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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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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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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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경력직공무원을 추가하며 제23조제2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제11조, 제12조 등 18개 조항은 출장, 휴가의 종류, 특별휴가 등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23조제9항은 특별휴가 중 부모휴가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유사휴가를 통합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신설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근거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규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현행 조례 제8조 등 9개 조항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행 제23조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고 부모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가족돌봄휴가가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사휴가제도인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휴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연가가산 대상에 경력직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동 조례가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례로 조문의 제목을 간략히 연가가산으로 하고 본문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간결하게 하며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경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와 같이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현행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표 제1호의 괄호의 문구를 행정안전부 예규와 같이 수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면 사용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1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않으므로 하단의 ‘3개월 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상위법령과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치법규의 해석과 집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위임사항이나 준용에 대하여는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었을 때에는 적시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가 상위법이나 규정에 중복되는 걸 다 삭제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휴가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시 자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무원 조례에 별표 2 같은 경우 공직자의 행동률 이걸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스럽다고 그럴까요. 한번 하시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현재에 맞춰서.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것 언제 만들어져서 아직 수정이 안 됐어요?
좀 지금 공직자 행동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데 이건 질문드리겠는데요. 입양에 보면 일수가 20일이고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양친 전체가 아니고 왜 본인만 된 건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조례에 담으려면 좀 더 특수성을 봐 가지고 입양 같은 것을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 자체에는. 그래서 18세 미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입양을 아주 유아나 영아 입양했을 때는 양친 모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조례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행안부 이쪽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행안부 규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 개정의 동기는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국에서 “아, 이건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규정에 행안부 소관 규정이 변경된 것을 정비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휴가나 이런 것 해당자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청취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추가 일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소관 지방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다가 집행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이걸 의견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범주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규정에 없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특별휴가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휴가 시행해서 구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외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도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8조의2 중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고창식 과장 후임으로 새로 오신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병욱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반병욱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1국 2과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그것 쳐 있으니까.
(보고계속)
정원은 27명이나 정원 외 별도 파견경찰 11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총 38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2억 7100여 만원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1명과 위원 1명은 상임이며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3년, 연임은 불가합니다.
위원회 소관사무는 경찰법 제24조에 의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년 12월 제ㆍ개정된 자치경찰제 법령에 의거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한 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수도권 최초로 5월 17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6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7쪽 간부현황, 8쪽 사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자치경찰 운영과 업무보고를 위원회 회의 운영, 대시민 홍보, 시민토론회, 인사 운영, 사기진작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출범 이후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4회 총 8번의 회의를 열어 인천자치경찰 제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등 15건의 보고를 받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ㆍ위원 2명 이상 요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ㆍ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유관기관 방문 및 시민홍보입니다.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의회ㆍ교육청 등 유관기관 방문, 방송 인터뷰, 홍보물 배포, SNS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자치경찰 시민토론회 개최입니다.
9월 15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인천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참여를 온라인 ZOOM, 유튜브 중계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6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은 인천경찰청 소속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및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는 경정의 경우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 경감 이하는 강등ㆍ정직ㆍ해임ㆍ파면이 추가됩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방법은 인천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합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인천경찰청 경찰관 총 6878명 중 자치경찰담당 경찰관은 1041명으로 15.1%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국가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은 지구대 파출소 2600여명을 포함 4436명으로 64%, 수사사무 경찰관은 1401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사무 담당 경정 29명 전체와 경찰청 소속 경감 중 보직 계장에 대한 파견과 경사ㆍ경장으로의 승진ㆍ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인천경찰청장에게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위임하였으며 12월 정기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장 임용과 관련 지난 7월 7일 위원회에서 후보군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협의 후 임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관여권으로는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 2명 추천과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보직 시 위원회의 사전의견 제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장 평가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사고충 심사 및 사기진작책 마련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업무실적 우수자 포상, 후생복지 관련 제도개선 등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자치경찰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를 위원회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시, 시 경찰청, 교육청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자 간담회를 12회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활동 강화, 아동학대 전수점검, ’22년 예산확보 추진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0대 과제 추진사항은 29쪽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인천시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필수지표 5개, 자율지표 6개의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도 반영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치안ㆍ지방행정 연계, 자치경찰사무 조정 등 협력체계 구축,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 우리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를 기능별, 사안별로 열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지역 실정에 맞는 인천형 자치경찰 정책 시행입니다.
시민의 체감치안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활 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공감 받는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서부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선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공감 받는 감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방안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연중 반부패 교육, 내부감사,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자치경찰상을 정립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29쪽 현안사항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제1호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로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신광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16개소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30㎞으로 낮췄으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광초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6월부터 6주간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 후 9월 1일부터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건축ㆍ재개발지역 통학로 안전확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제작,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반복 신고된 학대아동 363명에 대해 현장점검을 완료하였고 학대아동 보호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 이행사항 점검, 학대아동 사건 전수 합동조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경찰, 시, 교육청 합동으로 인천 전역에 청소년 안전버스를 경찰서별로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학생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일환으로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한 자치경찰 정책제안 창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소리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반병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보고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 추진사항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지금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저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회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경찰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5월 17일 날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7월 1일 자로 전국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제주자치경찰단이 2006년 7월에 출범이 돼서 15년 동안 쭉 제주자치경찰단에서 하고 내지는 전국 시행을 위해 검토해 온 것은 이원으로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자치경찰단에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 12월 갑자기 자치경찰단 내지는 자치경찰의 시ㆍ도 조직을 편성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업무는 자치경찰업무와 국가경찰사무로 구분을 하되 수행은 ‘업무 집행은 기존의 경찰조직이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를 시ㆍ도의 자치사무로서 이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은 기존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는 위원회와 사무국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부조직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제도는 앞으로 자치경찰단 내지는 자치경찰청, 자치경찰본부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시에 시 조직으로서 구체화되고 하부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위원회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업무만 인천경찰청 내에서의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중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의 과도기적인 그런 제도로서 업무를 구분할 때 국가경찰사무다, 자치경찰사무다 하고 딱 잘라서 구분하기가 힘들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조직을 나눠 놨을 때 어떤 치안 공백이라든가 혼선 그런 부분들도 예상됨으로 과도기적인 위원회 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앞으로의 자치경찰제를 정착하게 준비 내지는 그런 업무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 업무가 인천시청, 경찰청, 교육청에서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기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그런 시에서 하는 일, 경찰청에서 하는 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해서 하나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청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학교 주변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 그리고 어린이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에서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3개 기관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을 시켜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어린이 안전 쪽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충 알겠는데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치경찰제는 없고 자치경찰위원회만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치경찰의 기능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의 한계를 얘기하기 전에 ‘제도가 이러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제도가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런 메시지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누구보다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이 자치경찰의 한계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는데 왜 자치경찰제가 바뀐 것을 몰라.’ 모르는 게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야 한다, 저렇게 바꿔야 한다 뭔가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해놓고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꼴이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치경찰위원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을 하려고 했는데 자치경찰은 없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은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 메시지가 너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같은 것 지금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위원회 말고 자치경찰업무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것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8년에 정부 수립할 때는 시ㆍ도에 경찰국이 자치단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우리 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던 경찰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국가사무로 이전을 해 가지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경찰업무가 큰 전환이 있었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 30년 만에 2021년에 와서 다시 지방사무에서 전체를 국가사무로 가져갔다가 경찰권한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시 자치경찰사무를 떼어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금 이관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방향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령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의회, 시ㆍ도가 전체 같이 방향을 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회 제도는 지극히 과도기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 내가 말씀드리면 요새 배달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토바이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그 현상을 너무 자주 목격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직진 신호인데도 눈치 봐서 좌회전하고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찰업무가 국가 업무일 때는 일률적으로 전국에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주로 해서 지역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월달에 보면 7월 13일 자로 보면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차장법이 개정되니까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 있는 노면 주차장은 100%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상 되는 것이 인천 같은 경우 800개 노상 주차장에 7000면 정도 한꺼번에 없어졌거든요. 물론 만들 때는 시민들이라든가 주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는 예외가 없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신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달 정도 시범적으로 화물 자동차를 학생들 하교시간에 제한하고 우회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이 워낙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화물 사업자들이라든가 그쪽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설득시키고 해서 9월 1일 이달부터는…….
얘기를 좀 하나로 모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있는 주변에 주차면을 다 지우잖아요. 지우는 것에 있어서 시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혀 그것에 손쓸 수가 없어요?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자체로 규정된 것은 지역에서라든가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게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경찰제로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사무로서 넘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내지는 시민들의 수요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일단 마치고요.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부탁드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힘드시죠, 과도기라?
어떻게 잡아나갈지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원래 경찰청도 있고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인천경찰청이 자치경찰제로 다 통합되려면 힘든 시기 같고 또 청에서는 잘 안 내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자치경찰이 하는데 자치경찰하고 우리 경찰소속하고 제복이나 이런 것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경찰복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자치경찰이 우리 인천에 경찰청에 6878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1041명 자치경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이 특별하게 복장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그냥 경찰 그러니까 자치경찰하고 경찰하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있으니까 누가 자치경찰인지 모르는 것 아니야.
그냥 경찰하고 똑같이.
일단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장님이 답변을 위임하시는 것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인천경찰청으로 본다면 인천경찰청에서 수사업무 그 다음에 공공안전부, 자치경찰부 기존에 있던 조직 중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만 떼어서 자치경찰부라는 조직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은 똑같은데 자치경찰사무로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치경찰부로서 묶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는 마찬가지로 3개 과의 해당 업무는 자치경찰부서로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도 그렇고 경찰서 이런 데도 업무분장이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것은 자치경찰업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네, 업무만 분리가 돼 있지 사람이라든가 조직이 따로 분리된 건 없습니다.
업무만?
그러면 여기에 제복도 자치경찰 붙이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 자치경찰인지 알지 그것 모르잖아요. 다 똑같이 하니까 자치경찰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니야, 이게.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복이라든가 모든 표식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제복은 차이가 없이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데다가 우리 경찰 마크 다는 데 거기다가 ‘자치경찰’ 이렇게 마크를 단다든가 이렇게 해야 자치경찰인 걸 알 것 아니야. 자치경찰이 뭐 하는 건지 물어도 볼 것 아니야, 시민들이. 똑같은 업무 똑같이 하면 자치경찰인지 무슨 경찰에서 하는지 업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명칭만이 아니라 그전에 경찰이 했던 업무를 우리 자치경찰이 하잖아요. 뭐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잖아. 그렇게 자치경찰하고 똑같이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주로 하는 게 생활안전이나 교통, 여성ㆍ청소년 이런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전보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니까 인천시에서 하니까 먼저 한 것보다는 ‘치안 이런 데 잘하고 있다, 안전하게.’ 이런 걸 더 보여줄 필요성이 있잖아. 그냥 똑같이 하는 것, 이름만 있으면 이름만 걸면 되지 경찰청장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우리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 잘해 가지고 그런 명칭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이라는 긍지를 갖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다 크게 자치경찰 크게 붙여 가지고…….
(웃음소리)
경찰이랑 다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정비가 돼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지금 막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고 자치경찰부에 3개 과의 일도 거기다가 수사는 국가사무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하고 있어도 여기까지는 자치경찰사무 이 다음부터는 국가경찰사무고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적용시키기가 힘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나눠지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어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경찰에 비해서 예산도 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할 때보다 자치경찰이 했을 때 국가에서 예산이 그전에 경찰이 좀 예산 같은 게 취약한 점이 많잖아요.
지방공무원들보다도, 수당문제도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데 가면 관사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 게 경찰이 많거든요.
제가 옹진군 지역구인데 옹진군에 가면 면사무소 이런 데 직원들은 관사를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요, 아파트식으로 빌라로. 경찰 같은 데는 없는 데가 많아, 빈약하게.
그런 것 봐서 우리도 예산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려면 경찰, 자치경찰 이런 사람을 갖고 있어야 “아, 자치경찰 되면…….” 자꾸 들어오라고 해야지 “자치경찰 안 할래, 시어머니만 둘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긍지를 갖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업무분장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경찰청은 본청이니까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는 생안, 여청, 교통 이렇게 자치경찰업무로 하고 지구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대, 파출소는 기존에 경찰서의 생안과 소속이었습니다마는 이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그건 떼어 가지고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 빠져 있어요?
네,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 조직이라든가 인력상으로는…….
아니, 지구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역할을 다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생활안전이나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런 게 다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이?
당연히 그쪽에 있다가 이번 제도가 되면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측면을 우려했는지 빼 가지고 112로 소속을 시키는 바람에 현재 경찰서 내에 자치경찰 담당부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파출소는요?
지구대, 파출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만? 자치위원들이,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은, 경찰관은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만 해서 104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지구대, 파출소가 2600명 되는데 만일 그쪽이 자치경찰 담당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이 1041명 플러스 260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민생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파출소나 지구대에 있는 사람이 자치경찰로 들어와야 일을 하지 경찰서 내에 있고 청에 있으면 지시만 하는 거지 별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 들어오기 힘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구대도 인천시에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데 거기서 몇 개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파출소도 우리가 몇 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출소부터 해 가지고 지구대 이런 게 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와야지 자치행정을 하는데 실제 맨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대가리만 있으면 뭐해요, 밑에 뿌리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1041명이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있는지 알았어요.
아닙니다. 지구대, 파출소가 2600명입니다, 지금 76개 지구대, 파출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잘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구대랑 파출소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거지, 실무가 필요한 거지 위에서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이 지시만 내리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체감하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도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위원님들 두 분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그렇게 과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업무라는 것은 조직, 사람과 업무가 하나가 돼 가지고 한 덩어리, 한 조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업무는 인천시 업무로 넘어갔고 조직은 경찰청이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갈 때까지는 과도기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거기는 과도기가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
지금 자치경찰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만 과도기가 아니라 다른 곳들도 과도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체감은 어린이 안전 만들기 이 당시에 저희가 7월 1일 날 출범할 때 신광초등학교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었죠?
처음 출발점은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포커스는 잘 잡았다.’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이 안 했던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추진사항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저희 출범하고 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유흥시설이나 방역지침 어기는 곳에 대한 합동단속이나 점검은 실시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하고 시ㆍ구하고…….
어떤 실적이 있었죠?
유흥업소들 방역수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디, 제가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볼 텐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통뿐만 아니라 인천형 자치경찰이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큰 틀에서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자치경찰 관련한 정책 공모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인천형 자치경찰을 위한 정책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한 적은 있으세요?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면서 그 당시 3월달에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1호 최우선 과제로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 같은 데는 시티즌인가…….
아, 슬로건이요?
네, 시티즌 같은 것들을 운영하더라고요, 한 100명 이하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그게 저희 위원회의 슬로건이고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슬로건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 서포터즈 같은 것들을 대외활동으로 운영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무슨 서포터즈요?
청년 서포터즈,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청년 서포터즈 같은 것들의 대외활동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출발은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내지는 자문단하고 각종 서포터즈를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와 앞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시민단체라든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 타시ㆍ도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형이 되고 있다. 과도기는 다 같은 지금 시기이지만 인력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타시ㆍ도랑 비교해서?
많이 있어요? 인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도 있습니다. 아까 신광초등학교 관련해서 성과도 있으시지만 과도기라고 말씀하시기에는 타시ㆍ도도 같은 비슷한 인력과 상황에서 다들 시작하고 있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시기에는 시민들이 지금 출범한 자치경찰 시작에 대해 보시는 부분에 굉장히 체감을 못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과제 중에서 열 번째 시민 학부모 대상 상시 의견…….
지금 자치경찰이 되면 체감형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다가 자치경찰 정책제안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23건 정도의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 집 앞에 만약에 횡단보도가 생겨요. 그러면 국가직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제로 바뀌었을 때 시간적 단축이 되는 거지요?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표지판ㆍ신호등 설치하는 문제 말입니까?
그동안은 국가사무라고 해서 예산수반도 국가가 다 하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는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요가 있었을 때 물론 경찰청 내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결정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시간을 앞당기고 바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 하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모든 의원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하나도 빨리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곳들은 한 1년여 정도에 단축돼서 실시가 가능한 것들이 체감형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발굴사업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지금 쓰고 있지 않은 파출소로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것 사무는 아니지만 인천 동구에도 지금 기동대 사무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물들이 좁은 골목에서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찰조직과 함께 큰 틀에서는 주민체감형으로 공간에 대한 사무위임은 할 수 없는가. 이런 논의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 보고서를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음에 있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충남도 같은 경우는 주취자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폭력에 대한 피해를 본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부모하고 떨어지게 하거나 피의자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센터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도기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런 행정이 가능하고 저희는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서는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는 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들도 다 하고 있고…….
주민체감형인데 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체감을 하겠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시간이 돼서 보고 차례가 됐으니까 와서 보고하는 형태로 와서 소통을 한다면 우리도 이 정도로, 지금 쪽지를 주신 것은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어느 정도는 어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홍보나 아니면 소통이 좀 부재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갑자기 나타난 자치경찰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도 과도기라는 표현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며 그리고 다른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지금 어느 지점인지까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설명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학교폭력 일환으로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하시는 것 있지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시 우리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자세하게 좀.
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인천시 또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를 운영해서 그것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자, 그냥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 마스크를 아무리 쓰셨어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한시라도 이야기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로써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가 타시ㆍ도는 거기를 순회해서 다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들도 다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를 한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그걸 시민체감형으로 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초기니까 여러 가지가 정착화 될 때까지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자치경찰체가 출범해서 출범식에도 저도 참여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외 별도 파견경찰 11명이 있는데 파견 이유하고 어떤 직무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보고 3쪽에 정원 외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열한 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이렇게 해서 파견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파견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당초는 정원 TO가 잡힌 것은 시는 24명이고요. 우리 경찰은 정식 TO는 3명입니다, 자치경찰법 자치경찰청장에 의해서.
그런데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은 시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의 경우는 서울이 16명인데 우리는 14명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11명이 되어 가지고 시 경찰청하고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27명인 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스물일곱 분이…….
네, 각 시ㆍ도 다 공히 자치경찰위원회는 3명으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원.
아, 세 분이고 24명은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이고?
네, 시 공무원은 2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시ㆍ도 자치위원회는 정원이 3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금 도표에 도면 여성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런데 여성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디 경찰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는 여성 한 분 있습니다.
원래 법률로 몇 퍼센트 이상 저기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나요?
20%인데요. 그건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구 소관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뽑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 20%로 되어 있는데…….
40%인데요. 지금 한 명입니다.
원래 7명에 40%이면 3명까지 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지금 한 분.
못 채우는 이유가 있나요?
추천이 한 분밖에 안 됐습니다.
추천이 없어서?
그것 다 한지 모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4쪽에 보면…….
지금 예산 수립은…….
2억 7100만원인데.
예산 수립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고보조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획정해 주셔 가지고 2억 7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기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경찰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내년 예산에 한 428억 정도 저희들이 협업 관계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원활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출범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16쪽에 자치경찰 경찰관 임용권 범위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지켜지는 거지요?
이 시스템대로 심사도 이루어지고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임용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용권도 시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서 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법률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계가 되나요?
한계가 많지요. 저희들이 아까 여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사권이 독립되고 공정한 인사권이 되고 예산권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거의 정착이 될 텐데 시 경찰청에서 추천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또 특히 지난달에…….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네,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물론 추천을 받지만 복수로 받는다든가.
2배수, 3배수로 받는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아니,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법률에 지금 이렇게 정해서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3배수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걸 10월달에 다시 재논의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조직 정비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지금 2개월 동안 이렇게 겪어보니까 충분하게 인사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22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상과 어떤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권 범위부터가 잘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수로, 법령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배수로 받는다든가 자율권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야 어떤 독립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건 별도로.
네, 12월 31일까지 재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재논의 해 가지고 인사권을 공정한 인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이…….
모든 게 조직부터 시작이니까…….
그게 경찰력의 확보, 그게 독립성이 확보돼서 어떤 고유의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지만 자치경찰제가 정착할 수 있지요.
네, 저희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경찰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길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권을 확립하여야 된다.
인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사무 평가 추진 관련해서 22쪽에 이런 지표들은 중점이 있고 정성이 있고 자율지표 있고 필수지표 있는데 자율지표는 각 경찰서별로 정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이게 시 올해 정해진 경찰청 자료 지표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지표를…….
올해까지만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자체 개발한 걸로 다시 새롭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평가 결과는 경찰청에 통보하고요. 또 서장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서장 평가는 본청장한테 보고하는데 지휘관 평가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법령으로 확보가 돼 있어요?
네, 경찰서장 평가는 반영하게 돼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좀 더 질의해도 되나요?
네, 더 하세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슬로건까지 정하시고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적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시화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초민하게 어린이교통뿐만 아니라 학원폭력, 아동학대까지 확대해서 상당히 이것에 앞으로도 계속 세밀하게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활동 사무범위를 보면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순찰 및 시설 운영을 하나요?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순찰이라든가 시설의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가장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탄력순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디요?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탄력순찰,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 순찰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순찰을 강화하는 방향이 탄력순찰인데 탄력순찰을 강화한다거나…….
탄력순찰제도라는 것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강화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하냐 이거지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참여…….
이게 어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ㆍ감독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냐 이거지요.
네,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확인받고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다 잘돼 있냐 이거예요.
시스템적으로다가 그걸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 경찰청창을 통해서 지휘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 서 서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게 아니라 시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ㆍ감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현재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서까지도 서장한테도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지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휘한다는 건 직접적인…….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범위를.
그리고 그게 이제 사무업무를 수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법령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려면 지금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ㆍ지도 뭐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특히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등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사무 변동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법령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경찰청과 인천시와 협업이 잘돼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 같고 대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대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또 우리 이런 단계별 성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서로 소통도 필요하고 공유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 담아 들었고요. 그것 정책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인천경찰이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더 좋아진 점은 시와 교육청과 경찰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협업체제를 때로는 강고하게도 하고 단, 여기에서 소통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경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속속 저희들한테 보고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거나 누락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모르지만 현장을 직접 감독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인천 치안은 전국에 1ㆍ2위를 다툴 정도로 안정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히 그런 부분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고 나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잘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발족 이후에 또 법령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추진된 것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게 단계별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 17개 시ㆍ도 중에 치안이 1위인데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사무범위와 활동범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진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인지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되므로 인해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경찰청 이게 같이 협업이 잘돼 가지고 이게 더 서비스가 질이, 퀄리티가 높아지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보고가 있지만 그 속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해야 될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서면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있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아까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또 뒤에 이런 앞으로 자치경찰제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이 제고되어야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돼서 나중에 추후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답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다 막 그러시면 안 되죠. 절차를 잘 지켜서 좀 해 주세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에 유연한 대처, 치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 지역사회에 맞는 맞춤형 내용을 창출해서 좀 더 시민과 가까운 어떤 자치경찰 아니면 치안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가 지역사회 치안수요에 대한 뭐라 그럴까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저는 시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계획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서른여덟 분이 1041명의 자치경찰사업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합의제행정기구 형태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민참여제도들을 활성화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부분적으로 제목들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 이런 구성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참여예산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시민참여예산제도 또 특정 분야 주제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 하고 있는 행정과 연계하는 시민참여제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참여예산제도 활용방안도 있고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나 시민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의 긴밀한 협의는 사실은 여기 56억이라는 내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도 교육청이랑 시하고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치경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걸 시 예산으로 제안하기 이전에 시와 이게 반복되는 행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ㆍ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지구대까지는 지금 업무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경찰업무와 시가 하고 있는 것, 군ㆍ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중복이 된 게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협치의 관점에서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중복될 수도 있고 “왜 이걸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교통정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정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인사관리 규정을 7월 7일 날 규정을 제정을 했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고충심사위원회는요?
고충심사위원회, 지금 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도 되어 있습니까?
외부위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외부위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내부 직원들을, 내부에서 위원을 임명해서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지금 규정이 굉장히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분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위임을 받았다가 다시 위임하고 이렇게 재위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인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승진명부자 작성이라든지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사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사규정들을 살펴보니까 되게 세부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또 내년에 올해까지 위임을 또 재위임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인사 규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규정이 좀 정비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과 군ㆍ구 행정까지 해서 우리 아까 10대 과제 예산 올라온 것을 중심으로라도 업무 조정이라든지 융합형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표 부분인데요. 22페이지에 지표 설정 보면 필수지표 보니까 공동체 예방 치안활동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치안공동체라고 많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자치경찰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치안공동체 여기서는 공동체 예방 치안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경찰 내부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한 자문 형태가 좀 많았고 시민참여 부분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역사회 협치형, 어쨌든 치안공동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라도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치안공동체에 대한 지역,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게 자치경찰이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내부 시스템 정비와 시와 군ㆍ구 행정과 어떻게 융합하여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 주민참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요청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참여 문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 경찰청 치안 맘모아 서포터즈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필요사항이 파악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부분은 최대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규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관련되는 시하고 별도의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앞으로도 만들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문제에 있어서는 필수지표 5개, 성과지표 6개 해서 11개는 작년에 이미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필수지표 5개는 경찰청 본청에서 이미 결정해서 내려온 거고 자율지표 6개는 각 시ㆍ도 경찰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필요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지표들을 발굴하고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방치안 이것은 꼭 지표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우리 슬로건 자체가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청, 경찰청, 교육청 이 3개 기관에 똑같은 업무라도 각계 분담하다 보니까 분담해서 지금까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출범하자마자 1호로서 어린이안전을 1호 과제로 선택했고 3개 기관의 관련되는 과장들을 모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0대 과제는 실무협의회에서 직접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문제시 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만들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현장 목소리 내지는 현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5건 그 다음에 학교폭력…….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10대 과제에서 24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지금까지 따로 하던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함으로써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예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해서 필요한, 각자 필요한 것을 서로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보면 지난 남동구에서…….
그 예는 안 하셔도,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요.
실무협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나갈 때 제가 사실은 이 10개 과제 외에도 그동안에는 기간이 달랐지만 이제 이것을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 행정과 연계하는 과정이라서 군ㆍ구도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고 교육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예산 배정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추후도 각자의 업무들이 주요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이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조정까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시민참여 시스템은 이례적인 의견 수렴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기본적으로 하는데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시민참여 할 수 있는 구조나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시민이 경찰업무에서는 단순 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시민참여들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의 눈높이나 피부에 맞는 정책들이 입안될 거고 다양한 참여제도들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업무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응답하면서 위원님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이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위원님들 질문 받으면서 또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위원장님들 회의는 얼마나 한 번씩 하세요?
전국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서…….
8월달에 결성이 된 거예요?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때?
먼젓번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늦게 8월 25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로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권역별로 모여서 의견 교환하고 내지는 필요한 사항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제기됐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동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위원장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자치경찰이 어떻게 나갈 거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듣는 바가 없으신가요?
다음 주에 시ㆍ도 위원장들이 지금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청장 면담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 나서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관련 기관들을 전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하고 회의할 때 계속 헛돌아요, 얘기가. 지금 어린이 보호 관련해서 하는 것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치경찰 관련된 사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교통, 안전 그 다음에 생활안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자치경찰사무가 전부 다 들어간 좋은 사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하던 거잖아요. 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런 사무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원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경찰청, 시청…….
다 하고 있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일인데 각 기관별로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행정하고 치안행정을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 그냥 지금 그걸로 아주 되게 축소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 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부서별로 다 위원회 보고하고 예산도 편성 받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경찰서에서는 교통과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러면 우리 행전안전위원회는 도대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자치경찰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사무로, 자치사무로 넘어왔는데 국가는 시ㆍ도에 시ㆍ도는 시, 군ㆍ구에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알겠어요.
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은 불가능한데…….
무슨 얘기하시려는 건지 아는데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그러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가.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오늘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다. 서로 답답한 거예요. 서로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중앙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잡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사무 업무보고 안 하는데 자치경찰만 이번 임시회에 업무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하세요. 과장님들이 수시로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지금 위원회하고 위원회 와서 회의할 때 헛돌지 않아요. 겉돌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가 광역사무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있어서의 조직을,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그 단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지만 실무는 군ㆍ구 단위에서 행정은 하게 되고 청도 경찰서나 또는 지구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협의회, 우리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군ㆍ구하고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의 실무협의 구성까지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은?
지금 자치경찰업무 자체가 시 위원회하고 인천경찰청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부조직으로서 위원회 산하에 구ㆍ군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위원회가 있다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인천경찰청하고…….
강헌수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군ㆍ구 단위에서 실제로 합동순찰이라든지 활동들을 같이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가 그런 군ㆍ구 단위, 서 단위에서의 협의회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장이 있나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ㆍ구 단위에도 저희 위원회 만든 것처럼 똑같은 단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이신 겁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잖아요. 지금 시 안전정책과하고 여성정책과, 경찰서에서는 정무기획과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단위 말고 실제로 지금 일하는 단위 아까 여기 지금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이것은 군ㆍ구 단위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 단위에서 경찰서하고 이런 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의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하고 경찰행정하고 이걸 조율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하는 건 제가 다 부서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정하고 협의회를 만드는 업무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시민체감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한 것을 경찰청에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얘기가 내려가야 되겠지, 지시가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단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거고 기초단위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할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것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임의적인 협의회라든가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아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
아니, 됐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로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스스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주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쪽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꼭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시로 갖도록 보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반병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민경서ㆍ강원모ㆍ김성준ㆍ이병래ㆍ전재운ㆍ손민호ㆍ이용선ㆍ남궁형ㆍ조광휘 의원 발의)

(11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의 처우개선과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처우 등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17개 시ㆍ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9개 시ㆍ도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에게도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4조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소관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후생복지 조례 제3조에서 후생복지 적용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근거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가능하나 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업을 인천시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경찰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재정지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경찰청에서 17개 시ㆍ도에 안내한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 9개 시ㆍ도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후생복지 조례에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공무직 및 청원경찰 등에게 후생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복지 형평성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경찰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과 타시ㆍ도 50% 이상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례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7쪽입니다.
후생복지 조례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지원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안 제2조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공식 출범함에 따라 후생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의 정의규정에 신설 조직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이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취지와 다른 조례 개정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은 시 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 직원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후생복지 조례의 소속 공무원의 정의규정을 개정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며 부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 정비 시 조례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은 추후 ‘후생복지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동일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시 경찰청 전체 공무원 6878명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5.1%인 1041명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16명이므로 인천시는 향후 1057명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인천시와 시 경찰청의 후생복지 지원제도를 비교하면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직원 1인당 약 6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년 6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인천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액분만 지원할 경우에 해당되며 차액분이 아닌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약 15억 정도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재정확보 계획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지원은 이중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차액분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자치경찰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의 복지 처우개선이 오히려 시 경찰청 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직원과의 복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는바 자치경찰사무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조직 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예산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21년 5월 3일 재의요구를 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이 있었으며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후생복지 예산 국비지원 요구 등 부담 주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경찰청과 협력하여 차질 없는 재정지원 노력이 필요하되 장기적으로는 17개 시ㆍ도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을 비롯한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재정확보 및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시와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16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향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부 소속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자치경찰제 소요액 전액 국비 지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빈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해서 ‘1억원 미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은 이번에 예산을 제1조에 지원을 한다 이런 후생복지에 준해서 지원한다 해서 공무직까지 포함하는 이런 취지라 사실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이 추계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준비한다고 그러셨지만 지금의 의제는 현재는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맞지요?
이것은 조례에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하는 거지.
그것만 포함됩니다.
네, 예산을 구체적으로 복지포인트에 맞춰서 줄 거냐 말 거냐는 지금 현재 의제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산 다룰 때.
저도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부칙의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부칙 조항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은 1041명 그 다음에 폭을 넓혀서 수행공무원으로 따지면 지구대ㆍ파출소가 포함되어 가지고 2620명 그 외 경찰공무원이 아닌 직원 공무직이든…….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넣고 그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넣지 말고 제2조 추후 후생복지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위원님 우리 위원회 조례 그 다음에 후생복지 조례보다도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 직원, 경찰공무원에 국가기관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상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실효성이 나오는데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추가되는 것은 16명의 공무직에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부칙 조항의 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소통을,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부칙에 보면 제2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연동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오셨는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의 상위법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행정국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은 추후 관련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기 위해 부칙 안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안 제2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반병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정은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조동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헌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