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인 현행 제5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칫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의회 심의사항을 명시한 법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법정용어인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3조가 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이 신설되었으나 누락되어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제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법 제27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6항은 현행 조례 제4항을 삭제함에 따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으로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는 대부료 등의 감면기준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 1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28조의2는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제3항과 제4항은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제3항은, 5쪽입니다.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창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와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50%로 감면하려는 것이며 제4항은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귀책사유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현행 초과 증가분의 70%까지만 감액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 감액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초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35조는 대부료의 납기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금액에 따라 연 6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행령 제 제32조제4항 신설에 따라 재난으로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요율을 인하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대부료의 납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와 안 제63조는 교환차금의 납부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현행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안 제3호는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호 신설은,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수의매각할 경우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소유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획지 또는 가구 내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매각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3조의3은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년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납부부담 완화와 감경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이자 사경제의 주체로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령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