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09-0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5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859)(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또는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요청 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단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간 숙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지만 서구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미 이번에 영흥도 매립지 매입할 때 통합기금으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 이미 있고 지금 현재 제도로도 그것이 가능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기금에 반환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요청 시에 즉각 반환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고 또 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이자도 같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하고 또 안내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31번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향후 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인천시설공단 수권자본금을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1쪽입니다.
현재 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은 7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69억 1000만원으로 시에서 추가 출자할 경우 납입자본금은 106억원 규모가 됩니다.
시설공단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적정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재무건전성 개선은 물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루원복합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 대규모 자금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현금 보유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 수권자본금 증액 이후 시의회에 출자동의안 의결을 득하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며 출자재원은 동구청의 치매안심 통합관리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해 요청한 송림동 청사 매각차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매각차익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21년도 추경 세입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금 출자에 앞서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및 사업환경 변화 등에 맞게 채무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금 출자에 앞서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내용 및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대부료의 감액범위와 감액 조정률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부료 및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대상인 현행 제5조제1항제1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칫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의회 심의사항을 명시한 법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법정용어인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3조가 개정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이 신설되었으나 누락되어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제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이 법 제27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6항은 현행 조례 제4항을 삭제함에 따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으로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2조는 대부료 등의 감면기준을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 1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28조의2는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제3항과 제4항은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제3항은, 5쪽입니다.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창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와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50%로 감면하려는 것이며 제4항은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귀책사유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현행 초과 증가분의 70%까지만 감액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 감액조정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초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35조는 대부료의 납기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금액에 따라 연 6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시행령 제 제32조제4항 신설에 따라 재난으로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요율을 인하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대부료의 납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8조의2와 안 제63조는 교환차금의 납부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사항이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현행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안 제3호는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호 신설은, 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수의매각할 경우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소유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획지 또는 가구 내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매각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3조의3은 시행령 제81조제4항에서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년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납부부담 완화와 감경 범위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이자 사경제의 주체로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령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에 대부료 감면범위 확대 중에서 시의 귀책사유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례로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을 폐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가 대부한 공유재산을 행사개최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든지 해당 재산의 노후화 등 안전문제로 내부수선 공사 등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28쪽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가구 또는 택지 내 시유지를 수의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당 가구 또는 획지 내 시유지를 제외한 인접한 모든 토지를 사전에 협의매수한 후에 시유지를 추가 매수하여 건축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획지 또는 가구 내에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가구와 획지의 지정 용도가 우리 시에서 행정 목적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목적에 부합하게 개발하려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규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관련 법령 사항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수의매각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조문을 이미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 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 200㎡ 한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로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것이 그전에는 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운영은 이렇게 했었는데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지금 일정하게 시유지하고 내 자가 소유의 땅하고 걸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다양한 경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그리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로 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 주는 건데 ’21년도에 이 법안에 대한 보완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제받지 못한 건물들을 다시 또 구제하는 법안을, 그러면 그것이 되고 나면 이 대상 자체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법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제받는 대상이 집이 2개가 있는데 집에 걸쳐 있는 땅이, 땅은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 땅을 갖다가 내가 수의계약 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합을 벌이는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됩니까?
큰 금액을 쓰는 사람이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름 규칙을 갖다가 만듭니까?
그게 관련 규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매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여러 명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경우는 입찰을 적용해야 됩니다.
입찰한다.
그런 규정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시유지의 이런 건물들이 인천시에 한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대략? 잘 모르시나요? 가구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바쁘시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뭐라고 그럴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시유지를 깔고 앉는 건물이니까 시의 어떤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땅은 시 땅이지만 내가 한 10년, 20년 깔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도대체 몇 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런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목적을 상실한 토지잖아요, 그게.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이미 제한된 경우 그런 토지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그런 계획이라도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좀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입니다.
현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파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보존 부적합 토지라든지 관리하기가 좀 부적합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형 토지라든지 부적합한 토지,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러한 토지를, 기다랗고 좁고 이런 토지의 이용가치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들은 민간에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또 토지를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같이 이런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공개 입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 말씀은 이것이 시가 가지고 있을 자산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요.
저희가 실무자들이 현지에 실사를 나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는 전문적으로 지적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실제 공부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시 지목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매각을 갖다가 입찰을 부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건수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120억 정도.
금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는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가 한 5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갖다가 매각 입찰을 올려서 결정된 게 120억 된다는 얘기네요?
네, 올해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대부분 팔려 나갑니까?
대부분 잘 팔려 나갑니다. 팔려 나가고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심의사항인데 개중에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서에서 무조건 매각이 능사는 아니다. 이게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공유지로 갖고 있는 것도 타당하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심의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번 브레이크를 건 적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어쨌든 하여간 지금 당장 사용용도는 없는데 이 토지가 현재로서는 목적이 좀 불명확한 그런 땅에 대한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땅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면 금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제가 그 땅 자료를 받아 봐도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시가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자산 가치가 한 40조, 행정재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인천시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기 현황자료를 보면 면적으로 8만 3891㎡ 정도 되고요.
비율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하여간 알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시하고 대비하는…….
그런 기초 자료,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기초 자료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기본 데이터로…….
아니요, 나중에 토지의 형상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은 당장 필요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하면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쪼가리 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건 개발이라든지 시가 가지고 있는 건 매각하는 게 맞겠지만 재산관리담당관님께서 인천시가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 관리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저희가 아까 보존 부적합 토지를 제가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3년 동안 도시공사하고 이런 공가라든지 못 쓰는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갖다가 3년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한 100여 필지로 압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지금 저희가 정교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조사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할 계획이고 한 100여 필지는 매각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8필지가 매각이 됐고 92필지 정도가 지금 잔존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매각시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더 진도 나가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그런 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조례 이번에 보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기초현황 자료는 공개범위 가능 선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2조가 이제 1항이 있다가 2, 3, 4항이 첨가가 되는 거죠?
2항까지 있고 3, 4항이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첨가되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어떤 대부 계약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한 스물여덟 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이번에는 그중에서 두 가지 부분을 특별하게 반영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돼서 그게 포함되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바로 따르면 되고…….
그런데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돼서 총 스물여덟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율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비교분석을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된 두 가지를 특별히 반영을 해서 대부 계약 50%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조항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이런 것도 조항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자체에다가 위임된 것은 ‘요율을 정해서 특별하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조항에서 우리가 제32조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감면한 것하고 지금 전통시장 그것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무슨 근거로 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행령 보니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해서 제29조에 보면 스물여덟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한 이유와 이걸 선정할 때 다른 타 부서들과 의견 조율이나 수렴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 100%로 하는 경우하고 이것 같은 경우 50%로 감액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를 해서 지금 시ㆍ도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50% 감경하는 경우는 청년친화 강소기업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참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대통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20년 12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그런 거죠. 타시ㆍ도 것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정책에 맞춤형 정책에서 한번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왜 이것만 선택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이후 조례 정비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인천시, 보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시의 자율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료를 얼마큼 감면한다는 비율 정하는 정도로 그중에 시행령에 나온 것에서 특정하게 우리가 비율 정해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게, 공유재산에서는 한편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검토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40조 보면 지금 토지 신설이 되잖아요,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신설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게 인접한 건축하려는.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차이가 있나요?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나요?
법에 용어는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조례에는.
이게 아마 매각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봐서 소유자라고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용어도 보니까, 시행령을 보니까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소유자가 다시 사업시행자로 전체가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차이가 명확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요청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업시행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건 주로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유치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권을 매각하는 거라서 시행자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소유권자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제35조 검토보고서에서 나왔기는 했는데 안 제35조제4항에 그동안에 요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납부유예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 현행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려고 한다 이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난으로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요율을 인하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빠트렸다든가 미처 신청을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때 납부유예가, 요율을 인하하지 않아도 납부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그 부분에서 상위법은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요율을 인하한 경우만 대부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현행 조례는 그렇지 않게 좀 열어 놨는데 이걸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요율을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납부유예도 가능하게끔 열어 놓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굳이 상위법 위반소지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은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 홍경희입니다.
마이크 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 납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요율을 인하한 경우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요율 인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해 주는 건 불가합니다.
불가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율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납부유예를 못 하게, 그런데 그게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법이, 상위법 위반소지를 그렇게 우리가 엄밀하게 적용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개정하도록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한시적 요율 인하가 아닌 부분은…….
유예가 안 된다?
유예하는 것은 법하고 상충되니까 조례 개정을 해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김진태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 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손민호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행정안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등 26개 실ㆍ국 본부 직속기관과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기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9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9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 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감사 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5쪽부터 81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수석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저희 기수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참고인을 몇 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셔도 강제할 방법은 없었는데 그래도 나와 가지고 참고인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뭔가 개선하거나 또는 강력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참고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나와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 끝나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임시회 한 번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되는 참고인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강원모 위원님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위원님마다 또 중점사항들도 있고 하실 텐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4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섭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지방행정주사 홍경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