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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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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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4.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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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안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공익제보로 통합하고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절차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중복ㆍ유사 조례인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각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공익신고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공익제보로 정의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ㆍ운영토록 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4장에 포함돼 있던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표준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7쪽입니다.
기업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2항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8쪽입니다.
이는 두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그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왔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규정 등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공익신고센터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 접수창구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접수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3조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은 공익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업무처리 과정 중 공익제보자 등의 정보를 취득한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는 비밀보장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비밀보장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을 준용하여 ‘누구든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는 보상금 등 이의신청 및 중복지급 금지 등으로 안 제17조는 제14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7조는 보상금 등이 아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보상금 등’에서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8조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시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 차액분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8조제1항 ‘보상금 등’의 약칭은 안 제2조제5호에서 이미 정의된 용어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18조제2항 중 오기된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함께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반복적인 내용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등을 위해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조문내용을 정리하는 등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그 밖의 오기 및 잘못된 용어 수정사항 등으로 안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중 잘못 표기된 용어인 ‘날로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날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2항은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안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근거가 되는 조문 오기 수정 등 보고서 18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대상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절차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노출로 인해 공익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공익제보의 활성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제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최근 LH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300만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감사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심하고 전문성 있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조례 제11조, 제14조에 포함되어 있던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는 공익제보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시ㆍ도가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시ㆍ도는, 경기도와 경남은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6개 시ㆍ도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수단을 발휘해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조례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공익신고센터와 조례안 제7조 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공익제보 접수창구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접수창구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고센터를 이번에 접수창구로 바꿨는데요. 그것은 표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명칭을,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센터는 핫라인 그러니까 전화라든가 팩스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각종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총 916건이 접수 처리돼서 행정상 조치를 110건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85건 그리고 1억 69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문구 수정 그리고 오기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핫라인 얘기하셨고 헬프라인 말씀하셨는데 주로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의 관련 법은 광범위하게 걸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꼭 인천 시정의 예산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110건 정도가 조사되고 처리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익제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에는 포상금, 보상금은 딱 액수가 나오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 외에 공익제보자다 그러면서 포상을 하거나 인증체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조리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규모도 1억 이하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부패행위가, 우리 시 관할 소관이 권익위에 제보가 되면 권익위에서 판결을 하고 저희가 보상금을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좀 운영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통합하면서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념 정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핫라인을 통해서 민원성도 있을 것이고 섞여서 들어올 텐데 이게 공익제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고 보상하고 또 인증을 하는 이 부분이 제가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 담당자 공무원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접수가 되면 이게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와 관련된 민원사항인지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팀에 보내서 그 민원사항을 정리해 주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공직자 내부의 문제는 감찰팀이라든가 청렴팀에서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과 보상 외에 공익제보자로서 액수하고 상관없이 포상된 경우는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나 검토한 게 있는데 수당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단순 정보공개 청구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수당지급 사례를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판사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님들도 계시는데 단순 정보공개한 이것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익제보라는 규정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해서 보호나 이런 사항들을 해서 그러면 이게 공익제보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판단인 거죠?
감사관…….
그리고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했던 권익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보면 그것을 분석하는 문제는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과 공익제보 이런 여러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화천대유 같은 경우 ‘조성은 씨가 공익제보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예산업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서 기여한, 그래서 포상하고 보상하고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제보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정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익위의 의견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시장의 책무에서 광범위하게 포함시켰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셔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명확성, 간결성, 체계성을 위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 방법으로 하는 위촉방식을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둘째, 법률고문 장기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며 셋째,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고문 결격사유에 인천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1항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공개모집 방식 또는, 2쪽입니다.
외부기관의 추천방법으로 하는 위촉방식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항은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던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간 위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공공기관의 퇴직공무원에게 전관예우 차원의 소송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시 본청 및 직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권익위의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를 최초 위촉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 적용의 명확성과 문맥 이해를 위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인천시의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고문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위촉되어 최대 23년간 활동하고 있는 법률고문도 이번 개정 조례 시행 시 최초 위촉일로 볼 경우 앞으로 최소 4년 이상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과도한 장기 위촉 방지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적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법률자문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위촉을 적절히 제어하겠다. 그래서 20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워낙 많고 법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막 산재해 있잖아요. 사실 변호사라고 해서 법관이라고 해서 다 외우고 뭐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꿰고 있어야 법률자문이 가능할 텐데 섣부른 자문을 해서 별로 그렇게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자문보다는 좀 이 분야에 해박한 분들의 장기간 자문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장기간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에 나름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행정에 여러 분야가 있고 그래서 나름의 변호사들이 물론 전공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 분야에서 나름 수년간 축적되어온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은 무시를 못 하고요.
저희 또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법조 풀이 그렇게 서울ㆍ경기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보면 ’98년부터 법률고문 하신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임기가 끝날 때마다 저희 나름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고문변호사들의 그동안의 수행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고문을 요청했던 부서들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저희들이 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연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장기간 고문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할 때는 이해충돌방지 서약서도 쓰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상대방 변호를 맡는다든지 그러면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문변호사를 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도 보면 한 차례 위임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가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도 두 차례로 연임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꼭 따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이라는 것도 법조문 해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속선상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이것도 법률자문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한 건 하는 데 20만원, 자문료 10만원을 주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회의록을 뒤져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냥 상투적인 그런 자문, 제일 한심한 자문이 뭐냐 하면 ‘신중히 판단하라’는 자문 있잖아요. 신중히 판단은 나도 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게 O인지 X인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적극적인 우리 쪽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자문이 필요한 거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신중히 판단해서 하라는 자문을 백날 받으면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더 헷갈리는 거죠. 오도 가도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법률자문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해석 논리를 개발해 주고 일을 하게끔 하고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정 정도 돼서 법률자문 보면 이 양반은 아니다 하는 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해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2년 연임에 딱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봤을 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제도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 같은 것들을 외부기관에서 하는데 법률고문님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방변호사협회에서 두 가지 정도의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불만사항 중에 위촉과정의 불투명성, 지금 우리가 바꾸려는 조례 내용이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아까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ㆍ결산 할 적에 회계문제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에 대한 증액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을 공개모집 또는 제도를 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도 지금 실제 운영은 저희가 변호사협회 추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문제는…….
지방변호사협회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투명성 부분, 아까 실력 있는 이런 분들보다 소위 말해서 본인들 지명을 만드는 형태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크게 수임료를 올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또 법률활동을 하려면 이런 이력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방정부라는 곳을 다니면서의 이력,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협회에서 조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나 이런 쪽에다가만 의존을 해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물론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런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의 투명성이랄지 이런 것을 아무래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추천 의뢰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협회 내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는 것은 저희가 협회에 기대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우려 부분에 대한 보강이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할 때 법률고문 평가 많이 받아요. 그러면 반반 딱 적당하게 그런 판단을 좀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집행부와, 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판단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법률고문 평가 자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의 있고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자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은 좋은 자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도 있지만 수임료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당 10만원인데 딱 10만원 어치 정도의 수준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시에서 중요한 쟁송사건이 있을 때는 따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자문 받을 때는 저희는 건당 10만원은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우리 법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구영미입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액 고문료, 자문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월 20만원 그 다음에 자문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당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 월 10만원이 정액 고문료고 자문료가 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 인천광역시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액 고문료는 매월 주는 거라 그렇기는 한데 저는 건당 자문료는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엄청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성의 있게 전체를 보고 하려면 저는 10만원은 정말 10만원 어치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추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지금 1년 미만으로 얘기하는데 법률고문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퇴직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취업제한이 몇 년이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죠?
고문이니까 1년으로 하는 거죠, 1년 미만?
그게 지금 권익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1년 또는 2년으로.
사실은 퇴직한 사람 직접 못 하니까 거의 다 고문ㆍ자문으로 들어가서 우회적으로 특혜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제가 지금 현재 관련 법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권익위 권고는 1년에서 2년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법률고문 위촉할 때 이걸 어떻게 모집합니까?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저희가 실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협회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 없네. 거기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 보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추천합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을.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꼭 저 사람이, 거기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고문으로.
지금 규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법률사무소 하는 대로 그냥 우리 법률고문들 위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고문 정원은 조례에서는 23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이 있는데요. 서울지역에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위촉하는 방법은 인천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집무를 했던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복수 추천을 받고 그 추천과정에서 경험이라든지 그동안에 법률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경력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ㆍ고문 할 때 인천에 있는 법률자문하고 서울에 그런 법률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문을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네, 저희가 서울지역을…….
그러면 그건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22명 중에 법률고문 네 분이 서울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받는 이유는 저희가 고등법원이 민사랑 가정법원이 있고요. 나머지 형사, 행정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급별로 1급부터 마지막 대법원 상고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원활하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서울지역 변호사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소송수행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라든지 피고, 원고 관련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부 서울지역 변호사를 저희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한 게 우수한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 협회에서 할 때는 협회에 다 법률자문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협회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줄 때는 다 골고루 줘야지 어떤 사람만, 우수한 사람만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게.
아니, 뭐 이 사람들은 사법고시 다 봐서 법률전문가지만 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왜냐하면 법률사무소에서 할 때는 그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람들 다 골고루 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우수한 사람만 다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은 우리가 또 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요청해서 거기에 이건 뭐 수당 같은 것은 다 같이 줘야 되겠지. 그렇다고 그 사람 많이 주고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2조 위촉 관련돼서 우리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나요?
공개모집을 아예 안 했나요?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개모집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담당관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타시ㆍ도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용인시 등…….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네, 타시ㆍ도를 조사해 봤더니 용인시 등 일부 시ㆍ도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소송에서 재소가 걸리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데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공개모집의 경우 임기제 채용 공무원처럼 공고기간을 두고 모집기한을 두고 이러면서 심사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소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또는 법인이 그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형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소송수행 능력이 누적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공개모집은 저희가 한 적이 없고 추천을 받아서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그 법률고문에는 대형 로펌도 있어서, 3개 법인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22개 있는 데는 그러면 그런 전문 능력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전문 능력을 다 갖췄다는 얘기인가요?
회계라든지 세무 쪽에 또 변호사 특화된 것도 있고요.
아니, 저희가 변호라는 게, 법률상담이라는 게, 자문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나 법률가라고 하면 기본교육을 다 받고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있어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한 법률가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데는 가능하고 어느 특정한 데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성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는 있고 그래서 공모를 안 한다.” 조례는 공모하겠다고 해 놓고 공모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제가 사례가 있었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특정인들은 있고 특정인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법률가도 분야가 많아서 부동산 분야라든가 기술 분야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공모를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당 분야에 22명이 TO가 하나 지금 부족하다고,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22명의 전문가ㆍ법률가를 상담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분야에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기술 분야면 기술 분야, 통신 분야면 통신 분야, 부동산이면 부동산, 공항이면 공항, 항만이면 항만, 국제면 국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현안이라든지 중요 소송이라든지 시정이나 재정이나 영향이 미치는 중요 소송인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대로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안 하는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22개에 법률가는 다 추천받은 거예요?
네, 추천받았습니다.
어디서 추천받은 거예요?
인천지역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그 다음에 서울지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 왔고요.
지금 조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 관해서는 제도 도입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는데 그 협회에다가 그냥 추천하는 대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해당 분야를 지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 다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소송이 경험적으로 좀 고문변호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수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런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 공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받는다.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본질은 사실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어떤 분야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분야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이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지금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어떤 법률고문을 소송ㆍ수임을 맡길 때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그런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법무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조례에 따른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근간으로 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더라도 분야를 지정을 해서 그것에 진짜 실질적으로 변호사 개업한 지 10년이 됐다든가 충분한 경험 축적된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인천시 전체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가가 얼마예요, 변호사사무실이?
10월 기준으로 인천은 법무법인이 사무소가 55개 있고요.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변호사가 622명 있습니다.
그러면 55개 등록돼 있고 회원이 622명이 있다?
그러면 보편적인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가도 상당한 경쟁력 속에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법률자문도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경험이 축적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자문하는 데도 충분한 그런 것들이 또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제가 갈자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정말 그렇다 한다면 이 법률자문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축적된 것을 가지고 정말 법률적 자문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판단을 하나요, 우리가요?
어떻게 판단해요?
연도 말에 당해연도에 소송이나 자문 진행되었던 법률고문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당 소송을 소관하고 있는 실ㆍ국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교체되나요?
네, 법률자문 실적이 미흡하거나 소송수행 시 불만족인 변호사는 재위촉할 때 저희가 고려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자문이 누구를 위한 법률자문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행정소송을 시민으로부터 많이 피소 당하지 않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 소관 실ㆍ국에서 행정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데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위 소관 실ㆍ국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위 처분 전에 어떤 법령해석이라든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처분절차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자문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한 번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처분에서 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인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종결하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담당관이 바뀌더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역사가 거기 다 스며들어 있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공무원은 한다고 하고 한 번도 하지 않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기관에 계속해서 의뢰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불 보듯 뻔한 거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그냥 받는 거지.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균등한 기회의 적용을 주기 위해서 인천에 55개 622명이라는 이러한 법률가가 있다면 그것 재원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입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법률가라고 한다면 어떤 시 행정부의 편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민원인의 편이 돼서도 안 되고 의회의 편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리적인 해석에 따른 공정한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 법률자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진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법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차단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문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기회가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 됐든 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자문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 월 평균 17건, 올해는 21건.
그러면 하나의 자문 건수가 생기면 22명한테 다 똑같은 자문을 보내는 건 아니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료는 한 건당…….
자문료가 문제가 아니라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와 보세요.
A라는 어떤 자문이 필요에 의해 수요가 생겼어요. 그 수요를 22명한테 다 이것을 물어보고 자문을 받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명한테 보통 합니까?
기본적으로 세 분한테 하고 있습니다, 홀수로.
세 명한테요? 그래서 세 명의 의견을 듣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감사관실 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있나요?
이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인가요? 그것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부서이고.
아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분들이 좀 더 성실한 노력을 키우는 자문이 필요한 거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인재풀을 해 두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성실한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대체로 고문변호사분들 보면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광역시의회 자문변호사 하면 그분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도 자문에 응해 주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거고.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뭔가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문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어떤 그것을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오늘 조례에서 두 차례 연임만 하도록 하는 게 과연 이게 공정한 건지 이게 변호사 법률고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해야 될지 보면 저는 전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갖다가 족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정회를 해서 이것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법률고문 위촉 등에 관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 중 법률고문 임기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1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시의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각 기관의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총 182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6쪽까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년 출연금으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7쪽에서 11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재정 등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7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내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서 15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년 출연금은 71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인천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부사항 등을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82억 3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인천시는 법률에 따라 인천연구원을 설립하고 법률 제13조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2.5% 증가한 134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시 출연금은 108억원으로 금년 2021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 원인은 연구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시설 유지비 증가로써 연구원 채용규모 등 원인별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인천시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17개 시ㆍ도가 출연금을 균등 분담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2021년도와 같은 41억 5000만원이며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원씩,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인천시도 이에 따른 분담금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 매년 정책과제 1건과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을 연구 지원하고 있는 만큼 2021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2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 대한 출연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종전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정관 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 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출연금은 71억 88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41%인 20억 91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출연금이 2021년도 대비 40% 이상 대폭 증가한바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각 사업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천연구원의 조직이며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하여는 인천연구원 출연내용에 포함하여 출연동의안에 제출된 반면, 7쪽입니다.
같은 연구원의 조직이며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환경국 소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별도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금번에 신규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을 위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바 모두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거 출연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출연기관입니다.
한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지방연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 조례에 의거 설치된 각종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아니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기구로서 개별 조례에 의해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 또는 지정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출연금으로 교부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결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 질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출연금 증가 주요 원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보조자료 제목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증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구원 1인당 과제 건수가 한 7건 정도고요.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 4건, 3건에 비해서 좀 과중한 연구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인력을 좀 충원하려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직 3명을 행정, 환경, 도시계획 분야에서 신규로 충원하고 내년도 인건비를 한 3.5%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5억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비가 증액이 됐는데 2018년부터 디지털아카이브라고 해서 도시기초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을 인천연구원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4억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22년 인천시 시정운영 방향과 연계해서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말에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은 이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7기의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 정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정책이나 인구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외에 이런 환경, 교통, 정주요건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인천시와 관련한 연구과제 2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3쪽에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서 인천시에 자치분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인식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제들을 도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정책이슈 리포트로는 우리 MRO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래서 교육훈련 수요분석하고 학교 규모 그리고 절차, 방향 등에 대한 검토인데 이것은 지금 10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사업의 각 사업별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 제목으로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12월에 장학하고 평생교육 업무가 통합되면서 올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서울이나 세종이나 충남에서 하고 있는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흥원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학하고 군ㆍ구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이런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 그리고 청년들이 또 평생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청년시민기자단 운영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조작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이런 문예교육과 관련된 기존 사업도 증액을 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관련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인력 보강을 기존에 14명에서 22명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관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인천연구원에 설치된 각종 센터에 대해서는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구원 내 센터들은 사실은 시가 위탁한 사업 외에도 연구원 내에서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보다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위탁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정부 같은 경우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모두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타시ㆍ도 연구원 내 센터들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이 다음 안건이 출연동의안도 있고 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이 같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뜯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아마, 그것도 출연동의안인가요? 그것은 사업비인가요?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동의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후환경연구센터의 직원들은 연구원의 직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몰거나 통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좀 아까 기조실장이 설명했듯이 약간 연구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위탁한 것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복잡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상임위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여기 행정안전위원회 오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연구원의 조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직으로 있으면 내 생각에는 말씀대로 시의 어떤 대행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직원이고 그러면 연구원으로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원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고 업무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여기 지금 연구원에 대한 출연 따로 하고 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은 또 따로 하고 또 안전도시 연구에 대한 출연도 또 따로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이걸 인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사업 내부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기존에 하던 시의 시책이랄지 이런 것의 정합성이랄지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행안위 내에서도 이게 지금 출연동의안이 따로따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게 전체 총괄을 저희가 하고 우리 행안위 내부에서라도 통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같이 총괄할 수 있게 앞부분에 그런 총괄 부분이랄까 이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자고 그러면 거기의 업무가 꼭 행안위하고 산경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동의안은 각 부서마다 다 따로 받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예를 들면 시설공단의 업무가 꼭 문복위 것만 있나요? 뭐 여기 것도 있고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무 위원회가 정해져 있는 것뿐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기획실 소관의 업무라 그러면 출연동의안 전체는 여기서 하나로 받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위원회로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라고 저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이라도 수정이 어려운가요, 정정하기가? 바로잡기가 안 돼요?
지금 바로 하기는 좀, 오랫동안 기후환경센터라든지 그쪽은 다른 상임위의 심의를 받아온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는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위탁 기능성으로 역할을 줄 때 그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바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 출연동의안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의 내용을 갖다가 심도 있게 보고 그러지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여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연구원 2억 5000 하는 거요. 2억 5000만원 출연하는 것 제가 이것을 못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행정안전연구원이 이것 사실 행정안전부 기관 아닙니까?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하게가 아니라 그쪽 기관에 왜 우리가 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원장님 출신 보니까 다 거기 차관 나오고 했던 분들 거기 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가 여기에다 돈을 내느냐 이거죠.
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행정이나 재정 이런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 외에도 우리 시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인가 그쪽에서도 기능을 하고 있고 시ㆍ도에서 의뢰하는 연구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 연구과제는 다 돈 내고 하는 거지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돈 내고 연구과제도 할 거고 용역도 할 거고 그럴 텐데.
이것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원장님도 어떤 사람들인가. 다 거기 차관 했던 분들, 뭐 했던 분들 다 거기 원장님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체 발탁된 경우도 있고 이것하고 유사한 게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자치단체정보화조합도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들이 그런 조합원으로 돼 있는 성격의 기구이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행안부만의 조직은 아닙니다.
행안부 저거면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왜 이걸 자치단체에 n분의1 해 가지고, 뭐 n분의1 말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제 얘기는.
제가 예전에 우연히도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방세연구원 관리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방행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비판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같은 큰 제도적 틀은 지방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모아서 연구원에서 준비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기능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지방자치도 개편이라든가 재정확보라든가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원이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도입해 가지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더 복잡해졌잖아. 이게 무슨 자치경찰이냐고.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 각 지자체의 독립성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연구기관이 뭘 얼마나 해 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도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내려고 하니까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이것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연동의 안 내도 상관없는 거죠?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무슨 벌칙이 있겠어, 제재를 가하겠어.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것.
이게 사실 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에 지방세연구원도 새로 떨어져 나갔긴 했지만 지방자치하고 이런 분권에 관해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KDI도 있고 여러 조세연구원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우리 지방은, 이런 전국 단위 연구기관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노하우라고 할지 연구 전문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원 이사회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회에 누가 지금 참여합니까?
제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연구원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독립, 재정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면 앞으로 출연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출연과 위탁의 큰 차이가 뭐예요? 출연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의 차이.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대로 위탁은 어느 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원에 위탁을 했다면 그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목적도 달성하면서 다른 목적도 자체 목적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연을 해 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출연할 때는?
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자료를 준비한 게 제가 봐도 이 출연동의안은 재원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사업구조를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서 보고는 안 드리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자료를 더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기관은, 이 논점이 인천연구원이 출연기관이라서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기관 내의 센터에 대해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출연하느냐 위탁하느냐 이 얘기가 지금 논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출연하는 것과 위탁의 차이는 센터의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자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적극적 운영이나 최대 효과를 내면 좋은데 저희는 저희 혈세가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계속 다 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렇게 나눠진 걸로 따지면 그 양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매년 정책과제하고 현안이슈 리포트 받는 게 한 건씩만 돼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추가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균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분담금을 2억 5000씩 내는 거죠? 17개 광역도시가 동일하게 내고 세종만 틀리게 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만든,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만든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시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광역급의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단위 중에 예를 들어 수원시같이 특례시로 된 곳들을 보면 이게 변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균등하게 2억 5000만원을 17개 시ㆍ도가 똑같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내는 것을 당연시되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금액을 해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이것은 논의테이블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방행정연구원 “우리도 의사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연구원이 2016년도 때 사실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가 있다면 사실 소도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로 오늘날 하늘과 바다랑 농어촌이 다 있는 곳 또 인천이거든요. 한번 제안도 할 수 있다. 인천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이전계획은 없나. 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에 대비해서 아까 자치분권연구 관련해서 내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매년 한 건씩 내야 되기 때문에 활동되는데 시ㆍ도지사협의회나 사실 다들 자료들은 다 있어요. 이게 실행적으로 옮겨지지가 않기 때문인데 또 그게 제대로 옷이 내 옷처럼 맞춰지려면 자료가 다 모여져야 되는 건데 아까 기관이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코끼리를 그리다가 다음에는 다른 동물 형태로 그려지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다른 분보다 국가균형위원회에 또 계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국가균형위원회 취지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내라니까 내야 되고 그냥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따져 묻거나 반문하거나 “뭐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출자금액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저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도 뭔가 좀 체감형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것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꼬박꼬박 돈만 납부하고 뭔가 체감되는 게 없다면, 실장님은 공감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제안을 한번 해서 그렇게 다음에는 행정연구원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줘야 된다면 그런 제안도 한번 넣어서 인천형 발전형 모델 뭐 이런 것도 같이 담아내고 아니면 정책과제하고 현안이슈 등을 과제로 우리는 더 줄 수 있는, 바꿀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이나 위탁 부분에서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출연동의안이나 무슨 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다시 심의하게 들어가면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로서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에 받았을 때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렇다고 따로 설명은 없고. 그래서 이 동의안의 특히 증감에 대한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후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자료들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목 자체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인데 세 건이 올라오고 다음 안건에 네 건이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인천평생교육원하고 이것은 따로 되어야 된다. 물론 기후환경센터 관련해서 안전센터는 따로 돼 있고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안 처리하고 나서 예산 보기 굉장히, 우리가 이미 동의했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자료와 각각 기관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분리해서 안건 처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증감이 27억이나 되는데 설명이 그동안에 없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해 놓으면 나중에 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이버센터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예산은 올해 돼서 증액은 없고 시민대학만 18억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것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생교육담당관님 설명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 좀 하고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18억이나 증감이 되는데.
평생교육담당관 박유진입니다.
앞서 기조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쨌든 조직이 확대되고 신규사업 위주로 그렇게 증액되었고 특히 시민대학 관련해서 한 80%가 시민대학 관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많게 벌리는 게 아니라 시민대학, 청년 그리고 문해 그쪽만 국한해서 세 군데만 중점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사이버 같은 경우에도 2억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억 정도로 증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사업들은 조금씩 진행하면서 조금 증액이나 감소가 있고요. 주로 신규사업들을 반영했고 기존 사업들은 일단 조금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연금 20억 증액이 됐고 시민대학 18억, 장학사업에서 3억 8000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정도는 사전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요청이랑.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사전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과정에서 철저히 짚어주시리라 생각해서 사전에 설명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시민대학 조성 관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출연동의안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정리하면 조정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연구센터에 출연동의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가…….
더 깔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다음 안건이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하고 지방, 이 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정리하고 출연기관의 센터에 관한 부분은 다음 안건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동의안 먼저 받는 게 일단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관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출자ㆍ출연동의 받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보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동의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한다는 말이죠. 출연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심의하는 게.
그래서 향후에 출자ㆍ출연 관련해서 저희가 동의안 심의할 때 조금 더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원안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연구원 등 세 개 기관에 대한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 필요성 증대에 따라서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8조 및 제69조에 안전도시연구센터 설립과 사무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후환경과 안전분야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형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연구 업무를 담당할 팀을 두어 안전도시연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20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총 3억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 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도시안전 분야 간 상호 공유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회복력 증진에 국제 어젠다를 선도하고 그동안 풍부한 관련 경험과 안정성을 갖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점 연구기관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로 하여금 통합 운영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지난 6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로 하여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연구사무를 센터가 수용하도록 하는 위탁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는 인천시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기후환경연구센터에 위탁ㆍ운영할 경우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기후환경연구센터의 국제협력 업무가 안전 롤 모델 도시 이행사항의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경험이 풍부한 기후환경연구센터의 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합화,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 고조로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 울산, 충북, 충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세종 등 전국에서 6개의 독립적인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 및 울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독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인천시도 재난안전 분야 연구의 시급성 및 초기비용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독립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센터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 규모는 총 3억원을 신규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4명의 인건비와 포럼 및 교육사업 추진 사업비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제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이며, 9쪽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조직도에서 보듯이 인천연구원의 3개 부속센터 중 하나로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의회의 안건 심사가 요구되는 출연동의안 등의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제명만으로 안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본 동의안의 경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동의안의 제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연동의안의 대상기관 명칭을 인천연구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예산 반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 출연동의안 사례와 같이 동의안의 제목을 출연기관 명칭이 아닌 출연기관의 하부조직의 명칭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출자ㆍ출연을 총괄하는 부서 및 소관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건 명칭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중점 연구기관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통합 운영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ㆍ연구의 시급성 및 중요성 증가와 초기 재원 부담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에는 안전도시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로 센터의 예산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센터 운영 예산은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심의를 받아 지원ㆍ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바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검토보고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서 말씀하신 의견 중에서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좀 세부 산출내역에서 대강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박사급 1명, 석사급 2명 그리고 학사급 실무연구원 4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기획연구, 정책연구, 국제포럼 그 다음에 인천교육 아카데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창기에 이렇게 구성ㆍ운영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좀 주력할 방침으로 있고 이것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이 또 같이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임차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든지 비용 절감효과가 좀 있고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환경연구하고 폭염, 한파 이런 것들에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센터를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가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수정안처럼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데에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인지 그 다음에 위탁금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는 최초 조직 신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연의 형태로 하는 것이 의회 보고하는 데 좋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위탁금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만약에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편안한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동의안을 해마다 있는 일인데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 환경국하고 다른 연구기관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제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연동의안의 대상기관 명칭을 인천연구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동의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셔서 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앞서 기획조정실 심의 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위탁에 관한 문제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졌었고 또 정회시간 동안 시민안전본부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인수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법무담당관 구영미
평생교육담당관 박유진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이상범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