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 소신 그리고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일 등원하는 시의회에 감기가 걸린 채로 등원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뭔 일을 할까 말하지만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시의회 내에 쉴 곳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은 없어서 물어물어 인천광역시 시정부 청사의 의무실에 갔습니다.
채광과 자연환기가 전혀 안 되는 후미진 곳에 침대 한 칸만 있는 작은 의무실은 대한민국 3대 도시,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이미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남녀 공용침대가 있고 따스한 햇볕도 안 들어오고 사방이 막혀 자연환기가 안 되는 곳을 우리 시장님은 아십니까?
본 의원은 의원 자료요구서를 10월 14일 보냈습니다. 요구자료 주요 항목을 보면 의무실 설치의 법적근거, 의무실의 면적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답변서가 온 것은 10월 25일경이었고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점유면적은 6평이고 보건관리자는 한 명이고 기본시설은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요양시설 등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차 의원자료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자료요구서를 보낸 이유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인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제도의 운영과 법과 조례규정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관행의 조례안입니다.
의무실은 반드시 채광과 자연환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의무실 침대는 반드시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그저 관행의 개선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입니다. 법과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지방정부의 행정 업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시의원의 형식과 원칙에 따른 조례안은 극히 중요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소신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11월 4일, 11월 5일 12시경 인천광역시공직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시의회 현관 계단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규탄집회를 하였습니다.
송모 의원은 말을 하지 마라. 의원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의원은 퇴진하라. 이와 같은 퇴진운동과 규탄집회 그리고 성명서의 발표는 극히 위험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의원의 발언과 의정활동은 의원 고유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당국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은 의회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과 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999년 9월 24일 제정된 규칙 제2155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2조를 보면 기관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원칙이 있으십니까? 안상수 시장은 지방정부 운영에 소신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안상수 시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가 감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의원은 당연히 질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신을 갖고 하는 발언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는 그 어떠한 압력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제5516호로 98년에 제정된 공직협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협의 기능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 법률 어느 곳에도 규탄집회를 정당하게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당하게 발표한 의견은 모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의 자세입니다.
선출직은 그 어느 누가 퇴진운동을 하지 않아도 4년에 한 번씩 준엄한 판단을 받습니다.
선거에 의한 판단은 준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임기 동안 우리 의원들은 모두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책임을 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훼손되고 무원칙이 나서고 소신이 무너지고 무소신이 솟아나고 책임이 사라지고 무책임이 나타날 때 우리 의원들까지 그저 입다물라고 한순간 그 자리를 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지식정보창구 게시문 읽기에 있는 송 모 의원은 인격모독과 인사권 침해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는 공직협 성명서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일자와 시간은 10월 30일 오후 3시 01분입니다. 게시한 곳은 공직협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아이디가 있는 공직자를 위한 디지털지식정보창구입니다.
게시내용의 결론은 송 모 의원에 대한 퇴진운동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2000년 7월 24일 조례 제3456호로 제정한 인천광역시공직협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근무시간 등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보면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공직협 규약 제2조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리증진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제정한 법률, 시의회에서 심의·제정한 조례, 공직협 규약 등 어디를 읽어봐도 시의회에 대한 성명서의 발표, 퇴진운동, 규탄집회 등을 허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시의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직협 규약에 쓰여져 있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은 본 의원에게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원칙이며 소신입니다.
공직협 회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과 시민행정 서비스 개선은 인천광역시 시민이 우리 시의원들을 시의회에 보낸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의원은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지만 그를 선출해 준 지역시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정부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이 원칙에 따라 시민의 뜻을 의정단상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은 각자 의원님들이 지시고 선거를 통한 지역주민의 엄정한 판단을 받으시는 데 두려움이 없을 것도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써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훈련하여 모든 일에 준비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는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