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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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11월 6일 (수) 16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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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시 집행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현지시찰 및 업무보고 시 관련 부서 실·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현안 설명과 보고는 물론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장은 전 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장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에는 현지시찰 및 업무보고 시 관련 실·국장께서 반드시 참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도시계획변경결정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계획변경(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등)변경결정안은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가. 이규원의원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 소신 그리고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일 등원하는 시의회에 감기가 걸린 채로 등원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뭔 일을 할까 말하지만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시의회 내에 쉴 곳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은 없어서 물어물어 인천광역시 시정부 청사의 의무실에 갔습니다.
채광과 자연환기가 전혀 안 되는 후미진 곳에 침대 한 칸만 있는 작은 의무실은 대한민국 3대 도시,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이미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남녀 공용침대가 있고 따스한 햇볕도 안 들어오고 사방이 막혀 자연환기가 안 되는 곳을 우리 시장님은 아십니까?
본 의원은 의원 자료요구서를 10월 14일 보냈습니다. 요구자료 주요 항목을 보면 의무실 설치의 법적근거, 의무실의 면적 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답변서가 온 것은 10월 25일경이었고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점유면적은 6평이고 보건관리자는 한 명이고 기본시설은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요양시설 등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차 의원자료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자료요구서를 보낸 이유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인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제도의 운영과 법과 조례규정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관행의 조례안입니다.
의무실은 반드시 채광과 자연환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의무실 침대는 반드시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그저 관행의 개선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입니다. 법과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지방정부의 행정 업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시의원의 형식과 원칙에 따른 조례안은 극히 중요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소신입니다.
2002년 10월 31일, 11월 4일, 11월 5일 12시경 인천광역시공직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시의회 현관 계단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규탄집회를 하였습니다.
송모 의원은 말을 하지 마라. 의원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의원은 퇴진하라. 이와 같은 퇴진운동과 규탄집회 그리고 성명서의 발표는 극히 위험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의원의 발언과 의정활동은 의원 고유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당국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밟은 의회에 대한 발전적인 비판과 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999년 9월 24일 제정된 규칙 제2155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2조를 보면 기관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원칙이 있으십니까? 안상수 시장은 지방정부 운영에 소신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안상수 시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가 감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의원은 당연히 질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신을 갖고 하는 발언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는 그 어떠한 압력에도 우리 의원 모두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제5516호로  98년에 제정된 공직협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협의 기능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위 법률 어느 곳에도 규탄집회를 정당하게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당하게 발표한 의견은 모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의 자세입니다.
선출직은 그 어느 누가 퇴진운동을 하지 않아도 4년에 한 번씩 준엄한 판단을 받습니다.
선거에 의한 판단은 준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닌 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임기 동안 우리 의원들은 모두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책임을 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훼손되고 무원칙이 나서고 소신이 무너지고 무소신이 솟아나고 책임이 사라지고 무책임이 나타날 때 우리 의원들까지 그저 입다물라고 한순간 그 자리를 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지식정보창구 게시문 읽기에 있는 송 모 의원은 인격모독과 인사권 침해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는 공직협 성명서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일자와 시간은 10월 30일 오후 3시 01분입니다. 게시한 곳은 공직협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아이디가 있는 공직자를 위한 디지털지식정보창구입니다.
게시내용의 결론은 송 모 의원에 대한 퇴진운동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2000년 7월 24일 조례 제3456호로 제정한 인천광역시공직협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근무시간 등 협의회 활동의 제한을 보면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는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20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공직협 규약 제2조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회원의 복리증진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제정한 법률, 시의회에서 심의·제정한 조례, 공직협 규약 등 어디를 읽어봐도 시의회에 대한 성명서의 발표, 퇴진운동, 규탄집회 등을 허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시의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직협 규약에 쓰여져 있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은 본 의원에게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원칙이며 소신입니다.
공직협 회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과 시민행정 서비스 개선은 인천광역시 시민이 우리 시의원들을 시의회에 보낸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의원은 지역의 대표로 선출되지만 그를 선출해 준 지역시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정부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이 원칙에 따라 시민의 뜻을 의정단상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은 각자 의원님들이 지시고 선거를 통한 지역주민의 엄정한 판단을 받으시는 데 두려움이 없을 것도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써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밤낮 없이 훈련하여 모든 일에 준비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는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신경철·박창규·김성호의원외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7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문화,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요구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장, 부의장 두 분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한 재정부담 관련내용과 실비보상, 예산의 반영여부, 위원회 위촉사항 그리고 회의개최 시기, 회의소집 요구주체 등 조례전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 중 제1항 및 제3항의 분과별을 상임위원회별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점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집행부의 동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의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1호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매월 70만원의 의정활동 비용과 20만원의 의정활동 연구수집자료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단 이 비용은 기초의원이 아닌 광역시의원에 한하여 지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1조1항1호에 배치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기본의미가 크게 상실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동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에 있어서도 법리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2항 자문위원이, 즉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비 지원규정에 준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연구활동비 지원규정에 의하면 자문위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 연구활동비는 의원활동 공통비용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자문위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의원 신분에 맞도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와 권한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심의기관이며 의결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대신 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월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집행을 위한 보조기구로써 집행부인 인천광역시 본청과 사내 집행부 기관에는 필요한 기구이겠으나 의결기구인 의회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넷째, 옥상옥 구조와 예산낭비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자문과 보조를 위하여 의회 내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매우 저조해서 2001년에는 500만원으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00만원 나머지 예산도 현재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의료원행정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세무사 등 회계사 3명을 위촉하여 약 300여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의원님들에게 각자 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또 다른 자문위원들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연구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위탁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전문가 운영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전·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천광역시의정동우회에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도록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취지의 목적대로 전직 의원님들의 자문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 활용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의회의 고유기능을 적극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섯째, 조례안의 조문과 문맥 구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1조 목적의 세 번째 줄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설치 중간점 운영으로 바꿔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의원들을 제1조2호 의원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제2조에서 의원들이라고 한 것을 의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셋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25명 이내로 규정한다라고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의 자문위원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제6조제3항 상임위원회별 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의 통상 회의원칙은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정자문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소집요건, 위원장의 소집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면서 의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법적인 소집요건은 1/3에서 과반수로 대단히 축소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상정되는 이 안건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반영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원만한 조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광역시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과의 전면적인 배치 그리고 회의규칙을 무시한 사항 또한 옥상옥 구조와 예산낭비의 우려 그리고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금번 조례는 여기서 본 의원이 이의발언한 것을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이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이번 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동의하신 것이죠.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진우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실 때는 수정이 아니고 보류기 때문에 가부간 표결해야 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앉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켜도 어차피 시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논의해서 보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산에 대한 문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관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이 아니고 보류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면 예산관계 등 이런 설명을 듣고 쉽게 말해서 그 이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에 대한 문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회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북아도시대표단 접견 일정이 5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참석하지 못한 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오늘 2세들의 수능시험입니다. 2002년도 수능시험이 있어서 각 학교에 대한 관계를 점검하시느라고 가시는 것을,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연어 의원님 의사석에 앉아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여러 의원님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내에 논의를 하지 말고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보류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서 보류여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 의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결정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류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동의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은 다 생략을 하고 가부간 표결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건에 대해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이 나왔습니다.
이범성 운영위원장님이 수정가결한 본 안건이 가결되기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범성 의원님이 내신 안건에 17표, 추연어 의원님이 하신 것에 4표가 됐으므로 본건인천광역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16인발의)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근학 내무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건의 안건 중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2002년 10월 14일 김성숙 의원 외 16인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인천사랑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일부 문구에 대한 그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삭제함이 바람직함으로써 안 제1조 내용 중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치됨을 삭제하고 안 제3조3항 내용 중 재교부를 지원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과 처분 1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취득 4건으로 첫 번째 미술문화공간 건립부지 매입 건은 중구 해안동1가 13번지 외 32필지 2,028평을 미술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주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관련 토지매입 건은 서구 연희동 산139-1번지 외 18필지 1만 9,605평을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위한 토지확충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세 번째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건은 현 시립박물관 부지 내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네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 설치건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홍보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 1건으로 굴업도 태양광발전시설양여건은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일원화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옹진군에 양여하는 것입니다.
이중 미술문화공간 건립토지 매입건 등 취득 4건에 대하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의 수립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처분 건인 굴업도 태양광발전시설양여건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근학 간사님과 송병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현지시찰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감이 가신 것은 아까 참석을 하셨다가 양해를 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참 조>
(보고되지 않은 심사보류 등 3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변경(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등)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소방본부장 김홍인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