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각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공익신고 조례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공익제보로 정의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ㆍ운영토록 하여 공익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현행 조례 제4장에 포함돼 있던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표준조례안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7쪽입니다.
기업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익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2항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8쪽입니다.
이는 두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그 기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왔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규정 등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공익신고센터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 접수창구와의 차이점 및 향후 접수창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3조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은 공익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업무처리 과정 중 공익제보자 등의 정보를 취득한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권익위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는 비밀보장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비밀보장의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을 준용하여 ‘누구든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는 보상금 등 이의신청 및 중복지급 금지 등으로 안 제17조는 제14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7조는 보상금 등이 아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제목을 ‘보상금 등’에서 ‘보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6쪽입니다.
안 제18조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시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더 많은 경우 차액분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8조제1항 ‘보상금 등’의 약칭은 안 제2조제5호에서 이미 정의된 용어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18조제2항 중 오기된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함께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반복적인 내용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등을 위해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조문내용을 정리하는 등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그 밖의 오기 및 잘못된 용어 수정사항 등으로 안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중 잘못 표기된 용어인 ‘날로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날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2항은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안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의 근거가 되는 조문 오기 수정 등 보고서 18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대상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공익제보의 접수ㆍ처리절차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노출로 인해 공익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공익제보의 활성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제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최근 LH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300만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