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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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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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2. 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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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용역사업 등의 입찰 시 인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활용해 인천업체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발주ㆍ계약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인천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의직 등 결원인력 충원 요청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의직 등 결원의 충원을 시 인사과에 요청하여 1월 16일 자로 수의직 1명이 우선 충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의인력의 결원충원과 채용인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가축질병 및 반려동물 증가 등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연구시설 안전 관련 공간확보 등 개선 대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구실 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불어 연구활동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청사의 공간활용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간부족 해소방안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유통시장 변화에 맞춘 촘촘한 농산물 안전관리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서 온라인 유통 농산물 검사를 확대하고 다양한 기획검사로 소비증가 농산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업무보고 시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ㆍ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연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정책반영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향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보다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ㆍ점검 단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특수건강검진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 이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직원들의 예방적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업무보고 등 작성 시 보조자료를 별도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ㆍ검사와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업무 보조자료를 작성ㆍ제공함으로써 시의회와 연구원 간에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질병연구부입니다.
25쪽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기반으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19 감시에 활용하고 있고 임상검체에 비하여 무증상자 배출 병원체의 조기 검출과 감염병의 상대적 발생규모 예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관내 5개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하여 주 단위 병원체 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방역정책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장관원충성 감염병 유행 역학적 특성조사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인 람블편모충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사람-동물-환경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올해는 동물과 사람의 람블편모충 감염규모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식약연구부의 강화섬포도의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화섬포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은 고품질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됩니다.
이에 일반 포도와 성분 비교 및 기능성 성분 향상을 위한 포도의 처리 전후 성분변화를 확인하여 강화섬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품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55쪽 도로 재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사각지대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고농도 구간의 침적먼지 성분조사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해성분 조사연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초미세먼지의 성분 및 유해대기물질 조사를 통하여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의 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71쪽 인천지역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조사입니다.
사용 중인 지하수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과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수질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72쪽 해양순환모델에 의한 해류이동 및 오염확산 예측입니다.
인천연안 해류순환과 수질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하천과 해양환경을 연계한 종합적인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87쪽 인천지역 야생너구리의 질병 감염 실태조사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되는 야생너구리의 바이러스 및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여 야생너구리의 건강성을 평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연구데이터 축적 등 질병 감염 여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조사에, 약수터가 지금 인천시에 30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딘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사결과랑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내역만 드리면 될까요?
내역하고 결과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저는 15쪽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농산물 온라인에 대한 유통단계가 좀 늘어나니까 그쪽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픈마켓이라든가 새벽 당일배송에 대한 물건들을 수거검사를 실시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유통이 잘되고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온라인 검사 건수가 2022년도에 열심히는 해 주셨는데 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몇 건 정도 계획을 잡으셨는지, 계획서상으로 보면 한 200건 정도 그런데 어떻게 그게 확실한 건수인 건지 한번 알고 싶어요.
저희가 온라인, 여기 지금 69건은 농산물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비롯해서 먹거리 안전을 전반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그동안에 기획검사를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판매 농산물은 200건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 이상 강화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48쪽을 보게 되면 유통농산물을 3450건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48쪽입니다.
거기에 온라인 건수가 한 200건이다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워낙 소비되는 패턴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은 200건으로 상향된 목표를 잡기는 했는데 최대한 좀 더 다양한 유통경로를 기획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200건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올해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또 1인 가구에 대한 패턴의 식품이 유통이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좀 실적이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5쪽이죠. 45쪽 보게 되면 아까 강화섬포도, 언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45쪽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성분을 일반 포도하고 강화섬포도의 우수성을 비교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화섬포도를 많이 홍보하고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농산물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물론 올해 계획이지만 예컨대 영흥포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성분 비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드리면 강화섬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로 소비 현장에서도 되게 고품질이고 당도도 높고 해서 되게 선호도는 높은데 일단 가격이 조금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인천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서울이나 가락시장에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의 우수성을 성분 분석 등을 통해서 비교해서 하면 조금 더 농가소득도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유효성분들을 평가해서 가지나 이런 쪽에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공품을 개발하는 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영흥포도나 이런 우리 인천의 특산물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것도 성분 비교를 해서 좀 더 월등히 높은 성분이 어떤 게 있고 우수성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분 비교를 하겠다고 하면 뭐라 그러나, 농가에서는 아마 신경을 써서 포도 재배를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농약 성분을 좀 완화시키는 친환경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노력도 부수적으로, 왜냐하면 성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길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갖고,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1년 사업으로 기획을 한 거여 가지고요. 일단은 예비실험을 조금 저희가 검사법을 확립한다든가 해서 거기 포도의 주요성분인 엘라그산이나 레스베라트롤이 되게 많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논문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 것 쪽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성분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이런 성분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뭐 자외선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실험 실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런 것을 농가 재배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올 연말입니다.
연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해서 방역관리과에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보통?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야생조류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소독이나 방역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금농장 같은 경우는 농장에 샘플 해서 실제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하고의 협력체계는 보건소 쪽이에요?
보건소가 아니라 강화, 시의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시는 농축산유통과.
그러면 기초단체는요?
군ㆍ구의 부서는 조금 명칭이 다른데요. 농축산 관련…….
농축산 이런 쪽 관련된?
네, 농정이나 이런 쪽 관련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인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가금농장에서는 발생을 안 했고 작년에 야생조류에서도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천지역을 주로 보면 작년에 백령도에서 조류 폐사체에서 한번 했을 때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검출되지 않았고 저희가 방역활동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계속 농가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이라고 하면 그냥 미리 예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미리미리 하고 이런 것?
그래요. 여러 가지로 올해 한 해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약수터, 1개 약수터를 보통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하시나요?
약수터 한 군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시냐고요.
보통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좀 다르게는 하고 있는데 거의 매달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약수를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 운동하다가 그냥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게 약수가, 거기 수질검사 내용을 붙여주시잖아요, 약수터에다가. 그런데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어르신들 잘 못 볼 것 같거든요.
그것 검사하셔서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잘 붙여주셔서 어르신들이 그 물 먹고 탈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날씨가 이제 푹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군ㆍ구에서 그런 행정조치들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성 강화에서 어린이집 지금 요즘은 다 청정식품으로 무공해로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 군ㆍ구에다 좀 공지를 하셔 가지고 배송과정에서 물품을 받아서 바로 냉장고에 들어갈 그런 물품도 있고 이런데 어떨 때 보면 어린이집 앞에다가 배송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청정, 무공해 이런 것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지시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사는 좀 더 철저히 하고 관리 같은 경우는 시, 군ㆍ구 관련 기관에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을 봤습니다.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시되 보니까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용역ㆍ물품 3억 3000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천의 기업이 물론 이제 제품 질이나 이런 우수한 그런 상황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인천기업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우리 인천기업을 살려서 2023년도에는 진짜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조사연구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보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혹시 나와 있나요, 조사보고서가요?
저희가 거의 사업을 연말까지부터, 1년 사업을 계획하면 연말 정도까지 결과 정리를 해서 보통 논문을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들을 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마무리되는 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들어가 봤어요. 분기별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일부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했네. 여기 계획한 대로 잘 돼 있나.’ 그러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알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 관련해서도 연구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 관련, 감염병 예방 관련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의학계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보가 사실은 전혀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면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되게 그때 CRE 했던 환경조사했던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그 현장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환경 검사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유가 좀 됐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련 기관 협의회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많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도 하는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그런 교육해야 되는 내용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통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 들어가 봐라, 거기 내용이 되게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으니까 잘 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서로 그런 게 좀 오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공무원 직무발명 해 가지고 갈변억제 기법 식품이 변색되는 것 이제 갈색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깎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죠? 깎아 놓으면 그러면 색이 변하는 것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조공정에 활용을 해서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연근이나 도라지 이런 쪽이 깎아 놓으면 갈변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천연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갈변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방안을 공유를 해서 이것 제품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아직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 업체에서도 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인천지역업체를 조금 저희가 물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와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특허까지 낸, 특허권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유로 해서 시에 특허권이 있는 걸로.
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아주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 개인도 칭찬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22년 도시숲 기능성 조사하신 것 있으시죠, ’22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그것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도시숲에 대한 기능성 조사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요즘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심숲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새롭게 숲을 조성하는 이런 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보다 다양한 도시숲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몇 년 후에, 처음에 조성했을 때하고 몇 년 지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조금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공원을 다양화시켜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올해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렇게 신축아파트들이 생기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권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또 제물포르네상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많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개발 같은 데. 그럴 때 이제 공원이 많이 들어설 텐데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목 종목을 정한다든지 이랬을 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게 안 하고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누적된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활용이 좀 많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구에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시도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 기관에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행감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밝혔던 부분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계획대로만 되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신종 감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반 매체에서 신종 감염병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오륙 년 주기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국내유입 감시 및 신속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유입 감시에 대해서 신속대응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 신속대응은, 그러니까 신속대응은 어떤 감염병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감염병이 확산할 그런 조짐이 있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지금 24시간 진단체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빨리 모든 걸 진단을 해서 더 이상 확진자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신속진단체계, 신속대응체계고요.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는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기반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새롭거나 아니면 기존에 발생했었는데 없었다가 다시 재출현되는 감염병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사전적 조치로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공항, 항만이잖아요. 여기는 질병관리청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네, 공항검역소에 따로 질병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요. 입국할 때는 그쪽에서 관할을 하고 일단 지역사회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중간 체계는 상당히 비어 있네요, 감시체계가. 여기는 그걸 통과해서 지역사회로 들어왔을 때는 뭔가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사후적 조치구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면 사후적 조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또 확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들도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좀 알고 싶었어요. 좀 촘촘하게 감시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구호적이고 사후적이고 이러면 좀 구호에만 한정될 수 있고 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질병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업관계를 맺어 가지고 신종, 이런 추세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도 물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빠른 확인 진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좌우지간 신속한 확인 아니,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력으로 봐서는 검사의 확인은 백발백중 잘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든 그걸 발견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염병 모니터링 체계가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실험실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하수기반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도입한 기법이기 때문에 평소 관리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어떤 원인체가 나왔다든가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때 조짐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뭔가가 출현이 됐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법을 구축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좌우지간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업무가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한 33년, 말로 하면 34년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작년에 나름대로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와중에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이었는데 또 짧은 시간만 이렇게 해서 많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찌 됐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도 항상 발전하시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불러주셔 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더 우리 위원님들 뵙고 싶지만 나름대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나머지 또 우리 원장님,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들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새해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도 저희 건강보건국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강보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부터 25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7건, 건의 6건으로 총 13건 중 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 발생기관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시정 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더욱더 세심히 확인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추진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결핵예방 검진 추진실적,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 실적, 의료관광 교류협력 건수는 새롭게 작성한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미운영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금년부터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22년 9월 신설한 위원회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회의를 2023년 2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행사성 사업예산에 관한 식품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에 맞게 행사성 예산은 추경예산 및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천의료원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유도가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3년 상반기 인천의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행사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 법률에 의한 의무대상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시민 등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권고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행사 시 대여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이태원 참사 관련 대상자 심리치료ㆍ상담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태원 사고 후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총 대상 363명 중 동의자 185명에게 250건의 유선 및 대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심층 심리상담 4명 실시와 외래진료비 3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 등이 필요한 분은 심리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시 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방문교육, 집합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감염병관리지원단 간호사 및 권역ㆍ지역책임의료기관 병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마음안심버스 추진 시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치료비 지원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마음안심버스를 두 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협력기관과 연계하고 전문 심층상담 및 외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 추진,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사업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격차 없는 필수의료 제공입니다.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공공보건의료인력 육성 등 공공의료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추진 등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종 감염병 대비 격리입원치료 병상 운영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 관리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치료로 초기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행태 개선 및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며 금연 서비스 지원과 인식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가치함께 누리는 치매공존 도시 구축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통합관리와 선제적 치매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형 치매돌봄 지원으로 지역사회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치매 관리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6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안심식당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우수 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운영 관리 및 음식문화행사 개최, 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 및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 제조업소의 식품안전 컨설팅 지원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식품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건강보건국 업무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300만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요구사항에는 저기만 돼 있더라고요, 행사장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로.
그런데 제가 이 건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우리 공공기관에 심장제세동기를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했던 이유가 다른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당직실 이런 게 있고 24시간 근무 제도가 있는데 주민센터는 그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가 한 250개, 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외부에다가 설치해서 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자체가 온도에 민감하고 외부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외부 설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또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혹시 외부에 설치했을 때 도난이나 이런 방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이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도입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다 입구마다 CCTV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도난 부분은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심장제세동기 훔쳐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도난 무서워서 나중에 설치를 못 한다.’ 이러는 것보다, 지금 주민센터 앞에도 보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라든가 훨씬 더 고가의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설치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하셔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시ㆍ도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랑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20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올해 확대를 또 하실 건가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대로 3개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3개 기관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코로나19도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인원이나 이런 대상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왜냐하면 이게 자동, 그러니까 심장충격기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또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만약 쓰러지셨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후유증 없이 생명을 다 살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 계양구에서 작전여고 여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분을 심폐소생술로 살리셨잖아요. 뭐 보건동아리래요,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보건동아리라는 그런 데서 배워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0대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배우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리고 얼마 전에 영등포인가 어디서는 경찰관이 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쓰러지신 분을 보고 살리셨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누구든지 뭐 어떤 전문가만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누가 옆에서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화되도록 많은 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에서만 하는 것 아니고 여러 기관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이 다 하죠. 단체에서도 하고 아마 기업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왕 이 내용이 잡혀져 있으니까 내실 있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31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격차 없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겠다 해서 내용이 엄청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의미 있게 잘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소아청소년과 그게 부족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입원을 못 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언제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지금 채용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사분은 채용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인하대병원도 소아전문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올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달빛어린이병원도 송도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청라 쪽에도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게 돼서 네 곳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겠네요?
네, 올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사실은 불안해 가지고.
저희도 가장 큰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입원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길병원에서 빠르게 의사를 채용하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면에 하나 또 나온 게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인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이 의료 부문에서 열악하다 이런 것 보셨죠?
경실련에서 성명서 낸 것 보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무총리께서 인천의료원을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이 내용을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가지고 아주 논의를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의 대책은 어떤 게 될까요? 대안.
일단은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친화 검진기관이 한 곳밖에 없다, 인천의료원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는 길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종합검진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데는 전혀 없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마 병원별로 시설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신청하는 병원들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 우리 인천에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검진을 어떻게 받으세요, 다른 분들은?
일단 대부분은 경증일 경우는 일반 검진기관에서 다 받고 있는데 중증환자…….
아, 일반 검진기관에서 받고 있고 중증인 분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중증의 경우에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만을 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로 가서 받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요? 서울까지 가는, 그러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더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거기서도 가능한 부분들은 하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실태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거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를 지금 저희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소 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능보강만 하시는 건지요?
올해는 작년에 확충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장비보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 군ㆍ구별로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역사회 돌봄사업하고 연계돼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민하고 밀접한 그러니까 보건소도 물론 다 있지만 보건소는 동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고 복지사업하고 보건하고 연계도 될 수가 있고 필요한 사업을 그쪽에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세요.
네, 확충에 대한 부분은 군ㆍ구하고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마련할 장소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요.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 참 좋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금연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금연실천 유도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느 구간에 흡연의 이런 박스가 조성이 돼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상 또 우리 지방재정에 엄청난 큰 이익을 남겨주는 게 흡연인데 흡연자들의 자유도 보장돼서 우리 인천도 이 구간, 어느 정도의 지역의 구에 소속된 구간 구간에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비흡연자가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방법이 건강한 인천 도시를 형성하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리에서나 집 밖에서 흡연을 해서 비흡연자들이 굉장히 건강상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검진이라든가 팸플릿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챙겨주는 방법도, 그런 컨트롤박스를 해서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권역책임의료기관 있잖아요. 지금 길병원인가요?
우리 인천시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건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정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는 국립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국립대병원이 없어서 사립인 길병원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기능은 권역 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또 필수의료에 대한 기획 연구, 의료인력 파견, 교육, 퇴원환자와의 연계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본부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권역 단위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저도 아까, 본 위원도 좀 궁금했던 것이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가 블랙아웃이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권역책임의료기관인데. 그나마 또 의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대가 있는 병원. 어떻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어떻든 대학에 속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인원도, 의료인력도 좀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보충도 해 줘야 될 책임이 좀 있잖아요. 책임이죠, 의무입니까? 뭐 어떻게, 임의사항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협조관계로.
협조관계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게 선택사항이었고요.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도 선택사항이었고 올해부터 중점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의료인력을 직접 공급한다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6억 6000 정도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든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그 정도면 참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어요.
지금 논외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대학정원에 관해서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나요?
1월 달에 지금 확대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복지부 차관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의료계하고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국가적인 로드맵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어떻든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 잘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계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감염병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절실한 것을 느꼈잖아요. 그동안 메르스나 이런 건 잘 넘어갔는데 코로나는 아주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겪었던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설립 추진입니까,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되지 않았고요.
현재 질병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지금 5개 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도권하고 제주권에 2개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기재부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이후에 예산 반영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난번 총리님께서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질병청이나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병원을 지정을, 일단 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전문병원 2개소를?
그러니까 권역을 지정해서 공모를 질병청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인천을 포함한 서울ㆍ경기ㆍ강원이 수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병원들이 공모에 응하게 되어 있고 거기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을 받게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받겠군요.
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계획이 있었고 또 그동안 진행이 돼 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잘 챙겨서 좋은 결실을 계획대로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품제조업체 관련해서 63쪽하고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1월 1일부터 소비기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 중에서 대형 같은 경우, 대형 제조업체는 이런 기능이 잘되어 있겠지만 어떻든 중소 업체에는 소비기한 표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고 무조건 ‘유통기한 지났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소비기한을 넘었을 때 그때는 먹을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인식의 부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음식쓰레기 줄이려고 소비기한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이거랑 연계해서 제조업소의 현황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소비기한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은 됐지만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제조업체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하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통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철저한 관리가 되고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석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과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소감 짧게 한 말씀 가볍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근무했던 지난 33년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관심을 놓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강보건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의회 시간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1월 20일에 인천에서 단 1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3000만명 그리고 사망자가 3300명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감염병관리과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전에 겪었던 감염병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조금 미흡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관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희 직원들은 영종 중국인 격리시설과 비상근무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업무에 일상을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응원도 하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문세종ㆍ이강구ㆍ김용희ㆍ김유곤ㆍ정종혁ㆍ유승분ㆍ정해권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절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 등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9년 4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및 제14조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시해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 제4호에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입법예고 기간에 보니까 인천시 간호조무사회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어요.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기능이 비슷하거나 유사하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인천시 간호조무사회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건의료 단계별로 추천한 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될 수 있으면,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약간 간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하는 위원회에서 이 구성을 그동안 혹시나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었나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요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보면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반영이 덜 됐거나 어떠한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요청사항이었던 것 같아서요. 대신하되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떤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6조에 보니까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관련해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는데 궁금한 게 우리 보건의료인력이라고 하면 보통 간호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간호조무사도 있고.
간호사, 조무사?
19개 종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의료법에서…….
포함된, 포괄적으로?
의료기사도 있고요. 한 19개…….
다 포함되는 거군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범위입니다.
보건인력?
보통 딱 느낌은 조례가 지금 열악한, 취약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 공공 분야에 제가 볼 때는 간호사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이 관두셨잖아요. 관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력을 그냥 단절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조례를 보면 신규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새롭게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겨져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경력을 단절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나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는 없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님이신 장성숙 의원님도 괜찮고 국장님도 괜찮고 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6조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향상이기는 하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재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같이 된다면 양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습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경력단절된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올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조항으로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조례 만드시면서 표기사항 하나 정도는 좀 추가해서 다룰 때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기능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의안번호 250번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출연의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안 제3조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구성 및 임원 임명에 관한 안 제5조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조문을 같은 조 제2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보완을 위해 안 제15조를 신설해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료원 위탁운영에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자 안 제15조는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83병실 305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병실 30병상의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같이 인천시가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2015년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출자에 관한 규정과 임원 구성 및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안 제3조 출자입니다.
1985년 6월 15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에 따른 지방공사로 설립되었으나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시는 매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의결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현재 출자의 방식이 아닌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규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임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구성,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상근ㆍ비상근 지정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의 임명에 대한 사항 및 상근ㆍ비상근 지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업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2021년 4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를 비상근으로 임명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는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의 소집 요청 등이 있을 시에만 출석하는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항에서 감사의 비상근 지정을 명문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의안번호 257번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식문화의 발달과 K-푸드에 대한 해외판매 증가, 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품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국민 경제 및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필수재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인천시 식품업소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업체로 위생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식품위생업소 자체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업무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위생교육,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등임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위탁운영은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위탁 업무 수행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수탁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가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큼 민간위탁 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보건국)
국장 김석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곽완순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조남광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