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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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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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6.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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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남궁형ㆍ조성혜ㆍ임동주ㆍ조광휘ㆍ손민호ㆍ백종빈ㆍ이병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신은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및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시행하는 보상 등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정에 대한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본 조례안의 목적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된 사항으로 제1항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시 거주요건과 월소득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은 지급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4쪽입니다.
민주화보상법 제9조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자 등에게 조례안과 동일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와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유족의 범위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 민주화보상법 제3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유족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주화보상법의 유족의 범위가 아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유족의 범위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자의 생부(생부) 또는 생모(생모) 외에 관련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부) 또는 모(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관련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부) 또는 모(모)로 보아 유족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중 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인 가구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금액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편 지급금액에 대하여 타 시ㆍ도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8쪽입니다.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시 공공시설과 시 주관행사의 이용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및 관련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것이며, 안 제8조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중복혜택을 예방하고자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생활지원금 등 지급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기준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지침 제정 등 관계공무원 교육, 대시민 홍보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무의 군ㆍ구 위임은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ㆍ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총괄 및 관리ㆍ집행권의 내용으로 특정 사무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여 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조례를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족 범위에 대한 중위소득 차등 등 지급제외 규정이 이번에는 확대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의 지급이 다른 복지적 혜택이 아니라 보훈 성격의 지급이고 법률에 의한 것 중에 유족에 대한 범위가 지금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서울, 경기나 수도권, 전남 광주 등 관련 지자체 조례에서도 지급들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도 이 조례에 정한 기준소득, 중위소득 제한 없는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같은 조례에 있는 명예수당의 경우에도 다른 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내에서 중위소득 등에 제한이 없는 규정이 저희로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족 순위 관련된 기준에 법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률적 해석 여지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법체계를 따져 봤을 때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라든가 민법 적용일 것인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따른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앞서 관련된 입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볼 때는 조례 제정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서 5.18민주유공자 특별법 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시ㆍ도도 역시 같은 사례로 체계가 잡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급 사무 관련된 군ㆍ구 위임 의원 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의회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이 사례로 봤을 때 바로 위임사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충남, 전남 등에서도 관련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이것 관련된 입장을 좀 물었습니다, 10월 초에.
일단 저희 의견을 취합했을 때 이견을 보인 기초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에 다른 조항 전례를 따르신다면 저희는 동의하겠고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저희는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통협력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를 두고 조금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화운동 예우를 받는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족의 범위가 나오면 그 유족의 범위하고 그냥 같이 맞추는 게 제일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 아닐까요?
신은호 의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전문위원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상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군수나 구청장이 이 사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해석입니까?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까?
조례에 따른 사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서?
다른 이견이 있다고 전달되어 온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위임을 안 하면 우리 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건가요?
유관된 일들은 거의 다 우리 시 기준에는 보훈과입니다.
이 업무는 그런데 이제 좀 특수하게 민주유공자 관련된 업무가 저희한테 계승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협치인권과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되고 군ㆍ구로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신청자 확정이 되어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교부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추산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가 가늠될 텐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만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2015년 기준으로 약 514명 정도가 현재 주소지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규모나 내용을 따져가면 대상자는 조금 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조례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확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저희 부서 조례 초안 의견에 저희가 부칙 조항에 연장기간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어쨌든 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라 저희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조치하는 것과 다른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상자도 확인되고 본인들이 충분히 알게 되어서 신청하는 것까지의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까지는 소요되고 신청하신다고 했을 때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하는 경과까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을 1년 치냐 6개월 치냐 때문에 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은 그러면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하면 신청한 구에 가서 하는 건가요, 군이나?
네, 군ㆍ구에 신청ㆍ접수가 되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접수나 이런 홍보활동은 할 계획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어서, 이게 딱 이렇게 부칙 조항으로 해 놓으면 대체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추계를 보면 거의 165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시ㆍ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유공자들도 많을 텐데 이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죠?
생활지원금 지급액에서 나오나요?
지급액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얼마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지금 판단할 때 거의 대동하게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서울ㆍ경기가 좀 그래도 될 줄 알았더니 우리가 2억 3000 규모인데 서울만 5억이고 경기는 1억 2000 이렇게 있어서 소득기준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본회의 통해서 통과되면 홍보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 대상자들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 가능한 좀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한 게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 수가 몇 명이라고요?
’15년도 관련 자료에 의거하면 현재 514명으로 추산합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명예수당 대상자가 165명,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24명, 장제비가 5명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 인원이 514명 정도로 추산되었을 때 이 조례를 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의 비율을 보고 판단한 추계이고요.
생활지원금을 받는 중에는 중위소득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타시ㆍ도도 이 정도 봤을 때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는 퍼센티지로 한 7%쯤 되니까 저희도 24명쯤 될 거라는 추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은 그러한 중위소득 무관하게 명예수당이 다 지급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그분들은 165명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위소득 100% 미만만, 대상자들만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명예수당은 본인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예수당 탄 65세 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도 탑니까?
권한이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원금 24명 이것은 사망자 자녀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의 경우의 대상자 중에 중위소득 관련된 적용에 맞는 분들이 보면 이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분들의 중위소득 판단을 한 다음에 대상자가,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조건이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조건이 맞다라면 생활지원금 형태가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명예자들 예를 들어 165명이 된다면 1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생활지원금 24명은 뭐예요?
65세 미만자입니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자 분들이시고요.
미만자도 있어요?
네, 이 법에 따르면 ’63년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계십니다.
그러면 사망자 자녀들에 대한 것은 없어요?
장제비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장제비는 당연한데 민주화운동 하다가 혹시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은 없냐고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이 들리게 나와서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하세요.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당시에 사망자이거나 그때 상해를 입고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00% 재원을 하지 않고 유족 1인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족한테?
네, 유족 1인에게만.
그러면 유족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족 우선순위 한 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한 분만?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네 명은 다 안 주고 한 사람만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네 명 다 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다 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만, 한 분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최우선순위 유족 한 명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4형제야. 그러면 어느 형제 주는 거야? 큰 사람 주는 거야, 막내 주는 거야?
유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제비뽑기 하나?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줘야지 주면, 자식인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ㆍ도 봤을 때 대략 한 명당 생활지원금 1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 네 분 있다고 40만원을 드리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무조건 한 명당 대략 타시ㆍ도 봤을 때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한 명당 10만원?
네, 그렇게 타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 사망해 가지고 유족이 받는 거면 유족은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나눠 쓰는 거네요?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유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게 되는…….
우선순위가, 다 형제라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장남이야?
유족 우선순위는 5.18 관련법에 보면 배우자인 경우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유족 우선순위로 받게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직계비속이 받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그 당시 사망 기준이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 유족에게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당시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천에 있어요, 사망한 사람이?
많지요.
많아요? 많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 유족의 경우에…….
그것은 다 나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제3항에 ‘유족의 범위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준용한다고 하면 2개 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민주화보상법에 근간을 두고 본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민주화보상법 제3조에 따라서 유족의 범위가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으로 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 제3항에는 이것을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광의적으로 민법에 나와 있는 보수적 판단에 따른 유가족으로 전제할 것인지 5.18 특별법에 따른 범위의 확대까지를 적용할 건지의 판단이라고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이것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범위보다 더 넓어지는 거예요?
서로 근간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해서 결정한 사람도 되는 것이고 5.18 준용한 것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당사자의 확인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확인이 될 것이고요. 5.18 적용은 유가족의 판단에 대한 것들에 광의적 판단이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유공자라는 판단은 법에 따라 정확한 심의ㆍ규정에 의해 판단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신청ㆍ접수를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가 똑같을 것이고요.
다만 유가족 등에 대한 범위를 할 때 민법에 따른 규정보다는 5.18 특별법에 따라 생모라든가 다른 범위의 해석을 좀 넓혀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화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그거네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훈적 성격을 좀 강화해서…….
충돌 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으로서 저희는 다른 시ㆍ도로 볼 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서는 월평균 가계지출이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도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규정이거나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이고요. 유가족 같은 경우 65세 미만일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다라면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그들의 유가족이라면 중위소득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행령에 따른 적용은 그때 일회적으로 끝난 조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에 관련된 것을 따랐지만 지금 기준을 정할 때는 시간도 경과했고 유족의 범위를 5.18 특별법에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석한다면 이분들은 중위소득까지 제한할 것 없이 사망하신 경우에 따른 어떤 보훈의 성격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면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기본 자료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 준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무엇 때문에 없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타시ㆍ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화보상법 시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본인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증빙하셨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에 따라 먼저 당신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조례가 확정되면 대상자 본인들이 신청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본인들이 신청하신 다음에 관련된 것들의 추산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것을 그동안에 준비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여력적인 부분이나 부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서 그 조례 시행을 위해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시ㆍ도도.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것 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냥 한번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민주화보상법에 제외대상에 5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이렇게 제외대상이 돼 있는데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사실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이를테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됐던 분들이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법원 판결을 받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야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전국 의장단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지급 제외대상에 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안위에서 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고 이 조례안을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대상에서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내시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보겠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가 좀 늦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피해보상이나 생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이번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민주화운동을 했음에도 사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민주화운동은 사실 이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명예회복 차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의 가치 이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협력관님 아까 전에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 정도 되잖아요, 타시ㆍ도 전국으로 봤을 때. 조례의 신설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꼴찌도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본 자료는 어쨌든 조례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자체가 지방정부로서는 어쨌든 좀 한번 살펴봤어야 되고 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해 보여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한번 자료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원모 위원님.
박재성 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유족의 소득기준 같은 것은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유족의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소득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유족에게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어폐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수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로 정말 그분이 생활을 영위할 만한 충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족의 소득기준 이런 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조금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당시에 사망을 했거나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정형편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통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일 경우에 이제 중위소득 100%면 4인 가족 480만원쯤 됩니다. 그걸 제한을 걸었을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타시ㆍ도 봤을 때 신청을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게 보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에 입각한 거여서 아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신청, 보통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어쨌거나 기회의 폭을 넓혀보자 이런 판단으로 타시ㆍ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할 것 같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면 조례에 그런 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들려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성혜 위원님 얘기처럼 이게 지금 통과한 후 6개월이잖아요.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것을 좀 앞으로 더 당길 수는 없어요? 조례로 하면 공포일부터 며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조례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좀 논의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인천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노동정책담당관실이 저희 소통협력 관서로 이동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동정책담당관실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설명입니다.
제5조제2항제2호 위원회 심의사항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 제6조제3항 인사담당 부서장을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ㆍ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행정부시장 관장 사무 중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이던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조직의 직위가 아닌 업무를 명시한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개편된 조직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생활임금의 문제가 생활임금을 고시해서 적용을 받는 범위가 지금 시 산하에 있는 해당되는 직원들의 민간 부분에 이게 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대안으로 하는 또 하나의 권고사항들인데요. 현재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것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더 원칙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이런 공기관에 일부 적용을 받는데 이 생활임금이 지금 최저임금보다 한 10% 정도 높죠?
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생활임금을 매년 고시하고 해도 거의 적용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공기관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인 공임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용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한 차별적 요소가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인천광역시가 생활임금 고시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활동이 없는 거죠, 이게? 고시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도 생활임금이 제한적 적용범위에 공직유관 혹은 공사ㆍ공단 등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돼서 민간위탁 관련된 소송 노동자까지 포함하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생활임금이 나왔던 미국의 사례로부터 쭉 일관되게 우리나라 적용 사례들을 보더라도 공공부터 노동ㆍ삶의 질에 좀 더 진전된 도움이 되고자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서 민간 부분으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더 우선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저희도 생활임금을 따로 해서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높은 노동적 권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관련된 저희 부서업무로 갖고 있는 것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들에 대한 우수기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 업무를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 생활임금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희도 계속 확장적 사업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아파트 관리계약 준칙이라고 있어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의 관리계약 준칙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국토부에서 만들고 시가 만들고 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런 데에 생활임금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 각 단위 아파트나 이런 데서 생활임금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여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은 좀 드렸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약간의 공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행정의 영향력이 좀 미치는 곳부터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정책과가 새로운 일을 하고 용역하면서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멈추지 말고 민간영역이나 또는 약간의 우리 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활임금은 결국 시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 올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지금부터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노동권익센터 위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 운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한 전략사업 발굴ㆍ추진, 근로 보호, 사각지대 및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교육 및 법률상담, 권리구제 등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확산, 노동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협력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추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인천노동권익센터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지 증진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단체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관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외 4개의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시는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노동 관련 각종 센터를 포괄하여 운영하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4개 팀 14명으로 구성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으로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노동단체 간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은 3년이며 노동분야 적정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노동조합 등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억 9900만원입니다.
센터 운영은 노동상담과 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 및 정책연구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며, 6쪽입니다.
위탁사무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해당되어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 활용, 조직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수탁기관 선정 시 유사 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고 특정 단체 근로자 중심의 편향적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다양한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업 중복이나 예산 과다 지출,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권익 업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7쪽입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동의안도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를 통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바 향후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근거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감정노동자, 청소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권익센터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노동권익센터의 업무 내용을 보면 이게 과 이름이 정확히 뭐죠, 이게.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노동정책담당관실의 업무예요, 이게. 노동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라고 담당관을 만들었는데 담당관에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또 위탁을 주겠다고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은 뭐 하는 곳이야?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직영으로 직접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민간에 위탁을 주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상담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또 만들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일을 하겠다고 노동정책과를 만들었으면 노동정책과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을 해서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노동권익센터가 이게 원래 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은 노동정책과에서 한 거죠?
전체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이 업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정책과 생긴 지가, 말씀처럼 각각 내용으로 업무들은 있다가 노동정책담당관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지원센터가 5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들이 추가로 확정된 것들이고요.
그걸 말씀처럼 직영으로 저희가 새로 기간제 공무원들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적 논의ㆍ검토가 있은 후에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것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부서별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위탁 주겠다는 건데 위탁 주는데 운영 조직이 4개 팀으로 해서 기획운영팀, 연구개발팀, 법률교육팀, 산업안전팀 4개의 부서를 만드는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최초 설계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조금은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노동권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 위탁할 저기는 있는 거예요?
위ㆍ수탁 대상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주 주소지를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노동조합이나 관련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동단체 이런 데 대개 그런 데서 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게 기획이나 연구, 법률, 산업 다 그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네, 저희는 전국적 사례를 보더라도 이 업무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적격 단체들은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다 전체를 가지고 하는 업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 입찰을 들어오면 이런 인원 더 충원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어느 단체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민간위탁을 맡고자 신청을 하리라고 보고요.
적격한 단체가 위탁을 맡게 된다면 저희가 인원 구성과 업무의 규정과 사업의 형태를 결정한 다음에 그 예산이 내려가고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협력 부서로 왔을 때 최종 결정이 조금 더 마지막 협의가 되었던 상태인데요.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 사례를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 한 곳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러 개가 있는 부분별 지원센터 중에 하나 마지막 한 개의 직영이고 그 외에 다른 세 개 정도는 일반 위탁입니다.
공직이 잘하는 게 있고 민간이 들어와서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실제 노동정책, 노동사무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중앙도 그러하지만 노사 간의 관련된 입장들이 있고 더 전문적으로 해 온 것들에 대한 존중성이 좀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직이 안 하고 민간에 넘겨버려서 관리ㆍ감독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할 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않도록 검토된 배경에는 저희가 편하게 하자고 공직이 해도 되는 걸 넘기자는 취지보다는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라…….
취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를 여러 개 운영을 하잖아, 인천시에서도요.
센터 많이 하는데 센터가 잘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지만 잘못되어서 그 역할을 못 하는 데도 많잖아. 그래서 이것도 민간에다 위탁을 주어서 더 좋은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악해 봤는데 민간위탁이 낫다, 그쪽이 더 전문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전문성도 있고요.
어쨌든 이 시장, 이 정책 수요층에 대한 직접적 입장은 공직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해 왔던 곳들이 맡아서 위ㆍ수탁하는 게 훨씬 더 정책서비스에서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관님도 우리 센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도 해 보셔요.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위탁만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의 저는 동조하는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는 현재는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정책이 시책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고 이걸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노동센터에, 권익센터에 의존하는 것이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천에서 노사협력 파트나 네트워크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기존에 그것만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협력사업에서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 구축도 다 센터로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정책연구 개발에서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액수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우리가 위탁한 것을 다시 재위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담이나 지원사업이나 일선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되 정책에 중심이 되는 협력 기반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중심을 갖고 가셔야 한다.
그래야만 인천시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이 안착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센터를 위탁하더라도 그 부분을 초기에 잘 정착하고 기한을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 말씀에 전폭 동의하고요.
저희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반성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말씀 주신 네트워킹이거나 노사협력 관련된 분야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둬야 할 업무임에 분명합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이 갖는 범위의 한계를 다 담아 놓은 것이지 이 일을 다 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하겠냐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어차피 그 개별 사업들은 의회에 매년 사업 동의를, 예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센터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계속 비판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지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업무와 내용을 여기로 돌리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인 정책서비스가 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과제로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간위탁 조례에도 지금 검토 중인데 제가 옛날에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어떻든 간에 센터 위탁을 한 특정 단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가 운영할 때 내부 운영위원회나 우리가 이사회는 못 가지지 않습니까. 내부 자문위원이나 내부 민주성 체계를 잘 갖춰서 센터가 특정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센터가 인천 전체의 노동정책을 아우르고 노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탁할 때 제도적 보완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되고 구체적인 준비가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하고 직접하면 좋았을 장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자료가 되어 있어서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천시는 안 그러지만 구 단위에서도 위탁으로 시행되는 곳들이 굉장히 좀 있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합리적으로 다 논의하시면서 참 무겁게 결정을 내리신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까 설명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인천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현장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오히려 더 전문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담적으로 봤을 때 체계가 더 전문화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침 오늘 다음 안건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기도 합니다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행하는 단위가 공직에서 숫자를 늘려서 담당자를 많이 늘리는 방식의 직영 혹은 이번이 직영 된다고 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10명 이상 채용을 해서 가는 구조였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 업체의 수행을 3년간 하면서 계속해서 동의를 받아 나가는 구조로 전향하는 게 훨씬 더 서비스 질이 높다는 거고요.
저희는 노동정책, 노사협력 그 다음에 산업재해 등이 포함한 노동권익 이쪽의 업무에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담당관께서의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의 공단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 될 때도 그쪽이 같이 참여도 가능한, 확대해석으로 보면 갈등까지도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노동 쪽에 노사 간 갈등 쪽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이렇게 관계해서 저희가 노사기본법, 관계법에 관련된 업무는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분규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의 노사 간의 갈등 관계는.
다만 저희는 노사협력 관련되어서 경총 등 사측이 들어와 있고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권익에 대한 것들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된 일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산단은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처럼 우리도 일자리본부 내에 있었을 때는 같은 국으로 고용과 산업단지와 노동부서가 있던 셈이었는데 정무적 영역의 강화라는 방점이 좀 강화되면서 저희 쪽으로 온 것이고요.
말씀처럼 산단의 갈등은 추후 문제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산업단지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문제라면 저희도 복지와…….
참여한다?
네, 관련된 일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 여기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환경공단노조에서 조직 간의 갈등이 있어서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도 사실 노동정책담당관도 투영이 돼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조합이 담당부서 관련된 저희를 찾아와서 한다라면 저희가 마다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딱 말씀하셨던 그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 관련된 부서가 노동인권과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 한 3년 정도 되네요, ‘노동’ 자가 들어간 과가 생긴 게. 그때 3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 번도 과의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현해 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부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과의 미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이사이마다 지난번에 지하철 자회사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캠퍼스 직원들 고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NSIC 직원들 거기서 농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노동정책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정책과에서 의욕적으로 권익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인천시에서 노동정책과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자기의 그런 경험과 노력들이 지금 축적되어야 될 시기인 거지 “여기서 센터를 만들어서 노동상담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담 같은 것은 이미 상담소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고 그래서 노동정책과가 조금 더, 이 많은 인원을 갖다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다 새롭게 모집을 해서 하라고 말씀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동정책과의 내부적인 역량을 좀 모아서 그런 필요할, 자기 부서의 미션을 좀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역량을 좀 축적해 나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됐을 때 노동권익센터가 운영이 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잘 적시해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5년마다 시장이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계속 수립되고 있는 거죠?
네, 수립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보면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 근로자 또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이나 열악한 노동환경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노동정책을 세울 때 이런 기반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부서가 생기고 기본적인 용역이 되어서 기본 5년 계획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되기 전까지는 일개 팀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 내에 있는 노동팀 관련된 일로 업무가 있었고요. 그때는 기본적인 노사,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거나 기본적인 시의 업무만 했던 경우이고 타시ㆍ도 노동권익센터가 보여지듯 저희가 조금 더 늦은 후발 주자입니다만 담당부서가 생기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권익센터나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에 대한 정책서비스가 늘어나는 개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노동정책담당관실로 바뀌었지만 기존에는 팀에 불과하고 또 인력 운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부서가 생기면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용역 준공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이 마련된 겁니다.
좋습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아니,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5개 조례에서 지원센터를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통합 형태인데 만약 이 부분이 점점 확장되어서 노동정책의 질 높은 수준이 올라간다면 더 다른 세분화된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민간이든 혹은 직영이든 그것은 그때 판단하더라도 조금 더 세분화된 영역의 지원센터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약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분산돼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산업경제위에 있으면서 법률상담소 문제 때문에 이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항상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약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진짜 실제 이런 센터를 여러 군ㆍ구에 조례하고 있는 것을 다 분산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한군데로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인력 운영이나 규모가 작아서 이것을 사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문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민간위탁을 고민해야 됐던 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근거는 충분히 성립이 됐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엇이 되든 간에 지원센터라는 것을 두어서 더 실천적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판단은 이제 다 동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마지막 관점은 공무원들을 더 늘리는 관점보다는 준공무원 같은 신분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겠지만 민간영역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노동정책을 늦게 시작한 후발 주자로서 더 효율적이다 판단된 겁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지금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수탁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ㆍ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타시ㆍ도 사례에 비해서 나갈 것이고요. 전국적 사례를 보면 양대 노총 관련된 곳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유사단체가 과열 경쟁이 되거나 또 한쪽에 편향됐을 때 현존해 있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편향적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상존하는 우려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논거까지는 들지 않는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치를 조금 더 두어서 센터 내에서라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사업 내용을 집행하는 데 민주적 제 원리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정도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구성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회를 잠깐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설립과 위탁에는 동의하나 위탁사무와 내용과 규모를 좀 더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11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시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1월에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인천마을넷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6년 2월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위탁 운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8년 제251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해 12월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로 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재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4쪽에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센터의 조직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이며 2021년도 민간위탁 예산은 5억 9304만원입니다.
5쪽의 주요 위탁사무는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 평가ㆍ연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민간단체 네트워크 사업, 활동가 발굴 및 육성, 자원 조사 관리 등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위탁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연구 영역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 등 실무심사를 거쳐 사업 제안설명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5.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오상ㆍ김종득ㆍ전재운ㆍ김준식ㆍ서정호ㆍ남궁형ㆍ임동주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병기ㆍ김성수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희철ㆍ안병배ㆍ민경서ㆍ조선희ㆍ이용선ㆍ조광휘ㆍ고존수ㆍ강원모ㆍ노태손ㆍ신은호ㆍ김종인ㆍ백종빈ㆍ이용범 의원 발의)

(11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불안전한 평화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정상은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및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76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이후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ㆍ북ㆍ미ㆍ중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촉구함으로써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남과 북이 10.4선언과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제안경위, 제안이유와 보고서 3쪽부터 8쪽의 그동안의 과정 등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안된 결의안으로 그동안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와 평화와 협력이라는 모든 국면을 반복하고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와 최근 다시 이어진 통신선 연결 및 복구 등 남북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협력을 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쪽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갈등과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시련 속에서 평화 정착과 통일을 미래 과제로 삼아야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대적 과제이자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남북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 시기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미국에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을 갖다가 동참해 달라는 그런 뉴스를 보고서 참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그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다시 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이가 없다고…….
(웃음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약간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제3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왈가왈부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피해 당사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데 어떤 경우에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의적절한 결의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결의안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회에서 지금 시작해서 기초정부나 광역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또 위원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 사항으로 같이 논의가 돼서 함께하면 너무 좋을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나 4ㆍ27 비준 일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저번 국회 때도 계속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안 된 사항이거든요, 자동 폐기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에 결의안이 다시 국회에서 최고 많은 의원님들이, 174명이라는 의원님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종전선언 촉구 결의 제안을 했는데 그전에 경기도나 서울시는 많이, 경기도는 ’20년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다른데 최근에 지방의회에서도 열심히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다시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안된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6항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4호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에 적극행정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임의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장려를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명시한 상위법령인 행정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된 법령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 본문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던 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제3호는 행안부의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에 따라, 4쪽입니다.
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권한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시장이 민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영 제11조의2에 신설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인용 조문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추진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신봉훈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
(행정국)
국장 조동희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