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시행하는 보상 등과 별도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정에 대한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본 조례안의 목적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의식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된 사항으로 제1항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시 거주요건과 월소득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은 지급대상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4쪽입니다.
민주화보상법 제9조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자 등에게 조례안과 동일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와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 제외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유족의 범위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과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법령인 민주화보상법 제3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유족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주화보상법의 유족의 범위가 아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유족의 범위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자의 생부(생부) 또는 생모(생모) 외에 관련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부) 또는 모(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관련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부) 또는 모(모)로 보아 유족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중 월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인 가구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금액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편 지급금액에 대하여 타 시ㆍ도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8쪽입니다.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 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 심신치유, 시 공공시설과 시 주관행사의 이용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및 관련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것이며, 안 제8조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중복혜택을 예방하고자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생활지원금 등 지급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와 유족에게 지급기준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지침 제정 등 관계공무원 교육, 대시민 홍보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무의 군ㆍ구 위임은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ㆍ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총괄 및 관리ㆍ집행권의 내용으로 특정 사무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여 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조례를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