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105개 대 2802명의 대원이 각 분야에서 소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활동비 지원,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및 그 성과에 관한 포상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체계적ㆍ효율적인 성과포상을 위해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밖의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서 ‘필요시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현행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공로패,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의 성과중심의 포상 범위에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현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포상범위 신설은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모집 활성화 및 소속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이와 관련 장학금 지급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은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9일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운영위원회의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명칭을 사무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임원 명칭이 시ㆍ도 조례 및 지역연합회 회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운영상 명칭에 혼선이 발생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연합회는 ‘사무총장’, 시 연합회는 ‘사무처장’, 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시 연합회 회원의 자격에서 기존 연합회 회원인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제외하고 소방서연합회장 및 부회장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려는 것인바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