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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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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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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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105개 대 2802명의 대원이 각 분야에서 소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활동비 지원,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및 그 성과에 관한 포상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체계적ㆍ효율적인 성과포상을 위해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밖의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서 ‘필요시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현행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공로패,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의 성과중심의 포상 범위에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현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포상범위 신설은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모집 활성화 및 소속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이와 관련 장학금 지급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은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9일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운영위원회의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명칭을 사무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임원 명칭이 시ㆍ도 조례 및 지역연합회 회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운영상 명칭에 혼선이 발생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연합회는 ‘사무총장’, 시 연합회는 ‘사무처장’, 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시 연합회 회원의 자격에서 기존 연합회 회원인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제외하고 소방서연합회장 및 부회장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려는 것인바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내용의 중복에 따라서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 국내외 연수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는 일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 중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자격 또는 특기 등을 보유한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10개의 소방서는 각 서를 대표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속 소방서 연합회장, 부회장 또는 그 이하의 직위로서 대표성ㆍ상징성 및 의사결정이 중복되므로 인천시 연합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의 보상을 포상으로 바꾸면서 매월 보고받아서 평가하고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실적이 매월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산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월이면 굉장히 너무 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 전자 관리시스템에 담아서 관리한다 이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평가는 사실 과거부터 매월 단위로 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소집도 매월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과거에는 총무라고 그랬는데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매월 단위로 대원들의 현장활동 했던 부분, 교육훈련 했던 것들을 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여비 지급도 매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그래왔다.
다만 이런 부분을 장부라든가 개인이 이렇게 하던 부분을 전산으로 관리해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매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그것 평가도 매월 평가라는 게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대원들 보면 실적을 가지고, 관리해 온 것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은 참석을 매월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참석을 열심히 하는 대원이다 또 그렇지 않은 대원이다라는 것을 매월 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실적이 너무,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자료로 삼는 것이지 매월 그 자료 가지고 순위 정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이렇게 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결사항이나 이런 것이 기초가 되겠네요, 평가기준.
그건 기본으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자 문서나 이렇게 보고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담당자의 파일로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문서로 남기긴 남기지만 쭉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하려면 담당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객관적이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공정하게 처리하지만 공정한 처리에 대한 신뢰성 부분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라 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같이 필요하다면 의용소방대 간부님들하고 공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등록 체계는 구비가 현재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라서 청에서 또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줄지 이렇게 지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저희들은 그런 걸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는 개인 어떤 담당자의 판단이나 이렇게 문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소방청에서는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할 거라고 다른 데에 예산을 잡아 놨네요, 1억 3900만원 소방청에서 내년에 시스템 구축…….
그러면 전국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네, 소방청에서. 그러면 곧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안건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 자녀장학금 부분은 다음 안건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장학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걸 통합했으면 좋았겠다 이 앞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다시 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녀장학금 부분이 한 세 개 정도는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인천 청은 네 개 정도는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같이 합쳐 있다 할까 그런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는 아직 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정하기 전부터 계속 두 군데였고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를 따르는 것보다도 대세는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서울ㆍ경기도 이제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모으는 부분이 맞는지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만일,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지금 당장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해 보고 또 인천이 특별하게 지금 다른 데보다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과 연관이 되니까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구 조문을 좀 보면 제11조에서 성과중심의 보상을 개정안을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바꾸는 것이지요, 이번 개정안이요?
네, 세밀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성과중심의 보상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이 활동실적을 반영해서 성과중심의 보상이나 포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왔나요?
그렇지요. 모든 게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할 때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성과들을 봐 가지고 평가해서 포상을 주든가 연수 대상자를 뽑든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기존에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지요, 주로?
보상은 지금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런 개념보다도 저희들도 그동안은 행정적인 접근보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원들을 위해 가지고 사기진작 안을 과거에는 보상으로 했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포상으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꼭 행정적으로 보ㆍ배상 이런 차원보다도 포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어를 이번에 정리했다.
그게 제가 지금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상은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으로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이것도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로패를 주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 보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행정상…….
네,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것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공로패를 주거나 어떤 다른 연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상 개념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세밀하게 시대에 맞게끔 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으로 바꿨어요. 기존에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이 대원 활동실적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의용소방대장으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의용소방대장으로 바꿨다는 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몇 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체계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월별로 실적들을 의용소방대 각 대에서 소방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장으로부터 보고받는다기보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이렇게 취합해서 보고하거나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데 우리 대원이나 이런 데 어떤 이것에 대한 이의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지금 인천에 와 가지고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러면 실제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2항에서 이제 보상이라는 말은 빼고 포상으로 다 바꾸고 공로패라기보다는 다 구체화시켰어요.
그런데 4항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병행해서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상 내의 범위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포상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떤 선정한 것을 이게 장학금 기준 조례랑 안 맞는 경우가 혹시 생길까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4항에 이런 것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 조례 기준에 부합해야 될 것인데 이 포상에서 또 이걸 선정하고 거기에 지급 기준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한번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해서 질의해 봅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네, 저기에서는 말 그대로…….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두 가지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면 서로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례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이 동일한 시행규칙 쪽으로 해 가지고 동일하고요, 일단.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주고 있는 일반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모아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고 절차라든가 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시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절차로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금 지급 부분만 별도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운영 조례하고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걸로 인해서 혹시 오해를 하거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이게 선정하는 우리 주체가 이것에 대해서 범위가 혼동이 될까봐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지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전문의용소방대는 여러 개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본부에?
그러면 소방서에도 전문의용소방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 연합회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문의용소방대도?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전문의용소방대가 뭐냐라는 것부터 필요한데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저희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검토했는데 대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본부 쪽에서는 화재 났을 때 봉사활동하는 그런 개념의 전문대 하나하고 다음에 우리 차량들 소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소방관이지만 차량정비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문외한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정비 전문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단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본부 단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방, 그러니까 화재, 복구 안내는 본부 단위에서 보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데 서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 단위로 끌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단위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용소방대의 구성은 기존에 있는 대원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할 때는 이미 대원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 의용소방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절차로 해서 전문의용소방대원은 임명과 위촉 두 분 다 이렇게 같이 모아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이네요.
의용소방대원이지요.
의용소방대원이요? 민간이네요?
네, 다 민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을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이…….
아, 똑같이?
그럼요. 거기도 대장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용소방대 아까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전문의용소방대장님이 지역에 또 대장님 또는 부대장님이니까 똑같이 사람은 한 분인데 대장을 두 개를 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합회의 위원회에서는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말 그대로 연합회는 소방서에 연합대장, 부대장의 모임의 운영위원회인데 전문대장님은 또 연합회 쪽에 이렇게 또 겸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빼 주는 게 좋겠다.
이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10시간 정도 하면 10시간까지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여기 봤는데 10시간까지 수당 준다고 나온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네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난이 났을 경우는 하루에 10시간 그것도 올 풀로 주는 것이 아니고 10시간 정도로 조금 늘려 가지고.
아, 10시간 넘으면 안 되고?
그것 다음날 되면 또 1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다음날 또 되고 가능하고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화제가 하루에 안 끝나 가지고 다음날까지 됐을 때는 그 다음날 이어 가지고 10시간 수당을 주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수당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것은 금액이 매년 다른데 소방공무원, 소방사의 기본급의 이렇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에서 정확한 원 단위로 가니까 평균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1805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당 1만 1805원 되겠습니다.
1만 2000원 정도?
이게 하루에 10시간이지요? 그 다음날 하면 20시간도 되는 거지요?
그건 좀 잘돼 있는 것 같네요. 해상 의용소방대도 만약에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선박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조활동을 며칠을 하고 그러면 그것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치료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 대원이 대학생인 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정규 학교 다니면서, 대원이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의용소방대 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4개 대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통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게 한 14개 시ㆍ도가 있든가 꽤 많이 있고요.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학과의 안전 쪽에 대학 학과들이 많습니다. 1년에 약 3000명씩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소방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래안전을 선도하는 국민으로 될 학생들에게 미리 재학 당시부터 봉사활동에 이런 뜻을 좀 깊이 심어…….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은 있는 거고 의용소방대원들로 학생들이 대원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무슨 통신대나 이런 데 사회생활하면서 야간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을 주나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도 장학금 준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다 있으면서 장학금 받고 다니려고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조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장학금은 대원이 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위 규정에 의해서 대원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5요?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할 때도…….
자녀장학금은 100% 다 주잖아요.
아닙니다.
안 줘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수 이런 것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0분의5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저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 자녀들 학자금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대원들이 젊은 층부터 연령층이 쭉 있다 보면 그 자녀가 다니는 층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자녀장학금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받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나이 먹어서 다 졸업한 애들도 많고 그런데 젊은이들 보러 의용소방대 거기 들어가라.
자녀장학금 준다.
왜냐하면 거기 젊은이들 없고 그러니까 학자금도 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 조심해서 해야 하겠네. 그러면 대원 됐는데 학자금 안 주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이게.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선전해도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대원의 100분의5를 사전에 예산을 짜는데 실제 지급하다 보면, 선정하다 보면 100분의5를 다 못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실제적 운영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대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저기네. 의용소방대 대학생 학생들, 학생 의용소방대는 그러면 이것 학비가 분기별로 나오잖아요.
학비는 지금 학기별로 나옵니다. 고등학생들 옛날 자녀 때는 분기별로 나왔는데 지금…….
아니, 두 번에 나눠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기별로.
두 번 나오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을 줘도 되는 건지 100분의5라 좀 애매하네, 이게. 거기는 다 재학생들 아니야, 거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통 추천받을 때 2배수를 추천받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님들이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직책을 맡고 봉사인 학생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초창기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훈련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성과중심 포상 활동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되기 전에 그때도 활동실적 평가를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에 장비 조작이나 아니면 화재 진압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하는 시간이 대원들에게 있죠?
이수보다도 저희들이 시키죠. 이렇게 시키는데 이수시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본 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기본 이수 36시간은 그러면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원들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교육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압,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기보다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도 화재 진압이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염병이 많으니까 감염병 현장 같은 데서 저희 대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염병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간은 매월 2시간 이상씩이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36시간이 교육 기본 이수시간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36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주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36시간은 우리 대원들이 의용소방대를 막 들어왔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정 전에도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 이수할 수 있는 훈련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되고 있었냐 제가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에 대한 자치성을 더 높여줘서 예를 들어 도서지역에 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악지형이라든지 도심 지형에 맞는 훈련을 서장까지도 할 수 있는 자치 훈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거든요, 맞죠?
지금 훈련은 하지만 심오하게 어디 깊이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건 맞는데 도서지역에 있는 대원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그렇지요.
이게 서장에게도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을 하는 것이다, 구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법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모르겠습니다. 훈련하시는 분 중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이수하신 분들은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이수시간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지금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이 올 초에 한 2600명 지금 한 28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산 정도만 해도 한 5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들어온 대원에 대해서 36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됐다고 ‘이 사람 당신 이수 안 했네.’ 이래 가지고 자를 수…….
현장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수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 이수를 하게끔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사실 지켜지면서 이게 개정이 됐을 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총 대원이 2800명인가요?
네, 2800명 지금 현재…….
2800명이고 이 중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기본에 대한 대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직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몇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중구라고 표기된, 중구랑 동구.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2800명 정도로 보이지만 중구라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10개 시, 군ㆍ구 중에 지자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중구로 엮여있는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원이 한 445명인가요? 그 정도면 그 정도들이 다 포괄로 해서 그래도 우리 구 정도는 어느 정도나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자성으로 좀 더 목표치를 잡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는 한 이 정도 된다, 우리는 인원이 많다. 이게 사실은 정예 대원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맞습니다.
28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본부장님?
그럼요.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초에 와서 대응할 때 참고자료를 봤을 때만 해도 우리 인천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자체가 102개 대 2617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원 수가 너무 적다.
과거에는 소방관보다도 의용소방대원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인천에 3300명 가까이 되는데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 수보다도 지금 더 적은 게 현실이라서 대장들 만나서 “지금 인천대 의용소방대원들을 특히 젊은 대원들을 위주를 해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180명 정도 지금 현재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아까 조금 전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강원도에 모 소방서에 방호계장 의용소방대 담당 주무계장 할 때 대원들 교육하러 면 단위도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에 대원은 한 15명 또는 20명이 있는데 실제 교육 나오는 대원이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보고받을 때는 달랐는데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계장님 지금 농번기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것도 계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네다섯 명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농번기고 한창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월별로 수당 나가고 교육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 자기들은 “겨울 같은 경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사무실 와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지만 우리 인천에서도 회원이 제일 많은 데는 또 강화예요. 맞죠?
아마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지적대로 이수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이제는 회원 인원수로 맞춰 놓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시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는 화재현장에서의 대응력이라든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췄을 때는 조금 정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정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제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삼으면 되지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이건 대외적으로 가는 거라도 소방본부에서는 진짜로 실질적인 활동할 수 있는 대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아니까요.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더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학금 추천대상 및 선발 기준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은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대학생에 맞춰 ‘학기’로 정비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무상교육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6개월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조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이 5대5가 되도록 선발하던 것을 2021년부터 고등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대학생에게만 지급하여 올해 장학금 집행액은 전년보다 29%인 약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의용소방대 2802명의 5%인 140명을 지급할 경우 약 2억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의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 활동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나 두 조례 모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만큼 복잡ㆍ다양하지 않으며 현재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도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원을 포함하는 만큼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향후에는 조례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시ㆍ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학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이 짧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장학금 지원 조례 지금 규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 생각은 조례는 통합하고 규칙은 따로 좀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5% 정도 장학금 주는 것은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규칙에는 따로 없던데 법령에 있나요?
조례에…….
조례에?
(「상위법에」하는 이 있음)
상위법, 법률에 있나요? 법률 찾다가 갑자기 지적을 해서.
아까 5% 범위라는 건 법률에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는 없어서 법에 따르겠지 하고 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참고로 인천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봐 가지고 과거에는 대학생 자녀장학금인데 대학생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옛날에는 없었고 옛날에는 중ㆍ고등학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대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중학생들은 좀 빼고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하다가 금년 6월부터 해서 좀 바꿔서 이제는 고등학생도 없어지고 전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저희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 이 부분은 과거 제가 의용소방대 담당할 때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ㆍ도가.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주고 있다. 지금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절하게 특별히 조례로 넣었지만 과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평균 5% 정도 이내에서 다 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의용소방대 전의 조례하고 합치는 문제 그 다음에 조성혜 위원님 시행규칙으로 둔 얘기 하셨는데 이건 두 개로 나눠 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이 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