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취득 2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80억원 규모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중 남동구 소유 부지에 지하 1ㆍ2층은 주차장 400면을, 지상 1층 상부는 기존 야외공연장과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준공 후 지하 건축물인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로 하고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확보로 주야간 불법주차 흡수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노상 불법주차 감소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따른 안전 증대, 주민 간 갈등해소 등의 주차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일부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규정한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4쪽입니다.
시는 남동구로부터 토지사용 승락만 받았을 뿐 현재 남동구의회의 동의가 없는바 합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남동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동구 소유 공유재산에 인천시가 직접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또한 남동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향후 사용료 분쟁 등의 예방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는 등 남동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쪽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안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7억 2909만 1000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78.3% 증액되어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예정인 인천시립요양원은 입소정원은 108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법적 최소 면적인 입소정원 1인당 23.6㎡로 계획하였으나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시설 대비 활동범위가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소자의 편의를 위해 1인 27.6㎡로 확대하여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전염병 발생 대비 전용 승강기 추가, 산책 데크 설치,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 질환 급증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양시설은 중구 구립요양시설 1개소에 그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가족부담 경감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변경 요인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부평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매각 계획안으로 인천시 소유 일반재산인 산곡동 토지 5필지를 기획재정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11억 3556만 7000원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북부권 중추적인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평경찰서가 노후되어 경찰청사 신축을 위해 우리 시에 현 부지를 매입 요청한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매각계약 체결 전 토지 감정평가 등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울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과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등 취득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은 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구 배다리 지역의 숭인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9억원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동구~중구 간 연결도로 개설구간으로서 배다리 지역 3구간인 송림로~유동삼거리 간 도로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8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8월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도로는 지하로 개설하고 상부 유휴부지는 배다리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업구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3쪽입니다.
건립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인천시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현 부지의 재산관리관이자 시 도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ㆍ통제하는 도로과이며 사업의 결과물은 체육관, 문화센터,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서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이 불가피한바 향후 재산관리관 변경 방안 및 시설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장기간 주민과의 갈등요인의 해결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주민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은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정의 노후로 120t급 소방정 1척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 규모입니다.
소방본부는 ’97년에 113t급 소방정 1척을 도입하여 항만 및 해안지역에서 화재ㆍ구조 발생을 담당하고 있으나 선체 노후에 따른 선속 저하로 신속한 출동ㆍ대응능력과 안정성 저하 등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신규 소방정 도입을 통해 대형선박 상층부 화재진압과 중ㆍ장거리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 출동은 물론 인천항ㆍ신항에 입항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및 크루즈선 등 특수선박 재난대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지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에 대한 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도 소방정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구연한이 4년을 초과한 소방정의 교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신형 소방정 건조 이후 대체되는 기존 선박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필요한바 기존 소방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고가의 소방정을 도입하는 만큼 성능 및 안전성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건조 능력이 검증된 업체 선정과 공정별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최신 성능의 소방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제6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 또한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