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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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6.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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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6.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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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남궁형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용선ㆍ김병기ㆍ민경서ㆍ이병래ㆍ조성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1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6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21조제11호 및 제12호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및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현행 조례 주택사업 및 토지사업 범위 내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는 공기업 설립 이후 목적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 범위에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신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제12호 중 항공모빌리티 사업은 에어택시, 에어버스 등 전기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를 활용한 항공 이동서비스 사업으로 대도시 지상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현재 상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항공모빌리티와 동일한 의미로 도심 항공 운송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위 조례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시 정부의 2030 인천 미래이음 비전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수정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의 조문 수정과 항공모빌리티 정의를 구체화하는 사항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운영 사업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파브산업 관련한 항공모빌리티 사업이 참가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을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하고 비슷하고 포괄적인 의미이니까 수정안으로 검토보고서에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하고 그리고 파브산업이나 아니면 항공모빌리티 사업이 도시공사 사업 운영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니면 조광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또 제가 유선으로 언론사에서도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공적인 도시개발을 하고 있고 미래이음과 관련돼서 우리 첨단 핵심전략 사업들을 인천시가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인데 UAM(Urban Air Mobility)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와 관련된 미래형 파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R&D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스테이션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의 기존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이런 미래형 스테이션이라든가 항공 포트에 대해서, 모빌리티 포트에 대해서 그런 도시설계를 할 때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거죠?
네, 그것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가라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빌리티 사업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이런 게 잘 안 잡혀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인천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들 인천의 미래산업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공항공사하고 LH하고 저희 IH하고 인천시하고 UAM에 대해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는 영종도의 유보지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미단시티에서도 파브에 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현재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조성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파브산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검토보고서 7쪽에 있네요. 업무 협약식에 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선정 지원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파브산업 육성에서 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건데 에어택시나 에어버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서 기반사업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항공모빌리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에어택시, 에어버스, 전기구동 수직 이착륙 이런 것을 앞으로 공장 같은 것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도시공사에서 이것 기반시설 이런 걸 해 줘라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 산업을 원활하게 유치하고 가동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조례 이걸 이렇게 꼭 안 해도 여기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것 명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외에도 또 특별한 또 저기 하는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러면 명칭을 다 넣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기존의 도시개발에서 한 구역에서 할 수 있던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기기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필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영종도의 하늘도시의 유보지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이 돼 있어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하고 UAM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협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공사에서는 미단시티 쪽에 파브에 대한 테스트필드가 이미 인천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관련한 단지를 지금 임차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협약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소극적으로 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조례가 되면 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산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협약은 어디하고 협약하고 있어요?
협약은 어디하고 협약을 하고 있냐고?
지금 미국 쪽에서 파브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은 지금 안 하고…….
아, 앞쪽에서.
전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신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UAM 노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다닐 수도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UAM에 대한 간선도로가 아라뱃길이 UAM의 간선도로가 될 수, 고속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파브라든가 UAM에 대한 산업기지 개발이나 이런 유치에 대해서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국가 시책이라든가 또 아까 외국 같은 데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현대자동차하고도 이게 얘기가 돼서 우리 인천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 우리한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고.
저희들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면 그런 게 유치가 돼서 또 인천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뭐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걸 목적을 넣으니까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이걸 육성을 해 가지고 그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것과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UAM의 연관 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연관 산업들에 대한 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 기존 사업 범위 내에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와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사업을 신설하여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제11호 중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시고요.
이 조례가 좋은 조례가 발의돼서 어떤 항공 배후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는 데도 뭔가 우선권을 선점하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홍보를 언론 보도도 좀 나가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른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지표에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 2점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와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 항목에서 각각 1점씩을 차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중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지정 시 고려해 할 사항에 탈석탄 지표를 추가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및 규칙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6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항목 배점 범위에서 항목 간 점수를 조정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를 기타 항목으로 추가하여 2점을 배정하라는 것으로, 3쪽입니다.
평가항목 중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배점기준을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중 활용도가 낮아지는 추세인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배점을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며 평가항목 기타 사항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을 2점으로 하여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각각 1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별표 7의 기타 사항은 안 별표 6의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는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실천 의지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여 개정한 바 있고 금번에 추가하는 평가항목은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고려한 지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단체로부터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의 상향 요구 및 변별력 없는 탈석탄 선언 등을 제외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어 향후 금고 선정 시 평가지표의 세분화 및 점수 편차 등 금고 선정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금고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인천시가 안을 만들겠다 해서 이번에 안이 나와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환경단체들이 많은 의견들도 내고 신문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얘기, 내용의 핵심은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 변별성이 있느냐 모든 은행들이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변별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기후환경 변화에 기여하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결국은 화석연료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볼 수 있느냐 기후환경 정책에 이롭게 아니면 공헌하는 측면이 얼마나 있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고 요즘 최근에 여기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 가입 여부 이 부분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이더라고요, 주요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뒤에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나와 있기,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제출한 안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에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준비를 했고 검토를 하셨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 집행부 개정안은 화석연료를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고려해서 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주요 5대 금융기관이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요즘 ESG 경영 차원에서 금융기관들도 지금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해서 작년 말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른 개정안과 그리고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사항 그리고 우리 시의회 기후변화특별위에서도 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탄소중립 기여도 배점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3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자율항목에서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해서 2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ㆍ도도 보면 거의 이렇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당초 안대로 2점을 유지를 하고 시민단체 요구사항 중에서 기존 석탄 투자금 회수 이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행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별로 투자금 회수 계획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 일정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이행실적보다는 그냥 이행계획을 봐서 그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이행실적은 서울이나 경기나 이렇게 도입은 했는데 사실은 지금 따로 배부해 드린 여기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개념 및 주요 은행 가입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다양하게 이런 이니셔티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회계에 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100% 전환한다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고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적을 이렇게 공시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평가내용에는 포함은 시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중에 좀 더 우리 평가지표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많은 공부는 못 했지만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가 “이것 좀 애매하다, 기준이 애매해서 받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미 이제 탈석탄 탄소중립 선언과 그 다음에 녹색금융 추진 계획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수정안에서 수렴했다는 얘기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영하고요. 이후 이 수정안,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금고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배점기준이라든지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행계획 수립인데 저는 계획과 실적 그리고 정보공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실적들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그것을 얼마나 의무화를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추후에 이것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검토될 때 함께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쟁점은 아닌데 우리가 윤리경영이든 기업경영 방식에서 ESG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업들이 그것을 많이 표방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기후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했는데 좀 추후에는 기업경영 부분에서 ESG 부분들도 추세를 고민해서 저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도 반영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곧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그러면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은 뭐예요?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실적이 되는 거예요, 평가항목, 배정항목에서?
탈석탄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면 플러스 1점이에요?
선언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선언한다고 그래서 1점 주고 그러고서는 시금고가 제일 중요한 게 시에 예금금리 이런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산 다루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빼고 관리능력에서도 마이너스 1점 빼고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하면 플러스 1점, 금융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보면 1점 맞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가 탈석탄 금고 선언 이것은 탈석탄 선언 여부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행실적을 비교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상대평가 하는 게 당초 안이었는데 저희가 환경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으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것 지금 수정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세요. 수정안 위원님들 배포해 드리고 조금 전에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초기 집행부 안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백종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선언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행계획과 이행실적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지금 이행실적은 조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유보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기간의 촉박성 때문에 우리가 이행실적까지는 못 챙긴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이행실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기여도라든지 이런 평가항목들이 배점이 꽤 높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ESG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점에 고민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또 조례가 바뀌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혼선이 있을까 봐 지금 수정안 배포해 드렸으니까 질의하실 때 수정안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해 가지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건데 기관별로 은행에서 직접 자기들이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출 이런 쪽에 투자 이런 걸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국제 이니셔티브에 보면 20번에 재생에너지 100% 이것은 이것 자체 기관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다 100%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실적은 정부에서 하든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행에서 이것까지 하고 대출해 주는 것도 그쪽에 자본 투자하는 것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고 대출하고 이러면 사실상 금융기관이 이런 탄소 배출을 반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억제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금융기관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에서 이것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탄소 배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것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우리 영흥에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기에 폐쇄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을 갖고 가야지 금고에다 여기에 한다는 건 저는 좋은 뜻으로 하기는 하는 건데 꼭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이런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탄소중립 의지랄지 이행실적을 보는 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다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제 이니셔티브 중에서도 6번에 보면 석탄화력 발전 폐지 PPCA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서울, 경기, 충남도 지금 가입해있는 상황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하고 탈석탄을 선언하고 우리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단체에서, 이걸 적극 받아들여서 여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1금고, 2금고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 개정과 떠나서 지금 1금고하고 2금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현재 내년에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돼서 물론 금융계가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1금고, 2금고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행계획이라든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래서 각 금융기관별로 자기 기관에 적합한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표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에 금고를 새로 지정할 때 시금고에 응모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이 이걸 고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수정안을 보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정안을 받아서 이해가 좀 빨라졌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배점기준하고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배점기준은 이제 축소해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영향이 없는 데서 감소시킨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별표를 보면 수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더 보완을 했는데 평가항목 배점기준에서 지금 차지하는 게 탄소중립 기여도 2점, 별표 6하고 별표 7에 각각 2점씩 해서 4점인데 이게 전체 배점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지도ㆍ계몽 성격 정도인지 이것이 권고하는 수준 정도, 그런데 실제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정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게 전국적으로 실천이라든가 이행들이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해 달라 이런 측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4점이 그런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이 부분을 더 상향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까 다른 시ㆍ도 사례도 유사하다고 하는데 유사하다고 해서 다른 시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이게 어떤 생명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더 중요시 여겨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재정기획관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배점이 100점인데 그중에 89점이 행안부의 어떤 금고 지정 여기에 의해서 항목과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11점을 가지고 지자체가 자율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배점을 신설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2점이기 때문에 11점에 2점이면 그 부분이 적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금고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별력은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는 부분이고 별도 11점 범위 내에서 2점이라는 범위가 차지하는 범위는 크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님 타시ㆍ도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의 시ㆍ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이미 반영을 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에 동참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별표 6에 2점, 별표 7에 2점 각각 2점 아닌가요? 4점 아닌가요?
아닙니다, 2점인데요. 별표 6은 그 부분의 항목을 적시한 거고 별표 7은 그 부분을 약간 조금 풀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2점이다?
네, 총 2점입니다.
11점 중에 2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점기준이 큰 거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금융계나 우리 인천시에 영향력 이런 것들이 권고되고 인식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에 탈석탄 중립 기여도를 추가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고 최근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에 따라 민원인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 띄어쓰기를 위해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개념을 각각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며,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민원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납부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종이 수입증지와 현금,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정했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까지 확대함에 따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시기를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최근 수수료 등은 전자 납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납부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종이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마지막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종이 수입인지가 왜 있냐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포 및 화약류 소지 허가와 관련해서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이게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인데 이게 수수료는 또 시금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희 쪽에 와 가지고 종이 수입인지를 떼다가 경찰청에 가서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경찰청에서 양식을 가져와서 인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것 하나 없애 버리면 인지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인지 그것도 한 업무도 그렇고 하니까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양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인쇄해 주고 비용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표준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취지에 따른 민원인 편의제고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2010년 10월 공유수면 면허수수료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구(구)법 시행령이 삭제되고 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을 삭제하는 것이며, 3쪽입니다.
안 제6조는 수수료를 민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수수료 면제 사항과 관련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제10호는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인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과 제14호인 순직공무원과 제15호인 공상공무원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규정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한 경우로서 이는 위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제13호 순직공무원 또는 제14호 공상공무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즉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관계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아 시민이 그동안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있어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수년 동안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 왜 그래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게 이 법 제정에 맞게 좀 적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자체 수수료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를 하되 조례에 따라 표준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5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해 왔는데 지금 어업인들이 타시ㆍ도에 전ㆍ출입하는 경우에 이게 수수료가 좀 달라서 왜냐하면 시ㆍ도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혹 또 있거든요.
물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런 편리성과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잘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만 분리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73조의2에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보면 군경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라는 게 독립유공자라든지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범위가 많은데 이렇게 축소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 체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기존에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직접 그러니까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라고 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본인의 과실이 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보훈보상대상자하고 지원대상자도 수수료 감면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차이가 정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저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든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는 참전유공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73조의2에 따른 부분만 딱 이렇게 그중에 부분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네, 국가유공자에는 군경, 공무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73조의2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법이 전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부 직접 공언하신 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게 돼서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징수 자체가 액수가 보통 다 다르겠지만 수수료 징수가 예산이 큰 예산인가요? 어느 정도, 우리 인천시 회계에서는 얼마 정도 되나요, 2021년도 예산?
보훈 대상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만 이렇게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참 그렇겠네요.
그건 뭐 찾기가 지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일단 제안을 하는데 제가 어떻든 지원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이렇게 축소한 부분은 저는 이 법률, 우리가 사실 조례로서는 다양한 조례들을 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있고 4ㆍ19나 5ㆍ18이든 다 있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이런 걸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재정기획관님 말씀 한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 기본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상을 하는 대상이라든지 보상체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면제 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수수료가 전체적인 부처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저희들이…….
그것은 2020년 같은 경우는 210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
그건 전체적인 예산…….
전체 수수료…….
전체 예산이라는 거지요?
말씀 더 길게, 재정기획관님.
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딱 지침이라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200억 이상이 전체적인 수수료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가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수수료 징수가 아니라 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은 면제의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게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이런 국가유공자 등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유공자들, 민주화운동 유공자랄지 이런 대상도 추가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왜냐하면 사실은 시세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감면 조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지침이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 한번 주시고요.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시에서 저는 이게 사실은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지침을 제가 좀 확인하고 다시 추후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좀 살펴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다른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도 스스로가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 수수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고엽제 또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5.18민주화 유공자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쭉 명기가 돼서 거기에 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 법률 외에 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시가 특별히 제정한 조례나 이런 것은 지금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성혜 위원님 그 조례에서 정해줘야 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쭉 열거돼 있는 법률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고 법률에 명기된 것은 4.19라든지 이런 데 다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는 딱 지원 공상공무원, 지원 공상군경 이렇게만 딱 돼 있어서 그렇게 돼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고 지금 그 부분의 법을 제가 지금 아직 다 나온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8조 수수료의 면제 거기에 조항에 법률에 의한 면제 대상자들은 면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조례에 따른 조항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5.18 유공자랄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랄지 이런 게 다 열거돼 있는데 이분들 말고도 또 추가할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민원인 편의 제고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1항제11호 중 잘못 기재된 법률 명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안건이 전부 다 재정기획관 소관인 거죠?

5.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쪽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출연금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10%에 대해 10년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부터 3년간은 기능이양 보전분 및 조정분을 제외한 4.7%분에 대해 3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8억 6410만원 증액된 491억 220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서울ㆍ인천ㆍ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 재정 지원과 융자 관리에 운용됩니다.
다음 5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4억 4215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확정 전에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496억 2421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은, 3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에 따라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그간 4496억원을 출연하고 861억원을 재배분 받았으며 최근 출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출연금은 2021년도 대비 3.9%가 증액된 491억 2205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영지도ㆍ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은 광역 시ㆍ도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인천시 출연금은 6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재원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를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공동 대응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4억 42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0.68% 증가한 수준입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출연하는 본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현재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4.3% 인상하여 25.3%로 확정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정 비율을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액도 증가될 것이므로 우리 시 재정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 출연재원의 대상, 배분방식 등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출연 구조와 복잡한 안분 및 배분방식 등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요. 제가 몇 번이나 이것 금액을 산출한 것 설명을 들어도 그때만 이해되고 계속 막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복잡해요. 실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도 매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은 그냥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ㆍ도 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 소비ㆍ지출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을 염두에 둔 거겠죠, 정부에서는. 거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이렇게 재정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시는 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인천시는 이게 재작년인가 이것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지고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건데 결국 우리는 출연은 많이 하고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우리는 수도권에 묶여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또 우리 인천시가 문제 제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랄지 행안부와의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얘기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2단계 재정분권이 지난 8월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지금보다 4.3% 인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올해 입법 완료하고 내년부터 실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원이 늘어나는 게 한 4조 1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국가사무를, 국가기능을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재원 보존하는 게 2조 3000억 정도 되고 보통교부세 또 줄어드는 것 해서 한 8000억 해 가지고 순재원은 한 1조원 정도 늘어나는 게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인구 감소지역이 이런 지방에서 심각하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1조원 정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은 이게 아무래도 인구 감소지역이 이런 비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수도권을 또 제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렇게 옹진, 강화, 동구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제외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 ‘아, 내가 이걸 내야 되겠다.’ 물론 본인이 내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고 그러겠어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행안부나 기재부 회의하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설명해도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것 우리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출연동의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말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만 저희가 저번에 지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 시가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좀 따르는 게…….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니, 지금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는 또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산경위 있을 때 수돗물에 들어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기금이 있어요. 그게 1년에 우리가 한 500억 정도 냅니다. 낼 거예요, 아마.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그동안 거의 받아온 게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쪽에 돈 쓰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무슨 정화조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해당 대상이죠. 그런데 경기하고 서울은 자기네들 사업하는 데 그 돈을 또 다 갖다 써요. 인천은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강 하구 이렇게 청소하는 비용 그것 좀 받아온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인천에 떠내려오는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우냐고 그건 누가 버리는 거냐고. 아랫 지방에서 버린 것 위에서 내려오겠어요, 밑에서 내려오겠어요? 당연히 서울ㆍ경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 다 우리가 치워야 되는 거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그토록 얘기하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안 바뀌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거절하는 거죠, 이것 못 내겠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것 거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 좀 듣다가 생각나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역차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도권 역차별. 그런데 예전에 기조시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외부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시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또 다른 이득적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상 자세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정 과정에서 되고 있다?
우리가 행안위 같은 데서 아까 지방소멸 얘기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 기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런 기금들이 나왔을 때 지금은 수도권에는 비수도권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의 지금 소멸지역의 검토가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
아까 그 앞에 말했던 맥락과 제가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하여튼 그동안에 계속 건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취지 자체를 어떻게 알고 계셔요, 당초?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우리나라 인구가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함에 따라서 지금 2015년에 일본에서 먼저 연구했던 그 툴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적용을 해 보니까 앞으로 수십 년간의 전국에서 상당한 지역이 소멸이 될 거다.
그래서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간에 발전사업에 대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가 이 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타시ㆍ도들도 연구용역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사실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로 바뀌고 있고 수도권만이 아니라 그냥 중앙정부나 아니면 일부 재정 상황이 좋은 기초정부까지도 이걸 고려해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출연방식이나 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배분방식도 이번에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조 실장님만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들 간에 혹시 회의가 있거나 그런 논의 테이블이 있으면 계속되는 지적사항과 수도권에 있는 기조실장님들끼리라도 의견 제시는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도 그러니까 출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ㆍ경기하고는 안 했으면 하는 게 같은 입장이긴 한데 또 내부적으로 자세히 보다 보면 이제 서울ㆍ경기는 이 조정률을 적용을 해도 조정 전하고 후하고 거의 소비ㆍ지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1위하고 2위가. 우리 시만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ㆍ경기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지방세가 늘어난 만큼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사실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저도 해석해서 왔는데 그래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가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표면적으로 좀 나타나게끔 지금은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여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가서 또 건의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답변은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들은 부분은 사실 없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이렇게 처음에 출연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묶여져 있는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건데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떼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은 수도권 규제도 받고 기금은 기금대로 내고 지금 두 가지를 다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도 여러 차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들 자료에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 실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소비세 가중치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재정 소비ㆍ지출 부분 저희들이 사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00을 적용받고 있는데 광역시는 200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저희들이 배 이상 사실 차이 나는 부분, 서울ㆍ경기 부분은 사실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이 가중치가 적용돼도 어쨌든 자기들한테 돌아오면 1, 2위지만 저희는 당초에 적용 안 하면 10위권에 들지만 그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했는데 ’10년도에서 ’19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출연하고 받아온 것을 제하면 한 28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부터 ’29년까지 향후 10년 동안도 저희가 출연하고 받아오는 이런 부분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한 8000억 이상이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고 계속적으로 실무에서는 시장님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대로 지금 이게 사실은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인천시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기금관리기본법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법 개정사항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또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좀 보좌관실을 찾아뵙고 그런 말씀도 드렸고 사실은 국회에서 공론화되어서 그러한 법 개정사항들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고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공감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법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뾰족한 답변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모 위원은 그럴 때는 거부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한테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효과가 있냐. 맨날 “건의한다.” 이런 답변만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했을 때 답변만 받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이 이후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식 요청하고 공식 답변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거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그러한 측면에서 보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모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늘 집행부 답변만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법 관련도 있고 그래서 중앙 행정부에서도 이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건의한 적이 최근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혹시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건의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한 의미와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상생발전이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취지에서 저는 공감하는데 또 다른 불합리성과 불평등을 우리는 조장하지 않냐 이렇게 인천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단순히 건의안 찾는 것이 아니고 공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출연동의안은 이런 취지 자체에 대한 것을 일단은 선 승인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출연동의안 동의해 달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허락해 주시면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가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러면 우리 반만 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30% 깎아서 하면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자치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권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그러면 그것에 수반되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끼리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여기에서 암만 얘기해도 중앙정부에서 콧방귀도 안 뀌고 “너희 떠들어라. 너네가 어떻게 하겠냐.” 아마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출연동의안 지금 가지고 오면서 당연히 통과가 돼,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냥 당연히 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자치분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국비 확보하느라고 목을 매고 있어요. 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놀음에 지방공무원들 다 그냥 거의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몇백 만원짜리 사업도 있더라도 국비가. 각 중앙정부에 각 기관 행안부, 무슨 부 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해서 공모하고 던지고 하면서 그런 사업 그것 관리하는 게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업 그것 받으면 또 TP나 공단이나 이런 데 넘겨 가지고 그것 관리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구조를 바꿔야 해요, 근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고. 이 파장이 기조실이나 재정기획관 입장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라도.
나머지 수습에 대해서는 그 수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기조실장님 입장처럼 이번에는 그냥 해 주시고 예산, 예산을 뭐 어떻게 합니까? 20% 깎을 거예요, 30% 깎을 거예요? 그러고 가면 또 끝나죠, 내년에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아마 이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갖다가 출연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말고 부동의 됐을 때 어떻게 이걸 수습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의제를 가지고서 중앙정부하고 싸울 것을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2019년도에 1단계 재정분권할 때 저희가 17개 시ㆍ도 간 합의를 한 사항이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법률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법치라는 거기에서 보면…….
아니,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지. 면책이 되잖아요. 면책이 안 됩니까? 집행부가 이걸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회가 동의 안 하겠다는 것으로 면책되는 것 아니야.
일단 잠깐 중지하시고요.
잠깐만요. 일단 정회하고 이야기 좀 나눈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은 중앙정부의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동의안에서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의견에 4.3%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4.3% 인상이 되어도 저희 시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상생발전기금 추가 출연 그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22년 지나면 ’23년부터는 부담 퍼센티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아직 미정입니다.
3년간 그렇게 하고, 2019년에 3년간 그렇게 하고 배분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능 보전 그걸 원래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연장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4.7% 해서 35%였던 것을 10% 해서 35%로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 그렇게 협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 주시고요.
지방세연구원 지금 동의해 드렸는데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다가 “이것 좀 연구 주세요.” 이런 걸 하라고 좀 주세요,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그런 국가기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고 해야지 단독으로 하지 말고.
그것 포함시켜서 오늘 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간에 이야기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는 건지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번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소관 출연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의 현재 자본금은 69억 1136만원으로 36억 7000만원을 출자하여 105억 8136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여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기업입니다.
2쪽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출자를 통해 인천시설공단의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여 향후 루원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 자금소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안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인천시설공단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권자본금을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 현재 납입자본금은 69억 1136만원으로써 구(구)송림동 청사 매각차입금 36억 7000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105억 8136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채무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인천시설공단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를 봐도 정원이 1000명이 넘어요. 일반직 580명에 공무직 520명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가 이걸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거기도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업무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사업을 받아 와 가지고 정부 사업 받아와서 그냥 토스하는 거야. 테크노파크에 넘기는 거야. 테크노파크가 문화, 복지, 경제 별 오만가지 사업들을 다 해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업무영역을 보면 무슨 복지관 운영이며 무슨 체육관 운영, 공원 운영 다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 뭔가 질서를 좀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랄까 그런 게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런 특히 문화복지시설 이런 게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이 지금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단이나 이런 산하기관 업무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조직진단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영역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내지는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일단 사업을 따내자.” 사업 따내고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할 역량은 안 되고 또 그런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처리해라.” 공단에 주면 테크노파크나 공단 같은 데가 수용을 하면 거기라고 뭐 별수 있나요? 다 인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또 노사문제 생기고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걸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게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지 그 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 보면서 인원이 이렇게 늘었나 싶은 거예요, 1100명이에요, 1100명.
웬만한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인원수 대비하면 대기업이죠, 1000명이면. 이 문제는 한번 좀 업무의 어떤 조정 내지는 기획을 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도 다 연관이 좀 있어요.
지금 주차장 이제 설립하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산 취득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 건립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주장하지만 군ㆍ구 사무가 겹쳐있는 사무는 그냥 군ㆍ구에 줘 버리면 안 되냐 그 얘기를 쭉 하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강원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 어디가 심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문복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은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피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설립 취지가 자산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피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어느 쪽으로 확장해 갈 것인가가 저는 결정된다고 보는데 문복위에서 그 심의를 받으면 자산의 관리 측면보다는 사업의 다각화 이런 쪽으로밖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행안위에서 피감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감사를 받게 될 텐데 물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상임위 간에 또 이견들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기관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 문화 관련 사업들은 어차피 문화재단에다가 계속 위임ㆍ위탁을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준다든지 또는 그런 공공의 성격이 조금 옅은 사업들은 민간에 과감하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영역들을 좀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계속 지금 이렇게 늘려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줄여가면서 다각화를 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인천시설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해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과 제8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3건이고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구월동 중앙근린공원 인근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동구청 소유 부지인 구월동 1408-2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6400㎡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 1층 및 2층에 주차공간 400면을 조성하고 지상 1층 상부는 야외 공연장 등 노후 시설물의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이며 건축비 267억 3200만원과 설계 및 감리비 등 12억 68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하공영주차장의 조성을 통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당초 사업비 76억 9800만원이 137억 2900만원으로 60억 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건축 연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 27억 6300만원과 노임 및 자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24억 600만원 그리고 현 지반과 계획지반의 단차로 인한 옹벽 공사비 등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부평구 산곡동 100-128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1363㎡입니다.
본 부지는 옛 제1113단 공병단 부대에서 사용하던 부지로 부대가 해체된 이후에 2020년 9월 28일 지구단의 계획 결정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노화된 부평경찰서의 신축을 위해 국가 비축부동산 매입 부서인 기재부에서 매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준 가격은 11억 3528만 8000원입니다.
본 부지의 매각을 통해 부평경찰서 이전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 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동구 지역의 편의시설 확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숭인지하차도 상부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건축물은 동구 금곡동 33-20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6936㎡의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59억 5300만원입니다. 건축비 152억원과 설계 및 감리비 7억 53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용 소규모 체육관과 주차장을 2층에서 4층은 생활문화센터 및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로 인해 성능과 안전성이 저하된 소방장의 교체를 통해 대형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다목적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정은 120t급 규모의 최고 속도 25노트 이상으로 선체 길이는 31m 내외입니다.
기준 가격은 130억원이며 기본설계비 4억원과 건조비 126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성능이 우수한 소방정의 건조를 통해 인천연안 항만의 화재 및 구조 등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취득 2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80억원 규모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중 남동구 소유 부지에 지하 1ㆍ2층은 주차장 400면을, 지상 1층 상부는 기존 야외공연장과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준공 후 지하 건축물인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로 하고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확보로 주야간 불법주차 흡수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노상 불법주차 감소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따른 안전 증대, 주민 간 갈등해소 등의 주차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일부 집행하였으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규정한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4쪽입니다.
시는 남동구로부터 토지사용 승락만 받았을 뿐 현재 남동구의회의 동의가 없는바 합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남동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동구 소유 공유재산에 인천시가 직접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또한 남동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향후 사용료 분쟁 등의 예방을 위해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는 등 남동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쪽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안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7억 2909만 1000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78.3% 증액되어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예정인 인천시립요양원은 입소정원은 108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법적 최소 면적인 입소정원 1인당 23.6㎡로 계획하였으나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시설 대비 활동범위가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소자의 편의를 위해 1인 27.6㎡로 확대하여 연면적이 증가하였고 전염병 발생 대비 전용 승강기 추가, 산책 데크 설치,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 질환 급증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양시설은 중구 구립요양시설 1개소에 그치고 있어 장기요양자의 가족부담 경감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변경 요인은 최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부평경찰서 신축예정 부지 매각 계획안으로 인천시 소유 일반재산인 산곡동 토지 5필지를 기획재정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11억 3556만 7000원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북부권 중추적인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부평경찰서가 노후되어 경찰청사 신축을 위해 우리 시에 현 부지를 매입 요청한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매각계약 체결 전 토지 감정평가 등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울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과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등 취득 2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은 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구 배다리 지역의 숭인지하차도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9억원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동구~중구 간 연결도로 개설구간으로서 배다리 지역 3구간인 송림로~유동삼거리 간 도로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8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8월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도로는 지하로 개설하고 상부 유휴부지는 배다리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사업구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3쪽입니다.
건립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인천시 최대 현안사항이었던 만큼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현 부지의 재산관리관이자 시 도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ㆍ통제하는 도로과이며 사업의 결과물은 체육관, 문화센터,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서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와 직접 연관되는 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이 불가피한바 향후 재산관리관 변경 방안 및 시설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장기간 주민과의 갈등요인의 해결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 주민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은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정의 노후로 120t급 소방정 1척을 신규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 규모입니다.
소방본부는 ’97년에 113t급 소방정 1척을 도입하여 항만 및 해안지역에서 화재ㆍ구조 발생을 담당하고 있으나 선체 노후에 따른 선속 저하로 신속한 출동ㆍ대응능력과 안정성 저하 등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신규 소방정 도입을 통해 대형선박 상층부 화재진압과 중ㆍ장거리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 출동은 물론 인천항ㆍ신항에 입항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및 크루즈선 등 특수선박 재난대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지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에 대한 안정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도 소방정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구연한이 4년을 초과한 소방정의 교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신형 소방정 건조 이후 대체되는 기존 선박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 중요재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용도폐지 등의 절차가 필요한바 기존 소방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고가의 소방정을 도입하는 만큼 성능 및 안전성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건조 능력이 검증된 업체 선정과 공정별 관리ㆍ감독에 철저히 기하여 최신 성능의 소방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제6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 또한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답변 준비 되셨죠?
네.
먼저 올해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먼저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도 일부 집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20년 말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논의하다가 이게 증액편성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20년 추경할 때 공유재산 수시분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좀 놓쳤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기분 관련해서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재산관리관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변경방안과 시설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게 도로부지 위에 복지시설을 짓고 그 혜택은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로 받게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의 재산관리인 도로과가 이것 공사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제 이 혜택은 동구 주민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동구하고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7쪽에 보면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과 관련해서 기존 소방정을 어떻게 할 건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정을 건조ㆍ교체하고 기존의 소방정은 소방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에 매각처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지하주차장 건인데요. 이게 지금 땅의 소유는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남동구로 돼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땅은 구청의 소유고 사업은 인천시가 하고 그러면 이게 큰 충돌이 안 생기나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88체육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모래내시장 그 앞에 있는데 거기도 땅이 남동구로 돼 있나, 시 걸로 돼 있나 하여간 건물하고 이게 서로 소유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구청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누가 소유로 돼 있는지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구가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팔아서 어디 다른 데 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소유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어때요? 그러면 그것도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를 받아야…….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가치의 이런 재산을 교환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가치가 정확히 일치하면 이렇게 현금 정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분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반드시 거래행위를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을 받아야 된다?
그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의 이전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정부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고 받을 수도 있게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약간 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관이 유리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내놔.”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시의 기관끼리도 회계끼리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시에서도요? 시에서도 재산관리 부서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시하고 경찰청하고도 좀 그런 토지교환이랄지 이렇게 할 경우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시 기관이라고 그래서 이 토지를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감정가?
그건 아까 수석자문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월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걸로.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비는 또 시가 운영비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에 대해서는 초안이라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몇 명을 해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이것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아까 손민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러면 구에서 아예 그냥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되나요?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9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중에 66개소는 군ㆍ구에 위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건 26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청 쪽에 주차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 7개는 또 경제청에 위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전체를 시가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하다면 좀 이렇게 좀 크고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 몇 군데로 스물여섯 군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 기존에 주차장이 779면이 있습니다, 1ㆍ2층으로 해서. 지금 지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옆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연계해서 지하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같이 위탁을 시키는데 과거와 틀리게 지금은 무인으로 하고 스마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26개의 주차장들도. 그래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지금 저희가 군ㆍ구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탁의 기준이 면적이 크고 이게 직접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하고 안 그런 것은…….
구에서 요청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위임돼 있는 게 지금 66개소가 있습니다. 99개소 중에 한…….
군ㆍ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겠다고 합니까?
군ㆍ구는 큰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큰 것만.
네, 400면 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도 자잘한 것 이런 것은 안 받을 거 같은데요.
네, 귀찮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고 큰 것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경영 수익이 좀 주차 수요가 많은 데 이런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잘한 것은 다 구에서 떠넘긴다 그러면 구에서는 입 나올 것 아니에요. “야, 이것 왜 우리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넘기냐.”
그것은 떠넘기는 게 아니고 군ㆍ구가 요청한 것을 저희가 위임해 주는 거지.
아, 군ㆍ구에서 요청한 사항만 우리가 가급적이면 준다?
네, 요청한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필요로 해서 한 66개소는 다 위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요청 받은 것만 준다고 그러는데 군ㆍ구에 가서 물어보면 또 “우리 이것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협의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준다고 그래서 군ㆍ구에서 못 받아가는 걸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우리 입장은 그런데 군ㆍ구의 입장에서는 되게 속으로 받기 싫은데 내색은 못 하고 억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글쎄 그건 제가…….
하여간 시 땅 소유와 그 사업의 주체가 틀리면 좀 일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건도 사실은 남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1월에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토지사용 승락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토지 승낙만 받고 무상사용에 대한 이런 세부사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동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거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에서도 먼저 사업하고 나중에 동의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 의회에서 괘씸하다고 그래서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상급기관이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섯 가지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어서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소유 중앙근린공원에 우리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아까 위탁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래서 지하주차장 우리가 공원도 할 수도 있고 또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시비는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어서 우리 시의 소유다 이게 아니고 구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지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보면 안 되나요?
그러면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야 돼서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리고 바로 옆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기왕에 예술회관이 시 소유고 지하주차장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것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구가 갖고 있는 공원이든 거리든 간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구로 모든 소유권이나 이렇게 가는 그런 방법을 검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부는 그렇고 이게 지하는 그러면 시 소유고 이 부분에서 지원 개념으로 이렇게 그걸 앞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그런…….
그렇게 하면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소유하고 운영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강원모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위탁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상 이관이 원칙이거든요.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다 하니까 그런 거고 아예 투자할 때 구의 소유에 지원할 수는 있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군ㆍ구 매칭으로 해서 하든 국비 따서 시가 하고 구도 매칭을 해서 그 소유로 애당초 상정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기획하면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구비 매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고.
만일에 구로 세금 지원하게 되면 일단 구비가 포함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 시비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가 하나로 안 들어가는데…….
뭐 그건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구의 재정부담이 우선적으로 된다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내릴 때 토지를 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있으면 건축비는 국비, 시비로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부지가 남동구 부지인데 남동구는 부지를 확보했고 건축비는 국비, 시비로 내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일단에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일단 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 예산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대5 정도 이렇게 아마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5로 하는데 보통 이제 시비, 구비 5대5 하는데 국비가 들어올 경우에는 시비를 안 태우죠. 국비, 구비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부지 매입비잖아요. 조성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남동구가 내는 거니까 부지를 낸다고 볼 수 있죠. 부지 매입비를 남동구가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업비는, 건축비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사업비 형식으로.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제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
지금 이 주차장이, 죄송해요, 조성혜 위원님.
인천애뜰 관련해 가지고 여기 운동장에 주차장 조성 안 하겠다고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 대안으로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주차장 조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구에서 크게 요구는 없는데 지금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구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요청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비도 맹성규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갑자기 지원을…….
이게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게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이관 문제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정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공사ㆍ공단의 경영성과평가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가면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사업 초기에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이유도 재산상에 어떤 등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요청한 진짜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비, 국비를 재배정,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국비, 시비만 해서 저희가 위탁 준 주차장을 만약 구에서도 개설한다 그러면 이게 재배정 사업으로 삽니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배정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재배정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배정 사업은 할 수는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 지하연구시설 축조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죠, 남동구 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 280억 했잖아요. 부지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땅 가격은 저희가 책정을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가격이 20억이다 그러면 이게 300억짜리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지금 하는데 부지 비용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통상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부지 매입비가 크잖아요.
부지 매입비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부지비도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배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배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남동구에 재배정하는 게 큰 실익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게 지금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은 취득하면 되지 그런데 재산을 취득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정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밀착형 사업이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민밀착형 사업이잖아요. 주민밀착형 사업인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쪽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남동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오시려는 분…….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술회관을 이용하려는 분들하고 그쪽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남동구 상업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또 어디야,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라 상권하고 같이 돼서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난 손민호 위원장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주차장 확보가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뭔가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생기면 내가 주차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이 되겠다는 것들이 가장 큰 욕구거든요.
그런데 시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됐을 때 과연 예술회관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예술회관 밑에. 그 주차장이 과연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니란 말이에요.
저녁때 가보면 거기 텅텅 빕니다. 알고 계시죠? 저녁때는 텅텅 비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텅텅 비어 있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하는 욕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관리 측면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만일 구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다른 측면의 관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수요는 1순위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 해소 차원에 둔다고 하면 그 운영도 구에서 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손민호 위원장 얘기는 그 땅이 남동구 땅이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우리 재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구에다가 내려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논의는 그 정도 논의하고.
조성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예를 들어 신트리공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도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구가 토지를, 제가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손민호 위원장님은 어쨌든 구는 토지를 내는 거니까 시가 꼭 매칭 개념으로 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건립 부분은 파격적으로 인천시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립요양원 부분이 이게 2018년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요청 거의 두 배를 증액 요청했고 굉장히 늦어지는데, 지금 계획이 2년이 늦어지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18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2020년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설계 공모에서.
그래서 늦어졌고 지금 현재는 투자 사업비 30% 이상이 초과가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지금 다 다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11월달에 건축 입찰을 해서 제가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를 밟는 데 용역이나 이런 과정이 유찰되면서 늦어져, 일단은 가장 큰 사유가.
네,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져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거고요. 다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모든 투자 심의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사업비 증액에서 계획단계에서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78% 정도까지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
’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평당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당 단가는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감염병전담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만들고 부지가 좁다 보니까 운동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 데크를 2층에서 나오게끔 만들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게스트룸을 하루 정도 보호자들하고 살 수 있는 게스트룸이라든가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 대한 특별실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입소 면적도 저희가 좀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3, 4년 걸리는 사업을 보면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야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고.
그래서 야심 있게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임기가 다 끝나서 준공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2년이나 늦어진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일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빨리 준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시립요양원 이건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된 거죠?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립요양원은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끝났고요, 저희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사 끝나면 VE심의하고 계약심사를 마치면 11월 정도에는 발주가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돼 가지고 이걸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왔듯이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그때 과장님 설명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굳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요양원이 엄청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결국은 직접적이든, 시 공무원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위탁을 주든 누군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의 인력에 대한 고용의 어떤 부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결국은 시가 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요양원을 갖다가 시가 전부 운영을 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가 그걸 하나 뚝 떼어서 사업을 한들 그게 별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2중 구조를 형성하게 돼서 시가 가지게 될 부담은 지금 예측 가능한,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요양원을 갖다가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걸 받아 놓고 보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다 쳐도 기획실이나 이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인력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인력운영 계획도 지금 수집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원을 포함한 민간사업자들한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도 좀 파악을 해 보고 향후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든가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남동구 도림동인가요?
네, 도림동입니다.
도림동인데 농산물시장 건너편 아닙니까?
거기 버스가 다닙니까, 뭐가 다닙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외진 곳에 그걸 설치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접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 요양원에 들어오실 분들이 한 110명이라고 그러면 못해도 그것에 걸맞은 숫자의 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출퇴근이며 이런 건 다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러고 이게 도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심 속에 둘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외진 곳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죠?
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들어서면 그 지역주민들은 또 왜 이런 시설 자꾸 밀고 들어오냐고 불평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전철역 근처나 이런 데 해서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외진 곳에 그냥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좀 굉장히 동의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교통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수립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요. 대책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쪽이 실질적으로 버스들이 도림고등학교 쪽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내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76억 9800에서 137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게 돼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하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표준단가로 해서 25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평당 ㎡당 단가가 42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원하는 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공공에서 공사 발주할 때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1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게 금액이 100억 미만 사업이다가 100억 이상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계획할 때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건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발주 내는 단가가 일반 시장에서 적용하는 단가하고 맞지 않다. 좀 과하게 지출이 된다는 비난이 있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기 계획이 100억 미만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00억 이상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기준은 제대로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투자 심의 받았고 절차는 밟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동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같은 사항인데 이건 그러면 지어서 동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구에다가 이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건 동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것은 아시겠지만 도로를 숭의지하차도를 개설하면서 오랫동안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2.92km를 하는데 마지막 3구간 지금 약 한 720m 구간이 남았습니다. 극적으로 작년에 아시다시피 동구청 쪽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님도 약속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서 마지막 합의를 이룬 근거가 가장 큰 게 지금 말씀하신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부서의 도로과가 판단하기는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다른 안건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도로부지 상부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 자체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정리는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모든 타시ㆍ도나 현재의 관리ㆍ운영 체계로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떤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기보다는 동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주변 지역이 좀 제한된 일부 주민들이 중점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관리ㆍ운영 측면에서는 나중에 준공 후에는 중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절차는 그때 가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할 그럴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운영은 동구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준공 이후에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을 때는 내가 짓고 건물은 네가 받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을 때부터 인볼브(involve)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완공 이후에 동구청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현재까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지어서 이관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구청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이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좀 제가 탄원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칙에 보면 제30조에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때 일곱 가지에 대해서 별지 서식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외에 우리 행정법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입법 조례 자체에 있는 것 이외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입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제가 네다섯 번 뵙고 그린스마트에너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처리법상에는 조례에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은 사실 없는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필요한 건지.
그것은 굳이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열거주의에 의해서 그 외에 공무원의 어떤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서, 크게 재량의 한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행정재산에다가 그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재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사항과 관련해서 경제청이…….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게 있어요?
근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의 어떤 공공성 내지 비례성, 공공 적합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무원이 그런 자유재량 행위로써 그런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법을 배워 왔고.
그러한 근거들이 있는 게 있어서 적정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정법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근거가 진짜 있는지.
행정법에 대원칙이라는 것이 공공성, 공공 적합성이라든지 비례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런 행정행위를,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례를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 한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진하고 경제청 영종관리과하고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를 한번 기획전문위원실에서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직접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영종도에 있는 그 유수지하고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태양광을 하게 되면 2, 3m의 수심이 필요한데 지금 나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재해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저류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 있는 것에서 저희가 조례 자체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지방법인데, 자치법인데 이것의 잣대, 기준을 또 다른 것이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신청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지만 지금 거기가 저류시설로 홍수가 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빼고요, 제가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쉽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근거 때문에 충돌이 되고 있어서 그런 근거를 명확히 민원인한테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한 근거조항을 대 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 부서하고 민원인하고 지금 감정싸움으로 극한으로 치닫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조광휘 위원님께서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산관리담당관이 좀 중재 내지는 여기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냐…….
지도ㆍ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종관리과장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그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러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과도한 서류 요구를 갖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근거주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아니, 근거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체적으로 열기주의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공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괄주의로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공공 적합성이라든지 상당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재량의 한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저희 결론은 그겁니다
담당관으로서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오기 전까지 어쨌든 민원인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재산 담당 관리관이 총괄해서 전체는 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해 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근거가…….
저희도 이렇게 그분하고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와요. 그린스마트에너지라는 데가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퍼컴퍼니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어떻게, 그리고 영종관리과에 한 번 와서 상담도 안 하고 전화상으로만 “왜 공무원이 월권을 하냐. 위법 부당하게 행동하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의 감정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질문하신 것만 답변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재량권이 있다.
근거가 있죠. 왜 없습니까. 근거 없이 행정을 할 수가 없는데 행정법상의 공공 적합성 내지는 상당성, 비례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그 서류는…….
적합하다.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재산취득 이런 것들이 또 사무의 이관, 이양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정부는 부서마다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들 더 충원해 주셔야 된다고얘기를 하고 그런데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 주민밀착형 사업들까지 시가 다 관여하고 관할하고 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은 또 손에서 놓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놓을 것들은 과감하게 이관해서 놔 버리고 그리고 시 조직은 조금 더 창의적인 일에 배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우리 시정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그 하나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원도심의 주차장.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 의원이 생각하는 것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가 무엇일까. ‘내 차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댔으면…….’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 많은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면 조금이라도 좀 편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깃을 원도심 활성화를 이퀄(equal) 주차장 확보해서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가장 편하게, 쉽게 누가 가장 필요로 하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구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막 일으킬 수 있도록 땅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가 좀 나서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아주 정말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인가 ’20년인가 제가 그때 받은 것은 주차장 확보 사업에 연간으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써 가지고는 1억이에요, 하나 하는 데. 그것 5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10개 군ㆍ구로 나누면 50개씩 하는 거야.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죠.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식밖에 안 되니.
그게 돼야 원도심 활성화를 얘기하고 그게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산구조나 아까 얘기했던 필요로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기획관님도 와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도 있고 하니까 작년 연말, 올 초에 시장님도 계속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셨고 또 지원하겠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군ㆍ구에 주차장 사업 한 개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말고 좀 이번에 정리추경하고 하면 한번 내부회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주차장 또 엄청 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좀 전향적으로 진짜 뭐가 좀, 제가 말로만 이렇게 느끼면 시민들은, 군ㆍ구는 더 하죠.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올린 것 보니까 5개인가 주차장 사업 올렸는데 그중에 하나 지원됐더라고, 다른 군ㆍ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전향적인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부평경찰서 이전 부지 등 총 3건의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 120t급 소방정 취득 계획안 등 총 2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 담당 쪽은 안 오셨죠?
아까 어디야, 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100억 이상 사업 표준시장 단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1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도 1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정기획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김진태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교통건설국)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도로과장 김진선
(복지국)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