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상생 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배분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배분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인천은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소비지수가 2019년 기준 5.05%에 불과하여 서울 24%, 경기도 23.96%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ㆍ경기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아 최근 10여 년간 17개 시ㆍ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배분액도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17개 시ㆍ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도에도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정부와 협력, 정부에 지속적으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부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향한 인천광역시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사 표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피해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