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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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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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9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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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0분 개의)
착석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강원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위원입니다.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소비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상생 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배분과정에 있어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배분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인천은 수도권 가중치가 적용되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소비지수가 2019년 기준 5.05%에 불과하여 서울 24%, 경기도 23.96%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ㆍ경기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아 최근 10여 년간 17개 시ㆍ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기금 배분액도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17개 시ㆍ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지난 10여 년간 발생한 재정적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도에도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시정부와 협력, 정부에 지속적으로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렀고 그동안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300만 인천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부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300만 인천시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향한 인천광역시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사 표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피해 받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인천시 시민단체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배분안은 우리가 정부와 한 이런 합의가 아니고 17개 시ㆍ도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과 정부에서 시행령을 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렇게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 다른 시ㆍ도에 대한 어떤 신뢰랄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좀 지키는 게 합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 지방소비세 손실 보는 것에 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교부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주재원과 비슷한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6년도에 4000억에서 작년에 7000억 정도로 한 3000억 정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가 이런 필요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부 행안부에 건의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지금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부세 이런 얘기는 그것은 국가재정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또 배분하는 교부세 비율도 당연히 국가재정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재정분권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분권에 인천시가, 지금 제도적인 재정분권에서 인천시가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정확한 비례율에 의해서 배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재정분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분권을 하는데 어떤 지방, 지금 인천시가 부산보다도 지방소비세가 낮은데 어떻게 수도권으로 묶여 가지고 부산보다 불이익을 받는 재정분권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걸 꼭 시ㆍ도협의회에 어떤 안건이더라도 개선을 촉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저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건의안을 내고 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관철의 의지 없이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는 동의안이 쉽게 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은 현행 불합리한 재정 배분 제도로 인한 300만 인천시민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송태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