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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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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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감사관 김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두기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재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8건이고 6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 100가지 청렴캠페인을 선정하여 현재 90가지를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운영, 전 직원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점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반부패ㆍ청렴, 공직윤리 매뉴얼인 인천청렴이음을 제작ㆍ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익신고센터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바로가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철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감사로 부당한 계약발생 차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2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389억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체 처리건수의 94.4%인 1106건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PC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SPC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총 10개소이며 감사근거가 미비하여 내부적 법률검토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금년 11월 중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법적근거 및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8개 기관의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 문화, 행정 등 분야별 건의사항 52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중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여 사례 중심의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활성화 등 감사혁신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면책제도 지원대상을 경징계 이상에서 처분 전체로 확대하였고 감사활동 중에도 현장 면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전컨설팅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결과면책심의회 위원에 외부직원 지정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0월 심의위원 위촉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서 심의안건 업무담당 부서 및 타 부서 직원 위원을 2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7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 발의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제정 등으로 고충민원 실태평가 등급 상향이 예상되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감사 시행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사 환경에 따라 운영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면책대상 확대와 사전적ㆍ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기의혹 대상지구별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의심사례는 없었습니다.
9월 중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불법적인 재산증식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ㆍ외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권익위와 반부패ㆍ청렴 실천 MOU를 체결하였고 청렴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천청렴이음 한마당 개최 등 맞춤형 청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 전략 60개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강 확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통해 주의보를 2회, 경보를 2회 발령하여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사회적 변화에 맞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 및 심사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체감형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54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직자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만족도조사와 컨설팅 사례 전파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조금 컨설팅 강화로 재정 투명성 확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보조금 컨설팅 제도를 보완하여 컨설팅 대상기관을 본청에서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으로 확대하였고 아울러 공공재정 환수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컨설팅 대상 예산과목을 13개에서 32개로 확대하였으며 면책 등 효력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45건의 보조금 컨설팅과 테마별 중점점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적극행정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17개 기관에 대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임을 감안,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 기업애로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패취약 분야 상시모니터링과 청렴정책 다각화, 인천청렴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천시 산하 SPC 그 다음에 위탁기관 이런 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13페이지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정책연구과제가 착수가 되어서 지금 초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책연구과제를 해당부서, 유관부서에 정보를 공유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감사한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SPC의 설립을 주도했던 기관 우리 시 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직접 관련 부서가 소관부서에 관리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라도 업무점검이라든가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들여다보겠다, 그런 방법이 있다.”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사항을 보면서 SPC 관련된 사항들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만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기 위해서 도시공사라든가 관계기관에 이렇게 감사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없으면 없다고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올해 인천청렴이음 매뉴얼 집대성한 1ㆍ2권짜리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매뉴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성혜 위원님.
요구자료가 3년 치 요구를 했는데 다 1년 치만 나와 있어서요.
공직기강 확립 감찰 실적 및 처리결과 최근 3년이라 되어 있는데 최근 1년만 나와 있거든요. 3년 치 주시고요.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도 1년 치만 나와 있습니다.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 백혜련 의원이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1분기, 1월에서 3월 발표했죠? 거기가 경인ㆍ인천 해서 10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천과 관련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좀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가 그렇죠, 내 부서도 잘 못 하는데 다른 부서까지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오 월달에 실시한 인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총 32건 부적정 처분받은 적이 있죠?
주의가 18건, 시정이 4건, 통보가 1건 행정조치 해 가지고 재정상 조치 추징횟수가 4건으로 3930만 7000원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 행사집행 예산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 위탁사업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환수 조치한 내역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가 보완되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온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회수조치만 끝나고 나중에 향후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정상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가 간 걸로 기억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까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쓰는 비용들을 보완점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실태라든지 이런 감사도 철저히 해서 시민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하고 작년 감사 때도 감사를 위주로 하는 게 컨설팅감사를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예방감사를.
인천시민의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좋은 컨설팅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대표적인 어떤 컨설팅감사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지금 연말까지 가면 한 70건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백신 지원 인력 그러니까 통ㆍ반장님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실비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스업체들이 요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용 허가ㆍ취소 처분기간을 연장을 시켜줘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서운산단이었는데요. 이용업체의 계약 해지가 이것도 좀 어려워서 유보를 시켜서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정상화라든가 적극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 그리고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개발사업 정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도6ㆍ8공구 관련해서 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실무부서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해 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잘하는 것,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포상도 이루어졌겠네요?
적극행정은 저희 혁신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도 감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안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종합감사를 나가거나, 올해 총 열여덟 번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만 그때 현장에 나가면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들도 적극적으로 감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좋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년도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도 최근 3년 동안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 없는 것이 많나요?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5페이지를 보면 행정감사 자료요구서 거기 보면 다수인 민원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들 이 사항들이 해당이 없음 해 가지고 표시만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관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각종 인허가 민원 및 다수인 민원 그리고 기업민원 처리현황도 저희 감사관실이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 참여실적이 2020년도는 3개 기관 31건, 2021년 때는 52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위원들이 보기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없다고 하고 이런 데는 여기 써서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항목을 통합하든지 문항을 통합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흡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77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분들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52건 정도의 의견개진을 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자료를 통보를 하고 일정 부분 해당 부서에서 반영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서상 항목이라든지 보기 좋게, 보기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때도 작년 때도 보면 시민감사 86건, ’22년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종합감사가 실시됐나요?
종합감사가 올해 18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12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저희가 대면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이렇게 있듯이 각종 파티션 같은 것들을 설치했고 아크릴판들을 설치를 해서 코로나 감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인원 파견하는 것도 종합감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다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군ㆍ구에 보건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좀 경감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천시 청렴도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나왔나요?
작년도 것이 3등급으로 나왔고요. 올해 아마 12월달 즈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또 청렴도라는 것은 설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내부고객뿐만 아니라 외부고객 설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비위사건이 터져버리면 그 사이에 감점이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터지지 않게끔 저희는 지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민원처리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14일 정도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하면 그쪽에 통보를 해 주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통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감사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요.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성래부터…….
(웃음소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례 제정이 7월에 됐고 11월에 지금 시행규칙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업무보고에, 시행규칙 부분이 준비가 되면 진행방향이라든지 운영방향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2022년을 준비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1월 16일 날 권익위의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직접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사도 같이 와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상임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비상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임 인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섯 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인원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단계별로 접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제가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감사관실의 저항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우리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제안들이 있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걸 좀 시행시기를 부칙조항에 달아서 하자, 늦추자 이런 얘기도 제가 안 된다 하고 그 대신 시의 상황을 봐서 제가 재촉하지는 않겠지만 그 얘기는 달았어요. 워낙 부칙조항에 나중에 1년 유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은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고충민원 실태평가를 보면 라 등급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페이지가 요구자료 102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라 등급에 있어서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가 등급이고 점수가 95.41점이에요. 거의 우리 시의 두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도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이 등급 표준지표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천 한번 어떻게 가 등급을 95.41로 됐는지 벤치마킹은 해 보셨어요?
아니요, 부천 사례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면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관리점검 그 다음에 지표들이 고충민원 만족도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라 등급이면 굉장히 좀 낮아서 적극적인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촉구합니다.
저희가 이걸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 분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처리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이것을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들이 단순민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카운팅을 저희가 못 잡아냈던 겁니다. 이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관장, 시장님 보고가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되는 형국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민봉사과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충민원 즉 우리 감사관실의 민원조사팀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부서에서 가점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께서 옴부즈맨을 도입할 수 있게끔 의원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옴부즈맨 미운영이었거든요.
이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 성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게 지표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카드를. 그래서 연초에 이 지표를 관리카드를 만들고 해당 소관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매번 이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는 좀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감사관실에서 노력한다는 이런 말씀은 들었지만 사실은 평가점수 이렇게 딱 보면 청렴지표 평가도 여전히 3등급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모집이 어떻게, 추천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구성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공모를 해요?
시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공모결과 이게 또 군ㆍ구별로 이렇게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군ㆍ구별로 이렇게 저조한 구는 저희가 구로 하여금 추천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형평도 맞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뜻 시민게시판인가 봤을 때 시민감사관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냐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우리는 모집이 없어요. 추천이나 이런, 추천에 그런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없어서 타시ㆍ도를 보니까 모집이라는 게 아예 조례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실제로 그게 모집에 의해서 그리고 군ㆍ구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추천도 다시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경에 저희가 새로운 시민감사관님들 모시고 위촉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얘기한 SPC에 대한 감사를 제가 적극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현황 카드 보니까 연구과제 제안서 내서 연구과제를 신청해서 착수해서 활용방안을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입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저조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저조한 게 아니라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지.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연구원, 감사연구원에다가 의뢰했다가 안 돼서 인천연구원에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로 맡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이면 저도 사실 지금 초안 보긴 봤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서 간에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내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인천경제청에서 아트센터 2단계사업을 갖다가 재정으로 하겠다 그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왜 경제청에서 재정으로 먼저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런 게 나중에 커다란 후유증으로 오는 것,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온 나라가 대장동 사건으로 떠들썩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왜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니까 이게 시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너무 많은 이득이 거기로 간 것 아니에요, 개발업체한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땅 한 필지 팔면 몇 천억이 그냥 금방 들어와요, NSIC 같은 경우.
사업 안 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이렇게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획대로 개발 안 하면 땅값의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그런 것 감사관께서는 좀 문제의식을, 지금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한가하게 할 얘기냐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인천시 감사 규칙을 통해서 산하기관, 공사ㆍ공단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사처분이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SPC는 감사를 못 해도 해당 기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저희가 올해 경제청 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SPC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감사관께서 얘기했냐면 해당 기관을 감사 할 때 그걸 같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걸 갖다 빠뜨리고선 뭔 감사를 합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지도ㆍ감독 권한은 해당 부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법적으로 감사를 직접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해당 기관을 감사 할 때 감독기관이나 사업권을 준 기관을 통해서 감사와 비슷한 형태의 업무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저희가 면밀하게 SPC에 관련된 것들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검토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SPC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정책연구과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눈높이에는 못 맞추고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구상해서 제안도 하고 감사원에 제안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청에다도 여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원의 연구과제 제안서 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이게 무슨 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 연구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도 지금 감사관님께서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것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서 SPC에 대한 감사 실시검토로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건 면피 아닙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개정사항을 발의를 하려면 의견을 제안을 하려면 적어도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문서가 있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초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천시의 그동안 역사를 쭉 보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 다 그런 데서,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 터집니다. 그게 다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지금 인천시 안에서 그냥 적당히 뭉개 가지고 넘어갔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SLC 같은 경우 151층 빌딩 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SLC 뭐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사업 하고 있잖아요. 평당 300만원에 땅 받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업 10만평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장동 사건 같은 폭발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감사 해야죠. 그런 걸 감사 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SPC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의 처리결과는 너무 미흡해요. 정말 나는 이걸 갖다가 처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 요구자료 건 중에 110페이지에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53건 중에 49건이 완결되고 4건이 이행 중에 있는데 이행 중인 사유가 있나요? 이미 기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19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연번에 보면 2호, 3호, 4호, 7호 이렇게 해서 계속 이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감사연도가 ’19년도에 한 건데 어떤 지연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은 2호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 부적정, 서구 주경기장이라든가 문학경기장 관련 이슈가 아주 큰 건들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눈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정부합동감사 그러니까 행안부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구 주경기장이라든가 거기도 있고 또 문학경기장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결과가 나와야지만 정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것은 바로 시행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도 좀 이 사항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수정, 중복청구 및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산업안전관리 보건관리비 회수 등 적기 조치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환수를 하고 있고요. 환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그리고 27호에 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 적기 확보 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위생과 직결되는 건데 이것은 또 어떤 이유로 이행 중에 있는 건가요?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27호.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감사청구 건들이 있나요, 실제로?
2013년도 이래로 아직 주민감사청구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수산물 말씀하신 것은 이게 기준 날짜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완료된 건가요?
이행 중이라고 그래서 요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더 중요한데 이런 장비나 인력이 확보 안 돼서 안전성 검사가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권이…….
2013년도 이후에 지금 없고요. 그 전에는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원 성격으로 많이 집어넣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저번에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해 주셔서 그때 주민감사에 관한 조례도 연령도 낮추는 것,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까지 통과가 돼서 사실은 지금 군ㆍ구도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도 지금 독려도 하고 있고 홍보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 시민청원이라든가 또 다른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주민감사청구까지는 오고 있지 않은 민원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의 실적들이 적은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감사청구가 많이 있어서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저희도 개별적으로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군ㆍ구에 지금 권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로 지금 150명 정도까지 군ㆍ구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들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개정이 되면 군ㆍ구와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1쪽에 적극행정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공감을 얻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소극행정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관 주도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서류라든가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소극행정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무사안일과 또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인 개념정의가 안 돼 있어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념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극행정 관련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ㆍ국장 회의 때도 제가 시장님께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실ㆍ국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보고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건에도 보니까 우리 시가 승소한 것도 대부분 많이 있고 취소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대 민원과 관련돼서 소극행정이나 말씀하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민원은 급하게 처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사업 분야별로 정해져 있죠? 민원처리 규정이 있어서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 법과 규정과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22년도 계획으로 잘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감사관 오기 전부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일 못 하겠다, 감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는 얘기를 정말 저는 그걸 좀 타파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게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강화한 겁니다. 사전컨설팅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부서의 부담을 우리 감사관실이 떠안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규정 같은 경우도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분야에서도 있어서도 전국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업무함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도와주자, 도와주자.” 이게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제가 감사관에 있는 이상 정말로 감사 때문에 일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해 보겠다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반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본 바로 현장의 일부 소리겠죠. 그런데 다수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라든가 사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사업 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는 합니다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적극행정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사항을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올해 느끼는 부분들이 큰데 정말 이건 소극행정이다, 제가 관련 규정을 다 찾아서 보더라도.
그런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것 ’22년도 계획으로 세웠다면 적극적으로 진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례로 감사관실에 접수를 했는데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답답한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연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민원부서랑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감사관실로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설사 잘됐든 잘못됐든 내용은 충실하게 법 기준에 맞게끔 안내를 해 주고 또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 주고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해 주시고 ’22년도 계획도 정말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 좀 리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유념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것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8대 행정감사가 올해로 마지막인데 우리 감사관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많이 늦나요?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난 부분을 다음에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인수 감사관님 여기 오시고 나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정책기획관을 거쳐서 오셔서 그런지 사실 변화는 느껴져요. 저는 분명히 변화는 느껴지고 조금 노력하는 부분은 느껴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바꾸시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감사실 때문에 일 못 한다라는 얘기 없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실은 부정과 부패는 언제든 걸리면 잡아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고 그래서 잘못된 행위들까지 온정주의에 휩싸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온당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지금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고 금액은 점점 증액해서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은 어떤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들도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검을 금년도부터 첫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감사의 효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감추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점검할 때 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들춰지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서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에 감사를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먼저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됐든 내년에도 그렇고 줄곧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 컨설팅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컨설팅과 점검을 두 축으로 해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인천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 부정이라는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들려오는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일부 노인정에서 폐쇄가 되었지만 안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의 일탈로 보는데 여기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문을 닫고 근무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누가 봐도 공무원인데 본인은 패용을 안 해서 아니면 옷을 입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낮에도 술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 혹시 감사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처분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에 참여하려는 시민들, 네티즌수사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런 부정에 대해서 찾아주려는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감사관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저희가 행감이 시작됐어요. 행감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감사를 군ㆍ구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뭔가 진짜 말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감사실에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매뉴얼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지금 저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되고 나서 했는데 처음에 시민제보를 받는데 2019년도에 한 6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2건 됐어요. 이것은 우편이든 인터넷이든 전화든 이번에 13건인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좀 붙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요식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감사실 또한 행정적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불법 현수막으로 우리가 감사 제보를 받는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시민들이 좀 부당하게 볼까요?
어느 정도의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기간을 잡고 한번,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불법 현수막 관련…….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인천시에서 감사실은 이런 시민제보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알리는 그런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기간을 두고라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황실을 운영을 하거나 정말 공익제보자한테는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뭔가 좀 더 감사가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게 체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은 상설적으로 민원조사팀이 있어서 하루에도 한 10건에서 12건이 넘는 이러한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전화 한 번 하시면 한 두 시간씩, 30분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찌 됐든 제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붙이는 것은 그게 왜 안 될까요?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붙일 수도 있죠. 붙일 수가 있는데 저희 여건상 만약에 이게 지금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와 손을 잡고 일정 기간에 대해서, 저도 여력이 없다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바꾸면서 체감형으로 되고 시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감사실에서 제보도 받는다더라.” 역으로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돼서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을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도 우리 인천시에서 감사실이 부정부패를 지켜보고 있고 시민제보도 받는다라는 것을 좀 피력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각종 알릴 사항들을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카드뉴스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아까 13페이지 강원모 위원님이 특수목적법인하고 공기업 감사범위에 대한 애매한 지점 이런 것 때문에 하기 힘든 부분들도 그런 것은 알겠지만 현장의 제보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수가 정말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민간영역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거기에서도 민원으로서의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그래도 역할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이 계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라면 우리가 도전을 해 보고 기획을 해 보고 의회와 손 잡고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불법으로 붙였는데 저희 것은 다 뜯었어요, 시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의 순기능은 구의원님들도 이걸 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또 기능은 하는구나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면 저희가 또 지적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플래카드 잘 봤습니다.
동구 사시지 않는데 어떻게 보셨네요.
하나면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아까 말했던 시민감사관 이건데 저희가 지역이 어떻게 안배가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에 공모하신 분들을 일단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인원이 부족한 데 동구라든가 강화라든가 부평구를 저희가 그때 세 군데는 인원이 좀 적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는…….
제가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직업군을 보니 ‘우리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자생단체에다가 얘기해서 한 명 넣었구나 이것밖에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군ㆍ구의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는 또 한 명을 그냥 자생단체에 얘기해서 이런 게 있다니까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감사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감사관인지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감사관 제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아까 말한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자발적 참여를 해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모집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고 나서…….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우리가 감사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특화를 둬야 된다. 직업군적으로 봤는데 환경특별시인데 환경적 직업군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시죠, 여기 데이터상 기록으로?
환경이 지금 한 분…….
한 분 계시죠?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면서 감사에 그래도 그런 역할론을 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부분도 뭔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천시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정책기획관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획적인 감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이 있는데…….
자율적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환경 분야는…….
자율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없으면 군ㆍ구에다가 이빨 다시 껴놓는 식이잖아요. 이게 자발입니까, 사실? 자발적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제 페이스북이 많이 팔로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각종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쪽이랑 해서 주민자치회 쪽에도 알리고 그런 분들을 하면 저는 이런 모집현황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9기 때는 7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많이 뽑는 게…….
이 전문가들이 이번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내셨어요?
올해 건이 52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52건 정도 의견을 주셔서 관계기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서 통보도 하고…….
쉰한 분께서 내신 게?
일흔두 분이 52건의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관계기관에다가 공문으로 뿌려서 추진계획까지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했던 건의사항에 대해서 계실 때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많이 지루해져 가지고 저는 요구자료 23쪽 옹진군이 나와 있어서 이것 제 지역구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소득 직불제를 감사 했는데 이게 ’19년도에 하고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보조금감사팀에서…….
보조금감사팀이 생겨 가지고.
생겨서 그때 조사를 했더니 이게 잘못 지급된 직불제였다, 직불금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가 직불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만 보고 지금은 안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게 없던 때라서 업무보고받은 바로는 그 당시 일부 직불금이 잘못 지급이 돼서 환수조치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꼭 감사를 또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강화나 옹진군에서 농민들 지금은 어업 수산직불금도 주거든요, 농어민. 이분들이 이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직불금 주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야. 거기다 신청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과도하게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책 같은 것 갖고 있어요? 감사 이것 있는 부정만이 아니라 못 하는 사람도 감사 해서 좀 줘야지, 찾아주는 역할 이런 것.
사실 직불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군ㆍ구라든가 또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지 점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불금 때문에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양면성도 봐 가지고 만약에 대상이 되는데도 못 하고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지. 많이 타는 것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렇게 도와주는 감사, 보조금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튼 옹진군이 있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요구자료 84페이지 보면 저기 도시공사 위법 논란 부분의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도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업체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끼리 비리 얘기하면서 늘 따라다니는 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조사결과를 보면 기관경고, 관계자 2명 경고 처분, 시정 환수가 34만 7000원이네요. 주의ㆍ개선 여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위법성에 비해서 실제로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냐 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업체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하고 있나요,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 건에 대해서는 그게 매각행위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처분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사항이 공특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처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적인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환수된 금액도 그것은 임대주택을 사택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관련해서는 그게 국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 임원, 본부장 하셨던 분이 퇴직하셔서…….
업체 이사로…….
업체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또 기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골프를 쳤네, 어쨌네.’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현재 지금 자체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나중에 국감에도 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공사는 자체감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자체감사 하죠? 예를 들어 도시공사 내에 문제가 터졌으면 자체감사 하고 그렇게 인천시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나가기도 하죠.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 종합감사라는 게 우리 직원들이 무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사실 심도 있게 못 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잡는 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 특정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라는 것은 충분한 사전에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그것에 기반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감사가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기감사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그렇다고 감사청구제도가 300인이라고 해도 ’13년 이후로 없었고 제보를 통해서 또 언론에 나오니까 없어서 저희가 다양한 장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비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청렴 부분도 우리가 점수가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측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부분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감사 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번에 우리 iH 건 관련해서도 저는 그때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응대를 안 했거든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답을 하는 것이고 감사관은 감사처분요구서로 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대응 전혀 안 했고요. 감사처분요구서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오픈을 다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납득하실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사 규칙에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함에 있어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요.
감찰 부분은 아주 많이 늘었네요. 특별히 감찰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직기강이 흐트러져서 그러나요? 추가 자료요청에서 6페이지.
주로 감찰이라는 것은 시기가 되면 명절 때라든가 연말이 되면 행안부에서도 오고 국조실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자체감찰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방 중심으로 가자” 해서 “자꾸 우리가 암행감찰을 하지 말고 좀 알려줘라, 알려줘. 감찰 우리가 나가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줘라.” 그 횟수도 많이 늘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초점을 좀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둬서 그래도 행정상 조치나 시정을 요청했다는 거겠네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보조금 8페이지 보면 국정감사 자료는 지금 인천시 건수가 2021년에는 합쳐서 지금 9건으로 민간보조금은, 이것은 취소 처분현황이잖아요. 그런데 105건이라는 경기하고 인천 그 건은 어떻게 해서 신문기사에 나오게 됐죠?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신문기사 자료만 봐서 그런데.
제가 사실 지금 자료를 못 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ㆍ경기가 거의 3분의1을 전체에서, 그게 행안부가 발표를 했고 행안부한테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인천시는 얼마큼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취소처분은 현재 2021년 들어서 한 사업자 수이고 교부제한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자료가 좀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금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의원 되고 2018년부터 계속 집중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도적 기준이나 이런 시스템 마련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개선된 제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0년도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되어서 부당수령이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는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지금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컨설팅을 통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전ㆍ사후,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오면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관련해서 경인ㆍ인천지역이 심각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사실확인이라든지 이런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한테도 추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 인천을 포함해서 105건인 거고요, 전체가 105건인 거고. 우리 시는 9건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기ㆍ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105건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했던 자료거든요. 우리가 국회에다가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경기ㆍ인천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9건이면 나머지 그러면 경기지역이라는 뜻인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인가요,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님이 예전에 여기 행정안전위원장을 하셨던 의원이시죠. 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나서 글로벌캠퍼스 2단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본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이 B/C값이 잘못됐다.
기억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하거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청 종합감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주일 실질감사를 하고 사전감사가 일주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청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 여건상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뭘 감사 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 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그때는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꼭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B/C값에 문제가 있다, B/C값이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하면 B/C값이 조작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감사관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것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관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적극행정을 해라, 적극행정을 갖다가 옹호하고 그러는데 본인하고 본인 부서는 왜 적극행정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도 부정적 언론보도가 있거나 시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메모도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진행상황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것은 그냥 넘어갔냐고요.
어렵습니다. 그런 건들이 참 많은데요.
아니,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는 이병래 의원이 그때 얘기했을 때 내가 산경위에 있을 때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감사관한테 이것 조사해 보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B/C값 1.35냐, 경제청에서 대행사업비로 거기 지금 청소ㆍ경비 그 다음에 주차관리 이런 걸 갖다 전부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 사업비를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 예산이 한 200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 빼고 하니까 B/C값이 1.35인가 나왔어요.
그 사업비를 빼고서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1단계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시나요?
6000억짜리 사업입니다, 건설공사비만. 건설공사비만 6000억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거죠,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 탁탁탁 진행되는데 그런 사업이 더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짚어내라고 감사관이, 여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점심에 30분 먼저 밥 먹으러 가는 것, 출근 10분 늦게 하는 것 그런 것 지적하려고 감사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감사관실에 팀 구성도 공직감찰팀이 있는가 하면 감사총괄팀이 있고 감사회계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팀이 있고요. 특정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저한테 지금 훈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는 게 감사결과하고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면서 감사결과가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감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건 제쳐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건 감사 할 필요가 없겠다, 감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냐고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이런 건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감사관께서 이것은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어려운 과제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B/C값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그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책적…….
내가 100원짜리를 갖다가 200원 주고 샀는지 300원 주고 샀는지 공짜로 샀는지 그것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냐고요.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아주 해피하겠네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셔 가지고 감사관 업무 보시면 직원들이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시의 사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다 외곽에서 터집니다. 대부분 공기업, 위탁기관, SPC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관실에, 다른 문제인데 감사관실에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 분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몇 분은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민원 넣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설득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처리에 들이는 공의 일부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감사를 해서 지금 감사관께서는 처분을 염두에 두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어진 여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감사 하시라고요. 감사관실이 인천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런 좀 굵직굵직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감사를 하시고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꾸 저하고 핑퐁게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지금 와서 잠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천시 처음으로 집대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부서에는 다 나간 건가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 한 권씩 뿌려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 감사관님 보셨어요?
당연히 보죠. 제가 왜 안 봤겠습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이음’이라고 해서 감사 관련 매뉴얼을 한 책으로 만들었고요. 그때도 두 권이었습니다, 사례집까지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청렴도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감사관이지만 퇴직자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해 보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100% 암기는 안 하더라도 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물어보면 언제든지 떠들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것 다 암기하면 판사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처음 최초로 집대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여튼 해 왔어요, 감사관실이.
그런데 저번에 이걸 저희가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현대판 목민심서1ㆍ2ㆍ3권 휴대하기 편하고 시민들한테 하니까 진짜 이건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전이 얼마나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보니까 헌법을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손바닥 헌법책도 만들고 어린이 헌법책도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청렴이음이지 않습니까. 이음이 시에서 해서 구로 내려가고 또 마을의 도서관에서도 있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집대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형태로는 사실상 우리 감사관님의 열정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사실은 지금 대중화되고 우리가 청렴이음이라는 이름처럼 얼마나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열심히 만들었다고 우리 실무선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색깔도 그냥 쓴 색깔이 아니고요. 이 디자인 다 고민한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책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간번호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00년이 지나도 인천시 발간문서로서 떠들어볼 수 있게끔 이런 책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혹시 그러면 제가, 목민심서 서울시 것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의미는 집대성 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간부들도 놓고 직원들도 좀 편하게 보면서, 부서만 만족하려고 만드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알리고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무총리실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걸 직접 보내주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보는 건데 제가 들고 있기도 무겁고 휴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기에, 이것 진짜 보시는 공무원들한테는 필요하고 또 그쪽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조금만 더 다음 단계에서는 대중적으로 해서 정말 청렴이음이 시민사회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널리 퍼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강원모 위원님 하세요.
지금 두 가지 지금 하여간 감사관께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트센터 2단계 사업하고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상황판단을 하셔 가지고 감사든 뭐든 하여간 즉각적으로 좀 대응을 해 보세요. 내용부터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식 감사가 아니더라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부터 하시고 그런 걸 점검해야 사업부서에서 긴장감도 가지고 멋대로 사업 안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거기는 다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자꾸 개입 안 하고 잔소리 안 하면 그쪽 논리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주는 게 감사관 역할 아닙니까. 누군가 짚어줘야 되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짚어주고 그래야 되죠.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보고 보고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산업위에서도 50%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서 다시 늘리고 그런 충격을 주는 일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경제청은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죠.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SPC 감사 관련해 정책연구용역 거의 완료되고 지금 관련 부서들 의견청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게 연구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목적법인의 이해와 쟁점 그리고 인천시 공공참여 특수목적법인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공공참여 특수목적법인 투명성 강화방안 그리고 정책제언 이런 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수목적법인의 준비단계, 설립단계 그리고 운영단계로 구분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SPC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이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정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나요?
조례 개정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원법에는 SPC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원에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안이 나오면 정식적으로 감사원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감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안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정리가 잘되면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의원 발의로라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논의해 나가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와 같이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번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종결처리하셨는데 거기에 주가 인천 청렴이음 책자 발간한 걸로 종결처리하셨어요.
이 책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원들도 사무실에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받았으니까, 의원들한테도 말도 안 되는 청탁하러 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씩 보여주면서 막아야 될 것 같은, 아주 되게 좋은 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활동들의 결과 청렴도가 어떻게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 부분 결과까지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희 8대 의회 초기부터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최고 점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까지 결과를 보고 종결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진 중으로 해 놓으시고 종결처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3등급인데요. 3등급 지금까지 ’19년 이래, 그러니까 19년 동안 청렴도 측정을 해 왔는데 인천시가 3등급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최고 점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와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저희가 못 미칩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발 저도 2등급 좀 한번 돼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1등급 받는 도시들은 도대체 뭘 해서 1등급 받나, 한번 특별한 방법이 있나 그런 것…….
1등급은 없고요. 2등급은 있습니다. 1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경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 얘기를 하시면서 찾아보시겠다 하셨는데 그건 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던가요?
저희가 부패방지평가도 있거든요. 작년에 좀 평가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표별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아까 우리 민원처리 관련 평가도 했듯이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에 관련돼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취약 분야를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도 청렴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열두 가지 시책에 직접 참여를 해 주셨어요. 각종 실ㆍ국장 회의 때도 언급을 해 주시고 강조지시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로도 튈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부패사건이 하나로 터져버리면 감점이 확 되면서 이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셔서 옴부즈맨 제도도 내년에는 어쨌든 자리를 잡고 제도가 시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강원모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SPC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로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네, 강원모 위원님.
최근에 저한테 인천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부의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아와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인천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저야 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것 조례가 있어요. 지역 공동도급이 49% 이상 그 다음에 하도급은 70% 이상 그렇게 조례가 돼서 다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말이 권고지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에서 조금 더 힘을 쓰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게 없더라고.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시ㆍ도 경기도, 대전 이런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만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하나, 건설업체들 그러니까 A군 건설업체들 의견을 모니터해 보니까 인천의 업체들이 어떨 때는 그냥 참여만 하고서 수수료만 받고 나간다. 내가 10% 지분을 가지면 10% 지분 받고 그냥 나중에 이것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 가지고 지역업체들을 갖다가 같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 건설업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활성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단순히 그냥 커미션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 건설업체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보면 다 SPC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SPC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SPC는 그런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건설 조례나 이런 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애매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사실 그런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좋은 방향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쪽에 감사를 좀 해서 말씀대로 이것이 뭔가를 짚으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뭔가를 갖다가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감사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 권한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살펴보세요. 저는 여기서 감사건수 몇 건, 누구 징계 몇 건 이런 것보다 이런 정책에서 우리 감사관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아보고 싶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 만드는 데 10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발주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인천업체가 없어요. 입찰에 들어올 만한 자격 갖춘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는 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리발주가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 줄 방법이 없나, 부서 입장에서는 꼼짝 못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 나온다고 꼼짝 못 한다고.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조기 도입,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민원처리 향상방안 마련, 특수목적법인 및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미이행사항 조치 철저,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 차단, 다양한 감사제보창구 운영 등 대 시민 홍보방안 마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 위촉, 글로벌캠퍼스 2단계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적정성 감사 실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 ’19년도 종결처리한 사항들 중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례 반복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계속 이 사항들이 나아질 때까지 아니면 또 이음책자처럼 이런 방안을 강구할 때까지 계속 처리진행사항으로 놔두시고 개선사항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시 집행부의 역점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을 심도 있게 검증했으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목표를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갑질행위, 성비위 등 공무원 비위의혹에 대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크게 저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 김인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