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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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5.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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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5.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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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창호ㆍ신영희ㆍ이단비ㆍ이순학ㆍ김대중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정종혁ㆍ김종득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운영과 지원 및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에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안 제4조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일ㆍ생활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ㆍ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제2조 정의에서는 일ㆍ생활 균형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사전적 의미의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은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업무를 마치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개인 생활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의 사무로 일ㆍ생활 균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정의 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가족친화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대응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시행계획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일ㆍ생활 균형 시행계획”으로 명시할 경우 상위법과 명칭에 대한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부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실행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의6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제33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34조 기능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바 별도의 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5조 포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일ㆍ생활 균형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포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시장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으로 안 부칙 제2조는 현행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되는 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하나의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165명의 여성가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과 사회환경 조성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들이 보다 넓게 수행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발의하신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 이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잖아요.
위원회 설치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장성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본 의원도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저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나 시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또 중복이나 유사한 것은 통합하도록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그런 의견을 또 다른 회의에서 낸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일ㆍ생활 균형 지표가 17개 특ㆍ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13위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특히 일 부분에서 제일 낮고 또 그다음에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도, 저도 공동위원장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기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가 위원회에서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따로 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이 좀 향상시키고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따로 존재했으면 하는 의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지금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던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위원회의 중복 설치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 무의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보통, 어떤 안건이 있으면 하는 건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죠?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해서 보통의 위원들이 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상ㆍ하반기에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안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도 보통 평균 연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 횟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 1회에서 2회, 이게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안건 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특히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 관심사에 따라서 이게 2회가 열릴 수도 있고 1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위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위원회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위원들께서는 위원회의 중복 문제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만 하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까 이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우리 여성국에서 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더 해 봤는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때도 말씀하시다시피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일ㆍ생활 균형 관련 내용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ㆍ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업이 중요해져가고 국가의 어떤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례를 보면 지금 7개 시ㆍ도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서울하고 충남은 양평위원회에서 지금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ㆍ도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조례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3개의 분과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족하고 권익 부분에 지금 9명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걸 겸임하게 되면 분과위 활동에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가 정해지면 지금 위원장에 정무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놨는데 아무래도 분과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횟수는 줄 수 있겠지만 전문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조가 가족친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에서 일ㆍ생활 균형으로 가는 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면 위원회도 별도로 두는 것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차별화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가도 괜찮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보통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이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ㆍ생활 균형이라고 하면 가정생활 그다음에 직장생활 그다음에 교육 부분, 여가 부분, 문화 부분, 복지 부분 여러 분야가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계 분야의 교수분들이라든가 시의원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다 망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일ㆍ생활 균형에 특화된 그런 전문가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각 분야별로 그것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장성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2조3호에 보면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가족친화제도가 어떻게 우리가 특정 제도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지 그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용어상에 특별하게 가족친화제도라고 딱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부분에 있어서 가족친화적인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는 얘기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지금 얼마나 몇 개나 됐어요?
작년까지 215개 회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 가족친화제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인증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시겠다 이러한 말씀이신 거죠?
네, 가족친화인증은 여가부의 국가인증제도고요.
우리 시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인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직장환경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5조로 넘어가면요. 5조4항에 시장은 지금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하여야 하면 당연히 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이.
알겠습니다.
보고 반드시 해야 되면 이것도 반드시 둬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네, 맞습니다.
일ㆍ생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ㆍ생활위원회를 우리 양성평등위원회 안에다가 둔다고 하면 거기로써 갈음을 하는 거고요.
별도의 위원회가 있으면 별도의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 5조에 있는, 5조4항에 있는 이 의미는 별도로 두든 아니면 양평위원회에서 같이하든 어쨌든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를?
“둬야 한다. 다만 대행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는 거죠.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일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국장님 툴이 있고 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제도의 기준, 이것 뭐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제도의 ‘가족친화’의 기준이 뭡니까, 직장과 일의 관계가? 이것 본 위원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친화의 기준이라는 게 가족친화인증에 관련해서 지금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경영자의 마인드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얼마나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느냐, 육아휴직.
육아휴직?
네, 육아휴직을 얼마나 권장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개인 여성에 관한 휴게 시간을 얼마나 별도로 해서 얼마나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준들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아니, 이건 법에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것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정한다고 하면, 그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논거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일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추상적으로 그러면 워라밸에 대해서 기업주들의 참여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증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러면 뭐예요?
심사 항목을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 그다음에 친화제도의 실행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가족친화제도에 들어가 보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교육 지원제도가 있느냐 그다음에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근로자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직장문화는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외에 정량적으로 제공하는 것 말이죠? 법률 외에,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증에 필요한 세부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이미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자체적으로 그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추상적이고 꼭 이런 부분을 뭐 때문에 해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증제도를 해야 되는 이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증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금융이라든지 이자보전이라든지 기업에서는.
그런데 시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증기업을 넓히면 그만큼 그런 안에 있는 지표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게 다 근로자와 우리 사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 친화제도는 기업은 기업의 니즈대로 우리 시는 시의 니즈대로 해서 아무래도 가족의, 그러니까 직장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집에 돌아가서도 워라밸이 인정이 되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가족친화적이고 더 나아가서 일ㆍ생활 균형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주들의 참여의식을 자발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이죠?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잘 발전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강제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이런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인교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한민수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종득ㆍ장성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관내 임신부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인천시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서울ㆍ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8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초저출산 사회에서의 인천광역시 육아지원 방안 연구’에서 출산육아지원 정책 만족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과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건강검진, 분만비 지원 정책 등 현금 지원과 의료혜택이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 보고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임산부 대상 욕구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현금적 성격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고 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천시 장려 정책의 체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중교통 한 달 이용 요금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적 의미로 임신부는 아이를 가진 여자이고 임산부는 아이를 가진 여자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에서는 교통약자를 임신부가 아닌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대상을 임산부나 임신부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시 저출산 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에서 약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에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 투입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 개정안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재정 협의 및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 그리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따른 본 조례 개정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는데 13조의2 교통비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추후에 또 바뀌면 이게 금액 수정을 하면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보통 금액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지정하면 되는데 꼭 굳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가 만약에 표기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다음에 재정상황이 좀 좋아지고 출산율이 더 저조해서 금액을 타 지역에 준하는 뭐 70만원이라든가 이런 것 올리면 또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집행부에서 따로 하셨어요?
네, 검토했는데요.
금액을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으면 일단은 지급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했을 때 탄력적인 수요 특히 증액이 되었을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시ㆍ도에서 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70만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명시를 했고 일단은 금액이 명시가 되면 향후 몇 년간은 계속 가겠죠.
그런데 한 번 지원을 하다 보면 솔직히 지원 금액을 떨어뜨려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게, 떨어뜨릴 수는 없죠. 만약에 더 줄 수는 있겠죠.
상향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비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지금 타시ㆍ도에서 다 금액을 범위를 정해 놓은 것 보면 일단 의회와 또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봐서 금액을 명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임신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다른 것들도 좀 있죠, 진료비 100만원 뭐 이런 것?
거기도 다 이렇게 조례에 금액을 표기해요?
조례상에 이렇게 금액을 명시해 놓는 것은 임신부 교통비가 지금 처음이고요. 다른 것들은 영유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근거에 의해서 별도의 근거, 조례상에 박힘 없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금액까지 표기는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의지에 대한 강력한 표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내의 교통비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이내는 또 뭡니까, 만약에 하면 예를 들어서?
줄어들 것을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의 이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야. 50만원은 의지 표명이고 이내는 줄어들 것까지 감안했다고 하면 이렇게 금액을 표기해서 나중에 언론보도에는 50만원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공표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재정이, 보니까 재정이 꽤 들어가요. 이랬을 때 이게 처음에는 50만원으로 분명히 홍보가 될 텐데 추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줄어들 상황이 되면 또 약속을 못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금액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본예산, 이것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거죠?
내년 재정상황이 미리 나와서 이걸 다 지금 다른 예산들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있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따로 안 주셨다고 하니까 일단 하여간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가 임신부가 아닌 임산부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1인 50만원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임신부보다는 임산부로 확대를 시켜도 예산이 크게 많이 증액되는 것 같지는,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임산부로 그렇게.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요. 임신부하고 임산부의 차이는 아이를 출산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어차피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타시ㆍ도처럼 한 번 이동할 때마다 5만원씩 주고 몇 회 범위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바우처를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굳이 임신부로 못 박기보다는 출산 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3개월이나 아이를 데리고 검진 갈 때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폭을 넓힌다 하면 임산부로 폭을 넓혀도 상관없습니다.
임산부로 하셔도 어쨌든 임신해서 임산부라면 아이를 낳고 6개월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중에 한 번 50을 받는 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일단은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거기 규정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통비 바우처로 지급할지 교통카드로 할지 아니면 타시ㆍ도처럼 한 번에 5만원씩 몇 회를 지원할지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임산부 출산 6개월까지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아무래도 지원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임산부냐 임신부냐 그 단어에 따라서 지급의 기간이 틀려지죠?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인가요? 신생아 보육 우리 인천에서 얼마 나가죠?
첫만남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비로 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70만원 나가는 건 뭐예요?
아, 그것은 부모급여.
부모급여입니까?
네, 1세 때까지 주는 것.
그러면 이래저래 그것도 우리 신생아들에 대한 복지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중복돼서 아까 이강구 위원이 예산에 관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중복돼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한 5만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여기 보니까 90몇 억이에요. 연간 예산액이 96억이죠. 그것이 50%만 불어나도 지금 48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70만원이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5만원에 대한 70만원을 지급했을 때 그것과 플러스 5만원을 더 지급했을 때 어떠한 효용성이 그만큼 더 높은가 이것도 좀 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위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임신부, 임산부 ‘그래, 6개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 임산부라고 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 6개월 이내인데 임산부라고 했다고 해서 총예산의 규모가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담긴 것은 임신했을 때 아기 낳을 때까지 교통비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임산부 출산 6개월로 있을 때는 아이를 가져서 출산이 끝나서나 아니면 출산 6개월 후나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아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총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받아들일 때 이해하기에 그렇게 받아서 어떤 시민들도 저와 같이 또 본 위원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서 태어날 때까지 아니면 태어나서 6개월 이내까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주는, 그러니까 50만원 범위 내만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증액은 없고 다만 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임산부로 확대하는 게 교통 보장에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어요. 의문점이 없어. 없는데 총액에 관해서…….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재원조달 방법에서 시, 군ㆍ구 재원 협의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사업도 쫙 보니까 5대5로 하는 것도 있고 75대25 여러 군ㆍ구가 다 같이 이게 뭐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되잖아요. 시민과 다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제 오늘 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시 70%, 군ㆍ구 3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에서 별도의 의견은 지금 없는 상태고 정식적으로 협의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원활하게 잘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구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잘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선옥 의원님 저출산이 우리 인천시가 뒤에서 몇 번째 달리고 있는데 출산장려 정책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거주 확인이 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도 어떤 경우 뭐 지원대상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지원일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원 기준일 현재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있어야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3년 5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3년 5월 23일부터 ’26년 5월 22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내용은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5월 23일부터 ’23년 5월 22일로 3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인천광역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세대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저희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보니까 3년이고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비로만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부담금 이런 것들은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런 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 제공이라서…….
다 무료예요?
네, 자체 발생하는 수입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할 때 최소 비용 내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을 다 지금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예산이 2억 7000인데요. 2억 7000에 보면 3명의 인건비가 1억 33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88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또 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천시 노인분들한테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많은 규모로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오실 수 있는 환경은 좀 더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거의 어르신들에게 그냥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있지만 또 경로당광역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맞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추후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들 있죠. 프로그램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외에 사업들 있죠?
하는 것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노인복지관 종합성과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되어 있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 관리라든지 목표달성도, 만족도 부분에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우수하게 나왔는데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관리, 목표 이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처음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전년 대비 실적으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지금 엔데믹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몇 년간 침체된 건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의 실적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 최우수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인구가 앞으로 계속 많이 증가되잖아요. 역할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인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커지게 될 역할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4차 ’21년부터 ’25년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우리 시의 3차년도인 ’23년도 시행계획입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성과입니다.
’22년도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으로 4조 4516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아이사랑꿈터를 56개소까지 확충하고 양ㆍ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45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28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3쪽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5개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로 노인일자리로는 4만 9478명, 2018년 대비 81% 증가해서 추진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3904명 또 8522명에게는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해서 광역시 최초로 영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4쪽에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재직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하였고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저출산 대응의 시민인식 개선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개선방향입니다.
난임가정의 지원대상을 난임여성에서 난임부부 전체로 확대하고 영유아 정밀검진 지원대상을 건보 대상자 10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여성까지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희망직무와 기업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 또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출산 정책 분야로 행복한 임신ㆍ출산, 함께 키우는 안심돌봄을 위해 논스톱 출산장려사업,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등을 시행하며 청년 자립 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을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면접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새일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 정책 분야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여가문화 보급,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시립요양원 및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령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정책 연구개발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요약에 보면 2023년도 시행사업은 총 337개 사업에 예산 4조 3896억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확대 공약이 군ㆍ구와 예산 협의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자체계획은 지금 수립이 된 상태인데 사실상 군ㆍ구와의 협의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벌써 몇 개 구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대하시는 군ㆍ구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도 있죠, 남동구 쪽에서?
네, 계속 지금 부단체장 중심으로 일단 한 번은 협의는 했고 단체장 중심의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재원부담 면에서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는 거죠.
군ㆍ구랑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내신 군ㆍ구도 있고 또 시장님 공약이시기도 하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맘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 설립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일단 TF하고 내부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필요한 예산은 지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요? 추경에 반영 잘 되도록 노력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 내주시고 오늘 조례도 통과했고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 이것도 잘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출산ㆍ고령화 사업계획으로 많은 상을 타셨어요. 보니까 대상도 타고 최우수상도 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해 오신 것에 감사드리겠는데요.
다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출산까지를 유인하는 정책이 좀 더 심도 있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가가 나서서, 제가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꾸 의견을 같이 내고 각 시ㆍ도마다 또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한 일부는 또 아기를 갖지 않고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저출산 지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 내가 낳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한테는 다양한 굉장히 지금, 아까 4조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결혼해서 애기까지 낳게 하는 유인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청년으로 보면 취업이나 뭐 경제력 같은 게 있어야지 하겠다. 그중에서도 주택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의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인천시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도 보면 청년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주택 관련.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임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의논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난임부부 이 사업도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까지 확대한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남자분들, 우리가 거의 여성분들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남자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쭉 했으면 좋겠고요.
또 노인 관련해서는 여가를 즐긴다든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건강 관련 그런, 건강하게 살아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또 보람된 일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건 신체건강만이 아니라 저는 정신건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고령화대응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랑 같이 연계사업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거기는 정책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노인 관련 사업을 하던데 거기랑도 연계를 해서 같이 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관련한 사업.
거기서 건강 관련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경로당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면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국장님 첫 대면인데 노인정책과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작년에 해 왔어요.
주업무가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구도심권에 경로당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노인들의 복지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 노령연금, 그 외의 것은 거의 여가라든지 어떻든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로당을 통해서 다 보급,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되고 있다, 부여되고 있다.
이런데 경로당이 없으면 그 자체를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도 들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로당 지원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처럼 기초 단위로 노인들의 여가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지원체계가 지금 군ㆍ구의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역 노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요.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시책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군ㆍ구하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문제를 제일 후순으로 놓고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이 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줄기차게 행감에서 여기 영상을 띄워놓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실 때 충분히 그것은 파악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모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어떻게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산의 선후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가 바로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다.
어려운 데를 먼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잘되는 곳은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법률도 돼 있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구도심권이 제일 문제예요. 구도심권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우리가 복지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국가 예산도 그렇고 당연히 지자체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은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의 실효성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 보고서에 보니까 시행계획에 보면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저출산 대응 구민의식ㆍ인식개선 캠페인 등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캠페인이. 과연 이게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근절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죠. 이런 캠페인하고 우리 “우아한 출산문화 만듭시다!”라는 캠페인하고 저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계획서에 담겨져 있고 예산이 담아서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캠페인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한다든지 음주운전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캠페인이 맞고요. 그렇다고 캠페인을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같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 같이 더해지면 그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캠페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캠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속조치가 또 아니면 그 내부 실제적인 사업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뒷받침해 줘야 되고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출산율은 어때요? 지금 국가 전체 비율 나왔잖아요. 그것 대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좀 낫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22년 대비 0.78, 0.75로…….
인천도 계속 줄고 있죠?
네, 점점 줄어들었고요. 전국 대비 지금 서울, 부산에 이어서 인천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까도 우리 장성숙…….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 ‘출산하면 얼마 더 줄 테니까 우리 시로 와서 낳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은 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들은 다 똑같이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제가 다른 시ㆍ도에 가서 건의할 수는 없으니까 인천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그들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해야 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안 하는지는,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을 안 하는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해결ㆍ고민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하기 쉬운 것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계획을 사실은 몇 개년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차별화된 행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되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공동육아ㆍ공동돌봄이라는 인천형 혁신육아 패러다임으로 전환정책을 확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유아 전용으로 아이사랑꿈터 시설을 확충해서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속 늘어났고요. 2020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듯이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저 또한 저출산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의 27개의 공영주차장, 아이모아카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래서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사실상 만 18세까지, 그 질문이 전화가 가끔 오더라고요. 만 18세까지 적용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시켜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시책에 대한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5.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또 재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의 상담ㆍ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3년도 민간위탁금으로 7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의 기간입니다.
주요 위탁의 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 또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와 교육,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관리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운영사업자에 대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했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가 다 돼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 거죠,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서?
네, 재계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서 거기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에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계약 갱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랑 이 성과평가랑 연동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성과평가가 지금 점수가 그렇게 좋은, 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전국이 사례관리 영역에서부터 심리치료 영역, 조직ㆍ인력 네트워크 영역 해서 65.55점인데 우리는 56.68이잖아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런데 이 부분도 참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점은 자체 적격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아동정책과 안에서 결정하는 그것의 기준이었고요. 거기를 통과했고요.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다시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 걸로 통과가 된 상태고요.
지금 성과평가 결과 56점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사항에서 인천의 남부 아보전이 56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6점은 굉장히 좀 낮은 점수인데요. 그때 ’19년도에 평가할 당시에 ’16년부터 ’19년 사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남부 아보전이 2015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위탁평가를 받을 때 운영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업무의 미숙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전국보다 1인당 사례관리 건수가 많은 상태에서 좀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22년도에도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때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강이 돼서 지금은 이 56점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7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70점은 여기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을 갖고 평가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운영 성과평가 물론 ’18년도에 하고 ’19년서부터 ’22년까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것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사업능력 점수 55점 배점 거기에 포함된 지표인가요?
복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은 사례관리 영역과 심리치료 영역 그다음에 조직ㆍ인력 네트워킹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격 여부를 한 것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55점이었는데 사업수행 능력 55점에 지금 남부 아보전이 활동한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반영이 돼서. 뭔가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던 거죠?
제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것을 제시해서 심의를 적합하게 한 건지 이런 부분, 물론 심의가 통과됐다니까 보고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이 점수는 좀 많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성과평가 결과 보면 인천도 낮기는 하지만 전국 광역 평균 이게 100점 만점인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정말 전국도 그렇고 다 낮아요. 매우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왜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가 물론 인천도 그렇지만 인천은 좀 전에 국장님이 조금 많이 향상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을 아까 보셨지만 노인기관 같은 경우도 80점 뭐 이렇잖아요, 평점이. 그런데 왜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평점이 낮게 나오는지 혹시 그런 분석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의 80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기관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 아보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점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저희보다 조금 높은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대부분이고 아무래도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 보면 인천시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사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례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하는, 아보전의 기능을 보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능 보강을 위해서 지금 말씀은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다가 꾸준히 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요청을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도 홀트 아니고서는 특별히 하고 싶어 하는 곳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보강이 인력 보강이든 재정 보강이든 돼야 될 텐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나 같은 시ㆍ도 단위에서 논의하셔서 계속 꾸준히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든 꾸준히 하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인원도 14명으로 딱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서, 우리 시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계속 시에서도 뭐 하려면 할 수야 있겠죠. 어느 정도 시 예산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너무 부족하면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하시더라도 열악한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개선점을 찾아서 아동정책과 더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