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통상적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그 당시 입시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등교 거부, 은둔, 고립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발견되면서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정적인 사건의 가해자가 알고 보니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9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음’이라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약 13만 1610명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중 고립ㆍ은둔 비율은 4.5%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IT 기술의 발달, 가족 구성과 가족체계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립과 은둔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는 소수만 존재하며 주로 간단한 설문조사나 추정 통계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고립을 겪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나 재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주된 연구대상이 청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중ㆍ장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범위와 지원사항 등을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까지 확대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 통념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느 기간만큼 외부와 단절되어야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 현실적으로 단절기간을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안 제5조 실태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일상생활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회복 지원 관련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7조 지원대상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므로 별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 별도로 관외 거주 여부, 거주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체계상 본 조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