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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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 (보건복지국) 내용펼치기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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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1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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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소식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성영ㆍ이순학ㆍ문세종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종혁ㆍ김종배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통상적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그 당시 입시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등교 거부, 은둔, 고립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발견되면서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정적인 사건의 가해자가 알고 보니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9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음’이라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약 13만 1610명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중 고립ㆍ은둔 비율은 4.5%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IT 기술의 발달, 가족 구성과 가족체계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립과 은둔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는 소수만 존재하며 주로 간단한 설문조사나 추정 통계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고립을 겪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나 재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주된 연구대상이 청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중ㆍ장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범위와 지원사항 등을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까지 확대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 통념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느 기간만큼 외부와 단절되어야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 현실적으로 단절기간을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안 제5조 실태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일상생활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회복 지원 관련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7조 지원대상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므로 별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 별도로 관외 거주 여부, 거주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체계상 본 조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경제ㆍ인구ㆍ사회구조 변화, 개인적인 원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로 등장하게 된 복지 취약계층입니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의 개발 및 청년 위주의 부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관련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박판순 의원님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뉴스에도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여 명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자료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서울에서도 한 사례가 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도 좀 늦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부서에서 비용 관련해서 추계서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연구용역 이런 예산으로만 잡고 추후에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계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추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추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신문에서, 실태조사 올해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한다고 들었, 본 것 같은데.
올해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러니까 몇몇 대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면접하고 전문가들을 면담하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청년 내에 한정해서 몇 명만 하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올해 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다 하기도 힘들고 개념이나 정의도 지금 다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려움은, 필요성은 너무 절실한데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잡기가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이제 이 용역조사가 심도 있게 되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여기 위원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 같은 체계를 시의회에다가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내용이 취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상담 이런 것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서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일상생활 지원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할 때도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부 청년 은둔형이에요, 그렇죠?
서울시도 아직 전 연령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청년에 한정돼서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연령을 하려고 하면 조사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니까 일단, 그리고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대상이…….
청년이 제일 많죠.
청년이니까 그래서 청년을 먼저 하고 나서 저희도 그게 조사 방법론이나 어떤 시행하는 내용들이 파악이 되면 그러면 점차 연령을 확대해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청년 먼저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타시ㆍ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먼저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그걸 먼저 적용해 보고 거기서 기술이 좀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연령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이 조례의 시작은 은둔형 청년들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 보시면서 좀 확대를 시키실 예정이라고 실태조사 자체는 연령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청년 위주로 하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오늘도 발표한 자료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올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그래서 그 연령층은 제외하고 청년층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청년 은둔형 조례인데 내용 말씀하시는 걸로는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먼저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뭐 처음부터 모든 연령층을 잡기가, 대상을 너무 많이 잡으면 조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청년 위주로 하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초나 이런 데도 보면 청년 있잖아요. 뭐 광역도 있고 그러면 청년 부서에서도 이 조례 청년 은둔형 해서 청년만을 특정 지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청년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년위원회도 아니고 청년 부서도 아니다 보면 조금 그 부서랑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아동ㆍ청소년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 위주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면서 타 부서들과도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은둔형이라는 특성상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것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태조사나 이런 현황 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광주시 이런 데 가서 견학도 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어떻게 하는지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서울시는 다녀왔는데 광주시를 또 한 번 더 다녀와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것은 이제 다 갔다 온 다음에 비교를…….
그 보고를 조례 하실 때 받고 들어오셨어야죠. 하실 때 그것을 알고 오셨어야죠. 저희도 조례를 심사할 때 그런 내용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냥 조례를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지 연령은 어떻게 할지 그 정도 선은 정해 놓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미처 다 파악이 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판순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검토보고 지금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지원대상. 기존에 지원대상을 지금 현재 둔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므로 별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내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 별도로 관외 거주 여부하고 거주기한 등을 규정한 게 아니니까 이 조항이 필요한가 이런 검토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판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지원대상은 좀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인천광역시 은둔형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유추해석해서 인천광역시 은둔형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거주를 둔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천에 거주한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구체화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검토한 내용에 보니까 거주기한 같은 경우는 제 생각도 뭐 1개월 산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몇 개월까지 둘 필요는 없겠다, 거주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관외에 살아도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거주해도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판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경기침체와 취업이 힘든 이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바뀐 사례도 많잖아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대상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찾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집행되고 시작되면 이분들을 잘 찾아서 진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많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저 또한 공동발의가 돼서 기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세계의 대표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외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기초수급자가 되는 국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 핀란드 등 보면 선진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안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동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또 직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진행하거나 직업 탐색 그다음에 프로그램, 학습공간 등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교육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닌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심리학도 같은 부분으로 연구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회심리학적인 상황에서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어의 사회비교 이론을 보면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과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듯이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상에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아마 이것 우리 박판순 의원님께서 아주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김석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