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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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1.(목) 10:00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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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강구ㆍ유경희ㆍ박판순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영희ㆍ이순학ㆍ신동섭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창호ㆍ유경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김재동ㆍ임지훈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박종혁ㆍ김용희ㆍ신성영ㆍ유승분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유곤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기분 좋은 5월입니다. 푸르른 계절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부터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지원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지원비용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대상포진은 몸 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ㆍ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재활성화되면서 피부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발진, 수포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모든 연령에게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50%에서 60% 수준으로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를 경감시키는 등 질병 예방효과가 크며 발병 시 소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됨에 따라 타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특ㆍ광역시 중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에게 규정한 사항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중ㆍ장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만 75세 이상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한편 약칭은 그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단어나 문장 등의 표현을 줄여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표현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적 이유에서 사용하는 입법기술의 하나인데 실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통상 그 용어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법령에서 사용되는 핵심용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칭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은 안 제3조에서 단지 한 번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약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래 명칭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이하 ‘시’라 한다.”는 약칭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 비용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안 제4조 지원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접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 판단하여 안 제4조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지침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명문을 간소화하여 시행규칙이나 자체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안 제5조 환수조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연령층 대비 65세 이상 발병률이 8배에서 10배 높은 수준으로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비용으로 건강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비용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군ㆍ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접종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군ㆍ구별 차이로 건강 형평성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군ㆍ구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지원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 지원할 시 324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노년기에 발병률이 0.1%로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안에 동의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자체지침 등을 통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65세로 접종대상을 정하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10개 군ㆍ구의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보니까 최하가 65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ㆍ구마다 연령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령 대상을 평균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의 대상포진 연령 중에서 65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대상포진 접종하는 것의 필요성은 다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의 무료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으로는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인천시의 예산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재정자립도가 51%, 52%이기 때문에 인천시 300만 시민 중에 65세 이상 대상자를 예방접종 대상자로 정했을 때 320몇 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전적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 군ㆍ구와 인천시하고 매칭비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들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보면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도 뭐 500, 700, 1000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0만 시민 중에 65세 대상을 통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해 주었을 때 그 예산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다라는 걸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ㆍ구랑 매칭포인트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50대50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전협의는 하셨습니까?
사전협의는 일단 동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동구의 주민 대상자는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미실시하는 구가 있잖아요, 두 군데.
미실시하고 있는 구가 두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구는 미실시하고 어느 구는 65세까지 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군ㆍ구별 차등,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 군ㆍ구를 통해서 65세로 대상포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다음에 인천시장 자체도 대상포진을 65세로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대상포진을 65세로 했었기 때문에 국가, 인천시장 그다음에 10개 군ㆍ구 단체장도 다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 기억하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5조에 환수조치 있거든요. 환수조치 있는데 이것 시장이 좀 불합리했을 때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환수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대한 환수조치인 것 같은데 그 목록을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그건 위원님이 더 진전된 조례안을 삽입한다면 발의의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맞았을 때 면역력이 얼마나 유지되나요? 평생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평생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접종 효과는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간은요?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은 접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딱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일단 계속 지원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 형편상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1회 정도로 하면 면역체계를 한 번 갖추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오더라도 경증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애 한 번 지원한다든지 구체성을 갖춰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은 본 위원이, 저는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때 의사선생님께 여쭤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민간의료기관에서야 계속 놓으면 수익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공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5년 정도 면역력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먼요?
그런데 지금 65세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노령인구, 노령 기준 연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여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구라파에서는 그걸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논의단계, 그런데 65세로 일관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나 또 우리 여론하고 조금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 중구ㆍ동구 일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65세까지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많은 부분 접종을 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접종보다는 아까 여기 수급자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접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 65세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인천 대상자가 아마 45만 정도 되죠?
네, 65세가 46만…….
45만 정도 되죠, 대상이?
네, 46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65세 일관되게 하지 않고 인천은 기준 소득의 77% 그랬을 때 45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실제 65세에 달한 인구는 더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 노령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인천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5세 이상 대상자가 46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로 추정하기로는 그중에 한 65%인 24만 9000명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상…….
내용은 봤는데 실은 우리가 기준소득이 있잖아요. 그 이하로, 70%인가요? 그게 그분들이 노령연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정도로만 했을 경우에는 한 13만 6000명 정도로, 한 14만 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에 관한 문제니까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일관되게 340몇 억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또 매년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한 34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있고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돈 쓸 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기초단체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들을 많이…….
그런데 시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65세, 동구는 제가 볼 때 재정이 쓸 데가 없어서 상당히 풍부하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60세까지 했으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른 쪽 지금 계양하고 부평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75세로 해 놨는데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구구하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시행을 못 하니까 말은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의 범위 내에서 부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이걸 어떻든 검토를 또 우리 발의의원님도 그렇고 이것 어떤 부분은 포퓰리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은,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해요. 동의는 하는데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해지면 해야 되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재정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뭐 노인들에 대한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맞히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더라도 아마 65세 이상이 될 것 같고 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은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60세 이상 발병률이 젊은 층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 정도 연령은 아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분산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까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비로 할 수 있어요. 부담이 크게 안 가니까,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있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경제 가처분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 65세 이상에서 5년씩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유지가 되니까 이것도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연령도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든 기계적으로 “우리 노인연령의 기준이 65세니까 65세로 하자.”가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조례를 한 번 제정하면 이게 바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흐름에 따라서 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위원님 의견이 추후에 많이 반영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방 기초단체에 가면 상당히 심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있어서 또 시민의 기대는 크고 이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재정을 했을 때 시에서는 실은 이게 제정되면 구에 충분히는 아니라도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 65세 이상으로 하면 전 생애에 한 번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생애 동안, 그게 80세든 85세든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효과가 접종했을 때 50%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재정이 진짜 많으면 5년마다 모든 시민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백신을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했듯이.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효과성을 본다면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상위…….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그것을 5년마다 하는 게 훨씬 더 그분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65세 이상도 뭐 소득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연령이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노동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연금소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려우신 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절차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은 보통 시행규칙으로 정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어차피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논의 후에 5년에 한 번 하든 생애 한 번을 하든 이런 부분들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4조 지원절차 부분은 조금 간소화를 위해서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대로 시장이 정한다로 그렇게 혹시 내용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원 대상 부분에서도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이 부분도 지금 가능하면 약칭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잖아요. 그래서 약칭 사용을 거의, 뒷장의 많은 내용에 약칭이 있다면 약칭을 사용할 텐데 약칭을 사용하는 조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말도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3조도 어떻게 보면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뒤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자구수정을…….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 재정상황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르신들 수가 꽤 많아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는 정말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상황이 되면 매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또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 안에서 예산을 바꾸다 보면 이쪽으로 안 썼던 예산을 또 쓰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사실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년층 연령 수라든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좀 검토해서 어려운 지자체는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군ㆍ구하고도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협의하셔서 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한 어려운 구들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구들과 잘 협의하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참 좋은 안이지만 일부 수정의 필요성도 말씀하시지만 65세의 건강을 지켜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배려 차원도 되는 것이고 또 시 재정도 거기에 맞춰서 어른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예방접종 지원절차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포상, 기록ㆍ관리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8년 3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인천의 비만 유병률은 타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 인천시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9.9%, 2020년 44.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에는 전국 4위 수준으로 나타나 타시ㆍ도에 비해 걷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비만 유병률이 높은 편이나 걷기 실천율 또한 높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걷기 편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걷기 사업, 걷기 앱,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3호는 참여자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7조 기록ㆍ관리에 따르면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제3호 및 안 제7조에 의해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도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그들에 대한 명부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참여자의 정의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든지 안 제7조 시장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참여자의 대상을 안 제2조의 포괄적 대상이 아닌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재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안 제6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안 제7조 기록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걷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의 참여자나 제7조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중 하나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지원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참여자의 정의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사람으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안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인천시민의 걷기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걷기 활성화가 되면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4월 연구단체 세미나 할 때도 각 구 보건소장님들이 다수 여러 명 참여하셔서 좋은 실천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시고 그랬거든요. 각 구마다 거기 실천율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실 건지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건강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챌린지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환경은 걷기 좋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거리 조성 이렇게 하셔서 하신다면 되게 좋은 정책이 될 것 같고요.
또 서구에서는 그때 좋은 사례로 서구 e음카드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몇만 보 이상 걸었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것을 하니까 실천율이 확 올라가서 그게 전국에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좋은 사례로 발표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도 벚꽃철 그다음에 단풍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시민 대상으로 해서 건강 걷기 챌린지도 하고 있고요.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랑도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은 또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해서 건강지표의 개선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걷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사실 구도심 쪽에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동구에서 며칠 전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구도심 쪽에도 조금 노후화된 데다가 거리 조성을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 해 달라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다가 이것을 꼭 크게 행사를 해서 걷는다는 것보다 구도심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라도 조금 장소를 찾아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프라 관련해서는 또 저희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있으니까…….
네, 같이 독려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건강을 다 챙기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걷는 게 좋다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딱히 가서 할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것을 좀 많이 크게 막 좋게 한다기보다도 작은 짧은 코스라도 이렇게 돌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규정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할지 뭐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공식 앱 통해서 지금도 걷기 기록을, 참여자들은 걷기 앱을 통해서 기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몇만 보 몇만 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그동안은 어떤 포상 같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은행에 앱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걷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 1만 보인가 하루에 얼마 걸으면 이율 몇 프로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걷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저희도 앱에 그런 것을 조금 다양한 그러니까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앱에 넣으면 좋겠다. ‘댕댕이와 걷기’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서 매일 몇만 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넣으면 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더 걷게 되고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으로 또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끝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는 챌린지라고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해서 월 10만 보, 20만 보 걸으면 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품으로 이렇게 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자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잘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포상 부분도 여기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포상 부분은 우리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저도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록ㆍ관리 참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강구ㆍ유경희ㆍ박판순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영희ㆍ이순학ㆍ신동섭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4년 700여 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이 2017년 1만 4000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입니다.
한편 마약류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은 갈수록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유해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적합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기존 마약류 폐해 예방지원에만 머물러 있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정의되어 있어 유해약물에 해당되나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유해약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게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호식품에 해당할 수 있어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제2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치료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도 치료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모두 마약류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일 뿐 별도로 유해약물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모두 포함한 치료에 대해 마약류 관련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규정에 맞게 일괄적으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상위법에 없는 유해약물도 포함되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5조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나열하였는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에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독자의 사전적 의미도 중독된 사람으로 이미 중독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안 제3호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남용하여 중독된 사람, 즉 중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사업을 삭제하든지 안 제2항의 “중독자”를 “중독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위탁, 부칙 및 기타 자구수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문제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마약범죄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마약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도래하는 등 현 시점에서 마약 문제에 즉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015년 제정 후 2017년 한 차례 개정된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는 2015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장성숙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마약류하고 유해약물 오남용 여기가 연령대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령대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류나 담배 이런 것들은 청소년법에 이게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주류와 담배가 청소년법에 지정돼 있지만 또 주류ㆍ담배는 성인의 기준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기호식품이지만 또 남용해서 중독됐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그런 류(류)이기 때문에 중독을 정의할 때 중독에는 신체적 증상으로부터의 중독과 또 정신적인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이 있는데 신체적 증상으로서의 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은 의약품이나 농약 이런 것들이 약물에 의한 중독이고요.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의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과 니코틴, 마약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남용물질인 알코올과 니코틴을 유해약물에 포함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고 또 이해는 되지만 성인들은 담배나 주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독이 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약물 중독은 하지만 이것까지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물론 법에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담배는 제가 유해약물로 해야 되는지 물질로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유해약물로 표시가 돼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담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연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의, 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더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호식품은 커피 이런 것처럼 분류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교류나 이런 걸 위해서 가볍게 드시는 정도지 제가 이 조례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거잖아요. ‘오남용을 예방하자.’ 그리고 ‘중독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령을 불문하고 포함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독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중독 예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 중독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사업에서도 중독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금연사업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도 하지만 성인 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 되지 않게 이것을 넣어서 중독되지 않도록…….
오남용하지 않게요.
담배 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의원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셔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강증진에 이바지가 될 것으로 믿고요. 저 또한 같이 공동발의자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방과 사후관리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의 마약 관계라든지 이것 실무과가 무슨 과죠?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의료정책과입니다.
의료정책과.
여기에는 사법권이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까?
위임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및 앵속 단속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실은 그게 없다면 법원이나 검찰이나 또 경찰에서 사후적으로 중독자들에 대한 이런 것이 통보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범죄자들이죠, 마약 범죄자들.
이쪽이 통보가 됩니까?
범죄자들 통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치료나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치료를…….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서, 치료기관에 구금해서 하죠?
네, 그렇죠.
그쪽에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후관리를.
아니, 저희가 예방교육도 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방은 그렇고 사후적으로 이런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중독자에 대해 인천의료원이나 또 우리 참사랑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그 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법당국의 위탁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경찰 쪽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법적 근거는 없군요? 실적도 없고.
실적은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 없이 이것 예산만 편성하고,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통보를 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한테 보고를 다, 입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도 불용도 생기고 이러던데 어쨌든 마약에 관한 것 뭐 담배, 술이야 그렇다 치고 마약 관계는 실은 사법당국에서 적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은 의미를 찾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도 편성했는데 불용예산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미 이렇게 좋은 조례가 제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국에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예방 관계도 지금 8500만원, 마약퇴치사업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 예전 같으면 우리 젊은 시절에 대마초의 폐해라든지 이런 홍보 영상을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집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런 부분들이 잘못 직접적으로 홍보되게 되면 또 그걸 모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령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합한 걸 교육하고 또 어른들한테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는데 너무 그걸 알려주다 보면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속하고는 있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는 있고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에서 합니까? 어디서 그걸…….
학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그런 것도 좀 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즘 조례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울 강남의 학원가 마약 유통 관련해서 뉴스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검경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무슨 활동들을 요즘 하고 있는 것 있어요?
네, 지난번에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대책회의.
그렇게 해서 각 기관별로 협력해서 이걸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모았고 수시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또 저희 시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저희 자체 해당되는 부서와 협력회의도 같이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또 교육청이 협조할 것은 교육청이 협조하고 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할 것은 수사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저번에 학교에서 무슨 안내지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글문서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게 학원가 마약, 혹시라도 그렇게 건네는 것들 받지 말라고 그런 안내문이 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읽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지역별로 학원가가 몰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나 교육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런 것에 노출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 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계도 현수막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고서 딱 눈에 확 띄어야 아이들도 그런 것 혹시라도 뭐 잘못 받는 것들이 마약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학원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학교 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서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라도 일단 청소년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또 그렇게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5조2항에 3호를 보면 이건 장성숙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3호에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이잖아요. 그래서 2항에 보면 “중독자 치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의 치료라면 중독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은 그분들은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독자 등”으로 자구수정 어떨까 싶은데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요.
저도 안 제3조2항 보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로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쭉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서도 그렇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것도 자구수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치료보호라고 돼 있고 또 유해약물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치료 및 사회복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크게 의미는 그렇게, 2개가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왜냐하면 치료는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이고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나 외래 치료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시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도 자구수정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준용시켜서 용어를 같이 이렇게 나가주면 훨씬 더 이 조례가 탄탄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네.
의미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용어를 단일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장님이 행사 관계로 오늘 이석을 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창호ㆍ유경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김재동ㆍ임지훈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박종혁ㆍ김용희ㆍ신성영ㆍ유승분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유곤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및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법령개정 사항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한편 안 제5조제2항의 위원의 자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위원회의 명칭, 심의사항,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 제정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7호의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제10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에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안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서조항을 넣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강행규정은 ‘한다’와 ‘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로 나눠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6제3항에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10조제1항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안 제14조 재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입법체계상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과 기타 자구수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 권장하여 심야 응급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강구 의원님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이강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2항7호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해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14조 재정 지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에 나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인천시에 응급의료지원단은 없었던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의 강행규정임에도 저희 인천시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강행규정으로서, 그래요.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지원단 통합을 해야 할지 별도로 운영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응급의료는 임상 및 현장 실무가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의료지원단과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응급의료지원단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제2조제1호에 잠복결핵을 잠복결핵감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상위법에 열거된 사업에 국한하여 위탁하도록 제2조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제2조제5호에 그 밖의 시장이 결핵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제2조제1호의 잠복결핵을 상위법령상 명확한 용어인 잠복결핵감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조사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에 남성이 여성 결핵환자보다 한 1.59배 많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들이 결핵에 취약한 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흡연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제2조 업무에 이 업무를 규정하면서 쭉 나열을 해 놨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거기의 한 일환일 거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든 적효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인 220억 8037만원이 증가한 1조 6701억 7577만원이며 국가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2022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따른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7%인 146억 2351만원 증액된 2조 1123억 3508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 중앙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센터 인건비 1067만원 증액에 따라 시비로 지원 중인 대체인력지원센터 생활임금보전비 10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6355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6억 3700만원 등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인천시 의료기관과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 무료진료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의료 무료진료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2쪽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 2040만원 증액,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원 증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5쪽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에 6608만원,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307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1억 629만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2억 367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최근 고독사 관련 사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공공안전을 위해 10개소에 1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보조기기센터 특성화 및 기능보강 사업 선정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사업비 8700만원 증액, 313쪽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19억 7789만원 증액하였으며 314쪽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13억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16쪽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공사로 10억 7097만원, 2023년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1억 2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8960만원 증액하였으며 320쪽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임시 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에 15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16억 7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25쪽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 광역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662만원 증액, 32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 5억 7564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 9063만원, 327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식중독 위험성 증가로 식중독 예방 오염도 분석키트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7843억 6969만원입니다.
548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년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8억 28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예탁비 1억 83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5쪽입니다.
105쪽부터 107쪽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으로는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28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70만 5000원,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88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138만 9000원 증가된 총 8억 367만 7000원, 보전수입등에서는 ’22년 결산을 반영하여 1억 2859만 4000원 증가한 14억 6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회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주방문화 개선사업과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민간융자금은 4월 말 기준 2억 4000만원을 소진하였고 융자금 신청수요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는 식품안전감시에 대한 참여 확대로 인한 감시원 활동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11쪽 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기간 중 인천 음식문화박람회와 연계 추진하여 진행될 인천 요리왕 선발대회 개최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인 예치금은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맞추어 5억 8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8858억 6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인 210억 6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5302억 5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 45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이 8.41%이고 세출은 12.61%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66억 9051만원이 증액된 8706억 4511만원을 편성하여 보건복지국 세입의 9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38억 8067만원이 증액된 146억 6367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세입 전체의 1.6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으로 4억 972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쪽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 중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135억 396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 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1억 43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 운영 집행잔액,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집행잔액 등 군ㆍ구 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외수입으로 오편성하였기에 향후 세입과목 편성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 10쪽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조 3279억 6539만원으로 기정액 1조 3143억 5376만원 대비 136억 1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 사항이 편성되었으며 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한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중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이전 및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설계에 필요한 용역사업들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설치,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비 교체 등 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이 다수 편성되어 향후 사업 수행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억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대부분 의료기관ㆍ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력을 인천의료원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된 의료인력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인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2의료원의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되는바 향후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인 옹진군 백령병원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상황에 ’21년 4월부터 백령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 중단 이후 지속적인 전문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 증액을 통해 전문의를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져 산부인과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건비 증액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실 여닫이문 개폐 시 부딪힘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미서기문으로 교체하고 강풍 및 호우에 따른 창호를 교체하고자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보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1189만원이 증액된 7843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변경계획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20억 5976만원 대비 2억 998만원이 증액된 22억 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거기에 종사자 인력이 있을 겁니다. 종사자 인력 중에서 지금 3년 이상 평직원 근속자 그다음에 또 관리직 3년 이상 된 사람들 한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304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용 있지 않습니까. 1억 4000만원 증액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수행기관 4개 병원 그쪽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홍보, 체험부스 운영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증액하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 안 해 주면 병원에서는 이런 것 뭐 공헌 차원에서는 따로 하지 않아요?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도 한 3개 병원에서 참여해서 세 권역으로 나눴다가 올해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 싶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4개 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걸로도 저희가 엊그제 회의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 지역주민센터 자치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와서 배워 가지고 실제로 쓸 정도까지는 거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방식을 보니까 각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선별해 가지고 그 50명한테 강사 한 2명이 소방대원이나 소방서에서 찾아가 가지고 교육시켜 주는 걸 봤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그 소방대원들도 그게 조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보조는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해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런 것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써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도 조금,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로 이제 관심사가 분명히 많아졌을 테니까 실질적인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4개소를 지원해 주면 그냥 각자 병원에서 알아서 이것을 해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해서 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병원당 한 5000만원씩 내려주면, 지원해 주면 얘네가 부스 같은 것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미 공모할 때 수행계획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일성 행사 그냥 병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좀 내실 있게 이런 것들이 교육도 잘 전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공모하니까 큰 병원에서 하나의 이색적 캠페인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장성숙 위원님.
도서지역 보건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1섬 1주치병원 그 사업이죠, 무료 지원사업?
그 참여 병원하고 무료진료했던 실적 그리고 거기서 질병을 발견했거나 이러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예요?
아니, 자료.
더 이상 없습니까?
아, 자료요청이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귀까지 안 들리네.
(웃음소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박판순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마 백령병원 산부인과가 필요한데 아직 구인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하고 인건비를 상승해서 구해 보려는 노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채용인가요, 아니면 파견식으로 하는 건지?
직접 채용하는 겁니다.
직접, 병원에서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고가 나갔는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채용공고를 내서 했지만…….
먼저 금액으로요?
네, 해도 아마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좀 증액을 해야지만 아마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거기가 종합병원도 아직 없고 그래서 빨리 그런 병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당직의료기관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중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난 얼마 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미 선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사전협의를 해서 그것 공모하면서 60%는 시하고 구가 반반씩 부담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40%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면, 그리고 정형외과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당직이라고 그러면 정형외과 질환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질환이 급해 가지고 또 가시는 거죠.
물론 경증이라고 여기 표시는 돼 있으나, 그래서 의사선생님 어떤 분이 그러면 당직을 하시는 건가요?
응급의학과 의사분을 지금 3명을 채용 전형으로 했는데 2명을 채용했고 1명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의사분이 당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응급의학과가 당직을요?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1억 5000만 하고 나머지는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네, 중구에서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40%는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도 하고요?
네, 지금 1억 5000만원은 6개월분입니다. 이것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분입니다.
조례 때문에 이게 사업이 늦어진 거죠? 사업 기간은 그냥 ’23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요.
네, 조례 제정하고 또 저희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예산 확보된 다음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그렇게 좋은,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 이유가, 사유가 타시ㆍ도 마약류 중독 치료환자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금액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금액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쪽에 오는 인원보다 서울 쪽에 가는 인원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진료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된 사람들이 다 사법 처리보다는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인천이 여기 물론 ’21년도 통계이긴 한데 저희가 21개 마약류 치료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료한 환자 수가 280명인데 인천참사랑병원이 164명으로 해서 퍼센티지는 58.6%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치료. 물론 외래치료까지 합하면 이건 좀 달라진다, 이건 입원치료만 통계를 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위가 국립부곡병원으로 10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봐서는 인천이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천한테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집행하는 금액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장은 없는 건가요, 치료하는 사람들?
네, 지금 현재로서도 이 부분에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잔액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그 치료하는 원장님 인터뷰에서는 ‘치료비 지원을 좀 제때 안 하고 또 치료는 했는데 치료비를 받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는 병원이 생겼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가요?
네, 아마 저희 쪽에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게 통계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인 상황과 안 맞아 가지고요.
저희도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료하는 병원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셔 가지고 또 뭐 애로사항이 있나 아니면 이런 사례가 발생,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집행률이 92%나 되기는 하지만 3개 구에서, 유독 1개 구에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 통합돌봄 공모사업은 각 기초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계획을 해서 올라온 데 중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 정도 잔액이지만 동구는 꽤 많은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필요한 곳이 많았을 텐데.
이것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 물량이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물량이 감소됐다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업 물량이 감소될 만한 내용이 없을 텐데요. 이 돌봄사업이 감소될 만한, 증가되면 증가됐지 돌봄사업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9월에 집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서 제출했던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은 25가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하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9월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 사업,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저희 시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신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업이 저희가 12월 말에 공모를 해서 1월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동구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요. 추경이 상반기에 있지를 않아서 9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구에서도 노력을 하느라고 저희가 보조금은 미리 내려줬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해서 그나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당초 가구 수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리할 곳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른 지원사업들로 인해서 또 사업량을 LED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받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동구가 상반기에는 없었고 9월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립전경비로…….
쓰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사업 추진에 지장을 안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액이 사실 미추홀구나 부평구같이 규모가 큰 데하고 동구하고 저희가 예산액이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대3으로 시비가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1억 그 규모가 같다 보니 아무래도 동구가 주민 수도 적고 대상가구가 줄어들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네요. 동구가 규모가 훨씬 작은데 예산을 똑같이 주셔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동구는 미처 다 쓰지를 못했다.
또 쓸 곳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들로 충당이 되다 보니 쓰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 꼭 필요한 데 좀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는 이런 예산 없어서 못 쓰는데 너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통합돌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가 아마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 싶었던 의지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추가자료를 따로 주신 것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선정한 사업인데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장봉혜림원 그쪽의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시설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했었는데 뒤늦게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시비를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안을 다 제출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같이 매칭이니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그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좀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 보면 이 통합돌봄 말고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 조금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업비 같은 거야 사업하다가 남는 잔액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지예산 특히 돌봄이라든가 취약계층 예산들은 어쨌든 잔액이 좀 안 남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들은 돌봄사업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중도 퇴사라든가 채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거기서 공백사항이 발생해서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대부분이 사업보다는 채용이 안 돼서 남은 그런 인건비성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성 채용이 안 되면 또 그 기간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다 보니까 또 퇴사하고 나서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있어서 그런 행정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백이 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계획 변경 요청을 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하면 장소는 확정이 된 거고 거기서 진행을 해서 건축비 계상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그쪽에 소음 민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추경이라서 하반기에는 설계밖에 할 정도의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닥터헬기 이전 계류장 설치는 언제로 보고 계셔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이해도가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필요시설이니까 이번 추경 세워서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서비스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산서 94쪽 보면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있었는데 기금이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규모가 작은데 주로 기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금은 거의 94%를 집행했는데 저희 예산은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한 34%로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철에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동절기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금액을 많이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동절기에 좀 확진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피치 못하게 남게 됐고 저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81%의, 전국구에서 한 2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넘어와서, 그 자료가 시간이 걸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복지센터에. 제가 이렇게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3년 이상 연속 고용돼서 지금 근속하고 있는 현황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보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속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규자로 바뀌다 보니까 들어와서 조금 있다 또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연속이 돼서 쭉 진행이 되고 업무도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국장님 뭐하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 주셔도 돼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동안에도 인력 충원을 많이 부족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계속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조직 인력을 보면 한 44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속성이 없다고.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인천시 광역센터가 잘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고 조금 있다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로사항들을 더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지금 3년 이상 아마 근속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직 자료는 나한테 안 왔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광역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됐죠?
이게 한 2008년부터니까 시간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 나름대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간에 왜 계속 관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요인이 있거든요.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과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한번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보통 경찰이 요구를 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한밤중의 같은 경우는 1일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광역이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응급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살펴보셔서 자꾸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물론 보조도 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돼야 또 지자체 운영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분만취약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하고 옹진군의 매칭이잖아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분만취약지는 저희가 의료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원으로?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때?
몇 쪽에 있는 겁니까?
42쪽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도 퇴사하고 나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1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를 계속하고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파악해 보니까 보수가 낮아서 응모를 안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채용을 해서 이런 취약지를 커버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이게 워낙 취약지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또 의사분들이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를 하고자…….
근무조건은 그러면 주 5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무하실 때 이분들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꼭 사정이 뭐 그렇게 돼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주 5일 근무를 하면 이게 산부인과 그쪽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쪽 업무는 그러니까 지금 진료는 하지만 산전ㆍ산후 진료만 보게 되고 분만까지는 저희가 취급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더 많은…….
그러면 산전 저기만 해 주고 분만은 이제 나와서 하는 걸로?
네, 나와서 할 수 있게.
그래도 급한 환자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급할 때는 또 진료도 봐주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백령도에서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점은 많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응모를 쉽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총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을, 의사가 한 분,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산부인과를 개설을 하려고 하면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서 최소한 세 분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세 분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건가요?
네, 의사 채용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위해서 증액한…….
지금 현재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의사가 없었나요?
’21년 4월부터인가 지금 없습니다.
’21년 4월부터 없었다면 지금 ’23년도인데 공백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게 추경이지만 급히 세워서라도 채용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들어요, 저도. 왜 그러냐 하면 백령도나 이런 인구도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연간 백령도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분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만하시는 인원이 그렇게 나와요?
네, 인원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21년 4월부터라면 지금 ’23년도인데 굉장히 긴 기간이 공백이 됐잖아요. 조금 잘 지원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백기간이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84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지원 5575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김석철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용도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발의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고뇌를 거쳐서 결정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좀 더 효익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김석철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