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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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6.(화) 10:00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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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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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대영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장성숙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춘원ㆍ유승분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명주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승분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단비ㆍ박용철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박용철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선옥ㆍ박종혁ㆍ박판순ㆍ석정규ㆍ김명주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대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이강구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이강구ㆍ신영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봉락ㆍ문세종ㆍ이선옥ㆍ이명규ㆍ김종배ㆍ허식ㆍ신충식ㆍ박판순ㆍ장성숙 의원 발의)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기분 좋은 5월입니다. 푸르른 계절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부터 제6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대영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장성숙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춘원ㆍ유승분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사업 추진에도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련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사업의 효과적 제고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난임시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비롯하여 2010년 지원대상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등 난임 극복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난임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난임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확대ㆍ운영 및 연계, 난임부부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ㆍ협조를 통한 난임 예방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실태조사를 반영한 시ㆍ도 조례는 두 곳뿐으로 난임 극복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가 필요하고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 조례 운영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난임 극복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난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고 인천시에 난임 극복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부터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 주요원인인 난임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난임 극복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우리 시 인구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 조례안 발의를 하셔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사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명주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승분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단비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족으로 실질적인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기준을 관내 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2 제1호에 의거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의 사용료 및 관리료 규정 중에 화장시설에 한해서 관내 주민 적용을 30년에서 25년으로 범위 확대를 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제안배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던 주민이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또는 신병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 지역 소재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망 당시 인천시 시민이 아닐 때 유가족은 인천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인천시로 되어 있지 않아 관외 주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관내 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 시 감경이 필요한 대상자 확대의 근거 마련과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천시 장기 거주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 수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 별표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일부 사항을 수정ㆍ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서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 것은 화장시설 이용에 한하여 감면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항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3항은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전체의 관내 주민 사용료 적용대상을, 제4항은 화장시설의 관내 주민 사용료 적용대상의 거주기간 30년을 25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과 제3항 사이에 2개의 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행 조항의 이동방식을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2002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이유로 20번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조문이 수정되거나 신설되었는데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는 없는지, 감면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은 없는지 등 조례체계의 일관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시 관외 사망자 등의 유가족이 우리 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시에 인천시 관내 주민으로 적용되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인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또 장기간 우리 시에 거주한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에 장기간 거주한 시민에게 사용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사시설 사용료 인하 적용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의가 됐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문 일부 중 조항의 이동방식을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박용철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선옥ㆍ박종혁ㆍ박판순ㆍ석정규ㆍ김명주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대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성별에 한정된 포상 명칭을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포상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운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4조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 제61조까지는 포상 명칭을 개정하여 포상범위와 의미를 폭넓게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0조,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지원, 민간단체의 역량 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1997년 전입금 15억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2016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후 현재까지 양성평등사업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기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기금의 집행범위로 정해진 이자 수입액 대비 사업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초과 지출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향후 이자 수입액의 부족으로 기금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 조례의 기금 관리ㆍ운용 규정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범위를 확대하고 결산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여성상”의 포상 명칭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상”으로 포상 명칭을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권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출연금, 전입금까지 확대해서 기금사업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여성상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상으로 개정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금번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공동발의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현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원의 사용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와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여성상 포상 명칭, 양성평등 정책 실현 등과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사항을 개정하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이강구ㆍ신영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봉락ㆍ문세종ㆍ이선옥ㆍ이명규ㆍ김종배ㆍ허식ㆍ신충식ㆍ박판순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경계선 지능 및 발달지연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치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70%가량이 ADHD, PTSD, 우울증, 학습장애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원가정에서의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지니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분리보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적대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과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전반적인 피해의식으로 다양한 신체적ㆍ심리적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로 시설보호를 통한 의식주 충족만으로는 가족 해체로 인한 심리ㆍ정서적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고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경계선 발달 지원 및 ADHD 아동의 비율은 27.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서ㆍ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조문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지원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대상 아동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성과 자립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리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속적인 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 취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ADHD나 경계선 지능 그것은 누가 진단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주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상징후가 되면 임상 기관에서 종합심리검사를 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ADHD 같은 건 되게 복잡하거든요.
전문적인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가 있어서 의뢰가 되는 거죠?
그것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중간에도 의료기관과 연계가 돼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상황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더 어려워진다든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중간 과정도 거치는 거죠, 의료기관과 연계가 돼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없으십니까?
네, 국장님한테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사전에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추진배경과 방향, ’22년 주요 성과평가와 ’23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추진방향입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속적인 학교 밖 청소년 수의 감소가 예측되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개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복귀에 따라서 센터와 학교 간에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22년 성과평가입니다.
인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업 복귀, 사회진입 등 성과를 달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1년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선정되어 개인 스터디룸과 같은 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했고 또한 ’21년도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질 좋은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2년부터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보다 더욱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23년도 지원계획입니다.
’23년도 계획은 4개 분야에 약 23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8쪽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쉼터를 통해서 거리배회 청소년 발굴, 중ㆍ고위험군의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쪽에 보면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또 건강증진 연계사업을 비롯해서 유형별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10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계양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용공간 조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수 학교 밖 청소년 표창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갖고 적극 밀어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조 8573억 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6756억 59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49억 15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세입은 17.6%, 세출은 2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936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7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05쪽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13억 4612만 9000원입니다.
106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624만 5000원이 증액된 490억 3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07쪽 국고보조금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20억 8787만원입니다.
10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6억 3542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35억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113쪽 국고보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893억 30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억 4311만 9000원이 감액된 5497억 5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119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72억 88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4724만 7000원이 증액된 1750억 1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24쪽 국고보조금 2023년 아동수당 급여 지급 1411억 3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426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25쪽 기금보조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23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295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광장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913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이자수입 등 10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4049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5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30쪽 광역새일센터 기능보강비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선정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비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334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상승분 등 6756만 2000원을 증가한 15억 3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834만 1000원이 증액된 708억 8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339쪽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3억 5320만원이 증가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366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6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34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57억 3276만 5000원이 증가한 1343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344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8억 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34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115억 782만 2000원을 감액한 2239억 7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3억 4822만 8000원이 감액된 7456억 9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347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72억 8896만 4000원을 감액한 964억 8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액으로는 350쪽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전 계층 확대 지원을 위해서 1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7760만원이 증액된 2586억 9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콘텐츠 1억 50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40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5억 523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5180만 7000원이 증액된 284억 5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60쪽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기존 미인가 기관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증액과 또한 도림고 리모델링 활용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내진 성능평가 용역 973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660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주요 증액입니다.
다음은 372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252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5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411만 7000원이 증가된 39억 8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역시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82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력운영비 2465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7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임신부터 영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573억 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79억 30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1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2억 7150만원이 증액된 343억 692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34억 8687만원이 증액된 1조 7144억 587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92.3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43%가 감액된 1084억 7260만원을 편성하여 5.84%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2022년도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2억 2419만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 2억 5806만원, 가정양육수당 5억 6069만원 등의 집행잔액 91억 83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 외에 공공ㆍ민간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1269만원,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2438만원, 인천가정위탁센터 운영 1133만원 등의 집행잔액 2억 646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는 2022년도 위탁사업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인천가족공원 대행사업비 9억 798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대행사업비 2억 1994만원, 고령사회대응센터 1억 1020만원 등의 집행잔액 16억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등과 11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주요 증감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조 6756억 5935만원으로 기정액 2조 6805억 7482만원 대비 49억 1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동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공약사항 이행,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편성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정밀진단비,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69억 3198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억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에 관한 기능보강 사업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3쪽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몇 년간 고려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와 2022년도 보육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이후 고려인 부모들 사이의 홍보 및 호응으로 신청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532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년 5월 지상 3층, 입소인원 104명, 연면적 2984.25㎡ 규모의 시립노인요양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3년 9월 완공 예정인 계속비사업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비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기정액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61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다가오는 준공일에 맞춰 개소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보육과 유아교육과정 일원화로 양질의 보육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누리과정 대상 인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172억 8896만원이 감액된 964억 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방법 교육 대폭 확대와 강화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720만원이 증액된 1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26쪽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비로 5억 523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편성하는 등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ㆍ치료 강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전방위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확대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명절휴가비 기준변동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며 기정액 대비 1억 5035만원이 증액된 3억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 및 전액 삭감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한부모가족 시설 있죠? 한부모가족 시설 여기 전체 대상하고 입소인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산 지원 현황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현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판순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스토킹 피해자 범죄 지원 조례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가부에 스토킹 피해 범죄 공모해 가지고 인천시가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치료회복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게 자료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스토킹 피해.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고 2290만원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동 수행하는 두 기관에서 이게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한 사례당 열 번 정도의 상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방어훈련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사례당 7회씩 정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 사업 올려진 주요내역은 여기 강사에 대한 비용이 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이 강사들 수수료 나가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 위주인데 거기에 대한 강사들.
강사들.
주로 피해 신고가 1336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경찰 통해서도 많이 오고 또 1366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 2차 가해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스토킹 범죄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또 어떻게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시행된 집행부 업무계획은 어떤 건지 시급성에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그 수행기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게다가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도 또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저희 자체사업,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이어서 또 별도의 어떤 보호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이게 범죄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후의 조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지금 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 지원, 부부에게 한방을,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공동하고 있는 난임 지원사업들이 지원율 대비 한 20% 정도의 가임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을 보이는 걸로 봐서 계속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아이를 새로 낳기 위해서 계속 종용하는 것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하는 것들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더 지원을 하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그게 올라가 있지만 난임 지원 대상은 그동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 대상자들만 했었는데 전 계층에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번에 12억 75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180%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는데 초과한 사람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6월부터 하는 건가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일단 이제 군ㆍ구와의 재원분담 협의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협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그게 곧바로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억 7500만원이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도 지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실태조사를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다시 실태조사를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실태조사는 저희가 따로 하지 않지만 자료는 건강평가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면, 인천에 난임부부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남성도 하는 거잖아요, 여성ㆍ남성 다.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해당 그러니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고 있는 사람…….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950명 정도 더 추가를 하면 4200명 정도 되는데 난임인 상태라고 해서 다 임신 시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200명 정도면 올해는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네, 잡았습니다.
아무튼 사업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그게 좀 확정이 되면 홍보도 하고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출산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왕 예산이 잡히면 잘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잡으실 거죠?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낳으려는 분도 자꾸 이렇게 인식 개선을 통해서 낳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사업비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이 모자라, 부족해서 이게 학대가 일어난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2월 들어서 연이어 발생을 해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우리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관계자들, 경찰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아동학대의 주요 제일 큰 원인이 또 많이 일어나는 사유가 대부분 80% 이상이 부모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가정 내에서 또 일어나는 사유는 아이들을 인권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다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큰 중요한 예방책은 물론 여기에 쉼터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것도 올라가 있지만 ‘아동학대가 어떤 것이 아동학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만 해도 이것 정서학대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다들 이제 “아, 그러냐.”고 하면서 다시 상기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홍보나 교육들을 지금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주요해서 하는 것들이 아동학대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교육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와서 이렇게 차단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그럴까. 우리의 눈에서 벗어난 그런 가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분 학대일 것 같아, 학대의 위험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일어나서 큰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끔찍한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게 많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력이. 상담도 하고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그래도 저희 추경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교육을 참석하고 이런 분들은 아동학대의 인식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은 있는데 부족한 경우고.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특히 영유아기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는 경우에 이미 교사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주변에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발견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는, 사회에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집안에서 있을 때가 문제라서 0세~2세는 저희가 이번 추경사업에 찾아가는 양육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동학대를 위해서만 찾아갔다고 하면 사실상 문전박대 당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정보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양육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보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집안에 찾아가서.
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효과가 좀 있어서 정말 아동학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바라고 있는데 사실상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는 건 맞습니다,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상태 알리미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6개 구는 하는데 4개 구 옹진군ㆍ강화군ㆍ중구ㆍ부평구는 하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혼자 계시는데 6개 구만 돼요. 그래서 4개 구는 해당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에도 많을 것 같거든요, 독거노인. 6개소만 있어요.
이게 구가 아니라 수행기관이 6개소인데요. 구도 관계가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같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2개 구를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고 지금…….
시설만 거기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대수, 사업량이 4700대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이 수행기관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데다가 좀 더 많이 발굴 요청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관리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존에도 또 지급했던 게 있는데 추가로 4700대가 더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본예산에 2100개 정도의 센서 설치사업이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시가 더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4700개가 늘어나서 6800개 정도, 6800명분한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신규사업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사항설명서 페이지 99쪽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이 요인이 뭘까요, 감소요인이?
이게 추계로 잡는 건데 일단 등급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잡는데 복지부 추계 결정액이 지금 106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너무 러프하게 대상자 추계를 잡은 것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추계를 내려주는데 아무래도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22년 3월, 4월 이때부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2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 초에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그간에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추계 인원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국에 여윳돈이 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감소됨에 따라서 뭐 장단점은 있겠으나 너무 대상 폭을 넓게 잡았다가 좁게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액이, 다른 것에 투자돼야 될 것이 여기에 잡혀서 추진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음번에 추계를 잡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복지부 추계 잡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서 171쪽 보게 되면 초등방과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올해 국가 시책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2월에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 바뀌면서, 전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이라든가 이용률에 대해서 지표가 국가 시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을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지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월 달에 아동돌봄 추진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모를 또 해야 되잖아요. 2개 단체 선정계획이 있는 걸로는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건가요, 공모대상은?
보통은 예산이 수립되면 6월 달 정도에 공고가 나가고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지표를 만들고 꾸려서 그때 선정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면 한 8월 정도에 시행을?
7월 정도 교부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칠팔 월에 아이들이 방학기간이니까, 빨리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좀 서둘러서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 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시비 100% 사업으로 증감을 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시비 100%, 어떤 사업?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거든요.
시설 입소자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이양사업이 돼서 시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양사업이 되니까.
그래요. 입소자가 그러면 좀 증가했겠네요?
인구 감소처럼 한부모도 계속 좀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 특성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지만 미혼부, 미혼모에서 입소 기간이 지나서 동종의 어떤 다른 시설로 옮겨갔을 때 그런 때는 좀 증감이 일어나는 사항이고요. 한부모도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보면 그 시설 자체가 조금, 가구 수도 늘어났다는 자료가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섯 가구에서 아홉 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철저하게 해서 또 요구에 따른 누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재외동포 관련해서 예산안 339쪽에 보니까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예산이 3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기존에 파악한 것 있죠? 그러니까 전년 2022년 신청 아동 수 대비 많이 증가해서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파악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돼요? 이게 왜 추경에 기존 금액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선거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하반기 정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총예산보다 집행액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다 세워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들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 신청 인원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166명이 부족한 369명분을 보육료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저희가 보니까 인천에 고려인 주민 수가 한 7500명 되고 7500명 중에서 이게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연령별 해서 지금 전체 인원의 몇 프로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이 신청한 아이들 말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 아이가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신청한…….
고려인 아동을 보면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 만 4세까지 88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881명.
네, 88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대상은 지금 369명을 잡고 있거든요.
한 40% 정도?
나머지는 그냥 가정 육아해요?
가정 보육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저희 보육료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고려인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230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지금 다 지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 안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데 신청을 안 한 아이들은 저희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파악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등록이 돼야지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동 숫자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있죠, 한국 아이들. 우리 인천 아이들이라고 하죠. 제가 보니까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도 기존에 우리 한국 국적의 아이들은 가정 보육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고려인 자녀 아이들, 보육 대상자들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인 자녀뿐만 아니라 국적이 외국인 자녀인 아이들은 사실상 보육료 만 5세 때 지원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0세부터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계도하고 계속 홍보하는데도 일명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한 50% 이상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을 파악할 것이냐 그것은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대책은 없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지금 사실상 만 5세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은 정식으로 복지부에서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로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보육료를 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은 일단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재외동포청 축하 행사하는 것에서 시장님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결국은 나가 있는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재외동포들도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 시급해 보이니까 이번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이 좀 확대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안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려인들이?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말로만 ‘재외동포’, ‘재외동포’ 하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재외동포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육서비스라고 하셔서 그런데 여성, 노인,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여기 고려인 대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갖춰져 있어요?
성인들은 또 지원대상에서 더 멀어져서 더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가족 부분에 가면 가족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인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 서비스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고려인만을 위한 시책은 지금 사실상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이라 해도 전체적인 수를 감안하더라도 일명 취약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려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전체적인 지원방향, 꼭 현물지원 이런 개념보다도 거주하면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기존에 계양구 지원하고 있는데 부평구 추가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공간 조성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이런 비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조금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저번에 한번 우리 현장방문 갔었을 때 거기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것 같은데.
연수구 한 번 갔었죠?
거기 쉼터를 가셨죠.
쉼터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쉼터는 거주하는 시설이잖아요.
네, 거주하는 시설이고 여기는 거주는 하지 않지만…….
거주는 아니고?
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뭔가 소통도 하고 뭔가 활동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인천에, 그러니까 쉼터는 그곳 하나예요, 우리 연수구 갔던 곳?
쉼터는 7개소가 있습니다.
7개 쉼터는, 그러니까 거주까지 하는 데가 7개고 여기 전용공간은 지금 몇 개예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작년에 계양구하고 올해에 이어서 지금 2개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고.
앞으로 계획은요?
계속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할 때마다, 이것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공모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모 지원해서 안 하고 자체 시비로만은…….
이왕이면 공모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리 그러면 그렇게 공모가 없으면 추가로 플러스해서 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아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꼭 국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분류되는 친구들의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인천에?
지금 2000명 정도 됩니다.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국장님 전용공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원래 계획하는 게, 현재 전년도하고 올해 2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목표사업 이런 건 없어요? 몇 개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9개소거든요, 지금.
아까 그것까지 합쳐서요?
아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지금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숙식하는 쉼터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거의 구마다 하나씩 있고 그것 지원센터 안에다가 별도로 또 청소년 전용공간?
네, 안에다가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그냥 지원 체계로만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원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고 지금 추가로 만드는 것은 아이들을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아까 그 9개의 센터에 다 하나씩은 생겨야겠네요?
그 계획은 갖고 있냐고요?
아니,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인 아니,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 그게 총예산이 아마 26억이죠?
작년도 그렇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냉난방비 에너지 값이 올라서 지금 반영한 건가요, 뭐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민생 차원에서 다 내려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용도가, 세부적으로 어디에?
냉난방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 시설을 가보면, 여기 보니까 지금 경로당당 월 80㎏로 두 포대 160㎏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모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는 데보다 모자라는 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활동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거의 작년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는 것 아닌가, 좀 소홀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미스매칭이 분명히 생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용이 덜한 경로당은 조금 양을 줄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양이 적합한 것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늘려줄 필요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랄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 각 구에 일관되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현장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적합하게 쓰여지고 또 모자람이 있으면 좀 더 재정에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냉난방비만 아마 2억 4000을 추경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분들이 오셔서 점심 정도 공동취사를 하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아시죠, 국장님?
여기 뭐 안심벨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걸 통해서 안부도 묻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것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수요를 좀 더 잘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 관한 문제 또 연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의 문제는 즐거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활동 의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목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청이 뭐냐 하면 지금 시티투어 있죠. 그것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도 덜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가려고 해도 아마 8000원씩 받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어떻든 이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즐거워야 될 권한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인천에 살지만 일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못 가본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강력한 요청이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사업방향을 정하거나 예산 할 때 많은 조언을 또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좀 반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바람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차 저출산 고령사회에 뭐냐 하면 패러다임 그것 슬로건은 전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이 아니라 전 삶에 대해서 질을 제고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이게 우리가 4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가요, 4차 계획?
고령사회 대응계획을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부분에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삶, 생활이 곧 여기에 다 투영돼 있는 거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취임하시고 처음 자리에서 ‘이것은 출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추계를 해 보니까 어르신 예산이나 또 우리 출산에 관한 그런 예산이나 전부 한 15년 정도를 추계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어르신들이 조금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어마운트(Amount)로 내가 뽑아봤는데.
하지만 우리 연금이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금 그건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등불에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게 굉장히 가처분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70%가 대상이잖아요, 소득 기준 70% 이하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삶의 속으로 들어가보면 그분들한테 아주 기름과 같은 그런 돈이에요, 돈 30만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조금 접어두자.’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공무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짜느라고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사업예산의 한 12% 정도가 감액편성됐어요.
지금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기 감소사유는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서 사회연대회의 등을 축소하기 때문에 감액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사회연대회의라고 이게 지금 거의 임기가 끝났는데요.
사회 각층 금융이나 복지나 주택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연대회의를 구성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28개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을 축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 회의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100인의 아빠단이라고 해서 육아에 관심 있는 젊은 아빠들이 직접 모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 사회연대회의의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 부분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방향인 건가요?
네, 사회연대회의를 더 이상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이런 시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정책방향을 만들어가야지 자꾸…….
이제 다른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100인의 아빠단은 원래 저희 있는 거죠?
100인의 아빠단은 국비사업도 있는 거고…….
시비사업으로 있잖아요.
저희 시비사업도 있는데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사업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할 거고요.
조금 더 활성화할 거고 이 연대회의는 다시 추진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사회연대의 의견을 좀 더 깊이 반영을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차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들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좀 정리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동안 잘못한 거잖아요.
거의 다른 위원회처럼 그냥 정기적으로 1, 2회만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연대 이런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요.
17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는 지금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계속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증액을 시킨 이유는 보니까 베이비북 제작은 신규로 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양육 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은 지금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에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옮겨오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베이비북 제작이에요. 그러면 아까 아동학대 관련돼서 교육비라든가 홍보비 그것 예산 엄청 많아서 1억 5000인가? 너무 그 예산 외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비나 홍보비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달리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찾아갈 때 같이 드리면서 안내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사…….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이번에 아동학대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몇 분들끼리 제발 교육비랑 홍보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비,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동학대 관련된 5분 발언한 입장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은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인력 부족이 가장 크거든요. 인력 부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재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던 건, 재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 건 인력 부족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 아이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들 중에 재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인력 부족인데 그런 게 아닌 홍보나 교육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콘텐츠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좀 줄이고 차라리 인력비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력비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발 그러니까 재학대율 방지나 이런 것들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사실상 아보전에서 정해진 인력이 1개소당 14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아보전을 2개를 신설해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례관리 수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복지부에서 정하는 수준에 조금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해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인력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럽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한데 예산만 많이 세우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 부분에 들어가면 교육 강사나 이런 부분도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 강사 인력을 늘리면 교육 강사는 누구에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각계각층, 부모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런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교육 강사가 부족한가요?
교육 횟수를 많이 하려다 보면 교육 강사 인건비가 부족하죠.
어쨌든 증액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이 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그 부분은 공무원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비에 담기에는 어렵고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노력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희 시의 전문요원도 지금 2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조직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지금 안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도 문제네요.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동학대로, 우리 인천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정원을 늘려주셔야지. 그러면 시장님이 정원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보전 쪽에도 재학대 방지는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1개소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사정은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계속 보강을 해 가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5분 발언 이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추경자료 보고 그래도 많이 애쓰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조금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싶은 게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를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131쪽입니다. 세부설명서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하더라고요, 시비로. 어떻게 단체에서의 요구사항에는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해소는 되겠습니까?
일부 해소가 되고 이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짓수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이게 담아진다면 그래도 불만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공공형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반면에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요. 시립요양시설 있잖아요. 그게 착공이 2022년 2월에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지금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원은 내년 3월이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지금 여기 사유로는 시설비 해서 자재비랑 노무비, 감리비 이런 게 증가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재비 같은 게 지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공정이 몇 프로까지 된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공정은 몇 퍼센트입니까?
(「85%」하는 이 있음)
85%입니다.
네, 이게 사업비가 2021년 10월 당시에 지방 투융자 심사할 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원자재비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2개년 간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것부터 다 소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요.
1월부터?
아무튼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차질 없이 준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2018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지금 운영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번 의회 때는 조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진행.
그리고 10월에 준공되는데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5개월이나 걸려요? 내년 3월에…….
안에 리모델링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소자도 받아야 되고 시범운영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선정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네, 위탁단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해서 시민들에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49페이지 보면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 시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대상자는 몇 명인 거예요?
지금 지원 조건 자체가 저희가 국비는 19세 미만에 입소를 해서 1년 이상 있다가 퇴소할 때 19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조건이 딱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비 지원 대상이 저희 없습니다.
없고요?
없고 다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금 이것도 민생 차원이고 취약계층이니 19세 미만, 꼭 19세 미만에 입소하지 않아도 저희가 입소시설에 4개월 이상 있었으면 나갈 때 자립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지원…….
네, 대상이 안 돼서.
시에서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하신 거죠?
그러면 현재 2명만 지원해야 돼서 이렇게 2명만 예산 잡으신 거예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자립을 할 것 같아요? 여기를 퇴소를 해야지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다른, 이 기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성폭력 피해시설이.
그런데 2개소에서만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지겠네요, 예산이?
저희가 시설에다가 수요 파악을 좀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더 많은데 2명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비로 아마 10명인데 8명은 국비 대상자고 2명은 인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2명이라서…….
아예 지원 요건이 안 돼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무튼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유는 쓰여 있긴 한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것 우리 기존 비용을 감액하신 건가요, 예산을?
시 자체에서 하고 있다가 여가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분이 필요해서 사업 성격이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하고 있던 것을 이쪽으로 대체하는, 시비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감액하고?
네, 국비 매칭…….
전체적으로 2개를 합치면 조금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사업량이. 그런데 이게 감액을 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이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김지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님 또 이윤정 노인정책과장님, 백보옥 과장님 이렇게 현장에서 행사 때 많이 뵀었고 또 많은 업무보고도 받아봤고 이런 과정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0세반 운영비 관련해서 사실상 출산율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 반편성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0세반 운영비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물가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난은 사실상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낮은 연령을 보육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0세반 운영비의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0세반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한 90% 이상이 민간에서 가정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요 요인이 인구가 그러니까 아동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고 또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정도인데 그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 투입되는 보육료 대비 관리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세반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아마 가정폭력상담소 시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문가 백보옥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도 하고 의료ㆍ법률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데 우리 현재 인천에는 10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중 8개는 시설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2개 시설은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지하고 계시죠?
2개 시설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영기간인 3년이 미충족됐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시비로 지원을 한다면 3년이라는 미충족이 요건은 아니지 않은가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국가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각 시ㆍ도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10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중에서 6개는 국비 지원이 되고 2개 시설은 시비, 구비 자체 지원을 하고 있고 2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 자체 지원하고 있는 2개 시설도 그냥 지원하고 있는 사유는 국비 지원 기준이 되고 있지만 여가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 똑같이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은 국비 지원 시설과 상담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대부분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시설들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할 문제고요.
시비 지원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원을 두는데 시비가 별도로 만약에 마련되어야 한다면, 시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면 국가에서 정한 3년 기준이나 아니면 종사자 4인 이상이 정말 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의 다른 기관들의 운영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따로 정할 거냐라는 것을, 완화해서 할 거냐 아니면 더 다른 방향으로 정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은 지원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나름 3년의 기준과 종사자 4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다 설치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지역의 수요를 많이 반영하느냐 아니면 또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3년 기준은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공익성의 차원에서 시비로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시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2개의 지원시설은 이제 개소한 지 1년 정도 안 됐고요. 1년이 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8개 상담소에 비하면 보통 한 2000건 정도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400에서 600건이거든요, 2개 시설은…….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하실 말씀을 충분히 저는 드렸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상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을 해 주고 의료ㆍ법률 서비스 등을 받아서 이들을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한 공익성이 목적이에요.
딱 국비 지원을 연계하는 그것보다는 구에서 보조금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교부자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실상 공익사업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해서 이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공익성을 위해서 좀 넓게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더 하십시오.
저희 인천시의 가정폭력의 증가에 대한 공익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동구에서 요청한 사항이 사실상 금액만 있었지 왜 필요한지, 얼마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금액만 딱 적어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금액을 얘기했으면 소통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금액만 제시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얼마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또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 시설이 지금 공익성을 이유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저희 실무진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두 시설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지만 그 지역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의 수요는 충분히 인근 거리에 있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실상 가정폭력상담소 시비 지원하는 데 인근 거리,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리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공익성을 한번 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가부에서 지원되는 기준 외에 시비 지원을 따로 할 것 같으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방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게 안 세워져 있고 필요하다면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공익성이고 시비를 지원하는데 무슨 여가부까지 나가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지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할 경우에 시의 방침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는 건데 저는 공익성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넓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익성은 고려하지만 그 2개 시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심도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것은요. 우리 청소년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상황이 우리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님 잘되고 있는지요?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좌석에서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요?
나오십시오.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5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전년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 2월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지금 본예산에 안 돼 있고 단체 자체 행사로 되어 있던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은?
국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5억원 예산이 있고 원래 지자체가 5억 매칭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추경을 세웠고요.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우리 인천에서 전국 청소년 대회니까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할 때 언급을 하셔서 좀 더 청소년 대회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가정폭력상담소 3년 이상 운영해야지 지원되는 요건이 되잖아요. 그것은 법률에 의한 거죠, 국가 법령?
여가부 지침입니다.
여가부 지침이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 신고된 상담소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종사자 4명…….
설치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
그 요건에 안 맞아서 하는 데는 우리가 시나 구비 지원을 하는 데가 있네요, 두 군데, 두 곳이. 시ㆍ구비.
이 요건에는 맞습니다.
요건에는 맞아요?
네,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이 요건에 맞는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데 왜 국비 지원은 못 받았어요?
여가부에서 물량을 딱 정해서 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국비랑 똑같이 시비로 시ㆍ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봐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한 거예요, 선정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요건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다 지원했습니다. 2개가 다 지원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된 데랑 시비로 된 데랑 차이가 뭐 요건은 되는데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이게 시비로 된 거냐고요.
최근에 시비로 지원한 건 조금 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아, 기간이요?
신청기간이 늦어져서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여가부가 계속 몇 개소의 물량을 하고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해 줘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상담하거나 이런 것은 공익적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자체 지금 보면 1개소는 인원이 2명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4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2명 있고 또 한 군데는 3명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나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소를 내신 분이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개소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구에서 지금…….
500만원.
네, 그것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이게 연 500인가요?
그걸 운영비라고…….
(「최근에」하는 이 있음)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최근에.
’2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후원 그런 것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운영을?
상담비도 받고? 상담비 자비로 받고요?
참 문제가 있네.
다른 시설이 3년의 기간을 다 자부담을 들이고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운영해 왔던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저희랑 같은 의견이고 3년의 검증시간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에 필요는 한 거잖아요. 필요는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이 문제가 참, 공익적인 사업은 맞는데 기준이 참.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죠? 법률, 규칙, 그렇죠?
이런 걸로 업무를 하게 되죠?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직권남용.
네, 나중에 감사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제가 볼 때 들어보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떠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측정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자하거나 우리 시의원들은 정량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어떠한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서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무턱대고 ‘좋은 일을 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
이것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해야 한다면 저희의 방침과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충실히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시비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주는 예산을 어떤 원칙, 물론 당연히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공익성과 사회에 복귀를 위하는 예산편성을 어떠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제가 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된 의원들이 요구해 오고 또 요청하니까 저는 여기에 맞는 안이 있다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였고 그래서 국장님께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방안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쭸던 것이죠.
그래서 뭐 강제성을 띠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제가 사회 공익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뭐 처벌을 받고 그런 사안도 아니고 뭐 감사, 그건 아니잖아요.
시비를 시에서 공익성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거기에 연관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에서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영아)사업 34억 9281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에 응해 주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하여 또 열심히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창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