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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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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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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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0시 17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활동 제1항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통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과의 소통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의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안이 이제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발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냥 시의회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다 끌려가고 거수기처럼 가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잘못됐던 거죠. 잘못된 순서를 바로잡기를 위해서라도 지원 조례안 심사는 마땅히 지금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든지 해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것을 상정할지 말지부터 결정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지금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 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몇 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정시각이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심의 시작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브리핑을 10시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브리핑 시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셨어요?
지금 물론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서 예산심의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발표하신다고 얘기를, 알고 계시는데 조례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건의를 안 하셨어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고 해서 또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날짜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이 브리핑 계획안 지금 봤거든요.
정말 절차 없이 소통 없이 진행되는 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거다, 집행부는 주인공이고 의회는 스태프입니까?
양 수레바퀴가 돌게끔 해야 되는 건데 단체장들은 다 모이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는데요.
일단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먼저 조례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용범 의원님께서 시장님 질의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연내에 지급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갖고 계시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저희도 연내 지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개발하는 데 많은 게 필요하고 사전절차로서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례안도 최대한 빨리하는 절차 중에서 날짜는 이미 여기 행정안전위로 가장 빠르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런 계획도 나오면서 인천시에서도 일상회복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쫙 모아 가지고 어제까지도 자료 만들고 토론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안건 접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본회의도 중간에 한 번 열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이상범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사회재난과장 윤도영
자연재난과장 정명오
재난상황과장 이용수
특별사법경찰과장 김중진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