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5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록 위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헌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님은 병원 입원 관계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인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병욱 사무국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합니다.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에 파견경찰관 14명을 포함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와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6페이지 위원 명단, 7페이지 간부현황,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관되어 시ㆍ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이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ㆍ예산ㆍ장비ㆍ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기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출범 이후 총 열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책 시책 수립 9건, 각종 규정 제ㆍ개정 6건, 인사사항 19건, 제도 운영사항 4건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시민만족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만들어 18개 시ㆍ도위원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제도 개선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 의장단이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위원장, 경찰청장 등을 방문하여 위원회 운영비 국비 지원, 지금 현재 386억원을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재원보전 방안, 인사권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면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수도권 부회장으로서 참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회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시민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ㆍ소통입니다.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원활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유관기관 방문, 신문과 방송의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플래카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시민홍보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컨벤션센터에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여 인천 자치경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열 군데 경찰서에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자치경찰사무 추진사항 점검과 현장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7월에 완료하여 인천 치안 문제 분석 및 치안 수요조사를 통한 치안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9개 단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에는 인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순회간담회, 시민토론회 등을 기반으로 이달 중에 자치경찰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지침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자치경찰의 임용권 행사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은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정 및 경감 이하 경찰관 1042명으로 인천경찰청 총 6899명 중에서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권 행사방법은 인천경찰청장의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합니다.
임용권의 범위는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와 경감 이하는 강등ㆍ정직ㆍ해임ㆍ파면이 추가됩니다만 위원회에서는 경정의 전보ㆍ파견, 경사ㆍ경장의 승진 제외한 임용권을 12월 31일까지 인천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재위임하였으며 12월 정기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사관리 규정 제정과 19건의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용권 이외에 인천경찰청장 임용 시 경찰청장과 사전협의,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시 의견통보,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차 사무 수행평가가 있으며 경찰서장 수행 평가는 다음 주에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치안현장에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업무 지침을 지난 9월에 제정하였고 경찰의 날 기념 및 자치경찰 1호사업 유공자 191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지난 9월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2022년 본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수시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고충심사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신광초등학생 화물차 사망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걱정을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예방 등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시 경찰청, 교육청장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3개소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였고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를 30㎞/h로 하향조정을 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단속, 통학버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아동학대 보호시설을 확대하는 등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버스를 시범운영하고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대상 순회간담회, 시민토론회,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청, 시교육청 간 등 협력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체적인 실적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인천형 자치경찰 정책 시행입니다.
치안과 지방행정의…….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보고계속)
치안과 지방행정의 결합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분야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보안등과 CCTV, 방범창 설치 등 3000여 개소에 범죄취약지 시설을 개선하였고 고위험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병실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아동안전 유관기관 간담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통학로 신호기 교체 등 시설 개선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분야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실시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 경찰서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공동체 치안예방활동 등 필수지표 4개와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활동 등은 자율지표 6개 등 10개 지표를 11월에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도 반영하고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경찰청 성과지표로 그대로 평가하나 내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위원회, 시 경찰청, 교육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담당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국가~자치경찰사무 연계 및 치안~지방행정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지난 6월에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1차 정기회의는 코로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교통ㆍ여성청소년ㆍ생활안전 3개 분야별로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실무자 간담회를 25회 개최하여 10대 과제, 24개 실천과제 등을 발굴하였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 협의를 통하여 23개 분야에 여성청소년ㆍ교통ㆍ생활안전 등에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찰제가 광역 기반이기 때문에 시와 경찰청, 교육청, 위원회 협업체계는 원활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 군ㆍ구과 경찰서 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단위의 실무협의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 공동체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내년에는 기초단위 자치경찰 협업체계를 보완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받는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공정한 감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조직문화 개선, 현장소통 감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서부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처분요구 20건에 대하여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경찰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자치경찰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시청 누리집에 청렴시책 홍보창구를 구축하고 지난 9월 시와 협업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부감사를 통한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ㆍ부조리를 사전차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자치경찰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자치경찰 정착입니다.
치안수요자인 시민과 유관단체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시민과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치경찰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자치경찰 관련 소통채널 및 정책 제언 등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유관단체들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년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0대 과제, 24개 세부과제를 분석하여 통합ㆍ신규ㆍ완료 등으로 추진과제를 재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예산이 신규 반영되는 청소년안전버스, 정책자문단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끊임없는 소통과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2호사업 발굴ㆍ시행입니다.
치안~지방행정 연계 가능한 각 경찰서별로 자치경찰사무 특수시책 마련 등 시민밀착형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1호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예방ㆍ교통ㆍ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가능한 분야로 2호사업을 선정ㆍ추진하겠습니다.
노인안전, 여성안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2호사업에 포함하여 노인안전 분야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노인학대, 노인보행 중 교통안전 등에 대한 공동대응안을 마련하여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안전 분야는 도서지역ㆍ이주여성 등 가정폭력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심모니터단 운영, 범죄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 셉테드(CPTED)는 무인점포 등 신종업체 증가와 맞물려 청소년비행 등 발생이 우려되는 선제적 범죄 예방을 진단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각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시민체감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재건축ㆍ재개발지역 통학로 안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이것 33개소 현황 주시고요. 17페이지 통학로 안전 확보한 33개소 점검사항…….
17페이지 2번이요. 2번에 33개소 점검 완료한 것들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12쪽 시민홍보 관련해서 플래카드 27개 게첩사항 그 다음에 배너, 포스터 홍보물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버스 운영하셨는데 시범운영했던 계획서 16페이지에 있는 것 부탁드릴게요.
저희 행감 중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체크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동학대보호시설 4개소 이것도 위치랑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황.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종합 행정사무감사 하반기에 실시하셨는데요.
처분요구가 안건이 20건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그걸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요구가 없으시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에 신속하게 준비되시면 바로 배부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달 동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된 지 지금 몇 달 된 거죠?
지난 5월달에 출범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마이크 켜시고요.
지난 5월달에 출범해 가지고 한 6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주로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가 많이 열렸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시민에게 체감되는 자치경찰 도입은 그렇게 체감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나요? 논의한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무만 분리되고 기존 조직과 인력이 기존 국가경찰 조직이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활발한 홍보활동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제도 설계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아마 지금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똑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주문을 좀 드리면 제도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활동, 그게 일단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일의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기 보면 어린이 안전활동 무슨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자치경찰제도의 결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제활동이 일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활동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뭐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설립되면서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서 출발하는 건데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두 건이 상정됐는데 두 건 상정될 때마다 경찰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두 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경찰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사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사소한 그런 흠결을 찾아 가지고 “권한침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수용하기 어렵더라고요.
다만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 자치경찰위원회 초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얼마든지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문제제기를 하면 의원들이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면 적절하게 판단도 하고 또 나중에라도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꼭 집단적인 문자 보내고 항의 보내고 시위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분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의견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또 안 읽어 봐. 지금도 안 읽은 상태로 나타나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나한테 보내고 내가 답장을 보내준 것은 읽지도 않았어. 그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기껏 이러저러 해서 달래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또 읽지 않고 이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리고 위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중에 자치경찰과장님, 경찰에서 오신 분 계시죠?
잠깐만 자리로 좀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본인 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헌수입니다.
과장님 원래 경찰이 그런 조직입니까?
어떤 경찰 업무에 조금이라도 뭔가 경찰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 침해하면 경찰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만 지금 특수하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최근에 직장협의회가 생기면서 일사분란하게 위에서부터 상의하달식으로 하던 문화가 약간 밑에서 의견이 존중되면서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의견이 존중돼서 일어나는 문화라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과장님으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때로는 자치경찰위원회나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조례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직장협의회하고 의견을 나누고 상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것은 직장협의회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조례의 경우에는 현장직원들이 볼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해서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경찰청 지휘부에서 옆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집단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과나 이런 것들을 저지시킨 것 아닙니까.
저는 조례나 이런 데서 사실 큰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경찰들에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친다고 해도 정말 마이너한 문제도 얼마든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실제 경찰들의 업무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사소한 조항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 반대하고 경찰들이 위원들 방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고요.
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저는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책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경찰이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이 원래부터 그런 거였다면 이해하는데 경찰이 그렇지 않은데 굳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만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 그런 식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게 일상화된 활동입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 건에 대해서만 유독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자 쪽에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피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조례였다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장의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잠깐만요.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직장협의회가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한 사례가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하고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행동을 했었냐고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직장협의회가 유독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꼬투리라기보다도 꼬투리라는 표현은 직장협의회가 들을 때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유독 자치경찰위원회의 조례라든지 활동에 대해서만 일종의 어떤 선택적 감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이 정립될 수 없어요.
아예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장협의회분들을 모셔 오세요.
어떻게 사사건건 매 건마다 조례 만들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에 직장협의회가 감시하고 이것 바꿔라 저것 바꿔라 하는 게 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드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상 정립에 좀 힘써 주시고 그리고 경찰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악화되고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경찰들께서 바쁜 시간 쪼개 가지고 의원들 찾아와서 “이것 조례 문제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런 일 없도록 분명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제주자치경찰단 2006년부터 이원화로 자치단체 내에 자치경찰관을 임명해서 만드는 걸로 추진해 오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일원화로 해서 지금 체제같이 업무는 넘겨주되 일은 그대로 기존 조직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상당히 많은 혼란과 정립되지 않은 서로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사무가 맨 먼저 법적 성격으로서 자치사무냐 국가사무 또는 위임사무냐 이런 부분들이 학자마다 내지는 위원회마다 각 기관별로 많은 아직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부터 경찰의 직장협의회문제라기보다는 법 제도 자체의 미흡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서로 생각이라든가 견해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위원장은 이 자치경찰사무는 국가사무 내지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라든가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초반기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학자들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경찰청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법령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 제4조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서 시ㆍ도에 이미 이관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자치경찰사무거든요.
다만 조직을 새로 안 만들고 기존 국가경찰기관에다가 이 사무를 위탁해서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시ㆍ도위원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장단들이 각 기관들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점들을 명쾌하게 해 주고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위원장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자치경찰 보면서 법 자체도 그렇고 제도 자체가 이원화돼서 그 문제의식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래서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의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의원발의 조례 부분도 거의 개인 치적으로 한다 이런 개인 신상공격부터 그리고 어떤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혼란과, 우리가 어쨌든 협치와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견제와 대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어 있고 또 인천이 굉장히 가입 비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뭔 조직인가 찾아봤는데 경감 이하 대상으로 조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도 생소하고 모든 부분들이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이 어떻든 우리가 자치분권의 하나로서 가야 될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제도를 합의하면서 또 협의해 나가면서 메워나가는 그런 자세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외에도 주차 관련해서 24시간 현장대응팀 만들어 달라,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방문해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야간순찰을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이 거의 경찰 쪽으로 오면서 실제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24시간 현장대응팀을 만드는 데가 서울인가요, 어디 한 군데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 제도를 요청한 것을 보고.
그런데 이것은 직장협의회가 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대응팀, 미추홀콜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는 당장 대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전신문고도 하지만 그건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논의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을 것은 받아서 소화하고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그래서 제가 어떻든 이번 과정에서 조례 두 건과 24시간 대응팀 요구를 보면서 느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것은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답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에 있어서 시행착오 내지는 혼란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전체 전국시ㆍ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팀 문제는 그쪽에서는 24시간 근무하고 공무원들은 6시면 끝나다 보니까 야간에 단절이 되는데 그 부분에는 직협에서 건의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또 우리 행정 측면에서 보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구ㆍ군별로 보면 10개, 업무 곱하기 10을 하면 대응팀을 한두 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적은 인원으로, 적은 팀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역할 분담할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처럼 이관을 지금 둘 다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협의들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책적인 대응 차원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현원과 정원이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에 27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38명이잖아요. 44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전국 인력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이 현원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정원 외 현원?
예를 들어서 경찰에 파견된…….
사무국에 경찰관들 14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정원은 시에서 하는 거고…….
아닙니다. 경찰청 정원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27명하고 현원 38명이잖아요. 정원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38명은 이게 인정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TO를 받았고 경찰관 정원은 지금 열일곱 군데 곱하기 3 해 가지고 서울시도 3명만 인정이 됐습니다.
정원 규정에서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우리는 세 명 플러스 열한 명이 더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행자부 훈령으로써 정원 규정을 풀어줘야 되고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현 인원을 인정해 주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원과 정원의 차이 그리고 실제로 경찰직에서 정원 외의 현원으로 들어온 특정직 경찰에서 보니까 팀장과 과장, 가장 핵심적인 요직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무직 빼고는 자치경찰 운영하는 것과 정책과장님과 팀장이 경찰 현원에서 와서,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냐 이랬더니 훈령에서 곧 인정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제주도나 서울시나 똑같이 세 명씩만 지금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곧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지만 사실 조직이 이원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지금 현안해결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아요.
아까 6개월 했다는데 많은 일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 제도가 안착이 돼야 이런 형태의 제도로서는 어떤 것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요구사항들을 좀 잘 정비하고 전국에 논의들을 잘 모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위원회가 가장 이게 자리 잡히려면 저번에 지구대ㆍ파출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제도적인 문제라 그냥 넘어가겠고요.
지금 위원회가 하는 인사권이나 제일 중요한데 인사권 부분이 그나마 있는데 그나마도 부분적으로 다시 한시적으로 또 행사하는 것을 보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위임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찰위원회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10여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리된…….
지금까지 회의하신 것 회의록 일체 제출 좀 해 주세요.
전체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6개월 됐는데 힘드시죠?
이게 기존에 있는 경찰, 자치위원회도 같이하다 보니까 업무가 경찰들은 명령체제에서 치안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다운, 뭐 한다고 그러면 인력도 없고 하던 것도 있는데 다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경찰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풀어야 할 사항 같아요, 위원장님하고 다.
우리 경찰들도 와 있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서 자치경찰에서 업무 이런 것 하면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인원도 적고 우리는 못 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씩 바꾸어 가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6개월 됐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하 경찰위원들이 열심히 거기하고 협조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생활안전하고 여청하고 교통 여기만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하고 그러면 이게 경찰서나 청에 있는 여기 과장급이나, 국장도 있습니까?
우리 최고 책임자가 뭐예요, 직급이?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부장 밑에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부장은 경무관이고 과장들은 총경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자치경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경 이상은 국가경찰로 직급별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경정 이하에 있어서 3개 과, 3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경찰관을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1042명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1042명이 경감 미만이에요?
경정 미만?
그러면 경정까지 같이 우리 경찰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계속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분야별로 업무보고라든가 보고사항 있으면…….
그래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기 회의를 해 가지고 이뤄진 것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네, 위원회 의결해서 인천경찰청장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잘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네, 현재까지는 3개 분야, 자치경찰사무 분야에 있어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사권은 청장한테 일임을 했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생활이나 여청, 교통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도 있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경찰이 자꾸 뺑뺑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해, 한 군데 맡아 가지고 계속해야지.
그 자리에 발령 났을 때만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이고 또 떠나면 국가경찰사무 담당자로…….
그러니까 그것 자치경찰이 아니지,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인사이동 2년에 한 번 있다 그러면 자치경찰에 있다가 또 돌아가면서 국가경찰 됐다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에 한 번 들어오면 꾸준히 자치경찰에 존속해서 있어야지 이것 계속해서 바꾸고 그러면 청장에 의해서 인원이 바뀌어지면 하는 업무가 계속해서 경찰청 위주로 가잖아요. 자치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적으로 한 곳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축적되는데 바뀌어버리고 바로 떠나게 되면 단절이 되어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파출소나 지구대나 여기에 우리 자치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또 자치경찰이 없잖아요. 거기는 또 국가직…….
지구대ㆍ파출소는 또 국가경찰사무 담당 부서이고…….
그러니까 일은 밑에 파출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자치경찰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업무 같은 것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될 분야가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자치경찰의 명예를 걸고 ‘나는 자치경찰이다.’ 외국 같은 데 제복 같은 것 따로 입고 있습니까?
해외사례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제복이라든가 각종 로고라든가 모든 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자치경찰관이 따로 채용돼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국가경찰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쪽도 내려오려면 그렇게 자치경찰도 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계속 해야지 또 자꾸 바뀌면 의미가 쇠퇴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기가 있잖아요, 특별경찰. 특별사법경찰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따로 그냥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치안사무 중에서는 국가경찰서, 자치경찰서 사무로 해서 자치경찰에 이관됐는데 시청에서 하고 있는 자치경찰에 관련된 특사경 업무라든가 자율방범대 업무라든가 안정정책과의 그런 관련된 업무들은 교통이나 여성청소년 업무들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는 완전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같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관이 활동하는 자치경찰단이 있고 이번에 또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두 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 교통 단속 그 다음에 특사경 업무 이런 부분들이 다 자치경찰위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주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관을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회 하나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 우리 특별사법경찰들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치경찰이 자꾸 크려면 경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도 자꾸 자치경찰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씩 자꾸 늘려 가지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치안을 나누면 형법에 따른 범죄는 경찰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상에 어떤 위반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행정라인에서 맡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특사경은 검사가 임명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라든가 인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행정의 특별사법경찰이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치경찰관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통합돼서 같이 운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찰 밑에 민간인이 있는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회, 생활안전위원회 이런 것은 같이 우리 자치에서 흡수해서 같이할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을 넘겨받아 달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 업무성격상 비슷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밑에 시, 군ㆍ구 기초자치단체 그런 위원회 형식이든 하부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쉽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시, 군ㆍ구에 아무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경찰위에서 그런 것에 힘을 써야지 우선 자치경찰이 처음이니까 어렵지만 인사권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한번 자치경찰에 들어오면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자꾸 잡아가야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에 계속 휘둘리고 자치위원회가 할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야.
내가 보기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허수아비 자치경찰이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왕 자치경찰에 들어온 이상 자치경찰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는, 파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위원장님이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영상 혹시 위원장님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앞에 있는?
본 적 있으세요?
저게 뭐냐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출범 7월 1일 대대적으로 한다, 우리 동네 자치경찰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린 겁니다.
제가 아까 홍보물을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지역사회 문제 같은 주민밀착형을 다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 위원장님만의 문제나 위원회만의 문제로 보지는 않지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엄청 기대작처럼 소개를 해 놓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졸작이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기 보면 정말 하여튼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아까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이제 자치경찰이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죠?
예전에 부시장님도 하셨죠? 어떻게 인식하고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를?
결국 시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의 내지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최우선 해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먼 정부가 아닌 가까운 정부에서 시민을 더 챙기고 체감하고 느끼도록 맞죠?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사실 자치경찰도 시작이 된 것인데 혹시 서울시에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 뭐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안심마을보안관 제도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입니다.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서울시에서 우리동네 안심보안관은 서울시가 안전취약지역을 열한 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누구랑 정했어요, 그것?
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했잖아요, 서울시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청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몇 명 정도 전문가 그룹들을 뽑은 것은 아십니까?
네, 한 11개 지역에 개소당 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경찰 출신이나 범죄예방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한 60명 정도로 해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제복도 있어요, 이분들은.
아까 지적사항 중에 자치경찰위원회 사실 지금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로 뭔가 자치경찰이 방향 못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의 색깔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정부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만큼이나 기대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계속 똑같은 질문들이지만 보완해야겠죠, 맹점을. 17개 광역시ㆍ도 만나면 이런 얘기들 자주 하십니까?
대구에 1호사업이 뭐예요?
우리 1호사업은 뭐죠, 인천시?
우리 1호사업은 어린이 안전…….
다른 지자체, 대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각자 필요한 분야를…….
다른 데 17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 보고서 우리만 고민하다 보면 못 찾는다.
거기는 시민네트워크 형태로 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을. 이것을 다른 데랑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시민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오토바이 경적 하다가 놀라본 적 있으세요, 길 가시다가?
위원님 안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바로 설명이 안 됐는데 저희들 각 시ㆍ도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분야에 있어서 각자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넓은 분야가 아니라 17개 시ㆍ도에 어쨌든 1호사업 정도는, 제가 사업비를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완전 큰 것이잖아요.
지금 2호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내년에 그것 준비하신다고 보고서 사업내용에 넣으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첫 번째가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간판이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 때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곤란을 드리려고 드린 것은 아니고 1호사업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본 것이잖아요, 맞죠?
거기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개 목록을 보다 보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오토바이 얘기하다가 말이 끊어졌는데 가다가 경적 놀란 적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체감형인 경적이라는,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시민들이 체감할 때 안전적으로 불안한 것들, 이런 형태의 변화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복장적인 부분부터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복장 이것부터 우리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변화가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무늬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찰관이 국가경찰인데 자치경찰사무 담당이라고 해서 모자라든가 제복을 달리 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무늬도 만들기 어렵다 이거예요, 실정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 주신 건가요, 현실이?
무늬만 주어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명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치경찰사무다.” 하기가 쉬운데 무늬 자체가 갖추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네요.
아까도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운 부분도 알겠는데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
그런 데가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가시죠? 과장급들 담당자분들도 나오시고 직원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면서 느낀 것인데 그분들의 의전을 하려고 직원들은 나오고 과장님들은 또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굉장히 그런 활동으로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만 뒤에서 보시는 분들을 본인들이 사진 찍으려고 나가 가지고 제일 그림 잘 나오는 코스가 나와야 되니까 어린이들 보고 있는데 횡단을 막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들도 지금 현장에서의 그런 모습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지적했던,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처음에 초기부터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수사받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때 이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정보과 경찰분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우리 중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체감형으로 바꿔주시고 경찰의 그런 모습을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의 얘기이신 거예요. 공감하시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까 업무보고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경찰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같이 정보라든가 공유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준비해서 이달 중으로 시민네트워크 협의체가 출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포함을 해서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까 시민안전본부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투고를 받은 것들도 있고 했는데 제가 CCTV 요청 건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려고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전화를 하게끔 주셨는데 관련 부서, 경찰로 전화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피드백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간담회를 가졌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니신 곳들이 경찰서는 다 가셨죠?
그런데 자치경찰을 알려야 하는 곳은, ‘우리 동네가 바뀌는 자치경찰’인데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가본 데도 없어요, 자료상에는. 다 그런 기관만 다니는 거지.
마을로 가야죠. 마을로 더 깊게 들어가야죠, 자치경찰이. 제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개선방향이나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공모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은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전을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개인사정으로 못 오셨을 때 본회의에 제가 북광장 치안 문제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날 모니터하셨습니까, 직원분들? 알려드렸어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쪽에 저도 현장상황을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가셔 가지고요? 위원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네,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러시니까 직원들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
조치가 가능해 보이세요? 이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버거운 사항인지.
보니까 제가 갔을 때 노인네들이 쭉 앉아 가지고 장기 두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담화를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4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숙자보다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그런 측면의 요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저녁 무렵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노숙자는 발견을 못 했었습니다.
아마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셔 가지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10월달에 나가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나가셨을 때 그때부터 쌀쌀해져서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쌀쌀해져 가지고 없을 건데 그게 한 번 가 가지고 그 시간대, 물론 나가신 것은 적극적으로 가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그것도 좀 먼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위원장님 한 번 다녀오셨다, 시간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교감이나 소통도 위원회가 어려울까요? 전혀 뭐가 피드백이 없어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창구에 오늘은 거기다가 제가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회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 있게 진행을 하고 지금의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정말 단계를 나누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경찰위원회 어려우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어려우시죠?
위원장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풀어나가야 될 일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7개 시ㆍ도 자치경찰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행안부하고 좀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자치사무라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고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법에서만 일부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하고 관계라든가 지방재정법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 점을 집중적으로 행안부장관 그 다음에 지방분권 위원장, 청와대, 국회에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이야기해 가지고는 전혀 별로 영향을 못 줘서 단체로 17개 시ㆍ도위원장 내지는 회장단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
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스케줄이나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각자 문제점이라든가 그걸 내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한 것은 없는 거죠, 아직?
저희들이 단체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는 하고 있는데 답변이 아직 마땅치 않은 거죠? 마땅한 답변을 못 들으신 거죠, 아직?
그런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답답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와중에도 또 위원장이 답변하시기에 답답한 내용도 많이 있었을 거고 지금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행감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와서, 아까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 했고 저희가 2호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법리적인 것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홍보용 현수막 이런 것을 만들듯이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 지금 워낙에 대장동이든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현수막 하나라도 이런 것들을 불법이 될 수 있다, 지켜본다라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올바른 개발 형태,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런 현수막으로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한다면 17개 광역시ㆍ도에 또 다른 모습의 예방이 될 수 있다,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효과성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려 있으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 봐도 좋겠다.
위원장님,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공가라든가 폐가로 비어있는 데가 지금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전수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플래카드 27개소에 설치했고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아이들 다칠까 봐 통학버스도 지금 33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플래카드를 활용해서 예방활동이 가능해 보이니까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자행되지 않는, 우리 자치경찰만의 그런 모델링이 되면 굉장히 이슈를 탈 수도 있고 방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드리든가 할게요.
그 정도는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김석철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건데 남궁형 위원님 얘기하신 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는 갖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책정된 것은 올해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그것 지금 남궁형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들, 사업하는 부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렇게 협조 받아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가셔도 좋아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위원님들 질문하고 계속 겉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예산편성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런 사업들에 편성돼 있지 않아.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이 정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뭐가 개운하게 행감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행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행감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것. 참 답답하네.
일단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치경찰 제도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정립 방안 강구, 정책ㆍ조례ㆍ입법 등 의정활동에 대한 조직적 행동에 대해 대응 방안 강구, 자치경찰 인사권 확보 시행, 시민체감형 자치경찰제 홍보 강화, 민간봉사단체와 연계한 자치경찰 시민네트워크 구축,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추진, 노숙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자료 요청한 것들이 아직 안 왔는데요. 이런 대응도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제출 못 한 자료는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
자치경찰정책과장 강헌수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