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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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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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1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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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부터 제4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 상수도 신설 가업장 운영, 검단 및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의회 정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2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 정원은 106명에서 118명으로 12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은 3929명에서 3945명으로 16명 증원하여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350명에서 737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28명 중 일반직은 3816명에서 3840명으로 24명 증원하고 연구직은 193명에서 197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은 156명에서 157명으로 1명 증원, 5급 이하는 3627명에서 3650명으로 23명 증원, 연구사 정원은 160명에서 164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ㆍ도의회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기구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내역으로는 뮤지엄파크 개관 준비를 위한 미술관 개관 준비팀 3명을 증원하고 해양환경팀 신설에 따른 2명을 증원하였으며 시와 소방본부 간 재난업무 협업을 위한 인력 보강 2명,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인력 3명, 검단ㆍ청라 연장선 공사 감독 인력 5명,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인력 1명 등 현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9명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력 보강을 위한 3명 등 12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시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가 각각 제102조 및 제103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본문의 사무위임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제103조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별표3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 28명 증원안이 올라왔는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증원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보면 인구수대로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인구수는 줄지만 인천시 특성상 굉장히 다변화되고 공무원 수요는 굉장히, 행정수요는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를 28명을 하면 채우는 건가요?
내년 전망과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구가 좀 줄었다가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검단신도시 입주 본격화되면 기존에 295만 주민등록 인구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결정되는 원인이 인구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변화될 때 초창기에는 인력이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중앙의 수요와 지방의 수요를 적절하게 믹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구가 주는데 조직이 느는 것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쇠퇴하는 기능을 좀 줄여서 필요한 조직에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70명 정도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12명 그 다음에 자치경찰이 파견으로 운영됐는데 그 부분의 정원이 보강됩니다. 그러면 정작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돼야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늘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과에 저도 그것에 대한 많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민원이나 또 시민들의 수요들이 또 위원들의 피부적으로 느끼니까.
그런데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한동안 우리 소방관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시가 필요한 인력수급이 좀 안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 전망을 물어봤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이번 정원 중에 연구직은 뭐예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4명?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인력은 4명인데요. 학예사 4명이고요. 뮤지엄파크 인력입니다.
학예사.
뮤지엄파크를 건립하면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미리부터 어떠한 전시물이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설계도 좀 달라지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전시기획과 전시물 확보를 위해서 4명 학예사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사는 이것은 뭐예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임기제로…….
(「일반직」하는 이 있음)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몇 급이냐고 물어보시는…….
직급체계를 따라가지는 않는데요. 학예사가 7급 정도로 보통은 이렇게…….
학예사하고 연구사?
(「연구관」하는 이 있음)
연구관?
(「연구사, 연구관 체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뭐 급수 같은 건 없는 거야, 몇 급 이런 것은?
네,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상당 이게 있을 것 아니야.
상당은 아마 학예사가 7급 정도 상당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관장으로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박물관 운영에 어떤 활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다 하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기조실장님 인사 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직 할 때 박물관의 관장님들을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6개월, 1년 남겨놓으신 분들이 가셔서 의욕 없이 계시다가 가시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이 4급이 늘고 이렇게 되면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하게 되시잖아요.
과들 명칭에 대해서 재생콘텐츠과라든지 문화콘텐츠과라든지, ‘문화콘텐츠과’ 그러면 이벤트 행사하는 데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조금 애매한 명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관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위해 조직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증원 2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평생교육담당관 박유진
평가담당관 백수현
법무담당관 구영미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