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기구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내역으로는 뮤지엄파크 개관 준비를 위한 미술관 개관 준비팀 3명을 증원하고 해양환경팀 신설에 따른 2명을 증원하였으며 시와 소방본부 간 재난업무 협업을 위한 인력 보강 2명,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인력 3명, 검단ㆍ청라 연장선 공사 감독 인력 5명,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인력 1명 등 현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9명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력 보강을 위한 3명 등 12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시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가 각각 제102조 및 제103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본문의 사무위임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제103조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별표3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