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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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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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1년 11월 1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송태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세정담당 김기원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시현정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김기원 세정담당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시현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입니다.
그 중 14건이 종결됐고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그간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근절하기 위해 시 및 군ㆍ구의 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등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조정교부금 교부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롯데렌탈 관련 행정소송 대응 철저입니다.
최종 승소를 위해 TF실무회의를 12회 이상 운영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안부, 계양구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정시설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개정 노력입니다.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한 5개 시ㆍ도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국회 방문을 통해 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4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추진으로 시 본청 기준 예산현액의 92.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38쪽 주민참여예산 안정적 정착입니다.
올해 사업제안 건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하고 투표율은 208%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505억원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9쪽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안정적 국비확보입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8900억원, 국고보조금은 4조 3929억원으로 현재까지 5조 2829억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9월까지 3조 755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4조 7908억원 지방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쪽 고액 상습체납자 강력 조치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9월까지 체납액 779억원을 정리했으며 연말까지 70억원을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사회적 가치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9월까지 우선구매 실적은 2662억원으로 8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계약통제관 제도 운영으로 계약금액이 6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확대를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회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120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11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9월 말 기준 7730개소, 88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청소년 및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다 다양한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안정적 국비확보입니다.
2023년 목표액은 5조 3500억원으로 시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입니다.
내년도 세수확보 목표는 4조 3722억원으로 다각적인 징수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체납액 정리입니다.
내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741억원으로 오메가추적징수반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10개 분야 실적제고를 위해 우선구매대상 물품구매 시 중점관리대상 약자기업 선정을 독려하는 등 부진 분야가 없도록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를 통합운영하고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를 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전산 정비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시유지 군ㆍ구 무상양여 현황 그리고 시와 군ㆍ구 맞교환 현황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에 관련해서 개선 촉구 정부에 건의한 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원모 위원님.
여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그게 올해 걸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사업 리스트?
네, 올해 이미 결정이 다 됐죠?
내년도 해야 될 사업…….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사업에 결정된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간단한 개요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 진행하면서 요구자료가 조금씩 늦어져서 질의를 못 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요구한 자료 지금 준비 안 되는 것들 있어요? 바로 되죠, 다?
회의 진행 중에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18쪽하고 19쪽 좀 봐주시고요.
용역 업무 관련해서 조례나 위원회 정비,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할 당시에,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심의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심의과정에서 시간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전에 실무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실제로 논의해야 될 것을 추려서 그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학술 용역결과가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됐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줬는데 또 재정이 수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정에 어떤 피드백이 돼서 반영이 됐는지,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재정기획관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역에서 결정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꼭 참고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결과가 대부분 시정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되고 자료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당연히 거기에서는 데이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건이 작지 않은 안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되고 사후에도 잘 평가ㆍ관리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결한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관리에 대해서 과제선정부터 결과공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시겠다고 향후계획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사전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0억, 10억입니다.
20억, 10억?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가요?
사실 우리 행안위에서도 몇 번 누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물론 고의성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특히나 공유재산에 있어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고 있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임직원 윤리지표 반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적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용역을 사회적 가치나 경영성과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결되고 있는데, 종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정착이 된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 할 때 음주운전이랄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이것은 지표에 반영을 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법 개정안에 이런 음주운전 등이나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되면 아마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만족도나 청렴도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5월달에, 5월에서 7월간 2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족도결과는 저희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평균이 한 84.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우수했던 기관이 인천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스마트시티주식회사고요. 부진했던 기관이 인천문화재단, 인천의료원 이런 순으로 만족도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평가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11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평가 용역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저희가 만족도조사할 때 질문을 했던 꼭지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기관별로 해서 차별이 좀 덜 하게끔 질문 꼭지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해당 기관으로서는 그런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자기들도 그것에 대한 우리 지표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표를 목표로 삼아서 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잘 맞춰주시고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비윤리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예전부터 늘 논의되었던 얘기인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이것을 사실 회계 자체의 목적성이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질의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시가 하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그런 균형적인 시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집행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원도심에 어느 정도로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런 특별회계를 이렇게 좀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유정복 시장님 때 만든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특별회계의 취지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좀 구호적인 측면에서 만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원도심특별회계 만들어서, 이것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돈을 쓰는 부서는 어디예요, 이 돈을 쓰는 부서가? 인천시 전 부서가 다 갖다 쓰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회계예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뭐가 틀려요.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산에서 원도심특별회계를 갖다 써놓고 그러고선 다시 전 부서가 다 갖다 쓰고 그러면 그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각 부서에서 원도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러면 여기서만 나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수목적에 맞게끔 쓴다든지 차라리 그 예산을 갖다가 제 생각에는 원도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도심특별회계 여기서 만일에 얼마를 이쪽으로 배정을 하죠? 퍼센트가 얼마죠? 룰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도 세출 구성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도 있고 도로 부분도 있고 공원 조성도 있고 도시재생 분야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특별회계로 돈이 가는 게 수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전출금.
전출금이죠?
전출금 몇 프로, 얼마큼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구성은 한 32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200억이요?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가겠다는 할당 룰이?
여기 포함된 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해서 이것은 영흥도 지역자원시설세 그 부분이 해당되고요, 한 73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본예산 14조 1000억인데 3300억을 원도심활성화 예산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이 회계를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원도심활성화 이 3300억 빼고는 원도심활성화를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각 부서마다 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도심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도로, 공원 저희들 도시재생 부분,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사실 묶어서 그러한 예산들을 지금 한 3200억 정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 외에 또 원도심에 저희가 투입되는 사업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 5년간 데이터로서도 많이 제공을 했고 주차장에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공원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울여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재정기획관께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재정부서에서 사업목적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묶어서 원도심활성화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도심특별회계라는 특수한 목적을 집어넣어서 그러고선 지금 전 부서가 그것에 자기 필요한 사업들을 다 갖다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벌써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지적이 된 것 아닌가요? 처음 듣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특별회계가 특정한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원도심특별회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되어서 온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작스럽게 또 폐지를 하면 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운 거겠죠. 이것을 폐지를 했을 때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사라지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 그런 비판.
그런데 그 비판은 비판이 잘못된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싸워 나가야 될 것이고.
차라리 나는 3300억원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또 다시 각 부서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여기저기 찢어서 그렇게 쓰지 말고 3300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원도심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 그러면 3300억원을 원도심특별회계 하지 말고 주차장회계로 보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재원을 만들어 주고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게 원도심 활성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본예산이 10조다 그러면 10조에서 9조를 갖다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다 보내요. 그리고 사업을 다 거기서 빼내,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에서 우리 9조나 씁니다.” 그렇게 광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 같은 시스템을 왜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것은 어떤 정치적 공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랄까, 시민들이 “원도심활성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이 시정부 들어서 “이것 없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없어질 리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과감한 투자를 해라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일단 원도심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덧붙이면 지금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지, 화력발전소에 대한 뭐야…….
그것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재원이 계속 확보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이것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행감 할 때마다 얘기했던 건데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비를 그냥 원도심회계에다가 넣고 사업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공원 일몰제 때문에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공원 확보하는 것들 대폭적으로 했잖아요, 공원 확보하는 것에 사업이 다 거의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는 데 올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진짜.
위원님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 중으로 검토해서…….
왜냐면 주차장 그것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군ㆍ구에 제가 주차장 예산배정을 하는 것을 보면 한두 군데밖에 배정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 이번에 뭐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들 없애고 이러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년예산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인데 일단 다른 부분들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장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는 주차장 쪽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해서 추진된다면 우리 재정기획실에서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3300억 정도가 원도심 내년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3300억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 룰이라든지 사업을 묶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특별회계로 그 돈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룰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도심특별회계야 결산검사에서 제안되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재정기획관실이잖아요. 재정기획을 어떤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지 대충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방향을 세울 때 재정기획을…….
재정기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5년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저희들이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의 재원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세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부분에서 들어올 것인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된 게 지방세 수입 부분이고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세출을 갖다가 가져갑니다. 세출 부분도 결국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사업들, 아까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몇 년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 재원이 투입돼야 되고…….
제가 잠깐 말을 끊어서 그런데 제가 기획을, 재정운용은 있는데 재정기획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기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정기획관실인데 평소에도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기획이 사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재정기획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지금 과거보다는 이렇게 짚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정기획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기획에 여러 가지 요소들 나열을 하셨는데 반영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인천의 도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큰 그림 그려야 된다.
물론 시장 공약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국정지표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인천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획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안수요에 밀려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예산이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운용평가 할 때 일회성 예산이나 홍보예산, 재정낭비에서 아예 그것은 못 박아졌어요. 재정운용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것처럼 재정투자에도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인천맞춤형에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정운용도 지금 재정사업 평가도 했지만 주로 운영이나 보면 일회성 행사 이런 평가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됐지만 재정기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안해야 되는가, 인천시 발전전략에 맞춰서 이 부분 장기적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비율을 산정할 때도 고정식 비율은 어떻고 인건비의 몇 프로 이런 고민들이 돼야 현안수요에 밀리지 않는 안정적인 방향이나 비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니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있는 것 갖다가 포장하고 비전 맞춰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전략적 투자에 대한 고민, 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예산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장성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기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나 그동안에 부족했던 특히 저는 원도심 균형발전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고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밀리는데 장기적인 전략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인데 조례가 6월 4일 날 공포가 됐는데 제가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용역결과 공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걸 봤는데 ’21년에 60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라. 그리고 활용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그 표도 다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렇게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개가 다 안 돼 있다라는 것과 잘 열리지도 않아요.
제가 쭉 관심 있는 분야를 열어봤는데 다 열리지도 않고 안 열리는 것이 반이 넘었고 당장 평가는 6월 4일 날 해서 6개월 이내라서 아직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용역결과 나온 것도 안 올라온 것도 많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한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종결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과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얘기를 34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방안 강구했던 취지 자체가 어쨌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죠? 거기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주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선정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위원들이 교체되고 하면서 내부회의하고 주로 내용이 참여예산 선정 심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했던 것은 참여예산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원협의회가 운영위원회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오고 전문가들도 오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었는지, 어떤 것들이 보강되는지, 정책적 자정능력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기능은 여전히 살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협의회 인적구성을 시민단체, 우리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나 체계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안을 두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획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들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 추진 부분 43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없어서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제도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교부금 관련해서 관리와 투명성에 대해서 15개 지자체에 대해서 다 개선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에 있는지, 조치기한이 2월달이더라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권익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개선을 하라는 자료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군ㆍ구에서 받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쭉 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어떻든 간에 사전검증 장치가 미흡하고 사후점검 관리부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 어떻게 인천시는 어떤 게 문제가 됐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용역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해요?
기본적으로 5000만원…….
수의계약이 5000만원?
그러면 이것 자료 준 것을 보면 용역,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한 6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입찰해 가지고 입찰자가 한 사람만 있는 데인데 수의계약하고 있는 데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련 법규에 보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없는 여유가 없는 경우랄지,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조치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이 예순다섯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게 꼭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한 내용 여기 몇 개 읽어봤더니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한 군데서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억 5000억, 2억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들어갔더라고요. 2000만원 이상만 한 거니까 그 이하도 많겠지, 수의계약이.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인천에 입찰자가 그렇게 없어요, 사업체가 용역사업체가?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행사기획 업체도 저번에 우리 인천독립 40주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사실은 처음에는 인천 관내에서 찾았는데 마땅한 업체가 없고 서울은 유능한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담당부서에서 서울업체를 했으면 했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역업체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악순환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아쉬워도 우리 지역업체를 먼저 해 주면 경험도 쌓이고 전문성도 쌓이고 이럴 텐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타 지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1억 9200,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접근성 7000만원짜리, 인천 청년 7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건축자산 1억 2000짜리 많아. 12억짜리도 있고 공동주택은 5억도 넘는 건데 이런 데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아니, 좋아. 업체가 하나만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1차, 2차 보면 1차에서 준 것도 있고 2차에서 준 것도 있고 2차도 않고 막 준 게 있더라고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역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역 하면 업체가 하나가 들어가서 수의계약 용역 하면 용역 하는 데에 대해서 사전타당성검사라든지 무슨 결과 같은 것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용역업체가 하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적격심사기준이 있는데 적격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1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들이?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회계부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 지금 용역 하는 데도 만약에 5억짜리가 있는데 입찰 들어온 한 팀밖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데 직원들이 그것 수의계약한 걸 가지고 전문가가 한 걸 가지고 또 적격심사를 한다고ㅡ 직원이? 딱 나와요, 그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회계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용역 엄청 많을 거예요. 2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용역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이 용역부서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용역 하는 건 없어요? 용역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그런데 위원님도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갖다가 저희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의뢰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약간 갭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주에 발주를 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하는 부분에 또 신뢰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검토할 때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그냥 계획서로 해서 내 가지고 하는 것, 책임이 뒤따르니까 자꾸 용역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너무 저기 하지 말고 그 부서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 가지고 하면 용역비도 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고 그리고 용역도 지금 엄청 5000만원 이상은 하는데, 수의계약인데 이게 입찰해야 되는데 입찰이 한 팀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두 번, 세 번 여기 인천에 안 되면 다른 데 지역에서라도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 전부 다 입찰하는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인천시에만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입찰이 안 들어와 가지고 수의로 다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업체들끼리 서로 담합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게.
용역업체가 그 분야에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네가 혼자 들어가 가지고 수의계약해라.’ 이렇게 담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담합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만일 인천업체가 안 들어오면 타 지역업체 참여시켜서 용역을 갖다가 수행하면 어떻겠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부분하고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인천시도 지역업체의 수주를 계속 좀 높여나가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업체를 빼놓고 다른 지역업체를 갖다가 참여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의 업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용역 줘 가지고 액수까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거야. ‘이것 얼마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제가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 정할 때 그런 것 주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가면 어디까지 한다고.
그런데 용역업체가 전문가는 되겠지만 그래도 시설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가격 이런 것 하는 데.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100m면 할 수 있는 것을 한 70m뿐이 못 하게끔 액수를 자르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잖아, 전문가가 아니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봐 가지고 입찰이 잘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됩니까?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배분방식을 보면 인구 50%, 재정력지수 30%, 시세징수실적 20%에 따라서 산정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 50%.
그리고 면적 같은 것을 왜 안 따지는 거야. 면적 같은 것 따지고 그런 것 같이해 가지고 해야지. 인구 적게 사는 데는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적게 내려가면 자본이 부족한데 땅덩어리는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군하고 구는 달라요. 군하고 구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군에는 다 적용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위원장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대답을 이상하게 해서 제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면적 대비 또 옹진군 같은 데는 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냥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바다에도 투자할 게 많잖아요. 어족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방류도 하고 어장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해양쓰레기 관리도…….
이런 것도 잘 참고를 해 가지고 교부금을 조정하는데 해 주십사 하고 27쪽 자원시설세 지금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0.3원, 원자력은 1원, 수력 2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원까지 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충남이랄지 관련되는 각 시ㆍ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계속 국회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심의 끝나면 국회에서 법안 심의할 때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5개 시ㆍ도하고 같이 대책 마련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5개 시ㆍ도 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가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주로 과장급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 위에 국장도 가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천생 뭐 의원들한테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ㆍ도 과장들이 그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기구 의원님 지역구에도, 지역에서 대응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행안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이것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특히 영흥 같은 데는 화력발전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원시설세 그 지역에다 쓰게끔 이렇게 다 조례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많이.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도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목을 인천시에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나오는 것 한 42억뿐이 안 되는데 피해 입는 지역에다가 자꾸 쓸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게 자꾸 안 주려고 그래요, 그걸.
반대로 인천시가 그 돈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도 돼 있으니까 자원시설세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가 생긴 것 아니에요, 모체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게 100에서 65는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 35%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돈도 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 그 부분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쪽 영흥지역에 사실 그 돈 외에도 사업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꽤 있고요.
아니…….
그 이후로도 그 지역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옹진군 내려간 건. 옹진군 거지. 지금 인천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35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 35% 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거기에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시 거니까 인천에서 목을 줘 가지고 사업을 줘요, 자꾸 밤낮 실랑이 하지 말고. 예산 그냥, 예산담당관 밤낮 이것 안 줘 가지고 실랑이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지 말고 인천시에서 아주 하라니까.
이게 지금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는 다 지역에서 쓰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쓰냐 이거야, 그쪽에 쓰라고 주는데.
인천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년예산은 예산팀에서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됐는데 맨날 실랑이 않게 배정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하세요.
38쪽 주민참여예산 안정적 정착 이것 주민참여예산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505억 할 계획인데요.
이게 신문에 보면 주민참여 인원이 부족하고 시민예산학교 이런 게,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없다. 관심 부족이라는데 계속해서 이것 늘려 나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일전에 언론 보도자료도 보시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야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시켰고요. 저희 쭉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특히 홍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기조실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제안건수 많이 늘어났고 투표 실질적으로 했던 인원들도 꽤 많이 늘어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시민단체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참여형하고 협치형, 주민자치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참여형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적으로 다 제안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협치형 부분이 사실 시민들이 다루기 힘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협치단에서, 물론 거기도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제를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또 주민자치형 부분은 동 단위에서, 구 단위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서 우리 예산에 태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다.
구ㆍ군에다가 인원 해 가지고 배정도 해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활성화를 좀 시키려면 지금 2만원씩 주죠?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이것 나와 가지고 돈 3만원 받고 누가 나오려고 그럽니까? 한 10만원씩 주세요, 참여에 나오면. 그러면 많이 참여를 하지. 이것은 왔다 갔다 택시비도 안 되잖아요.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참여예산이 뜻은 좋은데 특정한 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하지 않고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참여예산제 이것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특히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잘리니까 그것을 그쪽에다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누구 보고 “이것 좀 해 주쇼.” 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것도 발생되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할 겸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일련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열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조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자꾸 거기에 너무 안 되는 것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것도 제재한다고 신문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심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심의가 용역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것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죠, 제도가?
1년에 용역심의가 많으면 세 번, 네 번, 두 번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반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벌이 긴 거죠.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용역이 급한데 통과해도 예산사업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한 6개월 짧게는 4개월, 5개월 걸리면 제대로 이게 적기에 용역이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건 부서 입장에서 보면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이 통과되고 용역심의가 통과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심의 결과물에 대한 관리도 같이했으면 어떨까, 내가 저번에 기조실장님한테 용역심의한 결과물을 보관하는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나 했더니 정부 어디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부 그것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되게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 자체에 그것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끔 가다 보면 용역심의를 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비슷한 용역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또 다시 돌아가서 찾으려면 찾기가 좀 어렵고 결과를 또 하려면 부서에 요구해야 되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심의를 할 때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조례가 예산담당관으로 배정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용역심의를 할 때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런 심의가 용역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공유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용역심의가 예산담당관에서 해서 예산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시 조직과도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정책과도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용역심의에 대한 어떤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심의를 할 때 보면 꼭 필요한 법정용역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회피성 용역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용역으로 그냥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적인 게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용역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시민들이 청원을 했고 의회가 분명하게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의회에서 청원을 반대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의회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비난을 받으면서 이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용역을 합니다. 이게 맞냐, 다시 판단하겠다.
의회의 그런 결정을 등에 엎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데 지금도 오도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1년 시간을 끌었지만 결과가 적기라고 나왔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외부용역을 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타당한지 그런 것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할 것은 하고 말 건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그냥 시간 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용역을 통해서 어떤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명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용역심의가, 예를 들어서 어디죠. 소각장 용역 같은 경우 그게 용역을 통해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역을 통해서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왜 용역만능주의로 빠져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저는 그것은 명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을 용역심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판단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엄청 길잖아요. 길게 하면 6시간 정도 하는 회의인데 용역심의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일상회복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입안이 된 겁니까? 재정기획관에서 입안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거고요. 저희 재정기획관실은 일단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니까 재원의 지원이 가능하냐 그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추진된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다만 기조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8월 9일 날 의회에서 재난지원금 88%에 대해서 추가 12%를 시정부가 전부 부담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됐죠.
그러고선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결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0만원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했을 때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조실장님 역할 아닌가요, 재정기획관님도?
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만큼 따르자. 다만 나중에 추후 재정상황을 봐서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그때 재정상황이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바뀐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는 추정을 했지만 두 달이 오면서 확실해진 거죠.
이미 그때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우리의 재정상황이 어떨 것이라는 건 이미 예측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10월 6일 날 10만원 재난지원금을 첫 번째 의장단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논의하겠다 그러고 그날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시민들에게 기자회견해 가지고.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시민들한테 그렇게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심의 안 되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3000억 정도의 예산사업을 갖다가 조금 더 숙고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적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건데 과연 그렇게 결과로 보면 그렇게 찾아져 있냐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냥 빈정대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정부는 아니지, 여당에서 내년 1월달에 추가지급하겠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 일상회복 지원금하고 그 돈하고의 관계라든지 과연 인천시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어떤 시의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항인 건지, 이게 잘못하다가는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졸속적인 결정이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돈 쓰면서도.
3000억이 보통 돈입니까. 엄청난 재원을 쓰는 돈인데 굳이 따진다면 그때 880억을 투입해서 전 국민, 전 시민에게 100%를 지급하는 정책효과하고 880억하고 지금 3000억을 써서 전 시민에게 주는 효과하고 비교하면 그때 880억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정책효과가 컸다, 이슈도 더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여기서 입안 자체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위공직자라 함은 무조건 비판의 의견과 아울러 좀 그런 반론의 목소리도 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찬성하고 그것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은 정말 우리 고위공직자들 최소한 3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혀 하여간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아실까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백종빈 위원님이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단은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보예산을 좀…….
저희가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참여예산 목표 규모 2021년.
올해는 400억이고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보도내용에 보면 많은 곳,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아직까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아직 관심이 좀,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제가 소통협력관 쪽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참여를 했던 분들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여한 분들은 적극참여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사업이 중간에 마무리 단계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마무리가 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망감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는 400억 이상인데 현장에서 시민들은 홍보를 해서 모시고 그건 또 사업이 첫 발부터 못 떼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심의권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수렴의 한 통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참신한 사업을 제안해 주신 시민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히 있겠지만 또 논의과정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사업을 본인들의 잘못보다는 중간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아서 생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확대, 홍보보다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은 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경영평가 임직원 윤리지표인데 이것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마무리 종결을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 지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민안전본부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공직해이로 코로나시기인데도 기관의 공간에서 방역위반, 준수를 안 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 종결로 되어 있지만 윤리지표 반영을 위한 현장의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윤리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장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결되어 있지만.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인천에서 처음 도입된 건데 계약통제관 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천이 전국 첫 사례죠?
장애인업체랑 종합상사 이런 판로도 확대해 주고 일자리사업 관련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통제관 제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제관 제도사업 시행하고 우리가 첫 사례인데 아직까지는 다른 데에서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곳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죠?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약통제관 제도가 좋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전국 첫 통제관 도입에 대한 성과를 해서 다른 곳들까지 모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종결사항으로 나왔는데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복지적으로 필요한 분은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이 되면 오히려 공공적 혜택을 노력하겠다, 그때 전에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납세협력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 종결이 됐는데요. 복지 연계 그때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해서 종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원도심 구분 없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 부정수급자 이것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주민분들끼리 서로의 어느 정도 그런 삶의 위치나 이런 상황은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앞에서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저분이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저희한테 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계형 체납자를 표방해서 이렇게 지금 본인들의 수혜를, 사각지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실 불환빈환불균이라고 본인들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 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실장님?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할 때는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없다고요, 현장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수인데 이게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되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 접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군데, 두 군데의 일탈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
이것도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메가추적징수반 혹시 여기 오셨나요, 오시지는 않으셨죠?
납세협력담당관실…….
몇 분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한 여덟…….
아홉 분 아닌가요?
아홉 명입니다.
아홉 분들이 지금 서울시 모델 ‘38세금징수팀’을 모델링으로 해서 이게 지금 꾸려진 거죠?
지금 이 아홉 명이 예전에 처음에는 기존 체납액 규모 구분 없이 하다가 이제 고액체납자에 대한 좀,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담당이 아니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홉 명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에.
사실 저희가 보면 체납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저희 납세협력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임기제 부분 인력을 더 외형을 늘리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기는 힘든 건 아는데…….
기간제를 통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필요해 보이세요?
네, 필요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 인원을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오메가추적징수반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왜냐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고 이게 현장에서 추적방법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라 친인척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홉 명의 인력으로는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죠? 그래서 이것 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나가시면 맨날 생활하기 어렵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저희들이 확인하기까지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이분들이 힘들다라는 건 “100억 쓰다 50억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아까 복지혜택에 필요하신 진짜 생계형은 지원을 공공으로 더 강화해 주고 그리고 아홉 명 구성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진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그런 우리 인천의 징수반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자, 제대로. 그리고 의회에다 부족한 것은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더욱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제대로 챙겨서 현장에 사각지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반이.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실장님 여기 행감 받으러 오시기 전에 행감 하셨던 것도 좀 보셨어요?
언제, 언제 것 보셨어요?
우리 주로 작년 것…….
작년 것만 보셨죠? 재작년 거나 그 전년도 ’18년도, ’19년도 것은 안 보셨죠?
제가 요구자료에 있어 가지고 같이 본 건…….
행감 지적사항만 보셨나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18년, ’19년도 때 막 나오고 했던 얘기들인데 답변이 그닥 나아진 것도 없고 그래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부서들이 다 그래요.
자리가 바뀔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또 해야 되는가, 좀 무슨 대안이 없을까.
그 다음에 작년 것도 그냥 페이퍼로 보셨죠?
이게 페이퍼로 보는 것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뉘앙스하고 이런 것들이.
최소한 한 3년 치 정도는 좀 행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 답변이 진전된 답변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좀 같이 얘기 나누는데 뭔가 진전이 있어야 서로 주고받는 재미가 있지.
위원장님 외람스럽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다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가 싶습니다.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500억을 목표로 쭉 달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액수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지금 최종목표는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예산참여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풀뿌리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대의기관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는 그냥 금액목표밖에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한 500억 정도 쭉 유지하면 주민참여예산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건 예산을 계속 늘려간다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대로 놓고 참여하는 사람만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늘려야지 아무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질문을 다시 다르게 할게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어때요? 긍정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쓸데없는 것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은?
그걸 공식적으로 집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으면 될 것을 위원회 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협치단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랄까 이런 것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학습의 기회가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직원들은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 또 다른 일이고 불편하고 번거롭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또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번거롭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시장이 의지가 없으면 바로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일하는 방식, 제가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좀 덜어주고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이템으로,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잘 정착을 하려면 거버넌스 하는 것, 공무원들이 다 본인들이 하는 사업, 사업마다 거버넌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빼고 부담을 좀 덜 느끼고 사업마다 거버넌스 하는 것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부서, 부서가 하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받고 좀 잘못되었다고, 성과가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뭘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바꿔보고 책임도 주민들이 같이 져주고 본인도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매번 사업계획하고 고민하지 말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견청취하고 청취된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 한번 세워서 사업 해 보고 다시 피드백 받고 그 과정으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서 나가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서울에서는 ‘온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늘 형식적으로 된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에 공무원들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300억, 400억, 500억 늘려나가는 데는 주민들의 참여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사업을 계획하는 방식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가치라든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지속이 되죠.
위원님들도 다 지적이 엇갈리잖아요, 그것 왜 하냐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 왜 많이 하냐는 분들 있고.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구성원들의 어떤 호응이랄지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가 늘어나면 공무원들하고 접촉점이,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공무원들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같이 거버넌스 하자.’ 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섞인 사업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예산사업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책을 하시는 예산담당관 쪽이나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 주시면 그걸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걸음 나아갔다, 예산을 100억 200억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에 조선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있나요? 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4월에 됐고 구성이 되어서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올해 내년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성되어서 소위 말하는 예산시즌에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고 실제로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목이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촉구안도 내고 기금도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공식적으로 건의를 몇 번 했냐 물어봤는데 이번에 했더라고요,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자료 했는데.
기금조합에서 제기를 한 거지 행안부 장관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지금 자료에서, 11월 10일 외에는 없었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작년에도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모 위원님 질의했는데 제가 자리에 참석은 못 했지만 바깥에서 잠깐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는 손해를 좀 보고 있지만 국가보조사업, 기타 해서 받는 재정적 혜택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모임에서 이 얘기가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폐기물처분 부담금 문제인데 생활폐기물은 시ㆍ도에서 징수를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공단에서 징수를 하나 봐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원 분배를 국가가 90%를 갖고 가고 환경공단에서 징수를 하니까 10%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논쟁이 된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받지만, 90%를 다 갖고 가지만 실제로 지역에다가 나눠주는 건 더 얹어서 국가보조금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손해 나는 지자체가 있고 이익이 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는 실제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원칙에 의해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우리가 분담받는 게 맞다 입장을 받았어요, 관련 부서한테.
그런데 전국에서 논의를 할 때 실제로 국가보조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쓰레기도 우리가 말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서 징수하고 분담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분권의 측면에서도 제가 지역상생발전기금도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다른 것 다 찾아보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도 이번에 알았던 사실인데요. 우리 조정실장님 그런 재정분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 지원협의회에서 좀 더 정책적 환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은 제가 요구자료 278페이지 보면 공유, 올해 내년에 결정이 난 게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규모에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참여형을 보면 일반시민과 군ㆍ구 참여예산위원회인데 액수에서는 200억 예산을 했지만 196억으로 우선순위 결정을 했는데 건수는 595건이 발굴이 됐는데 8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으로도 있어 봤는데 예산이 구에서 참여예산을 다 운영은 하지만 예산이 큰 것은 되게 시행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다 이것 요구하자, 발굴할 때.’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시민과 군ㆍ구 참여위원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게 다시 결산하는 과정도 어렵고 공모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사업 주체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형이 발굴 건수에 비해서 결정된 게 되게 적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협치형은 지금 협치단을 11개 분과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어떤 과정에서 구성이 됐고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됐는지 이것은 다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 봤어요. 어떤 게 발굴됐는지 그건 다 봤는데 사실은 협치형을 숙의단, 협치단 11개 구성에서 제가 내용을 보면 인천시 사업부서들이 하고 싶은데 예산팀에서 잘려서 못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 하기는 편하잖아요, 사업부서가 하니까. 그래서 예산액도 크고 그래서 저는 사실 평가가 필요하다, 제가 딱 자신 있게 이것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환류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운영이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어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참여예산 과정 자체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여형은 기본적으로 2개 군ㆍ구에 공통적으로 되는 경우에 제안을 하고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그것을 관련 사업부서랑 같이하기 때문에 신청건수에 비해서 채택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협치형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류나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자ㆍ출연기관 기본현황 313페이지에 요구자료 보면 인천의료원이 보면 정원과 현원 대비 거의 100명이나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고 교통공사가 좀 적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간호인력 이런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있어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계신 분들도 중간이직률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이나 간호사 인력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도 많이 됐던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현원을 빠른 시간 내에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ㆍ공단 364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결과인데요.
3년에 한 번 주기로 하게 되는 게 법에 의해서, 운영기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보면 이 부분은 특별히 공사ㆍ공단별로 적정인력을 유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경제청은 지금 누가 하나요, 경제청은? 조직진단이나 적절한 인력을 갖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은 출장소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그냥 시청에 부서…….
부서로 그냥 하기 때문에 시청 전체 현원과 이렇게 하나요?
왜냐하면 저번에 현원 대비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줄였던 과정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안부 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꺼운 페이지를 어제가 주말이라서 이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짚고요.
400페이지 보면 과오납 현황에 굉장히, 연수구 취득세에서 5412건 이 부분 환급 발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나 대책을 다 써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면 실제로 환급을 하게 되는 이유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갑자기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군ㆍ구 공무원들까지 교육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정기획관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한 2138건에서 올해 9월까지이긴 하지만 885건으로 건수 자체는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한꺼번에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군ㆍ구 공무원하고 같이 교육감께 워크숍 이런 것을 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보면 무단점유사용 공유지 적발현황과 조치결과 보니까 적발일시하고 변상금부과가 굉장히 시간 텀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적발일자 ‘2015년 이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보면 2015년 걸 2021년에 부과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떤가요?
2007년에 했던 것 뒤에 쭉 보면 변상금 부과일하고 무단점유 적발일시가 많게는 오륙 년 이렇게 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한 173건 정도 되는데 이게 적발은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변상금 산정을 하려면 면적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이랄지 이런 준비기간이 소요돼서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기간이 걸려서 조금…….
그렇게 해서 오륙 년이 걸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좀 줄일 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광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인천시의 문제였고 이것 지금 군ㆍ구인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역점사업 리스트 이렇게 쭉 다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버스, 택시 주로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시비 100%가 굉장히 많아요. 준공영제 관련해서 2000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교통공사 관련해서도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다음으로 2위로 된 것 같은데, 인천교통공사 적자가.
실제 제가 아까 재정기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고보조금이 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시 역점사업이나 이렇게 시비 1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국비보조나 이런 방안들 찾는 게 좀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무임승차 부분인데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해당 자치단체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코로나상황 이런 것 때문에 동결을 하고 있는데 경제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여객선에 1250원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대광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이러면서 국비를 노력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언론에서도 언뜻 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시 역점사업에 특히 버스, 택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시가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특히 교통과 관련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안 하잖아요. 용역 주시죠?
네, 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네,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해요?
네, 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평가할 때 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치 위원 구성현황하고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 있으신 분 계세요?
남궁형 위원님.
저희 투자관리센터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센터?
투자관리센터.
투자관리센터?
인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말씀…….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좀 지겹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재정분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 부딪히면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하여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정부예산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 공무원들, 그러니까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단체장이나 고위공직자라면 지방분권 내지는 재정분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국비확보 5조 시대를 열겠다. 그런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정부예산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시비는 아끼는 거고 또 시비매칭 사업이라 그러면 국비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해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꼭.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이 가진 자원과 인력과 또 지방이 가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창의적으로 하는 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전부 그냥 국비확보 경쟁이 인천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린다는 게 나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에서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 당장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으면 실무진들이야 그런 노력을 하지만 시장님 이하 고위공직자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큰 틀에서 정말 시ㆍ도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재정수반이 국가가 꼭 나서야 되는 것 외에는 통으로 예산을 갖다 확보하는, 그러니까 저는 보통교부세 6000억, 7000억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한 몇 조 정도는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판단에 의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모델을 짜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청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대부분 또 매칭을 하고 이게 무슨 그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대표적인 걸 내가 하나 좀 들어보면 우리 전기차보조금 사업 있죠. 그것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백억 정도 되죠?
그것 국비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그것 어차피 정부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매칭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그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제가 듣고 싶은 이렇게 썩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어요. 약간 핀트가 빗나간 답변이었죠. 본인도 되게 열심히 전화하고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ㆍ도지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움직임을 이렇게 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실장님과 재정기획관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꼭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은 여기 파견 나오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소속은 인천시고요. 우리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인천시 공무원이세요?
실장님도?
저도 인천시 공무원인데 저기 다만 국가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 현실은 지금 이렇구나, 정부가 다 주도해 가지고 예산 짜고 해서 지방에 와서 이게 문제구나 하는 걸 느끼셨다 그러면 다음에 중앙부서에 가서라도 그걸 좀 해소하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는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위원님 그래도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에서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이런 자치단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실정이랄지 어려움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부처에 대해서 이런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또 통제한다고 비판도 받고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식의 어떤 그런 확산이 너무 더딘 것 같아 가지고 좀 답답해요, 저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우리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생기고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취지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게 균형발전특별회계였는데 지금 또 나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좀 규모를 더 크게 못 하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부처 내에도 사업 간의 칸막이가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통폐합해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만 점진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확보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확보가 이루어진 사업은 어떤 건가요? 한두 개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 기재부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부안에 담겼던 것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GCF컴플렉스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 용역비 얼마 안 되는 한 4억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해 볼 수 있게끔 기본구상 용역비가 반영됐다는 데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원선 대체 건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노력해서 몇십억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고요. 7호선 청라연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 부분에서의 국비가 담겨 있는 부분들,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하고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비확보 사업의 리스트가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비확보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 좀 한번 쭉 뽑아서 주시고 옆에 코멘트가 될 수 있는 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준비된 것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 준비된 것 지금 없으면 급한 것 아니니까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런 어떤, 정부하고 자치단체가 같이 가는 정책 정합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주로 복지 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만 해도 한 7900억 정도 되고요. 아동수당 급여가 한 1390억 정도 이렇게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게 주로 복지 쪽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건데 그런 국비를 국비확보라는 말에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업에.
정확하게 따지면…….
그건 국비확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하면 보통교부세, 우리가 시 재원으로 매칭을 하는 겁니까?
일부 매칭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비율은…….
아마 50대50인가 그럴 거예요, 시비매칭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들어오는 세수나 보통교부세나 이런 걸 통해서 매칭을 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시비로 매칭을 하는 거죠.
시비로 매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500억 들어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500억 매칭이 되면 시비 500억은 꼬리 없는 꼬리표가 달린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것을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도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군ㆍ구하고 같이해야 할 때는 또 재원 부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하는 취지가 오해가 없기를,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국비확보 자체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우리 제도하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치 국비확보 경쟁에 각 시ㆍ도가 국비확보의 경쟁구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취지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좀 어색한 일이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하여간 제 취지의 말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위공직자들께서는 국비확보 노력과 더불어 국비 재정의 균형, 재정의 분권 이런 부분에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관리센터 아까 얘기했던 인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인천이 시행한 지가?
한 2년 정도.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거죠?
처음에 우리가 최우수상으로 제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신설됐을 때. 2년 됐지만 저희가 투자관리센터 운영하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거기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심사하면서 예산의 효율화, 예산을 절감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안 받았나요? 올해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어쨌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설을 해서 이게 인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이 신설을 해서 어쨌든 이행해서 상을 받고 또 운영을 이번에 또 잘한 걸로 해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투자관리센터가 인천에 없다가 최근 2년 안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됐을까, 투자를 하면서.
되게 문제점이 많았을 건데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부분에 우리가 인력이 몇 명이 되어 있죠?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죠?
그러면 여기 센터의 장은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연구원장이 돼 있죠?
부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되는 게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저희가 투자사업, 공공투자에 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40억 이상을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ㆍ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우리 인천시 군ㆍ구도 되고 있습니까?
공투센터 통해 가지고…….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자체적으로는 군ㆍ구의 자체적인 부분까지는 공투센터에 이렇게 의뢰해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 되고 있죠?
군ㆍ구는…….
군ㆍ구 사업이 시에서 투심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투센터에 의뢰를 해서 한번 걸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려면 아까 인천시가 40억 재정에 대한 투자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군 단위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지만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증액 저는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곧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연구원 예산도 좀 증액을 하고 연구인력도 한 다섯 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기재정심사나 투자심사 안 받아도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상황은.
아니요, 저희 지방재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을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의회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한번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구든 시든, 시는 교부세라든지 구는 페널티를 맞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투자심사를 할 때 심사를 안 하면.
중기재정심사를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도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속도전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장의 의지가 있거나 이러면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어 보이시죠, 예전에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투자관리센터 하기 전에 시도 그렇고 조금 방만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액해서 군ㆍ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지금 2년 차지만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군ㆍ구에서 이렇게 저희 투자센터에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하는데 법령에서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군ㆍ구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업 부분을 터치할 수는 없어요, 재량이니까.
그런데 이런 겁니다. 건물을 9억짜리나 7억짜리를 사요. 사는데 거기 매칭사업을 하는데 한 3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럴 거면 저는 건물을 따로 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2억 5000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또 20억을 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심사 필요해 보이거든요.
위원님 사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군ㆍ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쯤 전문기관에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가 아니라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군ㆍ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ㆍ구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뢰를 한다면 인력의 증원을 통해서 군ㆍ구의 자체사업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군ㆍ구 자체가 재정에 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기획에 한 부분 하시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군ㆍ구에게 함께 만들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하나 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중앙정부하고 수도권하고 모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독점적인 부분을 좀 나누자 이 부분으로 했는데 저희가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굉장히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건의안을 아까 중앙부처에다 냈냐 해서 개선 검토요청 건을 첨부해서 공문 사본을 보냈어요.
기조실장님?
아까 공무원 얘기하는데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늘공’, ‘어공’ 있고 그러던데 반만 지방정부면 ‘반지’입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류를 공문을 보내도 수없이 많은 공문이 오죠? 건의안이 오잖아요, 검토해 달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공문 사본으로 붙여서 첨부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메아리가 공허하다는 부분, 어렵다는 부분을 좀 느끼시죠, 현실은?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것도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 노력으로는 당연히 변화되기는 어렵다. 가령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 국세, 지방세 때문에 8대2에서 6대4 조정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장들이 모여서 8대2 가르마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지금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연합적이고 유쾌하고 좀 더 공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집행부 그 다음에 의회도 SNS든 뭐든 함께 피력해 나가면서 건의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만의 그런, 조금 더 저희들의 이득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대 시민에게도 알리고 지금 어려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이해하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절한 지금 우리의 건의가 중앙정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건의가 되어야, 변화된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공문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SNS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중앙부처 건의를 해 보실 생각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전임 기조실장님 계시면 재정 관련하면 저도 집에서 와이프가 투명하게 갖고 있는 것을 공개를 하라 그러면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이 갑자기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크게 안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앞에서는 사실 말 못 하는 것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내부거래 예를 들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되고 있죠?
가령 경제청에 지금 우리 예탁하거나 적립해 두거나 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잉여금으로 계속 둘 수도 없는, 페널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용 같은 것들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잉여금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이런 부분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정하게 융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 페널티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기조실장님한테도 그냥 좀 맡기면서 보고 또 지금 오신 실장님도 전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이것은 대화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인천시가 경제청이랑 한 거래들을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행 제도에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예전에 경제청 땅 쓰고 돌려준 그런 비용 같은 것들, 나라면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투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 그때 했었는데 특정지역에 대한 그런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 깊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든 조정실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맥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만 덧붙여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재정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표면화 안 됐던 것들이 재정에 대한 사항이 문제점이 없지만 우리 정부가 끝내면 또 한 번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불거질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와서 투명성 있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17쪽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7개월에 걸쳐서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94개 본청 실ㆍ과하고 사업소, 10개 군ㆍ구하고 현장방문 점검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1차적으로 서면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 드론 활용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드론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나요?
네, 좀 정확하게 면적 측정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위에서 측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이 다 이루어졌고 이미 자료제출한 데도 173건의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부과한, 지난해에서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400억에 달하는 금액의 징수율이 5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가.
어려워서요?
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비고란에, 어려워서 그런다고요?
사유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채무능력이 없는 분들이 주로 무단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을 살펴보면 비고란에 ‘납기 미도래, 분납 몇 회 차, 몇 회 차’ 이렇게 적시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고란에 공란으로 있는 것은 그러면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변상금에 대한 부과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502쪽에 보면 이게 116번, 연번 117번에 보면 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19번이나 120번 같은 경우에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이쪽 119번, 120번도 그렇지만 지금 부평구 137번, 138번, 139번에는 주유소로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해서.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남기는 것들이 어떻게 어려워서 돈을 못 낸다고 하죠?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런 좀…….
일부 뭐 불가피하게 자기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진짜 집 살 능력도 없어서 공유재산을 그냥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해 가지고 사용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내역을 잘 살펴보면 이런 주유소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상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난해에도 무단점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러고 실태조사를 다 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서도 이게 납부가 안 되고 징수율이 51%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은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된 거예요?
지금 137, 138 주유소 부분은 저희가 22억 부과했는데 올해 8월달에 22억 납부했고요. 138번도 45억 부과했는데 45억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지금 보고 계신 자료 503페이지에 징수내역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신 건지…….
아, 징수금액.
아니, 그런데 비고란에, 그래서 내가 비고란에 공란이 있는 것은 안 받은 거냐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징수내역을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조금 아까 표현이 잘못된 표현을 했는데요.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좌측에 보시면 징수내역 보시면 금액이 다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납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징수내역에 공란으로 있는 게 저기 안 된 거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7번, 128번 같은 경우에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영리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주거목적도 아니고, 금액이 회수가 됐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비고에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게 지금 68번 같은 경우에도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의혹도 생겨요. 이것들이 애시당초 무단점유를 일반인들이 위성사진, 지금 아까 드론 얘기를 했지만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조금만 저기 돼도 다 바로 아는데 이게 현장에서 눈 감아주기식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절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절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상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사실 잘 관리해서 이것이 안 들어오게 하고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외람스럽지만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점검을 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즉시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게 시유지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공부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혹시나 빠진 시유지는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 나가고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게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차고지 같은 경우는 다 예견되어 있는 건데, 자리를 잡고 계속 사용을 해 온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발견을 된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러면 이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73건이지만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3만 2290필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관리상 우리 총괄 재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10개 군ㆍ구에 재산을 나눠서 실제 관리하게, 관리를 다 총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당 군ㆍ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에 제한,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원칙적으로 감독을 잘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 또 이게 그렇게 무단점유를 했을 때 바로바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내역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것들은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느냐, 그러면 이것 알고도 눈 감아주기식이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고도 눈 감아줬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의 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징계사유…….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관내에서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건축허가도 내주고 옆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양심의 도덕적인 법 기준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지난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지적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서구 쪽 같은 경우에도 공원 조성하면서 다른 일부가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보상 문제 때문에 제약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미진했던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안 들립니다.
말씀 주신 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조금 전에 의심이 간다라고 했던 부분들 저희들도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위원님 작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제대로 한번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랑 연계되어서, 제가 질의 좀 이어서 해도 될까요?
공유재산 53쪽 보고서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173건이 이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진짜 우리가 소중한 국토 이용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내용에 추진계획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겠다 하는데 우리가 국토가 좁은 나라인데 이것을 진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행정안전부 고시사항을 하나 좀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건데 2019년도 12월 9일 날 일부 개정해서 고시한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업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은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고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운영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무단점유 하고 있는 건수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보존하고 유지하고 활용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이런 체계적 관리 및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앞에 무단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업무에 충실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체계적 관리라는 부분은 물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했어야,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체계적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의 체계적 관리라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3만 2000필지라는 시 공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해 오면서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중에 1만 필지를 조사를 했고 그 중에 610필지, 지금 현재 100필지가 사실 매각이 가능한 이런 필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것들을 매각이 용이하게끔 이제 측량조사를 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린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무단점유 이런 부분에서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면서 우리 시 자산,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후변화 위기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그린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고 인천형 뉴딜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휴지나 공유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부나 국가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보면 제26조에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임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런 것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 유휴지로 그냥 계속 놀릴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 에너지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기본조례 22조2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등”에 나와 있어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요율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대량으로 공유재산이 놀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규모로도 있을 수 있고 특성마다 다 틀리고 이렇기는 하지만 제가 참고로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인천형 뉴딜정책에 맞게끔 개방적인 측면에서 진짜 다른 사용가치가 없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보존ㆍ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고 활용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임대료도 있는 것이고 땅을 놀리지 않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돌아온다면 우리 시민들과 국가한테는 이득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행정부에서. 저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하고 자산 가치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진짜 자산 가치를 높여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안 됐나 봐요.
아직 작성 중이라…….
작성 중이에요?
네, 거의 다 됐다 그럽니다.
제가 낮에 식사하고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질의할 게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무상양여 관련해서 질문할 건 줄 알고,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은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인천광역시 회계과에서 2005년에 작성한 시유지 무상양여 기준안을 갖고 온 거였고 그 사이에 2001년, 2004년, 2004년, 2005년 네 군데 구에서 요청한 사례에서 불가통보 사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된 자료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사례가 없나 해서, 일단 그것 지금 자료가 있으면 실장님 뭐 왔나요?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다른 데 거예요.
다른 건가요?
사례가 없는 건지, 요청한 사례가 그 이후로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갖고 온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거기 법률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라는 건 부평구죠. 부평구가 이것은 보상해야 된다 이걸로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안 읽어봤으니까 그랬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할 때 일반 시민들의 재산을 취득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이겠죠,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평구에서 요청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관한 거다, 공유재산 관련 물품 관리법에 “양여”라는 데 40조를 읽어드리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법률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공유재산 관련법이고 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료로.
그래서 시에서 답변은 나중에 또 자료를 받은 게 “시에 이렇게 줄 때는 양여했을 때 막대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고 지자체 간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한 거고 오랫동안 작년부터 이렇게 쭉 구 관계자랑 논의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행정재산 부평1동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양여를 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줄사택이라고 국ㆍ공유지하고 사유지랑 막 섞여 있나 봐요.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보상하는 단계인데 워낙 가격이 시유지, 국유지도 있고 국유지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예산이 너무 오르니까 구에서 요청을 한 건데 제가 답변의 근거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제가 그것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평구는 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평구도 예를 들어서 시 건물에도,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어 구 땅도 있을 수 있다, 맞교환이라도 해야 된다, 너무 예산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사를 해 봐라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굴포천 복원하는 관계고 그 옆에 복원하면서 양쪽에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저한테 좀 다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수가 굉장히, 지방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에 여유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데 세수추계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항상 세수추계를 딱 일치시키지는 못했죠.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수추계가 틀리면 바로바로 그 세수추계를 갖다가 보정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정의 시기도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말에 올해예산 수립을 할 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아무래도 가라앉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올해도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폭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세수추계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걸 바로바로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추정이나 예상은 하는데 실제 세수징수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나름 좀 하다 보니까 바로 적기에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4회 추경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추경인 거죠?
마지막 추경에 올해 지금 추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이번 추경이?
거의 한 1조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약 9000억 정도 됩니다.
역대 마지막 추경에 1조의 추경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정리추경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몇백억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거의 1조 정도의 추경을 갖다가 연말에 한다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런 지적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 지난번 88%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물론 우리 시의원들도 미리미리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한 5000억원 수준, 3000억원, 4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정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세수추계가 틀리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돌발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거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계속 누적을 시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방에 빵 터뜨리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문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손민호 위원장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는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 정말 동의하거든요.
과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거버넌스를 얼마큼 확보했는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성과로 좀 잡아뒀으면 좋겠고 그런 거버넌스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고 거버넌스 확보도 안 하고 그냥 단지 일만 해서 나중에 이 사업 끝나고 나니까 우리 부서와 나하고 아무런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들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0세시대 시민건강 지원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지역별 주요질환을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마련’ 이 사업은 어디서 제안한 건가요?
이것은 데이터혁신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 제안을 했다고요?
이건 관련 부서인 것 같습니다. 참여형이기 때문에 제안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알겠어요.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혁신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재정민주주의 5번이요, 그것보다는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교육’ 예산담당관님 여기 계시니까 이건 어떻게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송태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청소년 참여예산교육은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의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분과위원들이요?
분과위원은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되어 있는 거죠?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고요. 각계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구성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제안한 사업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참여형은 다 분과위원회가, 참여형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토론된 과제들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제안된 사업들도 있고 경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른, 제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제안됐고 각 부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와 지역의 어떤 의제를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런 걸 좀 더 궁금해 해요.
단순히 500억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지금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은 의원들하고 별도로 떨어진 하나의 집행부 사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의원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특별회계 사업 같은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하고 또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시죠.
요구자료 목록 232쪽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군ㆍ구의 재원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장님?
네, 그것도 있고…….
실제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각 군ㆍ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각 군ㆍ구의 어떤 조정역할의 성격이기보다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 3년 치 집행 내역을 보면 또 여실히 그렇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비중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조정교부금이 90%, 특별조정금이 10%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보통교부세하고 특교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97%고 특교세가 3%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교부금 95%, 특별조정교부금 5% 이렇게 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조정교부금이 조정역할에 더 충실해야지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정여건이 더 좋은 구에 예산이 똑같이 분배된다거나 더 나가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조정교부금의 역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마찬가지로 연중에 이렇게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우리 임시선별진료소랄지 이런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 필요한 것을 군ㆍ구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재난지원금 같은 데서 지원하시면 되는 거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국비나 시비…….
제가 이걸 그런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10개 군ㆍ구 중에 재정여건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중구죠?
제가 보기에 중구가 교부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 것 같은데, 비율로 봐서.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저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더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업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사업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조정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검토를 할 때 어떤 사업의 긴급성이랄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긴지 알겠다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의 역할은 조정하는 역할이잖아요. 재정여력이 어려운 데다가 조금 더 조정해 주자는 역할이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써야 된다 하는 데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 못 하세요?
물론 할 때 그런 걸 감안은 하지만, 재정여건도 감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 3년 치 집행된 걸로 봐서는 그걸 감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안배했다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군ㆍ구 인구수 비례로 이렇게 안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지는 않고요. 운영을 해 보니까 물론 전혀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안배 차원에서 중점을 둬서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시간 끌면서 논쟁하기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90대10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 조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건의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간 6000억, 7000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10%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긴요하게 활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재원도 저희들이 여기서 긴급하게 충당하려면 그 정도 비율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줬고 거기에 관해서 보고회도 가졌고 내년에 또 어쨌든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도 “21%까지 가자.” 하는데 보통세 목표결산액 대비 우리가 20%를 가지고 교부하고 있잖아요. “21%까지 가자.” 했는데 연구자께서는 “20%도 충분하다.” 그러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사무이양 이번에 일괄이양들 많이 되죠?
재정만 내리라는 것 아니에요. 사무이양 같이 하자는 얘기 제가 꾸준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일 좀 덜고, 인원 감축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무이양하라고 그러면 사무이양 쪽에서,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예산 쪽에 얘기하면 사무도 같이 줘야 된다.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기획관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 싸우지 마시고 과감하게 재정에서 먼저 분배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무이양도 같이 추진하세요.
우리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이양 일괄이양법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일괄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재원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게 사실 가장 핵심이고 그걸 계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좀 선도하면 안 될까요? ‘선도도시 인천’ 이런 것 하면 안 될까요, ‘지방자치 선도도시 인천’ 이런 것 선포하고.
‘환경특별시’ 이런 것 하지 말고 ‘지방자치, 자치분권 선도도시 인천’ 이런 것 한번, 우리 송태진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가지고 나와주세요.
14페이지 좀 펴봐 주십시오.
조정교부금 계속 제가 이어서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후 충족도가 ’22년, ’23년, ’24년 가면 이게 목표치가 주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어디예요, 이것?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아, 재정관리담당관 쪽에서 하시는구나.
14쪽.
저희들이 앞전에 의회 할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구 재원 재정 충족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분자에 기준재정수입액을 몇 프로로 하고 있어요?
기준재정수입액은 80%를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왜 80%로 잡아요?
지금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액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으로 잡아주면 나중에 적게 들어왔을 때 그만큼 구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적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족률이 이렇게 80%, 75% 이렇게 낮아지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라든지 구 내에 세원 자체가 이렇게 재산세에 대한 자체수입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도 있고 그러지만 세입 구조의 한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수입이라든지 의존재원으로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수요액에 그런 것들이 100% 환산되고 다 정산했을 때는 어쨌든 거의 100%를 넘어가든지 100%에 근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빵꾸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과거에 보통교부세 행안부에서 받을 때, 산정할 때 한 85% 정도였지만 최근에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83%, 80%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것하고 연동화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통세 수입의 20% 가지고 충족하는 비율을 보니까 목표액의 그런 부분이 하향되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없,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한 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 그런 의미의 지표가 돼야지 이게 75% 이렇게 조정교부금 다 교부하고 나서 기준재정수요액의 7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좀 고치든지 해서 이것이 만족되면 군ㆍ구의 재정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의 20% 부분을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에 대한 부분이 자체수입 예정한 금액이 들어왔다면 100% 충족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계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불친절해요, 이 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이것 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됐으면 이 실적을 보고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냥 제시한 숫자를 맞추고 있는가 못 맞추고 있는가 그냥 그것만 보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 가지고 환류하고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지금 환류를 하고 있는데 이 환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정기획관님?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처음 위원장님께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 과거에도 제가 작년에 재정기획관 했을 때도 똑같이 성과지표,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좀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비율 부분도…….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재정기획관실의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제일 불친절해요. 설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 지표들이 왜 이렇게 선정됐고 이것이 결성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데들은 그것 설명 엄청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설명 자체가 없어요. 너무 불친절해.
주무부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주도적으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튼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에 두 번째 처리요구로 평가 시 객관성 확보와 미흡 이하 평가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 환류를 철저히 이행해라 해서, 요구자료 6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보면 5건에 대해서 9100만원 예산 환류를 이행을 했다. 그 다음에 ’20년도에 1건 8000만원 그 다음에 ’21년도 10건 6억 4800만원을 했다.
우리가 12조, 13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한 사업들이 정말 99.99%가 다 잘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상으로 삭감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데이터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삭감이 어려운 부분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조치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평가담당관실 쪽에, 지난주에 평가담당관실 쪽에 이것과 관련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지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가지고 왔죠. 오늘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가지고 왔겠어요? 이것 예산실 건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는 거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올 줄 알았어요. 이것 예산실 쪽에서 관리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실 쪽에서는 관리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는 거지.
정책의 평가에서 정책을 평가하려면 사업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돈 들여서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평가하면 예산사업들 가지고 평가를 하죠.
이것도 평가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주무부서 어디예요?
주무부서가 관심이 없잖아요. 예산의 환류하는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이건.
평가지표도 아니야, 평가담당관실에. 인사나 이런 데 상관없어. 안 챙기죠, 안 하죠.
그러면 뭔가 일치시켜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평가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이것 좀 얘기해야죠.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평가지표를 일치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하게 평가구조나 체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평가를 해서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사상에 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상 어떤 것들이 있는 것에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시민들은 본인들이 낸 세금들이 어떻게 잘 쓰이고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혜택으로 돌아오는가 이게 더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평가담당관실에 평가에만, 지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저는 그건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치시켜가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만 잘하면 되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공직자인데.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쭉 하셨는데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것 어떤 회사입니까?
경영컨설팅 하는…….
경영평가단에서 평가지원반과 평가위원은, 평가지원반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입니다.
평가지원반은 전체 평가를 총괄하는 개념이고요. 평가위원님들은 해당 기관에 지표별로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어떤 회사예요?
지금 평가를 아마 저희들은 능률협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능률협회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능률협회하고 능률협회컨설팅하고 같은 회사예요?
네, 다릅니다.
다른데 주로 공공기관, 인천광역시도 하지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이것을 할 만한 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이 평가를 외부용역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가 계속 3년 연속, 여기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201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서는 다른 데서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하긴 하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조금 방법 달리해 가지고 이행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평가라든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다 공공기관이 여기서 하니까 관성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능률협회컨설팅 회사의 어떤 성격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주로 공공기관 평가를 이렇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공기관의 평가가 각 부처의 평가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여기 자체 평가한 것에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알고 계세요?
능률협회에서 하는, 능률컨설팅에서 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는 예를 들면 목적 자체가 경영평가의 지표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하고 좀 다르지만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안전 관련 평가를 한다든지 그것은 부분적인 평가하고 경영평가 부분은 약간 종합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사회적 가치평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에 지금 우리가 수익 나는 사업모델을 거의 주지 않고 다 적자 나는 사업들을 주고 그 사업의 성격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가가 주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평가에 대해서 35%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작년에도 평가보고서를 다 봤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 기업 구매율 이런 걸로 치부를 해 버리고…….
저희들이 세부지표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오전에 개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이라든지 음주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평가항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공기업…….
“의견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가는 마당에.
지금 현재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지표에 다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공사ㆍ공단의 사회적 가치 그런 지표하고 같이 연동화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매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장님이 참 화를 못 내시네요, 보니까.
저는 손민호 위원장님 얘기 여러 번 들으면서 예전에는 성과, 정확히 뭐죠?
예산의 성과계획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처음에 제가 의원 됐을 때는 뭐라 그럴까, 그냥 또 다른 일, 하나의 일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잘 안 봤어요.
그리고 부서장님들한테도 솔직히 “부서장님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부서장님들도 잘 안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지나고 나서 손민호 위원장이 저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껴서 가성비가 높게 돈을 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산 집행을 계획대로 100%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쓰는 데 혹시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 그런 데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과는 사실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 어디어디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관심들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기업 같은 데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오는 아웃풋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 성과계획서를 본인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는가.’가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이 사업을 왜 하고 내가 여기다 뭐를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하면 이 지표가 뭐가 되겠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예산 성과계획서를 부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거의 관심이 있는 부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것은 정말 공직자들이 한번 성과, 예산을 써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한번 좀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민호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민호 위원장이 우리 인천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가 되자 그런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정부 국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 인천시도 똑같아요. 인천시가 어저께도 정책기획관 할 때 같은 얘기를 했지만 시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아니까 그러면 시는 그러면 자치구나 또는 출연기관에 어떠한 모습일까, 똑같은 거예요. 그쪽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고 우리가 중앙부서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꾸자. 인천시 시민들은 예산이 정부 돈인지 시 돈인지 구 돈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다 같은 정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걸 우리는 자꾸 나누는데 그것을 나누지 말고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냥 통으로 다 돈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는 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를 하고.
심지어는 군ㆍ구에 돈 나눠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사업을 던져놓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용역 던지고 용역을 관리하는 게 자기 일이야,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의원 되고서 모르니까 예산서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것 나오면 ‘이렇게 일하는구나.’ 일이 아니죠, 사실은.
관리하는 것을, 관리가 많으면 그것도 일이겠지만 관리 자체가 자기 업무의 하나로 둬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실하고 기획조정실이 그런 것을 좀 혁신할 수 있는 노력을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올해 e음카드 예산이 전부 얼마 사용되었죠?
대략 한 저희들이 3434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35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한 1400억, 시비가 한 210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캐시백을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일단 본예산에는 2192억을 넣었고요. 국비 292억, 시비 한 1900억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국비가 지금, 그렇게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그렇죠?
지금 국비는 위원님 동향파악이 되시겠지만 일단 국비는 올해 수준에 한 77%를 감액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그것을 증액시키겠다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증액이 올해처럼, 올해 수준이 안 된다면 캐시백을 10%를 한다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올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올해도 시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100억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상임위원회 하면서 다 보고를 드렸겠지만 일단은 현재 기조는 조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는 어떻게 정책결정이 될지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조는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일단 예산 부분은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재정 부서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재정부서의 의견은 국비확보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면 캐시백의 지급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캐시백이 6%, 4%인가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중소상인들 돕자고 해서 올해 3월인가, 4월인가 확 늘린 거예요, 10%. 맞죠?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에 상반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낮게 하다가 10%가 된 거고요. 올해…….
그렇게 했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렇잖아요, 명분도. 적절한 시기에 이것은 조정 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10%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지금 시비가 이천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거의 드문 경우이고 시민들도 그것이 10%가 아니라 조금 줄인다, 6% 내지는 8%로 줄이고 그 다음에 6% 줄여도 인천시민들 다 이해합니다, 그것. 이해 못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50만원이잖아요, 우리 한도가. 올해 100만원, 이번 달 100만원이고 그것 다 알아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10%를 앞으로 수십년 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것을 줄이고 그간의 성과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 정도 되어도 쓸 사람은 다 씁니다. 고맙게 씁니다, 그것.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재정기획관실은 그런 의견을 얘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위원님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있고요.
할 말 못 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재정기획관님 할 말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판단의 시기는 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당장 내일모레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판단 시기를 모레라고, 판단의 시기가 온다고 그러면 재정기획관님이 내년예산부터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했어야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사실 지금 흐름은 여기서 끊을 수 없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안 가도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을 섰을 때 그때는 판단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손민호 위원장님 좀 더 할게요.
최근에 소래습지생태공원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정기획관실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네, 회의에 참석도 했고요. 지금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수천억이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계속 논의되는 자리에는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듣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결국은 문제되는 것이 재원 문제잖아요. 5300억, 언론에는 5300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사실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또 제가 의원 되고서 그때 현안사업으로 얘기됐던 것이 승기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 그것 지금 4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제 뭘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승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재건설 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늘 보면 재정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고 그래서 민자로 하느냐 무슨 재정으로 하느냐 그것 가지고 맨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임기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재정으로 한다는 게 결정은 되었는데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던져놓는 사업들은 많은데 실제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고 이 정부가 끝나고 다음정부가 들어서고 저희들 의원 임기가 끝나고 누군가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던져만 놓으면 뭐 합니까?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재정기획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두 말씀해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들어서 또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걸 갖다가 고민하면서 부서들하고 논의를 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의 사업에 있어서 재원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재원들이 소요가 된다면 소요되는 재원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재정에서 매울 수 있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지만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또 잘 준비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안 생기게끔 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이 좀 악역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사인 것 같아요.
(웃음소리)
아니에요?
네, 끝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많네요.
주요업무보고 보면 거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잖아요, 6페이지 보면. 그렇죠?
저는 시의원 되고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인천시에서 사고 터지는 것은 다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외곽지대에서. 그래서 외곽지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투자한 기관들이죠. 예를 들면 맨 마지막 인천투자펀드 여기가 자회사를 두고 있죠, 글로벌시티. 거기 조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좀 시하고 별동대처럼 사업 하고 있는데 사실 시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제청에서 SPC 하는 사업들 그것다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들입니다. 다 인천시에 재정적 부담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시의 사업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또 잘되면 시가 잘되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적으로.
덧붙여서 인천시가 사업을 하면서 위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센터에 위탁한 것들. 거기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다 시가 부담을 져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파악들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쪽에 얘기하면 센터에 위탁하거나 그럴 때 인건비 계산이 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일이 그걸 확인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잘하지는 않는데 대충 뉘앙스 들어보면 대학교 졸업을 해서 들어와서 경력이 있는데 지금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너무 박한 거죠. 그냥 한 예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위탁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그냥 그것은 재정기획관이나 우리 기조실에서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우리는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적절한 수준의 대우를 해 줘야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닐까요?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일단 급하니까 취직은 하는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다른 데 갈 궁리를 하면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러한 같은 위탁기관끼리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급여 보수의 어떤 그런 균형감을 좀 가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모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박사급인데 얼마더라, 연봉을 한 3000 정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박사급인데.
그러면 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급하니까 들어와서 일단 적을 두고 다른 데 알아볼까요? 제가 보면 분명히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인천시에 관계되는 사업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연봉은 줄 수 없지만 적어도 붙어 있을 만큼의 대우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 다 인천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니 너무 박하게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업에만 몇 백억씩 돈 쓰는 데는 아까워 안 하면서도 왜 사람한테 돈 쓰는 데는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지난번에 손민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구매 조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 많이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이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건설산업에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공도급이 40% 이상이고 하청이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그게 권고 수준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는 어떤가 봤더니 대전이나 이런 데는 대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진짜로 50% 이상을 공동도급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의 힘이라고 할까, 인허가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사업계약서를 우리가 발주를 하거나 그럴 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떤 부서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건설심사과도 좋고 아니면 회계과에서도 공공구매가이드처럼 그런 쪽으로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의 지역건설 업체들이 꾸준히 하여간 아마 이것 얘기 안 들어본 의원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연말이 가기 전에 제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정시설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법안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요?
다섯 개 법안이 지금 계류 중…….
발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의안 찾아봤는데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지방세법 들어갔는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돼 가지고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 발의된 게 있다는 거죠?
혹시 지역 의원님들, 인천시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것 있어요, 혹시?
배준영 의원님…….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성과급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성과급을 이렇게 200%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임금이 적은 사람들을 연말에 성과급으로 보전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성과급을 조금 더 잘해서 많이 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얘기의 진위는 지금 정률로 되어 있거든요. 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정액을 조금 섞어라 이런 취지로 한 얘기인데 조치가 된 것을 보니까 그냥 정률로만 해 놓으셔서 그것을 급여가 높은 사람들은 훨씬 많이 받아가고 급여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1000만원씩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한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정액을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연공서열이라든가 학력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많을 때 그것 어떻게 좁혔냐면 다 정액으로 올렸어요, 임금을. 정액으로 올리면서 임금격차를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들여다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주셔서 기관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간에서 차등을 둬서 낮은 데는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은 같은 부류 내에서 적게 받는 사람을 차별화하자, 이런 차등을 두자는 말씀이신데…….
아니, 차등을 줄이자는 거죠. 격차를 줄이자는 거죠.
줄이자는 건데 비율대로 하게 되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사실 저희들 공직사회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보면 9급 1호봉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연봉제는 빼고 나머지 5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0호봉 되는 사람 치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런데도 SㆍAㆍB 이런 부분들은 비율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긴 합니다마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센터 부분 말씀드린 거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조금 난처하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긴 했지만 진짜로 섬세하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한번 일단은 파악부터 하시고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기조실장님?
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고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조성혜 위원님이 참석하시려다가 참석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은 임금이 높고 어떤 기관은 조금 낮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좀 공통적으로 임금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깍두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식한 거고 사회적 평균적 수준이 각 기관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은행업이라든지 제조업이나 항공 다 이렇게 사회적 평균적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평균적 수준에 근접하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저는 하여간 그렇게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호봉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용역결과 활용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폐지 검토,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의회 동의 철저, 인천 도시 특성의 재정기획 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책적 평가 및 인식제고 방안 강구, 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확대 방안 강구, 무단점유 공유지 관리감독 및 변상금 부과징수 철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추진,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예산 과감한 투자를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 고액체납자 추적징수반 인력 확대, 계약통제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성인지예산제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현실화 방안 검토,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확대 방안 마련, 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배정비율 조정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송태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세정담당 김기원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시현정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