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인천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사무범위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쪽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난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재난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가 이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보육재난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 조례인 반면,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의 형태를 포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불허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천광역시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도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난피해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금액 및 지원기준 등은 재난상황을 반영해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 약 3000여 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원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6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또는 생활지원금 등 명칭은 다르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도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소비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이 조례안을 근거로 시비 약 3000여 억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예산지원이 타당한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 시민단체 주최로 토론회도 개최된 만큼 지원금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원금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