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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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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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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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원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한 절차상의 문제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부담액은 인천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대략 30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인천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자체 사무범위에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쪽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난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재난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지난 2021년 9월 인천시가 이 조례안과 동일한 취지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보육재난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 조례인 반면,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의 형태를 포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코로나19 등과 같은 예측불허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천광역시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도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난피해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금액 및 지원기준 등은 재난상황을 반영해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 약 3000여 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원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6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또는 생활지원금 등 명칭은 다르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도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소비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이 조례안을 근거로 시비 약 3000여 억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예산지원이 타당한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 시민단체 주최로 토론회도 개최된 만큼 지원금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원금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서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네, 제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쉬움?
네, 절차적으로나 이런…….
절차의 아쉬움?
그 당시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하고 같이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규모,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핀셋지원 쪽으로 이렇게, 두터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상…….
지원되는 것은 이의제기 없었어요, 시민 1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갑자기 선별보상에서 보편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논란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다며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지.
우리 세수가 한 5000 걷혀 가지고 한 3000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업종 있죠, 소상공인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쪽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왜 10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그러면 이것 할 때 제한업종에도 얼마 주겠다 그것은 왜 발표 안 합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했어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제한업종은?
그것이 소상공인 쪽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지금 1인당 25만원,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22만명에 1인당 25만원 이런 영세업자 특별 지원금도 있고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재기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 등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게 폐업한 데도 있고 그리고 제한업종에도 아주 못 하는 데 있고 또 일부 제한업종 있고 그렇잖아요. 분리가 안 되나요, 이것은?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문화관광 쪽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소상공인 1인당 25만원이에요?
점포 하나가 아니고?
네, 업소당 그렇게…….
업소당이겠지.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같이 여기 할 때 10만원씩만 준다 그러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상회복 지원금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타시ㆍ도 사례도 봐서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의회하고 협의도 없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안건을 좀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0만원에 대해서만 했었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얼마씩 주겠다 이것은 없었잖아요. 우리 의장단 설명회 할 때도 10만원 건만 얘기했지 소상공인한테 얼마씩 주겠다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제가…….
시민안전본부장이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은 남의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같이 오든가.
그게 부서별로 다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은 관여 않고 일상회복 10만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접 하고 있는 일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께서 10만원 지급을 해야겠다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까 하면서 저희 본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지급은 시민안전본부에서 하자는 것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안전본부장께서 10만원 지급을 제안한 것은 아니죠?
논의구조에는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서라면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인천시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공직자이신데 3000억짜리, 3100억짜리 사업에 또 일을 처리하는 담당 본부장이신데 이런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본부장님의 지위에 비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일은 이미 그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밝히셨던 바가 있어서 저는 시에서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 다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기왕에 하는 일이면 다들 바쁘니까 저희가 그냥 직접 하겠다고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시민들한테 다 주겠다고 한 마당에 조례를 갖다가 지금 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10만원 지급을 후속처리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하여간 이런 결정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일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아마 공무원들 다 이것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3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은 만약에 30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하여간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지급을 12월 내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급방식을 e음카드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습니까?
네, e음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또 e음카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또 e음카드는 안에서 지금 소비하는 데,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e음카드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 e음카드 가입자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170만 되는데 그중에 인천시민이 16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5만 정도가 인구가 있다면 100만, 100만이나 한 80만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체계 마련은 지금 서두르고 있나요? 폭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게 e음카드 가입자를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300만이라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160만이고 그 밑에 미성년자는 e음카드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가입을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이 이번에 추가가입이 e음카드 측에서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는 추가가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e음카드 체계가 저는 재발급을 받거나 이런 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체제정비도 같이 서둘러줬으면 좋겠다 한번 점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000억 정도, 3010억인데 이것을 하는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시스템이나 이 과정상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분들은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한 인원수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가로다가 인원을 받은 부분에서 추가로 행정요원을 임시로라도 사람들 쓰고 하는 것들 비용하면 한 1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비용 13억 정도 그러면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추가비용이 또 들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전 시민 100%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것에 얹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예 안 들지는 않았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이번 조례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재난에 대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전체에서 필요시에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해서 시스템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사실 저희가 인천시민으로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는 경기도는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도 나오면 사실 약간에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했었던 것도 일정 부분 있는데 저는 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민과 함께 같이 재난을 극복하고 소비 진작하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일을 맡을 때 크게 반대가 많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시민안전본부 힘들지만 사실 시 내부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일은 다른 데서 하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조례를 제정하는 뜻이라면 힘들지만 시민안전본부가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만원씩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파트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그 그림을 신속하게 빨리 이렇게 실제 생활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지난번에 좀 절차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저도 느끼고 있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 모르고 계셔 가지고 저도 사실 변명을 하자면 그날 아침까지도 안을 다듬을 정도로 결정도 시간에 쫓겨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소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도 신경,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신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30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간혹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됐더라도 300만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 시의회에 대한 절차를 실수가 됐든 물론 고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중차대한 것, 다른 것 같은 경우에 사전동의도 받으러 다 오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의 신뢰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각성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지원금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조금만 세심하게, 세심한 것도 아니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없었을 일을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얹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이상범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