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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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 재정기획관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3. 2022년도 재정기획관소관 예산안 4. 2022년도 재정기획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 보고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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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4.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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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409억원이 증가한 6조 1780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취득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 지방세 수입 5872억원, 인천시설공단 정산반환금 등 세외수입 95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환 발행액 559억원, 지난연도 수입 58억원 등 6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부터 279쪽까지 세출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57억원이 증가한 1조 2284억원입니다.
268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집행잔액 16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0만원, 예비비 28억 4000만원 등 29억 7000만원을 감액한 68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조정교부금 1144억원,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36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시 산하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2400만원 등 집행잔액 5900만원을 감액한 1조 31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244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등 집행잔액 9600만원을 감액한 119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1억 4300만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7600만원을 감액한 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적격심사 프로그램 수수료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66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억원을 감액하는 등 7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및 2쪽은 인천시 전체 예산안 규모이며 3쪽과 4쪽은 행정안전위의 예산안 규모이며 5쪽은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규모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5408억 88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4쪽 지역상생발전기금 14억 5632만원은 기금재정지원계정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여 통보받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100만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같은 쪽 인천시설공단 유형자산 처분이익 정산반환금 36억 7045만원은 송림동 청사 매각차익 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며 예산안 75쪽 정부자금채 지방채(차환) 559억 감액은 ’21년도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 차환 발행액을 축소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6쪽 지방세 수입 5872억 4100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액한 사항으로 개발 및 GTX-B 교통호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이 증가한 반면 대한항공 지방소득세 40억원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57억 8100만원이 감액된바 환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5쪽 지방세정책담당실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7633만 5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시금고에 예치된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신규로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나 회계담당관실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8475만 2000원은 기정예산 32억원 대비 83.9%가 증액요구된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6쪽 취득세 부동산분 환급가산금 환수 4억 6495만 1000원은 주안2ㆍ4동 도시개발1구역 토지 취득세와 관련 미추홀구에서 경정청구의 환급 기산일을 착오 계산하여 환급가산금이 과다 지급됨에 따라 그 차액을 환수하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77쪽 부가가치세 공제액 세입 3억 95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1%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시유재산 임대수입 1억 5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 50% 감면에 따른 임대료를 감액 편성한 것이며 불용물품 매각대금 650만원 감액은 불용처리된 차량 25대 중 휘발유 차량 4대는 매각하고 노후경유차 21대는 폐차 처리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57억 5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70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1100억 6930만 6000원은 보통세 증가에 따라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13쪽입니다.
군 조정교부금 43억 662만 8000원 또한 강화군 및 옹진군에서 징수한 보통세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1.2%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270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1646만 9000원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세입추계에 따른 차액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것이나 금번 추경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미반영됐음에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36억 7000만원은 공단 소유 송림동 청사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에 대한 출자분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74쪽 시세징수 교부금 지급 244억 5580만 8000원은 매월 말 군ㆍ구의 시세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반영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세 징수금의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79쪽 기금 전출금 66억 2419만 2000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전출금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바 과년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기금 전출금을 산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감액사업으로, 16쪽입니다.
예산안 268쪽 포상금 1656만 9000원 감액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268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0만원 감액은 2021년도 신고 및 고발 신청건수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6쪽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2000만원 감액도, 17쪽입니다.
2021년도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가 없어 포상금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9쪽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500억원 감액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6ㆍ8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상환액 및 기일조정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500억원, 총 1조 5972억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시 일반회계 재산 중 제3연륙교 건설공사에 속한 부지를 경제청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2021년 상환액과 상계처리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6ㆍ8공구 재산이관 경위 및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대한항공 지방소득세 40억원 등 환급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이 감소되었는 바 환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대비 지난연도 징수예상액은 33억원 증가하였으나 환급예상액이 91억원 증가하여 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환급금 주요발생 사유를 보면 주요발생 사유로 납세자 권리 구제에 191억원, 국세경정 91억원, 납세자 착오 납부 45억원, 법령 개정 2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항공 지방소득세 40억원은 국세경정 91억원에 포함된 건데요. 이게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서 법인세를 환급하게 되었고 이에 연계해서 지방소득세도 40억원을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83.9%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회계담당관실 소관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 3개연도 결산 평균 징수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과 7월에 이자수입이 확정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83.9% 증가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세정책담당관실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로 발생한 9억 7000여 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정책담당관실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지난 3개연도 결산 평균 징수금액을 토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금번 추경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미반영됐음에도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을 연간 세입 목표액 총액의 변경 없이 군ㆍ구 간의 목표액 조정으로 옹진군의 목표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예산에 164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자치구는 불교부하므로 세출의 감액 없이 옹진군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과년도 매각대금을 도시기금 전출금으로 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 내 재산의 처분사항은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바 군ㆍ구에서 시유지 매각절차 이행과 소유권 이전 등 결과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본예산 편성시기 이후에 매각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 부득이 과년도에 발생한 기금 전출금을 당해연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전출금을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6ㆍ8공구 등 재산이관 경위 및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사 출자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송도6ㆍ8공구 등 재산을 유상 이관받았습니다.
이관금액은 총 3조 규모로 현재 1조 5000여 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환 예정액 500억원은 올해 10월 제3연륙교 건설사업 구간에 포함된 시 일반회계 재산을 경제청 특별회계로 회계 간 재산이관을 하고 이관대금 639억원을 6ㆍ8공구 등 재산이관 상환 예정액과 상계 처리하기로 경제청과 합의함에 따라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잔액 139억원은 내년도 상환 예정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상환액도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21년도 일반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건전성, 투명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억 7000만원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액 1000만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2000만원을 사용했네요.
이게 당해연도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쓴, 증감률이 66%나 되는데 실 사례가 있나요?
이게 신고자가 없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당해연도 1000만원에서 일반보전금 2000만원인데요?
위원님, 원래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1000만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포상금이고요. 10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제반비용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7페이지.
거기 기정액이 3000만원이고…….
3000만원으로 돼 있고.
그것 지금 추경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이게.
좀 구분해서 이 칸에다가 표기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기정액 부분은 추경 전에 3000만원 본예산이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증감에서 마이너스 2000만원, 이번에 감액하는 2000만원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감액하는 20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좀 난해하니까 제가, 그러면 포상 총액은 몇 프로 정도 줍니까?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날부터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억원을 안 넘은 30% 이내에서 준다 이거죠?
그러면 매년 이런 포상목표 같은 것도 정해 놓고 실시하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2018년도인가 1건 있어서 한 10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3000만원 사실은 이렇게 답습으로 좀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증감률이 높은 것, 여비에 보면 13페이지하고 16페이지도 보니까 높아졌는데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건지, 출장이 잦아서 그런 건지, 액수는 적지만.
13페이지와 14페이지…….
13페이지 여비 부분에서도 한 82% 정도 되고 14페이지에도 보니까 53%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도 원래는 편성한 것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감액한 겁니다.
감액 부분을, 잘 알겠고요.
14페이지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단, 산하기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104억 정도인데 기정액 67억 정도 증감률이 이것도 낮잖아요. 이게 목표 대비 낮은 이유가 뭐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14페이지 보면 공기업 총사업비 104억 정도인데 목표 대비 기정액은 67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위원님 이게 이 사업은 67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36억을 증액해서 사업비가 104억이 됐습니다.
이 36억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공단에 저희가 이번에 36억을 갖다가 출자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36억원 송림동에 청사를 매각하면서 잉여로 발생한 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설공단에 다시 재출자하게 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표 하단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시민의 혈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목표를 잘 설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검토 쭉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여중협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로 질의ㆍ응답이 된 걸로 보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408억 8882만 5000원이 증액된 6조 1779억 6096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957억 505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284억 1105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증가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 등을 세출에 편성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4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1536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640억원으로 총 2개 사업에 217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지방채 기본한도액은 3706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및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은 기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한도액 발행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채 이자는 정부에서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향후 이자상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말 채무 전망은 2조 398억원으로 추정되며 채무비율은 14.2%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본한도액 범위 외에 별도한도액으로 지역개발채권 1535억 97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639억 7200만원 등 총 2175억 69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21년 발행계획 대비 42%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최근 3년간 발행 평균금액인 1536억원을 발행하여 시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인천대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11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639억 7200만원을 모집공채 또는 공공자금을 차입선으로 발행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발행이율은 2% 미만이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이자는 국비로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3쪽입니다.
시는 적정 시기 예산확보를 위해 2022년도 발행액 639억원 중 41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연수구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 121억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50% 시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비확보 시기에 맞춰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61억원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가 반영할 예정이나 관교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조성비 91억 7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한 반면 보상비 4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 시 인천시 2022년도 말 채무비율은 2021년도 말 13.6% 대비 0.6% 증가한 14.2%로 예상되며 연차별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4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820억원, 2020년도에 675억원, 2021년도 1019억원을 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지방채 발행 변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지적사항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하시면서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이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간단하게 산식 좀 말씀해 주셔 볼래요?
예산규모에서 이런 채무비율, 채무액의 한 10% 정도를 뺀 금액이 발행한도액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상 일반재원에서 채무잔액과 BTL임차료, 우발채무의 50%를 뺀 금액의 10%가 해당됩니다.
되게 좀 복잡하네요.
그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법률에 정한 겁니까?
네,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행안부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의한 거예요?
법률하고 시행령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
지방재정법.
하고 시행령에서?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방채 발행한도가 지금 얼마로 나옵니까, 내년도에?
3706억원입니다.
그 이상 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도액 이외에 별도 발행입니다, 장기미집행하고 지역개발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기본한도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네, 별도이기 때문에 내년에 3706억원 범위 내에서 시 자율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지방정부가 뭐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예전에는, 이게 점점 자율성을 확대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주 건건이 승인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교부세처럼 산식에 의해서 시ㆍ도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지방정부 부채비율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도시공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방정부 가지고 있는 땅값을 취득원가로 계산하잖아요. 그것 시가로 계산하면 부채비율 아마 거의 0에 수렴할 것입니다, 진짜.
땅값을 20년 전에 1억에 샀으면 그 땅값이 지금도 1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시세를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부채비율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재비율, 부채비율”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가 “이것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것 해라.” 하면 다 그렇게 짜여져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일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전보다 나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행안부에 근무할 때보다는 인천시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저도 사업이나 시책하면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들이 싸워야 돼요. 싸워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채권도 발행할 수 있는 거지, 한 해 예산을 갖다가 15조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합쳐보면 몇백조가 넘을 것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그런데 거기서 달랑 그 몇천억밖에 우리가 기채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여간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한테 제가 이것 고쳐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게 되어야 지방공무원들도 어깨 펴고 가서 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전부 맨날 행안부 타령하고 뭐 정부 타령, 기재부 타령 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합리한 제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권발행이 지금 별도한도액 범위만 제출을 하셔 가지고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도 내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내년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23년에…….
완료돼요?
네, 종료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도 한 650억 정도 규모인가요?
’23년까지 지금 993억원 추가로 확보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 993억 거의 1000억원 정도 더 추가 필요한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535억 9700만원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639억 7200만원 등 총 2175억 69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4.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제4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전년 대비 6313억원이 증가한 5조 668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4조 3722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563억원, 지방교부세 89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감소한 1조 63억원입니다.
277쪽부터 280쪽까지 예산담당관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억 4000만원, 조직운영 경비 3억 6000만원, 예비비 295억원 등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재정관리담당관실은 군ㆍ구 재정지원 7647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447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1억원 등 8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7쪽까지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시세 징수교부금 882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3억원 등 1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0쪽까지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7억 8000만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 회계담당관실은 계약업무 추진 7100만원, 결산업무 추진에 77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 재산관리담당관실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추진에 11억 6000만원, 공용차량 관리에 4억 8000만원,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361억원 등 3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세 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8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902억원,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맡긴 예수금 수입 3354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탁한 원리금 회수수입 396억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에 예탁금 20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16억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2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5141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5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4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 49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6억원, 군ㆍ구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10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610억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수입 924억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 1200억원 등 총 네 개 사업에 1631억원을 예탁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1186억원, 금융기관에 195억원을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6681억 29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3%인 6313억 3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예산안 71쪽 2022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89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4%인 1328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 및 TF 운영으로 외국인 수요 반영, 밀반입 담배소비세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수 통계 발굴ㆍ정비 등을 통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7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5000만원은 일반회계 통합재정 자금 중 유휴자금을 중ㆍ단기 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6%인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쪽 부가가치세 공제액 세입 13억 2600만원은 ’21년 본예산 기준 3개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8%인 3억 7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3쪽 순세계잉여금 1490억원은 전년도 대비 39.7%인 423억 2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5년 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 예산안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4쪽 시유재산 매각수입 2172억원은 전년도 대비 160%인 134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대규모 토지매각 분납금과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및 공익사업 편입부지 처분에 따른 매각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3쪽 2022년도 지방세 수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2.9%인 4992억원이 증가한 4조 3722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및 신도시 개발ㆍ교통개선 등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세율인상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우려도 있어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세원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3억 45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5%인 14억 862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77쪽부터 27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억 4268만원은 전년도 대비 45.9%인 2억 651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6억 8900만원과 2건의 참여예산사업 1억 7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1쪽 자치구조정교부금 7363억 441만 3000원은 구에서 징수한 시세 중 보통세 20%를 반영한 사업으로, 12쪽입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11%인 795억 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1쪽 군 조정교부금 227억 6449만 2000원은 군에서 징수한 시세 중 보통세 27%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2.59%인 30억 70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채 발행 수수료 7200만원은 2022년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639억 7200만원 발행에 따른 증권사 인수 수수료 및 전자등록 수수료 등을 전년도 대비 80%인 3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공공자금으로 차입 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나 모집공채로 발행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산안 286쪽 지방세 홍보 2400만원은 지방세 시민 납세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96.7%인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하철 옥외매체와 홍보물 제작 등 그동안의 홍보 수단을 탈피하여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86쪽 지방세 운영 우수기관 시상 3억원은 군ㆍ구별 지방세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군ㆍ구에 상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방법과 전년 대비 25%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매월 말 군ㆍ구의 시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세 징수금액 100분의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0.2%인 81억 8001만 3000원을 시세 징수교부금 882억 2007만 1000원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22억 8674만 3000원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 부족분의 보전금으로 전년도 대비 1.14%인 1억 38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88쪽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2481만 2000원은 500만원 이하 소액 시세 체납실태조사반 14명을 운영하면서 2022년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0.99%인 22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체납실태조사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93쪽 재산관리담당관 소관 지방재정공제회비 9억 80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유건물 및 건물 내 시설물의 화재ㆍ수해 등 각종 재해 대비와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대인ㆍ대물사고 책임 등에 대비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2021년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내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및 배상책임으로 배상한 사례와 전년 대비 29.5%인 2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8쪽과 294쪽 납세협력담당관실,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공용차량 구입 각 3349만원과 3852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구매가격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4쪽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 2억 2524만원은 출장 지원 공용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순차적 교체를 위해 차량 5대를 구매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 소유 공용차량의 친환경차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279쪽 예비비 295억 2359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회계의 0.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0.48%인 1억 42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56억 3888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3.03%인 8억 4499만 4000원을 감액 반영한 것이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295쪽 6ㆍ8공구 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360억 50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송도6ㆍ8공구 등 재산의 반환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22년도는 500억원을 상환해야 하나 시 일반회계 재산 중 제3연륙교 건설공사에 속한 부지를 경제청 특별회계로 이관하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2021년 상환액과 500억원을 상계처리하여 이관차액 139억 5000만원을 제외한 잔여 상환액 360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세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57억 1239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5663억 64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9억 56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7억 8860만원은 예치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423.75%인 36억 8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과다하게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예수금수입 3354억원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여유자금 354억원과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중장기 잉여자금 3000억원을 예탁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23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96억 6616만 9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한 원금을 회수한 것이며 보고서 4쪽에 예탁금 이자수입 72억 6470만 3000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공목적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지출계획으로 보고서 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자금융자 200억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의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같은 쪽 예수금 원금상환 198억 84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80억,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송도컨벤시아2단계 채무상환 적립금 ’22년도 분 115억 8400만원 등 예수금 원금상환 요청에 따라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과 38쪽의 예수금 이자상환 123억 6023만 3000원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개 개별 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8쪽 금융기관 예치금 5141억 2039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규로 예탁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22년 신규 예탁금 여유자금 3000억원을 포함하여 연도 말 현재액을 금융기관 예치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4566만 9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502억 91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6%인 167억 31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만 8000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35%인 579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말 평균잔액의 이자율 1.51%를 적용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같은 쪽 예치금 회수 53억 6535만 9000원은 2021년도 말 예치금 예상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60%인 38억 759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기타회계 전입금 447억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0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96억 4103만 8000원은 2020년도 일반회계 차환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이자를 상환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96억 520만원은 경제청 채무교환 등 9개 사업 지방채 발행 원금을 상환하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614억 7493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3089억 90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인 160억 26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8쪽부터 59쪽 군ㆍ구 융자금 이자수입 1817만 4000원과 군ㆍ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500만원은 기존 부평구와 서구 융자금에 대한 2022년도 상환원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8쪽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35억 9600만원은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계약체결 및 인허가 시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최근 3년 매출수입 평균을 추계하여 반영한 사항이나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예치금 회수 610억 4183만 5000원은 2021년도 말 예치금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0년도 매출수입 증가 및 2021년 채권상환 원리금 지출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2%인 376억 76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 시 소속부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07억 6280만 5000원은 기존 21개 부서, 64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융자원금 회수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2%인 518억 4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 216억 2288만 6000원은 기존 26개 부서, 72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3.7%인 26억 15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3쪽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 시 산하기관 융자 예탁금 1631억 866만 3000원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1200억원 외에 노후수도관 교체 등 3건의 신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금 1186억 3421만 5000원은 2022년도에 상환 만기가 신규도래하는 채권의 원금 및 상환 만기가 경과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은 지난연도 채권상환을 위한 원금과 착오매입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중도상환 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4쪽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 77억 2047만 8000원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 76억 47만 8000원과 신규발행에 대한 선급 이자 1억 2000만원을 상환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기금여유자금 예치금 195억 2207만 5000원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광범위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질의 속에서 녹여서 관심사항들 질의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서가 책 보면서 좀 오차가 생겨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됐는데 이게 추경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렇게밖에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안과 올해예산을 비교를 하려면 올해 추경까지 반영된 것을 해서 ‘이게 이렇게 늘었구나.’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본예산 반영만 됐으니 비교 분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4차 추경예산안 정리추경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예산 운용을 이호조라고 해서 그걸 전 시ㆍ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상 지금 서식이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경 부분도 추가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우리가 시에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시ㆍ도가 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입력한 것을 그냥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추경까지 하는 게 가능한지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입력할 때. 그걸 갖다가 넣어 가지고 합계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입도 마찬가지죠, 세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특히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재정기획관 부서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천시 전체 예산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부서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것 재정기획관에서 출력한 것 아니에요?
네, 시스템에서 출력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좀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앙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는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을 몇 차례 통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은 지금 4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예산이 담겨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해야 될 정리추경 부분하고 비교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사실 연도가 진행되면서 예산이 변경돼서 조정이 돼 가지고 가는 흐름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년도 본예산 부분은 당초에 ’21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하는 게 사실 맞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꼭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추이를 갖다가 짚어보시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다 “내가 필요한 게 이것이니까 이것 알아봐 주세요. 저것 알아봐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제도 고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이 항목에다가 ‘1차, 2차’ 해서 예산이 어떻게 증액됐는지를 보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예산을 하나하나 파 가지고 이것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심사를.
대충 작년 예산 대비 얼마큼 늘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추경에서 반영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반영이 안 되니까, 세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무용지물인 거죠.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년도 예산액 3조 8729억 맞아요, 이게? 올해가 이렇게 나옵니까? 실제로 엄청 많아졌다면서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당초 본예산은 3조 8720억…….
지금 얼마입니까?
3조 8720억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한 4조 8000억, 4조 7900억.
4조 7000이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4조…….
그러니까 4조 7000억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늘었는데 실제로는 준 거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지금 계획이 4조 3000억이잖아요.
아니, 올해 본예산 대비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5000억이 는 거죠.
지금 결산 대비로 얘기하시…….
아니, 결산 대비로 하면…….
네, 결산 대비로 하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인이 본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내년에 세수가 더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도 말 대비하면 사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올해 정부 예산을, 이건 본예산을 작년에 세웠던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그때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해서 지금 이건 줄어드는 건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 예산이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확정된 건데.
본예산 대비해서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기획관님.
우리가 당초 올해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출발했을 때 지금 3조 8000억이라는 지방세를 갖다가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세수가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추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올해예산 대비해 가지고 5000억이 늘어서 내년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조 8000억 대비해서 지금 한 3000억, 4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대출금리의 규제라든지 거래가 사실은 좀 줄어든다는 이런 것 때문에 증가 수위는 사실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저도 알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 수입, 올해 내년예산 4조 3000억 전년도 3조 8000억 비교증감 5000억이 늘었어요. 사실은 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반영돼서 이게 올해보다 살림살이가 더 내년에는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추경에서, 이게 일이십 억도 아니고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반영 안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84페이지 아니, 784가 아니라 786페이지.
인천e음 발행 지원 캐시백 주는 것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가 계획으로는 한 3500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천몇백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1950억밖에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오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오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비교했을 때에 ’21년도 본예산하고 ’22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교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스템상에서 사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출력되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갖다가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기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을 재정기획관님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시스템에서 나오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기재를 하라고 하면 수작업으로든 어떤 행태든…….
아니, 수작업을 왜…….
지금은 전산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안 되는 걸 좀 고치도록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호조시스템은 행안부하고 지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수정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은 별로, ‘그걸 뭐 하러 수정을 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필요는 안 느끼세요?
그런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정리추경안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하려면 우선 최종안 그러니까 당초 예산안하고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딱 비교하면 일목요연하게 예산의 변화 추이를 보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전반적인 세입ㆍ세출의 변화 추이는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찾아보면 돼요, 자료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 이게 올해 예산서잖아요. 예산서면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추경의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내가 볼 때 어려운 작업 같지가 않다. 다 여기 이호조인가 뭔가 입력을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엑셀로 말하면 거기에 항목이 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입력할 종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되는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저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올해는 이렇게 이미 인쇄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추경을 하거나 그럴 때 변화된 것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훨씬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예산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호조에서는 이렇게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엑셀로 받은 자료는 있어요. 3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3차 추경 결산까지 해가지고 나온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요구를 해야지만 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세대 시스템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좀 어떻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상황을 봐서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실제로 결산을 하는 것과 내년예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그렇게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책자가 나올 때 좀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것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기획관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신규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게 프로그램도 오래되고 구형화돼 있고 다른 데 충북 의정지원센터 같은 데 보니까 다른 데들도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돼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이 쉽게 보시면서 빠른 판단과 빠른 또 예산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드렸는데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편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면서 중복되는 질문이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우리 부서들 고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매너 있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재정기획관님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주신 의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 또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멍청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용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있는 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기금 6억 8900만원 참여형사업 2건, 1억 7200만원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세부설명 아까 조금 부족해 보여서 질문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8400만원 증액한 거고요. 주요 증액사유는 예산학교 운영확대, 협치형 운영 지원 강화, 시민 접점 홍보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사업 2건 1억 7200만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1억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5200만원으로 두 사업 모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공모 시에 접수된 시민제안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의 세부내용을 한번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사실은 선거법 제도 때문에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업체와 관련돼서 일부에서는 돈벌이로 전락한다라는 문제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안 받게끔 어차피 저희가 이것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이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용자동차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 이것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5대 수소전기차 3대, 하이브리드 2대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4쪽 예산안에 있는 것, 세부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노후차량 신규 편성했던 것들 모델이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납세협력담당관실하고 재산관리담당관실하고 같은 모델인데 구매가격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두 차량이 같은 모델이기는 한데 옵션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납세협력담당관실 차량은 이륜구동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담당관실은 사륜구동입니다. 이게 재산관리담당관실 차량 같은 경우는 폭설이나 폭우 같은 것에 대비하고 또 외곽에 비포장도로랄지 이런 주행도 감안하고 그래서 안전사양이나 이런 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것은 설명 이해됐습니다.
내년도 수소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전기차는 볼트EUV 두 대 그 다음에 포터EV 한 대 구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K8 하이브리드 두 대 구매 예정입니다.
지금 저공해자동차 순차적 교체되면 우리가 출장 지원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밑에, 간부급들만 사용을 먼저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화물용도 있고요. 승용도 있고 승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차량 배차를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사람 심리가 마찬가지지만 신규 차가 들어오면, 이것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거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출장 지원 공용차량 쓸 수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쓰시는 분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새 차는 누구나 다 타고 싶고 이용하고 싶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 직원들 특히 정말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출장 지원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먼저 잘될 수 있고 간부님들만 타는, 이용하는 차량이 안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제 이게 작년도보다 2억 6500만원 늘었잖아요.
민간위탁금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찾아가는 예산지원센터 운영비 하고 청소년들 참여예산 교육(참여예산 ’22년 한시)예요? ’22년도 한시적으로 이것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요. 계속할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참여 홈페이지 콘텐츠도 ’22년 한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은 뭐예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 이것 참여예산제를 청소년들한테 해서 청소년보고 이것 교육해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주체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학생 때부터 이런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런 참여예산 과정에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보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직접 참여도 유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인 그쪽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 알아서 편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안사업입니다, 시민제안 사업.
시민제안 사업이라고?
그리고 하나 군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교부금. 우리 예산은 내년에는 12% 증가한 4조 3700 얼마라고 그랬는데 자원시설세는 이게 8억 449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자료 15쪽.
이게 지역자원시설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이렇게 되는데요.
특정자원분은 지하수나 지하자원에 과세가 되는 거고 특정시설분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부과가 되고 소방분은 이런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건축물들을 많이 새로 짓다 보니까 이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이런 것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지역자원시설세는 증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특정시설분, 화력발전이 해당되는 특정시설분은 지금 이런 환경오염을 줄이는 이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무래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돼서 지금 옹진군에 가는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석탄이 자꾸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석탄발전소 아니면 다른 것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게 감액이 되나요, 이렇게 쓰게?
이것 추정액으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냥 추정해서 석탄을 좀 덜 쓰겠다, 덜 써 가지고 줄 거다 이렇게 해도 8억 4000이면 원체 큰 돈이라 이 정도 예산 늘어나는데 너무 액수 범위가 크다 이거예요. 일이 억 같으면 괜찮은데 8억 정도면 엄청 프로테이지가 높거든요, 이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계를 한 것은 맞고요. 사실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화력발전 특히 석탄화력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도 좀 줄어들고 전기생산 이런 부분들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감액 추계를 했고요.
좀 전에 기조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한 3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시설분에 대해서는 한 8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규모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추가해 가지고 한다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발전량에 따라서 더 많이 발전을 하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추경 편성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12.9% 지금 증가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상보다는 경제회복세라든가 개발 호재가 있어서 취득세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쓰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재원 확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변동이 있는데.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밀리기는 했지만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한도액 외에 별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재정여건을 저희가 대비를 해서 그런 여력은 좀 비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하고 재정독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정부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세요?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 많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보완이라든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부로 전반적인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기초 간에 그런 것들이 자치권이 확보되고 있느냐, 재정자립 자치권이 확보되고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 사실은 처음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분권,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걸로 추진을 했다가 결국은 그게 무산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재정 측면뿐만 아니고 최근에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는 그칠 것이 아니고 다음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정부하고 의회하고 별도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꼭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서로 상호협력ㆍ보완해서 또 중앙정부 정책에 저희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협력관계로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시면 저희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집공채라고 해서 80% 수수료 이런 것들이 80%가 인상이 됐는데 꼭 모집공채로 해야 되는, 발행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지방세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본예산 편성액은 당초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모집공채 발행분 투자사업 378억원에 대한 수수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부자금으로 발행 예정이었던 지방채사업의 정부예산안에 국회 삭감으로 정부자금에서 모집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장기미집행 조성사업 추가발행에 따른 모집공채 발행규모 증가로 추경 시에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지금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으로 신청을 했고 행안부 배정이 아직 미확정된 상황으로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의 조속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는 모집공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예산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인데요. 지방세 홍보 관련돼서 홍보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96.7%인데 금액이 2400만원인데 실제로 이게 지하철 옥외광고매체 이런 것보다는 진짜 SNS, 뉴미디어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금액이 저는 이것 가지고 홍보가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이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금액을 외려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많이 이렇게 증액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이 한도 내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NS라든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 더 저희들이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증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꼭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들하고 세무사들을 활용해서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반응도 꽤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홍보 그래서 또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유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성격의 홍보가 더 SNS를 통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 3억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가방법이나 전년 대비 25%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군ㆍ구…….
사업설명서 29쪽에.
군ㆍ구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업무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9개 분야 31개 항목을 평가해서 우수 5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제공해서 발전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서 세입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이게 10개 군ㆍ구가 사정이 다 틀릴 텐데 평가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합리적으로?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 증액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세정팀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사업비 군ㆍ구 평가는 지방세를 70%, 세외수입을 30% 해 가지고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현 년도 군ㆍ구마다 지방세 과징실적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실적, 세외수입 운영사항, 구제 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그래서 결국은 군ㆍ구세가 위임돼서 군ㆍ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군ㆍ구에서 담당자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가 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6000만원이 감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다?
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서 작년부터 지방세 시세가 4조원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클뿐더러 과세건수도 많기 때문에 군ㆍ구의 담당자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를 못 할 정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많이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25% 증액한 게 아니라 원상회복한 거고 공정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게 없다?
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ㆍ구가 매년 협의를 통해서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명 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실제 운영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떻게 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그간 실적으로 보면 11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4444명의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방문을 했고 차량 위치추적 조사를 통해서 바퀴 잠금장치와 강제 견인 214대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3억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했고 반면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계 사정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복지연계 여섯 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4명 실태조사반 운영이 돼서 그런 성과는 내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좀 봐주시겠어요?
2021년도 I-MOD 버스운영분담금 이게 중구ㆍ연수구ㆍ서구ㆍ계양구가 있는데 각기 금액이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것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세입 부분.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는 증감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까지 마치고 나면 예산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부분.
세입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입이.
그런데 추경까지 반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올해 ’21년 예산 대비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지방세 세외수입이 다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올해 저희가 정리추경 때 4조 7900억원을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4조 7900억이요?
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는 3조 8700억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9000억 정도가 일단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안 편성한 부분하고 저희도 정리추경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 4200억 정도 저희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세 부분은 올해 대비해서 감소할 거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4조 7900억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추계를 저희들이 한 게 4조 3700억이니까 약 4200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방세를 올해 내년예산은 4조 3000억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재정기획관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올해 4조 3000억은 무난히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3700억, 약 4조 4000억인데요.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 했고요.
올해 정도의 어떤 추이라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보수적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4조 4000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플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선 경기 자체가 올해처럼 내년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재정기획관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 지금 지방세 추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추계한 근거자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그러면 위원님들 배부해 주세요.
지방세를 이렇게 추계하게 된 근거에 대한 자료 위원님 그것을 보셨다 그러면 질문도 좀 더 밀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질문들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료 있어요?
자료 지금 좀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하여간 재정기획관 부서의 그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는 게. 어쨌든 여기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재정기획관에서 올해 예산을 작성을 하면서 부서의 어떤 쟁점이나 이슈가 있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크게 첫 번째, 사업 e음이라 볼 수 있고요.
e음이요?
네, e음 캐시백.
그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지금 e음카드 내년예산이 얼마로 세워져 있죠?
내년예산이 2192억.
2192억?
올해 예산이 지금 3000억이 넘을 거잖아요.
올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500억 정도.
3500억이요?
지금 시정계획에 의하면 캐시백을 다 10%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지금 위원님 올해가 한 3400억, 3500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생각에 10% 계속 가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정부는 이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는데 그게 연도 말까지 가느냐, 일단 1/4분기 상반기까지 가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캐시백을 비율 자체를 낮추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국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증액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증액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증액은 확실한 것 같고요.
증액이 되게 되면 e음 캐시백 예산 국비도 29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3400억 안에 국비가 사실은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올해 정도로까지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원이 다른 사업들에 투입되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감안을 해서 판단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e음카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e음카드 재원을 좀 무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압박을 받은 측면은 없습니까?
크게 압박 가했던 부분들은 사실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크게 압박을 가했던 사업들은, 제가 일단은 같이 설명을 듣고 했던 부분에서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원 부분을 100이라고 했을 때에 100을 못 채워주고 80이나 85를 갖다가 채워서 예산안에 편성된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못 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가 올해 2100억 그 다음에 국비가 1400억 단위사업으로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그 예산부터 큰 덩어리를 탁 세워 놓고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캐시백을 어떻게 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사업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크게 지장을 준 사업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e음카드 예산이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축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캐시백 10%가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들도 다 쓰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시는 분들은 좋고 그렇지만 ‘이것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들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축소하거나 또는 연말이 가면 갈수록 캐시백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것을 내년까지 연장을 계속한다고 그러니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강제적으로 캐시백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제가 지금 강원모 위원님도 세입과 관련돼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우리가 세입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어요. 세입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계획들 엄청 올라왔는데 사업계획 우리가 예산 13조인가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업 올라온 것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사업 올라온 것 다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 있으면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업 올라온 것들 다 한다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요구가 한 2조원 넘게 더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한다면 한 2조 정도만 있으면, 한 1조 5000억만 있으면 요구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을 예를 들어서 한 1000억만 늘려 잡아도 부서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세입을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입 이렇게 잡은 게 적절한가.
그러면 취득세를 2700억 본예산 대비해서 늘려 잡았는데 이렇게 늘려 잡은 배경은 뭔가, 그러면 거래가 얼마나 늘었나, 2021년도 상ㆍ하반기를 비교해 보니까 추세는 어떠한가 그런 것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건수가 2020년 대비 거래건수가 많은가 적은가, 그러면 내년 ’2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기준 같은 것을 갖다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참고자료를.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룰 수 있도록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지금 지방세 주요세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추계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방소비세 관련을 해서도 지금 비율로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높게 잡았어요. 1427억을 늘려 잡았어요, 비율로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가 2차 재정분권 하면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재정분권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지방소비세 늘어난 것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시를 거치지 않고 군ㆍ구에 직접 교부한다, 중앙에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감안을 해 가지고…….
감안한 건데도 그래요?
지금 시로 왔다가 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직접 교부를 하고, 그것은 제외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1400억이 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정리추경 부분도 지방소비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000억 정도 부분…….
그래도 한 20% 정도 지금 는 건데, 일단 그것은 반영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부결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을 지금 하나도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우리가 부결을 시킨 취지는 하나도 안 내겠다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취지가 뭐냐 하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계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추진방향이 뭐예요? 지금 작년에 450억, 455억 정도 지금 올해 본예산에 472억 정도 편성을 했던데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주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지출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리가 고치려는 대로 고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출을 해야 되냐 그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450억 되는, 470억이 되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안 한 사항이고요. 의회에서도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사실 보조를 맞추는 부분들도 있고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될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광역시랑 비교를 해서 불이익이다. 100%, 200%, 300%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장하는 바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안 내겠다는…….
안 내겠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장하시는 바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은 안 내겠다는 거죠.
못 내겠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편성 안 했잖아요. 편성 안 했다고, 편성 안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는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라는 거잖아요, 제도를.
제도를 고치라는 거죠. 우리가 결의안도 그렇게 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못 낸다, 안 낸다 이러고 결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내겠다고 한 거고 제도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구안이 수용됐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냐 이거예요.
아직 계산 안 해 봤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협의를 해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출연동의안이 먼저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 계획 그걸 고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안 고치고 내용만 보완을 해 온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 17쪽에 보시면 실적하고 목표하고 좀 수치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세징수 목표달성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징수액하고 증감률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왜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으면 강원모 위원님 질의에 이것 보시라고 그러면 되죠, 답변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것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옥상옥으로 일할 거면 하지 마시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라. 자꾸 쓸데없는 것 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라.” 하지 말라는 얘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 내가 일하면서 이것 어떻게 쓸 거야, 내가 이것 어떻게 쓸 거야 이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좀 더 밀도 있는 얘기가 오가야죠. 좀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매년 예산안, 결산 이렇게 해 가는데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더 좀 잘 정비되고 넘어갈 때 발전하는 시정부가 될 수 있고 의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강원모 위원님.
올해예산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당초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서 다행히 느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위로도 오차가 있지만 밑으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정도에 마이너스 오차가 되면 대책은 뭡니까?
사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보수적 말씀을 하셔서 올해 본예산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올해 세수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추경을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만약에 올 수도 있겠죠. 올 수가 있으면 재원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역으로 9000억 정도의 갭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본한도로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게 3700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치돼 있는 부분도 또 활용한다고 한다면 거기 또 몇천억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채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경우는 가정을 안 해 봤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물론 위원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마이너스가 안 생기게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이전에 저희들 사례를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방세가 한 2000억 이상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저희들 열심히는 했고요. 물론 추계하는 부분에 저희들 오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갭이 안 생기게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걷히고 노력 안 한다고 해서 줄어들고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 세금을 걷는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몇 조 단위의 금액에서는 결국은 어떤 큰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거래가 늘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올해 정도의 그런 오차가 위로 플러스가 됐다고 그러면 마이너스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느낌은 요새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점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거래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되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4조 3700억을 편성한 부분에는 취득세가 늘어난 추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차이를 적게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대신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은 올해 수준 정도로 해서 그런 증가폭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세입을 사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가정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매주 일주일 단위로 지방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지방소비세의 어떤 경기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일주일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는 지금도 매일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세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또 의회에서 추경을 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추경을 통해서 그러한 재원들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활용해서 재정을 운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9000억 가까이가 더 들어왔는데 90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것이고요.
진폭은 위아래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한 쪽만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취득세는 좀 줄어들 거지만 전반적으로 위드코로나가 돼서 소비세 같은 경우는 늘어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요.
민간위탁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 예전에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교육을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은 안 하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틀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센터를 운영은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참여예산 1억 20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여기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면.
예산담당관 송태진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문제제기해 주셨던 것은 재작년에 시 계획형 사업을 사업 발굴부터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그러한 사항들은 올해도 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청소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그런 권역별 행사개최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작년에 문제제기해 주셨던 그런 사업 발굴이나 이런 내용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갖다가 센터에 주는 거잖아요?
1억 2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그것 내역 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권역별로 교육하는 것으로 한 10개 군ㆍ구에 8000만원 정도 하고요. 권역별 행사가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10개 군ㆍ구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대상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센터하고도 내년도 사업 구체화에 있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센터 운영이 4억 85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센터 운영비가 5억 6900으로 한 8000만원, 2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에 대한 임금 상승분이 포함돼 있고요. 인원에 대한 증원분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증액분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인건비를 갖다 20%씩이나…….
아니요. 인건비 증액분은 정확히 63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하다 보면 협치단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 분야에 대한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 지원 분야 기능을,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이 좀 일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은 참여예산에서 제안돼 가지고 지금 발굴된 사업이죠?
이건 느낌상 그냥 센터에 사업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굴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에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센터에서 요청을 했거나 저희 공무원이 먼저 제안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오히려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반영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또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현실이고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분란이 있었던 사업이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참여예산지원센터 사업계획서하고 5억 69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 그것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e음 예산이 굉장히 좀 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e음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 지금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캐시백을 통으로 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내년에 캐시백을 몇 퍼센트 하겠다 또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예산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목으로만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결위 올라가기 전까지 이것 재정기획관에서 하든 아니면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든 계획서를 내세요. 내지 않으면 부족한 예산 전부 e음에서 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일자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초기 진행할 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구전략이 있었잖아요. 캐시백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가맹하는 가맹점에서 할인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 쪽에서는 저희 위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천e음에 과도하게 예산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하고 기조실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게 명확하게 예산을 어떻게, 출구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우리 당에서는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시는 시대로, 그리고 그것이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10%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출구전략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경제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코로나 상황이랄지 그리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사업부서는 지금 박수 받고 있고 그 사업을 계속해 가고 싶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재정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견제구는 날리는데 하여튼 시 집행부 입장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내용들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수조정 내용들 없으시면 그러면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조 6681억 295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63억 4516만 2000원으로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보통교부세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조직운영경비, 군ㆍ구 재정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2022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7957억 1239만 3000원, 지방채 상환기금 70억 4566만 9000원, 지역개발기금 9614억 7493만 3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결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와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와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면제 연장으로 차량 구매 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ㆍ렌트 차량의 등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연간 4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서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기금의 군ㆍ구 융자 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에 전기ㆍ수소전기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크기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차량의 감면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ㆍ수소전기차량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1대당 250만원의 매입의무 금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기금 융자대상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을 주민 복리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공자금으로써 군ㆍ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융자하는 경우 지방채에 해당되나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여 함에도 주민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융자하는 위반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ㆍ구에 융자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이를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으로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중형 승용차의 세부기준이 2009년 4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중형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3쪽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승용자동차의 기준은 이미 2009년에 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 개정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매입대상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분하는 한편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세부기준의 차량 크기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별표2는 친환경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ㆍ수소자동차를 분리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감면시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ㆍ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하여 관련법 개정과 연동되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면제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차량 크기에 따른 기준으로 하고 최근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2009년 개정ㆍ시행됐는데 12년이 지나서 이게 왜 저희는 하는 거죠, 인천은?
이게 사실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종류를 정한 거고 저희가 여기에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이랄지 매입기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ㆍ도별로 약간의 매입대상이나 매입기준은 상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1000cc 미만의 소형 승용자동차를 매입기준에서 제외하고 중형 승용차의 기준을 1600cc에서 1500cc로 2011년도에 이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개정할 때도 경남이 2011년 당시 최저 매입기준이었는데요.
그렇게 맞춰서 운영해 왔는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중형 승용자동차 기준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채권매입자들의 혼란을 사실상 유발해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채권부담을 경감하고 채권매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하고 일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2016년 이후로 2000cc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량 변경에 따라서 어떤 채권매출의 수입이랄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 조례를 이야기할 때 훈령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꼭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다 개정되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게 혼란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른 시ㆍ도랑 틀리고 법이랑 틀리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에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년씩이나 지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12년씩이나 지나서 이게 방치되고 있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년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6% 매입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1600cc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이게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수소차라든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변경 연장 사전보고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과 면제대상에 전기ㆍ수소전기차량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7.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 소유권자인 우정사업본부와 재산교환에 필요한 우체국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중구 항동4가 7번지 외 12필지의 토지 5003㎡와 연면적 1153㎡의 철골조 건축물 2동입니다.
기준가격은 63억 62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구)인천중동우체국을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 우체국 이전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중구 항동4가 소재 CJ대한통운 소유부지와 기존 건물을 2개 동을 매입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이전부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63억 6215만 2000원입니다.
매입 후 교환하고자 하는 구)인천중동우체국은 ’82년 3월 2일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써 1923년에 준공되어 9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인천중동우체국의 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체부지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CJ대한통운이 소유한 부지로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으며 500m 내 인천 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정사업본부는 중동우체국 대체부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며 인천시는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1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교환방식으로 취득 후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CJ대한통운 토지는 5003㎡이고 교환하고자 하는 구)인천중동우체국 토지면적은 1850.7㎡로 약 2.7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토지를 과다하게 매입하는 사유와 실제 교환하려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토지 교환 후 잔여 토지가 발생할 경우 잔여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취득하고 있으나 이 건의 부지매입 방식은 민법에 따른 사인 간 협의에 의한 방식으로 취득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될 경우, 4쪽입니다.
사업의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소유자는 의회 의결을 빌미로 토지 매각비용 상향을 요구할 수도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인천중동우체국은 인천시 유형문화재로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유ㆍ무형문화재 보전ㆍ전승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이고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구)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가 재산관리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 문화재의 매입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제8호에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인천중동우체국 매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천중동우체국 토지매입 취득 1건은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5쪽입니다.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에서는 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이 필요할 경우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매입목적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및 필요성 검토, 매입규모 검토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된 바 있고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문화재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향후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소유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책임이 가장 큰 국가인데 비록 인천시 유형문화재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대체부지까지 제공해 주며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취득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그 우체국 저도 잘 압니다, 어디인지.
딱 봐도 뭐라고 그럴까, 근대건축물 같은 느낌도 나서 저것을 없애기는 아까운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체국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이것을 문화재나 또는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왜 굳이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우정사업본부 건물을 취득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알아서 다른 땅을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그런데 왜 취득과 매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 우리 담당국장,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인천중동우체국인데 저희가 시 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뭐를 할 의무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자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이기 때문에 동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여러 가지 관리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우체국에서도 이것을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이런 건을 저희가 협의하기에는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저희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했던 인천시의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이나 저희 역사적인 우체국의 가치들을 좀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우체국 우정본부에서는 ’19년도에 저희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체국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우체국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아마 ’19년도에 맞은 편 빌딩으로 현재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도 자기네들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저희랑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환을 하게 되었고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부지의 조건은 어쨌든 우체국이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택배라든가 이런 접근성, 시민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체국을 지금 우리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우체국에.
우체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땅을 사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우리가 우체국 부지를 또 취득한 것을 맞교환을 하냐 이거죠.
각 기관의 필요사항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문화재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쨌든 문화복합공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우체국이 필요한 사항인 거고요.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현재 맞은 편 정석빌딩에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도 이참에 독립 건물에 가서 우체국 업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떨어져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을 취득을 안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애초에?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요?
네, 일단은 본인들도 이게 좀 오래된 건물이고 본인들이 정밀진단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오고 해서 이것에 따르는 보존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체국 입장에서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두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 철거는 못 하지만 처지곤란인 상황인 거죠, 우체국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건물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D등급이라고 해서 그게 폭삭 무너지는 것 아니면 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해 가지고 우체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우체국에서는 그렇게까지 굳이 그 건물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냥 맞은편에서 우체국 업무를 계속하고 그것도 하려면 기재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 기관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표현은 적극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정사업본부에 너무 그냥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좀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웃돈 주고 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웃돈을 주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을 120억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120억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교환을 나중에 할 텐데 어차피 상호간에 감정평가에 맞춰서 그 법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리고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자기들 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사업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저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촉을 해야죠, 그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 건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우정사업본부에 박물관도 운영하네요, 거기서. 우정사업본부가 박물관도 운영을 하면서 역사관, 문화관 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보다는 인천시가 근대 개항장이 있는 이쪽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 또 우편이나 이런 것 관련된 전시라든지 이런 것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정사업 관련 역사전시 공간 이것을 왜 우리가 하냐 이거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카페, 공연 공간.’
거기가 그렇게 공연할 정도로 돼요, 그 안이?
네, 평수는 공간은 꽤 넓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동안에 공유재산 건이 올라오면 웬만하면 다 현장을 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못 가봤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인천일보 사옥 바로 옆이라 많이 보셨을 텐데.
알아요. 신포동 가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매입하려는 부지는 그 부지보다는 지금 우체국에 대한 매입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보다는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모 위원님께서는 박물관, 우체국을 말씀을 좀 주셨는데 반대로 창원에 진해우체국이라고 해서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 우체국 같은 개념인데 거기는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 우체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우체국은 어떤 문화재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도 사실은 국가 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예산 문제 때문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 지정문화재인데 국가기관보고 이것을 “너네들이 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인천시에서의 필요성 부분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지금 대체부지 금액 증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는 빈 공간으로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적극행정으로 이것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활용계획안에 보면 카페나 공연 공간을 우리 인천시가 맡는,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직영 형태 예를 들어 인천형 홍보카페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인천우체국의 역사적인 가치에 맞춰서 일단 여러 가지 자료조사나 아카이빙도 하겠지만 거기에 공간이 대략 6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단 공간이나 저희 청년문화창작소 이런 데보다 거의 한 두 배 공간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가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공유공간이 나온다?
하여튼 유형문화재로 인천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82년도에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직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문화재, 유형문화재 이게 허가가 만약에 너무 많이 손을 대면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앞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다시피 저희 시 문화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 이 심의가 승인되고 나면 내년도 상반기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고요.
앞서 지난 11월 21일 날 아, 11월 19일 날 저희가 사전보고를 문화재위원회에 했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서울 보니까 우체국 한류공간으로 해서 그런 유치하는 공간으로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우정국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저는 더 큰 문제는 ’22년 5월부터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아직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만 엄청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인 거죠, 국장님? 아직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공간이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 평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도 저도 환영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 리모델링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기획관 쪽 같이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것을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9년도에 우정청과 저희 시 간에 상호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 최근 10월달에 갑작스럽게 진척이 된 만큼 저희가 조금 앞으로 체계적인 추진이나 계획 부분들이 불안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시민의집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우체국 첫 사례 이것을 잘 풀어내면 우정국하고 지금 우리도 도심지 밖에 있거나 아직 활용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우체국에 대한 모델링도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업무추진도 가능한 여지로 좀 포괄적으로, 그래야 사실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적극행정이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가 속이 타고 애타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소극적인 행정,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그냥 저희가 매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인천에 있는 우체국들의 변화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해 달라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국장님?
지금도 사실은 재산교환 협의를 하면서 우체국 관련된 역사 공간 전시할 때 일부 그쪽에 아카이빙하고 또는 디지털 콘텐츠 전시할 때 우정국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 같이 진행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잘 클리어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천시가 유형문화재 8호로 지정을 해 가지고 ’82년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고요. 저는 중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내륙 쪽에 근대 개항장문화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포문화거리부터 여러 가지 원도심과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항상 더디다는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고 실제 인천우체국 앞에 지금 신포문화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그 안에 심각한데 중구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차타워를 짓고자 하니까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다 주차타워를 지어서 막으면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것을 진행을 못 시키는 사항이고 또 인천우체국이 외관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인데 그게 수년간 방치되어 있고 또 우정사업본부는 그만큼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석빌딩으로 이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되었든 우리 인천시가 되었든 그것을 지정해 놓고 관리 안 한다는 그런 공백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쪽에 그런 부분이 신속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땅이 2.7배에 달한다고 CJ대한통운에 구매를 했을 때에 실제 평수를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다 주는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재산과 가치평가를 해서 거기 합당한 저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지활용에 있어서 우리 중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또 처음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관계기관과 잘 협의를 해서 실제로 진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에 주차장도 문화거리로 한다든가 광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활용방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쪽 부지에 대해서도 중구청도 들어가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신포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년간 지연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꼭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지자체와 광역, 우리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오랜 숙원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0월달에 CJ랑 협의가 됐을 당시에 아마 중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CJ랑 여러 가지 협의가 됐는데 진척이 좀 안 됐었던 사항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지금 이 땅이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정국이랑 협의를 할 때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대략 한 700평, 800평 정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남은 부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협의를 해서 그 공간들을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그쪽 위치랑 그쪽 위치랑은 틀리고 재산가치가 틀릴 것인데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평수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상호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차액 부분은 저희가 또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도 아까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천안보다 이쪽이 낫다고, 근대 개항장문화가 있어서 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과정 속에서도 우정사업본부랑 사전에,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그런 것들 실랑이할 필요 없이 사전에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사업 관련된 역사 전시공간 조성을 할 때 우정국 쪽도 여러 가지, 재정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을 나중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우정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의견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11월 19일 날 문화재 조례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동산과 부동산 분과를 나눴고요. 지난 19일 날 부동산과 관련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거의 다 의견은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역사가치가 잘 보존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요.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1932년, 약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준공된 이후로는, 준공된 지는.
그런데 이게 시멘트로 지은 건가요, 돌로 지었습니까?
철골조 이렇게…….
철골로?
철골조, 골조.
시멘트겠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겠지, 그렇지.
철골로 100년 이상 힘들지.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는.
이게 10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유럽 같은 데는 문화재 이것 오랫동안 100년, 더 200년 되는 것은 다 돌로 쌓았잖아. 이게 돌로 쌓아 가지고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콘크리트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전문가한테 리모델링해서 쓸모가 있느냐 이런 것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조정밀안전진단 용역만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거나 할 때는 실제로 옛날 우체국의 모습들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카이빙들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 정밀안전진단상으로는 사실은 내구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 저하가 적다라고 판단된 게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입니다.
그건 눈으로 봐서 하는 거고 전문가한테 또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더 정밀조사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가 양성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계속해서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돌 같은 것 같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리모델링하는 데 복원해 가지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해 놓고서는 이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봉우리 같은 게 부스러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것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한번 좀 나중에…….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문화재 보존해야죠, 당연히. 이게 인천문화재니까 국가에서 안 한다면 인천에서, 인천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게 없잖아, 문화재 보존할 게. 그런데 이런 것도 하면 하나의 문화복합공간으로도 쓰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옛날 문화 이런 것도 우체국 처음부터 했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은 좋은데 하여튼 이것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잘해 가지고, 괜히 해 가지고 잘못되면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쓰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나갈 때에는 이 사람들도 불안해서 나간 것 아니야. 리모델링하기도 뭐 하고 자기네들도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여튼 보존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하면 복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안 주셨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땅을 사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취득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현재 어쨌든 우체국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관리가 어렵긴 하지만 당장에 급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땅까지 사다가 바쳐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을 받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대체부지를 갖다가 어딘가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주고서 이걸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체국에서 자기들 필요하면 자기들이 땅을 사고 그건 우리가 취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위원님 일례로 영종도의 지금 복합환승 관련된 것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큰 자기네들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서 용역도 하게 하고 조건부를 붙이고 저희 시비도 붙였듯이 지금 우체국도 마찬가지 사안인 거죠.
우정국 입장에서는 현재 우체국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유지관리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걸 굳이 지금 처분하거나 뭐 할 저기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급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 활용계획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전시공간 조성, 우정사업 관련 역사 전시공간 조성’ 이건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카페ㆍ공연공간, 문화가 있는 공간’ 이것은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은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금창고도 서둘러서 하듯이 이런 역사문화들을 찾는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여기저기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9호선 공항철도하고 직결하자고 하는 것 이슈 알고 있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안 됩니까? 서울시에서 얄밉게 운영비 내놓으라 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관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땅까지 사다가 “이것 제발 팔아주세요.” 땅까지 바쳐야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땅을 바친 건 아니고요. 서로 상호간의 요구나 필요성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바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네들은 지금 우정사업본부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취득하려면 당신네들이 알아서 땅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안 좋게 말씀하셨기는 한데 좀 더 좋게 말씀드리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부지가 필요했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체국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도 만들고 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아시겠지만 개항장 문화도시를 저희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 조성도 저희 시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인프라 조성을 거기 있는 모든 건물을 어떻게 다 인천시가 사 가지고 그걸 조성합니까. 우리 것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조성은 그쪽에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들 십시일반 다 찬조를 해서 운영되든지, 개항장 일대를 그러면 인천시가 전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안별로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저기 그 극장 이름이 뭐죠?
애관극장이요.
애관극장처럼 사유지예요. 사유지에서 이걸 인천시가 취득을 안 하면 이걸 갖다가 자기는 부수고 건물 짓겠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취득 안 하면 이게 뭐 부서지겠습니까, 날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애관극장 문제도 위원님께서는 개인건물인데 부서질 거니까 사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보존가치가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사적으로 사인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취득하는 게 더 급한 거지 이게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굳이 이걸 돈 주고 사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방치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치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관리도 안 돼 있고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지금 신포역과 관련돼서도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 방치돼 있으면 사실은 또 다른 흉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애관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다가 ‘당신네 우정사업본부 이 건물을 이렇게 방치할 거냐, 활용방안을 내놓든지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그걸 샀다고 그래서 지금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재산가치는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재산교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땅으로 있으니까 그 현금은 굳히는 거죠.
대신 저희는 땅을 받잖아요. 재산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손해 보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땅하게 재산을 사고 토지를 받고 재산가치 받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그것에 따른 이익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해석을 좀 특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토지취득은 전혀 손해 보는 것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거죠.
저희가 토지취득을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들은.
끝없는 논쟁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좀 할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여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래 이 위치에 있다가 저쪽 인하대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 주민들이 우체국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체국이 CJ부지 쪽으로 다시 오면 여기 인근 주민들 우체국이 활용하는 데도 다시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고 아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을 하면 이 일대 주민들에게 편의를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활용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거잖아요?
현재는 기본방향 정도만 저희가 잡고 있는 거고요. 사실 CJ를 딱 사게 된 것도 갑작스럽게 저희가 협의가 돼서…….
부지가 2.7배 넓다고 하니까 맞교환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지금 조광휘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정청 쪽과의 교환부지에 대한 협의가 우선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 남은 부지가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교환을 위해 대체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송태진
지방세정책담당관세정담당 김기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