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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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4.(수) 10:00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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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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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건부터 제3항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의료정책과 등 4개 부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일괄 변경하고 상위법령 근거 제명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직제에 맞게 행정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일괄 개정하고 또 제1조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사 변경, 제4조 상위법령 근거 제명, 제9조 상위법령에 맞는 기관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였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부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으로의 조직개편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충분히 검토되어 기 반영되었어야 하였기에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4조와 제9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외에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1조 3143억원과 특별회계 7836억원을 합쳐 총 2조 980억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32개 사업 1조 9326억 85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9134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기반 확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입주 복지단체 중 22개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남동구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주민 참여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3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단기간 결원 시 대체인력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40개소에 518명의 대체인력 지원에 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 12만 6727명 지원과 갑작스런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1만 37가구 발굴ㆍ지원 등에 231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ㆍ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131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6083명의 자산형성 지원 등에 58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 농어촌 보건기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병원선 대체건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등에 4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0만 1944명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6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책임의료기관 중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책임의료기관 3개소 운영 지원에 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심야약국 27개소 운영,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추진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조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증 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5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47쪽 맞춤 복지서비스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2개소 운영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15개소 기능 보강, 영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에 105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1만 2080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등 2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숙인ㆍ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숙인 시설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등 2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등 13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ㆍ격리된 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5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동참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1035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9개소 지원 등에 14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5개소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운영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19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6만 1894명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거주시설과 자립시설 99개소 운영에 70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ㆍ강화입니다.
장애유형ㆍ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70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71쪽 안전한 방역 관리로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734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등 33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감염병 위기관리로 선제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지원 등에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유행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관리 사업,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에 1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3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83쪽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에 35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함께 소통하는 정신건강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32개소 운영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에 13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가치함께 누리는 치매공존도시 구축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행을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30여 개소 시설 운영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6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맞춤형 건강관리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에 7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03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활성화입니다.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음식점 안심식당 지정에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5개소의 운영ㆍ관리에 3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 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7월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1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정부 기관 및 관련 부서들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석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장성숙 위원님.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관련 현황하고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요청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인천에 결핵 전담 관리요원하고 결핵 전담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에 몇 명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PPM 의료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지금 공공 심야병원이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심야병원이요?
네, 심야병원 없어요?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2개 있고 지금 3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소로요.
아니, 이게 지난 어린이날에도 서울 시내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청소년ㆍ소아과 이런 게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병원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 응급의료센터는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 최근에 인하대병원에 개소를 하면서 두 곳이 24시간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소아ㆍ청소년과 이런 쪽의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금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요. 수가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인건비라든지 심야에 병원을 이용하려면 의사들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수익률도 안 나고 하니까 별로 병원을 이렇게, 심야병원을 여는 병원이 적은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공심야병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출산율도 저조한데 이렇게 병원이 없어서 사망하는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한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필수의료가 인천에 많이 열악하다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농어촌 보건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 확충이나 어떤 기능 보강 또 장비 보강 이런 순에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인프라 구축에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인천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특히 의료인력 중에서 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인천의료원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어디 다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의견을 전달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와는 계속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저희 실태를 알리고 심각성을 잘 알려 가지고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하고 그런 창구가 있나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구두로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에 우리 국립대학병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의사로 만들어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우리가 또 인천이 도서지역이 많잖아요, 섬도 많고. 지금 저희 백령병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의사 임금만 올라간다고 그게 채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촉구 결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천시 내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TF팀 그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같이 의견을 참여하고 계시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으세요?
일단 실무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정원에 대한 건 보건복지부랑 의사협회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언론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천의 의료상황이 다른 곳보다 지금 더 많이 힘들잖아요. 치료 가능 사망률도 높고 의사 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2인천의료원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방향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TF팀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이 확정되면 이미 늦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 그 정책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지만 어떻게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건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우리 지자체도 시정부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할 것 같으니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민단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지만 또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내 주셔야지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심야병원, 어린이병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형병원이었는데 폐렴 환자 어린이었는데요. 4살짜리 어린이인데 폐렴 환자를 입원을 못 시켜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막 여기저기 제가 문의를 하고, 저한테 민원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애를 쓴 적 있어서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라. 그런데 결과는 제가 못 받았어요. 왜 폐렴이라고 하면 어린이한테 굉장히 흔한 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 이환되는 거고 또 빨리 치료를 하면 잘 낫기도 하고 안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인데 그것을 본인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너무 정말, 전 가족이 다 전화를 계속해 가지고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고 그것 하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어디 입원을 하게 돼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지도ㆍ점검인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안 되는 이유를 듣기는 했으나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였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 자체는 사실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아 호흡기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요새 폐렴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것은.
저희 어린이응급센터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돼서…….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찾아가서 현실을 파악해서 그런 것도 당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치료를 잘 할 수 있게 또 근무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치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치료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필수의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는 또 급박하게 변하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닥터헬기는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계류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후보지 정해진 곳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그와 동시에 남동공단 그쪽에 시설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변경을 지금 해당 부서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변경하기 위한 사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내년 예산에 공사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나 어떤, 잘되셨나요?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고요. 가졌고 앞으로도 또 주민들이 원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고 일단 설계가 되면 방음벽이나 소음 감소 방안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용성을 좀 높이신 거예요, 주민수용성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잘 해결할 수 있으실 자신을 보이신 것 같아요.
네, 최대한으로 해결을…….
아무튼 주민들한테도 잘 설득하고 이게 또 꼭 필요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공공의료 필수의료랑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잘 수렴하고 또 설명을 하고.
저희가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이런 부분은 누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도 수용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6월 1일부터인가요?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권고로 바뀌었잖아요, 5일 권고.
그리고 어쨌든 지원조건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권고 5일이잖아요. 그분들도 입원이나 격리하고 나면 조건이 되면 생활지원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원이 아니고 권고 5일이면 집에서 격리되신 분들, 스스로 격리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격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격리를 하는 게 확인되면 그때서 지급하고 격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53페이지 노숙인ㆍ쪽방 지원, 노숙인 복지법에 의하면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시설은 시설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거리에 계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경찰서에서 모셔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쪽방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발굴,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쪽방상담소나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쪽방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상담소에서, 여기는 노숙인이 아니고요. 쪽방상담소 작업장, 자활사업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숙인 지원법에 쪽방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대상자로. 되게 대상자가 불명확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나 지원이 어렵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시설 노숙인만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아니고 거리 노숙인이라든가 쪽방에 계시긴 하지만 거의 노숙인과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인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에 오신 분들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거리 상담도 나가서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도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시설로 입소할 수 있게 그렇게 권유도 하고…….
누가 나가셔서 하세요, 상담은?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네,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지원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노숙인 수가 꽤 많더라고요. 전국에서 4위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지원센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인력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나가서 직접 활동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필요사항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부 운영사항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통계를 보니까 노숙인 수가 저희보다 턱없이 부족한, 저희는 4위인데 다른 시ㆍ도는 저희보다 반밖에 안 돼도 이런 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없는 데는 인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숙인이 이렇게 많이 확보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관리를 많이 해서?
그게 왜냐하면 찾아내니까, 계속 발굴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고 발굴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노숙인 수가 많으면 그만큼 또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도 맞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다른 시ㆍ도 사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따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정활동 통해서 제가 현장에 가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 시설 대표적인 곳을 저번에 한번 들러봤어요. 시설도 쾌적하고 잘 관리하고 있고 외견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들도 열심히 하고 어떻든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하고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활동 생활하는 것 보니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위탁을 했지만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 44억 9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4억 71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8500만원, 집행이 52% 4월 말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적기에 적절하게 우리 복지 자금은, 재정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문제는 제가 우리 시설에 가본 이유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입소한 분들의 환경, 혹서기 대비는 어떤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2억 8500만원 중에 혹시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연도 또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혹서기에 대비해서 계속 쪽방이나 아니면 노숙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특별히 더울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갑자기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동이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예산을 책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우리 입소해 있는 재활ㆍ자활 이분들이 한 이백 분이 채 안 돼요. 보니까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봐서는 거기 입소할 대상자가 크게 없다는 게 다행스럽고 좋은 거죠?
네, 그런 것은 좋은 건데요.
일단 거리 노숙인 자체도 시설에 입소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입소하기를 권유하기는 하지만 또 본인들이 거부하게 되면 강제로 입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해 보니까 거리 노숙인 파악된 게 한 백삼십 분 이렇게 지금 발굴, ‘발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떻든 대상이 추출되었군요, 130명 정도.
그런데 우리 300만 인구 중에, 동경 우에노 가보셨죠?
우에노공원.
거기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인데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제가 봤을 때 ‘아, 우리 한국.’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노숙인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봐요. 공원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한두 분 이런 정도고 또 말씀하신 대로 노숙을 자청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영혼이 좀 자유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이것이 꼭 입소를 이렇게 시키고 권유하고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은 어떻든 그건 정신적인 영역이고 의지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 그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도 확충했지만 거리상담 요원들을 확충했으니까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의지를 불살라주고 북돋아주는 데 상당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점을 맞춰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연계는 정원 대비 지금 시설에, 기관에 입소한 분들은 보니까 50% 이하인 것 같아요.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네,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 연계는 어떻게 돼 있죠? 연계의 관계가, 여기 입소하려면 어떠한 연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가요, 입소하게 되나요?
입소 연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이라든지, 경찰만 우리가 의지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거리 노숙인들을 파악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입소 권유를 해서 본인이 원하면 입소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이나 그러면 구, 경찰, 가족, 신고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일단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 품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가족 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시설에 입소시켜서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지표상 나타난 걸로 봐서는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지만 또 사회의 병리현상인데 상당히 지표상 염려했던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의 극소수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추출이 안 돼서 그런지, 본 위원도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해 봤는데 눈에 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표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저희가 아마 거의 누락되지 않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예산도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이번에 신문에, 다른 건데요. 여기 예산하고 관계있는지, 인천일보에 보니까 6월 8일 자 우리 국장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헌혈의집이 없는 서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우리 보건국하고 어떻게 연계가 안 돼 있어요?
헌혈 권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데 헌혈의집 설치하는 부분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혈액관리법에도, 금방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관계법령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광역시장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원에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면 빨리 요청을 하고 우리 재정에서 쓰지 않을 일이라면 안 쓰고 중앙에서 가져오는 게 현명하죠.
그래서 좀 빨리, 여기 읽어보니까 헌혈이라는 게 내 걸 빼주는 거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서구주민들은 계양구 작전동 센터를 이용하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데 조속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혈액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서구주민이 한 60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61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있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통 낮 시간 동안에 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바우처로 보통 사용하죠,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인천에 주간보호시설이 42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연인원 이런 지표 나온 게 혹시 있어요? 한번 자료를 찾아봐 주시고.
혹시 주간보호시설이 적절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인천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용자 정원이 649명인데 이용자 현원은 555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649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이용자는 555명.
이게 원래 정원이 딱 있어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아,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한 달 내내 이용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인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죠.
근데 왜 발달장애인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죠? 지역에 따른 안배가 잘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지금 지역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안배라기보다는 너무 가까운 지역만 선호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42개가 우리 10개 군ㆍ구에 분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다 분포가 돼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85% 정도가 발달장애인이고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또 주간활동서비스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부서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파악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보통 일반 교육시설,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은 아니지만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도 사실 있죠?
네, 민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우처 사업들이 제공을 해 줘서 여하튼 거기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수요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일단 이용자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최대한 정원까지 이용자를 늘리려면 아직 조금 10% 정도가 더 여유가 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용ㆍ이용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 내용은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한번 제가 자료 받아볼게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액 시비로 55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에 대한 그런 지원비용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거의 종사자 인건비.
아, 이게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종사자가 203명이 있습니다.
공립 이런 성격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처는 바우처대로이지만.
네, 그것은 별도로 이용하는 거고.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없으니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다?
네, 거기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종사자들이 거기서 케어해 주는…….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2개가 민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도 인건비 지원이 있다는 거죠?
이 42개가 다 민간은 아니고 섞여 있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렇죠? 구립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있지 않아요?
(관계관을 향해)
“구립이 있나? 구립도 있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42개가 구립도 있고 여기에는 민간시설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몽골 단독 의료관광 설명회 했죠?
네, 했습니다.
몽골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우리 인천에 의료 관련 기업? 병원?
기관입니다.
기관 몇 개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 17개 기관이 참여했고요. 유치 사업자 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뭐가 5개요?
유치 사업자.
유치 사업자?
네, 에이전시.
유치 사업자가 5개, 실제로 기관들이?
의료기관이 17개.
17개, 총 22개가.
이게 가서 한 성과는 어떻게 돼요?
일단 의료기관들이 거기서 설명회를 단독으로 가졌고요.
그리고 몽골, 저희가 하면서 의료 나눔 행사 작년에 무료 진료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성모병원하고 국제성모병원의 어린이 1명씩을, 인천성모는 수지접합 환자 치료해 준 거고 국제성모는 척추측만증 환자였는데요. 13살 된 여중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치료를 해 줘서 그 나눔 행사에 가서 감사 행사를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몽골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감사해 하면서 해당 의사한테 거기서 가장…….
의료 나눔.
네, 그걸 하면서 의료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천의 의료기술이 좋다는 것도 알리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효과가 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그러니까 나눔 의료 지원이라고 하네요.
나눔 의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보려고 아까 성모병원?
큰 병원들이 그런 건 좀 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좋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이제 그들이 누리는 거고.
그리고 보통 조금 자그마한 데 있죠?
네, 개인 피부과라든가.
네, 개인으로 하는 요즘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게 성형 파트가 많지 않아요?
네, 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일반 암환자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의 의료기술이 우리보다 약하다 보니까 중환자들이 이쪽에 와서 수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큰 병원들 있죠. 그런 데도 참여해요?
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관광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는 아까 기관이라고 했죠, 17개. 그러니까 아까 84개의 협의체가 있고 참여는 17개가 있으면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협의체에서, 저희가 사전에 3월 달에 아마 전체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건 되는 데만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또 한두 번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주 간다는 것은 성과가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나요? 코로나 이후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가 다시 됐나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이후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올해는 몽골을 갔다 왔고요.
그전에는 러시아 쪽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쪽에서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우회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을 경유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조금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협의체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 균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성형 이런 쪽이 워낙 특화돼 있어서 그런 쪽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통폐합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가 TF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회의까지 했고 3차 회의를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구기능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서로 기관의 입장이 있으니까…….
네,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자체가 복지재단의 연구기능부터 출범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기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병원선, 29쪽이에요.
병원선 대체건조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계획 끝나 가지고 건조를 계약해서 들어간 걸로,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준공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30쪽에…….
설계가 금년 3월에 준공이 돼서 5월 달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준공이 ’24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해서 ’25년 정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가장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 병원선이 노후화돼서 사실 속도가 16노트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탈 수 있는 정원도 한 12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탈 수도 없고 한데 지금 새로 건조하는 것은 속도도 25노트 정도되고 탑승인원도 한 5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금 현재는 연근해하고 연평까지만 운항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백령, 대청까지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탑승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료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죠.
꽤 오래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6쪽 보게 되면 장애인 삶의 질 돌봄서비스에 대한 거예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연령 제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8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에요, 만 6세 이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활동지원서비스.
그런데 인천에 활동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략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탁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예외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거고 고민을 아마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장애인 등급별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 아니면 또 중간에 장애 정도가 좋아졌을 때 그런 과정도 훑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기관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흐름도 알아보셔서 조절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내막을 더 살펴보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올 1월 달이군요. 올 1월 달에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는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을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들이 그동안에 영업자들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감안해야 되고 이미 인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소비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식품제조연합회라든가 관련된 데에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을 계속 비치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7월 달에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개소되니까 그 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혼란이 올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많은 혼란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통기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다가 이제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혼란이오게 되면 또 많은 질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비를 미리 철저히 해 주셔서 식품 소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부분이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인데요.
물론 계속사업도 이어지겠지만, 집행률이 4월 30일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과다 예산 책정된 부분이 불용액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된 간부공무원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또 차관님들 잘 소통을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9529억 18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571만원을 제외한 9529억 301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3건 1571만원으로 2023년 부과 및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27억 8044만원으로 5328억 566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388억 576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국고보조금 환급액 60억 100만원은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39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4억 20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71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13억 86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571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으로 현재 2건인 103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건 540만원은 6월 말까지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3138만원으로 432억 5439만원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68억 2340만원이고 2165억 9229만원 징수결정하였고 2166억 122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2000만원을 제외한 2165억 9229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74억 3253만원이고 968억 76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7474만원이고 382억 941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100만원이며 36억 42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3383억 6161만원을 편성하여 1조 3075억 444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314만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14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04억 3040만원을 편성하여 5802억 65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쪽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은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 2022년 9월 추경 시 1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준공은 ’23년 6월로 전액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31억 3683만원을 편성하여 1027억 1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8월 추경을 통해 2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하여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낙찰액 2억 2000만원 중 선금지급액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3월 23일 용역 준공 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70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치료 보호기관의 신청금액 대비 예산 과다로 1억 7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98억 54만원을 편성하여 897억 9554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472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54억 6716만원을 편성하여 3325억 51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9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3억 7239만원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98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공사 및 100쪽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22억 27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66억 7147만원을 편성하여 1348억 78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명시이월액 216억 9209만원은 2022년도 미지급액 및 병원 미청구 금액을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4억 5544만원을 편성하여 620억 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7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42억 1058만원을 2025년 3월 준공을 사유로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138쪽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77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억 9974만원을 편성하여 53억 4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4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774억 92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75억 862만원이며 6774억 9258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603만원은 과징금 기한 미도래 부과 금액으로 금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774억 9254만원이고 지출액은 6707억 74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17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69쪽 예비비 잔액인 66억 4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비 지원으로 6억 43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117억 9830만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57억 554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4억 76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4995만원으로 전액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283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420만원 등입니다.
18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25억 6987만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163만원, 과징금 수입 4억 767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90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41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4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사업 3개 계정사업으로 총 15억 49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천자활한마당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3억 8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관련 11개 사업과 금융기관 예치금,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등 25억 6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35억 23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29억 1872만원이고 실수납액은 9529억 3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7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 중 자체재원은 123억 2096만원으로 총 세입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9394억 9278만원으로 98.5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8927만원으로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72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2133만원, 이자 수입 3억 9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임시적 세입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이 108억 126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인 9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수입은 9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반환금을 2022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이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교부되었다가 2022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을 수납하는 경우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108억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2021년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2021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1억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1년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사업, 2021년 디딤돌 안정소득 등 9개 사업이며 그중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 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10쪽부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쪽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부당지급액 반납 등 9억 4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행복나눔인천 운영 지원 집행잔액, 2021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다수의 사례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오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각기 다른 세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향후에는 세입 조치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의존재원과 14쪽 보전수입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조 3383억 6161만원 중 지출액은 1조 3075억 44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억 701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87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2314만원으로 불용율은 0.08%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축제성 행사 및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연구용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연구용역, 장애인가정 실태조사 용역 등 시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용역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등 많은 용역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되어 2023년에 재추진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율 저조사업 현황은 1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쪽입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직접사업),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위생정책과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직접사업), 토털 미용아카데미 지원 육성 등이 있습니다.
집행 저조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21쪽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염병관리과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 중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이체 내역은 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부서 간)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13건의 사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이체되고 복지서비스과의 생계급여 등 17건의 사무가 복지정책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예산이월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 대부분 연구용역비나 기능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 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쪽부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는 아직 안 주셔 가지고요. 아까 질의를 못 했어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동주치의 제도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너무 적어서 그런 발언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저조하고 경기도 사례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치과에 아무래도 이런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조하다 보니 확대시켰대요, 대상자 확대.
그리고 치과 수가 우리 인천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안 되면 되는 방안을 찾았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런데 인천은 지금 이것 불용률이 93%가 말이 되나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절반으로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5월 현재로 저희가 한 6000명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0여 명 정도 한 상황이고요.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한 게 한 4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목표한 숫자만큼 하려고 하고 있고 치과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도 4만원에서 4만 8000원으로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가도 치과에서 요구하는 것이랑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선진사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선진사례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선진사례 있는 것 다 찾아서 선진사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 장애인들 구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또 겹치는 검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은 다른 걸로 혹시 다른 검진으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든가…….
대상이 지금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5학년만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또 전 연령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겹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저소득과 장애인의 구강검진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한다는 이유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중복 좀 피해서, 거기서 중복되는 친구들은 중복이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고 피해서 다른 검진으로라도, 전부 검진에 모두가 중복된다는 건 아닌데요. 한두 가지가 중복된다 하더라고요. 해서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액 사업이 보니까 긴급 위기가정 지원이 전액 불용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재난이나 재해, 불의의 사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전액 불용이 될지.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피해였잖아요. 굉장히 인천에도 많았는데.
그런데 거기는 그 대상이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지급을 못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사회재난기금에서 지금 편성돼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발생을 안 하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안 되면 그러면 사회적 재난은 딱 규정된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예비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사업은 아니지만 그것 해당이 돼야지만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지라는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규정 찾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전세 자활에 창업자금이나 전세 점포 융자사업도 전액 불용이에요,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청이 없어서 불용인데 왜 신청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이…….
이 사업을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낸 이유는 뭐예요?
낸 이유는 자활기업이나 창업하는 부분이나 또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점포가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
그런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실 창업하는 데 부담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간.
제가 생각할 때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에서는 큰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고 융자로 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더 부담스러웠겠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기업들은 어떤 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융자를 5년 동안 어떻게 갚지, 사실은 이분들은 5년 이후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지원이 아닌 융자의 성격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 주시든가. 무이자 어차피…….
이율이 1%입니다.
그러면 무이자로 해 주신다거나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주든가 이분들의 필요ㆍ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지만 어쩌면 요구에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한 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많은 이런 사업단이나 기업들은 아닌데요. 융자를 7000만원씩이나 용기 내서 받아서 5년 동안 이렇게 갚아보자 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진짜 내일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호법 관련해서 지금 준법투쟁 불법의료 신고하고 있는 건 아시죠, 대한간호협회에서?
네,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인천지역 상황은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그것이랑 관련해서 여기 결산서 보면 116페이지 그리고 세부설명서는 13페이지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징금 부과한 부분이요.
행정처분한 게 4건인데요. 응급구조단의 시설기준 위반이 3건이고 119 응급환자이송단에서 이송 처치료 외에 추가비용 징수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위반돼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 위반은 구급차나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일 때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걸 일할 계산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차 위반한 곳도 한 곳이 있고 또 궁금한 것은 왜 그해에 내야 되잖아요, 과징금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시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12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납부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은 한 2주 내에 내잖아요.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과징금 납부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러면 ’22년 12월에 했어도 1월이면 다 납부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건은 납부가 됐고요. 그리고 1건은 거기가 영업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통지서를 교부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 3개월간 정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영업정지가 된 시설이에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무는 게 아닌가요?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해서 과징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이 정지된 부분, 다른 건으로 정지됐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정지가 한 3개월 된 게 있어서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 응급의료법에 구급차,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 위반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잘 이렇게 지도ㆍ점검해서 파악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건데 후속조치가 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이곳도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 곳은 시설기준 위반이고 또 한 곳은 두 번, 2차까지 위반했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은 너무 조치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지 어떻게 2차까지 했다는 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징금을 조금…….
그리고 이송 처치료 외에 추가비용을 접수한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아파서 응급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 정해진 것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료비 이런 것 외에 이것은 자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부담이 되거든요. 키로 수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그것 외에 더 받았다는 건 너무 부도덕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도ㆍ감독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서 발견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조치를 정확히 해 주고 다른 곳에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고…….
사전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다 미도래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이런 것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다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22년도에 잡을 때 1년 안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1년 안에 다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게 어떤 경우는 사업 대상지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늦게 착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한이 미도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찰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그해에 할 것은 해야지 그다음 연도에 준비된 사업이 또 있잖아요. 자꾸 겹치면 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또 필요한 사업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이것도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연기가 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잡은 것을 그러면 1년 6개월 뭐 2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은 짧은데 행정 처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이나 이런 게 준비가 이렇게 잘 탄탄하게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세밀하게?
그런데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계획한 것하고 실제로 건물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서 나는 오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설계하면서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계획서를 낸 거죠? 우리 시립이지만 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
거기서 요양병원에서…….
사업계획 받고 저희가 또 그걸 설계를 해서…….
승인을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설계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시설하고 또 원했던 것하고 실제로 설계할 때 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대상자들한테는 피해나 이런 건 없는가요?
네, 그래서 사전에 전원 조치하고 옆으로 병상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안전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감염이나 아니면 안전,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아니죠? 리모델링이니까 단순히?
아닙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런 건데 그런 거면 시기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병상을 비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니까 그리고 또 병원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기간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은 거의 공사를 시작해서 상반기 내로…….
진행되는 수준이에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에 마무리가 잘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일반적인 걸 하나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복지사업이 되게 급증하고 국가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비 보조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대개 보면 지금 1조, 2조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인천 시비가 확대돼서 매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따라서 결산을 해 보면 과다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편성이 되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추계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고보조 내려오기 전에 예산 계측을 할 때. 특히 사회복지의 그런 추계는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추계해 가지고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군ㆍ구로 교부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걸 감배정을 해야 하는데 감배정을 못 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나중에 반환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국비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못 하지만 시비 부분이라도 사전에 10월 정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감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배정을 해 가지고 시비 부분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줄이면…….
그런 노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두면 경직성 경비에 그냥 묶여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될 경우에 나중에 또 어디는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예산편성을 쥐고 있어 가지고 경직이 딱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발생요인이 보건복지국이 다른 타 국에 비해서 높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 그러니까 최소 정리추경 때만이라도 시비 감축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군ㆍ구 비율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논의를 안 해도 되고 예산서상에 그런 여지가 보여진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되게 바람직하게 보고 또 해당 과의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제가 식품진흥기금 좀, 일반 예산화할 것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3년간 기금 조성액하고 사용액 현황을 바라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사실 과징금이 모여진 기금 아닙니까. 시에서 출연을 1원도 안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업체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조성된 그 기금이 결국은 일반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경비조차도 이 기금에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일반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경비는 일반 예산에 편성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 성격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은 사실은 쓰여지는 것보다는 축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아껴서 기금이 정말 쓰여져야 될 정당성에 정말 쓰여지고 자꾸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도록 여기저기 그냥 일반 예산화할 수 있는 것조차 쓰여진다면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기금을 낸 업체들이 이 사항을 깊이 안다면 되게 정말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 살림하듯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있고 또 인천형 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천형은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우처 시간이 40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40시간으로 부족하니까 한 10시간 정도를 더 추가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1년 사업 관련해서 결산 내용을 보니까 2021년 내용으로 보니 기존에 원래 하던 것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보완하려고 더 하려고 했던 것도 못 했던 이유들은 2021년 사업이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못 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복지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제공되지 못했는데 궁금한 건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 위험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대체방안으로 지원해 줬던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이 서비스 자체가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데 사실 인력 채용의 대상자들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코로나19에 다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를 사실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이게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문 이런 개념이에요?
방문도 있고 또 시설에서 하는…….
다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돼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받는 사람이나 서비스…….
그래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이 2021년 때 거의 다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비슷한 유형 같은데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만 6세에서 만 18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현재 보면 다함께돌봄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외하는 것, 제외하고 해 줘요? 제외대상이 있던데.
네, 제외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 몇 명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유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공동육아, 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방과후 활동서비스 자체가 그런 데를 이용 못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553명」하는 이 있음)
인천에 553명이요, 대상자가?
그러면 등급 이런 게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것도 그렇고 사정상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두루두루?
어때요? 그때 그러면 ’21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랬다 치고 작년 이후로는 어때요?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작년도까지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올해부터 조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에 비해 확실히 2023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개선될 거라…….
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20년도, ’21년에 비해서 ’22년도가 한 100명 정도 더 주간서비스는 늘어났고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한 7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한 386명 정도.
보통 코로나 전에도 계속 아마 사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땠어요? 다른 것은 그렇고 특히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오래된 거라서 확인을 다 못 해 봤는데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아니, 알려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서비스 자체가 ’1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이전 것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2019년도에 생겼다고요?
코로나가 ’20년도부터 됐죠?
네, ’20년부터.
그러니까 첫 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여하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23년이 제대로 실시하는 원년이 되겠네요?
네, 올해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 사업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하고 연말에 하면 이것 특별하게 제가 혹시라도 놓쳐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치과 주치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유경희 위원님이 다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 ’21년 계속 학교 수는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5학년 중요한 시기에 5학년 학생들한테 치아가 제대로 자리 잡았나 이것 검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조한 사연을 제가 보면 애들이 치과 가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어느 날짜를 딱 잡아서 치과에서 방문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과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조금 의논을 하셔서 하루에 3개 학교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치과로 가는 것을 유도해 주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검진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진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치료 같은 건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검진은…….
이 서비스 자체가 검진도 하지만 치료까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한꺼번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학교에서 치과까지 가지를 않으니까 검진을 해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치과로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네, 지금 너무 이게 사업이 저조하니까.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4월부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잘돼서 계속 독려도 하고 제가 교육청 교육국장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면 금년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라고 세웠는데 이렇게 자꾸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적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국장님도 힘드실 것 같고 부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그런 방법도 한번 변형을 해서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돼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개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사업이 296억, 약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상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은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끔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이월사유 내지 기간 등의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을 약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되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추경까지 하다 보면 약 5조까지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사업에 과다 예산편성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22년도 12월에 이게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년을 다 되돌아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의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또 장애인, 물론 어려운 환경 다 두루두루 촘촘 복지란 말이에요.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참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면담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 저도 보면 솔직히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려운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저는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면 어린이집은 진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매달려요, 매달려. 매달리는데 사실상 그런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도 짜고 또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차관님들 국장님께 소통을 주르륵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부서로 넘겨줘서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김석철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