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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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5.(목) 10:00 1.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4.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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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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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슬로건 아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말 현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1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1억 이상 사업으로 투자사업 26건, 용역사업 1건으로 총 27건에 사업비 총액은 1조 3522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액 1조 861억 7400만원에서 4월 30일 현재 5599억 4800만원을 집행해서 51.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개발로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단체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35.6%입니다.
23쪽에 여성의 고용 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 유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5%의 집행률을 했습니다.
25쪽에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4.2%입니다.
다음은 27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또 관심 지역 지원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19.9%입니다.
29쪽에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건강가정 육성과 위기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개선과 인증사업으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해 1인가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3.8%입니다.
31쪽에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ㆍ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5.5%입니다.
33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고려인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 집행했습니다.
35쪽에 어르신 복지증진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9.4% 집행했습니다.
37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8% 집행했습니다.
39쪽에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소득 보충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에 취업ㆍ창업의 활성화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41쪽에 맞춤형 노인 여가문화 사업 지원입니다.
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에 노인돌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에 신(신)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이용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화장로를 개보수하고 봉안당 신규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 신설과 산림 복원 등으로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고 5개년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입니다.
난임가정에 시술비와 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과 고위험 임산부 등을 위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산후 건강회복과 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에 영유아 부모 양육비용 부담 경감입니다.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누리과정의 부모부담 보육료 또 만 5세아 무상보육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9.0%입니다.
51쪽에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ㆍ영유아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에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 장애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운영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또한 보육교직원의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35%입니다.
55쪽 육아ㆍ돌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와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서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57쪽에 영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청정무상급식 지원, 안전보험 지원 또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공보육 그리고 친화적이고 다기능적인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률은 공사 착공 후에 공사비 지급 예정으로 4월 말 현재 0%입니다.
60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의 건립과 아울러서 출산ㆍ육아 종합 인프라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0%이나 지난 5월에 용역 착수금은 선금을 지급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아동정책과 소관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해서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은 63쪽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수당과 정착금으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65쪽에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행률은 44.5%입니다.
67쪽에 청소년정책과 소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잠재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또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복지시설, 근로보호센터,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지원 또 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에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75쪽에 청소년정책과 소관인 도림고 리모델링 활용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도림고 유휴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8월 중앙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서 ’25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또 현장 관계자들과도 더욱더 협력해서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추진 현황하고요. 용역 진행된 것 자료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주요 핵심 추진 현황만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은 지면으로 주시고요. 파일이 많을 것 같은 것은 파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간단한 것 요청할게요.
인구가족과 고려인자녀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지원이 있어요. 그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업체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영유아정책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구별 현황하고 그다음에 확충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신청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국장님 난임수술 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한의학하고 그냥 일반하고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 3년 치 성공한 사례를 보고 싶어요.
성공사례요?
네, 성공하신 분들.
퍼센트는 나오는데 성공사례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사례 그러니까 퍼센트 주시면 되고요.
퍼센트는 한 21% 정도 됩니다.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서 역량 강화 교육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교육 대상자하고 교육 실시 내용하고요, 강사하고. 또 전문상담도 21회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있는데요.
어떤 데가 선정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요.
세 번째는 영유아 건강성장 상담지원기관이 있어요. 대면상담, 비대면 AI앱 심리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면상담 기관하고 상담한 인원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유경희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원래 최초 설립계획은 2019년에서 ’22년까지죠?
제가 부평구에서 지난번 구의원으로 활동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평에 부평노인문화센터 그 뒤로 부평남부체육센터 그 뒤로 이 영유아센터 세 가지가 같이 계획이 됐었어요.
이 영유아는 시 사업이었고 두 가지는 구 사업이었는데 남부체육센터는 7월부터 운영이 됐고 노인문화센터는 진작에 운영이 돼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있던 부모들이 ‘내 아이들이 이것 이용할 수 있겠냐.’ 기대했던 부모들은 이용을 할 연령이 지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도 계속 연기되니까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연기.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너무 계속 이월되고 연기돼서 봤더니 당초에는 ’21년 5월에 착공 예정이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세 번의 용역 중지가 있었습니다. 보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용역 중지가 한 4개월 그다음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 그런 것 때문에 용역 중지가 또 4개월 그다음에 또 가서 최근에는 BF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장애환경 조성 이것 때문에 또 6개월 정도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 총 1년 9개월 정도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도 지금 그나마 설계작업이 다 끝나고 업체 선정까지 다 돼서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고요.
늦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3월 개관 목표로 지금 계속 더, 공사 기간이 2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5년 3월이요?
네, 개관 목표고.
그다음에 공사는 공사대로 하지만 얼마나 내실 있게 또 최고 수준으로 내용의 질을 이끌어갈 거냐 그래서 지금 관련 운영 용역도 지난 2주 전에…….
좀 과장해서 이것도 지연되면 한 10년 걸리는 거네요, ’19년부터면 과장 조금 보태서.
아니, 그리고 용역 중지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부근에 계획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다고.
다 잘됐는데 왜 유독 시 사업에만 계속 이렇게 용역 중지가 됐는지 그것도 구 사업은 잘 진행됐거든요. 남부체육센터 규모가 또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노인문화센터는 좀 작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역에 대한 보고회 같은 것은 원래 안 하시는 건가요?
착수보고회를 지난번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데 착수보고회를 한 2주 전에 했고요, 과에서 했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 저희가 주문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수렴이 되고 진행 과정에 가서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도 같이 좀, 또 저는 지역구 의원, 거기 지역구이고 하니까 많은 문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지금 인구종합계획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조금 서둘러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4페이지 보면 시설 경계선지능 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아보니까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세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요.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인가 신규사업에서 캠프 같은 것도 하나 운영하신다고 하고 시비 100% 사업을 두 가지나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신경을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의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그 시설 안에 있는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가 조금 상담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면 이 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서 이 아이에 대해서 또 그런 조건을 갖춘 양성과정을 이 선생님이 거쳐서 50회를 이 아이를 해 줘야 되면 과연 이 시설 안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보통 한 30%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어떤 데는 많은 데는 50%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이 외의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인력 부족으로 그런 상담치료를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꼭 충족해야 되는 인원 외에는 선생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에서 경계선아동에 대해서는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이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사업은 보육사 그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하게 하는 거고 시비사업은 외부의 전문가를 들여서 심리치료를 하게 하는 건데 사실상 결산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국비사업이 이 시설에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불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질도 저희 시비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질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앞으로는 지금은 시설 아동에만 하지만 가정위탁 아동에도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복지부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 이런 부분들을 또 아동보장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 진짜 예산을 우리 혈세인데 또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치료거든요,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이 계획을 해서 양성을 받고 그리고 50회를 관리한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까 싶어서 우리 또 이번에 인천에 보건복지위 또 국회의원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효과를, 효율성 있게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건의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인천에서 내용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 한 번 이 예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잘 건의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좋은 케이스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기왕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것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민선8기 출범을 해 가지고 저출산 공약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때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또 임신 교통비 지급하는 조례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안에 써야 되는 거고 또 언제든지 쓸 수 있어서 시민들의 수요가, 반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반면에 저희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원 주는 것을 공약으로 했고 당초 계획은 ’24년부터 2회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1만 3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면 ’25년부터는 매년 1370억원씩 들어가야 하는, 물론 아이 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지금 재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재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에서 시장님 이하 그러면 첫만남지원금 1000만원 주는 기조는 가지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는 것보다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자립을 할 수 있는 청년기에 한 20대까지 그런 전 생애주기적인 것을 다 토털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지원권 1000만원을 포함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지원권은 태어났을 때 원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문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시행되나 이런 것도 궁금한 분들이 많고 또 교통비 지원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교통비 지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그것을 올린 상태고 군ㆍ구와의 재원 부분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원도 조례가 나간 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받는 분들은 작은 거라도 그만큼 생각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물론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출산율이 낮아 가지고 출산 아동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점차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힘드시겠죠.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군ㆍ구하고는 어떻게 협의는 해 보셨어요?
일단 저희는 5대5, 50% 주문, 50% 부담을 요청을 했는데 군ㆍ구에서는 30% 뭐 20% 아니면 시가 100% 다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군수ㆍ구청장 회의할 때마다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에 들어가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과 같이해서 이것은 저출생 플러스 인구정책도 연관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게 출산을 했을 때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갖고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이 진짜 엄청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진짜 솔직히 걱정이 되고 예전만 해도 저는 3명을 낳았기 때문에 셋째는 의료보험을 안 올려줬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출산을 해라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면 6월에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저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힘들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시에서 사업을 안 하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 돈이 적게 들든 많이 들든 시행을 해야지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또 보류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점차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언론에도 났지만 내년부터 시행을 못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났는데 그 취지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원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새 노인요양시설이나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기관 안전관리나 이런 걸 위해서 CCTV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데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노인학대 부분은 아동학대에 비해 많은 역량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덜 쓰는 게 확실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 다녀오시긴 하셨지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또 그전에는 인권모니터링단 위촉 또 이런 것들 사업을 했는데 지금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 관련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시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학대가 지금 들춰지는 것은 시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 가정에서의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덜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설에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인권 예방이라든가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중으로 인권모니터링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동학대와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와 교육 이것뿐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육내용을 알고 싶은 부분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교육 차원에서 감염 관리라든지 아니면 요양ㆍ간호하는 요양ㆍ간병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관계된 또 우리가 실제로 이런 학대를 하면 얼마나 이게 폐해가 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장기요양요원이잖아요. 간호사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주로 많이 노인을 케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그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입소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서비스요원들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인권 이런 부분도 다 지금 같이 역량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명수가 480명밖에 교육을 안 받아서 너무,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만 해도 3만 8000명으로 제가 파악이, 기억이 되는데 너무 적은 명수잖아요, 거기에 대비하면.
그렇다면 이게 공적 기관에서 더 많이 어떤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죠, 들여다보면. 교육 강사라든지 아니면 교육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거의 요양원이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방하는 데 훨씬 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집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CCTV 의무 설치가 6월 22일부터 돼서 지금 잘 지원사업하고 계신 것 미리…….
지금 올해 예산편성해서 군ㆍ구에 교부 다 했고요.
하고 계신 것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영상물 보존이나 어떨 때 보여주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영상을 체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도 있으신 거죠? 아니면 개인정보법에 또 저촉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열람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군ㆍ구에 교부하고 각 시설마다 설치가 될 때 같이 계도ㆍ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설명도 센터장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고 필요하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잡아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19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셨나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보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성가족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잡아 있고?
그래서 어제가 2주년 됐어요, 그 센터가 생긴 지가. 그러면 추이는 어떻다고 생각되시나요, 좀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운영하시는 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요.
당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실 인원은 약 352명인데 그중에 인천시민이 251명이고 101명이 타시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디지털성범죄이다 보니까 각 시ㆍ도마다 디지털성범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인천과 경기가 ’21년도에 설치가 최초로 됐고 그다음에 서울ㆍ부산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저희 시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나 올해 또 추가로 더 하실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들?
이게 2년을 거듭해서 오다 보니 사실 디지털성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또 그것이 지금 점차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0대 아동들의 그루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올해 특히 다음 달 7월부터 약 66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아직은 그것이 범죄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그래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가, 지금 저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 참석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목표를 잘 잡으시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교육청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됐을 때 더 확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도 지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인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잘 운영을 하겠고요.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 지속적이고 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조례가 있다면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보옥 과장님 들어가세요.
같이 협조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출산정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제인가요? 관광공사에서 셋째아 출산하면 승진해 주겠다는 뉴스가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인천시 정책방향하고 결이 같습니까?
제가 그 기사는 보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인천시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단독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하면 보통 인천시장이 임명하고 하부 기관인데 출산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 게 없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공사ㆍ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저출산 관련이나 아니면 직원의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저희와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 출산정책 그래서 여쭤보는 게 산하기관이 그냥 알아서 이슈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관여라기보다 관광공사에서 셋째아 자녀가 또 승진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대상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셨냐고요. 그렇게 발표하고 이슈화할 때까지 인천시에서는 뭐 하셨냐 이 말이죠.
솔직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 큰 기조 아래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를 했다든가 이런…….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인사혁신처에 관련된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인천시 출산정책 방향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YTN이고 뭐고 보니까 뉴스에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출산정책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되고 된 건지.
네, 그러면 저희도 공사ㆍ공단 또 산하기관에 저출생 관련했을 때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들을 이 기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적이고요, 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하셨던 분이 거기 수장으로 가셔서 그것 아이디어 낸 것 아니에요?
사실상 공무원이, 인천시가 이걸 도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그러게 보통은, 제가 그것 얘기해 볼게요.
관광공사 그러니까 직원들 요즘 취업했다고 해서 금방 집 사기 어렵고 하니까 보통 뭐 해 줘요? 다자녀들한테 주택 대출 이렇게 주택 관련해서 대출 받죠. 그런 것 하면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요즘 소상공인 지원해 주듯이 무이자식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지원해 준다든가 나중에 학비 비용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는 데 요즘 학원비가 많이 들어.
그런데 지금 당장 젊은 친구들이 버는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그런 금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승진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승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할 건 아니지만 그냥 국장님한테 답을 구하지는 않을게요. 보통은 일의 능력자에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잘해 왔던 분들에게 승진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특히 산하기관들이 제가 보니까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승진 T.O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자리 가지고 승진하려고 막 하는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못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 자리가 안 날 것 같아서 애 하나 빨리 낳고서 진급 차지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관광공사가 엊그제 지나고 나서 이 뉴스가 나서 거기다 못 하고 출산정책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인천시의 출산정책은 조금 일관성 있게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출산하고 관계된, 이게 승진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이게 승진정책인가요? 출산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발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인천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이 뉴스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인천관광공사가 걔네만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에서도 최소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인천시랑 논의가 되어야 된다,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발표되어져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합 컨트롤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 돌봄 있지 않습니까. 61페이지에 안심돌봄 환경 조성 있죠.
저번에 보니까 한 번, 이런 장애인 돌봄이었나요, 그때 사망사고 났던 게? 그것을 어디라고 찾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 환경 조성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사건들이 항상 보면 우리 인천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지원센터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으로 운영, 교육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돌봄, 우리가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게 또 안 일어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돌봄교사들이 조금 편안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손길이 간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그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그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오히려 그런 게 아이들에게 가다 보니까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홍보 부분에서 지난번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폭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곳 또 열악한 가정에 있는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관심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다 여쭤봤으니까 저는 노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의 일반예산 집행률이 4월 30일부로 51.6% 그런데 지금 노인예산 집행률이 69.9%, 70% 돼요.
혹시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노인예산이 지금 대부분 군ㆍ구에서 수행을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많이 내려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군ㆍ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다 보니 예산 집행률이 높은 것 같고요.
연중 동안에 군ㆍ구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자리 관계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제일 많잖아요. 한 1700억이 넘는데 거기도 한 70%가 집행됐더라고요.
군ㆍ구에 교부한 실적이 70%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일자리에서 집행한 것 집계가 돼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수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페이지마다.
본 위원은 인천에 1577개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 보니까 아마 1539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타가 난 건지.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77개소가 맞습니다.
4월 30일 시점이니까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든 됐습니다. 그러면 1577개 이게 맞는 거죠.
노인복지시설 예산 정책에 보니까 한 252억 돼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중구 영종에 지금 하나 신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 군ㆍ구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 노인복지관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하나씩 있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계획돼 있는 것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영종지역의 복합시설 안에 들어가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신축 중인 것은, 지금 신축하고 있죠?
신축 중인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백령에는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문화센터, 옹진에는 그것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가보면 복합적으로 문화활동도 같이하던데 그건 별개입니까?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규모라든가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네, 노인복지관이 훨씬 더 큰 규모의 노인복지 여가시설입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개나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
노인문화센터가 지금 15개소고요. 노인복지관이 10개소.
15개.
노인복지관은 앞으로 그러면 1개 정도 더…….
지금 영종에 건립하고 있는 것…….
그것 빼고.
그게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부 충당이 되는 겁니까, 커버가?
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노인대학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1577개소의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문화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사업성과 계획표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자료 찾아보고 알면 되겠는데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래저래 예산이 쓰이면 또 노인복지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어떻든 의회에서 그런 것을 편성해 놓으면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실은 결산 승인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건 올해 예산 추진 중간보고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여가 있죠, 여가.
보면 여가 16억 정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있죠. 그러면 이 수행기관들은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찾아가서 여가문화 보급을 하는데 그 소속이 복지관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도 그러면 우리 정책부서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군ㆍ구 노인복지관 관장 책임 아래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겁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구하고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또 경로당의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비하고 인건비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좌우지간 70% 교부됐고 어떻든 결산 승인 때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그다음에 지금 여성 경력단절 24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예산이 1억 플러스 돼서 6억 45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두 군데서 제가 여성재단에서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본청 정책부서에서 조금 면밀하게 한번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무슨 질문을 그때 했냐 하면 ‘여성 고용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개인별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연계관계를 제가 물어봤어요. 재단에서 일일이 발굴할 수는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창구를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걸 발굴하느냐, 그 당사자를?” 그러니까 경영자협의회라든지 한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한 두 군데 정도는 들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아주 약어를 썼는데 무슨 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이 기관의 실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나와야죠. 우리 시하고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또 실적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하잖아요, 여기 보고서에 올릴 정도면. 그런데 약어로 써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름이 실체도 없고.
한 번 딱 나오는데 어떻게 고유 명칭을 약어를 쓰냐고, 그렇죠? 어떤 문서에나 그 단어가 길어서 약어를 쓸 필요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약어를 쓰겠다고 표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무슨 위원회다. 이게 지금 연계가 된다면 예산을, 필요경비는 나갈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주로 이게 지금 필요경비로, 운영경비로 나갈 텐데 뭐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기 보이지 않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계라는 부분이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턴이라든가 이렇게 연계시킬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각 새일센터별로 각 개별 기업들을 미팅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좀 더 많은 데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더 묻지는 않겠는데 개인별, 위기요인별 이렇게 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나열을 하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무적인 거야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 대상이 있어야 이걸 실무적으로 접근할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그 대상을 발굴하는 데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무슨 실체가 불분명한 위원회가 나오냐고요. 어디서 튀어나오냐고요.
그래서 ‘재정이 불투명하게 불투명한 기관에 연계되어서 쓰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렇죠?
실체가 확실하더라도 그 실적도 분명해야 되고 공과가 분명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결과가 있는 업체하고 우리 시가, 시라면 적어도 이런 곳에 업무적인 협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야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라면.
그것 산하기관이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하기관이 통제 없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자유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그런 컨센서스는 가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여가재단하고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책자 보고는 받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책자로?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라는 뜻이고요.
어떻든 수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업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또 폴로업(Follow-up)해 줄 수 있는가, 지시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것 훌륭한 보고야.’ 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여기 보니까 지금 도림고 학교를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교육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산이 243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니, 교육청에 돈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쓸 돈도 엄청나게 쓸 것도 많은데 이것 반절씩 하자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건의는 해 보겠지만 거의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사무가 아니라서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무라서…….
아니, 그래도 교육이잖아요, 거기 기금도 많이 남아 있고.
어쨌든 실무 국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은 보통 우리 일반 국가 재정에서 일정 비율이 나가잖아요, 지금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교육재정기금…….
우리 시는 모자라 가지고 매일 여기 더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하니까 이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해야죠. 이건 ‘우리 시 일이니까.’가 아니라 교육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건 되게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영유아정책과는 들어왔어요.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의 구별 현황이 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 질문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
인구가족과의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것도 자료를 빨리 내주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건 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별도로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동정책과 것 조금 잠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함께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15개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설치할 때 장소를 찾는 게 어려워서 사실 저희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도 ’21년도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는 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때 착공한 아파트들이 지금 준공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의무대상을 공략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또 그다음에 이것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난임시술비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이제 확대를 해요, 전체 난임부부로. 7월 중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48쪽입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우리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 근거로 인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거죠?
그렇다면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조례가 과연 또 필요할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미리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자료에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지역 그래서 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27쪽이 되겠어요, 국장님.
인구가족과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에 다 나와 있지만 강화나 또 옹진이나 우리 동구나 이렇게 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행정 재개편도 되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이 중에서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한 게 동구 같은 경우는 해양랜드마크 시설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보고는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서 필요하면 우리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인구가족과장님 잠깐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구가족과장 이종연입니다.
동구 해양랜드마크 시설물 조성사업은 ’23년 상반기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연말 중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만석동 2-329, 2-330입니다. 국방부 소유인데 거기서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 알고 계시나요?
현재 총예산은 80억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저희 기금 그다음에 동구 기금, 동구 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무튼 저희같이 취약한 지역에는 이런 시설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기관 공모도 아까 자료로 제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선정된 5개의 단체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개 단체가, 지금 자료를 아직 안 드렸는데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그다음에 행복나눔센터, 다문화사랑회, 어울림이끌림협동조합 그다음에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정주환경에 필요한 단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거의 그게 다시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화돼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면밀히 훑어봐야 되겠죠, 깊이. 그래서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정주환경이 잘돼야 지금처럼 인구소멸이라든가 인천시 출산정책이 어려우니 외국에서 전입되고 유입되는 이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줘야 인천의 외국인 다문화정책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상승되는, 우리 인천이 특이한 경우가 타시ㆍ도는 다문화가족들이 줄어들지만 인천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도 좀 꼼꼼하게 국장님 업무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사실상 지난 5월 추경에 34억을 편성했어요. 편성을 해서 예결위에서는 최종 6억 3000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 또 우리 영유아정책과 서미숙 과장님도 참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6억 3000밖에,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1인당 급식비가 500원에서 680원으로 하루에 180원씩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군ㆍ구하고 재원 부담 부분에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이고 사업비 교부 이후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여성가족국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렇게 우리 실무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또 차관님들 이렇게 참 정성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어르신도 있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뭔가 예산을, 한 1%씩 줄여서라도 이 다음에 한번 토론을 하자.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2개 부서한테 우리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차후에 또 이어지는 ’22회계연도 소관 부분을 하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사업 진행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중점적으로 더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 점 잘 참고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갖고 계신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2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1조 7101억 4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111억 875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7111억 463만원, 미수납액은 8296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4쪽 여성정책과 소관에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8176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분납 납부 안내 등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조 4845억 568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2조 4661억 14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537만원으로 불용비율은 0.1%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5억 8191만원을 편성해서 195억 66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76쪽은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5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에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805억 4621만원을 편성해서 6699억 2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1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시설물 행정 인증절차 추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100억 7681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567억 3656만원 중에 2566억 9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3쪽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예산 등 집행잔액 6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에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0억 4378만원 중에 269억 72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0쪽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사업이 ’22년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일괄 배정됨에 따라 신청액 대비 국비 과다 지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에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94억 3792만원 중에 593억 96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6쪽에 작은결혼식 운영사업이 당초 20쌍에서 17쌍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집행잔액 16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에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된 비영리단체인 글로리아상호문화센터가 ’22년 8월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 6504만원 중에 29억 4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육아휴직 등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759만원입니다.
16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30억 4091만원 중에 28억 4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64쪽에 결원 보충인력에 대비한 유보액,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0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7억 9031만원 중에 36억 5134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결원 보충인력을 대비한 유보액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861만원입니다.
173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 9993만원 중에 9억 76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연가보상비, 직원 초과근무,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17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4303억 860만원 중에 1조 4231억 57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은 시립요양원 장비 보강에 따른 사업으로 ’22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착공 지연과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장비 보강비 집행시기가 지연되어서 보조금 반납액 50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 등 ’22년도 예산 반납 후 ’24년도 본예산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1억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93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예산현액 2억 8480만원은 ’21년도 계속비 이월예산으로 삭감 불가에 따라 집행잔액 1억 22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5년부터 ’2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지는 총사업비 대비 불용액은 0.24%입니다.
19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으로 당초 장례지원비 신청 건수 대비 질병관리청 심사 결과 불인정이 과다 발생되어 집행잔액 15억 17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 1756만원으로 계양구 둑실동, 이화동 경로당 등 신축 건립사업과 서구 경로당 2개소에 대한 확대 설치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8억 3635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8억 8579만원에서 49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쪽 기금 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8억 5172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 445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696만원입니다.
266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6926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239만원, 공공예금 예치금 6억 9509만원, 한부모 가족 질병치료비 2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16억 8909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7766만원에서 3억 1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기금 수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2억 9911만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전년도 말 잔액 13억 776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120만원 등입니다.
228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간석3동 하모니 문화행사 등 29개 사업에 3억 280만원, 위험지역 안심길 CCTV 설치 등 13개 사업에 2억 234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향후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또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101억 4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111억 8759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7111억 46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296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144.94%인 1조 125억 3731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정책과 소관 사무가 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편성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예산 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여성정책과 소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8176만원이며 이는 보조금 사적 용도 사용 및 운영 부실 확인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른 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미반환한 상태이며 다른 건은 여성의광장 연말 대강당 대관에 따른 이용료 119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원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416억 7581만원으로 총세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조 5265억 8442만원으로 91.3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68억 4456만원으로 6.2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9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억 4631만원, 사용료수입 242억 8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이 162억 3087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인 9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내역에 2021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20년 어린이집 확충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중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은 2021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21년 선천성 난청검사 등 17개 사업이며 그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부당지급금 반납 등 2억 1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집행잔액 등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오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세입조치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의존재원과 16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조 4845억 5681만원 중 지출액은 2조 4661억 14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6%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 50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1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5537만원으로 불용률은 0.10%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하단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내역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집행잔액 25억 5537만원 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2118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9.52%를 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705만원으로 7.31%를 차지하며 낙찰차액이 1676만원으로 0.65%, 지출잔액이 8억 3037만원으로 32.49%, 예비비가 316만원으로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집행률 저조사업으로는 영유아정책과의 보수교육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지원사업, 가족다문화과의 작은결혼식 운영,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23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부서 간)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정책과로 71건의 사무에 대한 예산 266억 8239만원, 육아지원과와 보육정책과 통합에 따른 영유아정책과로 50건의 사무에 대한 예산 686억 6375만원으로 총 121건 사무에 대한 953억 4615만원이 이체된 상황입니다.
다음 23쪽 예산이월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이월사업은 4개 사업 155억 506만원으로 청소년정책과의 도림고 리모델링을 활용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52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영유아정책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100억 7681만원, 노인정책과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44억 6409만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9억 119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공사기간이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협의 지연, 사전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총사업비 증가, 민원 발생, 이용시민들의 수혜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6쪽 특별회계 및 27쪽 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간단히 그냥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국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업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정말 생애주기별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이 사업의 종료를 하는 예산 시점이 되면 누군가가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과연 그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또 잔액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왜 뭐가 부진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목표량을 감소한다거나 조정을 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서 조금은 내용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난해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성과목표별 미달성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대략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 취업목표하고 수료율이 미달성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시면 좋을지?
안 그래도 새일센터 부분에 취업률이나 인턴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해서 새일센터에 대한 어떤 직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매년 주기적으로 직훈 개발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행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우리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잘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달성률이 낮은 업무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20% 낮은 것 중에 가족다문화과에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요청부서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요청부서가 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인턴의 사업목적이 원래는 시정홍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민간외교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목표를 그래도 많이 잡은 것도 아닙니다. 20명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신청자 수를 줄인다거나 조금 더 발굴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턴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대신하지 않고 시정 모니터링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조금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이게 ’22년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위탁사업비로 들어갔던 건데 그때 그 자격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러니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이 어려워서 인턴을 확보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외국인 유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행정인턴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취업준비생 면접특강 이런 것들을 행정인턴 사업에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문화 업무를 했을 때의 경험인데 외국인들, 유학생들이 우리 행정관청에 와서 인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다양해요.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들을 우리가 모아서 시정의 방침, 인천시의 자랑을 많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인터넷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본국에 한국의 인천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정홍보 모니터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마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시켜서 교육을 하고 시정홍보 방향을, 뭐 여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꼭 인천에 자랑하고 싶은 뭐 여행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우위적인 사항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네 본국에 그 사항을 알리는 그런 건수로 인해서 활용이 높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지급을 많이 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아마 점점 우리 인천 홍보를 본국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쪽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집행률 성과지표별로 달성률이 아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ㆍ도비 반환금 중에서 전액 불용 사업이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고려인자녀 대상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죠.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랬었는데 이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했었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그냥 반납이 됐어요.
물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면 연수구에서 매칭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 부족으로 서로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자치구하고도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ㆍ도비 반환금이 100% 돼 버리니까 성적 좋은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게 나오면 성적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전액 불용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보도도 그렇게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만들까. 한국어도 익숙지 않은데 한국의 뭐 한글을 가르치나 궁금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더군다나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던 상태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처럼 태블릿에다가 아이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EBS 교육을 듣는다든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다문화자녀의 아동들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고려인에 대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1년도에 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구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시하고 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구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섰죠, 예산이? 보니까…….
올해는 이 고려인 예산으로는 안 섰고요. 다문화가족 안에 이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것은 파악을 했어요. 올해도 그러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사업이긴 하나 그래도 다시 편성해서 한번…….
하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고려인까지 포함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려인,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쪽을 계속 이렇게 훑어보고 하는데 언어 소통이 가장 관건입니다. 언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할 때 학습 진도도 좋지만 언어 학습에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하여간 반납이 안 되도록 이번에는 잘 만드셔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가 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많았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 많았다기보다 목표는 연도 대비 거의 비슷해서 목표는 많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21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 활동들 이런 것들에 조금 제한이 있어서 훈련이라든가 구직 이런 것들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야에 경력단절이 됐는지 대부분 먼저 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전문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행정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떤 명수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이게 경력단절 만약 목표를 세우려면 우선 파악이 돼야지 하는 것 아닌가요?
2022년에 우리 여가재단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일자리 현황에서 보면 사업이나 또 사업 부분의 제조업 부분에서 본인이 경력단절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사무직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부분에서 있었는데 여가재단에서도 경력단절 예방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경력이 끊어지는 걸 하기 위해서 특화형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력단절 예방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사업과정에서 보면 항상 어느 부분에 가서 취업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는 취업 분야하고 이 사회에 있는 직업에 남아 있는 분야하고 조금 괴리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는데 경력단절여성이 있을 때는…….
요구도가 다르죠,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네, 그게 달라서 미스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간극을 좁혀 나갈 것인가가 저희 새일센터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이 필요한 거고.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도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하시려는 사람의 능력이나 요구도나 또 채용하시려는 그 기관에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 간호사들도 대표적인 경력단절 직종이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또 3교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력단절이 많은 분야인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유휴간호사 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취업교육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간호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그래서 대부분 간호사들을 위한 경력단절을 위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간호사를 안 하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이러다가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그게 교육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기초교육ㆍ기본교육ㆍ심화교육 이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성공하고 또 성공한 다음에는 피드백을 해요. 매칭을 해 가지고 가서 멘토식으로 교육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도 실태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미스 매칭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서도 또 적응이,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경력단절한 중에서 전문지식보다는 컴퓨터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한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환경 변화가 된 거잖아요.
사무직들도 아마 그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시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우리 경력단절여성이 할 수 있는 범위에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분야로 하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특별공모 사업을 선정을 했고 받았고 그 인력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그중에 경력단절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새일센터와 우리 여성가족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새일센터에서 그리고 여가재단이 계속 연구과정을 통해서 직훈을 개발하고 새일센터에는 저희가 산업의 변화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아니면 반도체 관련 분야 아니면 AI를 활성화하는 이런 분야하고 계속 연계를 시키고 그런 분야로 진출하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사 이런 직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할 때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또 새로운 직종의 필요성,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게 강화가 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ㆍ생활 균형 조례도 제가 했지만 저희가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지표도 안 좋잖아요. 17개 시ㆍ도 중에서 13위인데 그런 부분의 대부분이 이 경력단절의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결국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이게 지금 2002년부터 이어온 사업이고 그간에 많은…….
2002년?
네, 2002년에 이게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까지 저희가 그 채무자하고 시와 행정소송을 많이 거쳐서 그나마 총 회수 대상액 중에 지금 원금이 22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송 과정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을 최대한, 그러니까 상환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이 붙어 있어서 그게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해서 8176만원인가요?
네, 8176만원 중에서 지연배상금이 5900만원이에요. 원금은 220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지연배상금이 계속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년에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공동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찾아가서 또 독려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압류한 재산도 그렇고 금융재산도 그렇고, 금융재산은 이제 조회가 들어갈 거고 압류한 재산도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익이 있는가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한번 판단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재산과 그다음에 지금 압류한 재산들이 처분할 실익이 있는지 또 남아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보고 그다음에 대상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거고요.
그것들이 어렵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세협력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불납결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수 유예, 징수 보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어떤 저기를 받나요? 행정제재나 아니면 어떤 처벌이라고 하나.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조금 때문에 지금 감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것만 불편이 있고 다른 것은 지금 사실상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거의 80세가 다 되신 분이고…….
80세는 아니죠, ’54년생이니까. ’54년생이죠?
네, 70세가 다 되신 분이죠.
그리고 금융재산도 저희가 또 조회는 해 보긴 하겠지만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재산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상황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보고 정말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지방세법 준용에 의해서 징수 보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행정적인 조치이기는 한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2년부터 ’14년까지 계속 행정소송이 이어져 왔던 상태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체납 독려와 그다음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서 그리고 계속 또 집에도 찾아갔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조치에 대한 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위탁한 거잖아요. 위탁한 거죠?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데다 사업을 위탁한 거잖아요?
위탁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건 같은 것을요.
지금은 여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새일센터라든지 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선정을 해서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야죠, 당연히. 이게 한 번에 끝나야지 한 번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없고 지금 남아 있는 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등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조금 집행은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피해 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돈이 들어와야 쓰는 거니까 어떻든 쓰려면 벌어야죠. 그 수밖에 없는데 안 쓰고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여기 이런 걸 질의하는 위원이나 집행부나 어떨 때는 가슴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일반 시민일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수범의 격려 말씀만 드릴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이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이 사회의 근간을,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행복감을 주는 것보다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거다.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지를 하고 또 신나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산과 연결이 되고 결국은 이런 건데 이것을 소모적이라고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이 복지 부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번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복지 분야는 삶의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분야든 어떤 위치에 있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고 또 평소에도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우리가 노인복지, 출산 또 양육ㆍ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본 위원 한 명이라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노인에 관한 문제는 젊은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가 있어요. 떼놓고 볼 수 없죠, 나도 늙으니까.
어느 시점에 의식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그런 걸 느끼게 되겠죠. ‘나도 저렇게 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공경에 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소모성의 어떤 복지가 아니다.
실은 거기에 보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우리 65세 어르신이 노령연금 받는 분들이 한 1만 4000분 증가하셨나요?
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늘어날 거고 증가하겠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중에 굉장히 크잖아요. 노령연금이 굉장히 큰데 어떻든 그건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또 선진 제국 중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대답하는 쪽이나 묻는 쪽이나 참 답답하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제로 삼아야 퇴보가 없다 이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저번 작년 것 보니까 우리 매립지특별회계에서 계양에 경로당 2개, 서구에 보니까 확대 설치라고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어요.
그 확대 설치의 의미가 뭡니까? 확대 설치 두 곳, 5억 4000만원을 집행했던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해당 과장이 답변을…….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서구에 두 군데 확대 설치는요. 연희동과 당하동에 부지 매입은 구에서 했고요. 저희 시에서 건축비를 대주는 사업으로서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있던 것을 리모델링.
네, 다시 리모델링해 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그래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지금 구도심권에는 어떻든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확대도 필요하죠. 그런데 소소한 기쁨도 줘야 돼요, 소소한 기쁨.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은 1억만 투자해도 그 효익을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떤 분들은 와서 멀쩡한 것을 바꿔주겠다고 하고 선심성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써야 될 돈이 많아요. 새롭게 신규로 해야 될 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전부 어머니, 아버지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설명하면 아무 필요 없대. 써도 ‘괜히 괜찮은 걸 왜 바꾸냐. 돈은 다른 데 써야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저 인기영합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럴 게 아니고 진짜 써야 될 데에 적격하게 써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에 관한 것을 리마인드해 보는 것은 잘 썼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이런 부분은 보면 2억 7000만원씩 썼는데 물이 새면 방수도 하고 신규로 할 수 있는 데 해서 효익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25개로 거의 풀(Full)일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경로당이 1577개가 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런 사각지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소확행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항목이 있는데 냉난방비와 그다음에 양곡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 군ㆍ구와 매칭해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5대5.
작년에는 시기 때문에 줄인 것 같아요, 예산 있던 것. 올해는 한 2억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운영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경에서 2억 4000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실은 지금 양곡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짜리 여덟 포를 한 달에 준다 그러면 160㎏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조금 배가, 좀 덜 드신다고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아마 한 250g 줄 걸로 알아요, 병사 하나에 한 끼에다. 그런데 어르신이니까 한 150g 잡으면 실은 그게 한 35인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시, 군ㆍ구의 담당한테 좀 해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라 제가 나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실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아니, 열 분 나오는 데하고 예순 분 나오는 데하고 이것 틀리게 되면 매번 모자라요, 남는 데는 좀 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란다면 예산을 늘려줘야죠.
계속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식비를 25억 정도 선에다가 맞춰놓고 할 게 아니라, 실은 이걸 제가 나눠 보니까 한 160만 5000원밖에 안 돼, 한 1년에 1개소당.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면밀하게 하나 안 하나 절대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냉난방비 이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국장님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현실화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양곡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안 그래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ㆍ구의 의견과 또 단체들의 의견 이런 데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또 아니면 새로운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로당 분야는 특별히 또 한 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관광공사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실은 재정은 이렇게 환류를 하고 돌아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나 또 사업을 하는 국이나 선순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실은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여가ㆍ문화에 한 16억 정도 계속 이렇게 연간 편성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시티투어 부분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멀리는 못 가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역관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분들 요금표도 제가 다 받아 보고 했는데 몇 천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담이 간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인들 예산 중에 이걸 좀 늘려서 하면 이 돈을 어떤 부분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관광공사의 활성화,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돈이.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티투어가 평일에는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예산을 투입하고 그분들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이 어디 다른 데 안 가거든요. 다시 관광공사로 들어갔다가 어떻든 이렇게 흐름이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여가국에서 예산을 좀 더, 16억 가지고 이것 어려우니까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담당 국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쉼터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활용할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한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관광공사나 문화체육 이쪽하고 될 때까지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쓰는 것 선순환 일어나서 다시 뭔가 사업이 잘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작년 것 여러 가지 봤을 때 예산도 2조 가까이 썼고 그렇지만 쓸 데 썼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확대하고.
지금 안심폰 부분은 한정, 기한 된 한시사업입니까?
안심폰이요?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천시 내륙은 빼놓고 하는 겁니까, 그게?
어르신들한테 안심폰 지원하는 그것?
네, 어르신들. 도서지역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제가…….
6억 7000, 작년에도 그건…….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고…….
안심폰 사업하고 있죠?
지금 제가 자료는 찾아봐야겠지만…….
43페이지, 올해도 있어요, 올해도. 43페이지에 광역 제외 이렇게 돼 있고 통신료, 수리비 지원…….
안심폰 사업은 지금 우리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많고 안심폰이라는 기계, 전화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 관리사가 케어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안심폰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게 감지가 되고 케어 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또 119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요.
사업비용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노인맞춤돌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계속 보급합니까,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거고요.
대상자 발굴은 지금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활용도는 어때요?
활용도는 아무래도 이 안심폰 안의 기능에 동작 감지도 들어가 있지만 ICT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여타 국에서도 사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결과 이것을 정량적으로 통계를 뽑아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보완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일몰하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어요.
사항별설명서 101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지원) 사항에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는 데 전체 예산이 6억 5000 정도 되는데 2억 75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된 거고 또 우리 영유아정책과 서미숙 과장님 전에 발생된 일이죠.
그러나 전임자가 했던 부분도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숙지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검토보고서도 확인해 보니까 19쪽 하단에서 20쪽 상단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전환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부정적인 인식과 사업 초기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전환 참여도가 낮아 목표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기 전에는 사전에 미리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동 관계자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숙지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 불용 사유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처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와중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개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본인이 민간으로 운영하던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임대료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된다는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10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은 조금 인식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공립으로의 전환에 대해 더 좋은 점들을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또 이제 영유아 인구가 점점 줄어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공보육 확충을 하는 것을 좀 더 홍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치상 결과를 가지고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막상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사태의 경향을 보면 42.3%나 불용 처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 후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에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조직개편 전에는 8억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조직개편 후에는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17억 그래서 사실상 집행잔액이 합산 25억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사실상 우리가 어린이집 34억 예산편성했던 부분이 6억 3000으로 됐는데 이런 불용 발생이 참 아쉽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이 승진하거나 전보하다 보니까 자리 이동이 생겨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0세반 지원이나 급식 지원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진짜 추가 예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쉬웠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강구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차관님들이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예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인숙 서부여성회관 관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잠시만요. 결산 의결을 하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결산을 안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소회를 듣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미리 몇 자 준비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튜니티가 아니고 제 이름은 파랑새로서 꿈과 희망의 전령사 역할을 다 하고자 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사계절을 36번 맞이하였네요.
그간 인천시 최초로 정보문화의 전당인 사이버시티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이택스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여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아시안게임에서는 스마트 IT대회 성공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또 교통신호기, 가로등 안전 및 도로표지판, 방범CCTV 등을 와이어가 없는 하나의 지주에 설치하는 인천형 통합지주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야행인 밤마실 행사로 문화재청 주관 최우수기관 달성, 인천시 최초 가족친화 최우수기관인 대통령상 수상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동행인 러브투게더 사업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모시는 행사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하여 패배도 맛보았고 승리도 해냈습니다.
열심히 소신껏 공직에 임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인천시민과 인천시를 관조할 수 있는 소시민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정회 선포를 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봉락ㆍ김명주ㆍ임관만ㆍ한민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종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자립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이전 보호종료아동을 가리키던 용어로 용어 변경을 통해 수동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전환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은 부모의 보호와 도움 아래 진학, 취업 등 성인으로서 독립하기 위한 과정을 성취해 나가는 반면 자립준비청년 등은 대부분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제적ㆍ심리적ㆍ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올해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ㆍ취업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인품(인천의 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월 40만원 범위에서 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70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 근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주요내용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이들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지침과 정책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보호종료아동으로 사용했던 행정용어를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립준비아동을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립지원대상자 중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안 1호의 자립준비청년과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22년부터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사례관리와 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ㆍ경제ㆍ심리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적인,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경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취지에 맞게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보다 내실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그러면 지원을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자립해서 나가는 연도에서 몇 년간?
5년 이내인…….
스타트 연령은 상관없이요?
네, 시설에 25세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20세에서 나가면 25세까지 되는 거고 만약 18세에서 나갔다 그러면 23세, 5년간이요?
그러니까 5년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해 오셨었죠? 계속해 오셨다가 이게 확대되는 거잖아요, 금액도 좀 늘어나고?
이미 올해부터…….
조례 전에 인천시에서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금액을 늘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확한 근거 조례는 지금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예산이 그러면 그 금액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해서 다시 하시는 거죠?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렸고?
그렇죠.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그러면 해마다 다시 조정할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야겠죠.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24년도에 비용추계서에서 지금 이게 1000원이니까 40억인가요?
4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자립생활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하반기 9월 정도에 되면 민간하고 협력을 하고 빠르면 연말에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집을 구해서 개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3년간은 민간의 돈으로 전액 충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민간이 3년간 누가 운영하던 것을 3년 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 이미 민간기관은 들어와 있고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만 외부 공포만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조건이 3년간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3년간. 그러면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다 그쪽을 거쳐서 가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하는 역할은?
자립생활관이 준비가 되면 일반의 자립 전담기관에서는 아동들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는 반면에 이것은 생활관입니다. 그래서 약 20호실 이내에…….
숙식이 되는?
네,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립준비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거쳐 가기는 어렵고요. 심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서 직훈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직업훈련. 그러면 여기가 또 나중에 잘되면 경쟁이 심하게 되겠네요.
들어오고자 하는 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몇 인 시설인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20인 이내인데요. 15인에서 20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명이면 굉장히, 5대1이네요. 100명 정도…….
매년이 아니라 이 기관에 들어가서 보통 2년, 3년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저기하네. 더 들어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자립생활관도 있지만 지금 전담기관 중심으로 기존에 있는 그 양육시설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병행을 해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이 시설이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용시설, 수용인원이 너무 한정적이네요. 보니까 1년에 100명 정도 자립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20명이면.
전국이 100명인 거예요, 자립청년이?
그러면 인천은? 인천은 몇 명이에요? 이것은 인천만일 것 아니에요.
인천만 지역인데 지금 인천은 527명인데…….
여태까지 누적이.
매년 5년 차 돼서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도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일단 ’18년에 종료되는 인원이 27명이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27명에서 15명이면 그래도 인천 내에서는 많이 활용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의원님 조례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자립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 간단하게 이 조례에 보면 5조하고 6조에 관련된 건데 전담 지원계획에도 나오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도 할 역할인데요.
제가 이 현장을 가봤어요. 내용을 알아보니 자립에 필요한 전담기관도 생기고 다 좋은데 문제는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교육기능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자립청소년이 있다면 자립할 수 있게끔 사회를 알려야 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지금 현재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자립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가 이제 되면 더 잘되겠지만 사전교육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은 꼭 프로그램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립청년들이 가서 정말 스스로 살아서 이제 자립해야 되니까요. 이것에 대한 예비단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도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5조, 6조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첨가해서 준비해 주시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심화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요양원의 기능, 제5조 입소 대상, 제7조 퇴소, 제8조 위탁, 제10조 운영 비용 등 인천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요양원의 기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제5조 입소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 퇴소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희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의 만료,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의 대상자로 합니다.
제8조 및 제9조 위탁ㆍ운영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제10조 운영 비용은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재정 부담액은 2024년 개원 초기에는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로 운영지원비 4억 1900만원과 시설지원비 10억이 소요되며 2025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입소 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입소 대상자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는 그 대상자의 입소 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입소 대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입소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서 반복되는 조항 문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입소 비용, 안 제7조 퇴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안 제8조 위탁, 안 제9조 위탁 기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통상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항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위탁운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의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한 사항은 위탁 대상에 대한 범위가 확대 해석될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제2항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해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사업의 우선 위탁 기준ㆍ범위 등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즉,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립요양원의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운영비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요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법 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본 조례 안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인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5조 비용의 부담 및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통해 시립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입법체계상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요양원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상자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해당자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고 대부분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1항에 첫 번째 1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수급자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저소득층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항 설명이 약간 확실하게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데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급여 있죠, 당연히.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의료급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료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돌봄의 문제가 있으면 장기요양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그냥 주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약간 양로원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분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런데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으시지만 이런 요양기관에 들어오실 의향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요양원은 질병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가 없는 데거든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은 1차적인 근본적인 연계는 안 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이 잠깐, ‘여기 어떤 분이 해당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양로원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2항을 보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넣으셨나 보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네, 보다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1항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냥 일반인들이, 기초수급자 아닌 분들이 하면 수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수가를 받는 거고 2항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3항도 애매한 것 같아요, 3항.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지금 일반 요양원처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또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항과 3항에 같은 그런 것들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양쪽에 다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료적인 것보다는 돌봄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공적에서 공적 자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 선정하실 때 그러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따로 구성을 합니다.
이분이 거기 들어가기 마땅한 분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되고 그러면 되게 선호하는 요양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기대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인천에서 처음 만드는 거라서 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요양원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선도적인 역할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가 지금 시립요양원에서 수급자를 일부 받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등급자들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일반 수급자들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에서 시립 운영하는 데 보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들어가니까 등급자들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수급자 일부, 일반 등급자 일부 이렇게 하니까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잘, 이제 오픈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공사가 9월에 준공 예정이고 위탁자 선정 들어가고 내년 초에는…….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공모는 언제 나갔나요, 운영자들? 위탁.
위탁할 수 있는,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요.
아직 안 나갔어요?
준공 처리된 이후에 나갈 거고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위탁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그것 기대가 엄청 많아요, 늦었지만 엄청 많고.
타시ㆍ도 보니까 시립요양원 경쟁률이 엄청나대요. 2개씩 있는데도 엄청나다고 그래서 저희 이것 생기자마자 아마 또 제2의 시립요양원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간결성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안 제5조제1항제2호 거기에도 나와 있는 긴 조항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8조에도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그러면 이것도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등”을 삭제한다는 의미예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10조2항에서도 어차피 상위법령에 다 근거하는데 이렇게 굳이 2항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삭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탁 운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치료 지원자에 관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하여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의 요건 중 소득 요건 제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난임치료 지원대상의 난임시술비 지원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의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난임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소득 요건의 구분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본 개정안을 통해 소득 요건을 제외하여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난임치료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제2항에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방법, 예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시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리고 저출산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모자보건법에 관련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 중인데 그 예고 중에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소득에 관계된 것만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개정할 경우에 연이어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는 우려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아까 우려 사항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우리가 중위소득 180%에서 전면으로 다 풀었지 않습니까?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그렇게 된 동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2항에 지원대상 범위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2항을 보면 또다시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해서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난임부부들 지원대상의 나이라든가 시술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서 많이 이 대상자를 보고 난임을 희망하는 사람인 경우에 이분이 그러면 난임을 원하더라도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규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행 조례에 인천광역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폭을 할 수 있게끔,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에서 저출생 대책에 관련해서 특히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시술을 할 경우에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요건을 제외한다고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한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법에서 입법예고하는 중에서 ‘연령과 소득 요건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조례도 그 부분에 가서 그게 받쳐질 때 같이 맞춰서 가면 더 실효, 내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저번 1차 추경 때 인천시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난임치료 전체 대상자에게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돼 가지고 지금 사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6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 우리 문복위에서 저번에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릴 때는 다르게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장이 편하게 하도록, 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한 거라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일단 우연히도 우리 국회의원께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연령이 삽입되면서 소득 이외에 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하면 언제쯤 이게 통과될 예정입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5월 26일 날 발의된 상태입니다. 보통 입법예고가 21일 기간이니까요. 6월,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장님 상위법이 개정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단순히 현행 조례상의 지원사업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간다고 한 것은 막말로 해서 잘못하면 의회의 유명무실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감히 어떻게 시장이 자유로운 권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 발언한 것처럼 상위법을 개정해서 한 번에 몰아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1차 추경에 소득에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후에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발의해서 상위법이 입법예고만 되지 않았었다면 제가 본 법에 의해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 하게끔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신동섭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한 공감을 사고 있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한 상태고 사실상 법이 통과가 됐다면 여지 없이 여과 없이 신동섭 의원님께서 한 조례는 마땅히 통과돼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과 또 일단 법으로 개정된 다음에 상임위 통과를 하는 취지가 옳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을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이나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 앞에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취지를 충분히 잘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보류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경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