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9-0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3.09.04.(월) 10:00 1.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3.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유승분ㆍ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명주ㆍ김유곤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입법례에 따라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소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일반적인 위원회의 규정 순서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 제8조의 간사 관련 규정을 안 제9조 다음으로 이동하고 간사의 명칭을 문화재과장에서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의 서기 관련 규정의 경우 서기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사무관은 법령 및 조례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서기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의 송부 대상기관을 인천시의 행정기구 체계에 부합하도록 사업소에서 각각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 제14조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바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료의 조사ㆍ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희소성으로 인해 위원 구성이 어렵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사편찬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소위원회 위주의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등 행정 편의주의의 발생이 우려되는바 향후 해당 위원회의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개최가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세부적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취지에 동감하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의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분과위원회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변경을 그렇게 해야 하나요?
분과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를 쭉 찾아봐도 지금 대부분 다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을 했고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돼 있었더랬어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과위원회하고 이제 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위원회의 자율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현안에 맞는 소위원회를 위원님들의 의지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폐지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실제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더 적합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변경되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자면 분과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분과위원회로 뒀을 때하고 지금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죠.
지금 시사편찬 관련해서 금년도가 50주년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념사업,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이 된다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이 많았거나 큰일을 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하겠네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활력을 찾고 면밀하게 업무를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자 변경을 위하여,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강구ㆍ장성숙ㆍ이순학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종득ㆍ이봉락ㆍ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김유곤ㆍ유경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하여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여 저출산의 증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인천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 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태이고 이미 국내의 많은 도시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2제2항의 이용료 등 30% 감면 내용에서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제1항의 이용료 등 50% 감면 내용에 동일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80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범위가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기록을 이어오면서 국가의 존립 여부가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최근 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 시민께서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대상에 한 자녀를 둔 가정과 자녀가 없더라도 20~30대 혼인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무관하지 않으므로 출산율 장려와 양육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보다 확대해 달라는 의견인바 해당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의 형평성 측면과 수반되는 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가정에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이 의견 낸 것도 있는 바와 같이 물론 1명이 다자녀로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여기 보면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자녀를 2인 자녀 이상으로 해서 30% 감면했던 걸 50%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 한 자녀라든지 앞으로 자녀를 둘, 이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출산율이 인천시가 0.78명인데요. 이러한 출산율 추이나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본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41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용률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수천 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용률에 따른 감가상각이나 그다음에 이용료 이런 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의견도 물론 나왔지만 또 한 자녀라든지 이런 가정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혜택이 가면 지금 한 자녀일지라도 또 두 자녀 그러니까 차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감면료의 차등이라든지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아이모아카드 대상 기준으로 해서 두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아이모아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자녀 연령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1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5세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3까지는 혜택을 보고 예를 들어서 두 자녀 중에서 한 자녀가 중3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만 15세 이하고 1명은 또 15세 이상인 경우는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아이모아카드 발급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아이모아카드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혼란이 없습니다.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이모아카드 관련해서 소관 국은 또 다르죠?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쭤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선옥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시립체육시설 아까 41개소?
시립체육시설이 기존에 우리가 직영은 없겠죠.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대상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41개소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민간위탁이어도?
네, 민간위탁이어도. 왜냐하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단지 운영만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립체육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을 하건, 신세계야구단에 저희가 지금 문학경기장을 18억원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도 다 해당이 됩니다.
혜택은 폭넓게 다 받는 거라는 거죠?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확대될 것 같기는 한데 전년도 기준으로 이게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수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어떻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제가 기본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지 아이모아카드 활성화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모아카드로 이렇게 혜택을 본 세대 수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카드가 세대 수가 될 테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약 4000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한 6.7%가 혜택을 보고 이용률을 봐야 되겠지만 두 자녀로 했을 때 적어도 10%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세 자녀를 기준으로…….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한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세대 수로는 많이 안 늘어나도 비율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다 싶은 게…….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전체 우리 세대 수로 봐도 별로 안 되는데 지금 두 자녀로 하면 세대 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용률은 차치하고라도?
네, 지금 저희 인천의 총 가구 수가 124만 9000가구인데요. 지금 두 자녀로 넓히면 한 15만 8000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으로 늘어난, 7000가구로 늘어난다는 거죠?
세 자녀는, 세 자녀 이상은?
지금 다자녀가구를 갖다가 저희가 15만 8000가구로 두 자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하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15만 8000가구 전에 우리가 기존에 적용했던 세 자녀 이상 그것은 몇 세대나 돼요? 그것은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것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로만 봐도 세 자녀 이상보다 두 자녀 이상이 평균적으로 훨씬 많을 테니까 아마 이 15만 8000가구는 늘어났을 때 이 정도고 15만 8000가구에서 기존에 15만 8000가구가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8만 가구였다고 하면, 6.7%라고 하셨죠?
네, 전체 이용자의 6.7%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6만 가구, 그런가요? 4000세대.
글쎄, 그것은 전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중첩적으로…….
비율이 나왔을 때는, 6.7%가 나왔을 때는 기준이 4000세대가 이용을 했는데 6.7%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 이용자를 분모로 보는 겁니다.
전체 이용자를 분모로.
네, 이용자의 6.7%가 혜택을 봤다라는.
아, 이용자의 6.7%가…….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확대 측면에서 되게 바람직해 보이고 다만 일반 우리 산하기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하기관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으니까 무난하겠다 싶은데 일반, 그러니까 민간위탁 중에서 최고가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소지는 따로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기존에 우리 계약서상에 인천시 조례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아마, ‘아마’라는 말은 빼고. 민간위탁을 줄 때 이런 이용료 수익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가상각에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주문을 해 볼게요.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가구의 체육시설 이용빈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더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 41개 있잖아요. 그러면 군ㆍ구에 또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용자는 여기가 군ㆍ구 시설인지 시 시설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도 감면 조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군ㆍ구 시설까지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비춰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군ㆍ구 체육진흥과에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하겠지만 아마도 세외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각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은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최저니까 그래도 노력하는 여지에서 시에서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주면 군ㆍ구가 원활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결국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또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박판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체육시설의 이용을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용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다자녀가구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민간 체육시설을 다닙니다. 비용을 많이 내고 축구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돈을 내고 또 축구를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데를 많은 비용을 내고 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공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민간하고 같이 발맞춰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 제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시니까, 체육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문화 쪽도 다자녀가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셋째 아이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키즈카페 이외에는 어디를 데려가려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문화 쪽에도 혜택을 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러한 체육시설의 문턱을 낮추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공모할 때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집어넣거나 할 때 가점을 좀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이모아카드랑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지 재정상의 문제를 한번 별도로 검토하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화 및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자원 제공 등 인천시의 영상 경쟁력 강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차 민간위탁,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재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최초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금년도 기준 38억 6500만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의 영상문화 진흥 및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에 위탁한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모를 통한 재위탁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대상 사업인 인천 영상산업 육성의 주요내용은 인천 홍보에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외 영화, TV 프로그램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소 사전답사 및 촬영장소 사용을 위한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등 촬영 지원,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영화제 개최, 인천지역 창작자의 장ㆍ단편 영상물 제작 지원 및 소재 개발 멘토링,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입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개항장과 원도심, 송도국제도시, 다수의 유적을 보유한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 촬영지로 꾸준히 각광받아왔고 인천 배경 촬영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촬영지 및 관련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 진흥에도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상산업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및 관련 분야 네트워크 등이 요구되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중인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들의 현 수탁기관이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고 민간에 해당 사업들을 수탁할 만한 기관들이 없어 재위탁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수탁하게 되는 경우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은 높을 수 있는 반면 자칫 타성과 무사안일에 빠져 인천만의 독창적인 영상문화 조성과 역동성 구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만약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와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인천시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개선ㆍ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담긴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등 집행부의 목표지향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된 종합성과평가 결과 해당 사업이 총점 85.54점을 획득하여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바 기존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이 영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 거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이 정도 사업규모를 수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로 독과점으로 가다시피 하게 되니까 혹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 사업이 인천을 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문도 조금 들거든요.
이 영상위원회의 연혁을 보면 과거에 문화재단에 있었던 부서에서 독립 필요성 때문에 10여 년 전에 독립을 한 기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여 개의 기관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요?
네, 외부적으로 받은 평가고요.
저희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저도 담당 업무를 맡게 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에 따른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잘하셨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인천에 대해서 또 많은 홍보도 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좀 궁금했었어요. 조금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사실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천시 건 줄 알았어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명칭을 조금 잘, 저는 인천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수탁기관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고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보니까 연장하는 경우에 종합평가하잖아요. 종합성과평가 기준으로 좀 더 이어갈 건지 아니면 새로 공고할 건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우수 등급으로는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이게 마땅히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우리 시 차원에서는 민간 수탁기관이 보다 더 잘 운영되게끔 하려고 하면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있죠. 직원 구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1국 4팀 18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사 권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또 없죠, 인천시에게는?
네, 제가 당연직 이사로만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겠죠?
네,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18명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로서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걱정 없겠지만 행여라도 검토보고한 것처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아, 어차피 우리밖에 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위탁조건을 정할 때 위ㆍ수탁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강구 위원님이 우려하신 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를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연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5개 시ㆍ도로 구성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금년도 6월 11일 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근거조항 등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당 행정사무조사 시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착수 전에 맹꽁이 이전,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멸종위기 보호생물 2급인 맹꽁이가 현재 90마리에서 300마리 서식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 토양오염물질 21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6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서 선결과제를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 11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맹꽁이 이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영종도 세계 평화의 숲으로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맹꽁이 이전을 완료한 후에 토양정화 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토양정화 작업을 착수하고 ’25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공론화 방안을 (주)부영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테마파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서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맹꽁이 포획ㆍ이전 허가 완료 및 이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맹꽁이 포획하는 도구를 봤거든요. 도구를 봤는데 계양구에서도 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다 보니까 동그란 뭐가 있더라고요. 여기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걸려 있는데 보니까 맹꽁이들이 그리 들어가게 유인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도심형 테마공원, 워터파크, 호텔 등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맹꽁이가 포획이 되면 확실하게 이전되면 허가 완료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선결과제를 말씀드렸지만 맹꽁이 이전 후에 그쪽 지역이 토양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양정화 작업을 저희가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된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과 그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감사일정과 방법 등 세부내용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향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유산과장 이동우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