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1303억 772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1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7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31억 997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8년 시민안전교육 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28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39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55억 9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0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58만 5000원,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81만 1000원, 2020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92만 2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규모는 4만 9000원으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28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3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0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1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5347억 17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0억 83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40억 31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0억 2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3010억 6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억 178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사회재난 관련 현장점검 국내여비 3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56억 506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ㆍ구 개별비축창고 설치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국비 10억ㆍ시비 5억, 2021년 2차 한파대책비 1억원, 광역거점센터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30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억 64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억 61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출장여비 55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억 47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60만원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을지태극연습 규모 축소에 따른 급량비 9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44만원, 노후경보시설 교체 집행잔액 700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3쪽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사업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사업으로 광역거점센터 신축 12억 3030만 7000원, 평파레트 구입 96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13억 5138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8쪽 2018년 시민안전교육 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 2851만 9000원은 2018년도 시민안전교육 보조금 집행위반에 따른 보조금 원금을 징수하여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환수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1억 1319만 5000원 감액은 남동구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지원한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발생이자 징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9쪽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3만 4000원은 2019년도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도 지원한 보조금 정산은2020년도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해야 함에도 정산이 지연되어 2021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정산ㆍ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9쪽 2021년 2차 한파대책비 1억원은 한파대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2020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89만 6000원은 법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및 2020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사업 집행잔액 등의 세입조치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9.85%인 3020억 8365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280쪽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직무경진대회 지원예산 1000만원 감액은 코로나 여파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스쿨존 가방안전덮개 783만원 감액은 야간 및 우천 시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빛 반사 및 방수 성능의 가방덮개를 보급하는 사업의 낙찰차액인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81쪽 UNDDR 임차료ㆍ관리비 1200만원은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훈련연수원 임차료와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관리비 부과기준이 되는 공용면적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UNDDR 부담금 2200만원 감액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하는 국제기구 운영경비로 2021년 본예산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81쪽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3010억 6750만원은 시민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방식, 지원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2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 감액은 인천시가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용역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를 네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모두 유찰됨에 따라 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역이 계속 유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2022년 용역 재추진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바 증액 편성사유 및 용역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3쪽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원은, 13쪽입니다.
지난 8월 2021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84쪽 2021년 2차 한파대책비 1억원은 겨울철 버스정류장에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600만원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군ㆍ구에 광역거점센터 및 4개 군ㆍ구 개별비축창고 구축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남동구가 개별비축창고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국비 포함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광역거점센터 및 평파레트 구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최종적으로 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85쪽 2019년 특교세 집행잔액인 폭염대책비 1181만 2000원 폭염 취약계층 대상 폭염예방키트 및 방역물품 지원예산으로 지난 제2회 추경 시 오기 입력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822쪽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완료예정에 있어 사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인천시는 2021년 9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착수가 12월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같은 쪽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1470만원 및 연구개발비 19억 8530만원 등 20억원은 2021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이 2022년 9월 완료 예정에 있어 사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광역거점센터 신축 12억 3030만 7000원은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거점센터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설계기간 등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1년도 집행액을 제외한 11억 842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국비 내시 없이 시비만 증액하여 사업내역을 조정한바 조정사유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에서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 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액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 1억 558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판결이 돼서 이 중 8000만원을 2019년에 환수하였고 금년도에 나머지 원금 2558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그 이후로부터 발생한 추가이자 등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사항은 본 사업은 작년 2020년 12월 31일에 소래 우수저류시설 준공이 되었으나 잔여 사업비 일부를 금년 초에 계속 지출하게 되어서 남동구에서는 올해 회계 결산 후 반납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서 내년에 세입에 반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2019년과 2020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서 국비 교부에 따라서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업대상 접수하고 선정에 2개월, 내진성능평가에 3개월, 인증 신청ㆍ심사 등에 2개월 등 약 7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2019년에 완료하는 게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했던 사항으로서 사실상 2020년도에 둘 다 추진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시민 301만 675명에 1인당 10만원씩 e음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지원할 계획에 있고 신청시기는 지금 온라인이 구축되면 12월 20일부터, 오프라인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의 신청기간을 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하고자 사항이고 또 주민 편의와 접수현장의 혼잡 최소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수급자라든가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에게는 계좌 입금 등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기관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페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은 282쪽입니다.
본 사업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2021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으나 네 차례에 걸쳐서 미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타시ㆍ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822쪽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에 국비를 받아서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3월부터 서울, 대구 등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제가 사실은 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같은 것도 내부검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 구조를 할 때 전산 쪽보다는 엔지니어링 쪽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부토론을 많이 거치느라고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822쪽입니다.
광역거점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군ㆍ구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9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남동구에서 부지 확보 문제로 지난 10월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 없이 저희가 시 광역거점센터에 동 국비사업을 포함시켜서 국비를 추가 포함시키는 것을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국비 매칭비율 7대3을 준수해서 저희가 개편ㆍ편성하고 파레트 구입비도 일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답신드렸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시민안전본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급이 당장 12월 20일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군ㆍ구에는 일단 예산을 내시를 다 해 놨고요.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추경에 다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2층에 재난상황실에 TF를 새로 만들어서 실무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88% 재난지원금 내려줬을 때 그때도 각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거기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말도 못 하게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음카드를 만들어서, e음카드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절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e음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 미성년자도 있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제가 토요일 날 주민자치센터 저희 동네에 축제 갔는데 걱정이 한걱정이더라고요. 또 한파라도 닥치면 밀려오는 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을 문제가 아니고 지급을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찾든지 하여간 혼란을 좀 최소화할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원님 저희도 그게 제일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온라인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한 팔구십 프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어려우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 88%는 내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계속 있고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이것은 지금 그것으로는 이의신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31일 12시 기준으로 해서 명단이 확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혼선이 덜 할 것 같은데 다만 그때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으로 기다리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한 2주일 안에 90% 이상이 다 타가는 거라고 하니까 저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온라인 구축하는 쪽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우리는 e음카드를 만들어서 e음카드에 포인트로 주는 거잖아요. e음카드 만드는 것도 또 일이란 말이에요.
e음카드가 많이 쓴다고 그러지만 절반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이 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을 한 10%만 잡아도 30만명이잖아요. 인천시 10%면 30만명입니다. 10개 군ㆍ구로 나누면 한 3만명씩이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3만명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요.
사실 되게 8월달인가 그때도 하여간 엄청나게 특히 원도심지역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준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음카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 100% e음카드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e음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그 돈이 저희 시 안에서 선순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요보호아동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TF회의를 계속하면서 조율해 나간다는 얘기신 거죠?
이것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회에.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78쪽 아까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교육 생존수영 보조금 집행위반 횡령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2018년도에 저도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보면 사업자하고 강사하고 내분이 있어서 강사한테 수업료를 다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저희가 이게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장부를 다 보게 된 거죠, 경찰에서. 보니까 실제대로 지출이 안 된 것이 드러나서 이 사업자가 횡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허위영수증이라든가 수업도 없는데 수업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인정되는 부분은 주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횡령으로 판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저희가 8000만원은 그 당시에 했고 지난번에 결산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 돼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가 추징을 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얼마였다고요?
2500 플러스 해 가지고 원금 2558만원하고 그 이후로 발생한 이자 한 250만원 정도 해서 거의 전체로 보조금 반환금 2816만 9000원 그 다음에 또 추가발생 이자 해서 35만원 해서 2851만 9000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해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 다음에 복역은 안 하시고 경제범으로 어떻게 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또 그분과 관계된 분들이 여기를 운영하거나 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조금 관련돼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우리 시에다가도 손실을 입히고 인천시 해당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고 차질을 빚게 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못 받아서.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이런 횡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상의 이게 지금 전산화라든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속이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번에 지난번 결산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항을 알면서 제가 이 부분 끝까지 추징하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히 다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남동이 결산을 안 봐서 늦게 지연됐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할 사항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돈을 지출하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정식으로 결산과정을 거쳐서 반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결산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받아들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이 사업관계에 있는 것을 정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도 이것저것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출하고, 확인하고 지출하고 하는 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
원래 통상적으로 그런가요?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도 이후에 또 서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네, 그게 오히려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안 79쪽에도 마찬가지로 한파저감시설 설치 시비 보조금을…….
한파에 대해서는…….
정산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넘어가버렸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년도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경우가 틀린 거예요?
이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머지 잔여사업비 지출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라서 올해에 지출이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19년도에 했었던 것은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한 해에 못 해서 부득이 올해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산을 못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 부분을 소홀하게 하게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공백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소극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79쪽에 폭염 대비 집행잔액은 폭염저감시설이 있고 무더위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중구ㆍ연수구ㆍ남동ㆍ부평ㆍ서구 이렇게 다섯 구만 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을 한 데를 주는데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더위쉼터 같은 데는 전체 다 10개 군ㆍ구 야외에 들어온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을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는 신청을 많이 받고 싶은데 크게 수요가 없다든가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장소가 안 들어오면…….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교부금액이 다 틀린데 이게 들어온 장소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그러면?
신청 장소 그 다음에 수량도, 금액도 같이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당 군ㆍ구에서 간과해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폭염대책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풍수해저감시설 같은 것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수요의 바탕에서 하는데 많이 신청했던 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데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 쪽에 크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미 설치가 많이 된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책은 저희가 오히려 시설을 좀 발굴해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가요?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극복 일상 지원금에 관련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군ㆍ구나 동사무소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e음카드 부분에서 제가 e음카드 분실해서 신청해 보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더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지원금 접수와 신청 부분에 e음카드도 많이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 이게 예산이 내년 추경으로 올해예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내년으로 지금 사업은 넘어가는데 이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내년예산이랑 이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일부터 해서 온라인으로 팔구십 프로를 치면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이 이번에 팔구십 프로를 연내에 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1월달까지 신청기간으로 저희가 주니까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게 본래 예상을 어느 정도하고 추경 때 하고 내년에 예산 세우고 본래는 우리가 평소에 해 왔던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 이게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시간 여유를 갖고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갈 수 있느냐는 의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 가급적 연내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당긴 게 20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산안 79쪽에 보면 폭염대책 부분에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남동이나 서구나 이런 데 보면 거의 30% 신청에 의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아까 신청 부분을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사실 신청 아니고 그냥 일괄 나눠주면 몰라도 신청에 의한 건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신청하는 구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눠주고 끝내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 시민안전본부의 문제인지, 사실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물론 작년 집행잔액이긴 한데 이게 뒤에 민방위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시민안전본부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폭염대책비가 시설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모품 같은 걸로 하는 게 있는데 시설비 쪽이 생각보다 못 할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이나 이렇게 보면 안전정책과가 아주 오버가 많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 폭염에, 코로나에 다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군ㆍ구가 더,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데 여력을 덜 쓸 수밖에 없었고 다른 데 더 급한 일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신청할 때 자부담 계획을 또 세웠을 텐데 군ㆍ구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사업을 해서 반납하게 되면.
그래서 뒤에 예산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 봐도 민방위 교육훈련 내용 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교육 운영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주의 군ㆍ구에 대해서 더 특별히 신청한 액수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82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계획 수립 용역 5억이 내년 10억으로 이렇게 증액된 설명은 들었는데요.
사실 네 차례 유찰이 됐다 그러고 나서 타시ㆍ도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한두 차례 유찰되면 원인분석을 꼭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서,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태운 거죠? 올해 본예산에 된 건데 좀 늦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희 맨처음에 5억원이면 용역비로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 하는 용역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다들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유력한 용역회사들한테 개별적으로 건설교통위에 계신 국장님들을 통해서 입찰을 독려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 용역비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억, 부산 15억, 전남 같은 데도 9억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정말 이걸 그냥 말로 하고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나중에 4차까지 할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네 차례까지 그냥 계속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재난취약지역 현장점검 부분은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32만원, 14만 6000원 이렇게 올해예산을 그렇게만 소요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추경을 내셨는데 이렇게 보면 현장점검 안 간 것 아닌가, 너무.
어떻게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6개 부서 전체 다 여비가 삭감인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여비, 뭐에 대한 여비 이렇게 특별하게 제목을 달아서 서 있는 것 외에 부서에 그냥 운영비조로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다 쓰고 있어서 다른 때보다 준 것은 맞지만 안전에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부서 전체의 여비가 있고 특별히 필요한 여비를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특별히 필요한 것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비를 세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안 쓴 것은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는 거고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업하는 데 필요한 출장은 다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에 광역거점센터 및 개별비축창고 이것은 남동구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부지 확보 못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광역거점센터하고 평파레트 편성한 거예요?
평파레트는 뭐야?
지게차 밑에다가 넣는, 들기 좋게 공간을 구축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역거점센터는 뭐예요?
이것은 염화칼슘 같은 저희가 재설장비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비축창고는 뭐예요?
군ㆍ구에서 조그맣게 짓는 것을 개별비축창고라고 부릅니다.
여기 해 가지고 13억 7600이 섰는데 이것을 저기 해 가지고 600만원을 증가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남동구는 못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지를 찾다가 못 찾았다고 저희한테 10월달에 불가피하게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행안부에다가 요청해서 남동구도 자체적으로 창고는 가지고 있고 염화칼슘도 두 군데 창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18쪽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올해가 5년 단위예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처음.
이것 늦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국토부에서는 전국에서 하나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국비예요, 시비예요?
이것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얼른 해야지 4차, 8억까지 했는데 4차까지 시행하면 어떡해요, 추경에 빨리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그래서 급한 불은 저희가 껐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저기 한 것 아니에요, 10억도 넘어간다는데 5억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율방범대원 지원 감액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1500명 경진대회를 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1500명 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건이요. 말씀하실 때 현금으로도 주고 e음카드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신청은 그나마 부하가 덜한데 현장에서 찾아와서 신청하러 왔는데 “일상회복 지원금 현금으로 드릴까요, e음카드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해 달라 그분 외에는 다 원칙적으로 e음카드로 해야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음카드는 아까도 조성혜 위원님처럼 신청해서 발급하는 데 또 며칠 걸려요. 그런데 거기다 10만원을 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람이 미리 짚어서 카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전달을.
카드를 발급받고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사소한 혼선이 부하가 엄청나게 걸리는 일이니까 설계를 할 때 지급설계도 필요한 거잖아요, 지급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급설계를 잘하셔야 된다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용역 관련된 것 질의하셨는데 용역을 갖다가 계획한 주무부서의 입장은 도대체 그러면 전혀 사전조사도 안 하고 용역을 신청합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는 와서 다 물어보고 예산실에도 체크하잖아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5억은 택도 없습니다. 10억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도무지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한 과며 담당자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사전에 용역이 어느 정도에 들어올지 가격이라든지 업체가 어딘지 이런 것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은 했다면서요, 아까 전라도도 하고.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서 우리가 용역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아무 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본부장님.
얼마나 무성의하게 용역을 설계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10억 반영하셨다는 거잖아요.
10억 용역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바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떤 업체들이 이것 하는 거예요?
건축이나 이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데서 그래도 엔지니어링회사가 하는데 지금 주로 다른 데 입찰받은 것 보면 아주 메이저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서 이 일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는 업체들이 많기는 해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죠? 담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는 않습니다.
그것 어떻게 판단해요,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이것 어차피 지금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만 특별하게 있는 것들도 아닐 거고 관리계획이라는 게 거의 유사할 거고 보고서가 제가 보기에는 돌려막기 하는 보고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용역에 용역비가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저는 사실은 연초만 해도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웬만한 용역사에서는 이 일에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메리트를 못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서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좀 알아보다가 지금 이것으로는 입찰이 어렵겠다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5억짜리 계획하고 10억짜리 계획을 둘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작년에 5억짜리 계획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을 해서 e음카드는 그러면 무료발급이에요?
네, 무료발급입니다.
현장발급도 하나요, 할 계획인가요?
직접 발급은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카드 쭉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눠 주기도 했는데 현장 발급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장 발급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급받은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센터 와서 하시겠죠.
경상비 계획은 안 세워요?
경상비 세웠어요?
네, 13억 정도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로 해서 지금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사업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여기 지금 일상회복 지원금 이 금액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로?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에나 되어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금액을 아직 다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할 거다?
지금부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는 언제부터 썼어요? 예비비도 우리 일상회복 지원금 조례 심의하기 전부터 사용했죠?
(「그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지금 그러면 예비비 현재까지 사용내역서하고 혹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까지 그것도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예비비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배분을 아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군ㆍ구로.
배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3억 5138만 3000원이 증액된 1303억 7724만 4000원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20억 8365만 7000원이 증액된 5347억 1778만 1000원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3분)
이어서 제2항, 제3항 안건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제3항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994억 4441만 9000원이 감액된 264억 5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765억 6900만원이 감액된 4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9억 14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5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1550만원이 증액된 1억 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228억 8832만 4000원이 감액된 203억 5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세외수입 1억 2773만 9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0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259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 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56억 7627만 7000원이 감액된 1005억 3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6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412억 4362만 1000원을 감액한 366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민생활 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1000만원이며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국제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안전포럼 1억 2000만원, 재난안전 주요지표 개선을 위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1억 3000만원, 기후환경 및 안전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40억 3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억 7324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6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우리 시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원,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6910만원, 고층건물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2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47억 4820만 1000원이 증액된 576억 9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상습침수 피해지역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403억 52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백석펌프장 점유토지 매입 5100만원,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6064만원, 광역거점센터 운영비 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70억 1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입니다.
금년 대비 1억 679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 4억 7399만원, 영상정보 연계회선 사용료 1억 8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금년 대비 22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4771만 2000원, 수사 업무 관련 출장여비 1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8013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5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국가위기관리와 비상대비태세 사전구축을 위한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4억 65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2억 4800만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1억 6643만 3000원,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을 위한 노후경보시설 교체 6억 3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도입비 1억 8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4억 1240만 5000원 대비 248억 4486만 7000원이 감액된 285억 6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1030억 1000만원 대비 63억 3911만 6000원이 감액된 966억 70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5000만원,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85억 6800만원, 예치금회수 534억 1240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40억 30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액은 681억 334만 6000원으로 시민안전본부 4개 부서에 116억 3767만 7000원, 감염병관리과 등 8개 부서에 564억 6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과 79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대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 군ㆍ구 재난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전문교육 및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등 재난안전교육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찾아가는 재난안전 홍보부스 운영비로 3000만원,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비로 1억 5000만원,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로 1억 3000만원,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시설장비와 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교량 보수ㆍ보강비로 107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등 설해예방 대책비로 9억 8673만원, 재난 대비 도로 유지보수비로 14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 훈련비로 4000만원,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비로 9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관리비 37억 2829만 4000원, 폭염 예방활동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대책비로 10억 7920만원, 역류밸브,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과 87쪽입니다.
유수지 유지관리비 2억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비로 42억 8000만원,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등 2억 4270만원, 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비로 11억 8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55억 1600만원, 코로나19 방역 및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비 등 7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및 제설상황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1억 4000만원, 청사 내진보강공사비로 12억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인천생활치료센터 시설비 및 운영비 등 17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308억 4736만 8000원 대비 127억 511만 5000원이 증액된 435억 5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339억 1916만 7000원 대비 141억 1984만원이 증액된 480억 39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64만원, 예치금 회수액 308억 473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 15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로 금융기관 예치금 435억 5248만 3000원, 구호물품 구입비로 2억원입니다.
102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비로 1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 32억원, 구호물자창고 구입,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3억 5000만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일반운영비로 5억 86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에 대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예산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4억 57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9%인 994억 444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등 그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74쪽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9억 14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51%인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35억은 전년 대비 22.22%인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소방안전교부세가 45억에서 55억 수준으로 교부된 반면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액 교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현황 및 2022년도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5쪽 공유재산 임대료 4727만 8000원은 서구 가좌동 소재 공유재산을 세운교통(주)에서 버스차고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8쪽입니다.
변상금 8046만 1000원은 동일 토지의 무단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총 1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회의 변상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2022년 마지막 변상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05억 34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9%인 356억 762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297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1000만원은 전년 대비 8.89%인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결과에 따른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가방 네임태그 지원 4700만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년 대비 75.82%인 1억 4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쪽입니다.
가방안전덮개의 미착용률이 37.1%로 높아 안전물품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낮은 가격의 네임태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안 298쪽 국제안전포럼 행사운영비 800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4000만원은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포럼 주제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2021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13쪽입니다.
당초 요구액이 일부 감액되어 8000만원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액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안전전문가 세미나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은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예산으로 2021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당초 요구액이 조정되어 650만원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1억 3000만원은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조에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3억원은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 신설 및 안전관리 연구 수행을 위해 인천연구원에 신규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팀 신설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 연구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40억 3047만 9000원은 법정적립액으로, 14쪽입니다.
전년 대비 415억 69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1년도 추경을 통해 922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2017년까지 미적립액을 모두 해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300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ㆍ반영된 재난피해자 힐링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302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 10억원은 관리ㆍ감독기관인 인천시에서, 15쪽입니다.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동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네 차례 유찰됨에 따라 2021년 4회 추경 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05쪽 자연재난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403억 5200만원은 전년 대비 47.81%인 13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우수저류시설 자치구 비용 부담 관련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예산 확보에 차질 없어야 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305쪽 백석펌프장 점유토지 매입비 4500만원과 측량수수료 등 600만원은 서구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백석배수펌프장의 인수인계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이 위치한 점유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체를 일원화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인천시의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 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기기 임대료 864만원과 사무실 지원 5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후 추진 의견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업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000만원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77.78%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민간건축물 선정절차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7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170억 1523만 9000원은 법정적립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17쪽입니다.
2021년은 법정적립금 외 약 79억을 추가반영한 반면 2022년은 법정적립금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70억 84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금 적립 행안부 평가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정 평가를 받았으나 2019년부터 행안부의 평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후로는 매년 법정적립금을 100% 이상 적립하여 행안부 평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311쪽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4억 6500만원은 전년 대비 59.25%인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최근 3년 간 약 3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2022년도는 50%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한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9300만원으로 예산안 1367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준설 및 준설토 처리 용역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6753만 8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996억 708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15%인 63억 39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7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6쪽 인천생활치료센터 운영 85억 6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금운용계획안 77쪽 예치금 회수 534억 1240만 5000원은 전년 대비 99.67%인 266억 62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회계 전입금 340억 3047만 9000원은 전년 대비 54.99%인 415억 69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총 922억 9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2017년까지 미적립액을 확보함에 따라 미적립액이 모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으로, 보고서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쪽 금융기관 예치금 186억 1882만 6000원은 전년도 대비 69.40%인 422억 25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무예치금 99억 4871만 2000원은 법정적립액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5.38%인 51억 4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바 법에 따른 의무예치금 최소금액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0쪽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1억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보수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군ㆍ구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42.99%인 7541만원을 감액 편성한바 11월 초에 완료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보수ㆍ보강공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1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시약 및 소모품 구입 33억 5000만원은 코로나19 검사량 대폭 증가와 장기 유행에 따라 전년 대비 570%인 2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및 재난예방 지하철 등 홍보 3억 4600만원은, 8쪽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2쪽 재난 대비 긴급 도로 유지보수 141억 6200만원은 전년 대비 41.97%인 41억 86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84쪽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 9490만원은 7개 군ㆍ구의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매 지원예산으로 장비 지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2.50%인 4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42억 8000만원은 군ㆍ구에 방범용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03.9%인 2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쪽 보육정책과 소관 선학어린이집 외 1개소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11억 7340만 6000원 및 감리비 1375만원은 2021년도 시행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에 필요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쪽부터 8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비 폐기물 처리 50억 1600만원, 자가검사키트 구입 5억원,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 2억 4660만원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장기화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역사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근거 및 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0쪽 총무과 소관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12억 585만 1000원과 감리비 1393만 2000원은 시 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 성능에 미달된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435억 5248만 3000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480억 39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640만원은 정기예금의 거치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308억 4736만 8000원은 전년 대비 222.19% 인 212억 7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 1523만 9000원은 2021년 법정적립금만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억 84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으로,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 금융기관 예치금 435억 5248만 3000원은 전년 대비 58.93% 증액 편성하였으며, 1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2쪽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20억원은 재난으로 인해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2021년 복구비 지원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74쪽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12월 말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시ㆍ도별 교부액을 확정 통보하여 본예산 편성시점에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 지출 위축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최소예상액으로 3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때 잔여금을 세입으로 추가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서 45억, 2회 추경에서 7억 4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총 52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중 31억 9600만원을 교통시설, 신호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위해서 교통운영정보과에 교부하였고 16억 200만원을 지방하전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수질환경과에 교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본예산의 편성액 중에서 10억 2000만원은 수질환경과에, 24억원 8000만원은 교통정보운영과에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시민안전보험입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 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24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시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 붕괴 상해ㆍ사망, 후유장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ㆍ사망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이 항목은 현재 가입된 항목입니다.
또한 보험에 대한 인지율이 75.8%로 올라가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6.1%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신규 항목 발굴 희망으로는 의료사고의 법률 지원, 자전거 이용 중에 상해ㆍ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등에 대한 신규항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동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국제안전포럼 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회복력의 강화 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와 공유ㆍ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럼으로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운영비 1억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규 행사성 예산심사 시 예산절감 마련 조건부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행사운영비를 8000만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줄여서 1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안전도시연구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고자 3억원을 신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전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였고 기후환경연구센터 내부규정 개정과 팀 신설을 위한 사전조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우수한 인력확보, 데이터 구축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재난안전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
백석펌프장 점유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준공에 따라서 백석펌프장의 건물과 토지가 인천광역시로 무상귀속되어야 하나 현재 일부 지역이 국유지, 농림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 8월 토지매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달에 대상토지의 용도 폐지를 완료했고 국유지 처분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내년 1월에 매수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절차에 따라서 인천시 소유로 전환되며 소요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용은 2022년 12월에 체결한 인수인계 합의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미 사용비용으로 5100만원을 이미 수납해서 추가경정에 세입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4800만원이 통보됨에 따라서 시비 3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민간건축물로써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물을 우선 선정해서 시설물 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 준공연도,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이 선정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 신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향토방위태세 역량 제고를 위해서 예비군법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거해서 지역 내 관할 군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천해역사령부 예하 덕적면대의 사무실 및 창고가 39년 된 노후건축물로 유지보수비가 지속 발생해서 내년에는 신축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금융기관 예치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22년도 수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415억 6952만원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이 63억 3911만 6000원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예치금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의무예치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의 15%를 적립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 의무예치금 통계목이 신설된 이후로 의무예치금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예치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누적관리가 필요해서 올해분 48억원, 내년도 의무예치금 51억원을 합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7쪽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11월까지 점검결과 총 355개소 중 170개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1개소, 현지 시정 56개소, 보수보강 건은 113개소입니다.
보수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군ㆍ구 지원사업 예산 1억 7541만원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남동구, 강화군에 5개 사업을 신청해서 교부하였고 미선정된 남동구 외 2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과 8쪽 안전문화 및 재난예방 지하철 등 홍보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문화 재난예방 지하철 등 홍보사업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제안사업으로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안전시책과 정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내에 스크린도어와 버스 쉘터에 조명광고 등을 통해서 시민안전보험, 국민행동요령, 감염병 예방 등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의 지급근거는 2021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련한 운영지침 2판에 수록되어 있어서 이에 근거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써 필요시에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이재민 구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한파로 인해서 강화군에 김 양식장 복구비로 5200만원, 폭염 관련 취약노인 물품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 복구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없으나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9개소에 1800만원, ’19년도에 8개소에 1600만원, ’18년도에는 66개소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기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보통세에 징수되는 세입의 3년 평균의 일정 비율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을 세우는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세워야 되는 거고 그 기금을 계속 안 쓰게 되면 누적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정위기를 겪을 때는 법정의무도 사실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금을 저희가 올해만 해도 756억을 부채를 내서라도 세우면서 기존에 못 했던 것을 110%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과거에 못 했던 의무는 채웠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 미적립액은 다 해소가 된 거죠?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저희로서는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일반회계에 두고 쓸 것인가 아니면 기금에 두고 쓸 것인가인데 대외적으로는 행안부 기준을 맞추려면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건 사업 같은 것은 역대로 계속 이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던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지원하고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은 이쪽 기금 쪽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무적립금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을 갖다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만 쌓이지 사실은 묵힌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단체가 이름이 뭐였죠?
그 단체는 왜 컨테이너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컨테이너 시설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정 필요하면 사무실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요구가 각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면 나중에 다른 데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두 가지 생각을 다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계속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비가 계속 나가는 부담도 있는데 그 위치가 유수지에 있고 유수지 인근에 또 공원 부지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수지 어느 유수지예요?
학익유수지입니다.
학익유수지?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조류도 오고 하는데…….
조류도 좀 오지 않습니까, 새들.
그리고 주변에 또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장도 있고 공원 지정도 돼 있는 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 쪽에서는 창고 기능도 할 수 있어서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먼저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은 이게 4860만원인데 추가로 주는 게 1억 8900만원이에요. 왜 추가로 주는 게 더 많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감염병관리과에서 예산 요구를 저희한테 기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의료진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실 의료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을 줘서라도 사기진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만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우든지 해야지 왜 두 개로 세워 가지고, 이게 작년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올해 새로 하는 거예요?
올해 새로 이 예산은 세우게 됐습니다.
새로 하는 건데 이것 합쳐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원래 예산 세운 게 많고 추가로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추가가 더 훨씬 많고 몇 배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비가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을 주면 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줄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4억 5000을 세웠다가 실제로 견적받아서 계약은 4억이 안 들었습니다.
3억 팔구천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더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올려놓은 금액이에요?
감액돼서…….
그러니까 예산은 4억 5000을 세웠는데 실제로 계약할 때는 3억 9000인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전도시 기본계획 이것 안전도시 기본계획 우리는 안 되어 있나요?
법정계획이 아닌데 안전에 관심을 두는 데에서는 종합계획식으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스터플랜을 하나 갖고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도 안전도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용역 하는 데 1억 3000만원 주는 거예요, 새로?
그래 가지고 연구원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한 건 아닌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인천연구원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연구원에 지금 3억 세우고 더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인천연구원에 3억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탁사업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기후 뭐 해 가지고 3억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주는 게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이것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런데 연구원이 지금 인원 뭐 해 가지고 포화상태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업비가 서 있으면 연구원에서도 다른 데에 엔지니어링 파트라든가 일부를 또 부분적으로 연구를 나눠서 할 수도 있어서 사업비는 세우는 게 좋…….
우리 안전본부에서 관리하면 되지 꼭 연구원에 3억씩 들여서 이 부서를 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센터를 내년도에 구축하게 되면 그래도 연구기능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꼭 갖춰놓고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기후환경센터가 있잖아요, 조경두 박사가 하는 것.
기존에 있는데 안전도시연구팀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3억을 줘 가지고 안전도시연구팀을 만들겠다,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꼭 여기다가 기후센터에다가 안전도시연구팀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3억씩 줘 가지고.
지난번에 동의안 때 말씀드렸는데 같이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안전도시 이것 다 맡아서 하면 3억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본부는 본부 중에 저희 센터가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쪽에다 줘 가지고 이원화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팀이 곧 저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니까 다른 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명서 58쪽에 자율방재단 조금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컨테이너박스하고 사무실 지원비로 5200만원 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구입비가 되고요. 일부 운영비는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로…….
전화나 이런 것들 다 통신장비, 전기 이런…….
그러면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 누가 여기 와 있습니까?
방재단분들이 와 계실 겁니다.
이 방재단은 누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각 군ㆍ구에 방재단이 조직되어 있고요. 2500명 정도 있고…….
군ㆍ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네.
그리고 연합회는 각 군ㆍ구에 회장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71쪽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해 가지고 해역사령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인천해역사령부에서 예비군만 육성하는 데 따로 쓰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덕적면대 예비군 사무실이 39년이 되고 오래돼서 신축하는 예산 1억 6000이 지금 새로 반영됐습니다.
아, 덕적면대 신축이에요?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그것.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언뜻 얘기하셨는데 기금하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은 기금이고 어떤 것은 본예산 이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헬프미 관련해서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또 예산으로 들어가고 본예산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보면 감염병 관련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또 기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금 사용이 법에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시민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재난과 관련한 거라서 헷갈리긴 하던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혹시 내부에서 가지는 기준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일단 저희 사실 기금담당자는 힘들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기금에 자꾸 신청이 오니까요.
그리고 기금은 수요가 막 변하는 게 중간중간 많이 변하고 해서 운영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를 해서 힘들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실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것보다 기금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면 저희는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이고 우리가 힘들지 모르더라도 예산보다 기금 쪽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다 받아서 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이 탄력적이고 그런 가변성이 있어서 많이 몰리기도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본부 자체 내 예산도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 잡혔고 어떤 것은 또 기금에 잡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 기금 사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야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내부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 지원비 통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헬프미는 기금에 들어갔고 안전보안관 지원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이죠?
그렇게 돼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이라는 건 안전지킴이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두 가지를 통합한…….
통합한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기존에 어쨌든 기금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기금 사업으로 계속해야 연속성이 보일 것 같고요.
혹시 또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필요하다, 같은 데 있어야지 비슷한 사업을 왜 나눠놓냐 하시는 부분은 한 군데로 모으겠습니다.
약간 헬프미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민간자원을 우리가 동원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안전보안관 지원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도 들어가 있나요?
1000만원 가지고 실비보상을 다…….
신고도 하는 실적이 뒷받침 될 때만 하루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굉장히 수고가 많던데 활동도 많아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안전신고포상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300을 잡았는데 신고포상제는 조례에 근거나,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재난안전 조례에 있나요? 조례명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사회재난과장님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냥 조례명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조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같은 경우 올해예산이 책정이 안 됐죠? 작년 예산이 없었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행사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지금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기건입니다.
자율방범대 사업이 보통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을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하고 또 군ㆍ구에서도, 자치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군ㆍ구는 연합회에서도 지원내용도 있고 활동도 하는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왜 책정이 안 됐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 부분은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불법신고도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데 사실 보니까 루원시티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한 몇 개, 한 스무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것 아시나요?
루원시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 봤더니 주로 공식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단체들 관리사나 요식업이나 이런 데 법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한 스무 개 정도 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놓고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게 컨테이너보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본부장님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방재단이기 때문에 거기 아까 유수지 근처라고 그러셨죠? 그런 측면에서도 있지만 이게 또 불법건축물 시비도 있고 이래서 안정적인…….
그건 불법건축물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다 승인까지 받아서 이미 사전협의를 거쳐놨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지네요.
마음이 급하네, 점심시간 지나니까.
아까 조례명은 나왔어요?
(「법률과 고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거죠?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부분이 제가 지금 아까 그 확대될 신규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13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이 대상자가 49%, 50%인데 수혜자가 41% 해서 분석을 뭐라고 했냐면 “남성에 비해 사회활동 참여율이 낮고 여성에게 닥칠 수 있는 재난발생에 대한 보장항목이 부족한 데서 기인할 수 있음.” 이게 분석조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나왔으면 재난발생에 대한 보장항목이 여성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분석과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최근에 이렇게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폭력에서 상해나 이런 것은 또 상해에 들어가니까 있겠지만 여성폭력이나 이런 것에서 가중치를 둔다든가 사회취약자들 아동이나 노인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사업에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보장항목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도 통계를 좀 봤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여성이 좀 비율이 높았더라고요, 수혜자 수만 보면.
그런데 지금은 현재 남자가 많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보험에서 강도, 상해 등 폭행에 따른 피해로 보상받은 건수가 없어요. 1건밖에 없던가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으로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분이 아마, 그런 분을 더 많이 포함을 시키면 보험의 수혜자 수에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군요.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이 내년에 하나요?
연말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할 것입니다.
연말에, 꼭 좀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험을 늘리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범죄피해자 중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접근성이 지금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 여성가족재단이나 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수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부분 있잖아요. 이 확충이 국비ㆍ시비ㆍ군비인데 이 경우는 군에서 신청을 하나요?
네, 강화군에서 신청을 하고요. 옹진군은 이미 다 달성했기 때문에 강화만 계속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씩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보면 제가 아까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반납 부분에서는 민방위 시설장비나 대피시설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어…….
그게 37억에 집행잔액 2%, 3%가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신청 자체, 반납이 아니고 집행잔액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것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국비를 받고 하니까 강화군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나,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하죠?
사실은 굉장히 강화에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실효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이나 이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강화군은 얼마만큼 더 확대할 예정이죠?
지금 강화는 민방위대원들이 전부 다 갈 수 있고 거기 거주민을 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세 군데 정도씩 계속 늘려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6억 4000인가 1개소당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땅값 같은 게 좀 비싸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고요.
요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에다가 설립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평소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짓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 강화군민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를 다 지어야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는 과제로 지금 부여되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계속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언제 했죠?
한 3년 전이었나 ’16년도인가, 그것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그 용역에 바탕을 두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국가가 하는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바탕해서 강화군은 100% 군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지어라.
다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옹진군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은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ㆍ공단 안전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별다른 지적이나 시민안전본부에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에,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 있는 전자고지시스템 이것 1억 8537만원 하는 건데요. 이것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이것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전자고지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약 3년 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경기도는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편이나 아니면 등기우편 등으로 아직까지 재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2.8억 정도를 반영을 했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던 전자고지사업보다도 확장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벤치마킹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좀 보완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가 언제 됐다고요?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다.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진행 아니죠?
이것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진행은?
네, 최초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통지하고 발송을 하고 출석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장비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도 제가 보니까 전자고지시스템을 중소기업 같은 데들 그런 곳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하지 않고 그런 데서 구매를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그 업체들은 시스템을 어쨌든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서울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또 만드는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 시에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바로 시의 요구 그대로 할 생각이고…….
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개 시, 군ㆍ구에서 또 개발을 하거나 우리 걸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더라도 군ㆍ구에서 본인들의 임의대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개발이 만들어져서 어렵게 만든 개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해서 진행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조도 두 차례를 거쳐서 진행을 계속해서 해 왔고 사업개발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하고도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플랫폼 업체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토의도 한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카카오페이나 KT 같은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카카오페이 포함해 가지고 불러서…….
거기는 공모를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곳들인 거고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 봐야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검토를 잘해서 인천에도 만약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메이저업체 빅테크 기반을 두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포뎁스라든가 온품이나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연계자 역할을 하면서 주 개발업체가 중소업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빅테크 기반을 가진 업체를 가지고 그것을 빅테크 기반을 끌어오는,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방면적으로 저희가 도움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기금운용계획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0쪽에 보면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로고라이트 3년간 지속적으로 범죄예방시설물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로고라이트가 한 5년 정도 됐고 의회에서 집행부 넘어갈 때 보면 켜져 있던, 그런데 지금은 꺼져있는 것 같아요. 로고라이트잖아요, 실내에 설치된. 맞죠?
이게 지금 범죄예방시설물인데 혹시 이것 내용 같은 것도 한번 본부장님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희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남동구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범죄예방시설물로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오래된 2018년도에 했던 것들도 내용물을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용물들이 ‘여성 안심거리’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범죄예방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범죄예방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게시가 되어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까 헬프미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홍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제가 로고젝터 설치된 데들을 보니까 초창기 때 구매했던 것들은 작동이 미흡하거나, 설치에만 지금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만약에 업체가 있으면 이것 내용물을 좀 바꿔줘야 사람들이 시각이라는 게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100% 지원을 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도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안전문화 및 재난예방 지하철 홍보 3억 4600만원 이것도 조금 절감하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연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88쪽에 감염병관리 소관 업무인데요.
사기진작 때문에 이것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할 때, 주말에 저도 가보니까 정보가 너무 빠르시니까 자기 지역에서 사람이 많으시니까 구도심 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도심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구도심에 배치되는 곳에 차량들을 댈 곳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역학조사관들이 나와서 이걸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거나 문제가 되면 인력풀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진단을 하겠다고 거기서 줄을 서서 있으면서 안전에 더 위험이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운용 하면서 조금 그런 운영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사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어디 선별진료소, 예상대기시간 얼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사이트는 구축되어 있는데 그게 잘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은 지금 좀 더 홍보를 하고 운영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시간 이상 대기되는 상황을 미리 좀 알 수 있게 해 놓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공원을 설치하거나 산책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관리 관련해서?
저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하고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그 규모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에 들었는데 사전과 사후가 틀렸을 때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하나요, 문제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부로 영향성 평가를 했을 때 그 조건을 달았는데 그걸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구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는 산책로로서 안전허가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영향성 평가를 할 때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만약에 그걸 했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ㆍ2ㆍ3단계 사업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3단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속도전을 내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폐선들하고의 합의가 전혀 안 돼서 2단계 구간이 두 군데를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아스팔트를 깔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큰 차량이 막 다니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시민에게 산책로로 허가를 내 주기 이전에 안전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관리되거나 지켜보는 부분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도 좀…….
그 말씀해 주신 사업구간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75쪽이 공유재산 임대 관련돼서 이게 2007년도부터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2회로 나눠서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유면적이 한 257평 이렇게 되고 지금 평방제곱미터당 117만원이니까 한 3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요율은 법정요율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특히나 버스차고지 같은 것들은 예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차고지를 할 때 충분히 확보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14년 동안 그냥 무단점유하고, 월 따져보면 실제 한 170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10억짜리 땅인데 관련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이 그때 지난번에 “세입에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건가요, 이 건이?
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인천교유수지, 석남유수지 그쪽으로 정말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일부가 거기 편입돼 있는 줄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적도를 떼어보고 지면을 떼어봤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이것을 관리하라고 그래도 거기 차고지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쓰시는 데 아무도 방해하는, 뭐라고 제재하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점유를 해 오셨고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그래서 확인을 다 해 봤고요, 저희 시민안전본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행적으로 봐주기식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것을 14년 동안 징수를 안 하다가 이것을 또 분할을 해서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잖아요, 봤을 때 이것 다 알고 있는 건데.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이나 의무를.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말씀은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정상화하고 있으니까…….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을 한다든가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는 차고지로 써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오랫동안 돈도 안 받고 분할을 하고 있고 비싼 땅을, 어떤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을 한다든가.
세부사업설명서 37쪽인데요.
이게 왜 5억 가지고 용역 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 해 왔어요, 이것 5년 단위로 계획해서 한다고 하는데?
처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우리 사회재난과장님 대신 답변 좀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20년도 10월 8일…….
짧게 해 주시면 돼요, 내용은 내가 뭐 대충 아니까.
그러면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을 당초 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5억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에다가 인구에 따른 요율하고 기존 자료 활용에 따른 요율이 적용되는 실비정액 방식으로 산정됐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계속 유찰이 네 번씩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100%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당초에 5억은 기존 자료활용에 따른 요율을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찰에 따른 미응찰이 많아서 저희가 10억은 그 요율을 25%로 적용을 했는데 이 25%에 대한 적용근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0%를 적용을 했고요. 타시ㆍ도의 평균이 한 25%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5% 적용해서 사업비를 10억으로…….
그러면 당초에 적게 산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저희가 기존 자료에 대한 활용에 따른 요율이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15%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8쪽, 89쪽 관련돼서 자가키트 구입이라든가 업무활동 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데요. 어쨌든 장기화되는데 현장에서는 여름에 올해 무더위도 굉장히 더웠는데 현장에서 텐트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봤을 때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요새 냉난방 조끼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그런데 한여름에 뙤약볕에 밖에서 있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과로가 심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기본적으로 한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런 선별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정부 지원 가지고도 특별히 모자랐을 때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지금 냉수도 그때 구입해 드렸고 해서 폭염대책비로 썼는데 정부 지원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까 폭염이나 한파 저희가 기금에 약간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기 근무하고 있는 11개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돼서 말이 많았는데 일단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민원도 발생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아예 지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도심 내가 아니고 외곽에 기피하니까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빌려서 쓰는 건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저희가 정부나 인천시 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대기업도 본연의 자세로 가야 돼서 계속해서 빌려 쓸 수는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장소가 부족하고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호텔 등을 많이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도 기업한테 계속 빌려 쓸 수는 없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서구에 요새 나오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생활격리시설을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인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코로나19를 이해를 못 할 사람은 없고 공항 기능상 당연히 검역체계라든가 생활격리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병원도 얘기하고 격리시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지정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공직자들도 업무를 보는 데 힘들다고요. 민원에 부닥치고 그때그때 지정하려고 그러면 협의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대책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당국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게 장기화되는데 그건 조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이라고 보기는 저희는 지금 어쨌든 부족하지 않게 있다가 일상화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적은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사업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인천시에?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가 있다는 소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이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예방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천시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재난이라고까지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 재난의 한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금액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연간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혹시 예산을 의회가 세워주면 시민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 차원에서 한번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특사경 과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특사경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될지 좀 애매해요, 사실 사업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전국 단위에서도 보이스피싱이 너무 활개를 치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만 담당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지역 단위에서 로컬거버넌스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경찰이 전국에서 지능범죄 이렇게 하듯이 그게 효과적인 대응인 것 같고…….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체포하고 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데 예방 업무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 재난안전문자는 어디서 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내는 거죠?
재난안전문자 같은 것 좀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수법이 나오잖아요. 수법이 나오면 수법을 홍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오는 게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연락 좀 줘.” 그런 것 너무 흔한 수법인데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게 당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도 도저히 평상시에 그분의 생활스타일이나 지적 수준으로 봐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감쪽같이 500만원을 보내 가지고 말도 못 하죠, 주변에 창피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체적인 사업, 우리가 그쪽에 범죄를 잡을 수는 없지만 홍보는 한번 아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해요.
그것은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것은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범죄예방 시설물 관련해서 로고젝터하고 솔라표지평 하는 것 군ㆍ구별로 신청은 어느 정도, 이게 신청 들어온 것을 다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군ㆍ구별로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매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받는다?
네.
전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것 다 조기마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관련해서 사실은 민간이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 계획들 보면 다 이것 잘 안 돼서 예산 반납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 했나 봐요?
네, 했습니다.
유치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들…….
인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증하라고 하는데도 사실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비용이 금액이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되는 것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지금 8000만원 예산수립한 것들이 집행될 수 있을까요?
보통 두세 군데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열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시설물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국비가 그렇게 매칭이 안 되고요. 전액 시비로 늘리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지금 4년째 “안전문화제를 해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문화제 하는 날을 어쨌든 세월호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날을 안전문화제로 해서 가족들은 거기에서 추모행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인현동이라든지 세일전자라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들을 기억하는 안전문화제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어디, 반영된 데가 있나요? 제가 못 찾겠던데요.
지금 재난안전전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것 재난안전전시회?
12월에 지금 시청 여기에서 할 거고요.
여기 지금 하는 것?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안전위도 단체로 가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 좀 하라니까, 4월 16일 날. 그게 임팩트가 있다니까요, 같이. 4월 16일 날 전 역사나 이런 데다가 같이 그런 기획을 하셔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4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세월호추모관 운영비만 반영을 하고 계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돼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희생자유족회라든지 시민안전본부와 연결된 이런 민간들 있죠?
저희가 소통협력관하고 할 때 거버넌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거버넌스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들이 실ㆍ국들이 거버넌스 할 수 있게 거기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야 거버넌스가 되는 거지 본인들끼리 본인들 국에서만 하면 이게 무슨 거버넌스냐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예산편성한 걸로 보면 이런 민간조직들을 그냥 동원하는 데 쓰시거나 아니면 행정의 전달체계로만 보고 쓰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산편성한 게.
그 사람들을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행정의 동반자, 협치의 대상이나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환경국장 하면서 환경단체하고 간담회를 매달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계속 협치를 했고요.
제가 내년도에 아마 업무보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단체 대표적인 단체하고 매달 간담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민단체 계신 분들하고 한 번은 과 단위에서 하고 관련 과에서 하고 한 번은 또 저하고 같이 대표들 모아서 얘기를 해서, 거버넌스가 다른 거겠습니까, 많이 사업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할 얘기도 있고 그쪽에서 할 얘기도 있어서 저희 내년도에는 정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기에 두 번은 만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소관부서하고 한 번은 제 주관으로 해서 대표들하고 해서 여기 예산이 없더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 제가 계속 같이 협업하실 수 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협업,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 뭘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는 가능한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단체들하고 하는 사업에서 토의하셨어야죠. 같이 의견조율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고 사업계획을, 예산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여기는 반영 안 해 놓고 내년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이 사업을 제안하시면, 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이 요구도 없는데 느닷없이 와서 하자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듣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시겠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강원모 위원님.
세월호 이후 지금 제주 가는 배가 없어졌었잖아요. 새롭게 취항하는 것 소식 알고 계세요?
재개한다고 뉴스는 봤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확정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
12월 10일 날 출항 기념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본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 교량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안전관리의 대상인데 ‘비욘드 트러스트호’라고 세월호보다 네 배 정도 큰 배가 12월 10일 날 출항합니다.
그래서 출항 기념식이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본부, 본부장님이 몰랐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작 이것을 좀 챙겨봐야 될 부서, 안전관리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챙겨봐야 될 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 해양청인가요, 해양청 항만국 그런 부서들하고 정부기관 내지는 정부에서 출자한 그런 공공기관들하고 너무 거버넌스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좀 챙겨보시고요.
시민안전본부에서 출항에 따른 의견이나 코멘트라든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기관들이 인천시에 그냥 홍보, 그쪽 부서가 찾아왔는데 “그냥 와서 축사해 주세요. 와서 참석해 주세요. 기념식에 오세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어떤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하고의 그런 관계가.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의식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 아까 요구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산 일상회복 지원금 전산구축비로 5억원 사용했는데 이것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그쪽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4억 4401만 9000원이 감액된 264억 5756만 8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302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995억 3411만 3000원으로 하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검단산단 준설 및 준설토 처리 용역 10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재난관리기금 285억 6753만 8000원, 재해구호기금 435억 5248만 3000원으로 하여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시민안전정책회의의 관련 규정 신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및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근거,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및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제6호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사항으로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현재 45명이 있으나 이 중 현재 18명만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을 고려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대부분의 도시가 우리 시와 동일하게 4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구ㆍ전남ㆍ경북 등 일부 지역은 다른 시ㆍ도보다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차원에서 현재 45명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 18명만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정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은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인 반면 시민안전정책회의를 실무중심의 회의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미 2020년 8월부터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서 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정착ㆍ발전시키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52조의2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점검단에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현장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고 있으나 개정안의 안전점검단은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62조제6항은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68조는 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9쪽입니다.
인천의 재난안전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중장기 관점의 인천도시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근거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 마련과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며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전관리위원들에게 수당, 여비 같은 것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검토보고서 나온 것처럼 헬프미 안전검점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수당, 여비 지급하는 건데 이것 시장한테도 수당 지급됩니까?
공무원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명단 보면 다 공무원들 아니에요, 40명이?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아닌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주고 아닌 사람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근거 마련 및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등 인천의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제1호 및 제3호를 개정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수의 증원과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 참여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제3호를 개정해서 서면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총 열 가지의 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외 민간 분야에 기금 사용은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 등 두 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민간 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2020년 4월 8일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관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 여건에 맞는 기금 사용범위를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시행령 제74조 각 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반면 개정 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 할 수 있으며 공공 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 분야에 대하여도 일정 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 전문가를 2분의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7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범위와 일정조건 하에서 민간 분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여 개선된 만큼 향후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인천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지금 시민안전본부 외에 타 부서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도 기금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보면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나 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그냥 서로 먼저 쓰는 게 임자다라는 식으로 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개괄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드디어 법적인 의무사항을 다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소요건만 만족시키면서 운용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예산실에서 일반회계 안 쓰고 저희 쪽에 세워달라고 하면 그것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 용도에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실무자는 힘들어합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내년도, 그런데 지금 보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보강됩니다. 민간 부분이 늘어나고 해서 기금이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 중간 또 위원회를 통해서 변경 계획도 가기 때문에 의회 예산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이 기금의, 저희로서는 안전 관련 사항, 다 담고 싶은 사항은 다 그냥 담아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그렇기는 한데 견강부회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서 사업을 ‘안전’ 자 붙여서 기금에서 자기 사업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커트를 좀 합니다. 합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오케이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이것 누군가 이렇게 계속 주무 과나 어디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잘려 가지고 여기로 와서는 안 되고요.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삼기보다는 기금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동의는 하되 기금으로 세우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금운용 목적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산통제권은 시민안전본부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도 저희 안전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르는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것들이 기금에 온다면 예산실에서 오케이 받아서 같이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너무 예산실에만 미루시지 말고.
예산실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자.’ 이래도 곤란한 거죠. 약간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거라는 것을 통제부서에서 확실하게 틀어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리할 것은 앞으로도 계속 기금으로 할 것과 예산으로 할 것은 구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시민안전본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이상범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사회재난과장 윤도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