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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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10:00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3.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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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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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는 9월입니다.
새로운 9월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장애인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애인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통한 복지 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개 단체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장애인복지단체와 단체 종사자를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고 안 제4조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부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민간 부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 장애인복지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로 규정한바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이해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지원의 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단체 종사자”에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도 포함되는바 수행인력 등에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임시 고용인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호의 “제1항에 따른”은 “제1호에 따른”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제1조 목적에서랑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에서도 검토보고서대로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안을 보게 되면 비용추계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 9쪽 한번 보시면 맨 끝장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증감이 없어요. 그대로…….
증감이 없다고. 그대로 똑같아요.
추측건대 연차별로 조금은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용추계라는 게.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하다 보니까 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의해서 약간은 상승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2027년도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 인건비도 매년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최소한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도별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측건대 얼마 정도 증가가 생길 것 같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최저인건비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률만큼 계속 반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몇 년간의 퍼센트에 맞춰서 향후 몇 년을 반영했어야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단체 중에 장애인복지단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조례 통과 전에 소관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지원 조례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예산도 범위 내에서 단체사업 활동의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가 제대로 보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원 예산액은 이래저래 지원단체의 증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호봉 수에 의해 연간 변동을 하는 부분은 그것은 기계적이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단체를 보니까 25개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나 줄일 계획은 있습니까?
단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정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복지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단체 공모사업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는 계획은 없고요. 증액해 나가되 그것은 전체 시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장애인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총액 규모에서 적절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금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다시 이어지고 하는데, 사회복지단체가 훨씬 넓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훈단체는 우리가 관리 안 하죠?
보훈단체는 무슨 보훈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조금, 단체 지원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 인천시에서 큰 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신규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눠서 아까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이런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 지원 조례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여쭤보신 것 확인하셨나요? 있다고 하던가요?
지금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서 단체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복지단체 그러니까 추후에 이게 시발이 돼서 복지단체와, 사실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복지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사실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동안 각종 우리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가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쪼개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복지단체 그러니까 복지단체를 관리할 때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요?
아니요. 사회복지단체 전체에 포함되겠죠, 장애인복지단체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복지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도 사회복지 안에 한 파트죠? 노인복지단체도 따로 있죠?
그러게 이 사회복지가 큰 틀인데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금 다 이것 사회복지 안에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종사자 처우 개선 아까 그것에 되게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것 발의하실 때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단체 안에 지금 단체들이 파트별로 이렇게 여러 개 나뉘는데 특별하게 이 장애인복지단체만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를 제가 알아도 될까요?
이강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사회경제적 약자 중에 거기 또 약자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 분야를 이렇게 조례화하는 게 처음 시발점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단체 전체를 하다 보면 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의 예산을 항상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장애인단체를 우선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노동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생활임금으로 적용 대상자가 되면 처우는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이강구 위원님 제가, ‘제가’가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제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단체가 그래도 사회복지단체 중에서는 가장 열악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 이런 걸 보면 특별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의도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복지단체라고 하면 종사자들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좀 틀려요,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단체분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그런데 저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 장애인복지단체가 노인복지단체나 아동복지단체, 기타 다른 사회복지단체보다 더 어떻다라는 그런 비교를 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궁금한 건 일반 사회복지단체에도 장애인분들도 근무하시는데 장애인복지단체는 특성상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장애인이 아니신 일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단체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니까 이분들이 장애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복지단체인데 대상이 장애인이어서 장애인복지단체라는 것 같은데. 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만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많이 계십니다, 일반 비장애인들께서도.
비장애인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아까 대상이 장애인하고 일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더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이 들 텐데 지금 지원하는 대상이 장애인인 거지 실제로 복지단체는 일반 사회복지단체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온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원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두고 지원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단체와의 차별화를 두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신동섭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사업수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강구ㆍ박판순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당뇨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당뇨병은 발병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유형별 발생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달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체계나 제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뉘며 그중 만성합병증은 장기간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피부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유형별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안 제2조에는 당뇨병환자, 1형 당뇨병환자, 2형 당뇨병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당뇨병환자를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당뇨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가 상이하므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에 맞도록 4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계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설치ㆍ운영될 당뇨센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당뇨센터 운영 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와 군ㆍ구와의 보조율이 50대50으로 적용되는바 군ㆍ구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었는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동 조례안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 1번에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1형 당뇨병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당뇨환자분들이 혈당검사하는 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알코올솜도 있고. 그런 걸 다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는 전체 당뇨환자 중에서 중증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나오는 그런 환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언뜻 조례만 보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지금 조례안에 1형이든 2형이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고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 것은 현재 2형 당뇨는 개인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 그래서 1형 당뇨 위주로만 비용추계를 산정한 겁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2형 당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1형 당뇨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형 당뇨에 대한 지원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2형이 훨씬 많아요. 1형은 한 5~10% 정도라면 나머지는 거의 2형이 많거든요.
1형에서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소아당뇨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개 거의 남은 여생에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2형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상자도. 그리고 점점 고령화니까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시를 좀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1형 당뇨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다만 그만큼 예방ㆍ치료나 이런 것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는데 2형 당뇨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인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 엄청 많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2형 당뇨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검토는 하되 지금 현재로는 1형 당뇨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건 쭉 추이를 봐가면서 2형 당뇨도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담아도 사업하시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중증환자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뇨센터를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당뇨환자분들은 아무튼 의료기관을 다니게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그 의료기관마다 또 센터라기보다는 아무튼 당뇨환자들을 위한 교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당뇨는 약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약물요법이 이렇게 3개가 다 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당뇨센터를 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뇨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뇨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전에, 저도 당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방부터 해서 소위 말하면 식생활 습관부터 해서 시민들한테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를 알리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천형 당뇨관리의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 관련돼서 체험관이나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당뇨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이외에 사후관리라든지 유증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당뇨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센터의 목적은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나 경계성인 분한테 더 병으로 진전되지 않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방, 시민교육, 사후관리, 상담 이런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필요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 같은 것은 어떻게,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새로 만들 때 5억으로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뇨센터에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연간 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에만?
여기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심뇌혈관질환예방 지원센터 그거랑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이 현재 있고 당뇨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설치를 해도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도 별도 기관으로 설치해도 되는데 어차피 당뇨병이 심뇌혈관질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이 사업지원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사업지원단 밑에 센터로 두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하고 시하고 예산을 50ㆍ50으로 추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ㆍ구하고도 협의가 좀 되신 건가요?
네, 6월까지 해서 군ㆍ구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5대5로 재원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군ㆍ구에 50대50 비율로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구에는 심혈관질환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지원을 받으려면 또 조례를 거기서 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구에서 지금 심혈관질환으로 해서 당뇨도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조례를 시에서 당뇨로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심혈관질환으로 그냥 50%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니, 저희들 재정 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군ㆍ구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심혈관질환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50%를 같이해 준다는 건가요?
군ㆍ구의 기관을 말씀하시는,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은 제가…….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50대50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군ㆍ구에서 지금 심혈관질환으로 해 가지고 당뇨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당뇨에 대한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50대50으로 지원을 하려면 군ㆍ구에서 다시 당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저희들 시비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ㆍ구 조례하고 관련 없이 5대5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군ㆍ구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심혈관질환에 속해 있는 당뇨병환자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발의하신 우리 유경희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형ㆍ2형 당뇨병을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체계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면밀하게 심뇌혈 관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되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4쪽을 한번 보시면 5조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6조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7조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6조에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항을 보게 되면 6조에 대한 지원사업 안에 상담ㆍ교육이 또 당뇨병에 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뇨센터 설치할 때 1항에 6조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 2항을 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박판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맞춤형 교육을 넣은 것은 사실은 원래 당뇨센터 할 때 보면 만성질환에 들어있는 보통 2형 당뇨이신 분들에 대한 센터 운영방침이 좀 더 강했죠.
그런데 이번에 1형 당뇨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이 다음의 동의안을 쭉 훑어봤어요. 동의안에 그 내용이 다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좀 간략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해도 심뇌혈 관계 안에 당뇨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것 삭제해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동일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지원 이런 식으로 중복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계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소아당뇨랑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할 때 되면 이미 환자가 되기 이전교육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할 때, 물론 센터에서도 주기능이 있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이 사전교육, 식이교육을 좀 철저하게 교육청이 시켜준다면, 당뇨병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당뇨센터 1개소의 설립비가 5억입니까, 운영비가 5억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확보나 이런 건 문제가 없고요. 인건비 2억 5000에 사업비 해서 5억입니다.
그래서 위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개 정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시죠?
하나입니다.
네, 이건 인천시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는 하나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요?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네요. 그것 하나 가지고 여기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것 하려면 인천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 보면 조례에 상담ㆍ교육 또 여기서 확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와 가지고 확진, 이것 의심스럽다 그러면 왔어. 그런데 진짜 의사도 없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두는 거니까 당신이 치료를 원한다든지 뭔가 당뇨 전 단계라든지 이렇게 환자에게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진단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원, 교육 이런 것만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뇨 예방이라든지 상담ㆍ교육 이런 것 중심이기 때문에 진단ㆍ치료 이것은 현재 병원에서…….
아까 장성숙 위원이 물으니까 연계한다고 그랬죠, 연계?
그러면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예비 환자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당연히 그건 가능한데 진단이나 치료는…….
그런데 이게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면 병원에 둘 필요도 없고 무슨 5억씩 줘 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홍보물 돌리고 그러면 되지 굳이 뭐 5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그런 기능에만 한정돼 있다면.
그리고 당뇨가 의심스러워서 굳이 교육받으러 가고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사상누각이지. 실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확진받기에는 상당히 병원을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될 그런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쓰는 게 낫지 무슨 그걸 교육하고 지원하고.
당뇨병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당뇨환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에 대해서 교육하고 뭐 하는 데 5억씩이나 들이고 이것 좀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당뇨를 확진받는 데 병원에 여러 번 가야 돼요. 저도 귀찮아서 안 가요. 저도 귀찮아요. 금식하고 와라, 뭐 하라 이렇게 몇 번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것 교육에 관해서는,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면 다리도 절단해야 된다, 손가락도 썩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녕 당뇨환자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또 일상이 바쁘다 보면 안 가요. 내가 좀 피곤해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 지원사업 중에 교육 그런 것이, 병원에서 이런 걸 센터로 둬야 된다고 하면 연계할 것도 없이 거기서 진단하고 또 치료도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뇨환자 수가 인천에 7.46%라고 나와 있는데 당뇨환자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 단계는 내가 당뇨환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분들을 여기서 오늘 조례안에 답변을 듣고 이런 것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교육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심각한 폐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들리는데 그런 걸 하는 데 여기 지금 5억씩이나 들여야 되겠는가.
당뇨센터라고 그러면 막말로 진단을 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오.’ 이 정도까지는 연계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에다가 이걸 무슨 5억씩이나 주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병원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한다잖아요, 위탁. 그렇죠? 위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여기에 둘 필요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진단비 따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효익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 거기 가 가지고 당뇨교육이나 받고, 당뇨는 심각한 것 다 알아요. 위험한 질병인 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 자신도 당뇨병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700명은 아마 당뇨치료를 받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
그렇다면 여기는 심각한, 이 조례의 운영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시혜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 대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돈 5억이 들어가야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교육하는 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동의안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당뇨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의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인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하자면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무서운 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표 이 부분에 당뇨센터가 아니라 당뇨사전교육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보교육기관이라든지 하고 예산을 5억씩이나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해 보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으로 고치고 예산도 무슨 5억씩이나 진단도 의료인력이 여기 와서 진단하거나 임상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데 추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료법에 간호사가 간호인력이 와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해도 저번에도 첨예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교육에 의료인들이 의사가 참여할 때하고 간호사가 참여할 때하고도 아마 교육비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오해도 생기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당뇨센터라고 그래서 읽어보기 전에는, 오늘 설명 듣기 전에는 거기 가면 나도 당뇨에 대해서 진단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확장해서 이걸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용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뇨센터가 질환이 이미 진단된 사람이 더 중환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사업도 물론 하지만 더 집중해서 하시고 싶은 사업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뇨가 생기기 전에 당뇨병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질환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단은 병원에서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료기관에 두는 거냐 그것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중에 또 물론 거기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포함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당뇨는 당뇨병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아까 하지절단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실명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 하나하고.
당뇨가 되기 전에 당뇨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서부터.
맞습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동의안이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제7조 당뇨센터의 설치 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했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결국은 환자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번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이 부분도 진단이 이미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에 있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이렇게 하면 어떨지 싶어요. 그러면 이게 포함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아까 당뇨센터에.
우리 유경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게 됐거든요. 위에는 다 환자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7조 당뇨센터 설치에 제2항 센터의 기능에서…….
그래야지 약간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조항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도 한번…….
지금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6조의 지원사업이 이미 당뇨병환자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센터의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형 당뇨병환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예방교육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센터의 기능을 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우지간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각 병원에 가면 당뇨센터 있어요. 치료하고 다 교육도 합니다. 의사 만나서 뭐 해요. ‘나 여기가 이러니 당신 먹는 것 이런 것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다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됐든 또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었든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것이니까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유경희 의원님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당뇨병에 대해서는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이런 사례가 건강에 어떠한 역할을 참 많이 한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요.
본 조례를 통해서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 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이명규ㆍ김종득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창호ㆍ나상길 의원 발의)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력 부족, 적정수가 제도 미비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ㆍ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야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아경증환자에게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절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ㆍ의원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ㆍ도에 44개 병원이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현재 2개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인천시는 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병원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의료진료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2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하여 총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안이 소아경증환자의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향후 종료 또는 변경될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본 조례의 취지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상 약속된 진료 요일 및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 및 지정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평일 심야 시간은 물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소아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소아 응급의료정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 보고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현재 운영하는 2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4년도에 추가되는 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가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조례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 사업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본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 사업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혼란이 아니라 종료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안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시 조금 약간의 지원받는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병원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아예 없어요?
없고 현재 소위 말하는 야간진료 수가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일부 국비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예산안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ㆍ도마다 이런 달빛어린이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 다르긴 하겠네요, 그러면. 시별로 각각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 수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매칭이 일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 어린이병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옥 의원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선옥 의원님한테 동료 의원으로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또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돼 있죠?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보니까 연세소아과의원, 청라연세어린이병원, 검단위키즈 병원 3개네요.
이것은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예정돼 있고?
네, 9월 달에…….
확정된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차이가 나는, 달라지는 상황이 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가 추가 채용이 돼야 되고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채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몇 개나 확대할 그런 예정이십니까? 이게 지역별로 보면 한쪽에 이렇게 편중돼 있거나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기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몇 개나 이걸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단 ’27년까지는 매년 1개 정도씩 증가시킬 계획.
’27년?
’27년까지는 1개 병원씩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지는…….
한 7개 정도.
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각 시, 군ㆍ구별로 하나씩은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병원과 연계해서 또 약국도 거기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그것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시에서 몇 개나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심야약국이 37개소입니다, 올해 현재.
그래요. 지금 여기 27개 정도면…….
27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27개면 약국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충족도를 커버가 가능한 건지?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면 병원에 보면 대부분 약국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기 진료하고 처방전 갖고 나오면 조제하고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정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도 있지만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어느 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그 인근에 약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야약국을 위해서는 밤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약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를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지금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만 100%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지원예산이?
전액 시비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그 액수는 정부에서 지금 정한 건 아닐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약사법이 아마 3월 달에 개정됐죠?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법이 제정돼 있으면 국비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법을 제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버하는 시간에 대한 지원하는 액수가 적으면 그것을 좀 더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지정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아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실적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연세소아과의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실적만 한 4만 2000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으로서 한 거예요?
야간에 운영한…….
야간에만요?
야간 운영, 달빛어린이병원만. 야간만 운영한 실적이 4만…….
1년간?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5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라어린이병원도 6000건 이 정도 됩니다. 6500건이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에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시간별로 그냥 거기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거죠?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요. 현재는 야간진료 수가만 있는 거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직은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심야약국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달빛…….
4개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4개라고 하시면?
지금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신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4개가 지금 새로 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지원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시비로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당 단가는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여기 의사, 간호사. 간호사가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호사가 거기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 병원들에? 그런 것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의사, 간호사는 원래 있는 병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에 간호사가 있는지 간호조무사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단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무튼 공공심야약국도 항상 시간당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종별로 기준을 정할 때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약사들도 시간당 3만원으로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어서 더 많이 참여를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 정할 때도 물론 무조건 많이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또 불합리하지만 필요한 거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종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종별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 단가는 사실 저희가 자료를 참고한 데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이번 예산 산정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공공심야약국은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러면 부산 것과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전체적인 시ㆍ도 현황을 보고 거기에서 적정한 수준을 정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365일 운영하는 약국도 있고 또 요일제로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현상에 맞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직종에 대한 임금현황도 보면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공공심야약국 시비로 10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비하고 구비 해서 50%임을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양해 바랍니다.
네, 구에 조례가 있는 데는 지원이 되고 조례가 없는 데는 시비로 100% 되는 것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휴일하고 공휴일은 야간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250일인 평일은 야간이잖아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그런데 휴일하고 공휴일은 낮 시간이잖아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야간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때 아프거나 뭐 이용하려면?
지금 이것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 최소한 운영해야 될 시간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는 일반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공휴일이라 오늘 밤에는 심야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홍보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도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게 다죠, 2개 병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 시간 같은 거랑 이런 건, 지도ㆍ점검 같은 것은 나가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시간에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심야약국은 전 국민이 보통 다 이용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심야병원 개념으로 야간에도 진료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소아과 병원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국장님. 보니까 2개 지정된 곳이 하나는 청라고 또 하나는, 둘 다 청라인가요, 지금 현재?
아니요, 하나는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연세는.
연세는 미추홀구.
지금 보니까 소아과 병원 같은 경우는 많이 개원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이 폐원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보면 아침 일찍부터 줄서기, 대기자라고 하죠. 그런 게 많아져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야간진료를 하게 되면 여하튼 선호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원 자체는. 이걸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해요? 어때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로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거나 신청을 받으면 하려고 하냐고요, 좀 적극적으로. 돈 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 보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진료를 더 하고 진료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또 시에서도 ‘더 보조해 줄 테니까 하라.’ 결국은 돈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밖에 못 하느냐 이거죠.
지원을 꼭 해 주고 봐야 되는 거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너지, 이미지 효과가 좀 나잖아요. ‘우리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진료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지 단순하게 그냥 결국은 지원으로 이걸 확대해서 가느냐.
그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할 때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 우리가 착한 기업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을 텐데 꼭 그렇게 단순하게 돈으로만 지원해서 이걸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가요. 특히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는 심야약국하고 심야병원하고 겹쳐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은 심야약국은 어른들은 되게 이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몸 상태라든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심야약국에서 처방약 주는 대로 조금 그걸 달래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간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것 정책 수립하고 할 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없이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지원을 요청해요?
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사업을 그렇게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4만 2000건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병원에서는 충분하게 이익은 많이 얻는 걸로 보여지는데 꼭 재정 지원 말고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그것은 저희가 의료계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의료법인 그러니까 조금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라도 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선별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재정적 지원 말고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걸 만들어서 먼저 해 보고 추후에 정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과 군ㆍ구 보건소 담당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단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FMT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교육 등 유사 사업수행 경력을 보유한 인천시 관내 대학, 관련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및 교육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ㆍ추진하는 기관이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성과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시기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성과평가를 아직 못 하신 건가요?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평가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저희들이 별도 기관에서 평가를 받거나 자치행정과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를 예상하고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아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금년까지는 평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자치행정과에 평가 의뢰를 좀 늦게 하게 됐고요.
이건 10월 2일까지 평가가 진행돼서 10월 2일 자로 좀 늦게지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그게 참고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 선정하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건가요?
90일 전에 나오는 거니까 10월 2일까지는 제출을 하고…….
그 전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고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최소한 이번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전에 제출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저희도 좀 보고.
그게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신다고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정하기 전까지는 심사위원들이 그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꼭 그게 참고자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여기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처음에는 1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정한 건가요, 그냥?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기간이 이렇게 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최초에 할 때만 1년 8개월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2년?
그 이후로는 3년씩 하다가…….
2차는 2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2차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요?
네, 조례가 바뀌면서 3년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 3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게 3년이고.
그런데 처음에 인천의료원에서 하다가 이것도 공모를 민간에도 다 같이 공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들어오게 되니까 선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면 한 몇 기관이 들어와요, 의료기관에서?
지난 2021년부터 한 민간위탁에서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만 들어왔습니다.
1개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격ㆍ부적격만 봐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으면 이 기관에는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는 건가요?
기관에 이익이나 혜택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냥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아직 평가는 안 나왔지만 시, 군ㆍ구에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자문해 주고 그 계획을 같이 짜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사업이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건 일단 군ㆍ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군ㆍ구 보건소.
군ㆍ구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이 많고 그다음에 담당 인력 교육 그런 역할이 제일 많고요. 관련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건강도시 인천 또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지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 예산 지원은 1억 10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군ㆍ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지원을 하는 건데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아무튼 그 평가도 일정대로 잘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평가서가 나오면 저희 시의회도 공유를 같이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이 통과돼서 공모하실 때 공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종합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평가 결과보고서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기관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그동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ㆍ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쪽입니다.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기술, 교육 등 유사 사업수행 경력과 인력 및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구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 13쪽부터 16쪽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이 본 동의안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결과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이 전국 17개 시ㆍ도 종합평균점수인 76.1점보다 높은 92.5점인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천시가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 보니까 1차부터 5차까지가 1차는 인천의료원이고 그다음부터 길병원에서 위탁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다른 데서도 이렇게 후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길병원에서만 후보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뭐 성적도 좋긴 하니까 길병원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근 3회에 걸친 걸 확인했는데 길병원만 왔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왜 길병원만 했을까요? 경쟁이 돼야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일을 더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지금 이게 평가 우수로 받아서 전국 상위 3개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경쟁 체제가 돼서 다양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공고할 때는 공고뿐 아니라 소위 말하면 다른 병원도 가능하고 대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설ㆍ단체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병원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뿐 아니라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의 지금 그 기관에서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래 하시면 노하우도 있겠지만 긴장감은 떨어질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현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혹시 우리 인천시는 자살률이 전국의 몇 위 정도 되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14위」하는 이 있음)
순위로는 14위로.
17개 시ㆍ도?
14위니까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받아서 사업을 다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18억 5000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2년도는?
전년도 예산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이전했잖아요, 저기도. 센터도 이전했죠, 저쪽으로? 고령화.
네, IT타워로 옮겼습니다.
IT타워로, 좁아 가지고.
네, 전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면 좋겠고요.
저기 총평 보면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있잖아요. 이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렇게 자살 현황이 다른 데는 고위험 시기가 3~5월인데 우리는 다르게 경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약 공모를 하신다면 계획서를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아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14위라고 해서 아주 높다고는 못 하지만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각적인 사업을 하긴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은 구축이 잘돼 있는데 여기 평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령별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별로 나와 있는데 전보다 소폭 증가가 매우 소폭입니다. 그래서 전국 증가율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낮게.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더 높고.
그렇죠, 다른 데 증가율보다 훨씬 양호하거든요.
낮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지부도 다 이렇게 다른 시ㆍ도도 다 높다는 거죠? 더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으로 예를 들면 전국으로 보면 2017년에 700명이 작년에 757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저희는 24명이었던 게 2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그 증가율이 저희들이 훨씬 양호합니다.
아, 1명. 증가는 많이는, 인구가 늘어나기도 한 것에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시고 있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할 수 있는 데를 공정하게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의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예산이 18억이나 되는데 우리 인천에 보면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영리단체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하는 여러 곳이 있어요. 엄청나요, 사실상.
생명의전화 전국대회 때 제가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호텔에서 1박 2일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가정법원 옆에 보면 3층에 있더라고요, 생명의전화가.
또 현장까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 무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한 7~8명이 계속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실질적인 직원은 4명이 있더라고요, 소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해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봉사로써 이렇게 돌아가는데 18억이라는 돈을 위탁기관에다가 주고 그렇게 그런 데는 고작 1500만원 가는데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차이가.
그러면서 자살률 그런 것도 덕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예요, 1위. 그리고 보니까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도 8배가 많더라고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자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본인이 준비를 하더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는 자기 자신이 몸을 갖다 버릴 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남한테 기증도 해 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암시를 하더만요. 암시도 하고 또 영화나 공포영화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 가는 방안,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하더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24시간 3명이서 그냥 자원봉사야. 그런 데 지원이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막강하게 18억원이나 주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팀원 26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저기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자살예방의 효과를 보여주겠냐 이거죠. 오히려 그곳에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이것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국장님 생명의전화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는 9월 15일 날 밤샘 걷기 5㎞, 11㎞인가를 해요. 지금 보니까 인터넷으로 받더라고요. 많이 돼 있는데 저도 그날 아마 참석을 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공무원님들 5㎞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도 같이 걸을 건데 현황 한번 보시고 과연 그 사람들이 생명의전화 팀원들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시청 2층에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나와서 또 토요일 날 가서 축사도 한번 해 드렸어요. 보니까 한 50여 명이 나와서 그날 9월 15일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어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인천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ㆍ재활서비스 등 정신건강 사업과 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이 6년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입니다.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연구, 기획, 수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성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 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립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본 동의안 14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이고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75.4점인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중 일부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센터 업무공간 부족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목표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위탁 현황을 보니까요. 2008년부터 길병원에서 그냥 계속해 왔어요. 이게 왜, 다른 위탁자가 없어서 그냥 계속 길병원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공개 모집으로 공고를 하는데 다른 데서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계속 한쪽에서 하다 보니 지금 평가 점수도 보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탁받으시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위탁받아서 하시는데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 할 때도 같은 말씀이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했음에도 길병원 의료재단만 참여하게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공고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각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교라든지 사회복지단체까지 전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개별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경쟁성이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경쟁 상대가 없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찾아서 더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한 군데다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도 보니까 의료법인 길재단에서 거의 위탁받고 있죠?
보니까 군ㆍ구에도 이게 있죠?
그렇습니다.
군ㆍ구들은 거의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파악된 것 있어요, 혹시?
군ㆍ구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잠깐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 인천의료원이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같은 시 산하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히려 각 군ㆍ구 이런 데를 많이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은 별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의료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의료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08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우리 길재단에서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데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참여해 보겠다고 하는 사례도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년, ’15년 이때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전에 ’21년하고 이전 것 이때 것은 하니까 경쟁이 없었고요. 그 옛날에 ’15년, ’12년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할 때는 개별적인 홍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보니까 한번 나중에 평가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데하고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해도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위탁으로 대상이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종합평가 결과보고에도 보면 다른 곳보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다른 위탁 동의안 여러 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무사안일한 사고로 운영할까 봐 항상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지도 못하죠?
그것은…….
좀 어려워요? 아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신건강복지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센터는 시ㆍ도지사가 할 때 관할 구역에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것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보다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잘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굳이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정신건강도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잡히고 직원도 이렇게 팀별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 사업실적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내신 자료에서 9페이지 보시면 2022년보다 ’23년에 사업비가 더 증가된 것 맞죠?
그것에 대비해서 사업한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게 정신들이 다 튼튼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적극성 부분하고 그것이랑 연계해서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첫 번째 것 예를 들면요. 첫 줄에 있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1년에 1만 3000명인데 올해 상반기만 2500명이니까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유를 보니까 ’21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그 환자를 의무적으로 선별검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은 선별검사 수가 적어진 경우이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시민 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이런 것도 줄어들었잖아요, ’22년보다 훨씬.
맞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2년에 24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현재 6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에 있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행사장 참여한 분들이라든지 그쯤 해서 이벤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작년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급격히 늘었더라고요. 그런 차원,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그런 거예요? 훨씬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작년에 3700명이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1900명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질 걸로…….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상담 및 응급출동 거기에서는 그것도 전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져서 출동이 덜해졌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건수랑 이게 좀 많이 줄었잖아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및 응급 출동. 인원은 더 줄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시는 인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부 통계가 부족한 것은 아마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지를 성실히 제대로 잘해도 그게 뭐 일부러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더 강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정신과병원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존 질환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암이었는데 그러면 암이라는 그런 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과병원에서만 계시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인천의료원은 다 코로나만 전 병상을 다 본다고 그래서 일반환자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이 있으면서 일반 질환이 있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그래서 그분은 여기 정신과에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질 텐데 그런 병원을 우리가 막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기 24시간 제가 이게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응급병상이라든지 상시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정신과 병상만 있는 데 말고 일반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한번 저희가…….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는 한번 보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사업을 하든지 연계할 수 있는, 여기가 특히 길병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신과도 있고 일반병상도 있잖아요. 그런 연계 체계도 좀 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독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은 그러면 중독은 어떤어떤 내용인가요? 4분기에 예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인식개선 사업은 연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했다고 돼 있어요, ’21년, ’22년 다.
캠페인을 한 번 한다는 거고요. 중독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을 하는데…….
연중 하는 거고.
오프라인 캠페인은 한 번 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캠페인으로 분류되는 건 한 번이고 사업은 계속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독예방이면 게임 중독…….
마약도 다 포함되고 요새 중독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휴대폰 중독 다 있습니다.
합쳐서 그런 것은 연중으로다가 홍보물 같은 것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도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해서 공정하게 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과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단 내에 당뇨센터를 설치해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의 관리를 일원화해서 인천시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관리, 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인식 개선 및 치료율 제고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향상하고자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단장으로 건강증진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기관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예방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진단 경험률은 높으나 인지나 치료율이 낮아 교육ㆍ홍보를 위한 당뇨병 컨트롤 수행기관이 필요해 보이는바 본 동의안을 통해 2024년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내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과 당뇨센터를 같이 운영함으로써 시너지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23쪽부터 52쪽까지의 내용은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시기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기관 선정 시 공공의료 위탁 운영 방식 검토를 권고하는 예산 담당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바 이번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해당 권고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사무 중 당뇨센터가 신설되어 인력과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이 본 민간위탁 운영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위탁사무 관련돼서 상당히 심도 있는 절차와 준비 그다음에 점검을 하셔서, 사실상 우리 인천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활하게 잘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