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당뇨병은 발병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유형별 발생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달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체계나 제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뉘며 그중 만성합병증은 장기간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피부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유형별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안 제2조에는 당뇨병환자, 1형 당뇨병환자, 2형 당뇨병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당뇨병환자를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당뇨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가 상이하므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에 맞도록 4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계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설치ㆍ운영될 당뇨센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당뇨센터 운영 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와 군ㆍ구와의 보조율이 50대50으로 적용되는바 군ㆍ구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었는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