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1-30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1년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소방서장들은 동절기 신속한 출동 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정위치 근무로 인해 미참석하였으며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304쪽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액된 3046억 752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9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계정에서 10억 9083만 1000원,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31억 4527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먼저 예산안 593쪽부터 5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940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차량 매각수량 감소로 85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12억 9586만 5000원을 신규 편입하고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및 과오납 환수금 등 1억 49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는 소방법 위반 부과건수 감소에 따라 41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30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36쪽까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606쪽에서 608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문교육과정 축소 및 취소로 공무원 교육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831만 4000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1억 49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에서 611쪽까지 회계장비과는 119화학대응센터 차량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국비 5억을 감액하고 시비로 3억 7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이전 추진사업 설계비 입찰차액 등 1억 5468만 8000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4억 10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예방안전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축소로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7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부터 615쪽까지 119재난대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119구급장비 보강 및 노후율 개선을 위해 3억 3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관 개관 지연에 따라 청사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용역비 등 4억 2347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36쪽까지 각 소방서 및 소방학교 편성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구내식당 식수인원 감소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5248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768만 9000원,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657만 1000원과 소방서별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5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규 편성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667쪽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사업으로 공사 완료에 따라 감리비 집행잔액 2억 13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28쪽에서 8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7건에 22억 929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굴절차 등 특수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6대가 내년 납품 예정이고 소방학교 이전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석모119안전센터 설계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119구급 장비 보강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확산사업은 소방청과 시ㆍ도 간 공동이행 사업의 종합계약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 증축공사 설계비는 사전이행절차 기간소요 및 건축설계 제안공모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편성된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건축공사는 11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추가절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68%인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59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보증금 12억 9586만 5000원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의 계약업체가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598쪽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5억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미교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0.68%인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예산안 609쪽 신규 소방차량 보강 1억 2529만원 감액은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나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 3억 7471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0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실시설계비 8802만 2000원과 공모설계비 6666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모설계비 집행잔액이 67%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618쪽 청사시설관리 용역 1억 9712만 7000원과 안전관리 용역 1억 4393만 6000원 감액은 국민안전체험관 개관 지연에 따른 용역 기간 감소로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용역비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용역기간 감소에 비해 용역예산 감액률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방본부에서는 6개 사업, 22억 830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14쪽입니다.
예산안 828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24억 941만 6000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액을 제외한 5억 3221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액 중 2억 1743만 7000원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소방학교 토지매입비 7억 1480만원에 포함된 예산으로 당초 토지매입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었으나 토지 취득이 지연되어 매입비 일부를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119구급장비 보강 6억 2057만 2000원은 현장 응급처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9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으로 2021년 기정예산 집행액을 제외한 119구급차 적재 장비인 환자감시장치 7700만원과 내용연수 경과 구급장비 교체 보강 2억 5879만원 등 3억 3579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0쪽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공사 설계 2억 9830만 6000원은 집행액을 제외한 558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로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8%인 2억 13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안 667쪽에 국민안전체험관 준공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30쪽 119화학대응센터 신축공사 55억 4020만 2000원 중 공사비 집행액과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99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질의에 포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왜 그쪽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원래라기보다도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부분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에 적당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소방서가 신설되는 위치가 매립지1ㆍ2ㆍ3 쪽하고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매립지특별사업 쪽에서 그 사업 범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돈이 어디서 나오든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어디서 돈이 나오든 사용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의 출처나 이게 좀 사실 따져본다면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 목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원칙하고 맞다 틀리다를 떠나 가지고 소방본부 쪽 본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본부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그리고 또 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소방예산에서 특히 사업비 쪽 예산에서 시ㆍ도에서 소방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있냐, 투자비율을 따지는데 매립지수도권특별회계 예산은 소방사업비에 직접 소방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인천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내부로 들어가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이 소방특별회계 쪽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예산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
그래서 광역단위로 보면 인천이 소방사업에 예산하는 비율이 전국 2위인데 실제로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 안전지표 평가할 때 보면 소방에 대한 투자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부분이 좀 낮아서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불이익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건가요?
불이익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거예요?
보통 안전지수를 시ㆍ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까지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안전지표가 좀 높지 않게 나오는 뭐 이런…….
소방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표를 분석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인천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요구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말대로 궁극적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쪽은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매립지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끝나 버리니까요, 건축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쓴 것을 보면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왜 올해 추경을 넣고 명시이월을 합니까?
그것은 구급장비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인천시가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구급장비에 대해서 노후율이 인천시가 상당히 낮다고 해 가지고 언론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구급장비 자체가 환자감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선택장비에서 필수장비로 이렇게 전환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적은 자잘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신규로 안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구급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님하고 그때 저희들이 국감 대비할 때 예산부서 쪽에서 얼마 안 되니까 언론 쪽에서 그렇게 나올 것 없이 빨리 노후장비를 신규로 하면 대원들의 운영도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한 걸음 다가가는데 굳이 내년 본 사업 쪽으로 하기보다 금년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은 융통할 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임박해서 부득이하게 넘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설명서 보면 예비비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감했잖아요.
예비비 자체가 기정액이 1500만원 워낙 적은데다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예비비는 특별하게 일정 재난대비ㆍ관리는 이런 쪽 개념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 쓴다 이런 개념 쪽인데 소방 쪽 예비비는 그런 쪽 개념보다도 쓰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그런 쪽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소방 쪽에 필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인이 있는데 그런 예비비 부분은 시민안전본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특별예비비 그쪽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워낙 예비비가 1500만원 잡혀 있고 4억 5400이라면 별로 큰 돈은 아닌데 비율로 보면 증감이 2900%가 돼서 실제로 규모에 비해서, 소방본부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다.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얘기했던 실제 운영상에서는 이것은 소방 쪽의 예비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체험관, 시민안전본부…….
본부랑 관련이 있다?
네, 같이해서 쓰고 있다, 실ㆍ국은 달리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의식은 그러면 만약에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다, 계정에는 없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안전본부 예비비를 쓴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안전본부 업무 자체가 특히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막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굵직한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쪽에서 부족한 부분 금년 같은 경우는 좋은 예가 보호복 같은 경우 저희가 하루에 한 800개 이상, 830개인가 매일 소비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아두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런 관리기금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특별회계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계정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인 계정 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예비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사업비 계정 같은 경우도 31억 같은 경우 전입금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예측되는 것은 계정 항목에 넣어서 예산에 담아야 정상적인 회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소방학교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몇 군데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토지매입 부분.
지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 부분은 이월되는 매입비 일부를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입비가 자꾸 지연이 되면 이게 단가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보고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정도와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학교 전체 부지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소방학교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의 필지에 아홉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밀접하게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금년 10월 25일에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네 분이 안 됐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워낙 채무가 많아 가지고 보상받아도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분이지만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국토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시행했고 결과는 내년 한 3월쯤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비로 책정했던 금액 중에서 약 78%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네 분에 대해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결과를 보고 집행하겠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가 어느 정도 완료될 거라는 말씀…….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시면 우리 소방학교 개관 목표가 언제죠? 일정에는 차질이 없나요?
그것은 진입로 부분이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아직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학교 관련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가 지나치게 많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유를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기타입상자 1개소 선정에 따른 거라고 설계공모에서는 그랬는데 기타입상자라는 게 어떤 내용이 뭐죠?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 부분이 특별히 공모설계비가 많이 준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전체 소방학교에 대한 설계비가 약 1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한 15억 7000만원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공모설계비라는 것은 설계를 입찰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완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비의 10분의1 금액으로는 최대 1억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 1억 5000까지 줄 수 있지만 법상 1억이 최대이기 때문에 1억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는 당첨됐으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는 말 그대로 탈락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됐는데 한 개 업체는, 두 개 업체지만 이것은 아예 기준미달이다,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심의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한 개 업체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모설계를 했던 1억 중에서 한 개 업체는 3분의1 해서 3300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6700여 만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예산안 595쪽에 솔로몬KC종합건설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잘 안…….
예산안 595쪽에 계약업체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위약금, 공사 여기는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인데 공사를 저희들이 쭉 해 오다가 이 업체가 다른 데서 부채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도 차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공사포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포기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저희들이 가입해 둔 부분이 있어서 이 건설업체 계약금액의 약 15%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개월 공사 지연 즉 공사업자의 공사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 위약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회사가 2019년도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을 말소했어요. 이 얘기는 경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이 업체가 남동구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동구에 있는 업체인데 규모가 협소하다, 작다. 굉장히 작은 회사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사전에 검토하는 상황에서 발견을 못 했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보통 인천도 예외가 아닐 걸로 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공사 업체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보통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2019년도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공사가 계약체결돼 가지고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재정상황이라든가 건전성 부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들어볼 때는 다른 건설 맡은 데서 조금 부도가 나 가지고 여파가 여기까지 미쳤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계약관계까지도 해서 이런 걸 살펴 가지고 계약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불미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공사에 있어 가지고 알차고 건전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물론, 사정은 안타깝다 저는 그 말씀은 드리지만 조금 더 우리도 차질 없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강화에 소방학교 때도 사실 예산추계 잡을 때 예전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잖아요.
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실 2개월 만에 공사는 재개됐지만 담당자하고 머리 쓰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2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마치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저희들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전 영종소방서를 저는 모처럼 가봤는데 1일 소방관 체험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화재출동도 해 보고 우리 대원들과 소통해 보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추운 날씨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94쪽인데요.
소방차량 무상대여 9대 등 정부에서 무상지원사업을 하라고 한 모양이에요.
정부라기보다 소방청 차원에서 2005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쭉 개도국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후불용장비라면 주로 어떤 것이죠?
내구연수가 지난 소방차량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구연수에 다 맞춰서 지금 그렇게 준수를 해서 다 노후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대여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죠?
무상대여 같은 경우는 못 쓰거나 훼손돼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소방청 차원에서 시ㆍ도별로 수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리까지 하고 다음에 무상대여하는 국가에 이송되는 이송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주로 대여하는 국가들은 필리핀, 동남아 태국, 라오스…….
아, 해외로?
에티오피아 옛날에 우리 6.25 때 도와줬던 나라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노후화돼서 부적합한 그런 상황인가요,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쓸 수는 있는데 우리는 보통 노후화 제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노후장비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면 자꾸 언론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냥 줘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 나라 가서도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다가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도 봤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부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환경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경유차인 경우는 매각이 안 된다 그래서 과거는 그걸 매각해 가지고 불용대금으로 저희 전입까지도 많은 비용을 차지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아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차를 하든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는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안전기준,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상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정대상을 잘해서 앞으로 향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98쪽에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차량 5억원을 국고보조금을 미교부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그런 거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국회에서 일명 쪽지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예결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시기에 인천 쪽에다가 5억원 정도로 해서 119방재센터 건립과 맞춰 가지고 거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매에 나름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미리 태웠는데 막상 금년도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부분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추경에…….
내시를 한다든가 서로 사전에 저기 없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사전에 얘기가 있으니까 세웠겠지만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계수조정 마지막 날에도 갑자기 변동될 수 있으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체력검정 실내체육관 대관료 전액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실외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체력검정을 실내에서…….
실내체육관 대관료 체력검정하는 것을 전액 감액…….
저희들이 체력을 감액을…….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령 이하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기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혹시 저는 체력검정을 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할까 봐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내집합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내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어떤 대안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하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 잡았을 때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당첨자 말고 2등, 3등, 4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1억에 1등 당첨이 되는 거고 2등은 설계공모비의 몇분의몇 그 다음에 3등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명만 당첨되고 1명만 실질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설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1억 설계공모비 예산에서 나머지 한 사람 330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다 돼서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납품기한이 미도래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대응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편리성 위주로 세우면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돼 있다거나 이렇다 하면 미리 사전에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에 올려서 예산 편의주의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을 할 때 당해연도에 맞게끔 예산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공사 포기한 경우가 여기 말고 우리 소방본부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더 있었나요?
소방본부 쪽은 없었고요. 근자에 보니까 부평 쪽인가 어디 다른 기관 쪽에서 해 가지고 1년 이상…….
계양구에는 있었는데 소방 쪽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서 건축하는 것들이 건축비가 대단히 높은 그런 공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중소업체들이 입찰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대책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커보겠다고 하는 지역업체 부분을 나름대로 너무 또 빡빡하게 심사하면 외주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평이라고 그러는데 큰 데에서는, 시공평가를 큰 데에서는 작은 걸 또 안 들어옵니다, 아예 자체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업체든지 할 때부터도 좋지만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을 살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계약부서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계수조정할 내용들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액된 3046억 7528만 5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 계정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소방학교 이전 사업 추진 운영 예산 감액 편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14만 4000원이 감액된 265억 5002만원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감리비 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0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4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액된 3409억 53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계정 267억 5106만 2000원, 정책사업비 계정 164억 225만 9000원,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입니다.
1189쪽에서 119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343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수입 등 일시적 세외수입 18억 1622만 8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2억 6905만 8000원과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179억원, 사업비 166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6억 85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29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31억 5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48억 7648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960억 20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201쪽에서 1208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4억 637만 8000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규 편성 등 직원복지 증진에 89억 8416만 6000원, 특수건강검진 및 공상입증 지원사업 등 심신건강 증진 지원에 12억 5304만원을 편성하고 12월 개청 예정인 119화학대응센터 운영경비에 1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에서 1220쪽까지 회계장비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 소방정 교체 설계비 4억, 검단소방서 등 신규 소방차량 23대와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 84억 5031만 9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으로 22억 3846만 8000원, 석모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31억 6911만 4000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 9009만원,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 공사비 39억 849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5억 7883만 4000원이 증액된 2849억 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에서 1225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1054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사업비를 복권기금으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에서 1232쪽까지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6464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사업 6억원, 구급대원의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600만 3000원, 음압구급차 4대 신규 보강과 노후 구급차 교체사업 17억 830만 4000원, 검단소방서 및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11억 5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통제장비 운영장비 보강사업으로 9229만 1000원, 화재조사 기자재 교체 보강으로 1억 1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에서 1237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5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8쪽에서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사업 3억 3110만원, 신설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1900만 9000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3억 4731만 6000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4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소방헬기 검사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4400만 1000원,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체험관 시설관리 및 홍보 등 운영 관리비 14억 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쪽 소방관서별 소관사항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4쪽 중부소방서 이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공사비 4억 4663만 5000원, 노후된 소방청사의 환경 개선사업으로 1264쪽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9000만원, 1272쪽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설계비 1억 5671만 6000원, 1287쪽 계양소방서 대기실 환경 개선공사 1억 61만 2000원, 1303쪽 강화소방서 내진보강공사비 3억 52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 소방학교는 청사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5억 6050만 1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경비 5억 3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1383쪽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비 97억 101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4쪽에서 1645쪽까지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확정에 따라 부지매입비 23억 42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5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시비 3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11.83%인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가한 3409억 53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354쪽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119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4172만원은 전년 대비 10.72%인 137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202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 복권기금 6억 3800만원은 취약계층에 무상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 중 5년이 경과된 소방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1210쪽 소방정 설계비 4억원은 노후 소방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도 2019년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2021년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을 촉구한 바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2억 5414만 7000원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변동으로 부지매입비가 감소함에 따라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부지매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1억 6911만 4000원은 삼산지역 관광객 증가로 예측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공사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228쪽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시설비 6억원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1325쪽 소방학교 대형버스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1만 5000원은 대형버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인원변동 없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안 1644쪽 노후 소방헬기 교체 35억원은 2023년 교체 예정인 소방헬기 사업비의 일부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8쪽입니다.
당초계획 2022년도 반영예정액 80억원에서 45억을 감액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59.67%인 143억 6596만 5000원이 감소한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1383쪽 검단소방서 신설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73%가 증가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가 전년도 대비 59.67% 감소한 것은 지난해 편성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사업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질문에 녹여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금방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예산안 119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서 한 10.72%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는 현재 저희들이 총 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8대를 했고 작년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11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면 12대를…….
충전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 소방서에?
지금 개수를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국가가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수소차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서에서 사실 뒤에 예산에 보면 매연가스 배출기도 지금 몇 군데 설치 안 된 데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만큼 매연이라든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현재 19대, 한 20대 가까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인프라도…….
이것은 국고보조가 당연히 일반인들한테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수소충전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차량도 지금 그렇게 전환되고 있고.
그렇다고 출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고 중장기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기차가 저희들 소방에 도입된 지는 벌써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좀 늦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지하주차장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 사람 두 명 타면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출력이 안 좋았는데 벌써 10년 더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약 178만 대 있는데 전기차가 금년 초만, 작년 말만 해도 한 6000대가 안 됐는데 금년만 벌써 1년 사이에 1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 소방차도 소방차 중에서 지금 타는 것들은 다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들입니다만 아직까지 특수차량까지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승용차부터 저희들이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저희가 어쨌든 소방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장비별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연으로 해야 될지 전기차로 가능한 건지 또 수소차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당국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소방장비는 참고로 충전식으로 해 가지고 전기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그런 신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충전도 있겠지만 수소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5년 경과된 것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고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 자체는 그겁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택을 주로 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소방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대해 가지고 기초소방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에서 가지고 있는 5만 6773개 업소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된 것은 한 5년 단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단독경보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정도부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초창기에 단독형감지기는 감지기에 9볼트짜리 사각형 건전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5년 정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오래된 것들은 좀 유지…….
말 그대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이니까 저도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적용,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곳이지만 어쨌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안 1210쪽 관련돼서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인데 신규 소방차량 보강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주력 소방차량에 대해서 주로 국내에 제작사가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제작사가 네다섯 군데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비구입이 주로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것을 납품방식을 선정하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편중되지 않습니다. 지금 네다섯 군데로 하지만 여기서도 고가차,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군데 특정되어 있고요. 분산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 소방차량들에 있어서 제작사들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신뢰가 갑니다. 옛날에는 신뢰가 좀 안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신뢰하고 있다.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화재현장에서 적정하게 다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나요?
특장계열이 옛날 쌍용에서 했는데 그게 없어진 후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보호세트를 구매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감염보호복도 역시 성능이나 레벨D라고 하는데, 레벨D가 뭐죠?
레벨AㆍBㆍCㆍD 해 가지고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데요. 이것은 호흡 부분과 피부보호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되레 AㆍB 같은 경우는 이미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 있을 때 저희들 산소호흡기 안에다가, 보호복 안에다가 산소호흡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재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부위가 좀 강화된 겁니다. 레벨D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된 부분인데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국내 제작사가 많이 있나요?
네, 국내 가능합니다.
많이 있나요?
많이까지는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소방 그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보급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한 벌당 2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런 납품과정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공단본부 명예소방관 위촉식에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현장을 가서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행정과장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간담회를 하니까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또 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세부사항 149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들이 부족, 노후되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소방서 청사도 지금 지은 지가 다 오래됐죠?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오래 이제…….
오래된 부분들이 많죠?
네, 부평 같은 곳도 오래 됐습니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 새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글쎄 그 부분은 장마철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천국민안전체험관도 했지만 이번에 장마가 많이 오면 꼭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다 일일이 봐 가지고 새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평상시에는 그것은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공단소방서는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도 새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비상조치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같은 데도 비좁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세부사항 69페이지에도 나오는 사항인데 전국 기술경연대회에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목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해서 방호복을 입고 다음에 수관 끌고 릴레이식으로 달려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방수라고 해 가지고 빨리 가서 이렇게 물을 방사하고 돌아…….
보니까 인천에는 105개 그게 있어 가지고 2800명 정도가 하네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데 비용이 1인당 따지면 7000원꼴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훈련 참석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만일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다음에 아까 2800명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별로 선수 포함해 가지고…….
선발된 인원들 해서?
네, 선발된 인원들이 훈련 교육하는데 훈련할 때 그 기간 내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도 70페이지 보면 의용소방의 날 기념행사도 하잖아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올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예산 세웠다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네, 3월 19일 날 처음 하기 때문에 소방의 날에는 소방관들이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00만원 정도 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의용소방대의 행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해서 나온 것이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달라는 의견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핵심리더, 대장들 주축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에서. 그런데 의외로 평들이 아주 좋게 나와 가지고 하여튼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화합이라든가 리더십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명예소방관 말씀하시는데, 저도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 말씀이 그동안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335억 정도 그렇게, 아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보면 우리가 한 2000억 정도 하고 전출을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거의 전출금의 한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늘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지침을 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는 안 되고 노후소방서 개선만 되고 이런 항목을 또 지적을 해 놨던데 저는 일단 소방교부세가 전체 우리 회계의 10%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셨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은 전국 소방교부세 현황하고 지급기준 이런 것 이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추후에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올해 얼마 정도였죠?
올해 지금 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9000억 정도 그게 소방의 안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세율에서 45%를 가지고 그중에서 20%는 인건비, 25%는 사업비로 쓰는데 45%는 너무 적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되면 거기서 한 1조 이상 써야지 지금 풀로 해 가지고 90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담배가 점점 비흡연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이것 떨어질 것 아니냐.’는 부분이고.
다음에 개별소비세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궐련형만 하지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70%로 올리자는 지금…….
그렇게 분위기는 있는 건가요?
네, 입법안은 되어있습니다만 기재부 반대로 해 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가, 정부와는 협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본부, 청에 계셨으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관심…….
그리고 검단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공사비는 매립지회계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특별회계 쪽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소방안전교부세로 못 하는 걸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대해서 다 준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데 공사비는 매립지회계, 같은 소방서를 건립하는 데 부지매입비는 회계 이 부분에서 회계 간에 아까 강원모 위원님은 다른 측면에서 제기를 했는데 저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사 쪽이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 군ㆍ구에서는 땅을 주고 건축비는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7분 내로 정해 놔서…….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긴급차량하고 사인보드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보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인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방차에다가 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인가 보고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인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다 듣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하고 사인보드 설치하는 것하고 매연저감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언제까지 와 있고 어디 몇 프로 정도 되어 있고 이후 어떻게 될 거다라는 자료 주시고요.
저는 조금 예산확보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개소 설치, 1년에 이렇게 되어서 그게 예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서 조금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긴급한 것부터 준다 이렇게 하지만 다 긴급하잖아요.
매연저감장치는 내년에 여섯 군데 하면 다 완료되는 부분이고요.
매연은?
네, 그 다음에 사인보드는 작년에 15개 하고 금년도에 10개 하는데 긴급차량만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은 야간 쪽에 필요하거든요. 밤에는 사이렌으로 보는데 야간에는 빛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도차량이 잘하면 후측 차는 따라만 가는 부분…….
그리고 체험관 홍보 부분인데요.
개관을 했으니까 홍보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좀 대비도 하고 준비도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홍보가 너무 수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홍보여건 조성 신규가 4000만원 정도 홍보물을 하고 이렇게 와서 너무 적어서 홍보물도 예쁘게 잘하고 저는 아주 내용은 좋은데 안전체험관이 좀 시민친화적 건물 모형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친화적으로 꾸미고 홍보예산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전에 한번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겠습니다.
예산 내년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학생 체험관처럼 색깔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안 부분은 기념품 이런 부분인데 한번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나중에 위원님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6억 있잖아요.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 소화전이 지상식, 지하식이 있는데 지상식 같은 경우는 차도 옆에 있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소화전이 부서집니다, 부딪히면. 그래서 소화전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소화전 주변에 차량 오면 거기 가드를 해서 소화전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거기다 파이프 같은 걸로…….
디귿 자도 있고 미음 자도 있고 일 자도 있고…….
보호막 이렇게 두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 신규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돼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 안 돼 있어요?
지금 한 54% 정도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형버스 안전인부임은 왜 똑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결과에 보면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부적정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이상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무직 전환은 예산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약인데 내년 5월 되면 더 연장하지 않고 그 후에 임금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하면 다른 사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형버스 운영입니다. 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는 지휘ㆍ통제시설 이런 것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소방학교에서 없는 시설에 대한 교육생들을 이동할 때 쓰는 단체적인 운송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대원이 이송, 운전한다든가 또는 서에 가지고 있는 미니버스로 교육생에 따라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할까, 새로 뽑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람들 대체로 안 뽑고 계속해서 대원들이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는 일단 뽑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후년도라든가 직원들 여론을 봐 가지고 하겠다.
단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계약을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아예 없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가지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운영사항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2년 있으면 공무직으로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미리 1년하고 계약해지 이렇게 하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1년이나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이 되면 공무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미리 사표를 받는다든가 1년 미만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고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미 내년 5월이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것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직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년 넘으면 또 해야 되니까 10개월 하고 자르고 2년 있으면 계약되니까 18개월 자르고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1년, 2년 이렇게 2년 근무했다고 제가 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계약할 때 아예 1년 미만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계속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장비 하는 건데 기금이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이?
그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에?
6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 그냥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하나씩 설치해 준다, 오래된 것은 바꿔주는 걸로?
바꿔주고 유지관리하고 인천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복권기금을 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는 쪽이라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복권기금 처음 들었네, 나는 복권기금에서 소방 쪽으로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소방세 이런 것만 소방세가 무슨 자원시설세?
네,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복권에서 나오는지 몰랐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최대 규모 예산 13조를 세우면서 여기에 신규사업 소방정을 드디어 태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방에도 조감도가 있거든요, 소방정. 그리고 대외협력본부도 연결해서 조감도도 갖다 놓으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재난안전 분야 강화에 대한 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8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청렴대책 발표 및 결의대회 운영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쇄물 제작이랑 사무관리비에.
과거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공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게 연말 되면 국민권익위인가요,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 공무원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민원 업무 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외래강사 초빙해서 특별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컨퍼런스도 중앙 단위에서 개최하면 거기도 참석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거긴 한데 결의대회나 홍보 인쇄물 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협조가 필요하다 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감사실에서도 청렴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이번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함께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결의대회 같은 경우도 행사가 행사로 끝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필요하긴 한데 제가 가령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청렴도 이런 것들이 7대 범죄 중에 우리가 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많이 대두가 되죠?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조직 내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 가지고 비키니 관련해서 여직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크게 한번 지적을 받았죠?
비키니 관련해 가지고…….
비키니 입고 커피 타 줬으면 좋겠다고 음담패설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직원은 솜방망이 처리됐는데 내부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 집행부나 소방본부나 성희롱 관련해서 굉장히 매뉴얼이 약해요.
우리 성과계획서 예산안 주셨는데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외부, 외부에서 겪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회복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내부, 아군의 공격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여성 소방인력이 얼마나 되시죠, 전체?
한 260명 정도…….
260명.
사실 특성상 소방본부 안에서도 여성공무원분들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하나 신설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이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조정하면서 조금 한번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8.2% 정도 여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그때 언론보도 터지고 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조를, 그 후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짜 이 부분하고 저희들 3대 범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는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 해 가지고 예산 없이 우리 성인지, 전 직원 교육하고 설문하는 것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기관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진짜 더욱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 15쪽에 있는 장기근속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코로나상황도 있고 적수도 있고 했을 때 사업이 못 가시다가 국외였다가 이제 국내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가 또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형태로 그냥 국내로만 하기보다는 의견청취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근속자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속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국 갈 때 한 100만원 정도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1억인가요, 하여튼 나름대로 잡아놓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해 가지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드코로나가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국내로 돌린 건데요.
저도 근속자에 대해서 예우인데 100만원 정도 되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지만 더 명예롭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가족들과 같이 제복을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같이들 치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우에 대한, 근속자에 대한 더 명예로운 방법을 한번 같이 세워보고 저희도 오늘 사실 질문을 유일하게 7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안전을 담당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바쁘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우와 대우를 해 드리려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상임위하고는 계수조정에 대한 생각 머릿속에 두지도 않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성을 띠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급지도의사하고 의료지도의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구급지도의사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구급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셔 가지고 비번자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씩 해서 그렇게 구급대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의사 말고 구급의사 부분은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신고가 들어오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의사가 직접 구급대원들에게 전화로 지시해 가지고, 환자 보호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응급 처치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단위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전화에 의한 지시도 의사의 지도에 의한다라고 하면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의사가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지금 39명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의사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의사가 하면 전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방서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부에만 있습니다.
지금 지도의사는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날 정해 가지고 의사들 모시고 시기별로 감염병이 있다든가 전염병이 있다든가 이런 시기별로…….
이게 상근직이 아닌 거죠?
상근직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구급대 상황실에 있는 의사는 상근직입니다. 낮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여러 개 병원에서 의사협의회에서 조를 짜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쪽 병원의 의사가 가고 내일은 이쪽 병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39명인지는 제가 숫자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통화하는데 영상통화해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복강경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수술 같은 경우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복강경 이런 것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라내고 그런 것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사가 지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구급대원이라고 하기는 뭐 한데 구급대원도 응급구조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별로 시술할 수 있는 부분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술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의사가 지시해 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평상시에 의사 지시 없으면 못 하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긴급하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해 가지고 처벌은 안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법이다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늘려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소방청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라든가 간호사협회는 이것을 늘리면 우리 업무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자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응급환자 나오면 우리 소방본청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의사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마다 있습니다.
본부마다 그러니까 본부가 하나 아니에요, 인천은?
네, 인천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의사가 매일 상주하는 거예요?
네, 24시간.
그래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봉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는 얼마, 야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으로…….
의사 인력풀이 39명인데 39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
네, 그렇습니다.
가천병원에 11명, 인하대 9명, 인천성모, 세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병원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다르긴 다를 텐데 그래도 의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지.
그러면 구급지도의사는 이것도 수당 주는 건데 이건 액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 지도하는 거예요?
네, 평상시 의료교육하고 저희들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 구급지도의사가 전문가인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전문가가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액된 3409억 532만 1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계정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소방장비 보강예산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 등 2021년 완료된 2개 사업예산 미반영 등으로 143억 6596만 5000원이 감액된 97억 10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하면서 조성혜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관 홍보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남궁형 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교육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인동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ㆍ조성혜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김준식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국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해 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대피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 대형화재 시 대피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다수가 질식하였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상피난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및 소방시설법에서도,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난유도선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아파트 1552개 단지 및 기숙사 10개 단지 등 총 1562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1쪽입니다.
향후 5년간 약 17억 34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만큼 지원사업 규모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옥상피난설비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김국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으로의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우리 소방본부 관련 부서에서는 시 법무담당관실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조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를 마친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시민을 위하는 폭넓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국환 의원님이 발의안대로 공포ㆍ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군ㆍ구 및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의해 주신 김국환 의원님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어떤 의견이신지?
그것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이건 수정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객석유도등 그것은 우리가 포함이 안 되니까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에 옥상피난설비 정의에서 객석유도등을 정의한 제7호를 삭제하여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을 제3조제1호에서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은 개인 신병치료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며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경찰청 특별승진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는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원을 감액한 총 1억 4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운영과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원은 감액하여 1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그동안 차량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시 본청 차량을 배차 사용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59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3개 항목에 여비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토론회 집행잔액 187만 9000원과 인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대체 운영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1억원 예산은 인천경찰청으로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찰서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313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0만원을 감액하여 3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기관 간 대면회의 및 실무협의회 감소로 3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기관 출장 역시 감소하여 여비항목 2건에 총 5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본예산은 세입예산 62억 8757만원, 세출예산 94억 4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총 62억 8757만원으로 기존 인천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안 79쪽 하단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억 200만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1억 3640만원, 관광경찰대 운영 1억 826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0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1억 1670만원, 위기청소년 선도 2억 319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 교육홍보 활동 1억 1406만원, 기타 교통활동 지원 1억 502만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8억 2200만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9억 8654만원 및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2억 9392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94억 4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93억 4621만원, 자치경찰정책과 838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68쪽부터 388쪽까지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4621만원으로 국비 62억 8757만원, 시비 30억 5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산안 368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6164만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4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369쪽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취득비 1억원은 제도 미비로 인하여 2021년에 경찰청으로 재배정할 수가 없어서 4차 추경 때 전액 감액했던 것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간담회 개최 등 대외협력 강화 1590만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단부터 381쪽까지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자 인천경찰청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며 시민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으로 62억 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자산취득비 3312만원을 편성하였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 구입비 등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여성안심거리 조성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관광경찰대 운영입니다.
관광경찰 외국어 교육비, 관광경찰대 운영비, 관광경찰대 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총 1억 8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위기청소년 선도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선도프로그램…….
(보고중단)
위원장님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마시고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계속)
총 2억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4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학대 예방 및 점검활동, 가정폭력 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등 총 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아동안전지킴이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25억 7400만원 및 부대경비 7122만원 등 총 26억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0쪽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홍보, 교육안전 활동, 무인단속장비 구매 운영 등 교통과학장비 관리에 총 24억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쪽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신규재배정사업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 시행입니다.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비 10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비 5000만원 및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억 1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3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17억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과 385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은 8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치경찰제 회의 운영과 홍보물제작비,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비,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소통 추진,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4%인 1억 29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12쪽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1억원 감액은 자살기도자 구조 시 신속한 구조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문 개방 전용기구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예산은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6쪽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예산지급 근거가 없어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안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예산 전액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500만원과 예산안 313쪽 스쿨존 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2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로 요구된 62억 8757만 4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 등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4억 300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 8757만 4000원과 시비 30억 5864만 4000원으로 시비는 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369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6억 6000만원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비 1인당 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 9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산출기준 사업규모에는 담당공무원만 되어 있어 공무직 16명의 처우개선 예산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371쪽 여성안심거리 조성 1억 3640만원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안심귀갓길ㆍ안심구역 개별 개선 및 집중 개선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2쪽 관광경찰대 운영 1억 8268만원은 인천관광경찰대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및 관광경찰 외국어 교육비 등 인천관광경찰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2000만원은 인천관광경찰대 본부 사무실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관광경찰대의 조직 구성현황 및 역할과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376쪽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국비로 편성한 것이며, 12쪽입니다.
이 중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25억 7400만원은 아동지킴이 운영 및 홍보ㆍ교육훈련 및 현장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현황 및 2022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1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 1000만원은 청소년 보호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지원예산으로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 현재 경찰청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별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함께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추경은 일단 넘어가고요.
’22년도에 예산 보면 국고보조, 국비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국비 반영은 우리가 신청이나 어떤 사업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예산작업이 보통 초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예산작업을 한 것을 그대로 넘겨받은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비를 받은 것을 경찰청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넘어오고 넘어온 것을 다시 경찰청하고 경찰서로 재배정…….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게 아동안전지킴이 26억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국비 63억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고 이 63억 부분은 인천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해 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동안전지킴이 26억 사업이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247개 초등학교에 한 군데당 2명씩 해서 494명을 각 경찰서별로 지킴이를 모집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억이라는 게 안전지킴이 인건비네요.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왜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냐 이거죠.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분류가 된 거예요?
네.
아동지킴이가 여성청소년 업무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그러면 시비매칭 이런 것도 없겠네요, 이것은 그냥 경찰청에서 나온 예산이니까.
그리고 보면 사실 구분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하냐가 좀 애매해요. 무인단속장비 구매, 무인단속장비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 업무가 자치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경찰업무라고 하는 게 이것 말고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가져오냐고요.
총 이것 포함해서 63억이 예년에는…….
63억 가지고 턱도 없는 거죠, 훨씬 더 많죠.
바로 경찰청으로 배정이 된다고 위원회를 통해서 배정이 되는 그 부분만 지금 보완이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자치경찰업무라고 하는 게 업무가 여기 나오는 총 62억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업무예산은 왜 그러면 안 가져와요, 자치경찰업무 다 이리로 가져와야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전국 편성된 것 중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치경찰사무로 배정된 예산이 그러면 62억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분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으로 6억 6000만원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인천시에 공무원들하고 복지포인트를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서 지금까지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일정한 정도의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 때마다 자치경찰 직원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좀 넘어가기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자기 업무 침해를 따지는 것 마냥.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불문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치경찰 담당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자,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자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사무가 업무만 분리돼서 시ㆍ도로 이관됐지만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기존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들도 자기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약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내지는 홍보와 그 사람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라도 후생복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속감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좋은 건 받고 나쁜 건 뱉자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문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경계선상에 선 분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하고 두 개를 중복해서 수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만 해 주면 ‘나는 자치경찰업무 나도 하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경계선상이라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린 것은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보다도 비중이 낮은 수행공무원, 그외에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그리고 경찰부서에 근무는 하는데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담당공무원 1401명은 인천경찰청이 이 사람들이 자치경찰 담당경찰관이다 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갖고 있는 일부 인사권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근무 내지는 그쪽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구분 내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세요?
여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한테 추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인천시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을 하면 다른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하는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우리도 자치경찰업무하는데 우리는 왜 지급 안 하냐.’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해당을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는 개념보다 경찰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수행공무원은 하나의 명칭으로만 ‘수행’이라고 쓰고 있는데 수행공무원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제시를 하고 이쪽은 자치경찰 수행공무원으로서 자치경찰업무를 몇 프로 이상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구분 내지는 정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그 담당만 적용하는 걸로 올라가 있습니다.
담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인사권이 미친다는 것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기준으로 삼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보니까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자치경찰업무로 이관돼서 신규라는 거죠?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9페이지 보면 경찰서 생활안전장비 지원에 작년에 도어오프너 1억이 들어갔잖아요, 문 따는 것.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가서 그 사람들이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문 따는 게 없으니까 가버려 가지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3시 50분에 폭발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예결에서 그것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달라 가지고 못 했다는 거죠? 올해는 꼭 할 수 있죠, 본예산에 해 가지고?
꼭 잘 수행해서 시민의 안전을 좀 해 주시고요.
올해는 예산편성기준에서 그게 규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개정이 돼서…….
그때도 예결위에서 그 얘기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초창기라서.
예산안 370쪽하고 세부내용 17쪽 보면 협치치안 인프라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경찰학교를 운영을 해요. 시민경찰학교도 자치경찰에서 앞으로 할 거죠, 운영을?
시민경찰학교.
시민들이 모여서 경찰교육을 받고 시민경찰로 하거든요. 업무가 보통 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역할로 음주단속이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보통 경찰서마다 한 4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인원을 뽑아요. 그런데 인원은 뽑아놓고 잘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 국비 지금 보니까 국비로 거의 100% 국비만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만 하고 활용은 안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환경조성도 하고 치안에 안전거리하고 명절 때 되면 금융업소 다니면서 경찰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금 자치경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교육만 시키고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시민경찰들 잘 활용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자치경찰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매칭 하나도 없죠, 이게? 국비로만 1억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으면 각 경찰서에 한 4년에 한 번씩 배당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경찰학교는 각 경찰서마다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군데씩 지정을 하는데 올해는 지금 부평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찰서에 돌아오면 각 군ㆍ구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4년에 한 번, 4년이나 5년에 한 번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비용일 건데 그러니까 인원은 한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데도 9기까지 배출했어요, 한 50명씩 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기수당 한 20명, 30명씩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경찰도 자치경찰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만약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데는 소방서에서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경찰학교 상관없이 시민경찰관 제도가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는데 보게 되면 여성안심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이 예산으로 안심거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죠?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안심구역 이런 범죄취약지점에 대해서 경찰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안심귀갓길 93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여성안심거리는 그런 취약지 중에서 9개 경찰서에서 48개소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는 여기에서 말하는 집중개선사업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48개소 개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 군데당 18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보면 CCTV가 있어 가지고 내가 위험하다 하면 벨을 누르면 그 CCTV가 집까지 귀가할 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힘들고요. 한 군데당 18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가 조명을 개선한다든가…….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시스템에 어떤 보강을 해 준다는 거죠?
안심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 거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시설 개선을 한다는 겁니다.
개선, 보강을 한다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2022년 예산반영 요청액 중에 2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활용 홍보 하겠다고 1억 8000만원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경찰ㆍ지자체ㆍ금감원에서 홍보하겠다고 2000만원 만드셨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를 두 개로 나눠서 총 2억을 올렸는데 이것 오늘 처음 보세요? 이것 처음 보세요, 오늘?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 경찰청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업무 자체는 국가경찰사무로 구분이 돼서…….
그것 말고 우리 지금 대중교통수단에다가 범죄예방 같은 것 주요키워드도 달고 예방하겠다고 버스나 택시, 버스정류장 예시안을 만들어 왔어요. 보셨냐 이겁니다, 이것.
어떤 느낌이세요?
그것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가 사실 우리가 위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나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예시와 사안이 이렇게 부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키워드와 어떤 예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자료로는 너무 약한 자료입니다, 이게.
위원님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검토를 못 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것 김국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성범죄 예산 사업비 얼마 세우셨죠, 총사업비? 총사업비 얼마 세우셨어요?
21페이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신규사업 이 예산 얼마 세우셨냐 이겁니다, 총사업비.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1억 364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 만들어서 여기다 로고라이트 만들고 안심여성귀갓길 이런 것 홍보하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은 시민안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여성범죄가 된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 총 2억 정도가 든다면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300만 인천시민이 사는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지도를 한번 등급별로 만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집행 그리고 강원모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후생복지 같은 것들에 대한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충북에서 충북 자체적으로 자치안전 IC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 안 해요? 예산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고 아이디어나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지적드리는 부분,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관광경찰대 운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무실이야 임차료를 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할 텐데 인천관광경찰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이 시민체감형으로 인천관광경찰이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산안 372쪽, 세부사업서 24쪽입니다.
관광경찰대는 총 17명으로 구성돼서 지난 2014년에 저희들 인천관광경찰대가 발대를 했고 관광경찰대는 지금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는 주로 공항, 영종도 일대하고 차이나타운, 월미도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커넬워크 일대, 그 외에 인천지역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그리고 택시 콜밴에 대한 부당요금 또 관광버스의 부당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140건을 단속하고 콜밴에 대해서는 231건…….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고 올해예산도 그렇고 놔두더라도 지금 사무실에 경찰조직,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도 있는데 일원화되지 않고 서로 업무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서로들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위원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변화를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불안한 부분이 너무 투영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얘기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저희의 우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을 중간에 넘겨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치경찰위원회 누구한테 중간에 받으셨어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죠. 이걸 뭐 어디에서 인수받았다, 내 업무가 아닌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쭉 해 오던 것을 이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미비한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활동 관련된 예산은 전체 다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여기 배정된 62억 8700 이건 다 국고보조금인 거잖아요.
이외에 지금 유사한 사업들에다가 사업부서들에 또 배정된 사업예산들도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전장비 삭감 등 1억 298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152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62억 8757만 4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국고보조금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4억 3001만 8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신규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이 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