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에 이어서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인 초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진단조사 결과 드러나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개인 및 집단 상담 치유 서비스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 상담사 배치를 통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예방ㆍ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며 무분별한 유해정보 노출 및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4조에 공공 부문의 책임 및 역할뿐만 아니라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 주목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폐해를 미연에 방지 및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의 스마트폰 사용 교육, 상담ㆍ지도교사 역량 강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전문 상담ㆍ연구, 인식 개선,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사업 개발 등 각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에 사용된 문장, 단어 중 부적절한 부분이 문맥과 맞춤법에 따라 간결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2조의3호 “정보로써”를 “정보로서”로 변경하고 제4조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실태”를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실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