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09-0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일시: 2023.09.06.(수) 10:00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석정규 의원) 2.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3.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5.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은 불지만 낮에는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이선옥ㆍ장성숙ㆍ문세종ㆍ김대중ㆍ박창호ㆍ박용철ㆍ이명규ㆍ유경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에 이어서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인 초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진단조사 결과 드러나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개인 및 집단 상담 치유 서비스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전담 상담사 배치를 통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예방ㆍ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알리며 무분별한 유해정보 노출 및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 제4조에 공공 부문의 책임 및 역할뿐만 아니라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보호자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 주목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폐해를 미연에 방지 및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의 스마트폰 사용 교육, 상담ㆍ지도교사 역량 강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전문 상담ㆍ연구, 인식 개선,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사업 개발 등 각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안에 사용된 문장, 단어 중 부적절한 부분이 문맥과 맞춤법에 따라 간결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2조의3호 “정보로써”를 “정보로서”로 변경하고 제4조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실태”를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실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진단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시나 봐요?
우리 시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에 여가부에서는 매년 진단조사를 하고요. 우리 시는 그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상담이나 치유캠프 등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안 하고?
교육도 합니다.
여가부에서 한 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걸…….
네, 여가부에서는 진단조사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고요. 각 시ㆍ도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 같은 사업을 합니다.
교육하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너무 연령대가, 1학년만 들어가도 인터넷ㆍ휴대폰 엄청 심하게 하는데 초1부터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금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4, 중1, 고1은 진단조사의 표본샘플이 되는 거고요.
샘플이요?
네, 표본샘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들도 교육해요? 안 하잖아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만 하고 교육은 안 한다는 거죠?
네, 이용습관 조사는 초4, 중1, 고1을 샘플로 해서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나 상담은 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 성숙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저희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교육을 시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 진단조사할 때부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시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청소년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 과몰입 학생 대상으로 상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하시는 건가요?
다른 것도 하죠. 인터넷 중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연령층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할 때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요.
그거랑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별도, 여가부 계획에 의해서 각 시ㆍ도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것은 일부라서…….
별개예요?
네, 저희랑은 별개인데 협업은 되고 있습니다.
협업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하다가 더 하게 되면 이쪽에 연계를 해서, 이쪽 사업이 굉장히 예산도 많고 예산도 34억이 넘고 사업이 방대하더라고요. 그 한 꼭지로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고 직원도 5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청소년이 인터넷ㆍ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주로 상담하는 곳인 거죠?
그것은 일부고요. 그것은 일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가정에서의 문제라든가 학교에서의 문제 이런 상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이게 연계가 많이 되나요?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의뢰 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게 교육청으로, 이 여성가족부 결과가 시로도 와요, 진단 결과가?
시로 오면 교육청하고도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진단조사할 때부터 시ㆍ도교육청이랑 협업이 들어갑니다.
협업해서.
그러면 여기서 상담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도 연계가 되는 거죠?
네, 병원 치료까지 연계도 합니다.
연계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석정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잘해서, 아까 이선옥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층이 정말 4학년이면 엄청 잘 쓰는 그런 층이 될 것 같아요. 진단조사는 아무튼 여성가족부에서 하니까 그런 건의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더 어릴 때부터 하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발의해 주신 석정규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나머지 쭉 훑어보니까 내용은 다 필요에 의해서 조례 선정이 잘됐다고 보고 제2조제3항에 보면, 페이지 수 3페이지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검토조서에도 나왔지만 ‘로써’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로써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자구수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가 신설 조례잖아요. 기존 사업들을 명문화하고 체계화하는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학교, 아까 교육청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죠, 기본 교육은.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심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밖에 외부에 있는 센터 이런 데로 연결해서 2차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부모들도 찾아오는데 그 기능을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그렇죠. 학교 내에는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건 따로 없죠?
학교 안에서는 문제 학생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연계를 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실제로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지만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가 하고 있다?
보통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냥 누적 인원 말고.
’22년도에 이것 관련해서 전담 상담사 배치사업한 것 보면 1397명, 4296건의 사업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한 1400명 정도.
이것은 몇 프로나 돼요, 우리 청소년 학생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학생이죠?
네, 그렇죠.
초ㆍ중ㆍ고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는 지금 딱히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여가부에서 진단조사한 결과에 보면 12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3만 명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조사한 학생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담한 인원이 몇 퍼센트냐 그런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상담하러 온다는 것은 그래도 위험군에 속하니까 오겠죠?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것을 조사하고 상담 치유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한번 가서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보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모한테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에게 사실은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한 적은 따로 있으세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치유캠프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조치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계잖아요. 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따로 고민해 본 건 없어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선예방 차원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부이기는 하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 학생이 의뢰됐을 때 교육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모여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참여도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이들을 그나마 케어를 잘하는 부모들은 많이 오세요. 그게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휴대폰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의 손이 많이 못 간다는 거죠. 못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더 노출이 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은데 결국은 그 부모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가서 센터도 찾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해서 학교 현장으로 오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도 접속해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인지하고 아이들 교육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것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접근성 같은 걸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석정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문구 중 부적절한 문맥을 간결히 하고 맞춤법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옥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강구ㆍ조현영ㆍ김대영ㆍ김종득ㆍ유경희ㆍ박판순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의식 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의 범위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 포함되는바 전국 각 시ㆍ도 경찰청으로 신고된 성폭력 발생건수는 2021년 3만 2080건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성폭력 유형 중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증가 추세임이 우려됩니다.
5쪽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디지털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ㆍ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사진 및 영상 가공ㆍ합성 프로그램 보급 확산과 그러한 영상물의 유포ㆍ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의 조성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책, 심각한 폐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시ㆍ도는 물론이고 인천시 4개 구의 유사 조례 제정시기와 비교해도 인천시의 본 조례 제정이 유독 늦어진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우리 시 자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대상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사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관련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비용추계서를 한번 훑어봤어요. 13쪽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어요. 이번에 가장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례안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또 설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인천여성가족재단…….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게 되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존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센터를 만든 건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칭의 혼돈이 와요.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돼 있고 우리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거나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새로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생기는 게 아닌가 혼돈이 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명칭.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 조례가 근거가 있어서 대응센터 운영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 검토를 하면서 우리 박판순 동료 위원이 가졌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판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려서 궁금증이 약간 해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액 있죠. 비용추계에 보면 예산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 여성가족재단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네, 그러니까 ’21년 개소 이후에 지금 매년 출연금으로 교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지금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죠. 민간위탁 3년 근거를 마련했고 위탁이라고 하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하면 실은 매번, 매년 거기 결과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국에서는 보고를 받겠죠, 받습니까?
네, 재단에서 받습니다.
재단에서? 국에서는 안 받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니, 그것은 통할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위탁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공모로 그 부분만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다 이러면 우리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뭐 분기라든지 보고를 받냐 이거죠.
결산할 때 저희 국은 보고를 받고요. 출연금을 분기별로 교부할 때 전 분기에 어떻게 썼는지 여성가족재단의 전체 사업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분기별로 안 하고 결산할 때 들어가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했겠죠. 그런데 공모 위탁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 없죠?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에 위탁예산이 따로 계정돼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합니다.
보고합니까?
보통의 경우 위탁기관 종료 시점에 그 기관에서 평가보고서만 의회에 그냥 쓱 집어던지고 말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가재단이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결산도 할 때 그때…….
위탁 부분도 진행하죠?
네, 같이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혼돈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제3의 기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라도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위탁업체가 보고를 합니까, 의회에?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받았다.
의회에 안 합니다.
안 하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재정에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감시를 받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된 다음에 평가보고서만 주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 국장님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시민이 있는데 재정의 운용은 적시적으로 또 그것이 적절한 건가 적정한 건가 적효한가. 이 부분이 효익성이 적격하게 나오는가 이런 것을 누가 감시하고 평가해야 돼요?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한다면 국에도 보고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는데 제3의 위탁기관이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없어요. 보고서만 3년 지나서 우리가 받아보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적격한 위탁, 수탁기관이 없어서 재위탁이 긍정적이다.’ 다 이런 식이야. 이것은 재정 운용에 관해서도 적절한 감시나 운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 재위탁을 가져왔는데 당장에 필요하다는데 ‘안 됩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냐, 법적 근거를.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6조에 보면 인천디지털성범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매년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것을 심의해서 해 주잖아요. 어떻게 썼느냐 매번 묻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묻고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건의도 하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명칭 자체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인천여성가족재단 안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하면 거기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바꾸시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6조제2항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고 제3항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것 필요 없는 것, 왜냐하면 재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또 그게 원칙이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의 근거에 대해서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재단 안에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가 있긴 하지만 여성가족재단 안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위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의 집행 부분이라든가 사업의 집행 부분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탁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할 때 어느 단체든 간에 여가재단이든 아니면 제3의 단체가 만약에 맡아서 하든 간에 위탁비를 줄 때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점검을 하고 내려보내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제도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종료할 때 민간위원들로부터 그 사업이 그 단체에서 잘했는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사결과를 첨부를 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재동의를 할 때 그 첨부가 들어가거든요.
의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이 2년, 3년, 5년 지나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그때가 되겠으나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또 수시로도 업무적으로 할 때는 이게 연관기관이 연관이 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각지대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만 쓰면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이래저래 못 한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잘한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인 한 측에서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의회의 존립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탁의 근거가 필요하면 여기 이쪽에다가 고정해서 이 업무를 하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다면 이것도 확장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정원 조정안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만들어서 올리면 의회가 승인해 줄 텐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실 때에도 지원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필요하시다면 여성가족국 업무에 대해서 적시하면 되잖아요. 적시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 여성가족국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하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임의니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성가족국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의회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아주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어요.
단, 운영에 관한 이런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외람되는데 민간에다가 주는, 여성가족재단도 민간이고 또 여성가족재단의 위탁기간이 지나서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저희가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이 업무 근평이 시원치 않습니까, 수행실적이?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왜 꼭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에서 해야 하는 이유 있죠?
지금 시의 모든 사업들, 여성가족국의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지금 우리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도 6명의 직원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 15명이 있고 여가부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 조직에 정식 인원으로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게 그런 근거도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의 집행 부분이나 사업의 적절한 집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편의성, 효율성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떤 부분은 편의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인천여성가족재단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박사, 석사 다 그래요.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한 전문가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민간에.
그런데 민간에 가게 되면 이래저래 예산도 좀 더 줘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일이 우리 국 집행부에서 위탁해 놓고 관리하기가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기관을 가봐도 우리 가면 귀찮아합니다. 왜 귀찮아하겠어요? 당장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보십시오.’ 하고 내놓을 거예요.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은 것은 ‘이것 노출시키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쉬운 게 있으면 ‘의원님 이것 필요합니다.’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편의성에 더 방점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업무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직접 매번 보고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산하기관이 지금 있으니까 그 기관을 나중에 감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 위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어떻든 자의적으로 그런 단계가 되면 ‘위탁해라. 이것 통째로 조직 빼 가지고 민간화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철저히 반대쪽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순기능만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다가는 역기능에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불합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합리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편의성에 맞춰서 한다면,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일단 상존해 있고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 좀 더 조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에요.
이것 지금 위탁근거만 자꾸 마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효율적인 감시 또 운용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원으로서 제 직분을 해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그래요. 제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까?
다음에 보충질문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김유곤 위원님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저는 예산 지원의 근거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 조례가 늦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조례는 어느 정도 강제성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해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시장이 강제적으로라도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밑에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5조나 제6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는 질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과 또 조례는 너무 세세한 지침을 다 넣어서 폭을 좁히면 오히려 시민들의 혜택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지침 안에서 변화를 줘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을 다 가족재단을 넣는다거나 뭐를 넣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됐을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조례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인 ‘해야 한다.’라고 여쭈신 것은 제5조 사업내용이라든가 제6조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의합니다.
다만 위탁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큰 틀로 제5조, 제6조는 강행으로 가되 그 밑에 세부내용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장이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해야 한다.’라고 저는 조례의 조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디지털센터가 인력이라든가 많이 어렵잖아요. 일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근거가 되면서 지원이 더 늘어날 예상,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거기가 인력이 6명인데 다만 인력을 늘리는 문제를 지금은 고민을 좀 안 하는,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혁신안도 있고 전체적인 인력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접근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6명 안에 자주 퇴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중에 했던 게 인력을 꼭 충원이라기보다 1년 기간제인 직원들을 무기한 기간제든 계약직의 연수를 늘려서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또는 정규직이 지금 1명인가 2명…….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정규직을 좀 더 늘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검토를 제가 요청드린 게 아마 작년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이 기간제로 있는데 그나마 1명은 퇴사하고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제 3명 TO를 타시ㆍ도에 있는 디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제가 위탁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하고 있고 우리 시 디성센터는 1년씩, 1년씩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 그 부분들을 타시ㆍ도에서, 여가부 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위탁기간 동안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아직 그냥 계속 정규직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마련되는 이상 그 부분을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이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법적 근거를 만들지 말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저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 안 한 말을 뒤집어서 자기 정당성에 비추어서 다른 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인용하면 곤란하죠.
아니요, 법적 근거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3의 기관이라든지 지금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자 저는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관리권 안에 두고 잘하자. 하려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나면 가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더라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 주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관리권 안에 두고 또 우리 의원들도 수시로 필요하면 보고받고 이렇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대에 지금 굉장히 디지털 성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 지금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비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이만큼 전문가 집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법적 근거는 그래서 거기에 고정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제3’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그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지원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돕자.’ 저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제3기관에 위탁 주고 나면 우리 관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김유곤 위원님 지금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제6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 및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시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특성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추진 시 생애주기와 모성뿐 아니라 장애특성도 고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미포함되어 있었던 여성의 장애특성을 추가하여 현행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정비함과 아울러 다양한 시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례에서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장애특성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장애특성이 뭡니까?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포괄적인 장애특성인데요. 어떤 장애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불리한 장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애…….
취업과 관련된 장애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장애가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뽑지 않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돼서 여성으로서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자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 경제적 여건, 정보 취약, 장애 등의 사유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허가 신청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항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허가 신청은 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그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를 “6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의 현행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기간 연장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 경제적 여건, 정보 취약, 장애, 단순 착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현재까지의 장사시설 운용 상황, 절차 및 처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타시ㆍ도 장사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허가 신청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바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2011년 개정된 기존 조례가 사용허가 신청기한을 두고 있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련 규정의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 중에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기한을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 취약, 장애 등과 또한 해외 사망, 각종 재난사고 등에 따라서 유해 안치가 지연될 수 있고 또 유가족 확인 및 연락두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신청기간 30일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30일 이내에 처리 못 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사례가? 민원이 발생됐거나.
네, 지금 저희가 추계한 게 여태까지 한 10건 정도.
네, 그러니까 30일 안에 못 해서 민원 요구가 들어왔던 게 가족공원에 확인해 보니 한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건 정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30일이 경과, 넘었을 경우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인천시 봉안시설에 못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인천시민인 경우에?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겼을 때 더 이상의 뭘 더 낸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참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거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를 지금 보면 인천시민인 경우에 같은 관내에서 옆에 있는 화장시설에서 대부분 하고 바로 그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거의 100% 그 정도일 거고 허가 받아놓고 기간 넘어 가지고 유해가 처리가 안 된다면 그건 망자를 위한 부분에서 되게 불이익하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분이 인천시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항의를 받아 가지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기간 소멸을 명시한 데는 없다는데 이게 또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에 또 물어보니까 이 기간을 이렇게 무한대로 해 놓으면 자기들 행정업무 처리상 문제점이 많으니까 한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위원님 이렇게 한 달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무한대로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고 일단은 궁금한 사항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장성숙ㆍ유승분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대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하여 위원회를 격상하여 운영하고 범시민적 정책 연구를 위한 인구포럼과 인구포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구포럼과 인구포럼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인구정책 홍보 활동을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갖춘 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구정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홍보 활동 활성화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포터즈 운영 등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 조례 내용상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는 인구정책자문회의를 심의 기능을 갖춘 인구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범시민적 시책으로 인천인구포럼, 인구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민간 협력과 시책 홍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문회의 그것을 폐지하는 거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심의 기능을 추가하겠다 그게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회의가 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기보다 이제 한 번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인구에 관한 시책을 할 때 보다 강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시책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자문하고 회의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성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심의 기능을 할 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다만 심의를 해서 시책과 연결이 되거나 예산 수립이 필요할 때 그때는 보고가 되겠지만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을 위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일부 의원님들은 추천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니라 다방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서 인천시 인구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심의를 했다면 심의결과 정도는 서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안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인천시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니 그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들어갔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조례에서 봤을 때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사업도 매년 있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에 의해서 매년 보고하라 이런 조례의 내용이 들어가, 삽입하는 내용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번은 다 못 하더라도 분기, 상ㆍ하반기 정도는 와서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인구정책에 필요한 것이 서로 반영이 된다면 여기 근본 목적인 자문회의보다는 인구정책위원회로 격상해서 업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 좋은 개정을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인구정책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실은 이걸 조사를 해 오던 게 있어서 이게 통계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우리 인천에 가구 구성 형태에 따른 가구별 쉽게 말해서 단독 가구 또 가구가 있다면 실은 부부 중에 가임기에 있는 50세 이하 부부 또 50세 이상 노년 부부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가족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사는 가구 또 사별을 해서 그냥 혼자 사는데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가구 이런 어떤 여러 복합적인 구별을 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 자체 조사한 건 없고요.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각 시ㆍ도별로 통계가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계청 자료를 추출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추출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현재?
네, 지금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천의 가구 수가 121만 2000 정도 가구가 되는데요. 그중에 부부 가구는 19만 4000 정도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6%고 이 부부는 나이가 부부 형태면 다 돼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임신이 가능한 그러니까 20~49세 이하의 부부를 가구로 찾으면 112만 가구 중에서 한 10%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현황이.
10% 정도요?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신빙할 수가 없어서 발표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차제에 한 번 더 정확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추출한 자료에 보니까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자료라서 이걸 인구정책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10%라고 하면 우리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살아야 애도 낳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 생성된 게 있으면 위원실 내에 다 돌려주시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석정규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