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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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7.(화) 10:00 1.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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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7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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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제4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사유로 돌봄에 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인식 변화, 1인가구 급증 등으로 돌봄자의 수와 평균연령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가족부양 부담을 떠안고 학업과 진로 탐색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돌봄ㆍ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16개 시ㆍ도, 51개 시ㆍ군ㆍ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비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대상 사회서비스는 불충분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아를 개발하고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문제의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나이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가족돌봄청년의 대상연령을 13~34세에서 13~39세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본 조례에 따른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조례의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대상연령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따른 가족돌봄청년을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돌봄대상 가족이 존재하고 그 가족을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맥상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돌봄대상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1인가구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포함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생계책임자의 범위를 돌봄대상 가족이 있고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족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청년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돌봄ㆍ가사, 병원 동행 이런 것들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인천광역시가 하고 있나요?
네, 올해 부평구하고 연수구하고 2개 구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9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요?
그러면 거기 가족돌봄청년이 몇 명이나 해당이 되나요? 혜택을 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가족돌봄청년하고 39세까지의 청년 그다음에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 두 부류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쪽 청년 지원사업이 몇 명이다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요. 지금 대상자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해 본 다음에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랑 이것이랑 연계해 가지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돼서 잘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근거가 명확해지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유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이랑 연계해서 잘돼서 본 사업까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태조사 비용이 5년간 한 번 하는데 1억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나 지원사업이 이게 한 번 조사해 가지고 5년간 써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비용추계할 때 저희들이 실태조사 비용만 넣고요. 실질적으로는 매년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사업의 범위를 얼마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는 실태조사비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태조사 비용 산출은 기존의 다른 실태조사를 참고해서 1억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1억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조사한 것을 그냥 5년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필요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다는 건 따로 없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맞물려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좀 더 단축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에서는 용역 관련해서 하겠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그렇죠? 향후에 5년 계획 세우고 이런 용역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용은 현재 특별하게 시에서 예산 세우고 있는 건 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 사업으로 지금 2개 구에 2억 2000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년ㆍ청소년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4개월치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청년ㆍ청소년 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더 자세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비용추계를 지금 보류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9세에서 34세로 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령을 좀 확대한 부분이 지금 검토의견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 청년세대가 34세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39세로 확대한 이유는 사실은 39세뿐만 아니라 40세가 넘어서도 청년으로 남아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연령 이런 것 제한해 가지고 조례를 했을 때 이런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본 부분은 없어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34세로 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타시ㆍ도 조례도 그렇고…….
확대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강원이라든지 일부는 39세까지 확대를 했고 또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은 34세까지이지만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몇 세로 하든지 그것은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범사업할 때도 복지부에서 각 시ㆍ도에 내려보낼 때는 34세까지로 했습니다. ‘청년 돌봄사업의 범위를 34세까지로 하고 중장년은 40세부터로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면 35세부터 39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물론 복지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39세까지로 해서 아예 공백을 없애버렸던 거고요.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되 여기 조례에서 과연 청년을 몇 세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34세까지로 법제화하는 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떤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없게 하는 방법은 따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유경희 의원님에게 이것 하나 관련해서 지금 같이 물어봤던 연령별 확대하는 것 보니까 타시ㆍ도에도 연령 부분을 좀 확대해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결국은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각지대가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대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니까 이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좀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사실 연령이기는 한데요. 지금 39세로 확대된 데는 강원 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4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저희는 청소년층을 좀 깊이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족돌봄청소년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9세로,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다 해서 9세에서 34세로 법의 틀 안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통 다른 시ㆍ도보다는 연령 폭을 좀 많이 잡자 해서 저희 인천시가 사실은 가장 연령 폭이 넓거든요. 9세에서 34세는 가장 넓은 데고 보통은 14세에서 34세,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돼 있고요. 39세인 데는 18세에서 39세 이런 식으로 폭이 너무 넓으면 아무래도 지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가, 혜택이 좀 흐려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실태조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타시ㆍ도 재정 현황을 보니까 좀 달라요. 다 다른데 사실은 인천시가 최근에 이런 조례가 2022년도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 두텁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폭이 조금 더 완벽하게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별도의 상위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조금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안 제8조를 보게 되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조금 제한하려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지원의 범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다면 어떤 검토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지금 못 했는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범주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맨 끝에 말이에요. 9쪽을 보시게 되면 비용추계서에 여기도 오타가 좀 있어요, 작성자에 대한 오타가. 이게 그냥 “복지국 보건서비스과 김명숙”으로 돼 있거든요. 끝까지 잘 챙기셔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법률상 해석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침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보면 2조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거나’ 이걸 떼어서 놓으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그래서 이게 대상이 1인 가족도 해당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돌봄 대상 가족이 있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석에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유경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유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의원님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축하드리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시 복지 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금은 27억 9596만 1000원으로 전액 현금출연이며 금년도 25억 4916만원 대비 9.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28억 1096만 1000원으로 금년도 25억 6416만원 대비해서 9.6%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출연금 27억 9596만 1000원, 이자수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0억 5132만 5000원, 운영비 5억 5157만 6000원, 사업비 2억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202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4실 1단 2팀의 정원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7억 9596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25억 4916만원보다 2억 4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직원의 인건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20억 5132만 5000원, 운영비 5억 5157만 6000원, 사업비 2억 806만원으로 총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23억 2800만원, 2023년도 25억 4916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9.68%인 2억 46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해 보니까 좋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여성가족재단하고 통폐합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연구기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초부터 TF 만들어서 논의를 해 왔고요. 지금 혁신과제로 검토 중이긴 한데 각 기관별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고 각자의 연구과제에 좀 더 집중하면서 특화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업해서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토조서에서도 나왔듯이 원래는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출범의 의미는 원래 연구기능을 명확히 해서 인천의 복지를 정치적 편향에서 중립이 되는 기관으로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연구를 하자 해서 이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2022년도인가에 변경이 돼 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떻든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은 명확히 다를 수가 있죠. 물론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사회복지 쪽이고 저쪽은 여성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안에 연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연구에 대한 것은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평가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 자료가 모토가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해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에 대한 연구기능을 별도로 분리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연구기능을 독립하자는 얘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이 모토가 됐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고 300만 인구의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뭐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이렇게 분야별로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는, 타시ㆍ도는 사회서비스원에 이렇게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이 통합된 데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그냥 통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것을 분리시킬 생각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장기 과제로 논의됐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능을 살리는 방향을 한번, 굳이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과 통합하려는 생각보다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인천의 이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은 별도로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등 공공돌봄의 역할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인력이 좀 늘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물론 지금 인원 증원이 안 돼도 아무튼 해마다 또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까 인력이 장애인 부분에서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것을 중점을 두고 늘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애인 고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정원 대비해서 장애인 고용 인원은 7명입니다,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그런데 다섯 분만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2명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네, 전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
배치 부분에서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하고 육아휴직자가 내년에 한 5명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 규모나 이런 세세한 내역은 다음번에 하고 출연 동의안을 이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나 내용 같은 것은 변동이 없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자세히는 그렇습니다.
인력은 늘어나는 것같이 표현이 됐는데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관리하는 교육도 시키고 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소속에. 그러면 거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보고하실 때는.
네, 그렇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사업계획이 돼야지 이 사회서비스원에, 아까 복지재단에 있을 때 연구기능 중심으로 했지만 또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은 긴급돌봄이나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큰 틀에서는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돌봄인데 사실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우리 원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변화도 왔고 그렇지만 우리가 출연금이 거의 28억 가까이 되죠?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은 진짜 말 그 자체 그대로 큰 틀에서 돌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ㆍ감독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전체적인 사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운영비 5억 5000, 사업비 2억.
사업비 2억에 인건비 20억,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인력이 한 50명 정도가 근무하시나요? 58명이네요. 이 58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위탁업무 맡고 있는 그 인력까지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가 적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인원에는 수탁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인원 7명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들 일곱 분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대부분 사실은 각종 기초연구, 기본계획 수립 같은 연구입니다.
이게 만약에 용역으로 준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전부 연구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거의 용역하고 연구, 연구원들이 보통 그 파트에서 지출하는 사업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탁관리하는 직원 7명하고 연구원들 7명 빼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58명에서 44명은 다 관리 이런 개념이에요?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세부적인 역할을 제가 명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58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 일곱 분하고 위탁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정책과에서 위탁받은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면 32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또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동이 돼서 전체적인 것은 아마 내년도에 공기관 사업 대행비가 한 28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같이 묶어서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력들이 그러니까 인력비용으로 대신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아까 26명 제외하고 나머지 32명 있잖아요. 32명의 업무분장 있죠. 일하시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 지금 우리 사서원에서 하고 있는 위탁시설 관리 뭐 고령사회대응센터 이런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고 돌봄사업들도 별도로 있지만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출연금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비율로 따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율인데 이 외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책정돼 있나 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책정된 사업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총 95억 5000만원으로 출연방식은 전액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다음은 2쪽 ’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해 70억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퇴직급여 미충당금에 대한 연차적 해소를 위해서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와 시설ㆍ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비 13억 6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지역 공공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 ’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간호 장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총 1억 4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의 출연 현황과 손익 현황입니다.
’23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은 본예산 기준 94억 8000만원이며 ’22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으로 63억 1700만원 흑자이며 백령병원은 3억 2700만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2023년 말 기준 309억 9200만원으로 누적가입액은 309억 6500만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는 27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81실 303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95억 50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94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의 확대를 위해 7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000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등, 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70억 50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3억 6000만원 등 총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92억 1000만원, 2023년도에 94억 8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0.73%인 7000만원을 증액하여 95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수행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전체 금액은, 오늘 예산은 변동이 또 될 수 있는 건가요? 출연 동의안만 오늘 되고?
그렇습니다.
이 세부내역에서 진료수가 차액보전이잖아요. 그 부분이 작년하고 대부분 사업비가 동일한데 그 수가 자체가 지금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 필수의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가 증액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실 때.
증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그러게, 어떤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변동이 되게 많아요.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 두 배 이상 수가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게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올해 10명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착이 되고 있나요? 잘 근무하고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내년에 두 배로 증액을 하려고 출연 동의안을 두 배로 늘렸는데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고 그러면 ’24년도에는 20명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네, 출연 동의안을 20명으로 계산을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튼 감안을 해서 나중에 세세한 이야기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장성숙 위원님 장학사업 있잖아요. 공공간호사 이제 20명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장학금을 줬으면, 물론 그 기준이 있죠. 몇 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해 보시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주고 의료원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사업은 좋은데 인원만 늘린다고 다 대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1년이라도 한번 평가를 꼭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러운지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 이외의 어떤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른 어떤 서울의 큰 병원 같은 데는 숙소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간호인력이 되게 필요한 병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계속 손실 적자가 큽니다. 출연 동의안 4쪽 보게 되면 두 번째 표에 손익 현황을 보면 ’21년 대비 ’22년도가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그 주된 원인은 뭘까요?
코로나 손실보상금 규모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환자는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병상 가동률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료원 쪽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물론 정상화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겠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경영진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출연 동의안도 이 검토조서 보면 5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정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2024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정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나중에 결과치만 보고 우리가 줄었구나, 어떻게 썼구나만 알지.
정산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출연금이 나갔으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정산도 내년부터는 거쳐야 되니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라든가 또 의견도 듣고 의료원 쪽에도 뭔가 애로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종료 후에 병원 진료 건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인천의료원 진료 건수요?
네, 2023년도 1월부터 9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2023년도 1월부터 9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현재 병실이 보니까 81실에 303병상과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있는 백령병원 보니까 8실에 30병상인데 지금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해서, 50%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의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또 국장님께서 좀 잘 살피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전달을 해서 하여튼 우리 인천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 등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후 정상적인 병원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병원은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병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직 등으로 인해 의료진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손실보상기간 연장과 운영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보건, 전담병원 종료 후에 정상화 기간을 국립의료원에서 산출한 게 52개월이다, 그렇죠? 그걸 제가 발표를 저번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료 후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전담병원 6개월, 거점병원 1년으로 예측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한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질적으로 회복기간을 52개월로 잡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6개월, 1년으로 기준을 예측한 것. 근거.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손실보상기간은 중대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의 중앙부처에서 병상 소개율에 따라서 저희가 회복기간의 산정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얼마만큼 소개를 했느냐. 소개라는 건 그만큼 내놓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 가지고 20% 그다음에 20%~50%, 50%~80% 그다음에 80% 이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정비율을 책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내려줘 가지고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일수의 50% 그다음에 20%~50%일 때는 운영일수의 100%, 50%~80% 미만의 운영일수일 경우에는 150% 그다음에 80%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일수의 200%를 지급하는 것을 저희한테 기준으로 제시해 가지고 이에 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