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등을 통해 202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4실 1단 2팀의 정원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7억 9596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25억 4916만원보다 2억 4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비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직원의 인건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20억 5132만 5000원, 운영비 5억 5157만 6000원, 사업비 2억 806만원으로 총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23억 2800만원, 2023년도 25억 4916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9.68%인 2억 468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억 9596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법률상 지원근거가 명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