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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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0.18.(수) 10:00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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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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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 안 제5조6항 공연위원회 위원, 안 제6조4항은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각각 예술감독, 상임단원, 수습단원, 소년ㆍ소녀합창단원, 기간제 비상임단원의 위촉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안 제10조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단원 및 소년ㆍ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에서 만 나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한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부패 유발요인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예술단원 추천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권익위의 개선 권고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친족 등 관계자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각 위원회의 해당 위원이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재 단원 위촉 시 추천과 특별전형에 의하던 것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전형을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여 만 60세와 만 18세를 각각 60세 및 18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에서 시장, 단장, 관장의 권한이 혼용되어 시립예술단 운영 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종합감사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내재하는 각종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정을 개선하여 예술단 채용 과정을 공개전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형평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부패의 소지와 이해충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해석상의 혼선이 우려되는 안 제6조제1항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 전형”을 “위촉 전형”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는 잘못 기재된 항의 순번을 바로잡아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징계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를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례 변경사항을 보니까 채용에 관한 부분이 핵심인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보니까 지휘자라든가 예술감독 이런 분들이 추천한 경우 채용이 됐었나 봐요?
네, 공모에 따라서 추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이나 특히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런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전의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을 텐데 그때 혹시라도 법적으로나 문제 제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인천시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지는 않았다?
네, 왜냐하면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사 사고는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중한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확실히 다르게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는 더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해 보여요. 일단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술단원이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죠? 한 번 들어오면 60세까지 계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집할 때도 연령 제한은 18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예요?
그것은 교향악단, 지금 시립단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무용단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것들 또 자격요건에 대한 것들, 그게 수습단원인지 정규단원인지 또 악장인지 지휘자인지 예술감독인지에 따라서 요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봤냐면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이게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서 안정적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그게 뭐 철밥통 된다는 식으로 돼 있어서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제도상 측면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공연위원회가 있고 또 기타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요 공연 계획이랑 공연 평가에 대한 걸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에 대해서도 전부 다 외부인사들이 공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예술감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면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무태만의 문제 그다음에 역량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의 수준들은 제가 공연을 많이 참여해서 보니까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좀 체킹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스포츠 감독 이런 부분을 보면 거기는 몇 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재공고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감독도 재신청해서 같이 심사를 보고 다시 또 위촉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예술 파트는 좀 다르죠,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단원들하고 똑같이 한 번 되면 감독들도…….
예술감독님들은 처음에 공모할 때 기간을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독 부분만?
네, 그렇습니다.
감독만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 안에 파트별 담당자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단원하고 조건이 똑같고?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23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를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조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을 상당히 보장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직업의 안정성 이 부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술단이 거의 대부분 수당 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아닙니다. 기본급이 당연히 있고요.
기본급 외에 수당?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 같은 경우를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52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람객은 한 12만 명쯤 오셨는데 그것에 기본 해서 수당체계가 갖춰져 있고 특히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들을 금년도도 한 7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수당체계를 구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기본 연봉제, 예전에 보니까 연봉제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연봉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감독 그러니까 각 단에 무용단ㆍ극단, 극단이 한 30명 되고 교향악단, 합창단의 예술감독 그다음에 지휘자, 악장 한 3명씩 그러니까 총 12명만 연봉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운영위원회 위원 또 공연위원회,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이 신설됐잖아요, 건의사항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기존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연위원회로 변경하잖아요. 그 소위원회의 기능이 뭐였고 공연위원회로 변경이 되면 어떤 기능이 확대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소위원회라는 명칭이 일단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연위원회로 명칭만 바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위원회가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프레이밍(Framing)을 담당하고 있다면 공연위원회는 각 파트별로 평가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적게는 5명, 많게는 지금 7명씩 공연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돼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공연에 대해서 적합도,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지금 관장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로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2년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방면의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주시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오래도록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하지 않도록 골고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신선한 느낌들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좋고요.
하여간 공연위원회가 이제 변경이 되면 위원회 본연의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국장님 생각에는 훨씬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단원 중에서 수습단원 있잖아요. 보통 의료기관에도 이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3개월간 능력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정식 채용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공연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내부평가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적법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또 시립단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용이 안 되거나 그런 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두 군데 동시에 합격을 해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이 생기지…….
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요?
네, 선택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임용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다 보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걸로…….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3개월간 볼 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만약에 잘 채용을 한다면 3개월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매끄럽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같이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안 제6조제1항에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 전형”을 그냥 “위촉 전형”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찬성합니다.
그리고 순번이 잘못 기재된 게 있는 거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부분 누락된 것도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누락되거나 순번이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나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례안을 발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6조와 안 제17조를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회관 사용 제한의 공정성 및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1조는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해서 대관 사용 신청 건에 대한 허가 대상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 50%를 100분의10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17조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대관 사용액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남측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시간을 정하고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의 제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한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는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 등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인원수의 하한선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관 심의에 대한 사용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안건 의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사용 신청 자격을 박탈하거나 허가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계약 시점에 50%의 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통상 10%인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 보증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계약금 외의 사용료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받도록 한 취지와 배치되는바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 17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사용 취소ㆍ철회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운영기관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바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총액의 50%~100%를 위약금 형태로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발생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그 밖의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여 실제 회관의 운영 실정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가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은 2020년 9월 7일에 있었고 의결서에 따르면 조치기한을 2021년 9월로 하여 1년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한다든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용이라든지 계약금이나 납부일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근무하신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이 되면 그게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에서 같이 공유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이 조치기간이 ’21년 9월이면 2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은 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반영하건 말건에 대해서는 권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이 기간에 대해서 크게 유념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질책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 하면 저희가 대관료 사용 관련해서 인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의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연된 측면이 있고 지연된 측면은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480억원을 들여서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대관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랑 좀 맞물려서 1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튼 권고사항이었고 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대관료가 그때 시점에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법령상 감사원에 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 이런 규정은 좀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대관료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게 이해충돌방지가 되게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 권고사항일지라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니까 관장의 역할이 시장의 역할로 수정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서 명확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장의 권한과 책임이고 기타 저를 비롯한 보조기관들은 다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는 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명확성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6조나 제7조에 행위의 제한이나 관람의 금기사항 이것은 예를 들자면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방해가 될 그런 분들을 퇴장시키는 행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장님이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조례상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다 이거예요, 관장님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원래 관장의 역할이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실무적으로는 그렇지만 법령상 모든 총괄적인 책임은…….
총괄은 당연히 모든 총괄이 시장님이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법령상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보면 부시장님도 되고 각 국장님도 되고 책임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 조례들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걸 왜 다 시장으로 바꿨을까라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208억 3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17억 2500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2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122억 4500만원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XR 콘텐츠 산업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85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122억 4500만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사업비 85억 9000만원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통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실 4본부 12팀, 직원 102명으로 구성되어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예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2실 7단 29부서로 디지털SW사업단 소속의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며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경상운영비 56억 8067만원, 예술지원 사업비 25억 4840만원, 시민문화 사업비 13억 3500만원, 지역문화 사업비 21억 6092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2000만원 등 총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및 시민참여 문화복지 교류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86억 3800만원, 2023년도 93억 19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4%인 29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7억 5000만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8억원,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3억원, 생활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운영 지원 6억원, 인천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11억 3000만원, XR 콘텐츠 산업 육성 15억원,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억원,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7억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콘텐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82억 1000만원, 2023년도에 71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9.97%인 1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시 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하면 제출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관련 사항은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3쪽하고 4쪽에 보면 문화재단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연도별 출연금 총액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사업의 세부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증액된 내용만 나와 있지 뭘 어떻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내년에 1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문화재단은 31.4%가 증가된 29억 26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뭐가 어떻게 돼서 이 출연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역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보면. 동의는 해 드리고 이제 예산에서 또 다시 의견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니까 최소한 어떤 내용들이 증액이 되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에 이의가 있으니 증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염려되는 것은 인천시 재정상황이 계속 어렵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출연금이 30% 이상 올해 대비 내년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증액 폭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마지막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의 의미가 조례로써 발의가 되니까 적어도 의회에 내시는 자료에는 조금 그 내역이 들어가야 위원님들도 보고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두 가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미처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실무진들이 지금 재정기획관실과 예산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역까지 못 드린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세부내역도 지금 시간이 되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예산상황 관련해서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만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예산을 시장님 공약도 3%로 하셨고 해서 저도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금년도가 저희가 한 1.42%인데요.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을 29억원을 상향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면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결위 넘어갈 때는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만큼 혹시 좀 누락이 되더라도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순위를 좀 정해서 예결위, 상임위 예산안 할 때 그럴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정산보고를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평가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표시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못 받은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이랑 협의해서 정산에 대한 교육도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다가 공지한 다음에 합동교육 같은 걸 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열심히 한 부분인데 또 밑에 실무진들이 표출이 안 되고 그러면 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건립 중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2월 공사 준공예정임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의거 우리 시가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0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건축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0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9500만원이고 현재 공정률 45%로 내년 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위탁함으로써 센터의 고유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보장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160억 9500만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40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사격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운영 및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부대시설 등 사용 허가, 장애인 체육종목 육성 및 운동처방ㆍ상담, 장애인 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ㆍ비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 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기는 공간이자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후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시 제시된 강습료, 대관료 등 수입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의견은 물론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건립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의계약 대상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 복지에 대한 개선실적과 경영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이후에도 유사한 민간위탁 사례 발생 시 수의계약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위탁 운영 조례 제25조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장애인.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인데 만약에 개인이나 이런 법인들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은 지금 수탁자가 장애인체육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건립사업 공모선정을 할 때 장애인체육회에 수탁 주는 것을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 금년도 6월 달에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주체로 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으로 명시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고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체육회 시설인데 본인들이 더 불편함이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서북권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시설이 개관하게 돼서 정말 저도 기쁘고요.
부평구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서북권이라고 그러면 서북권이지만 인천시에 있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센터가 연수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지역 장애인분들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센터 이용자를 분석을 해 봤더니 연수구에 입지해서 연수ㆍ남동ㆍ미추홀구 인근 장애인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내년도에 이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지역의 장애인 6만 7293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좀 나눠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하시면서 세부적인 것은 잘 정리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탈도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실 건지? 더 큰 곳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센터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네,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민원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상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카드 사용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호자나 학부모 의견도 좀 수렴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보호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층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경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어떠한 유형의 민원이 많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준비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갖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민원 저도 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의견에 귀 기울여서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가 좀 더 장애인분들한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지금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에 맞춰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 및 수익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부터 연고프로구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문학경기장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문학경기장은 2014년부터 민간위탁하였으며 현재는 (주)신세계야구단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문학경기장의 위탁관리 예산은 총 18억 73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주)신세계야구단은 종합점수 85.0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해서 (주)신세계야구단에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1월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2024년 기준 18억 8600만원으로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관광객 편의 증진 및 관광안내사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학경기장 위탁 관련해서요. 지금 신세계야구단에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서 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학경기장만인 거죠?
네, 문학경기장.
문학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 안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포함.
야구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내 야구장?
문학경기장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야구장 빼고?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겁니다.
다 신세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맡기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주다 보니까 비용을 받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수지 같은 경우는 한 22억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6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세계야구단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마케팅 쪽에서 워낙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파트 부분에서는 그게 많이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문학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부분은 좀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야구장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한다는 거죠,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22억 정도 됐었던 거고 내년부터는 한 16억 정도?
올해 16억 정도. 작년에 22억, 올해 16억 정도 운영수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금액은 처음에 어느 적정 금액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건가요, 신세계하고 계약 체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매년 바뀌어지는 이유가 고정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5억 미만은 요율에 따라서 5억에서 10억 그렇게 이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 35%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번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시설 수선 이런 것 하잖아요. 시설 보수하고 이럴 때는 저희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잖아요. 야구장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야구장도 저희가 잔디를 새로 수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공모 시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저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네, 구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문학경기장이 지금은 신세계에서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체육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때는 어때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민간위탁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지금 6분의1 비용으로 저희가 운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체육회가 하던 것에 비해서 한 6분의1밖에 안 들어간다.
돈이, 시비가?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재정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재정만 따져봤을 때 비용 측면만 봤을 때는 6분의1 수준으로 민간에서 월등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주)신세계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입이 작년에만 해도 253억이나 달하고 있고 또 작년에 한 98만 명 관객 동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9월 달에 벌써 100만 명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관객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구단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보다 월등한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인천시에 이런 체육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있는 것 중에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맥락, 방향성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앞으로 수년간은 재정의 감축 관리가 이제 국정의 기본 방향이고 지방정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탁 사례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가 체육회나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지원비용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했었을 때 인력이 제외되는 사항 그리고 재정적으로 시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력 증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은 인력 부분도 그렇고 비용, 재정 부분도 그렇고 다 긴축재정 그리고 긴축인원 이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인지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1개의 전문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시안게임 이후로 활용도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높지가 않아서 관리비용만 해도 연간 5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전문 체육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가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똑같이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민간위탁에 대해서 뭐 만능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두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또 전자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설의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민간위탁한 관리 주체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지금 마지막에 해 주셨던 민간 사업자들도 단순하게 수익만 얻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부분에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41개 체육시설 관련 위ㆍ수탁 현황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 신세계야구단에게 재위탁하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 환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문학경기장이 큰 관리도 관리지만 차후에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참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 보니까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문학경기장도 아쉬운 부분이 그런 전문적인 민간위탁보다도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매뉴얼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철저한 이런 관리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동의안 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종득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재정적인 여건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신세계야구단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구장은. 그래서 청라지구에 전용 경기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청라돔구장을 2027년도에 지금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나 이런 게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세계에서 전용구장을 지어서 청라로 떠난다면 이 존치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로 상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 문학경기장 주변에 상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쪽도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경기장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 보고서에 보면 일반재산 관리방안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으로 돼 있고 뭐 이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이걸 지금 대부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소송 문제가 왜 발생했죠?
그게 전대ㆍ전전대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내부에서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전대ㆍ전전대 계약도 민법상으로는 유효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부 뭐 이렇게 문제가…….
아무래도 신세계야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회사 영업상의 운영에 있어서 일부 지장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특별히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좌우지간 그것은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연속된 어떤 귀책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죠?
저희가 계약의 당사자로 된 것은 극히 일부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계약의 일부로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크게 변동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고요. 우리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다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 행정력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니까 잘 대비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위탁 변경 요청사항이 있어서 문학경기장 여기 우리 정산 이익금이 들어오는 건 일반 인천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쪽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보니까 ‘문학경기장 개보수 비용 일부 재투자하고 문학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설치하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문학경기장이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이렇게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세계야구단 주식회사에서 얻은 수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기 관리 측면에서 재투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 보수나 수선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생긴 수익을 우선해서 재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우리 일반 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시에서 원활하게 16억, 22억 이 정도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재정을 운용하는 게 낫지 여기에 매여 가지고, 실은 잘못되면 예산의 확대 투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염려도 돼요.
그동안 우리가 기존적으로 투입했던 재정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얻어진 게 일반회계로 들어왔었는데 이것까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거기에 써야 된다고 규정하면 그 외에 비용을 투자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우려하신 사항들 잘 이해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별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스타필드 돔구장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구단처럼 문학 야구장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직접 구단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타 구단처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저쪽에서 청라 계획을 갖고 있고 완공되기 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게 지금 관계되는 건데 여하튼 과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에서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념해서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열심히 역할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