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2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5장, 18개 조문을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시의 정책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인천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이 포함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도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바 5년 단위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여, 5쪽입니다.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의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동일한 기능의 데이터센터로 단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지 기능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며 별도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와 별개의 센터인지 데이터센터 내에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 호환성 확보와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민간협력의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9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현행 조례 제13조와 같은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비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5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능정보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고도화되는 IT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 능력의 격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