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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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견제출등에 관한조례안 4.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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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3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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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안건으로 남궁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상 부족, 취약계층 의료공백 등 의료재난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천시의 공공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2.5명으로 전국 7대 특ㆍ광역시 중 여섯 번째이며 공공병상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화와 옹진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감염병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 K-글로벌 백신허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더불어서 공공의대가 없는 광역시가 인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 공감하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인천대학교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인천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남궁형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역언론 뉴스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등 시정요구 4건, 주민참여예산 인식 제고 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93건,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 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61건으로 총 158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 반영돼서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사실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죠, 많이.
혹시 더 좀 추가해야 된다거나 변경해야 되는 내용들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이병래ㆍ전재운ㆍ박인동ㆍ이용범ㆍ백종빈ㆍ남궁형ㆍ강원모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국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들 들어오고 있네요. 좌석 정돈해 주시고요. 다 들어오셨나요?
김국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신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수립 등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구정책 모니터링의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자문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장님을 대신해서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2쪽입니다.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 및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적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으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체계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에서 부여한 책무를 조례에 구체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본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구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인구정책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4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문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재정 지원근거와 포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제정 조례안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및 사업과의 연계와 군ㆍ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동 조례를 기반으로 인구와 관련한 정부의 인구정책, 경제ㆍ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개발 등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천시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는 등 인구정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듯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관련된 조례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에 관한 것은 이 조례는 정책기획관실 주재로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정책이 저출산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하고 주택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 실ㆍ국에 걸친 거라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인천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시리즈로 발표했었고 인천연구원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자료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좀 제도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유념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지금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천에 있잖아요. 그 관계를 한번 설명 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저출산보다도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인구정책이, 정부정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부분, 청년정책이라든가 경제 그 다음에 주택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 외에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약 80개 지역을 정하고 인상되는 지방소비세를 활용을 해서 소멸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분야를 따져보면 저출산대책보다 훨씬 복잡하고 범위가 넓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과도 있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 그래서 어쨌든 훨씬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관련 과하고 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가 그런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문회의가 통상적으로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인구정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강원모ㆍ김국환ㆍ조광휘ㆍ백종빈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정숙ㆍ손민호ㆍ유세움ㆍ조선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은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지도ㆍ감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엄정한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재계약 조항 등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등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3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5조의2와 제5조의3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종합성과평가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및 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위원회 기피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제1항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에게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증비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제3항은 위탁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90일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4조는 행정안전부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각종 감사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기반으로 하여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다.”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6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재계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동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응답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과목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모집할 때 계약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이, 지금 포함시켜 있는 거죠?
이게 없었어요?
어쨌든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표현이…….
사업계획으로 가는, 성과목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게 들어갔을 건데요.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성과목표를 계약서 내에 포함시켜야 된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조례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해야 될 부분들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수정안이죠?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6조제3항 중 “시의회의 동의”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시장은 기존”을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조성혜ㆍ백종빈ㆍ강원모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궁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남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서비스의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인천광역시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쪽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27조의 개정사항 중 안 제18조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11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7조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6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타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25개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궁형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에너지 조례가 먼저 통과됐기 때문에, 먼저 따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사업기금 관련돼서 이것만 빼고 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ㆍ시행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조항을 일괄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27조의 개정사항 중 안 제18조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완료되어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부터 제27조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신설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견 제출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하고 소관부서는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반복 또는 중복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칙의 상당수는 내부행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므로 실질적으로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칙이라 하더라도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입법예고 시에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제한적인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3쪽입니다.
주민참여 권한이 더욱 확대ㆍ보장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의견 제출 및 검토절차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탕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유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는 사항이며,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세 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대표자를 확대하여 의견 제출 검토결과가 다수의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고려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위원회 개최를 최소화하여 제출된 의견 중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되는 경우나 경미한 내용인 경우 등은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의견검토는 위원회에서 검토기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제출한 의견검토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의견검토과정에서 위원회 및 소관부서 간 역할에 대하여 혼선이 없도록 인천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의견 제출한 주민의 신분보호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주민조례발안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 등과 더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인천시 정책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주권 구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홍보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7조, 8조에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검토결과를 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견 제출서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일 이내라는 것은 보완기간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된다는 것은 그러면 보완…….
왜냐하면 보완 그러니까 불충분한 제안인데 그것을 그냥 두면 계속 시간이 지나서 30일을 도과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을 해라 그러면 보완된 게 제출되면 그 보완된 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이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7조3항에 보면 “시장은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6조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30일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제가 보완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통보기간이 명확하게 했다고 검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보완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산입되지 않는다.
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게 약간 보완기간이 불확정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해서 제1호에 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완서류가 제출된 이후 며칟날까지 답변을 한다 이렇게 돼야 좀 더 명확해지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견이 제출돼서 왔어.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29일째 되는 날에 보완하라고 보냈어.
그러면 보완을 하죠. 보완을 해서 보냈어. 그러면 하루 만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담당관 구영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까 실장님께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 보완요구기간은 신청일 그 다음에 민원인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행정청에 다시 제출한 날을 포함을 해서 기간에 미산입됩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면 계속 보완하고 보완했을 경우에 이 처리기간이 연장이 무한정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법 19조2항에 의해서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처분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30일이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검토를 한다면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제출하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일 남은 거잖아요, 답변기간이.
그런데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어. 그런데 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기한이 20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한 두 달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 의견을. 그러면 20일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도 좀 부족해. 그래서 열흘 뒤에 다시 보완하라고 보냈어. 그러면 남은 기간이 열흘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한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어. 그러면 10일 내에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지금?
어렵다.
이 용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쉽게 설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우리가 그동안에 규칙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는 하시고 특별히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제출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논의됐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다 규칙에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조례 관련한 것만 의결을 하니까 가끔 보면 규칙이나 규정안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규칙이나 이런 제정권한이 넘어가서 의회가 별로 개입하거나 이러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장치가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8조에 보면 의견의 반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규칙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에?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없었습니까?
(「제도가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도가 없어서, 그래도 규칙 같은 경우도 주민 의견 있으면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통상 보면 담당부서에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됐든 아니면 관련 단체가 됐든 그런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런 통로로 규칙 제ㆍ개정 그런 보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명시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어쨌든 명시된 만큼 규칙이라든지 규정, 규정도 포함되나요?
이것은 규칙.
규칙만?
어쨌든 규칙 제정을 할 때 주민 의견들이 반영돼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게 8조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게 지금 내년에 시행돼서 내년 연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주민들 참여는 이렇게 낮은가 이런 얘기 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변경되는 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인천시민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포함시키고요.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민시장 시대를 우리가 민선7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TV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참여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 혁명 패러다임의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해 우리 시 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보격차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2쪽입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5장, 18개 조문을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시의 정책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인천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이 포함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도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바 5년 단위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는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하여, 5쪽입니다.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의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동일한 기능의 데이터센터로 단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지 기능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며 별도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와 별개의 센터인지 데이터센터 내에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 호환성 확보와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민간협력의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9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현행 조례 제13조와 같은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비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5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능정보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과의존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고도화되는 IT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 능력의 격차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 등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능정보화법상 보면 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마다 실행계획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전자정부법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행정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전에 해 왔던 대로 5년에 따르되 다만 3년마다 수립되는 지능정보화 계획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센터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동일한 기능의 데이터센터로 단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지 기능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기능은 같고 다만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데이터센터와 별개의 센터인지 데이터센터 내에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데이터센터와는 별개의 센터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군ㆍ구를 포함해서 사이버공격 여부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감시하고 대응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설치규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인천스마트쉼센터를 2016년 4월부터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스마트쉼센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예방교육과 상담 치료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 시는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간 무상 제공 및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간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년과 3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어쨌든 지능정보화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도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또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3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은 너무 텀이 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원체 IT기술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체계하고 IT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집행체계를 보면 과학기술부가 국가정보화 전반에 관한 것을 예전에 국가정보화법, 지금은 지능정보화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 우리 자치단체 정보화를 포함한 행정정보화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자정부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정보화법과 관련된 관련 사항은 주로 정보화교육 같은 민간에 대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력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의존 대응센터랄지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 그런 일부분에 한정된 부분이고요.
주로 저희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행안부 쪽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능정보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물론 매년 시행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정보기술의 변화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방향이랄지 필요한 정책 수립이나 정책과제 등은 전자정부법에 5년 계획에도 담을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쪽 지능정보화법이든 전자정부법이든 시행계획을, 지금 이쪽 지능정보화법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정부법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이 행안위에 관련을 가장 가깝게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보니까 우리 조례 자체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체계를 많이 따라서 하고 제명도 그렇게 바꿔서 매년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용역도 주고 또 전체적인 환경을 스크랩을 해서 인천시 정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단위는 너무 길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또 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해 볼 게 아니라 지금 전자정부법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정보화나 아니면 전자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영순입니다.
저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그야말로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광역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범위가 공공 지능정보화 그 다음에 민간 지능정보화 또 모두를 다, 지역 지능정보화를 다 포함하는 그런 기본법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을 따르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을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조3항에 보면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 세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보면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3년마다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자정부법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거죠?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지능정보화는 또 3년 단위로 법에는 하는데 우리는 5년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일 때는 똑같아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연계가.
그러면 전자정부법에 5년마다 하는 것에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3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5년마다 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민간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간 쪽의 산업생태계라든가 이런 변화가 빨라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단위를 단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정보화 쪽은…….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눈 이유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전자정부법에 넣어서 하는 식으로 할 거면 그냥 5년으로 하는 것 오케이, 그게 아니고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뭔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지능정보화에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면 정부 계획하고 맞춰가는 게 맞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능정보화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이유가 없죠, 종합계획을.
종합계획 하지 말고 그러면 정부 계획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단위, 매년 계획 수립하시면 되지.
이게 종합계획을 3년, 5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데, 정부계획하고 시책하고 엇나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 종합계획 관련해서 그냥 나오고 우리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정도로 하시고 기본계획 없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획 수립하시면 되죠, 의무도 없다면서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거면 3년마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그냥 매년, 정부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돼야 돼요?
아니면 검토를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조례 검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이번에 통과가 돼서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이것 조금 더 검토하셔서 2월에 심의 다시 받으시죠.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좌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3년 단위, 5년 단위 그 부분을 좀 빼고 그냥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얘기하실 것 있으면 와서 하세요.
정보화담당관 황영순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추진체계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통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양쪽을 따르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각종 실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3년 단위, 5년 단위 이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는 통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례가 이번에 꼭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하고 2월에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별다른 것 없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예산 문제 같은 건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검토도 좀 불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희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더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것 뭔가 통일시켜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그래서 좀 보류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5조 정보격차 해소에 보면 통신비 같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전부 또는 아니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 복지계획에 저희가 와이파이 지원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복으로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지식과 이해가 좀 부족해서 와이파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사업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업이 좀 중첩되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다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검단신도시 1단계 구역 내 AA10-1BL이며 대지면적 약 8만 2300㎡에 공동주택 1458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경상이익은 95억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 4212억원, 소득유발효과 1006억원, 고용유발효과 3383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정책과 인천도시공사의 지속가능 경영기반 및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중ㆍ장기 주택건설 추진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총사업비 6308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458호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판단을 검토의뢰하였으며 금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대상지 입지는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나 향후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연장되면 개선될 전망이며 인근 검단산업단지와 더불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이 40.4% 이상 감소하거나 편익이 67.8% 이상 증가할 경우 당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분양가가 2.04% 이내로 인하되고 투자비가 3.4% 이내로 증가하여 분양률 94.81%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여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단신도시 내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환경 변화에 유의하고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 예정가를 3.3㎡당 1401만원으로 계획 중인바 사업지 인근 평균 매매가인 3.3㎡당 1966만원보다 약 28%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거래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몇 평형으로 짓는 겁니까?
26평형에서 40평형 정도 됩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그냥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당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평당이 1400만원.
1400만원이요, 1400만원?
현재 분양하는 것은 1900만원인데 그렇게 현재 맞춰 가지고.
이것 수익이 95억이에요?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이 정도 수익 내면 인천시에서 가격경쟁력도 맞춰지고 아파트 가격 안정도 되고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게.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16블록인가요, 그것 할 때도 질의드렸던 같은데 이것 지금 전체 다 일반분양 하는 건가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민간 일반분양형입니다.
일반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주거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분양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 그냥 일반분양이죠?
네, 그것은 다 별도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직접사업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윤을 많이 내서 도시공사 부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더 공급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이런 이유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91억 남으면 땅 파는 것보다도 안 남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땅을 매각을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우량한 사업지구들 이런 부분에 사업성이 좋은 쪽은 저희들이 같이 공동개발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데 91억 남는다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91억 정도 남는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땅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은 별개로 있고요. 이것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매각에서 나오는 수익만 지금 현재 90억으로다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저희가 사업을 공동사업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땅을 대고 지분별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나오는 총 수익이 얼마예요?
이 수익은 현재 90억,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어디랑 같이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간 파트너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민간파트너한테 땅을 파시는 거예요?
땅을 저희들이 투자를 같이하는 거죠. 저희들이 땅을 공급하고 건설비는 민간들이 건설비를…….
땅을 공급을 하고 민간이 건설비를 대서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91억 남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땅 팔면 얼마 남아요? 땅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이 땅을?
그것은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91억보다 더 되지 않아요?
그건 저희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
내용은 압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러니까 땅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땅으로 매각을 해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냐 그리고 건설 공동주택사업을 해서 남는 금액은 얼마냐 그것을 물으시는데 땅으로 매각을 해서 나오는 수익은 저희들이 감정가로 공급을 하거든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좀 해야…….
그러니까 그건 수익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따로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91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요?
저희들이 분양가상한 지역입니다.
분양가상한 구역이다?
저희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면 더 비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1485세대 해서 평균 평수하고 분양가하고 하면 그게 6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6400억, 그런데 이것을 짓는 데 비용이 6300억원이 들어간다?
저희들이 건축비는 지금 3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네, 용지비는 23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비용은 뭔가요?
나머지는 부대비용.
부대비용?
그러면 용지비 2300억이라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업체하고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그 2300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용지비를 대고 그 다음에 민간이 건축비를 대서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저희들이 수익을 전부 가지고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건축비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가 용지비를 대는 방식이에요?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황이 좋으면 저희들이 모든 리스크를 잡아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고 리스크가 좀 있으면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장님 이게 지금 분양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640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 90억원으로…….
아니, 분양 총 금액이.
사업비가 6300억.
사업비 그건 공사비하고 토지비가 6300억이라는 거고 1458세대를 1401만원에 분양했을 때 나오는 총 수입금액이 6400억이라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는 6300억이고 분양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6300억원 그리고 회수되는 것은 6400억 그렇게…….
그러니까 분양하는 금액이 6400억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지를 댄다는 것은 2300억짜리 용지를 지금 대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2300억 용지를 팔면 2300억을 버는데 2300억 용지를 대고 3000억 투자를 받아서 90억을 만들어서 90억을 나눈다는 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재정기획관님이랑 기조실장님 지금 이 얘기 이해가 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지를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대는 용지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용지비 2337억이라는 용지비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는 그 별도로 수익금이 포함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용지를 순수하게 매각을 했을 때 이미 용지에서 일단 나오는 수익이 있고 또 그 돈을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또 별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용지에 나오는 수익하고 건설해서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두 가지 수익을 다 가져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해가 안 되는데.
6403억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토지에 의한 수입은?
토지매각에 의한 수입은 포함이 안 된 거죠?
토지를 댄다는 데 토지를 무슨 매각을 해, 토지를 댄다는데.
아니, 이 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하기는 용지매각에 대한 수익은 감정가로 380억의 수익이 추정이 됩니다, 380억.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공동사업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90억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80억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저희들이 땅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 플러스알파에 대한 것을 공동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부채 감소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8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데 타당성검토는 주로 현금유입과 유출만 갖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건가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올라온 자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게 경제성 분석하고 재무성 분석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성 분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재무성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B/C분석이에요, 비용과 편익.
대부분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SOC사업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주택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사용편익에 대한…….
편입이 너무 낮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주택을 사업성 분석할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를 평가원에다 계속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타당성은 재무성 분석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분은 검토보고서 보면 투자비 3.40% 이내 증가, 분양률 94.81 이상일 경우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별도로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공동투자로 해서 나오는 수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문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땅 부분은 토지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업체랑 연계해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희들이 이것은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용지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용지비 플러스 건축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플러스 건축비 해서 6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90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90억에 대한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오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전체 사업 타당성검토가 딱 현금유입과 유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경상이익이 95억인데 토지수익이 따로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 투자금 안에는 저희들 수익금이 일단 포함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지매각, 매각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에는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안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
투자금 안에 수익금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용지를 매각을 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용지비 수익은 이미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91억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총 현금유출에는 그냥 도시공사의 돈이 순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토지매각에서 나온 수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380억 정도가 이 안에 포함, 플러스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저희가 수익금이 포함된 돈을 투자했다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하더라도 수익금이 400억 정도 나왔는데 400억을 투자를 해서 90억을 얻는다고 하니까 90억을 투자하면 490억을 얻든지 한 600억을 얻든지 그래야 하는데 토지를 팔아서 수익금이 400억이 나왔는데 400억을 넣었더니 이익금이 91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그게 아니고 현금유출에는 그냥 돈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이익에는 사백몇 억이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굉장히 낮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분양도 그걸 지켜야 하나요?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변시세랑 차이가 날 때는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두는 건가요?
이것은 추첨입니다. 청약제도에 의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셉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부분은 여기 공동주택만 하는데 검단신도시 전체에서는 임대비율을 사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어떻게, 정도로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7만 5000세대 중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삼사십 프로 정도가 임대주택을 통상 계획을 할 때 잡습니다.
검단신도시 전체예요?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네요.
대부분 공공주택에서는 한 30% 정도의 임대주택 비율을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분양하는데 특별분양분도 없어요?
이 안에 특별분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임대주택에서 공급하는 어떤 기준하고 일반분양을 할 때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특별분양제도에 대한 비율이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분양분을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의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요. 정부의 지침대로 저희들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분이 몇대몇으로 하게 돼요?
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방식이 저희들이 용지비에 들어가는 돈과 지금 여기서 건축비하고 용지비가 2대3 정도이다 그렇게 하면 이런 비율대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2대3으로 나눈다, 2000억이나 3000억 해서 5분의2, 5분의3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검단14블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한테는 건축에 따른 시공에 대한 마진만 갖도록 하고 분양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저희들이 안고 수익은 저희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16블록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좋은 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100% 갖는 대신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갖는 구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올 때 동의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수익을 저희들이 다 갖겠다는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 안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공공에서 리스크를 안으니까, 리스크를 안고 수익을 안는 방식으로 간다?
그것은 사업여건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지금 특별분양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순수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같이 참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국이에요, 이것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분양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서 정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국토부에서?
기조실장님 국토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분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급 규칙으로 해서 이게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할지는 저희가 또 한번…….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공공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조성에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특별분양에 대한 것들도, 지금 분양가상한제로 해 가지고 분양가도 그 지역에 다른 아파트보다도 엄청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분양을 어떻게든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85㎡ 이하가 11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공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85세대짜리가 두 개잖아요. 60㎡ 이하하고 85㎡ 이하가, 60㎡ 이하가 585세대고 85㎡ 이하가 585세대인데 이 두 개가 다 그러면 특별분양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 초과형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고 85 이하인 경우에 주택법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대부분의 주택이 특별분양 대상이라는 거네요.
그게 지금 1170세대예요.
이것은 항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5 이하는 공공분양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신규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는데요.
안건은 원안동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일반분양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시공사 취지의 일반분양사업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서 수익을 민간에게 다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검단신도시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얻는 수익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든지 인천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익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익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과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0-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 다음에 동의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진태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말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석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런 인사말씀은 주로 집행부 간부님들만 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아무튼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온 지 이제 2년 반 됐는데 2년 반을 여기서 하고 마치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상임위의 검토보고 끝냈는데 약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직생활 한 34년 차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시에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 들어온 게 인천광역시, 그때는 직할시죠. 직할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1대의회 때 들어와서 여기 지금 8대의회에서 마감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 위원님들 많이 보좌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가서라도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게 또 제가 보니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수석전문위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초의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이 됐고.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과 최초라는 게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음을 또 기약하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제가 부족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 역할은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간 가교역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집행부가 많이 힘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것이 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모든 게 또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묘하게 우리 수석님이 제일 힘들게 했던 부서가 재정기획관실 아닌가요?
(웃음소리)
예산통이셔서 제일 꼼꼼하게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렇게 마무리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 얻고 하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 또 돌려주시길 바라고 혹시 참여예산센터나 이런 데 가 계신 것 아니에요?
재정기획관님 또 뒤통수 잡아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웃음소리)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법무담당관 구영미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