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01-28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월 28일 (화) 14시
의사일정
o 인천광역시장방미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
1.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
2.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6.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
7.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10.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2.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접기
(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약승인안 1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국제비즈니스센타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은 원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석봉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신호수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 13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근학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지금 인천 시민들의 첨예한 현안사항인 버스요금 인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버스요금의 인상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인천 시민의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총 열아홉 분 중 인천시 공무원이 세 분이고 시의원이 한 분, 나머지 열다섯 분은 임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대표들은 인천 시민이 시민의 권리를 위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천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인천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공공요금을 논의, 조정하는 물가대책위원 열아홉 분 중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기능을 보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주차요금, 시에서 승인·고시하는 요금, 기타 시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시민생활에 불요불급한 부분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진정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시의원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금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인천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보조되는 금액이 재정보조금 114억 2,100만원, 유류보조금이 31억 1,600만원, 대·폐차보조금이 9억 9,000만원 등 총 155억 1,000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스회사들을 보면 경영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고 계속 적자타령만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도 경영을 해야 하기에 인상요인이 있다면 요금에 반영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요금인상에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버스는 16.58%의 인상요인이 있고 좌석버스는 31.09%의 인상요인이 있고 마을버스는 3.26%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연구 조사됐습니다.
이런데도 시는 인상요인이 많은 좌석버스 요금은 동결시키고 그 반대인 마을버스는 최고 25%나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돈을 근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얻어진 부분적인 것은 참고를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상요인이 31%나 되는 좌석버스를 동결시켰다면 모든 버스요금을 동결시켜도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요는 버스요금은 동결을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가 아닌 임의단체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마음대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올바른 시 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최소한 인상안이 만들어져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는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금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재고되어야 되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호수의원

다음은 신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에 나와 서 있는 것은 현재의 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한 것보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알권리가 있는 인천 260만 시민과 29명 의원들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섰으며 이 안건이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일부의원해외공무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한돼서, 쉽게 말해서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좀더 일부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위해서 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금번 공무국외여행 목적이라는 것은, 취하고자 했던 것은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위한 견문과 양질의 의정활동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것으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또 일부 의원 중심보다는 앞으로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국외여행을 가야만이 올바른 국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가는 것을 제가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면 하나의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집약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말 그대로 풀뿌리기초민주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고자 했던 국외여행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의회의 절차, 정상화, 정도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안건이 비중이 커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각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가려면 1년에 경비가 18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으로 국외공무여행을 가는 것을 3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 170만원에 대한 경비는 타위원회의 해외활동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건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뿐이지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의회운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써 제가 정식으로 의장께 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상정하는 바인데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상으로 지방자치법에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한 촉구결의안이 이미 상정돼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5분 발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안 하겠습니다.
신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추연어 의원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연어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금번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께서 방미성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안에 포함되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년간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전문대 학장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인천전문대학장 직무대리 및 교수협의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학장문제의 발단은 교수협의회의 추대를 받아 2000년 5월에 취임한 S학장이 학내운영과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비롯되어 결국 2001년 11월 27일 전임 최기선 시장에 의하여 직위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학장의 도덕성과 비리를 주장하고 폭로한 교수협의회 민철기 교수가 인천전문대학 측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받고 또한 2001년 11월 20일 전임 시장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의 발단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민철기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청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시의 해임조치가 과중하다고 판결하여 정직 3개월간의 처분을 내려 2002년 2월 20일 그 징계의 시효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2년 3월 20일 인천전문대학장추천위원회의 공고에 의하여 민철기 교수는 전체 교수 132명이 참가한 학장 추천선거에서 70명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1순위로 당선되어 2순위자인 K씨와 함께 2002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추천자인 K씨가 인천시에 추천한 이후에 4월 3일 돌연 추천후보자를 사퇴하자 인천시는 시장에게 2인을 추천해야 된다는 법률적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재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선 시장 재임기간에는 2002년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추천 요구를 강요했고 2002년 8월 31일에는 최후 통첩이라는 명목 하에 다시 시행했으며 안상수 시장님 취임 이후인 2002년 9월 13일에는 재추천 촉구를 그리고 2003년 금년 1월 13일 학장후보자재촉구요구라는 공문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를 인천시가 의도적인 학장임용의 배제의도를 예단하는 처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법적 자격을 갖춘 교수가 교수 전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학장후보추천에관한법령을 준수한 정당한 후보자를 인천시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한 인천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처사는 온당치 못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문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전문대 학장의 2순위 추천자인 K씨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K씨를 인천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임용하려 했다는 발언을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본 의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이 인천시장이냐라는 질타를 받아 방청한 인천전문대교수들의 실소를 자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민철기 교수가 인천전문대학 학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사약을 받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전문대 학장문제와 관련하여 근원적인 문제확산의 책임은 분명히 인천광역시에게 보다 많다고 할 것입니다.
민철기 교수가 사약을 받으면, 민철기 교수가 학장이 되면 누가 사약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사약을 받습니까? 인천시민이 사약을 받습니까? 인천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사약을 받습니까?
이런 언어도단의 유희가 인천광역시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획관리실장의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괴심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학운영은 대학교수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보도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1면 톱기사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14일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전문대학이 학장을 다시 추천하지 않으면 비상권한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정무부시장의 초법적, 위법적 발언은 교육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전문대 학장문제는 원칙과 순리에 따라서 처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선 시장 재임시절에 발생한 문제를 실무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예단으로 안상수 시장 재임까지 연장하는 처사는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대학의 불편부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학장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학의 자유로운 의견을 존중하여 공정한 학장을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인천전문대학 학장임용에 관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인천광역시장방미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

다음은 지난 제1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는 인천광역시장의 방미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미국 출장을 해서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그리고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출장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시 실무진과 기자 등 총 11명이 하와이, 뉴욕 및 플로리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왔습니다.
우선 11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참석행사내용은 박관용 국회의장 및 린다링걸 하와이 주지사 등 우리 나라와 미국의 주요인사가 참가한 하와이이민100주년기념식, 기념조형물제막식 및 퍼레이드와 한국독립문화원 개원식 등으로 이를 통해 양국 상호교류증진과 시정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재미교포는 약 200만명에 이릅니다마는 그 시작이 100년 전 1903년 1월 13일, 지금부터 100년 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우리 한국교포들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 출발이 그 전년 1902년 12월 22일 인천을 출발함으로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인천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조형물제막식에는 호놀룰루시장과 인천시장이 같이 기념사, 축사를 하며 또한 지난 100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에 인천시장으로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그 이외의 각종 행사에서도 특히 하와이에 많이 살고 계시는 우리 인천 출신의 교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환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인천의 향수를 달래는 아주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기 말씀드린 퍼레이드와 한국독립문화원 개원식 또는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도 인천시장에 대한, 말하자면 인천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우는 아주 각별했으며 또 참석자들 개개별로 인천시에 대한 여러 가지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거기에는 세계, 말하자면 미주 전체에 있는 각 시·주의 한인대표와 또 한국교포상사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 약 2,000명 정도가 그 행사를 위해서 하와이에 왔었습니다마는 그분들과의 교분 특히 한상이라는 모임, 재미한국상공인협회입니다. 또 재외한국상공인협회와 같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와이에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실상을 보고드리고 또 인천이 앞으로 물류중심국가 전략의 중심도시인 인천을 홍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인천의 대외투자를 주로 특히 우리 교포들도 한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및 플로리다에서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의 세부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동협력관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15일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서 게일사 및 포스코건설과 동 사업의 세부실행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활동(Investment Relation)을 전개하였으며 세계 유수 금융회사인 Morgan Stanley는 이번 사업의 금융주관사로 개발자와 함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발표하였고 준비한 홍보물을 통해 인천시의 투자환경 및 경제자유구역지정 사항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GPC 인터네셔널은 사업전망에 대하여 게일사는 개발컨셉 및 기본구상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GM그룹의 금융지주회사인 GMAC사는 본사업의 금융부분에 대해서 투자의향을 표명하였고 동 행사장에는 AIG 프루덴셜 금융회사 및 시스코 AT&T 등 글로벌 IT기업을 포함한 100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게일사 본사 및 플로리다 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사례와 추진경위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매립 1, 3공구 및 2공구 국제교류전시관 부지를 포함한 총 167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동 사업은 토지매입비 10억불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 127억불의 대규모 사업으로 게일컴퍼니와 포스코건설이 각 70 대 30의 비율로 투자하게 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로 7단계로 나뉘어 개발하게 됩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1단계 사업이 금년 10월에 착수하게 되며 사업내용으로는 국제비즈니스센터빌딩, 컨벤션센터, 백화점 및 쇼핑몰, 주차장, 주상복합빌딩 등으로 예상, 투자소요자금은 약 14억 7,500만불로 한화로 계산하면 약 1조 8,400억원에 달합니다.
2단계 사업은 2004년 3월에 착수하며 총 7단계로 나뉘어 향후 중앙공원, 외국인병원, 주거단지, 골프장, 오피스빌딩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로는 2001년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7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2년 3월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년 1월 15일 세부실행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마침 게일사의 게일회장이 방한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개발자는 2월부터 5월까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컨셉디자인 - 개념설계라고 그럽니다.- 및 Review(검토), 재검토와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금년 10월 핵심앵커시설로 컨벤션 및 60층 타워, 쇼핑몰 등이 건설되는 복합컨벤션센터단지를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작년 3월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면적과 투자규모, 사업기간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당초 사업기간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토지매입대금은 5,248억원, 2단계는 8,229억원 총 1조 3,477억원으로 하였으며 개발자는 우리 시가 승인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사용 및 제3자 양도가 가능하며 주거단지 및 컨벤션센터 등의 동시개발이 가능하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30일마다 보고 및 분기회의 참석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우리 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제공과 도시계획의 반영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개발자는 국제전시 컨벤션센터를 3억불 이하로 건설 후 인천시가 건설원가로 매입 운영토록 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유무역도시지정, 제2연육교, 지하철건설 등을 공동 노력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1월 15일 체결한 협약의 세부내용은 조금더 세분화하고 또 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세분화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억 7,500만불을 투자하여 금년 10월에 복합컨벤션센터단지를 우선 착공하도록 하였고 토지대금을 사업단계별로 정산하여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1억불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8,400평 규모로 공사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수요확장을 대비하여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는 컨벤션센터를 우리 시에서 사도록 &#54776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부분은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는 보고입니다.
이것을 건립 후에는 개발자 및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첨단국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국제비즈니스센터에 맞도록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하여 세부 구역별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번 해외출장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조기착수를 통해 당초에는 내년 3월에 착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금년 10월로 착수시기를 앞당겨 금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사업의 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컨벤션 및 60층 규모의 국제비지니스센터 등이 건립되는 복합 컨벤션센터 단지를 금년 10월에 착공함으로써 핵심 앵커시설의 우선 개발을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라든지 특히 요즘에 소위 장사가 되는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비지니스 중심국가로 가는 그런 시설부터 함으로써 개발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사업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현실화하였고 중간 중간에 우리 시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컨벤션센터의 개발을 1억불 규모로 조성하여 당초 인천시가 매입하도록 한 것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였고 추후 확장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또 추후에 컨벤션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더욱 건설하게 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기부채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우리 동북아의 경제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투자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천에 특별히 이런 대규모의 자금이 올해 안에 유입이 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천시 혹은 송도가 특히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주목 받는 대상자라는 것이고 역시 금융가의 중심인 뉴욕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천의 미래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욕 월가의 금융 및 I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의 홍보와 투자유치협약체결 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해소는 물론 인천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본 사업에 대한 투자유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사항은 또 국내에서도 아주, 현지에서 언론의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몇몇 유력 방송과 SBS 아침방송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개발자와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향후 송도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의 발전전략과 추진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더불어 향후 송도를 첨단지식정보산업과 국제업무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미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 시에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시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특위활동 등을 통해서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로 알려진 우리 시민협의체도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 지난 11월 14일 통과돼서 금년 7월 1일에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무의 전 지역, 서북부매립지 등 총 5,800여평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지역은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공항지원물류관광레저단지로, 서북부매립지 지역은 위락국제금융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12월 14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고 지정·승인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제반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단을 또 기획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자부의 기획단 정원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오늘 확인된 바로는 구정 전인 이번 주말에 정원승인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 공직자들이 겸직이라든지 업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일단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보고와 함께 오늘 소위 인수위에서 김대한 간사라는 분과 행정부시장이 인수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나라 5대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 SK, 한진 이런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인수위 주최로 몇몇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인천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거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대기업에서도 투자의향을 여러 가지 단계별로 포괄적인 그런 의향이 전달됐다는 것이고 인수위 측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비즈니스 전략과 인천의 전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또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대기업들이 동참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오늘 조찬회의에서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인천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어려운 가운데, 솔직히 우리 나라 경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올 1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들 또 시민들의 뜻에 부응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장방미성과및향후추진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이규원의원외10인발의)

2.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이규원의원외8인발의)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1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것으로 금번에 이규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되었던 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사전에 명칭, 규격, 발행주기,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본 제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전반에 대한 장시간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심의요구,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이규원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바 인천시의회 구성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인천의회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의결되었던 것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의 해촉,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시장제출)

6.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시장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비지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근학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2003년도 1월 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위원들 간에 논란을 빚었던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 안건 2건 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조건부 원안승인하였고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의 시사·역사 등 지역문화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2002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관리운영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사항이고 전담요원으로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한시정원 39명 감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시사편찬요원 2명, 월드컵추진기획단 3명과 문학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정원 34명 등 총 39명에 대하여 해당 사업 종료와 행정기구설치 완료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되는 비영리법인 국제비즈니스센터 이하 IBC로 통칭하겠습니다.
포럼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IBC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국제수준의 투자환경의 조성 등으로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체로 설립예정인 IBC포럼에 대한 지원조례로써 그 목적과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출연금에 대한 사후정산 등 관련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시가 출연·보조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취득으로는 미술문화공간 건립부지로 중구 해안동 1가 13번지의 32필지 6,604.8㎡를 매입하는 건과 바다쓰레기 수거 전용선박 80톤급 1척을 건조하는 건 등 취득 2건과 처분 1건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1차 조정분 및 2차분 215억원을 현물출자하는 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 미술문화공간 건립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동 부지상에 있는 근대건축물 대한통운 창고 등 네 동은 철거 없이 보존 또는 리모델링하여 사업시행할 것과 토지보상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등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150조와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거 전국 16개 시·도 간의 정보화사업의 중복과 개별투자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시·도 간 조합체 구성을 위한 규약승인안으로 별 이견 없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심사보고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그리고 송병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에 대한 동의집 있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민간지원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선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제비즈니스포럼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부분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비즈니스포럼이라는 이 자체의 법률적인 기준이 애매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지금으로써는 조례에서 제정된 임의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설립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도 되지 않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연과 보조는 다른 것입니다.
보조는 그 단체에 일상적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인천시장이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단체에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일정액의 기금을 지금 20억원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사공단법 설립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고 누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다만 보고에 의하면 박연수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정치권에 관계되는 남덕우 전 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이런 옥상옥의 구조에 법률의 근거도 없이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혀드리고 또 제5조제1항 IBC포럼의 기본재산 출연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및지방공단설립에관한법령에 저촉되고 둘째, 현재 향후 예산을 위한 방법은 이 단체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 단체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시 집행부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주면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산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단체의 설립은 불가한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지원에 관한, 자금출연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의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에게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비즈니스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단체를 일단 설립해 놓고 인천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단체에서 토론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의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와 관련한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연구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와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할 만한 회의를 하와이에서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그분들하고 하와이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남발하면서 국제컨퍼런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단체가 분명히 설립된 다음에 이 단체가 앞으로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지 인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을 출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 가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반대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호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또한 신호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타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선포를 하기 전에 기립으로 표결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찬성가결이든 부결을 하는 것이지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기립으로 표결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동안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통해서 표결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표결선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표결을 선포했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상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표결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고진섭 의원님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하는 동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한 관계 법령을 찾았는데 제가 읽어 드릴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읽어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진섭 의원님도 그렇다고 하면 표결로써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근학 간사님께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인천광역시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사안은 법원에 저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우리 추연어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알겠다.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원래 회의규칙에는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하면 정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했기 때문에….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는데 정회시간에 전부 다 설왕설래하는 동안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관계법령을 한 줄만 조금만 읽어 드리는 것으로 발언기회를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법령에 이렇게 자문을 받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짧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시죠.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그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인천시의 법을 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회의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자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는 출자와 출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은 출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즉 인천시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북아비즈니스센터포럼에 관한 이 센터는 법령에 의한 단체도 아니고 지방공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천시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 보조금을 하려면 최소한 그 단체가 설립되고 나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최소한 1년 이상의 활동기한을 두고 나서 그 단체의 활동 결과를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보조금의 예산회계에 관한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영원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임시회 때 관계법령을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를, 예산을 지출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인 만큼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서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승인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입니다.
금번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관명칭 등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기계수리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관명칭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 데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보다 신속한 개정으로 행정의 합리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조례의 일부 조문 등의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따라 명예농촌지도사 자격을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명예농촌지도사 자격을 개선하여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결과 조례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되어 제3대 의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후 재상정된 조례안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일정 차량 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조례 시행 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중간검사 업체의 지역별 안배와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촉구하였으며 안 제1조의 대기환경개선대상지역과 안 제3조의 중간검사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고시를 실천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간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를 “당해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의 활성화 기반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 연장과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6개 이내로 하고 군·구 의제21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의 마련과 일부 조문 등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공동협의회장 및 상임회장의 경우는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7조의 조명 “운영위원의 임기를 회장 및 운영위원 임기”로 하고 동 조 중 “운영위원의 임기를 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기는”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도심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심의 결과 안 제21조제3항은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체납처분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안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하고 안 제22조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과 의미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을 “재정”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 45분)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신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인천광역시의장단상임위원장단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께서 공무차 국외여행을 가는데 본 의원도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 상호간 여러 의견이 분출되어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본 의원은 같이 가겠다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차 가는 해외여행이라 할지라도 출국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인천시를 위하여 가는 것이라면 마땅히 동료 의원들의 이해와 격려 속에 다녀와야 그 뜻이 돋보이고 관련 절차도 맞는다고 본 의원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중지촉구결의안보다는 재심의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수정한 발의를 위하고 필요하다면 의총을 통한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필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총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하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안건 상정중에 김필우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김필우 의원님 말씀도 올리고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것도 올리는데 절차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일괄 상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15항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는 것이지 이것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필우 의원님이 수정동의안 없이 이것을 정회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중에 13항, 14항에 대해서 김필우 의원님은 이의가 없는 겁니다. 일괄 상정을 같이 했으니까 그 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김필우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 사안만 또 빼고 상정하기가, 그렇게 됐고 그랬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재청을 받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총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총 중 인천광역시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아까 상정을 하다 정회가 됐습니다. 장시간 그 안에 대해서 서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발의하신 신호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거쳤습니다.
여행 자체를 가지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서 재삼 강조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론화, 민주주의, 의견수렴 그럼으로써 모든 의원들이 이 의회가 돌아가는 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또 인천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론화가 안 됐다는 것을 요점으로 했는데 의장께서 앞으로는 예약보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끌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공론화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철회하겠습니다.
내려 가셔야죠. 철회하는 것으로, 우선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그 말씀 중에 의장단은 아닙니다. 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상임위원 네 분 외 동료의원이신 세 분 해서 여덟 분으로 됐었다는 것을 정정하고요.
그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국외여행 관계가 현 4대 의회에 와서 심사위원회 등 이미 다 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론화 등 투명 또한 의회 의총을 열어서라도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게끔 고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공론화 등 투명성을 못 한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5항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재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시겠다는 안이 됐습니다.
신호수 의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신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철회동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발의자한테만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발의자 외 의원님한테도 동의를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신호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단·상임위원장 공무국외여행중지촉구결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신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들도 다 철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맞습니까?)
(○의사담당 이중량 좌석에서 - 철회동의는 발의한 의원만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행동결과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5인발의)

(17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회권을 부의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인사회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인화회, 의회 의장인 제가 1조회장이기 때문에 주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사회권을 김성호 부의장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하고 거기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사회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부의장님 잠시 나오셔서 사회권을 이양받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장 , 김성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건 등 총 4건에서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고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영아파트 및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 송림동 8-375번지 일원 5만 1,689㎡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강석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정 단체에만 지정 게시판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관리 대행권을 부여하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보고하여 주신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

(17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의결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지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조사활동기간을 정하고 개방병원의 운영실태, 백령병원의 운영실태, 장례예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실태, 기타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조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 1월 21일부터 2003년 1월 28일까지 8일의 기간을 정하여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방병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법적 근거가 없는 상근개방의 제도의 도입배경, 장례예식장의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인천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류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사유, 의료비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내용으로 먼저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방의에게 부당 과다지급한 진료비의 구상권 청구, 두 번째 개방의 계약서의 진료분배 전면 검토, 세 번째 일명 상주개방의 제도 전면 폐지, 네 번째 진료성과금은 개인별 성과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개선 조치, 다섯 번째 장례예식장 임대사용료의 미납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강구, 여섯 번째 장례예식장 독과점식 운영방식 개선, 일곱 번째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행정의 개선, 여덟 번째, 인천의료원 운영의 부실 등에 대한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아홉 번째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촉구, 열 번째 의료원이사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마련, 열한 번째 백령병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모, 열두 번째 약품 및 식품의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 열세 번째 진료비 미수금 대책 강구, 열네 번째 의사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인천의료원 환경개선, 두 번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혁 동참, 세 번째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건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의료원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짧은 조사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조사활동을 한 결과 조사활동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인천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관계자에게 철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명실상부한 시민의 병원으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비회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조사기간 동안 14건의 시정조치와 3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재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10회 임시회는 8일간의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 집행부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이 진정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소방본부장 김홍인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