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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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20일 (목)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
8.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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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과 인천학도병6.25참전기념관건립및인천학도병6.25참전전사자추모공원조성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덕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명우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의 후에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재심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최병덕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최병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화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각 시·도 의회에서는 물론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와 의회의 갈등,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참여 부족, 시민단체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민, 인천시, 인천시의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365일 동안 매일 94명의 새생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260만 시민들로부터 매일 24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 태어나는 후세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고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슴에 담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역대 선거에 비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 기성세대와 신진세대의 대결, 중앙논리와 지방논리의 대결에서 진보, 신진세대, 지방논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과 지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항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사항과 함께 우리 인천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사항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정권인수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행정사무 분권,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행정절차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행정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은 블랙홀과 같이 주변의 경제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연간 110조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가 중앙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에 걸맞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현재 조세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이 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동북아의 물류기지로서 많은 물동량이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나 항만의 신설과 보수에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의 보장과 함께 경제력의 지역분산과 지역귀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지방분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인천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국제자유무역지구와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많은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발전은 투자유치협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각국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업이라는 경제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기업의 국적이나 지역 연고에 상관 없이 자기의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 기업일지라도 자기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행정적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노사화합과 제품 사주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대만의 한 컴퓨터 회사가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미국 32개 주가 현지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주는 대만 회사 관계자들을 위한 환영파티를 개최하고 지역의 정치인, 교육자, 기업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은 대만 회사에 대한 특집방송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나서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매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방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외부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인천시투자유치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성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성장의 열매가 중앙이나 주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은 인천시에 두고 생활은 서울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에서 돈을 벌어 서울에서 쓰게 되므로 성장과 질의 역외지출이 심하게 되어 우리 인천은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활기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입니다. 인천의 교육이 취약하다면 서울로 생활기반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명문고를 육성하고 소재대학을 일류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왜 서울로 생활근거지를 옮기겠습니까?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첩경인 것입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모두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상호 견제와 비판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민 여러분 앞에 호소와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2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에 대하여 2003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6건 중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고 수정 가결된 것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건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향후 예견되는 포괄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시 사업소인 청소년회관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신청 등 관계 제반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3월 7일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 심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한시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것과 국가사무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추가인력 14명을 증원하는 것과 인천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조교 27명을 증원하는 것과 열린행정 실천, 국제관광 도시건설, 녹색도시 조성사업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설된 시민협력팀 및 3개 팀의 신규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과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선 추진을 위한 신규정원 29명을 증원하는 등 총 10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별 이견은 없었으나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및 조교 27명을 지원하는 건은 교원증원의 취지와 IT, 국제물류 등 채용분야별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폐지 및 변경된 실·과명대로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명을 변경하는 것과 업무이관된 소관부서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하도급 건설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기, 소방시설 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시세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준하여 시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제정취지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지역적 특성을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증대가 요구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공공복지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적인 품격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나 일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조문에 대하여 삭제하고 자구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5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계획안 1건,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 미비로 의결을 보류하였으며 또한 인천학도병6.25참전기념관건립및인천학도병6.25참전전사자추모공원조성건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추진 전문인력 보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 승인되었던 7명의 한시정원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7명을 총 정원에서 감축을 하고 2002년 12월 27일자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배정 승인된 한시정원 6명을 총 정원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심사보고서
·인천학도병6·25참전기념관건립및인천학도병6·25참전전사자추모공원조성건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광원의원외6인발의)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써 그 중 2건은 가결하였으며 2건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 선정, 사용료 징수 부과기준 등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3조의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에 명시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3항에서 정한 연체요율 연 15%를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 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영세한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현행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며 사업장 면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제90회 임시회 및 제107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각각 의원 발의되었으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금번 동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량한 신규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서울, 부산, 경기도 등 타시·도에서도 그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고 매매업체의 대형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은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14시 33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제10항으로 하여 변경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이명우의원외23인발의)

(14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이명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태길 의원님, 간사에 황창배 의원님, 간사에 신호수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이 앞서 많은 쓰셨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해양과학관은 현재 인천을 비롯한 부산, 여수 등이 예비타당성 후보지로 선정되어 중앙에서 건립대상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관의 건립대상지로써 인천이 최고의 요건을 갖춘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련기관 등에 건의함으로써 타후보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인천유치를 실현시키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 열린 세계의 관문인 해양항만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국제적인 입지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인천시민을 비롯한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열악한 해양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인천이 환황해권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과학관의 인천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 등과 더불어서 하늘과 바다로 연결되는 동북아 국제관광 관문도시로써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국제적인 도시건설로 인해 해양과학관의 인천유치는 우리 나라 해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인천은 환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동북아의 중심 관문이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흡수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해양문화의 장으로써 관광특구로 지정된 인천월미공원 주변의 차이나타운 및 영종, 용유 해양관광지 등 수도권의 친수공간과 입체적인 연계가 가능하므로 해양과학관 건립부지로서는 인천 월미공원과 관문 주변지는 최고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60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서 해양과학관을 인천에 유치할 것을 의결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
인천은 수도권의 열린 세계의 관문인 해양항만 도시로 동북아의 해운 및 항공의 허브항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국제공항 및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국제적인 입지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해양과학관 건립의 최적지로써 인천에 해양과학관의 유치를 촉구하며 인천광역시의회는 26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의결하여 이를 국회의장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에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첫째, 해양과학관의 인천건립은 우리 나라 해양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환황해권의 중심항인 인천항 등과 연계되는 동북아 국제관광 관문도시로써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국제적인 도시건설로 인해서 해양과학관의 인천유치는 우리 나라의 해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인천은 근대역사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역사도시이자 국제교역과 정보, 지식 그리고 첨단문화, 생태도시로 조화시키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해양과학관이 입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인천시민의 열악한 해양문화환경을 개선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위상에 걸맞는 환황해권 해양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인천은 150여개의 도서와 국가 무역항만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이며 갯벌의 경우 세계적인 보호어장으로 제정되는 등 바다의 이용과 보호를 주제로 한 해양문화창달이 절실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 인천항은 1883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수도권의 관문항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제 환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흡수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해양문화의 장으로서 미래 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중심 관문이며 국제공항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거점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월미공원 주변에는 차이나타운 및 영종, 용유 해양관광지 등 수도권의 친수공간과 입체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해양문화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양과학관 건립부지로서 인천 월미공원과 관문 주변지는 최적지이며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양과학관의 인천유치를 위한 26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서 강력히 건의한다.
2003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해양과학관인천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신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해양과학관인천유치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건(시장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조례안으로 2003년 2월 18일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박연수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까지의 인천의회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또한 모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구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는 상임위원 1인과 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 없이 상근인력 즉 상임위원 1인과 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두도록 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게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일반직 공무원 4급 수준으로 보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을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수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한 받게 되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되게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94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과 제21조에 따르면 기관별 정원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과 연구관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제1항 및 3항에는 상임위원과 연구관 등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임기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둘 수 있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연봉구분은 가급에서 마급으로 구분하여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제1항에는 상임위원과 연구관 등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동 조례안 제12조3항에는 상임위원과 연구관 등의 임기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 연구관, 연구원의 신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분이 없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동 조례안 제12조3항 계약직 공무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제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집행부로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불부합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이어서 답변 또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시의회에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재의요구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 내용 전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등을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의요구가 제4대 의회에서 첫 번째 빚어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의요구가 자칫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의회를 심하게 견제하고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심하게 감독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조례제정의 재의요구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라고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집행부나 의회가 간과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지방의회가 제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에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제107회 임시회에서 최초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문구상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이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03년 금년 1월 27일에 제110회 임시회에서 이를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의회나 집행부는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장의 의견을 들으려면 최소한 이 조례제정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회는 관련 공문을 발송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 역시 2002년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연구관과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상호 협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놓고 나서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에 이를 재의요구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유감스럽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평소의 시장님의 의견과 같은 자세냐 이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것이 거의 80~90%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대의회관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의요구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재의요구의건에 대해서 예산은 수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원승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에 대한 한시적이라도 정원조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좌석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금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편찬은 금년도 예산에 분명히 서있습니다. 그 예산을 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우리 내에 기구를 둘 것이냐 하는 관계로 해서 의회사편찬위원회의 정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 국가사나 시사나 의회사를 용역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규원 의원님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한시적으로 해서 시장님에게 동의를 구해서 인천의회사 편찬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되거든요.
용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상주해서 임시적으로 둘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유권해석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한시적인 관계로 꼭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관계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지방정원조례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의장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재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수정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낫겠느냐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한시적인 법으로 할 수 있느냐는 관계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잠시 몇 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운영에 대한 문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것이 재의돼서 재의 자체를 받아들이면 괜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떼쓰는 것 같고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대로 하는 것 같고 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잠시 시장님하고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저기를 했으니까, 김필우 의원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어느 자리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어느 자리에 갔더니 초선의원이라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의원이 되면 기본상식으로 법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오늘 저는 몰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아까 집행부와 다같이 질타한 부분을 듣고 저도 동감을 했고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힘없는 지방의회를 만들 바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좀더 헌법상에 보장된 지방의회 민주주의가 그 본 뜻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지방의회를 개설하고 했어야지 권한은 하나도 주지도 않고 지방정부에서 사실상 지방정부법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 내지는 한심한 중앙정부의 지침서 하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되고 정말 일희일비가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지방의원으로 사실상 제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배포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배포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재의요구한 표결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자, 오늘 재의요구를 하면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전에 의결한 것과 같이 확정되며 그러면 우리가 확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중앙정부 법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거부합니까?
이것 말이죠. 지방의회의 힘이라는 것이 이것 한낱 말이죠. 제가 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2/3 이상이 이것 찬성 못 하겠어요. 재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또 재의요구를 또 합니까?
아까 추연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설명을해 주셨는데 이런 싸움판이 벌어지면 되겠느냐고요. 사전에 막아야지, 이상입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한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지난 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래의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의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확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명철하게 판단하시어서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열아홉 분입니다. 재석의원이 과반수를 넘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적의원을 이십 분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이십 분 중 반대 18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박동석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사회복지여성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소방본부장 김홍인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