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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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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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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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조성혜ㆍ김성준ㆍ강원모ㆍ조선희ㆍ전재운ㆍ임지훈ㆍ김성수ㆍ이오상ㆍ고존수ㆍ임동주ㆍ안병배ㆍ조광휘ㆍ백종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지역경제,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 마련과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명은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고 다음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지역언론 발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대상과 사업, 그 지원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의 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문화를 창출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책무와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 또한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뉴스 정보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달되면서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경쟁력은 매우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제명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등으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인력양성과 교육 및 조사ㆍ연구,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강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지원사업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사업은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최근 포털에서 지역언론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인천시의회도 지난 6월 지역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한바 지역언론의 생태계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5조제4호 문화예술, 체육 관련 행사 대행사업과 제6호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지원내용을 개정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천 지역언론사들이 직접 주최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식과 직접적인 지역언론 육성ㆍ지원과는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이며 특히 지난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지원 조례의 행사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지역언론이 안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중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요건을 지원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안에는 한국ABC협회 가입요건이 제외된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7월 그동안 활용했던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에 관한 한국ABC협회의 조사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의 지원기준이었던 한국ABC협회의 가입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해 각각 “발행할 것”을 “발행하는 경우”로, “아니할 것”을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지역언론에 경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9쪽입니다.
안 제8조는 경비를 지원받는 지역언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한 집행 도모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언론 육성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타시ㆍ도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주요기능 중 제2호 지역언론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언론 전체를 지원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향후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성을 갖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선정방안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시의회의 추천, 대학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 관련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각 호별 위촉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위촉위원의 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위촉위원 대상 중 어느 특정 분야의 추천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면 소비자의 욕구보다 공급자인 언론계에 부합되는 지원사업이 우선 선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적정성 있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안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안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임기는 반영구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되고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데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육성ㆍ지원 근거 등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역언론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시의회가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유통되고 언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지역언론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와 홍보예산이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가치 확산사업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가 2017년 4월 제정된 이후 지역언론에 지원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던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언론이 안정적이고 언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오 대변인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및 지역뉴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언론 지원사업 범위, 절차,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지역언론이 정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언론을 활발하게 형성, 지역공론을 활발하게 형성ㆍ이슈화시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손민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대변인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조금 일찍 해 가지고, 작년에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여기서 지금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대변인님?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일단 올해는 3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3억원으로 충분히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3억원을 편성했던 이유는 타시ㆍ도 금액 중에 충청남도 사례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사업 결과를 보면서 향후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역할이 언론사의 지원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대변인실 업무를 좀 뺏기는 것 아니에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 위원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추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선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과 심의가 있으니까 투명성과 명분은 조금 더 서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걱정도 있어요. 위원회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구성할 때 훌륭한 위원님들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손민호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거기는 콘텐츠 제작, 교육, 조사ㆍ연구, 역량강화 이런 것 있는데 언론사에서 필요한 것은 또 취재를 위한 촬영장비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현행 사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지원할 것을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강원모 부의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근거가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이것 여기에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장비나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시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손민호 위원장님.
지금 취지는 추천하는 사람에 시의원도 포함한 걸로 취지를 그렇게 담았는데 시의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중에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한 사람인데 인천에 특별하게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 아까도 검토보고서 보면 위원이 지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 보면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딱 중임으로 제안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통상적인 조례들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드리고요.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한번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조례를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통일성 등을 위해 안 제6조제1호 가목 중 “발행할 것”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목 중 “아니할 것”을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제1호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3호 중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궁형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진오 대변인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2022년을 여는 첫 회기인 제27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시정홍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96억 89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입니다.
대변인실 기타 현황 중 위원회는 미운영 인터넷신문 등을 직권등록 취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구성한 신문 등 등록취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간행물은 513개입니다.
나머지 현황과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 6건 등 총 15건입니다.
사안별로 진행상황과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언론 뉴스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지역뉴스 유통 활성화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 따라 올해 지역뉴스 유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언론협업 사업과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시민참여 지역신문 특화사업, 우수기사 인센티브 지원, 지역신문 구독 공동캠페인 등 다양한 콘텐츠 강화와 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역뉴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언론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ㆍ구 지역신문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시정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를 군ㆍ구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역신문까지 확대 제공하고 특히 관할 제공 지역과 관련된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에 협조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ㆍ구 지역신문과의 소통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언론행정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지적과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 올해 가시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적사항 처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적사항 중 부정보도 최소화 노력, 적극적 시정홍보 추진 등 대변인실 본연의 과제는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향상률 제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대변인실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 성과지표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 성과지표 재설정을 위한 검토과정이 있었으며 올해 추경예산이 있을 때 기존의 시정보도율 측정에 더해서 언론홍보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추가 지표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통해 매년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해 시정홍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언론홍보 만족도조사 내실화 및 시민참여율 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언론홍보와 관련한 내ㆍ외부 고객들의 만족도ㆍ인식도조사를 내실화하라는 주문이 있으셨던바 작년에 처음으로 출입기자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대상 언론홍보 만족도ㆍ인식도조사는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홍보콘텐츠 검증ㆍ분석을 위한 여론조사와 병행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시민 중심의 언론홍보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효율적 지원사업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지역신문ㆍ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의 질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획취재, 미디어 제작 지원 등의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영향력 확장방안에 대해 많은 지적과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한 후 본 지원사업이 지역언론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언론사 지원예산 수립 방식 변경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언론홍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ㆍ운영해 왔으나 시정홍보 효과 증대 및 성과 측정을 위해 올해부터는 홍보사업 방식과 내용을 유형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지역 콘텐츠 홍보,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우수기사 인센티브 등 다변화된 시정홍보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언론과 협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정홍보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모기사 게재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지역언론과의 협업을 강화해 추모기사 게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참여 콘텐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은 만큼 기존 추모기사에 더해서 결혼ㆍ출산ㆍ보육 등 생애주기별 시민의 삶을 스토리텔링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신문 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역사ㆍ문화적으로 인천이 기억해야 할 인물을 발굴해 지역 정체성과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각도의 홍보활동과 용이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시민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각종 정책, 주요사업, 시민 관심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보도자료를 발굴해 제공하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브리핑과 현장취재 지원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부정보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취재 실ㆍ국 네트워크 운영으로 취재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365일 이뤄지는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도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겠습니다.
왜곡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후속보도 등 자발적 치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심각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 기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시정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 모색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대행 수수료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징수된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 운영 관련 수입ㆍ지출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방송을 통한 인천 홍보기획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의 섬, 자연환경 등 대표 관광자원을 조명하고 달라지는 원도심의 특색을 부각하는 홍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발굴된 아이템이 지상파 등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방송 홍보 콘텐츠들이 방송을 통해 생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 적극 시행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언론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역언론의 보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계기 마련을 위해서 관련 법률 통과와는 별도로 올해 인천형 지역언론 영향력 평가제도 정책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천형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전략과 시행 기본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언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OBS의 역할 독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방송사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방송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작용성 증대를 위해 OBS와 지역방송사 간 소통ㆍ교류를 위한 정례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미디어로서 지역방송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동 캠페인 등 방송사 간 협업 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진흥원 설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영상, 게임, 문화 등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콘텐츠진흥원 신설 타당성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OBS 본사 이전에 맞춰서 인천테크노파크와 OBS 간 콘텐츠 협업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브랜드 관련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정보와 시민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의회 등 유관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언론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 보도 아이템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정책 및 우수성과를 심층 조명하는 전략적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이슈, 정책방향, 시민 밀착형 사업들이 언론에 잘 보도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브리핑과 현장취재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자간담회, 인터뷰, 기고문 등 언론과의 스킨십을 확대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민체감 시정홍보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ㆍ체감할 수 있는 언론홍보 추진으로 시정 관심도를 높이고 주요시책ㆍ현안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로 시정 핵심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주간보도계획 운영, 실ㆍ국별 협업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비전, 핵심성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획보도를 활용하여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시정광고를 추진하고 부서ㆍ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직자 홍보 역량 교육으로 언론 대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하고 기고문, 각종 인터뷰 등을 적극 추진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만족도조사를 정례화해 시정홍보 서비스의 현주소를 매년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언론 협업ㆍ시민참여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ㆍ협업 다각화로 지역뉴스 유통 지원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 체감ㆍ참여하는 홍보행정을 통해서 시정 공감대 형성 및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지역신문들로 하여금 인천만의 특색, 자랑거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ㆍ제안토록 하여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신문과의 협업을 강화해 기존 추모기사 게재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게재사업을 추가로 확장하는 등 시민참여 콘텐츠 사업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독창적 아이템으로 인천 및 시정을 조명ㆍ홍보해 큰 호응을 얻은 우수기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인천 소식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구독, 유통 공동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시정정보, 시민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을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인천e음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과의 협업사업 기틀을 지속 마련하여 지역뉴스 유통 확대 및 지역언론 영향력 제고를 위한 추가사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지역신문ㆍ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기획취재, 미디어 제작, 교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규로 추진하는 본 지원사업이 지역언론 발전과 영향력 제고, 지역뉴스 유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홍보 및 맞춤형 취재 지원입니다.
시정가치를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발굴하고 취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청률,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해 공익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현안에 대해 인터뷰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 언론매체 활용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글로벌 해외매체를 활용해서 살고 싶은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를 중점 부각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 중점 사업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과의 정례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드ㆍ영상 뉴스 등 콘텐츠 중심의 시정홍보로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공감도를 보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언론보도 분석ㆍ평가를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입니다.
365일 얼리모닝 언론 모니터링, 스크랩 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 점검하고 보도통계 등의 자료를 축적하는 데이터 기반 홍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이슈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언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언론보도 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해 언론홍보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별 정책 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집중 홍보입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집중 홍보해 환경이슈와 그간의 성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해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획보도와 지면광고, 배너광고, 공익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자원순환정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와 현장취재를 적극 지원해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 ‘환경특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방송환경공사 건축 기획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올 1월 10일에는 종합건설본부에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정진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었어요. 제가 e음카드에 뉴스를 좀 얹자 그래서 지역언론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언론이 활성화되는 것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갔었는데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선관위 방문해서 직접 물어본 적 있습니까?
선관위 측의 사전검토 때문에 지역뉴스를 인천e음앱에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안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어디랑 협의했어요?
저희 선관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요. 그쪽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담당자를 만나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전에 사전검토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엊그제, 며칠 전에 이 문건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검토했던 바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린 지가 벌써 몇 달이 지금 지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도 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서로 경쟁하듯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지금 보면. 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변인 포함해서요. 제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대변인께서 지역언론의 출신이시고 지역언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대변인한테 이걸 갖다가 말씀드려서 대변인이 이것 발 벗고 좀 뛰어서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것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사실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언론 관계자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e음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몇 차례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뉴스를 인천e음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시정 정보…….
어려움의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선거법상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를 선택할 것이라든지…….
제일 먼저 선거법 문제도 그래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보면 공무원의 금지행위 있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선거할 때 “이것 해도 돼요,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애매하게 답변 줍니다. “뭐, 뭐는 법에 저촉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서 하세요.” 그 정도예요. 이것도 되게 포괄적인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이것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뉴스가 업적을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게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그래서 조항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갖다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런 것 빼고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딱 주고서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시정홍보, 시정 정보 제공으로 지금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e음카드 좀 있으면 사업자 발주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우리가 이 성격을 갖다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여러 가지로 회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좀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지금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판단하지 말고, 그 뉴스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지 말고 언론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사가 오늘 자기네가 뉴스를 갖다가 거기다 실을 수 있도록 주고 우리는 위탁사가 지금은 코나아이인데 그런 데가 랜덤으로 돌려서 하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약간 성격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걸 선관위에 갖다 줘야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이것 e음카드에 뉴스 실으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이 답변밖에 안 나와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선거법이 되게 굉장히 우리는 뭐, 뭐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명확히 근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없으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도 선거하다 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답변이 뭐냐 하면 법에 저촉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은 누가 해석하냐고. 본인들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언제, 언제, 어떻게 이런 걸 육하원칙에서 딱 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을 준다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월부터 선거법 제약 때문에 단순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성과 이런 것들은 알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기에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건 시에서 직접 보내는 거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아마 e음카드, e음앱도 인천시가 직접 운영자만 위탁해서 하고 있지 인천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발생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또 지역언론 입장에서도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언론에서도 사실 대개 보면 이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e음카드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인천e음카드가 아니더라도 지역뉴스를 지역민들한테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민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실행을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걸림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결국에 나오는 게.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다못해 그러면 법률 선거법 제86조1항과 5항을 갖다가 이것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이것 명백하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 왜 생겼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것.
그리고 업무보고받으면서 지금 몇 년째, 2년째 대변인실 업무보고는 이 뒤쪽에 보면 업무보고가 전부 똑같아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지역언론, 인터넷하고 등등 나중에 최근에 바뀐 게 주요 현안사항도 똑같아, 저기 계양방송통신시설하고 뭐하고.
여기 대변인실이 나는 성격, 처음에는 대변인실이라고 해서 시정의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변인실이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이런, 브리핑 좀 하세요?
그런 걸 합니다.
몇 번이나 하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식 브리핑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대변인실의 기능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론 취재 지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언론 취재 지원이라면 인천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대변인실이 언론사, 언론매체, 언론사들을 갖다가 지원부서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 돈 나눠주고 이것 광고 나눠주는 게 언론 대변인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돈 나눠주고 여기 뭐 이것 광고 주고 이것 광고 주고 그게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 팀장님들 그런 것 하라고 팀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있고. 만약 그걸 업무라고 생각하면 그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것은.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혁신을 좀 하세요,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군ㆍ구 언론사들은 몇 개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각 군ㆍ구별로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러 곳이 있는데 활동이 눈에 띄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건 파악이 돼 있나요?
그게 송도에도 있고 몇 곳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 지적사항에 군ㆍ구 지역신문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18페이지에도 추모기사 게재사업들도 하잖아요. 그전에 보니까 인천일보에서도 나온 것 같고 추모 스토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런 추모기사들은 유명인이 아니니까 사실은…….
일반인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니까 그 지역신문에다 실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 잘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봅시다. 32페이지 보면 지역신문 우수기사 인센티브를 준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참 좋은 아이템 같은데 그러면 우수기사는 매월 몇 건 정도 이렇게, 그런 것도 정량적으로 세웠나요?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거여서 지금 몇 건이다 이렇게까지는 개념 규정은 안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과 타 지역 간 경쟁사업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을 때 그 사업에 사실은 지역언론의 역할이 그때 빛을 발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들 그런 것도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들어갈 거고.
보면 인센티브 추진계획에 매월 우수기사를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 선정이 직원 투표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매월 가능해지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매일 인천시와 관련된 기사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할 겁니다.
우수기사도 보면 보는 사람 관점이나 생각 차이에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다들.
관점은 다를 텐데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 맡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행하는 것 좀 잘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니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도 보니까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기대효과도 좀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러면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언론 육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왔네요. 그렇죠?
한 3억 정도 이렇게 마련했는데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지원대상 기준 마련이 돼 있나요, 지금?
네, 지원대상이나 기준 같은 경우는 다 돼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도 조례 다루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언론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거고 또 이것도 사실은 기대효과가 저는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서 좀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은 좀 신경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아까 43페이지 보니까 저희 환경특별시 관련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43페이지에 저희 환경특별시 인천이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저희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인천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립지 종류만 국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을 인천이. 그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이 환경특별시를 처음 이야기할 때 그때는 매립지 종료에 일단 첫 번째로 방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이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정부의 방식이 일단 법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매립이 금지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특별시를 처음으로 들고 나왔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빨리 법제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 줄이는 쪽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라는 것이 장기간 인천에 매립을 하면서 인천이 갖고 있는 고통적인 부분을 우리 자치정부의 의지를 표방해서 지금 알리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수반이 되려면, 요즘 최근에 얼마 전에 원도심 공업지역에 검은 연기 발생했다는 보도자료는 보셨습니까?
우리 인천정부의 하늘에서 20여 분간 불이 나서 소방본부가 출동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브리핑 같은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화재가 아닙니다, 그것.
연기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저희가, 특히 이번 건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브리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가 홍보해 나가고 있고 상공이든 땅이든 여러 가지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300만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이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큰돈 안 들이고도 대변인실에서 그런 기획을 통해서라도 저는 전략적으로 인천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표방할 수도 있고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대변인실의 업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취재 지원의 부분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변인실 아까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가 기사 같은 것들도 체크하면서 인천시에 사실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숨죽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인천시 대변인은 그 노고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잘 어필이 안 되는가, 왜 공감이 잘 안 되는가.
저는 1세대적인 취재 지원, 아까 신문사 입장에서의 해석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잘, 대변인 눈높이와 의회의 눈높이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그 지점이 제가 계속 충돌되는 지점 같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정 언론홍보 만족도조사에서 시민들한테서도 한 1000명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인천 시정홍보에 대한 느낌들을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이, 17% 정도가 긍정 부분이 높아졌고 부정보도가 한 7%p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일단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출입하시는 기자분들한테 평가를 들었을 때도 그렇게 대변인실의 기능이 썩 나쁘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즐겁게 운동하라고 했는데 사단장님이 껴 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불편한 대변인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대변인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상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걸 또 받고 넥타이를 매기보다 넥타이를 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느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 인천시민과 가장 많이 소통해야 되는 게 대변인실의 저기인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업무가 많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마 구현이 돼야 지금 우리 인천시 대변인의 고생하시는 부분들도 더 공감대 형성이 돼서, 아까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자원순환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시민과 재미지게, 유쾌하게 그 다음에 정책을 더 가볍게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환경특별시 관련한 부분도 지역언론 몇 곳하고 시민단체하고 환경특별시민 뭐 그런 행사를 좀 해서…….
아니, 그러니까 행사 이런 것보다…….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변인님 계실 때 한번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혁신적인 모델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BS는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예산 재배정까지 마쳤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곧 실시설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을 그냥 통째로 보냈는데 이 절차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없었는지, 이게 절차 밟는 데 이렇게 1년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건축 과정이라는 게 꼭 거쳐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좀 당겨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연말까지 기다리고 연말에 그냥 부랴부랴 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러다 보면 또 올해 공사도 좀 늘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종합건설본부 쪽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사 완료 후 얼마 만에 입주해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이사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네, 계약사항에 있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미디어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행감의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은 됐어요?
지금 인천연구원에 관련 연구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빠졌고요.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항목으로 외부용역비가 일부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인천연구원 쪽에서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빠졌습니다.
중앙부처에 이것 연구하는 데들 있는데 거기에 미디어바우처 관련해서 연구자료들 올라와 있는 것들도 좀 없어요?
지금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 자료는 있을 겁니다.
법 개정 때 뭐야, 통신정보원인가 거기 주로 방송 관련돼서 이런 리포트 많이 하는 기관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게 입법이 진행 중인 거면 벌써 백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그 안에서 발췌해서 어떤 근거나 사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데이터를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입법 관련해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려면 사안이 닥치면 연구용역을 그냥 막 넣을 게 아니라 있는 자료들 일단 찾아보고 거기서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뭐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그걸 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내지 마시고 “있는 것들 잘 검토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고서, 저도 의원 처음 됐지만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지난번 의회 본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정무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얻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니잖아요. 대변인도 정무직 공무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만일에 박 시장님이 임기가 바뀌거나 어떻게 했으면 사실은 그 직에 대한 판단을 시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무직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정파적으로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는 나서줘야 되죠.
그런데 나는 대변인실이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어떠한 브리핑을 갖다가 했다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입장은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만 기자들한테 일일이 해명자료 뭐 그런 자료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본 건 없는데, 나는 지금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대변인실이 무슨 보도자료를 내고 뭘 바로잡았다 내지는 이런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사도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에 6ㆍ8공구 사업 같은 경우 151층이냐 103층이냐 가지고 한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무슨 이것 어떤 입장을 내신 적 있어요?
그걸 지금 저희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왜 대변인실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게 경제청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청의 입장이 늘 151층은 안 돼…….
경제청은 대변인실 업무에서 그냥 빠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경제청 기관의 입장이니까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어서…….
아니, 경제청의 입장도 있지만 지금 박남춘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박남춘 시장이 사업에 뭐 6조가 잘못됐다, 무슨 이것 잘못됐다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이 그걸 갖다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방어를 하고 논리적으로 그걸 갖다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역할은 경제청 역할로 쏙 뺍니까, 그것을?
그러면 수도 문제 터지면 그건 수도사업소 입장이고 저것은 저쪽에서 입장이고, 원래 다 그렇게 해요. 보도자료도 보면 각 부서에서 “정정합니다.”, “바로잡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대변인실은 그러면 인천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쟁점에 각 부서의 입장, “그건 각 부서에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왜 있는 겁니까? 시장 입 아니에요? 시장 입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임명된 것 아니냐고요.
‘인천시장의 입’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인천시정과 관련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명확합니다.
인천시정이 인천시장의 이름으로 나간, 인천시장이라는 어떤, 인천시장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의 대표자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인천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장의 입으로서 대변인이 임명된 것 아닙니까. 인천시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대변인의 권위도 살아나는 거고 대변인실의 지위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인천시 대변인실이 뭔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어떤 쟁점을 세우고 어떤 혼선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무직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무직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좀 그런 데서는 대변인실이 반성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의원님.
저도 간단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변인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우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걸 성과로도 보시고 수소정책을 굉장히 펴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서 좀 더 수소차 관련된 충전소나 이런 것들을 인천시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좀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대변인실이나 이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음,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기획적으로 좀 해 주신다면 언론을 통해서 언론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면 공무원 문화도 좀 더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고 너무 우리만 좀, 소위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불편한 것들 불 끄는 데만, 소방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은 좀 잘하고 계시고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분명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무적 영역에서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 성장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례로 드신 건데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들을 충분히 생산을 해서 언론보도화시킨다고 시킨 건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데 자료는 아까 막 계속 어디다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특집보도 같은 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아까 여기 말씀 주셨던 올해는 조금 더 기획적ㆍ전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조금 한 번 더 기획을 잘 하시면 더 좋은 대변인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금 남궁형 위원님 얘기 관련해서, 저번에 수소위원회 우리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언론사에 한 차례씩 매주, 격주로 해서 기고를 하자 그래서 아마 대변인실에 언론사 섭외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도 글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기고들은 저희가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기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언론사를…….
글만 준비가 되면 저희가 그것은 언론사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언론사, 언론매체를 정해야 그걸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 쓰는 것, 아니, 누가 얘기 보고받았어요?
네, 언론매체는 지역언론하고 중앙언론하고 지금 저희가 기고와 관련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수소위원회가 11명인가 그래요. 11명이서 릴레이로 기고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정해 주고 언제부터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좀 어레인지를 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그건 언제까지 얼마 분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는 받으셨어요?
수소 특정해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팀장님들 그것 보고받으신 분 누구예요? 없어요?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올해 갈등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열두 가지를 선정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된 게 들어 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줌회의로 지역주민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계양구에도 지금 수소충전소 놓는 문제가 있어서 산업위에서 그것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상정을 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계양구는 갈등관리에 들어와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양구는 되게 조용하다.’ 그런데 수소충전소를 놓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반대하면 “왜 반대하시냐?” 물어봤더니 다 수소폭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시의 3대 먹거리로 지금 바이오 그 다음에 항공 MRO 그 다음에 수소클러스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반응은 그렇다는 거예요. 체감,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수소충전소나 또 수소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수소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루트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충전소 하나 놓는데도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 얘기 안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또 갈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시정부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는 거고 그래서 갈등관리 대상으로 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런 작업들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언론 방송매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정진오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태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현정 회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오훈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그중 6건이 종결됐고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폐지 검토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특별회계 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참여예산 인식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 중으로 소통 워크숍을, 5월까지는 분과위 협치담당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조정 검토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산성과계획서 내실화 필요입니다.
예산성과지표에 대해 평가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표를 고도화하고 성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출자ㆍ출연기관 만족도 및 청렴도조사 평가지표 객관성 확보입니다.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평가지표를 기관 의견수렴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제도 개선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학술연구 용역 종료 시 결과 평가와 결과물 공개, 향후 활용현황 보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용역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및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ㆍ면피성 용역 여부를 검토하는 등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액체납자 추적징수반 인력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한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현재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액 체납액 100억 이상을 목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투자관리센터 기능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투자심사의 전문성ㆍ객관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군ㆍ구 재정투자사업 검토를 실시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 노력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신속조치입니다.
6개 항목, 9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을 2월 중에 개정하고 재정운용 조례를 8월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공감대 형성 노력입니다.
2022년 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정 시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타시ㆍ도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 관련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철도ㆍ버스ㆍ도로 등 교통 분야 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현행 확대된 500억 규모는 유지하되 청소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1쪽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내년 목표액은 5조 3500억원으로 시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 강화입니다.
세수 확보 목표는 4조 3722억원으로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이 공감하는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851억원으로 오메가 추적징수반,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을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구매율이 낮은 7개 분야의 실적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대상 물품 구매 시 중점관리 대상 약자기업 선정을 독려하는 등 부진 분야가 없도록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 우리 행감 때 말씀이 있었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못 찾은 거예요?
연구용역 결과가 프리즘에 다 올라갑니까?
그게 지금 사실 용역 결과 공개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 이전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심의한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그것은 다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있어요?
한번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하고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 이후에 심의한 겁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심의한 겁니다.
심의한 것. 그러면 결과가 거의 안 나왔겠네요?
네,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거고 이것 저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부서장 바뀌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용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이 용역 저 용역 하면서 자기 부서를 맡으면서 용역을 해서 뭔가 동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이렇게 관례화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보면. 그것은 좀 문제다 생각해서, 용역을 심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용역을 갖다가 관리해서 그전에 있었던 용역을 활용하면 굳이 두 번, 세 번 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서장들이 부임하고 나서 자기네 부서가 뭘 용역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그것은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요. 관리부서가 하여간 이 용역에 필요한 용역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용역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한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용역 심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17년 이후에 조례 개정 이전에 학술연구용역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80% 정도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조례 개정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용역 결과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것 배분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부동의한 건가요? 예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을 갖다가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때 얼마였죠, 그 금액이?
490억 정도 됩니다.
490억. 그래서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납인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올해 미납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쪽 소관 부서 어디죠, 거기가? 이 기금 관리하는 데가? 기금을 어디서…….
재정공제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이것은 일단은 제도를 관장하는 행안부 의견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행안부의 입장은 뭐였어요?
행안부 입장은 이건 법정지출경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게 행안부 입장…….
계속 거절하면 우리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거절을 하면 그전에 서울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연을 안 했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조정기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기서 지급 결정을 내려 가지고요. 나중에는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거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건 아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해 가지고 법적인 소송이 가든 어쨌든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타협안을 갖다가 모색하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작년에 우리 행안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중앙지방협의회 때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부장관 답변은 “우리 인천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게 제도 기금 설치 초기에 시ㆍ도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나중에 제도 개선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그 기관 중에 인천시에 대한 그런 배려는 교부세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도 개선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것은 3차, 다음 시기는 언제라고 특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날짜 언제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죠. 그냥 막연히 “나중에” 하면 뭘 믿고 그걸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갖다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 보면 그 정도 금액 가지고서 배분액을 계산했다 말하기는 좀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하여간 저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좀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급하게 이걸 갖다가 후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올해 6월로 저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니까 7월부터는 다시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리셋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추경에 올려서 여차해서 통과시키고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맥 빠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천시는 마치 행안부의 무슨 한 부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행안부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독립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에 너무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셨을 때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무선에서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2차 재정분권 그때 ’19년에 논의를 할 때, 물론 그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17개 시ㆍ도 간에…….
그러니까 다른 배려를 하겠다 그래서 합의해 준, 합의하면서 “다른 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꼭 조건식으로…….
조건식은 아니지만.
아니, 불평등한데 “그건 알았어, 일단 불평등한 것 알았으니까 배려해 줄게.” 그게 무슨 배려예요. 배려라는 말을 쓰는 것은 권리를 넘어서는 지원이 있을 때 배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배려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뺀 16개 시ㆍ도가 우리의 의견에 합의를 못 해 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실은 결론이 났던 거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이걸 자료로도 제출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물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행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는데 나머지 16개 시ㆍ도의 부분에서 합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의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생기금 출연 부분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건의를 우리가 했고 소비세 부분에서 가중치 적용하는 부분도 타 광역시하고 우리가 동등하게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합의했던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했고 16개 시ㆍ도하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강행된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강행된 거지 우리가 그것을 ‘동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때도 수차례 건의하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 아닙니까.
저는 동의했다는 표현은 우리끼리 있을 때 동의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한 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반대했는데 강행된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준 거지.
이것 이 부분은 불평등을 계속 감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지불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정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하세요.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철 한번 시켜보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들이 보통, 연수구도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의 대웅전이 한 80%가 공유재산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통보가 온 모양이에요,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절 짓고는 한 삼사십 년 계속 짓고 썼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공유재산 파악해서 이제 세금을 내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는 그것 관여 안 합니까?
지금 보니까 안골마을 같은 데는 산 밑에 옛날 집들이 있어 가지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산을 조금씩 이렇게 파서 뭐 화단으로도 쓰고 마당으로도 쓰고 해 가지고 지금 지적도를 구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세금을 먹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보통 한 삼사십 년 아무 일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무단점유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거기를 사용했는데 그대로 방치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현재 와서는, 근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 공유재산인데 무단점유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절차상으로 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니고 옛날 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지적도 해 가지고 개발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썼는데 지금 하니까 주민들은 좀 난감해하는 입장이죠. 그것도 한번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큰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그전에도 장기미집행하다 보면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집을 절반을 들어가니까 그게 필지대로 자르다 보니까 그 집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옛날.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가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시행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보니까 2662억원이나 이렇게 실적을 상당히 많이 냈네요, 작년에.
올해는 얼마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사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월 말, 3월 초 정도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개 약자기업 중 7개 분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개는 어디 어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여성기업하고 어디요?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은 여기 장애인 표준사업장들하고 틀립니까?
(「다 별개」하는 이 있음)
별개로 돼 있습니다.
별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구매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600만원 미만은 부서에서 하고 600만원 이상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회계담당관에서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걸러지고요. 또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알려서 이러이러한 사무용품이나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구매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정착되어 가지고 실ㆍ국에서는 그걸 준수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시스템적으로 준수해서 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약자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마련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제한 가능 사업 업체를 늘려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업체 수주도 확대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지적을 받아서 하셨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좀 우려스럽거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주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27페이지.
저희 인천의 지역업체들이 수주를 위해서 많이들 참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업무에 참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것은 우리 기조실의 회계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일자리본부의 미래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건설국의 건설심사과하고 다 업무적으로 관련돼 있는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그 실태가 어떤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업체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저희도 사실 부실업체를 더 선정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업체가 사실 지명원을 잘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수를 보면서 참여의 요건만 맞추겠다 해서 참여가 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참여를 하자라는 취지는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고액체납자 추적징수반 인력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7명에서 10명, 통합징수는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시민안전본부의 특사경 제도를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가 업무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또 참여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분들이 좀 더 명예롭게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우리 시청은 물론이고 군ㆍ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부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평이나 승진이나 실적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겠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계담당과에서 하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이중구매 참여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보여지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가령 뭐 책이다 그러면 매장확인서 같은 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불특정다수가 들어오니까, 종목을 여러 가지 하는 사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업무보다는 부업무하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에 불만들이 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정말 힘든 겁니다. 계속 2023년 목표액도 5조 3500 잡으셨는데요. 이게 계속 더, 더, 더를 더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대외협력본부를 저희가 그래서 확대하면서 중앙에 전초기지를 잘 구축을 해 놨고 그리고 재정관리담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까? 중앙과 협조체계.
중앙협력본부에서 우리 국회 앞에도 있고 저기 세종에도 지금 이렇게 분산돼서 약간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동향이랄지 그리고 국비와 관련돼서는 이런 공모사업들, 최근에 공지된 공지사항 모아서 수시로 우리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국회나 중앙부처 찾아가야 될 때 그때 링크 역할도 하고 있고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외협력본부가 바뀌고 나서 몇 번 점검 차 가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되는데 하드적인 건 됐다. 그런데 소프트적으로 보면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라는 곳이 굉장히 전문 정무직, 정무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2023년도 목표액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왜냐면 오늘 이때의 지적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건의안을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소멸되거나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들도 그런 것들을 좀, 대회협력본부라는 곳이 있다면 같이 일을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조정실장님께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이 목표치나 아니면 이제 대외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 자체의 기능 강화도 물론 필요하고 또 협력본부하고 우리 관련 부서와의 팀워크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력본부에서, 특히 국회에서 보면 관련 부서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동향이랄지 그런 것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줘서 일이 커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같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실ㆍ국에서도 협력본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쪽에서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저도 의회에서 목표치만 보고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했냐.” 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큰 숙제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해 줬을 때 관리담당관 쪽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기능을 한번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동영상 그때 제작하고 한다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계속 보고는 그렇게 받기는 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우리가 업체에 이렇게 발주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직원들이 참여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 차례 홍보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할 그런 계획도…….
언제쯤이면 간단한 영상이라도?
지금 오메가 추적징수반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은, 제가 뭐 작년이라고 했지만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도 했는데요. 그 동영상 한번 위원님께 톡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좀 잘 만든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납세협력담당관에서도 업무하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시민들이 보시고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대변인실에도 그런 업무를 연결하면 실적화도 될 수 있고 우리 부서도 명예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재정 분석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자란 물로 항상 불 끄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재원을 나누는 그런 기술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 지자체들도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골골하게 잘 써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가령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 분야에, 소위 말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쪽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보기 좋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아니면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균형적인 도시개발의 그런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일단은 실ㆍ국에서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수요 제기를 하면 그것을 경로를 통해서 다듬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또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그런 계획성 있게 분야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이뤄지고 있냐는 것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5년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우리 인천 시정부의 노력들이 10개 시, 군ㆍ구도 그런 골고루 된, 조금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면 골고루 된 편식 없는 재원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 몇 군데를 재정 분석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회복지 분야 쪽에 너무 많은 분야를 쓰고 가령 국토개발 그 다음에 일반 공공행정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게 잡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 봤을 때는 그건 지자체만의 그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인천시 전체에 또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여서 이런 것들이 협업적인 모델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것들도 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궁금해서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비록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국토라든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도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획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해연도에 시가 역점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정리를 하고 있고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년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5개년도 그런 계획 아래서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서 그 재원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 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완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쏠림현상이 돼 보이는 곳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시도 같이 얘기를 통해서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지난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좀 쟁점으로 다뤘던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이것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심각하게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오차를 갖다가 좀 이게 보정이 되지 않으면 재정운용 방향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 연말까지 세입으로 잡지는 않았겠지만 시재로 지금 우리가 들어온 추가적인 세수가 있습니까?
얼마예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그것 예측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 ‘예측의 범위 내’라고 지금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정리추경 때의 그 금액, 본예산보다 한 9000억 좀 넘게 되는 그 부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말씀드렸고 추가로 800억이 더 들어온 부분은 취득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에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저희가 많이 들어온 날은 300억이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거래라기보다는 토지를 매입해서 어느 회사가 샀는데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규모를 사기 때문에 취득세가 1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특이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몇백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가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추세적인 방향을 그래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취득세 부분은 일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분은 조금 많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 현재는, 오늘 자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일계를 내다 보니까 어떤 날은 39억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취득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백몇십억이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회사가 부지를 취득해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 20여 일 중에 한 50억 미만으로 들어온 날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가 안 들어온 날을 가정을 한다면 일계가 사실 한 75억 정도가 들어와야 우리가 예산에 추계한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1조 9000억을. 그런데 그렇게 특이요소가 없고 그 평균이 낮게 된다면 향후에 저희가 취득세 부분은 적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액규모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래서 한 이삼 개월 정도는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도 매주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추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대책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확히 맞춰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서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오는 게 낫지, 아예 빵구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뭐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딱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재정부서에서는 세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 그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좀 과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의원들도 세출에만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은 ‘아, 이게 세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세입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저는 꼭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세수가 오차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해 나갈 거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입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다뤘는데 세입 부분도 좀 내용 있게 항목별로 또는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하나 쟁점이 주차장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입을 늘려서라도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타협점을 갖다가 올해 1/4분기까지 2000대 규모의 주차장 계획을 좀 세워달라, 세워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 계획은 재정기획관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재원에 있어서는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00면 부분 위원님이 작년 말에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어떤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 일반회계하고 또 특교금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2000면에 대해서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관리과에서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세입추계의 오차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2000년부터 재정기획관 하면서 2020년 지나면서 작년 2021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지방세 예산 부분이 불과 한 200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33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저희들이 이게 산정하는 기법에 있어서 과거 몇 년 동안 평균 이렇게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좀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2022년도에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5000억원을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늘어난 추이를 비교해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현재 취득세율은 추이를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5000억 정도는 조금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잡지 않았느냐, 추가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오차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오차가 날 수밖에는 없지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지금 크게 보면 나누잖아요. 맞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방재정담당?
(「재산관리담당」하는 이 있음)
재산관리담당관이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있는 이것은 용도가 지금 없는 겁니까, 사용용도가?
(「네」하는 이 있음)
용도가 없는 것 그게 지금 2200필지라고요?
면적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200필지의 합계가?
780만㎡ 정도 됩니다.
780만이요?
그것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780만이면 한 200만평 정도, 200만평이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조가 일반재산을 갖다가 전부 매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매각은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자투리…….
땅이랄지 그런 건 인접한 토지 소유주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같이 좀 활용했으면 한다고 그런 경우고 저희가 주차장이랄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그런 부지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갖다가, 아이고 시간이 됐네. 재산을 갖다가 취득할 때 용도,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 땅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 확보 차원, 미래 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땅을 살 수 있나요? 사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계양테크노밸리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미래 부지로서, 시의 미래 부지 차원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매매권리를 샀지 않습니까, 620억에.
네.
그런 경우?
거기는 사업의 내용이 있잖아요.
일단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행안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실 때 그런 취득 목적을 일단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취득하는 것은 좀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만 되고 예산만 되면 그렇게 취득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도가 시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그냥 취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이 어렵다?
아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시의 토지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시가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시가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땅도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게 부동산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돈이 좀 있을 때 부동산도 좀 취득을 해 놔야 나중에 좀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개발사업을 갖다가 할 때 택지개발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시의 일정 정도 면적도 사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 아래, 계획하에 그러한 부지를 갖다 매입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이 좀 있어야 명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00필지는 이것에 대한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없습니다.
없는 거고.
이것은 리스트를 좀 보려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하나만 조금 이것 관련된, 없을 수 있는데.
39페이지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장님 들어서 2019년 199억 그 다음에 2020년 297억, 2021년 401억, ’22년에 485억, ’23년도가 한 50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만큼 시민참여를 만들겠다는 주민참여의 의지력이 강하고 인천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여기 사업 유형에 보면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걸 일관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시민 혁신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이제 여기 혁신형을 하나 사업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들은 다 주민과 엮여 있는, 자생단체들과 엮여 있고 제가 주장했던 것들도 지금 자총이나 새마을회나 여러 곳이 지금 기탁금이나 참여금을, 임원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임원이 되려면 한 5000만원 이상 막 내기도 하고 돈이 없는 분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구조, 돈 많이 쓰는 자리 이런 구조가 바뀌었을 때 저는 주민자치회의 시민들이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는 분들도 새로운 모델로 이게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자체적인 내부규정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 많은 예산의 그런 혁신형 모델로 투여가 안 되더라도 조금 분야를 나누더라도 굉장한 효과성을 낼 수 있고 혁신형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영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치모델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창의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다르지만 이게 39페이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정실장님 이런 것 한번 좀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을 조정을 해 본다든가 해서라든지 이 형태로 계속 금액만 늘려서 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행정과정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걸 투영을 해 가지고 그게 구체적인 사업화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유형을 지금 나눠놓은 거고 다만 거기서 어떤 내용적으로 혁신성이랄지 이런 것은 또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드린 얘기를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아마 저도 인천시 이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혁신성,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 정도의 반향도 일으키면서 문화적으로 바꿔내는 것도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게 있어서 여기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기획을 한번 같이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더 없으세요?
남궁형 위원님 시민참여예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조금만 보완할게요.
주민참여예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면 저는 예산정책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지금 500억 이렇게 투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던 시민들이 예산정책토론회에 나와서 각 국ㆍ실별 예산을 설명할 때 거기에 의견 개진하고 국ㆍ실이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배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정책토론회가 8월경에 실시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을 받아서 실제로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시키기에 너무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서 예산정책토론회를 7월 초 정도에는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각 국ㆍ실에 안내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가급적 당기겠습니다.
이게 각 국ㆍ실이 사업을 다 확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견 받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빨리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500억 규모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협치형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치단 구성이라든지 회의결과 그 다음에 의제 선정결과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단 구성이라든지 회의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의제 선정결과를 꼭 공개해라. 이건 시청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고 있다고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의제 발굴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제 발굴 포함 그 다음에 심의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다 맛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맛볼 수 있게 그렇게 과정을 운영해 달라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셨던 세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의원이 됐을 때 제일 경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자기 사업을 과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세출을 과다편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세출을 과다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입이 수반돼야 되니까 세입을 과다편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세입을 보수적으로 심의할 것인가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너무 보수적,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려고 그러나?’, ‘이것 좀 더 편성해서 일하겠다는데 좀 더 일을 하게 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작년도 세입이 지금 얼마 더 추가됐어요? 세입 전체적으로 얼마 더 추가세입 됐어요?
어제까지 하면 약 1조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들을 때 5000억, 6000억 얘기했는데 지금 추가세입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추계를 해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는 걸 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더 들어오면 추경 하면 되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것 재작년에인가도 한번 얘기했어요. “시계열추계라든지 아니면 회계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좀 부서에서 못 하면 인천연구원에 정책과제 줘라. 그래서 단순추계를 좀 보완해야 된다. 추계방식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허공에 지른 메아리인지 왜 진행을 안 하셔요. 좀 얘기를 하면, 행감에 지적 안 했다고 안 하시는 건가? 그 부분들 인천연구원하고 정책과제로 한번 해서 추진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렌터카 결국 패소했죠?
이것 45개 행정기관이, 지자체가 다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2년 전에 이것 그렇게 챙기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회의 동안에.
이것 얼마 물어줘야 돼요?
340억입니다.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결국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히 저희가 어떻게 변명할 그런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걸 1심을 패소하면서 시가 그 부분을 2심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화우라는 조세전문법인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챙기고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SK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이 다른 결정했다. 제가 “조세심판원이 SK와 관련해서는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것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SK 사안대로 결정이 되면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김광용 실장님이 45개 지자체가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행안부와 같이해서 거의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공원 비율 이런 것들이 조정교부금에 반영이 되죠, 공원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런 것들. 그런데 새롭게 지금 탄소배출량, 그린뉴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조정교부금에 반영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잔뜩 있어 가지고 개발은 못 하고 그래서 자립도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걸 그냥 공원 비율로 반영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탄소배출량을 반영해서 해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차후에 부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고 가셨는데 제가 계약통제관 생기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기업의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이나 사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시가 확장시키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게 저희 기조실 쪽은 우리 구매할 때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더 배려하는…….
그러니까 구매 관련된 것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큰 그림은 우리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렇게…….
사회적경제과는 못 해요.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예산 좀 편성해서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정도로 하는 거지 이건 거기 그런 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기조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재산 쪽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 쪽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제가 본회의 때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성남시가 어떻게 그렇게 비율을 올릴 수 있었는가. 사업을 떼 줬다. 마을버스 사업 사회적 기업에 주고 어떻게 뭐 공유재산들 내주고 이런 결정은 사회적경제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이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다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나고 자라서 배웠는데 거기에 사회적경제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 경제를 해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다 시장경제에서, 시장 속에서 나고 자라고 배웠는데 그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런 데 발 맞춰 가고 있어요. RE100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 맞춰 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제품들 또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획기적으로 가려면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한번 해 보세요. 공유재산을 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내주셔야 해요, 공유재산을.
한번 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하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관심 가져 달라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있으니까 이러면 이건 영원히 안 되는 사업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훌쩍 넘겨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신데 열정적인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정성 확립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정진오
신문보도담당 박 성순
방송보도담당 신현진
언론행정담당 유광호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이태산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회계담당관 시현정
재산관리담당관 권오훈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