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11-22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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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2.(수) 10:00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신충식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신충식 의원)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조현영 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 5.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락 의원)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지훈 의원)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춘원 의원)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육감)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육감)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교육감) 1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16.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교육감) 1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교육감)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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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 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 발의)(조현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 발의)(이봉락ㆍ박용철ㆍ조현영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김대중ㆍ한민수ㆍ 김종배ㆍ신성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 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정종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이오상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지훈ㆍ신충식ㆍ이봉락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 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명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 (임춘원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성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60면
1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5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 이봉락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춘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 및 교육 3주체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바라는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하였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개정되는 등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대책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교권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의 상호존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내 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학교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마련을 지원하여 서로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공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한민수ㆍ이인교ㆍ유승분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재능나눔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업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인력풀 확충 등을 통해 교육이음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를 위해 인천시민 및 시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퇴직교직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교육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퇴직교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고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교직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자긍심 고취 및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활동이 인천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나눔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이오상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봉락ㆍ 한민수 의원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학대 예방 홍보, 유관기관 간 협력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2만 7971건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 3119건으로 82.7%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간 훈육 차원의 가정 내 학대를 너그럽게 허용해 주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국 주요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의 학대가 82.7%를 차지하는 만큼 가정 내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강화에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학대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대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가정 내 학대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이해 제고는 물론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을 꾀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내 건강한 학생을 길러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학대로 고통받는 학생이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박용철ㆍ조현영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오상ㆍ김대중ㆍ한민수ㆍ김종배ㆍ신성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제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경감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부터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급학교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령기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균등은 물론 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방식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고 또래 활동을 통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올해 체험학습 가는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혹시 취소하는 학교들이 있었나요?
올해 취소한 학교는 노란버스 관련해서 일부는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취소도 하고 해서 한 30% 정도는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숙박형으로 가는 그럼 체험학습지원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법제처에서 노란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고 ’23년도 7월부터 그렇게 시행해라라는 그런 경찰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란버스를 이용 못 해서 취소하는 학교가 있고 노란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란버스 구비가 미진한 부분에서 시행된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해서 안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안 요소를 호소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일부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도 하고 변경도 하고 했지만 법률 개정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다행히 체험학습을 할 때는 전세버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돼서 지금은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 간 학교들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올해 못 간 학교의 정확한 수치는, 취소한 학교는 전체 학교수 264교 중에서 92교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28.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의 30% 정도가 못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조례 목적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3분의 1 정도 가량 못 갔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체험학습으로 가겠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학사일정이라든가 변경한 부분도 다 이루어져 있고요. 또 대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테니 체험학습을 진행해라 이렇게 한번 공문을 보내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일선학교에서 안 갔단 말이에요, 못 간 게 아니고. 못 가지만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을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학교에서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학교법에 따라 교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체험학습을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2022년도 연도수를 말씀드렸냐면 ’22년도에 일단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 이미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28%라는 아이들이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를 못 얻은 거죠. 우리 교육청이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당장 닥친 체험학습에 대한 일선학교에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 많은 학교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못 갔던 겁니다.
이제 이런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이 활발하게 체험활동을 통해서 또래 어떤 활동이라든가 청소년기 공동체 학습으로 해서 추억만들기 등등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부는 단속을 유예하겠다라는 거지 그 법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작년에도 했죠, 지원?
체험학습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돼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5700여 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가요?
네, 아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 학교만 해당되는데요, 거기만 됐고요.
아니, 아니요, 전체?
전체 수학여행 체험학습비 예산은 4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3년도는 중2ㆍ3, 고2ㆍ3, 초6 이렇게 해서 많이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는 고2, 중2, 초6 이렇게 해서 200억여 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이 조례안을 쭉 보니까 벌써 다 시작한 사업들이에요. 조례도 없이 어떻게 지원합니까, 400억이라는 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비 지원은 학생복지 성격의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도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순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었고요.
지금처럼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가…….
오늘 조례 상정한 것 보니까 체육복도 그렇고 제가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리지 않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조례가 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없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를 만드셨으면 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예산도 그렇고요.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집행했어.
물론 급한 사업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사업들 같은 것은 비용이 무려 400억, 500억 드는 사업들인데 적어도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데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서 체험학습을 못 한 학교에 혹시 대체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해서 가까운 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쪽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체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프로그램이 혹시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맞추기에 급급해서 혹시 목적이나 취지에 벗어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92개 학교들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92개가 취소했던 것은 당초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안 가거나 대체프로그램으로 활용했다거나 그런 이유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92개 학교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너무 금액에 맞춰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령기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균등은 물론 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오상ㆍ한민수ㆍ 정종혁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지원 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며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행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복 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을 현행 체육복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2년 11월 체육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였으나 현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학교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체육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체육복 지원 관련 민원 해소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구매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현금성 지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어 증빙자료 확인 및 부당 사용 시 환수조치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무상교육 시대에 학생들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차이에서 발생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체력과 체육 학습에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체육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조례 개정으로 현행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시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제고로 체육복 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체육복 등의 체육복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학교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ㆍ도에서 3개 시ㆍ도에서 부산, 세종, 경남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네 번째로 시행하게 될 예정이네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서 지금 현금 지원이 202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ㆍ도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금을 지원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들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다거나 그 차액을 본인이 수익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선뜻 전체적으로 시행 못 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응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욕국장 유충열입니다.
이제 현물로 지급되는 것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면 학교에서는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구매한 다음에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 주관 구매로 현재처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또 교육청에서 살펴보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부당 이득을, 부정 사용할 시에는 여기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한 것도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체육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체육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학교, 학부모 및 관련 업체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 해소는 물론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한민수ㆍ임춘원ㆍ조현영ㆍ정종혁ㆍ임지훈ㆍ신충식ㆍ 이봉락 의원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에 대한 교육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학습권까지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급별 맞춤형 보건교육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 정종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 김명주ㆍ조성환 의원 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덜받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해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시행된 교육부 소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시행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다수의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 및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7개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업무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안전한 학습 환경과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습자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습자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습자들이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 및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김유곤ㆍ임지훈ㆍ이오상ㆍ정종혁ㆍ신충식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성영 의원 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춘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을 장려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2항에는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술의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임춘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난임 관련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치료 및 간병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형성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춘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출산 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해서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한 특별휴가를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총 2일의 휴가를, 동결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총 3일의 휴가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음으로써 아이가 탄생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인데요?
(웃음소리)
지금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웃겨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얘기 같습니다.
쉴까요? 안 돼요. 오늘 할 게 많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은 지난 6월 30일 개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체험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민의 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설 이용 대상을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와 그 밖에 교육원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까지는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료의 감면과 이용료의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 이용 권한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이용을 위한 협조요청,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 평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의 평화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이용 대상 및 시간, 시설 이용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당일 취소에 따른 교육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구류 세탁비, 세면용품 제공 등의 비용과 다른 유관기관 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이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일반 시민 및 외국인의 평화교육 참여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조례 이용에 관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2조 대상에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1항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포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구분은 평화교육 쪽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대관 쪽이 있는데 지금 인천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한 87.2% 정도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2.8%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학생이 88.1% 주로 많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용료 현황은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 15명 이상 무료 그리고 시민ㆍ외국인 1일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원들은 거기 이용을 안 하나요?
유치원도 원생, 학생으로 포함돼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초ㆍ중ㆍ고에 유치원은 빠져있거든요?
앞으로는 유ㆍ초ㆍ중ㆍ고로 그렇게 이름을 명칭하겠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치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유치원 한 번도 안 왔나요, 거기?
유치원은 관람 쪽으로만 오고 숙박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숙박 있겠죠, 유치원도?
신청하면 있을 수 있죠.
여기 이용료에 유치원을 별도로 넣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다는 건 조례를 어떻게 확인, 안에 넣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숙박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여기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럼 차후에 하시면 수정가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감님께서도 늘 초ㆍ중ㆍ고만 하지 마시고 유ㆍ초ㆍ중ㆍ고 그런 걸 항상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숙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에 관련된 것은 유치원도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는 걸로…….
원래 청소년 시설이었어요. 거기가. 원래 청소년 시설로 평화교육원을 설립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게 교육ㆍ연구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ㆍ연구시설에 포함된 건 유치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유치원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넣는다는 것은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정회하기 전에 청사개축 있죠, 청사개축에 관한 조례.
개축심의위원회를 아무튼 이건 제가 나중에 질의할 건데 4개 기관 있죠, 4개 기관.
사업추진계획서를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다 있으시죠, 계획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설치 조례에 담고 있는 본청하고 남부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박물관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제5조 관련 숙박시설 이용료 대상에 초ㆍ중ㆍ고 학생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하기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목적으로서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금의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며 본 기금의 주요 용도는 학교 내 전산망 구축 및 개선,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 및 유지ㆍ관리 등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정보화기금 설치를 통하여 학교의 노후화된 전산망을 개선하고 학생에게 1인 1스마트 디바이스를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데 있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미래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4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25년부터 ’28년까지 디지털기기 보급으로 1859억원, 학내망 개선 사업으로 448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살펴보면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매년 약 4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5차년도에는 104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학내망 고도화 사업 이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디지털기기 보급과 함께 학내망 개선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학내망 개선사업은 저희가 교체 연한을 6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기계에 대한 학내망이 너무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용량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학교 일선에서 스쿨넷에 대해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어떤 트래픽 총량하고 학교 내에서 각 층마다 서버에서 각 교실로 들어가는 그 양이 있어요. 그게 혹시 몇 메가인지 아시나요?
지금 통상 저희가 한 1GB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GB는 아니고요. 100MB예요, 100MB. 100MB인데 그 100MB를 소위 말하면 2025년도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교과서 보급 사업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생 1명이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 자,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기기를 보급함으로써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학내망 스쿨넷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22개 학교 용역을, 시범사업을 하시죠?
2024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학교당 1억 1000, 예산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1억 1000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8대 교육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2025년도에 교육부에서 소위 말하면 디지털교과서 이 콘텐츠 8가지가 제공되는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잘 모르시죠?
소위 말하면 학교까지 데이터가 들어오는 양에서 그 층에서 교실까지 가는 양이 있어요. 또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노트북이던 디지털기기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어떤 게 제공이 되느냐 하면 무선 서비스 인터넷이 들어와야지 와이파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을 통해서나 무선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AR 서비스, VR 서비스, 홀로그램, 디지털교과서, 인터넷 서비스 8가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문제없이 트래픽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것은 전문가나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봐서 알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총소요 대여폭이 8개 다 했을 때 1.69GB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22개 시범학교 하는데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결과 나왔어요? 언제 나오나요, 이거?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가 나왔죠.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2024년도 예산서 보시면 이 학내망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는지 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저속 노후된 학내 전산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대요.
저는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25년도에 소위 말하면 이 8개 디지털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이 서비스를 다 받아들이려면 이 트래픽이 걸리지 않게 외부에서 고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올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하면 제가 확인했지만 UTP선 소위 말하면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양이 1GB에 안 돼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업지시서에 단서를 달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UTP선 그다음에 폰방식 이 2가지가 금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으로는 광속으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UTP선으로만 과업지시서를 내린 거예요.
자, 너희들이 UTP선으로 해서 이 비용이 얼마 들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용역을 준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단서조항이 아니라 UTP선으로도 한번 견적을 내보고 어떤 게 맞는지 학교에, 이 폰방식도 얼마 나오고 얼마 되는지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든지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범학교를 10개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광속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제가 듣기로는 UTP방식과 폰방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도 했다면서요, 교육부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총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8개 항목에 쓰이는 용량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시범을 통해서 나오면 저희도…….
국장님 시범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어요. 1.6GB가 되어야만 이 8개 디지털 서비스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8개를 동시에 썼을 때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나 학교마다 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또 다르거든요, 그 용량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도 질문했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 강원도나 경기도 본청이나 새로 생기는 신설학교 그리고 그린스마트학교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몇 개 학교가 있나요, 그린스마트학교?
단장님, 그린스마트학교 몇 개 했죠?
미래학교공간혀신추진단장입니다.
현재 폰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폰방식으로 그린스마트는 해야 되고 다른 시ㆍ도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천만 UTP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BTL사업의 경우는 폰방식으로 협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그린스마트 대상교는 그냥 UTP 케이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UTP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것은 폰방식으로 하기로 돼 있어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왜 인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났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 BTL은 그렇게 하고 아니, 인천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어디는 UTP로 하고 어디는 광케이블로 하고 이거 맞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린스마트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스쿨넷 쪽에 층까지 들어가는 것은 광케이블 폰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UTP로…….
제가 안타까운 게 국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화 기기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다른 시ㆍ도보다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해 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늦어도 사업 속도가 늦어도 좋은 걸로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2025년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나온대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교과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국장님,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다른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나요?
아니, 지금 경기도 일부하고 강원도 일부에서 폰방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미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신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는 왜 안 했냐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린스마트도 현재 그 층까지는 광케이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층까지는 들어와야죠. 층에서 교실로 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희 정보과에서도 말씀 들어보면 현재 서부의 한 초등학교에 기부채납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교가.
잘 알아요.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 기부채납해서 한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 주고 했어요?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하고 우리 본청하고의 어떤 신호체계가 안 맞아서 뭐라 그러지…….
왜 신호체계가 안 맞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폰방식의 신호하고 또 폰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BTL 폰방식으로 한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한 거네요? BTL은 지금 폰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층까지만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뭔 얘기예요. 그러면 한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신설학교 그 초등학교는 전체가 교실까지…….
BTL로 진 것은 신설학교가 아니에요?
아니요. 기부채납한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신설학교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사안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번 2024년도 예산 다룰 때까지 왜 UTP로만 해야 되는 건지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설득하세요. 설득하고 이 설득이 안 되면 저 이 사업 UTP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왜 과업지시서에 단서조항을 달고, UTP로만 해야 되는 단서조항을 왜 달은 거예요?
담당 과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 다룰 때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저 포함해서 여기 여덟 분의 위원님들 설득시켜 주세요.
다음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3조 기금 설치에서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한다고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기금이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부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냐고요?
저희가 현재 이게 2022년도말에 교육부에서 조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통합안정화기금을 분류해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개념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정보화뿐만 아니라 청사, 남부 이런 쪽으로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과 교육정보화기금으로 나누어서…….
어쨌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와서 특별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보니까. 맞아요?
우리 조정관님 맞습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조정해서 쓸 때는 교특으로 들어와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입금시키는 거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정화기금 자체에서 지금…….
교특으로 왔다가…….
목적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부 기금 성과분석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너무 목적을 명시했다. 뭐 학생배치시설, 교육정보화기금 이런 것들을 용도성을 배제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라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서 미비점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교특으로 보냈다가…….
일부를 교특으로 넣었다가 다시 교특에서 기금으로 넣는 거죠?
네,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런 목적 성격의 사업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격마다 기금을 다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올린 안은 교육정보화기금 특정 목적의 기금 성격인 것 그것하고 교육행정기관 이 2가지인데요.
또 찾아보면 이게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그러면 기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원래 통합안정화기금 자체에 포괄적으로 넣었다가, 일단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꺼내 쓰는 건데 그런 목적성마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한다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 기금 성과분석 내용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집행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런 특정 목적을 배제하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특정한 목적비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게 완전 100% 하기는 쉽지가…….
어쨌든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사전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목적을 띠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었다가 그걸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요.
다시 거기에서 목적이 있는 것을 다시 기금 설치를 한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또 다른 기금을 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애초의 목적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 1차년도부터,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가 존속기한을 10월 31일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2차년도 400억 뭐 4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4차년도까지. 그러다가 5차년도에 10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네, 5차년도에는 1043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감당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5차년이라는 게 2027년인데요. 사업시행해서 벌써 6, 7년 지나면 스마트기기들의 교체나 양품화 과정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먼 듯한 얘기지만 이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구연한이라든지 기종에 따라서 늘어나고 예측하셔서 이렇게 세운 건데 그러면 또다시 어쨌든 ’28년도 10월 31일까지이니까, 존속기한이.
왜 10월 31일까지 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이 기금조성에는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31일이 5년 되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아직 조례가 저기가 안 됐는데. 지금 기금 설치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가 본회의가 12월 14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년 따지면 12월 14일이 돼야죠.
그리고 조정관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에 관한 예산은 매년 기본이 4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 5년에는 또 1000억이라는 얘기이고.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예측이 그렇게 가증합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내년하고 후년 2년간은 기금에서 정보화기금을 어떻게든 기금을 마련하고요. ’26년부터는 기금 가지고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때는 교특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그냥 지금 저희가 예측한 예측일 뿐입니다. 이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정말 다른 방법이 나오면…….
올해 추경 때도 약 5410억이 덜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 일부는 지금 다 불용액 등 이런 것을 회수했을 거고 나머지 2000억 정도를 기금에서 뺏을 거란 말이요, 안정화기금에서.
그러면 이 기금이 그때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좋아서 기금 적립액이 늘어나면 모르는데…….
내년도도 뭐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천억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1600억 정도 남아요, 내년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기금 설치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금에다 별도로 넣어서 써도 되는지?
뭐 안정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4조에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그러니까 특별회계까지는 안정화기금에서 보냅니다, 일단.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설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뭐 예를 들어 기금에다가 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 이자수입으로 볼 텐데 세 번째 보면 그 밖의 수입금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있고요. 어느 것은 정기예금에 넣고 어떤 것은 신탁에 넣는데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는 거 저도 그냥 이자 아닌가?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을 때 그 밖의 수입금…….
그것은 두 번째 항입니다.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지금 말씀한 대로 기금 운용 수익금은 모든 기금에서 통장에다 넣으면 이자수입도 나오고 또 기금이 여유가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여유가 있어서 비축해서 정기적금을 넣을 때 가능하나 이 기금에서 정기적금 넣을 여유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3번항에 그 밖의 수입금이 뭐예요, 국장님?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기금 설치하는 거 이 목적사업비뿐만 아니라 또 이런 목적 사업 성격이 있다고 해서 기금을 또 설치한다 이것은 나중에 이 안정화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토론이 진행될 것 같은데?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그 두 번째 항목은 이자란 개념이고요. 세 번째 그 밖의라는 건 다양한 투자 개념, 투자에서 나온 개념…….
차라리 삭제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것 뭐 하러 둡니까, 끝도 없는 것을. 삭제한다면 문제 안 돼요.
그럼 삭제…….
(관계관을 향해)
“삭제헤도 돼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임지훈 위원 나중에 결산 때 그 밖의 수입금 다 올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3번 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존속기한도요?
지금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행이 12월 14일부터 공포됩니다.
그럼 14일부터잖아요?
12월 14일로 그러면 그것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중 2028년 10월 31일을 2028년 12월 25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부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가칭 제2유아교육진흥원, 가칭 인천교육박물관,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하여, 안 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기금 용도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신축, 증ㆍ개축,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화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2유아교육진흥원 및 교육박물관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ㆍ문화 공간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세수 결손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 재원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검토보고서상에서 비용추계에서 건립액이, 소요액이 330억원으로 추계가 됐으나 2024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이에 관련된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100만원하고 타당성 조사 수수료 8000만원으로 총 1억 42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장소 선정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 것으로 교육행정국에서는 지금 추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벌써 이 부지라든지 어느 장소로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00억 이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벌써 미리 어느 정도 다 내정해 놓고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행정기관 설치 운용 조례에 기관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은 학교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송도에 설치를 위한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그 이외의 지역에도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 군ㆍ구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제시하였는데 시, 군ㆍ구에서는 어느 곳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델개발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비용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송도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원도심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요구했을 때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할 의지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지자체에다가 군ㆍ구에다 설치, 설립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ㆍ구에다 요청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정확히 하고 이것을 진행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지역구인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설립할 부지 제가 찾아오라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남동구에 저희 지역에서 1000평 이상의 땅이 몇 년 동안 방치돼서 그대로 있는 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유아교육진흥원을 송도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지 여러 원도심 교육발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ㆍ구에 형식적으로 해서 지금 부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동구에도 제가 어떤 부지가 있냐고 그러면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소통을 저희가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부지가 송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다양한 검토를 하고 원도심 교육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진정성 있게 앞으로도 어떤 사안의 정책을 추진할 때라도 같이 한번 적극적인 진정성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공문을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제2유아교육진흥원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장소까지 명시되었나요, 그때 공약 자체에.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고요. 경제구역지구 내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아니고 경제구역지구 내라고 딱 명시되어 있나요, 공약이?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공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도 공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약지도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라고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연수구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척점인 이쪽 너무 멀다고 해서 공약지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연수구 공약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을 하여튼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하신다고요?
자료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공문 있죠? 팩스로 돌린, 각 구청에 돌린 그 공문 있잖아요?
네,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작심하고 있었는데 또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과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공문을 보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공문내용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도착해서 보시면 알겠는데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겠다, 여기에 맞는 장소가 있으면, 원하는 장소가 있으시면 신청해라. 왜 그렇게 떳떳하게 못 하시고 교육 관련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구에 계시는 직원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또 알아봐야 되고, 교육청에다가.
왜 그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속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받아보고 아, 이건 의지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진작에 포기를 했어요. 하면서 예산을 내가 의원직을 내놓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교육청의 행정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동 못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송도신도시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설사 교육 균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도시가 인프라가 많은데도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더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육감님 공약이라는 사항을 공식적인 자리에 이제 처음, 난 진작에 알았지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송도신도시에다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짓겠다는 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떳떳하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 발표할 때 판단을 잘 못 해서 원도심에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선거 때니까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공약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계속 제가 원도심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라, 조사를 하라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서 용역준다고 한 게 용역에 포함도 안 시키고 원도심 구청에다 공문 보내는 것도 제2유아교육진흥원 짓겠다는 것도 안 밝히고, 뭐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문을 보고요. 아, 이 예산은 삭감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과장님, 팀장님.
거기 잠깐만요. 지난번에 예타 조사하는 용역비용이 얼마죠?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1억 1000입니다.)
수수료가 얼마?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수수료가 8000입니다.)
8000이죠. 그게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맞죠?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네.)
얼마 이상 사업일 때 하는 거죠?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500억 이상 사업일 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500억 이상 사업인 거죠, 라고 예상하는 거죠?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거기 잠정적인 땅값이 들어가기 때문 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30억이에요?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부지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 에…….)
그러면 부지 비용은 어디서 나요?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과된 게 아니 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확정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를 막 이렇게 만듭니까?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 330억…….)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그러면 용역을 잘못 설계했죠?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요.
팀장님 이제 앉으세요.
청사개축 어디 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개축하려면 개축심의받아야 되죠?
개축할 때는 개축심의위원회를 받습니다.
개축심의 안전등급 뭐 받아야 돼요? 개축 아무거나 하지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만 건축 시설물이 1000㎡ 이상은 전부 받는 걸로 개축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과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전등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등급은 D급, E급일 때가 개축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 아직 안 받았잖아요, 본청 건물?
개축심의위원회 딱히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방재정연구원에 교육청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부분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연구원에.
그래서 12월 정도나 이렇게 아니면 내년 1, 2월 이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나올 건데요.
그거 다 받고 이 조례는 다음에 하세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개축심의회 통과 안 되면 500억 여기다 넣어 놓고 다 날립니까, 이거, 쌓아놓기만 하고.
그런 것은 꼭 아닌데요.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아, 집행부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들이 엄청나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축심의회하고 이거 다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얘기하셔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하시죠?
개축심의위원회는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시기가 딱 정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체투자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넓고 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축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개축심의위원회도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 다음에 조례를 다시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아니,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1850억이에요, 1850억. 예산 없어서 그 난리를 치면서 1850억을 여기다 넣는다.
그리고 만약에 개축심의 통과 못 했어 그러면 여기다 계속 못 쓰고 넣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맞죠? 돌려써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축도…….
아이, 예상을, 일을 예상으로 해요. 개축심의회가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아무튼 열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일 거꾸로.
자료 왔나요?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자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쪽 여기 공문에서는 요청 면적이 대략 9000㎡에서 1만 1000㎡ 기부채납, 조성기금 등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해서 연수구에다가 이것을 공약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에서는 기부할 예정입니까, 이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 공약사항에는 그 지역에 하겠다는 그 내용만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다 할 예정인데 연수구에서는 기부할 예정입니까?
연수구에서 기부한다는 그런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조건이 기부채납이나 조성기금 등 대여인데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이 공문을 받으셨어요?
다 했는데…….
연수구에서는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곳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그 지역 내에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문 자체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설립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딱 명칭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추가로 설립할 게 더 있나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무엇을 질 것인가를 알아야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무엇을 질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답변을 달라고 하면 답변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시설설립을 추가로 질게 또 있어요? 뭐 뭐 있어요, 혹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유보통합이라든지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센터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한 3000평 필요해요?
그것도……,
3000평씩 필요하신 거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한 내로 제출기한이 17일이에요. 공문 보낸 게 14일이에요. 3일 만에, 제가 14일이 몇 요일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금요일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은 아니네요. 화요일에 주셔서 금요일까지 기한을 하셨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문을 줬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답이 안 오기를 의도한 거고 이런 공문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했다를 보여주기식 정말 면피용이거든요. 이것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교육청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 보내고 면피하실 거면 보내지 않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히려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 사실 공문 확인하고 싶었던 게 기한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주더라고요. 면피용이에요, 너무.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도 신뢰가 깨지는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랑.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행정기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행정기관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ㆍ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자문의사 운영 목적, 안 제3조 자문의사의 직무, 안 제4ㆍ5조 위촉 및 해촉과 임기, 안 제6조 운영 현황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전문의사의 자문을 통해 맞춤형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지역사회, 의료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수의 자문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자문의사의 역할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33조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질문입니다.
자문의사가 제공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러한 의료법에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이나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나 올바른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상담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자문의사의 역할과 직무 범위가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투명하게 공개 모집을 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질의에 대한 진료 과목별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 조항을 준수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충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투명하게 선발하시겠다 하셨죠?
이게 아무리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의사들의 명예와 연관지어서 할 때 친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감안하셔서 선발하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의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난 9월 27일 교육부의 2024년도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또 신규 국가정책 수요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3585명에서 3657명으로 7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45명, 특정직 공무원이 27명 증원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인 한시정원 중 사업이 완료된 정원을 감원하고 사업에 연장이 필요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며 급식실 업무환경개선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신규 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4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총액 인건비 상 실질적인 기준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향후 지방공무원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요청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 수요 인력의 경우 교육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증원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어디에 설치되고 뭐 지원청 산하예요, 아니면 본청 산하예요?
본청과 지역청 산하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를 좀 더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또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청 산하인 거예요, 아니면 지원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6명 증원되신 분 다 본청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지역 어디에 가세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각 지역청에 한 명씩 배정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이 어떻게 배정돼요?
지금 강화를 제외하고 한 분씩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여섯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청에 배정하고요.
본청에 몇 분?
본청에 두 분 계시고 지원청에 네 분씩 가시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북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한시정원이 없어요.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한시정원에 한 명이 감원됐거든요. 여기 한 명 감원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감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북부교육청에 한시적 정원을 감원하고 이번에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으로 배정받은 그 인원을 거기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쭈어보니까 다른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다른 지원청도 한 명씩 늘잖아요. 다른 지원청은 똑같이 늘었는데 북부교육지원청만 줄였어요, 한 명. 감원이 됐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한 명씩 다 감원되시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북부교육지원청만 한 명이 감원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감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이 부족했을 경우 파견을 통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원된 게 아니라고요. 저는 감원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감원된 것으로 돼 있고 다른 경우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연장도 안 되어 있거든요.
한시적 정원은 그대로 연장할 겁니다.
연장 계획이 없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체육건강교육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이런 데 연장되는 경우는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 연장 안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그 부분 북부에는 한시적 정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한시적 정원을 빼고 1명을 더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인원이 1명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파견내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에서도 인원이 적절히 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파견되는 거예요?
파견은 교육청에서 파견 수요가 있을 때 파견을…….
교육청 어디서, 어디서 파견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파견하게 됩니다.
학교요?
학교도 일이 또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파견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이쪽 심하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일 많다고 하는 곳인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렇게 감원하셔도 되는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속해서 교육부에 배정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요청을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교육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부교육지원청은 계양구도 합쳐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일도 더 많아질 건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북부를 오히려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굼?
이렇게 결정하고 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정하실 때 뭔가 이런 것도 다 예측하시면서 결정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얘기는 보고만 하실 거지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을 꼭 지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정원을 전문직으로 장학사로 채우고 그다음에 1명을 파견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보면 자체 수요로 읽ㆍ걷ㆍ쓰라고 거기 1명이 또 증원이 돼요.
그때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읽ㆍ걷ㆍ쓰라고는 안 했었고 그냥 독서 관련이라고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읽ㆍ걷ㆍ쓰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저한테 읽ㆍ걷ㆍ쓰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그렇고,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읽ㆍ걷ㆍ쓰는 1명이 증원됐는데 학교폭력 쪽에는 1명이 감원돼요. 당연히 읽ㆍ걷ㆍ쓰도 좋은 사업이고 진행하셔야 될 사업이겠는데 어느 게 더 중한가를 또 생각해 보면 학교폭력 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북부교육청 정원을 보니까 한시적 정원 TO가 전문직 TO였어요. 그런데 그 전문직 TO를 한시적 정원 교사를 주었는데 그분을 빼고 정식 전문직 직원을 들이고요. 그다음에 파견교사 1명을 충원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독서인문팀에서 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것이 독서와 관련된 사업인데 조정관 쪽에서 2024년도에는 전문직 독서인문팀으로 모든 사업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는데 우리 독서인문팀에 읽ㆍ걷ㆍ쓰 사업 아니더라도 그 전에 벌써부터 숙원사업이 전문직 TO를 한번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 5년 전부터 계속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았고 올해 정원 TO 1명을 받은 건데 그것이 왜냐하면 독서인문팀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아시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4, 5년 전부터 계속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 장학사 전문직 1명 TO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읽ㆍ걷ㆍ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랑은 상관없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읽ㆍ걷ㆍ쓰와 상관없이 당연히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읽ㆍ걷ㆍ쓰말고 저희한테 표기할 때는 다른 걸로 표기해서 주시든지 읽ㆍ걷ㆍ쓰라고 딱 표기해서 주셔놓고 읽ㆍ걷ㆍ쓰랑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가 교육부에 정원 요청할 때, 수요요청할 때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읽ㆍ걷ㆍ쓰라고 쓰여있는데 읽ㆍ걷ㆍ쓰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이것도 잘못하신 거네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민감한 게 아니고 방금 대답하셨을 때 읽ㆍ걷ㆍ쓰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는 읽ㆍ걷ㆍ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ㆍ걷ㆍ쓰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독서 관련이라고 써주셨으면 차라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어느 게 우선인 사업인지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도대체 뭡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는 학생 진로교육을 위해서 5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함께 교육도 받고 이런 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비전이 영어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비전. 비전 영어 뜻이 뭐예요, 국장님?
수퍼 비전을 합쳐서…….
그러니까 수퍼가 비전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수퍼가 더 별개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비전 뜻이 뭐예요, 그러면?
비전은 “꿈을 가진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
비전이 꿈을 갖는다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 꿈을 갖는다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비전: 시력, 눈, 시야, 환상, 상상, 종교적인 환영” 비전 뜻입니다. 네이버에서 쓴 것은.
비전 뜻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센터…….
저희는 수퍼비전센터를 설립하면서…….
그러니까요. 비전 뜻이 뭐냐고요? 저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시고 좋은 내용에 쓰시는 건데 수퍼비전은 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꾸셔야지, 이게 뭐예요.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 수퍼비전, 울트라도 넣어주세요. 울트라, 캡숑, 짱 이런 것도 넣어주세요. 차라리.
이게 뭐예요?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 수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 울트라, 캡숑 학생들 잘돼라 센터, 할 때 좋은 것만 무조건 넣지 마시고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걸로 하시든지, 차라리 읽ㆍ걷ㆍ쓰처럼 읽ㆍ걷ㆍ쓰 딱 내용 알아듣게 해 주시든지, 교권보호활동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제가 보고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건 다음부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읽ㆍ걷ㆍ쓰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읽ㆍ걷ㆍ쓰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른다고 그러시더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내용 반영과 신설학교 개교 등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안가결되었으니까 여쭤보는데 읽ㆍ걷ㆍ쓰 진짜 읽ㆍ걷ㆍ쓰 아니에요, 읽ㆍ걷ㆍ쓰 아까 그 1명.
원안가결되었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독서인문팀에 학교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장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읽ㆍ걷ㆍ쓰 아니에요?
읽ㆍ걷ㆍ쓰라는 개념이…….
읽ㆍ걷ㆍ쓰는 내가 볼 때 국장님이 몰라.
정종혁 위원님은 아는데 이제는 국장님이 몰랐어.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바꾸지 말라니까요.
읽ㆍ걷ㆍ쓰 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읽ㆍ걷ㆍ쓰 사업을 한다는 게…….
원안가결을 시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ㆍ걷ㆍ쓰 하는 것 아니에요?
조정관님, 읽ㆍ걷ㆍ쓰 사업하시는 분 지금 한 분 계시죠, 총제적으로 맡고 계신 분?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드시게 하고 계시죠, 지금?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정관님도 같이 너무 힘드시고.
아니, 지금 이분 그래서 뽑는 것 아니에요, 정원 조례?
아니, 그거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지? 그것 아니에요, 조정관님?
그분은 그분대로 놔두고 이분은 이분대로 또 뽑는 거예요?
전문직 TO 하나 증원요청을 해서 읽ㆍ걷ㆍ쓰 업무를 포함해서 독서인문팀 일을 하는 거죠.
읽ㆍ걷ㆍ쓰 일만 하면 계속 또 질의 계속할 거예요. 읽ㆍ걷ㆍ쓰에 계시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최근에 어려워진 우리 교육청 재정 상황에 깊은 이해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2023년 6월 예산과장 회의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는 재정 안정화 계정의 조성 요건을 구체화화였고, 기금사용 용도에서 사업성 용도를 배제하고 직전년도 보통교부금 등이 감소했을 때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 수요대비 등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안 7조에서 10조까지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사항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과 규모의 구체화, 용도의 정비 등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기금운용 시 개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제4조제3항제4호는 기금의 사용요건으로 문구 중 미래수요 대비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형 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으셨나 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미래교육 수요대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 그런데 정작 이 개정안에는 미래교육 수요라는 말이 없어요.
조례 내용에 모든 것을 다 담기 어려워서, 아, 4조에 나와 있네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수요 대비라고만 쓰여 있어요.
미래수요 대비랑 미래교육 수요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맥락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투자계획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개선의 기회로 삼는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에 미래수요 대비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됐는데 왜 교육청 돈을 써요?
지역경제 상황 악화라는 건 보통교부금 축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수 감소 이런 걸 대비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의 구체적 예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가?
우선 당장 내년에 저희가 금년에 내일모레 있을 추경에서 5541억을 감액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내년에 또 비슷한 액수를 감액해야 되는 상황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뭐라고 받으셨죠?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운용의 균등화라고 그럴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데 여기에 구체적인 것 예를 들면 학생복지, 학생배치시설 즉 학교신설 예를 들면 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 이런 기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신 정보화 기금 이게 너무 구체적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됐고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개정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4호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 말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될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 개정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으로 끝날 이럴 상황이 아닌 걸로 저희가 예측돼서 장기적인 경제 악화 시 해서 미래교육 이 부분을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사실 장기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 사용 시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더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금 사용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보다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어차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게?
차라리 미래교육수요 대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항을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교육부 표준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틀에 들어 있습니다, 미래교육수요 대비 이런 저기가 있어서.
교육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지금 개정안에 미래수요라고 쓰여 있지 미래교육수요가 없다니까요. 교육청이잖아요, 여기.
4항에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미래수요 대비, 위원장님 말씀은 미래수요라는 용어보다는 미래교육수요…….
아니, 조정관님이 아까 설명할 때 미래교육수요라고 쓰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인데 미래교육수요라는 말이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미래수요의 의미 속에는 미래교육수요가…….
미래교육수요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조례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미래교육수요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미래교육수요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정회를 해야겠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의 사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의미에 포함되므로 안 제4조제3항제4호 중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를 “미래교육수요 대비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위에 따라 직위 명칭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2개의 조례이며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9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3년 3월 1일자 인천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조례 일괄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7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2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교는 소방고등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포함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이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문제를 감안해 재정사업 75%와 BTL사업 25%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BTL사업 25%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3년 사업 물량인 6교, 8동 중 BTL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소방고등학교 1교, 1동에 대한 의무부담기간 정부 지급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6년 1월부터 ’45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동 기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총 49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민간투자사업 상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바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23년 사업물량인 6개교 8개동 중 BTL로 추진하는 인천소방고등학교 1개교 1개동에 대한 20년의 의무부담기간 정부 지급금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의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7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인천석정초등학교와 인천인수초등학교의 영구 시설물인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발전 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받은 업체에서는 햇빛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대상 학교는 인천석정초등학교와 인천인수초등학교로 교사동 옥상과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 예정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은 허가 기간은 10년으로 1회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 종료 후에는 영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설치 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 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개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빛발전소 설치 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둘째, 학교 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교육 체험의 장이 제공되며 셋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용료 수익 창출로 학교 재정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 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학교는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판매수익을 얻는 형태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동 동의안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업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실천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석정초등학교하고 인수초등학교에 햇빛발전소 설치 제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민간 제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제안은 어떤 식으로 제안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햇빛발전소 사용 허가해서 하는 이 모델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인천광역시교육감하고 9개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고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교육장을 활용하고 학교에 사용 허가해서 사용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MOU를 맺고 나서 학교에서 활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안내해 드렸고 학교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 결과를 통과해서 합의해서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이.
그래서 최종 선정된 학교가 두 군데로 신청이 됐고 이번에 승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면서 조합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합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구성이 된 거고요. 사업 범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인데 어쨌든 조합원은 누구나가 가입할 수가 있고요. 또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들도 이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이 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사업의 수행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동시에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비라든지 또 인천시라든지 공인된, 검증된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나 어떤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대응하는데 유연하고 또 좀 더 신뢰가 가지만 이런 조합의 형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조합이라는 게 물론 튼실하고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조합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라든지 여러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급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조합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조합의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돼야지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한 어떤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 조합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조합에서 했다고 해서 안전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임춘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설을 하고 나서라든가 진행 중이라든가 여러 운영하면서도 어떤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든가 또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또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철거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하는데요. 심지어 공탁도 법원에 공탁해서 설치비에 일정 부분을 다 하도록 했고…….
그러면 이 부분 조합에 대해서 처음에 보험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는데 중간에 이 회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전기 생산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성이 없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조합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보험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담보할 수 있나요?
보험료가 지금 한 번에 일시로 납부해서 전체를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지속적으로 보험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수익이 없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보다는 이런 민간의 조합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이런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떻게 보면 역사는 10여 년 이상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보급되는 추세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반도 안정화됐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중간이라도 우리가 1년에 10년을 하는데 그 중간이라도 혹시 수익성이 악화돼서 안 한다거나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접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주면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공탁금이라든가 보증보험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그걸로 안전장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담보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서 석정초등학교하고 인수초등학교에서 설치되는 부분들을 보면 운동장 스탠드 설치하고 옥상 설치 두 부분이 있어요. 두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석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옥상에 설치하는 기존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6개 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원화돼서 나눠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운동장 스탠드 부분은 이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는 옥상하고 스탠드까지 같이 해서 면적이 크고 발전량이 크면 사용료가 조금 더 하면서 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까지도 검토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수여중 같은 경우도 ’22년에 우리가 시범운영으로 해서 했는데요. 스탠드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도 학부모, 학생해서 12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한 80% 정도가 교육장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만족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국장님 80%,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약 8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80%는 8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설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기준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90% 정도가 안되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95%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만족도를 갖고 신뢰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 80% 긍정이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세모표.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면 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 운동장 스탠드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으로도 그린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원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그렇게 일단 해 보고요. 스탠드 해 보고…….
일단 해 보시고 이 사업도 지금 본 위원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지 이 사업의 진행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약간 분리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면 스탠드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고 나서도 우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학교를 돌면서 보니까 어느 학교 누수가 났는데 위에 햇빛발전소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그랬었는데 전에 설치했던 업체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없어지거나 부실할 때 그냥 오롯이 쓰레기 떠안는 듯이 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스탠드는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더 그리고 지난번 때 그린스마트에서 한 것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국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이 사업이 발전사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한 것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다가 한 거?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때 교육시설과에서 올렸었는데요.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었죠?
그건 국가에서 50?
국가에서 50이고요. 인천시 25%, 업체가 25%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업체도 그때 하나였다가 컨소시엄 했다가 다시 하나가 됐나 그랬죠?
처음에 시작은 컨소시엄으로, 마지막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나, 업체가?
JH에너지하고 인천시청하고 산업자원부.
처음에는 컨소시엄으로 했다가 나중에 JH만 남은 거죠?
그렇게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다니까 정회하지 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인천석정초등학교와 인천인수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영구 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석정초등학교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옥상설치에 대한 안전성, 불편성 등의 추가검토가 필요한바 이번 동의안에서 옥상설치는 제외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처분가액 1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6건, 학교 및 유치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3건, 폐교 활용을 위한 건물 취득 1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에 따른 건물 취득 11건 및 처분 5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변경에 따른 취득 취소 2건 및 처분 취소 1건,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증축 등 4건으로 총 3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진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융합교육과 학생 자치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지상 1층~지상 5층 규모로 창의융합교육동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립특수학교 수용 학생 과밀 해소 및 영종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중구 운서동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리산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강화군 화도면에 문화예술체육 학생체험시설을 증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치원 교육 대상 아동 수용을 위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도지역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로 가칭 해양3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도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 11월 15일 개발사업자와 학교용지 및 교사동 증축을 위한 인천송원초등학교 기부채납 협약체결 후 교사동 면적 및 취득가액 30% 초과 증감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 변경사항을 재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늘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개발사업자와 2023년 8월 31일 기부채납 협약에 따른 모듈러교실 15실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현초등학교 학생 증가에 따른 특별교실 9실을 증축하고자 모듈러교실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숭의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도화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부평동초등학교, 인천부평서여자중학교, 인천구월중학교, 인천동춘초등학교, 인천간석초등학교는 건물을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에 따른 건물 처분에 대한 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고등학교는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인천부평동초등학교는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부평서여중학교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인천구월중학교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인천간석초등학교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광초등학교 교사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라 급식차량의 진출입 어려움과 학생 접촉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적고등학교 학생 증가에 따라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컴퓨터실, 가사실,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곡남초등학교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연면적 968㎡로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월중학교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평초등학교 내 부평도호부청사 문화재 보유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보류로 통보됨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유형을 개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고자 교육위원회에서 기 심의된 교사동 개축과 교사 1, 2동 철거 및 심의 가결된 급식소 증축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효성남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를 위하여 939㎡로 급식소 증축을 위한 건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이전 및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기숙사 및 교실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과 교사동 및 급식소 증ㆍ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안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가 의결한 관리계획을 재의결할 경우가 우려되는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 설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설립할 때 절차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해서 학교 수요를 파악하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지구나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 신설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과밀이 우선인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서 중기학교설립계획을 하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서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또 설계비를 편성하고 또 설계된 다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3번이 의회 심의죠, 그렇죠, 세 번째가?
네, 그렇습니다.
원채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번이 뭐죠?
2번이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리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어기고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이 절차는 우리가 학교 설립할 때 담당자들이 늘 힘들어서 많이 바뀌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 흐름, 절차 내지는 매뉴얼식으로 작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세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런 절차를 지키면 행정절차상에 누락되는 것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업무를 공유하고 해서 학교설립과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안 지키신 거예요? 왜 안 지키신 거예요?
아마 제가 특수학교 설립은 사실은, 일반 신설학교 설립은 학교설립과에서 하지만 특수학교는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에서 추진하는데요.
어쨌든 이 절차대로 안 지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교원 전문직에서 인사이동이라든가 바뀌어서 업무를 능숙하게 하던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특수학교 설립이 시기적으로도 몇 년씩 걸리고 한 10여년에 한번 생길까말까 해서 하다 보니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절차상 미스는 있다 하지만 지금 특수학교의 과밀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루라도 빨리 설립하기 위한 그런 정성과 애정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성과 애정으로 하시고 우리는 정성과 애정이 없고?
그렇지는 않고요.
누구보다도 특수학교 설립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이렇게 분명히 매뉴얼을 갖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을 어긴 채 여기 올렸다.
지난번 부평초 문화재 심의 부결로 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했죠, 지금 삭제하고 있죠?
과장님, 이재길 과장님. 맞죠?
교육재정과장 이재길입니다.
부평초등학교는 지금 인천도호부청사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에 걸린 거 아닙니까?
강화여고 기숙사도 문화재 심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마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하게 되면 결과를 보고…….
그거 끝나고 해야죠, 그러면. 그리고 의회 심의를 그때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부서에서 워낙 급하게 추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급하면 의회 무시합니까? 이게 지금 의회 의결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심의 전에 당연히 이것을 해와서 해야지 의회 심의는 해놓고 이거 만약에 사전절차에서 탈락되면 사전 심의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의회 의결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업의 시급성을 모르냐 말이죠. 다 알죠, 사업의 시급성은, 누구보다도.
그러나 제가 강화여고도 직접 갔다 왔어요, 기숙사 지을 부지도 다 보고 오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옮기는 자체가 강화는 땅을 공사하게 되면 문화재가 나와서 힘들 것 같다는 제가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올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시급하고 급하면 의회 넘겨 뛰고 합니까, 사전 심의 절차도 밟지도 않고? 네?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급하면 탈나요, 급하면 탈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고 우리가 잘 이행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렇게 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강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변명하자면 작년에 문화재,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현상변경 용역을 신청해서 올해 2023년도에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위원회가 12월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진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위원장님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해서 염려되는 걸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문화재라는 게 지금 강화 전체가 문화재 지역인데요. 강화여고 같은데 기숙사도 강화여중 자리에 이미 있던 자리에 철거하고 거기다 지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없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땅속 사정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런 사안으로 늦어진다거나 또 공사비가 늘어난다든가 뭐 사업 범위가 30% 이상 축소된다든가 확대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꼭 승인받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시분으로…….
그러면 ’24년 본예산에 11억 1900만원은 뭐예요? 예산편성하려고 올렸잖아요, 강화여고? 이것은 심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막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냥 막 날리고 그래도 되는 거고? 네?
아니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토론할 건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강화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교육감 선거할 때 여기 강화여고 기숙사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화 사람들이 뽑아줬더니 안 옮겨 준다고, 안 지어준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그 얘기 들었어, 제가. 현수막 거기다 잔뜩 붙였다면서요, 공약사항이라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 마리산초교 폐교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민원 제기하신 분 계시죠?
김미옥 교수라고 거기서 도자기교실을 25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나가라 그랬다고 좀 억울하다고 부의장실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정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전에도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우리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해왔고 해서 일부 작업 전시실이라든가 작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단조로워서 그 부분만 체육이라든가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 주변에 초피산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문화도 공유하고 해서 하려고 협의회도 주민들하고도 많이 했고요.
또 대부받은 분하고도 얘기를…….
김미옥 교수.
네, 그렇게 하고…….
타협이 됐습니까?
네, 협의하고 했는데 의견은…….
어렵죠?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본 위원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 주장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저도 우리 교육청에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했는데, 그 교수님 주장은 25년 동안 강화에서 도자기교실을 운영하면서 도자기전시실 나름대로 자기 재산을 투입하면서 폐교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득했지만 고집이 워낙 쎄더라고요. 그런데 또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나가라 하기에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있고 또 폐교 활용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부평초등학교랑 강화여고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 보존 지역 문제 때문에 지금 건축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이번에 인천시에서 문화재 보존 구역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문화재 저기는…….
기존에 녹지지역이나 도시 외 지역에서 500m를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이라든지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련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을 300m로 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아마 통과돼서 시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참고로 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건축 관련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 부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문화재가 있는 학교 교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준비했나요?
그러면 정회 없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과 교사동 및 급식소 증ㆍ개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안 2번 가칭 영종특수학교 및 33번 강화여고 취득 건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그 외 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게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충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시민 제보를 통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 교육행정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등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 기간 내내 지적된 인천시교육청의 자료 부실 제출과 불성실한 수감 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교육행정이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지적과 건의사항은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그 꿈과 희망을 지키고 다듬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습니다.
인천교육청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호시우보의 자세로 항상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인천시 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제야 끝자락에 와 있네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10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82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자료 누락, 오탈자, 금액 단위 불일치 등에 따른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과도한 읽ㆍ걷ㆍ쓰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총 27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도서관의 폐기도서 및 잡지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총 82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샤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9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청가위원
한민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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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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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장 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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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총무과장 김재영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유아교육팀장 이경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