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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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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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1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성준ㆍ임지훈ㆍ고존수 의원 발의)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병래ㆍ전재운ㆍ박인동ㆍ강원모ㆍ조성혜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1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성준ㆍ임지훈ㆍ고존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및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교류 및 협력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생발전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타시ㆍ도와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국토기본법 제3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2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교류 및 협력, 우호교류 협약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협약 체결 규정을, 안 제9조는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사업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과 이를 수탁 받는 단체ㆍ법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볼 때 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수탁할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탁기관 선정 시 충분한 준비와 사전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수요와 타 자치단체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적 재난의 효율적 대응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등에 대해 국내 지방정부 간 협력 대응 등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필요한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 조례가 정책기획관실 산하로 편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후 계획이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만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특징이 다른 조례와 달리 저희 인천광역시하고 어쨌든 군ㆍ구가 별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 군ㆍ구와의 협력사업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강화ㆍ옹진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인구가 조금 천천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동구에서도 인구가 늘어날 거다, 반등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하고 강화ㆍ옹진이 좀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했던 것처럼 타 지방정부의 재난 극복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관내와의 협력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다른 농촌지역 도시들이랑 자매결연을 한 이유는 서울시는 완전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도농 교류를 원했던 건데 저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 개발을 해 볼까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기획관 내의 기획팀에서 담당이 되나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는 조례라서 제가 이후 계획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보면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미래균형, 뉴딜정책 이렇게 팀이 5개가 있는데 주로 이 조례를 어떤 팀에서 관리하고…….
해당 조례는 미래균형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미래균형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주무부서가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관련돼서 이게 지방자치 시대니까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야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간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교류ㆍ협력은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당연히 하고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일부를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몇 가지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열됐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도 이번 조례가 사실 처음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3개 지방정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행사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협업을 위해서 민간위탁단체에 공동으로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방식의 조금 더 유연한 예산집행과 사업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사례만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부분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를 어떤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대상,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 조례는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선례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군ㆍ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불 때 경기도 숲이라고 한 7억원 정도의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의 근거가 필요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되려면 민간위탁도 필요한데 아직 그 사례는 제가 정확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살펴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막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 시장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원이나 물류나 유통 이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된다면 서로 상호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민간 부분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잘 운영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할 때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기획관님이 동구 말씀을 하시면서 인구 증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군 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여로.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까?
아마 제가 설명 중에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표정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당초에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를 지정할 때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옹진ㆍ강화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동구하고 중구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도 약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89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동네에 포함된다라는 또 약간의 네거티브한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었고 동구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네거티브함보다는 좀 우리는 앞으로 자생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9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그 판단을 같이…….
두 가지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의 입장이고요. 동구가 우리 동네는 인구가 가장 소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이삼만 명짜리 군 단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싫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강화ㆍ옹진도 어렵게 포함시킨 부분이 있는데 동구도 사실상 노력을 해도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타시ㆍ도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진, 산불, 코로나19 등 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병래ㆍ전재운ㆍ박인동ㆍ강원모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42조까지는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장애 등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2쪽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방지 및 권리구제의 책임과 차별 해소를 위해 시정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를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2조는 위원회 및 자문기관 위원회 해촉사유인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조별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제43조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위원의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금지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장애나 장애경력을 이유로 공적 생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는 조례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44조 및 제45조는 어린이과학관 등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보호자”를 “관련자”로,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안 제46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상황을 “정상적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표현하여 장애를 비정상적 상태로 암시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안 제47조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표현하고 있어 부정적인 표현인 “장애극복”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 조례에 포함된 장애차별적인 용어와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선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심신장애라는 말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원회 해촉 사유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심신장애를 이유로 위원회를 해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별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차별적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심신장애를 왜 차별적 용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심신장애”가 차별적 표현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유로 해촉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신상의 장애, 그러니까…….
장애라는 말, 용어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장애를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해촉한다…….
장애를 이유로 해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를 이유로 해촉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쓰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여기서 장애가 장애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인된다는 거죠.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예전에는 한때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것도 또 언제부터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해서 못 쓰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 써 가지고 비난받고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 용어가 이렇게 변천을 거치면서 어떠한 말을 쓸지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장애인을 대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혼란과 자기검열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반대 용어가 정상인이라고,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용어에 대한 혼란은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용어를 쓰는 데 되게 제한, 자기검열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생기고 있는데 그런 감수성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의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제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존속기한은 1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을 7378명에서 738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계급별로는 일반직 3급은 19명에서 20명으로, 일반직 4급은 157명에서 158명으로, 5급 이하는 3650명에서 3651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시ㆍ도의 실ㆍ국본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시 당면과제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022년 1월 14일 한시기구 설치 협의가 완료됨에 따른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현행 1실 3본부 11국에서 1실 4본부 11국으로 1개 본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2쪽 표기된 한시기구 안에 대한 개요는 4쪽 붙임1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은 인천시 환경이슈 해결에 기존 환경국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어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현행 환경국 소관 사무 중 “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를 “분뇨ㆍ오수처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2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신설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4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조례에 3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불완전한 행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지속 가능한 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을 2022년도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시급한 환경 업무와 에너지 정책의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총 정원 7378명에서 738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2쪽 안 별표3 일반직 정원 증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 사무 조정과 조직정비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신설 조항으로 정책지원관 임명, 구체적 직무범위, 의정활동 지원 사항,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3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직원 임용권 등이 부여되어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부서가 신설되게 됐는데요.
우리 자원순환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민선7기의 핵심 현안사업이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조례라든가 이것도 진통을 겪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민선7기 임기가 끝나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미진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향적인 그런 기사를 보면서 왜 이 후반기에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좀 진작부터 우리가 정한 시정부의 민선7기 정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아쉽고요.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이렇게 1년으로 해도 또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때는 존속기한 시한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행정안전부랑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능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게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랑 꼭 협의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꼭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부득이 협의를 거칠 때 꼭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법 규정이 그러면 1년 단위라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한시기구 설치 협의할 때 행정안전부랑 그런 1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시기구는 원래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직을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16개 실ㆍ국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일자리본부장이 2명을 계산하기 때문에 15개 실ㆍ국을 쓰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케이스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서는 인천시만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거의 이 일로 8개월 정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제가 찾아간 것만 한 서너 번 되고 기조실장, 행정부시장, 조직 팀장은 거의 열 번 이상 갔고요. 많이 했습니다.
한시기구가 2개 있었는데 인구가 줄면서 한시기구 2개가 없어졌다가 지금 인구, 하나 정도는 더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고 협의해서 하나를 살려놓으신 경우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규정이 1년이 어떤 규정이 있냐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년을 해 달라고 그랬고 행안부는 안 해 주겠다라는 그 타협의 산물이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장기,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 할 때 좀 아쉬움이 있다. 노력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할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1년 단위로 하면 그쪽 사업부서가 자원순환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정규조직화할지 한시기구 연장을 할지는 내년 이 시점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350만에서 320만으로 축소했잖아요. 그건 350만에서 320만으로 축소를 한 것은 인구가 감소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추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내년이나 후년에 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인구 추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1년 말이죠. 작년 말로 294만 8000이 됐습니다, 거의 295만이 됐고요. 이게 작년 대비는 한 6000명 정도 늘어난 거고 저희가 제일 적게 됐을 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1.2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주물량이 내년에도 쭉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말이면 295만 요건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시기구 편성하고 한시기구를 또 하나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그때 가서 또 이걸 정시기구로 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중요한 현안을 정시기구로 할지는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
조광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7대 시정부 들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친환경특별시 그 다음에 친환경시대를 열겠다 해서 지금 17개 광역시ㆍ도에 유일하게 친환경특별시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구 추이를 떠나서 저희가 이 본부를 만들어서의 분장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복기를 했는데요. 환경국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인데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있어서는 저희 자원순환에 관한 2개 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지 정책이 들어가고 에너지 정책이 들어갑니다.
이 업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기존 환경국의 업무는 환경ㆍ기후ㆍ생활환경ㆍ대기ㆍ수질ㆍ하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국 업무는 아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환경 업무고 그 다음에 규제 중심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자원순환에너지 쪽은 저희가 이삼 년 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고 규제보다는 조정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분장,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해한 게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한 대전환 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행위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본부에서 하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지금 매립지와 관련된 자원순환 정책도 여기서 하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도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존속이 한 1년인데 행안부랑 해서 ’27년까지 연장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라고 지금 저는 보여진 거예요, 본부에 설치 운영을. 맞습니까?
아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기본은 1년인데 저희가 내년에 인구가 늘어나면 2개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를 한시기구에서 정시기구로 전환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행안부가 국정과제 추진 등을 이유로 조금 조직을 여유 있게 운영을 해 준다면 한시기구 연장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길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년 하고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1년만 존속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인구 추이를 봐서 조금 개편되는 형태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끌어가겠다라는 게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충전소 여행을 떠난다 할 정도로 지금의 시급성으로 따져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연료전지발전소도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본부나 분장업무에 대한 추진은 아까 조광휘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특별시로 내세우면서 자원순환청사까지도 운영할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더 체감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의회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아까 인구 추이에 대한 뭐 본부가 새롭게 개편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의회에다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한시기구 신설 관련 조례 개정안 보고에 보면 참고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그린에너지전환과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우리가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에너지정책과가 4개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시기구 승인개요에서 5개 중에 그린에너지전환과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업무가 지금 보시면 팀도 6개나 있고 인원도 26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커나갈 분야이기는 한데 이번에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과까지 신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어쨌든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과는 안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이건 참고로 그냥 주신 건가요?
다음 조직개편 때 아마 이렇게 가다가, 조금 과소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을 이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쪽에 인원을 많이 주고 과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되 한번 차기 개편까지 염두에 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변경안 처음 봤을 때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은 없는데 에너지정책과나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가 당장 우리 자원순환이나 이 매립지 정책에 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 관련한 정책과와 신에너지 관련한 에너지정책과가 이게 미래의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당장 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 이렇게 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에너지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아, 그린에너지전환과 이 부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이게 딱 들어가서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관련한 거라든지 탄소중립 이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 놓고 과 하나로만 이렇게 남겨놔서 좀 걱정이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조금 낮았다고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환경국에 다 묶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업무부담이 그 다음에 수비범위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과도 나중에 분리를 해 주고 하면 조금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또 육성해 나갈 부분도 업무부담이 좀 줄어들고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정책,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환경전략이라든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하고 있어서 에너지정책과가 본부로 가면서 실제로 당장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요.
좀 잘 유념해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자원순환이나 뭐 매립지 종료나 이런 것이 다 엮여 있는데 당장 필요한 정책하고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정책이 섞여 있어서 자꾸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유념해서 기획관님께서 이후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정원을 일단 3명 증원으로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맨날 기구 늘려달라고,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참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늘 주장했던 건축자산 관련해서 그 부서에 1명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제기가 많아서 작년부터 제가 그걸 얘기해서 제안도 드리고 그래서 좀 올해는, 그때는 행안부랑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올해 초 들어왔으니까 건축자산을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했지만 5개년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당장 담당자는 1명이라 이게 굉장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조례 관련해서, 조례규칙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우리가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조례 입법 입안점검표를 하잖아요.
뒤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마다 이게 잘 안 와 가지고 어떤 때는 나와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계부서 심사평가사항에 보면 지금 가ㆍ나ㆍ다ㆍ라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규칙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 관계부서 심사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 정원 조례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차별이나 이런 차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오늘 또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인권영향평가나 그러니까 이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관계부서 심사평가사항에 그런 영향평가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규칙에 있는 사항이고 규칙은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부서 심사 평가사항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심사 내지는 평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규칙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수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니까 앞에 입안 시 유의사항에 어느 정도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빼더라도 시민사회나 군ㆍ구와의 협의, 협치, 갈등 예방 이런 게 다 있어서 그것은 이제 빼더라도 인권영향평가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조례를 한번 다 받더라고요, 인권위원회에서. 사실 이 장애차별적인 용어 부분은 그중에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 입안할 때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기존의 환경국이 9개 과였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국의 범위가 너무 좀 과대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쪼개는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금 일자리본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거대한 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우리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부서 칸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것에 직접적인 사업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하고 이게 나눠지게 되면 그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수립하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모르는데 뭐죠, 그게 기후환경과인가요? 주무과가 또 있고 국이 달라지게 되면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직진단했잖아요. 조직진단한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용해서 반영할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가 된 게 좀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큰 폭의 변화는 어쨌든 민선8기 출범할 때 조금 준비를 해 놨다가 그 다음 해나 그렇게 좀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얼마큼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은 조금 다양하게 했고 또 저희 조직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조직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기조실장님? 조직진단한 것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진단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대해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필요한 부분은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정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거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발언한 대로 외부 시각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실ㆍ국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 좀 이렇게 큰 단위의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는 부서를 재배치하고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의 인원 재배치 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 지금 몇 프로죠? 2%인가요, 1%인가요?
그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그건 권고사항이니까 우리 자율권한이 있잖아요?
이상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가?
위원장님 좀 약간 저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소위 말해 FM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낸 데는 반드시 조정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정말로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은 갔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직진단 이번에 했는데, 외부기관에다가 맡겨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컨설팅 회사들이 다른 공공기관 조직진단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도 있는데 담겨 있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시사점을 많이 얻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저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외부기관에 계속 조직진단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조직진단에 이번에는 보니까 격무부서, 비격무부서에 대한 그것이 명확하게 진단되지, 시방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큰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계획이에요?
조직진단은 거의 규모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매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방에 넣어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력 재배치가 매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율도 차츰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업무처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정책본부 만드는 것 이게 자원순환에너지 여기가 원래 환경국에 있던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꼭 이렇게 순환정책과에서 굳이 왜 이것 본부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국 업무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하고 자원순환 정책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 한 국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전문성 있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이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업무들을 좀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수도권매립지 그것은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같이 나눠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쓰레기 자체매립지는 사놨으니까 거기다 추진하면 되는 거고.
소각장만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발표했는데 문제 돼 가지고 그것은 각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꼭 굳이 왜 이것 순환정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3년씩 해 주는 게 한시적으로 1년 내준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내준 이유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한시기구를 예외적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보다는 1년으로 일단은 기한을 설정해 놓고 그동안에 한 실적과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년 주는 것은 다음 정부 보자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또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그때 봐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뭐 3년 안 주고 1년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꼭 기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파견정원 이런 것 할 때도 이렇게 1년 단위로 검토를 하면서 존속기한 연장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게 너무, 행안부 입장에서는 3년으로 해 놓으면 그동안에 이제, 그리고 또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승인하는 것보다는 1년으로 해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이게 과가 해 가지고 3급이 하나, 5급이 하나, 6급이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4급이 하나가 원래 과장이 하나 없었나요? 추진단이 저기였나, 팀장이었나?
그러면 과장은 어디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아니, 위에 환경국에 있는 과가 자원순환하고 환경국하고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추진단이어서 정원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인사상으로 4급을 운영한 거고요. 이번에는 과로 됐기 때문에 정원에도 잡혔고 인사로도 4급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진단은 뭐예요? 단은 과장급이에요, 뭐예요?
단도 과장급인데 4급 정원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 는 거예요?
네, 임시적으로 운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조정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원의 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근거 조항에 있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정비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나 관계법령, 조례의 용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게?
만일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 같은 게 뭐 있나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조례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랄지 좀 혼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조 뭐 하는데 찾아보니까 5조가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것 사실 모든 조례를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지금 개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또 법제처나 행안부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정비 계획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이것 저보고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몇 건 금방 찾아낼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이런 것은 그냥 저기 꼭 이렇게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네요,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동으로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돼서 넘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내용이.
그런데 아마 강원모 위원님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죽은 조례일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해 놨던 것을 상위계획 수립이 3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과 맞추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이 조례를 갖다가 조례에 적용되는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까.
저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몇 가지 수정이 돼서 넘어왔는데 그것도 큰 이의가 없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용들 다 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 이게 5년이 3년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닌가요?
그것 말고 추가된 안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된 내용.
아, 추가되면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안 올라왔던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안건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유진 평생교육담당관은 코로나 검사로 불참하였습니다.
백수현 평가담당관입니다.
구영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번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부임한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사임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이 10건입니다.
20건 모두 처리를 위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요구 건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 등 전문가와의 협업과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및 인력충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천형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입니다.
인천형 뉴딜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경제ㆍ산업ㆍ도시계획이 연계되는 총체적인 경제전략 마련과 인천형 뉴딜추진단 등을 통해 협업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항 추진입니다.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등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도시와의 중점 교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시 우수정책 발굴과 국제기구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 설정의 적정성 평가 필요입니다.
성과지표를 고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의 적정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이관 추진 검토입니다.
기존 환경 분야 중심의 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7월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맞춰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성과 보상사업 사무 소관 부서 조정 필요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추진력을 필요로 하므로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담당부서로 조정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ㆍ학 협력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대학의 총장협의체인 인천총장포럼과 지역혁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공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빅데이터 통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주요 데이터포털 콘텐츠 강화 필요입니다.
인천e한눈에, 인천 데이터포털 통합검색 기능 제공 등으로 콘텐츠 개방을 확대하고 인천 데이터허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으로 인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데이터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미지정 평생학습도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는 교육부에 중구와 동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추가지정을 신청하고 비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각 군ㆍ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령기 이후 교육 서비스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 지원 및 장애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등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포럼 개최 및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업 필요입니다.
각종 산업단지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건설사업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제공 등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시 정책현안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 기능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상반기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를 통해 각 실ㆍ국 주무과의 기획ㆍ조정ㆍ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치분권ㆍ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필요입니다.
기존에 건의를 했으나 미해결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건의 및 공론화하고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건의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입니다.
상반기 조직진단 용역 및 타시ㆍ도 현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제안입니다.
기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과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도국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등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30쪽 통역 전담 공무원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국제행사 시 통ㆍ번역 및 국제기구 행사 의전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우수정책 번역과 해외 홍보 등 다방면에 활용하는 등 통역 전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 명예외교관 운영방안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 명예외교관과 상반기 중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의전 및 시정현안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명예외교관의 위상 정립 등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지역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등 인천대학교와 협업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중앙ㆍ지방정부 전환기와 미래 정책 준비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수요 발굴 및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인천형 뉴딜정책 보완 강화입니다.
인천형 뉴딜 대표사업 중심의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새로운 경제 산업전략 마련을 통해 인천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탄력적ㆍ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의 비전 및 시정목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7월 중 실시하고 정원 재배치 유동정원제의 적극 시행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시민대학 운영 및 청년 도약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저학력 성인 문해교육 외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문해교육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이 건강한 여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 회복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미래인재교육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교육청, 군ㆍ구,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상교복 지원 단가 인상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48쪽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들과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업무성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평가입니다.
시정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핵심과제의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조직의 정책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시정 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 메시지 기획 전파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메시지와 콘텐츠 제작과 전파로 공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법제ㆍ송무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 추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입법 컨설팅과 법제 심사를 실시하고 올해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주민 직접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시민 중심 행정심판 및 납세자 구제 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주심 지정 및 구술심리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제도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방세 구제 업무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57쪽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제교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정 역점시책, 통상 진흥 추진 등 정책적인 교류 확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대중국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의 내실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및 인천기업 중국 진출 통상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대중국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국제기구와 상생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의 협업, 연계, 국제회의 공동개최 및 협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5쪽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입니다.
정보화 사업 전 과정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화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6쪽 정보 격차 해소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전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지능형 인천데이터센터 발전 방향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공공 분야 클라우드센터 전면 전환 계획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 맞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인천 내 모든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센터의 이전ㆍ통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0쪽 정보보호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ㆍ운영입니다.
버스, 공공시설 등에 설치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대 구축으로 시민에게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시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활성화입니다.
시민 건강, 1인 가구 등 현안사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인천 데이터 허브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데이터를 개방,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지역 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사회지표조사,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통계를 개발ㆍ생산하여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시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하고 인천e한눈에를 통해 데이터로 시민과 소통하는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실증을 통해 교통 분야에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시민 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에 시민들과 함께하여 기술과 사람이 조화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8쪽 시민 참여 디지털 트윈 행정 및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GIS 공간정보 분야에서 시민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지역산업 육성과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91쪽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민선7기 4년 차 우리 시의 역점사업 및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부터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인천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입니다.
연세대, UN거버넌스센터, 코이카(KOICA) 등과 공동으로 인천 전역의 스마트도시 우수 사례를 안내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계기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인천의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인천광역시 기획 역량강화 조치 추진입니다.
주요 기획, 기능별 실무형 매뉴얼 제작 및 기획 역량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통해 전 실ㆍ국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 전반의 정책기획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실 보고할 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예ㆍ결산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교육협력담당관 그러니까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법정전출금을 축소하거나 이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발언도 제가 본회의 때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관계부서 담당자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우리 대학교육은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소관이 초ㆍ중ㆍ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설 확충이랄지 이런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생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재 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제기되고 있고 KDI 등에서도 지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7기 들어서서 교육청과 이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게 2010년도부터인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전출금도 우리가 교육청에 주지를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지 않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그 돈 안 줘서 우리 사업 못 한다 등등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그때 상황인 거고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번에도 교육청 예산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도 전부 갚았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부 갚고 그 다음에 물론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용이 많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많다.” 등등 하면서 “여유가 많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청 예산을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복지 쪽으로 돈, 예산이 많이 확충되는 것 보면 확실히 과거하고 틀리게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가 바뀌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런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법정전출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다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대충 그렇게 되지 않나요?
무상급식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밖에도 무상 교복, 무상 또 뭐 있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 한 800억 되고요. 기타 비법정으로 나가는 게 138억 정도 됩니다.
한 100억,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 부담하는 거고 또 군ㆍ구도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4대4대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군ㆍ구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세웠던 기준을 이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대화가 잘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 지원하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건 변화와 예산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교육협력담당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논의조차,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내년 예산인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논의를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의제로 되는 게 나는 타당하게 생각해요, 이럴 때.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을 하겠다 정도면 지금 당장 다 그것을 갖다가 줄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교육 재정은 확실히 분리하고 대신 우리는 그것만큼 다른 사업을 통해서 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사업들 그런 것들을 시는 좀 더 하겠다.
또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지원 이런 것 콘셉트, 의제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가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단순히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이제는 지양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 정도 같이 대응해서 지원했었죠. 50%인가요, 그때? 그런 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운영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국비랑 통신사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만한 주요사업이라고 보기보다 이게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K-버스, 우리가 와이파이 강국이라는 것에서 전국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다 되고 있고 시민편의 때문에 이제 버스로 확대되는 것들도 거의 지금 전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1은 이런 형태로 됐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저번에 만족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급속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버스,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에 그런 편의적인 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타당하고요. 다만 그것은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인데요.
46페이지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제한 저번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지방세하고 수입 총액에서 소속 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못 맞으면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저희 조정실에서는 교육청하고 발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가령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저도 얘기를 계속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파하기 전에 대외협력본부를 통해서라든 교육청과 같이 발을 맞춰서 개정 요구를 같이하면 좋겠다. 지금 교육청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협력본부를 통해서든 하여튼 저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인식들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교육협력 얘기할 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지자체 위상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지 저는 조금 애석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례안 상생발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바꿔내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에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다른 시ㆍ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신규 행정 탄력적ㆍ효율적 조직운영 이게 참 말하고 실무로 큰 돌을 옮기는 것만큼 힘드실 텐데 실용적 조직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새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다른 평가담당관실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부서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소통 메시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겠다인데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에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업무를 한 8급 주무관 정도 되는데 그 업무만을 담당해요. 누구의 터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의 변화를 새해니까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었고요.
충주맨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충주맨이 와서 유튜브 구독자가 23만명입니다. 서울시가 17만명이거든요. 서울시는 한 개 과의 엄청난 디자인 회사라든가 방송회사가 붙어 있고요. 충주맨은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라서 저희도…….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다 한다고요?
네, 본인이 찍고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편집하고 본인이 올립니다.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구독자가 23만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개인의 역량인데 어떻게 하면 조직 전체가, 저희가 일점몇 만명이거든요, 구독자가. 그래서 조직 전체가 좀 달려들어서 하는 구독자로도 적다…….
그 정도까지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적인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또 시민이 봤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눈높이를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인실도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변인실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새해가 됐으니까 인력풀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혁신적 변화도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26페이지 자치분권 재정분권 선도적 역할하시기로 해서 중앙, 협의되는 것들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단체하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도 기획을 내는 거라면 우리가 이것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자치분권 관련된 선도사례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홀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 보시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혁신적 정책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박람회 형태로 기획관 주재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숙제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받아서 섹션만 만들어서 전시형태로만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한번 하고 또 괜찮으면 그것을 군ㆍ구 단위로 순회형태로도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새해 정책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울까요?
위원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앞으로 대통령하고 시ㆍ도지사 간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저희 시ㆍ도지사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대 협의체 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잘 활용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팀마다 조금 새해라서 변화를 주고 있고 뉴딜이나 다른 정책에도 다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 업무분장은 어떻게 가져갈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 그때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행감 때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요.
저희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은 평화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쟁의 상흔이 있는 지뢰를 밟은 아시아권의 아이들을 우리 인천이 평화도시 이미지에 맞춰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교류 그렇다면 도시외교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더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지적 아까 나왔던 에너지사업 바이오 관련해서도 보스턴이나 외국 사례 보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에너지 선도사례 같은 게 있다면 저희 또 그림으로, 아까 같은 형태로 교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할 때 그런 지뢰로 인한 부상 어린이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에는 이 의료 지원사업을 공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병원들하고 협약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공모에 넣을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저희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하시면서 시, 군ㆍ구 산하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시겠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기록이 돼야 시민 체감형으로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자료화가 되는 건데 저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시기보다 제가 볼 때는 동 단위, 구도 작은 단위에서 한번 압축적으로 그것을 모아보면 지금은 좀 더 효과성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48페이지 쪽에 보면 관ㆍ학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잘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사회와 대학 간에 이렇게 어떤 상생교류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
현재 관내 대학은 250개교하고 한 100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멘토링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내용이 되는가요?
주로 학습지도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학습지도나 학과 과목을 지도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
우리 중고생 같은 경우는 진로 지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진로 지도도 하고 그런 것들.
예산집행에서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올해는 감소했네요. 이게 왜 작년에 비해 감소가 됐나요?
아마 그게 작년까지는 연대가 참여했었는데 올해 연대가 참여를 못 해서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77페이지 한번 보면요. 지역통계 개발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 통계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상당히 조사 부분에 인구하고 주거, 교통, 사회통합,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그 다음에 노동, 건강, 교육, 안전, 가구와 가족, 환경 11개 분야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없나요, 다문화나 외국인 데이터들이?
이것은 이 관련되는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랄지 그 다음에 여가부랄지 거기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통계들을 우리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통계를 모아보는 그런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문화다양성 연구를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잘 없어요.
연수구 함박마을 같은 데는 한 7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좀 잘 돼요, 사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라든지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지금은 부모님이 오셔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오시니까 어떤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이런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적절하게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화와 외국인 가족들의 중심을 파악하면, 연수구는 남동공단이기 때문에 청학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련동 중고차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39쪽에 인천형 뉴딜성과 향후 과제 관련돼서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이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지금 체계로는 사실은 저희가 뉴딜 하면서 중범위 계획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대선이 있고 경제 정책은 분명히 바뀔 거고요. 뉴딜이라든가 일자리라는 것들이 좀 뒤로 가고 다른 정책들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점검체계 가동보다는 약간 향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런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속은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산업기본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킥오프 회의를 지난주에 했고요. 이것은 인천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한 2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돼서 어떤 백서처럼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괄적인 것들은 올해 중반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중반은? 그러면 계속해서 매달 한두 번씩 점검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매달 한 2회 정도는 TF회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도 물론 연구원들은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게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은 중범위 계획대로 있는데 전체적인 전략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들 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TF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 계획이지만 연구는 산업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이 계속할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론시험인증센터 도심항공교통 실증도시 구축에서 164억하고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서 100억원인데 이 사업은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드론시험인증센터, 도심항공교통 실증도시 구축해서 164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차세대 지능교통시스템 구축 100억 사업하고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개의 사업마다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이것 한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하고 친환경차 충전소 보급사업 있죠?
그리고 해양환경훼손방지사업 그리고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많은데 답변을 만족하게끔 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4년간 지리하게 지적하고 질문하고 했었는데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하자고 한 이유는 예산의 환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의 환류목표가 설정돼 있나요? 예산의 환류목표 같은 게 있나요? 평가담당관실에 우리 예산의 환류목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잘…….
평가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쭉 있잖아요.
물론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실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들은 환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류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느냐.
지금 부서장 평가할 때 5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예산 쪽에 얘기하셔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예산의 환류목표를 조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문제 스마트서비스 확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시민체감 스마트도시 실증서비스 연계 리빙랩이라든지 마을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게 지금 군ㆍ구하고 시하고 경계가 모호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서 군ㆍ구에 이관을 해 주는 거예요?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을?
일단 스마트도시 실증서비스 연계 리빙랩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확산하기 위해서 군ㆍ구 시민들이 리빙랩에 참여하고 그리고 리빙랩의 결과에 따라서 실증서비스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군ㆍ구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어느 군ㆍ구가 하고 있어요?
공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금 두 개 군ㆍ구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어디가 했어요?
작년에는 2개 군ㆍ구, 동구하고 남동구에서 실증사업을 했고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서 리빙랩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은 시에서 마을플랫폼을 올해 구축해서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플랫폼 구축은 시가…….
시에서 직접 하고요.
시가 직접 해요?
운영도 시가 직접 해요?
아니죠. 운영은 이제 각 군ㆍ구에서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그리고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ㆍ구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기초단체에서들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 하는 것 보면 1개 자치구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이것보다 많아요.
이 예산으로 그게 돼요?
지금 일단 12억 5000만원의 예산인데요. 이 중에서 플랫폼 개발비를 지금 한 6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쉬운 단계로 해서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갈 중점으로 해서 플랫폼을 개발할 거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20억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ㆍ구에서 원하는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군ㆍ구는 룸을 하나씩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뼈대는 저희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커스터마이징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인구 50만 이상 구 그러니까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담당할 부서들이 있어요. 나머지 구는 이런 걸 담당할 부서가 없어요. 연수구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다. 나머지 구는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주로 저희 시도 저희하고 지금 인권협치담당관실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실ㆍ과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정보화 쪽하고 스마트도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혁신 이쪽은 어쨌든 군ㆍ구까지 이게 정책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군ㆍ구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ㆍ구가 이걸 수행할 만한 여력이 되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시가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야, 경기도의 좀 큰 시들은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인천시는 지금 자치구에서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좀 나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구들이 쫓아가고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문.
강원모 위원님.
예전에 제가 조직개편하면 부서명칭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됐네요. 그래서…….
일자리경제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기 정부 정책에 맞춰서 명칭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개편하지 않게 차기 정부 경제정책 나오면 그때 어차피 개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말고 제가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시의 의지만 가지고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 또는 어떤 똑같은 일자리지만 상대적 차별에서 나오는 문제 뭐 다양한 의제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일자리본부라고 하면 그냥 “아, 일자리 늘려.” 이게 딱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이게 협소함이 좀 그 부서의 역할을 갖다가, 부서의 역할을 운영하고 알리는 데 굉장히 제약적,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하여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의지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을 단체장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억지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냥 부서가 가진 미션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괜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섹시한 이름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는 선출직들은 자꾸 그런 걸 요구합니다. 태생적으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것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그것에 부화뇌동해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 총 5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3월 중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지역 내 교육수요기관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 분야 전문가 추천을 검토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훈련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인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교육과정에 현안문제 해결 노하우 과목을 편성, 인천의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내용을 보강하고 인천의 역사ㆍ문화 과목을 개설하여 각종 현안과 시책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 인천의 역사ㆍ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신규공무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 20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36개 과정, 6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복지ㆍ건강, 문화ㆍ관광 등 8개 분야의 직무과정을 개편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대상 공무원 교육 설문조사를 고도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조사방안 정책연구를 6월부터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민대상 공무원 교육 설문조사를 시행,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 행정구현과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집합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 군ㆍ구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공무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 및 e-러닝 교육을 통하여 공직윤리 및 기본가치, 국정ㆍ시정교육, 직무, ICT, 인문소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과정개발 다각화를 위하여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교류 활성화, 내부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향상으로 직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연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인 변화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운영을 통한 열린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집합교육 대상으로 55개 과정에 4709명, e-러닝 대상으로 174개 과정 4만 9000명 등 총 229개 과정 5만 3709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직자 리더십 및 역량개발입니다.
공직가치관과 직급별 필수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하는 리더십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총 1060명을 대상으로 16개 과정, 4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시정 핵심가치교육은 총 1120명을 대상으로 10개 과정, 31회에 걸쳐 운영하고 직무능력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역량교육은 총 480명을 대상으로 6개 과정 1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분야, 정책연구 분야, 자기계발 분야, 참여ㆍ체험 분야를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 공감 확산,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 입체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원어민 회화, 외국어 역량교육 등으로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ㆍ수준별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능력 향상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인목표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최종평가 점수가 1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미래비전과 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과정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ㆍ예산 등의 각 직무 분야와 핵심가치 및 소양 분야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총 9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을 2주 내지 3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으로 총 36개 과정을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등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직무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시간ㆍ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주도학습 마인드를 확산하고 교육시스템 및 PCㆍ네트워크 등 ICT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65개 전문과정 4만 5000명, 9개 언어과정 4000명 등 총 174개 과정 4만 9000명에 대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보수를 통하여 교육환경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시설 개방으로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기오염물질 측정, 저수조 청소, 냉ㆍ온수기 세관공사를 실시하여 연중 청사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통해서 대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재개발원 운영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부…….
네,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모여서 이렇게 교육은 안 하고 있나요?
네, 집합교육은 아직 계획 중에 없습니다.
어때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하고 집합교육을 했을 때 피교육생들의 집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거의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집합교육이 성과 면에서는, 교육성과 창출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보여지는데 2년을 걸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현재 금년도부터는 화상강의 시스템을 저희가 기획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조금 고품격으로 화상강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화상강의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 뭐 모니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원장님 보실 때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되나요?
예전에 보면 화질도 되게 안 좋고 그러던데 어때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투입 없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활용을 해 왔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우리가 화상 스튜디오를 신설해 가지고 할 계획이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월등한 화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2월인데 2월달부터 교육이 있나요?
2월 7일부터 첫 과목 스타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원장님하고 거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갖다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하여간 무용지물화시피 됐으니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인재개발원 조직도 굴러갈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대로 지금 놔두고 다른 온라인 강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 하여간 잘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을 할 때 의원들이 한번 참관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정만 확인해서 참관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똑같고요. 수강생이 없다는 거지 화상으로 해서 강사분은 꼭 내방을 하거든요. 내원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모니터 해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시고.
그런 걸 좀 봐야 ‘아, 이게 수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백날 질이 어떻고 뭐 내용이 어떻고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한 지 그래도 꽤 되셨죠?
네, 7개월…….
작년 7월달에 오셔 가지고.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보니까 방금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코로나 상태의 비대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 횟수가 많이 준 것이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요?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2021년도는 141회까지 했는데 2022년은 131회로 계획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
거기 교육 세부, 집합교육 중에서 보면 리더십 역량교육이 조금 작년보다 횟수로 9회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여 인원수가 인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요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 수요 인원을…….
그래서 감축?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감축됐네요?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비대면 얘기했지만 교육하면 열의나 이렇게 효과는 어때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비대면이면 화상으로 교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육이 성실하게 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이게 화상강의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상으로 있다 보니까 화면에서 다 보이는 것이라 피교육생들이 행동하는 데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화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눈의 피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역기능과 순기능이 같이 있는데 하여튼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많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면 나중에 교육 끝날 때 평가도 합니까?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서열화가 좀 매겨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에 불합격이 되면 재교육도 하고 그런 건 없죠?
재교육 대상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신규공무원의 경우는 거의 다 평가에 패스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도 한번 보면 교육에 대한 것, 미래비전 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등록을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교육기간이 2주에서 코로나가 호전될 때 3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1만명, 2만명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19의 감소를 기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좀 완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3주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상반기에 운영하는 코로나 환자하고 중앙부처 교육훈련 기준을 또 지시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 7급에서 9급 신입공무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이나 예산, 회계, 지방자치 뭐 인사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교육하는데 이 강사 부분은 대학교수들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실무에서 경험이 있던 사람이 하는 건지?
실무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30%에서 40%는 어떤 소양이라든가 핵심 가치는 특수 교수 집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로 해서 이렇게?
네, 저희 같은 경우 본청에 사무관급 이상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회계는 회계부서에서 과장급, 팀장급…….
그러면 효과는 실무진들이 하는 거라든지 이론만 하는 교수들이 하는 것,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어요?
아무래도 직무 분야는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교육을 하는 게 신규공무원한테는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은 신입들은 특히 실무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이 감소된 것 같아요.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해 있는 거예요? 26페이지 보면 예산이 ’21년도 하고 ’22년도 보면 상당히 많이…….
교육생 자체가, 작년에는 한 1400명 정도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인원수에 대비하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채용 인원 자체가 1000명으로 약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하여튼 원장님께서 인천특별시대를 이끌어갈 신임 신규공직자들한테 잘 교육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도 화상으로, 줌으로 하고 힘드시겠어요.
화상강의하면 수험생이 아니고, 교육자들은 다 자택에서 하나요?
네, 자택에서 합니다.
그 시간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같은 그런 것도 다, 전문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전문교육 과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화상회의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원인가 개발원에 우리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할 때 보면 숙소 같은 데 있죠?
네, 지금 양지관이라고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 식당도 있죠?
네,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숙소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그런 데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물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주 용역을 계약관계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종사자들?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또 요구 안 하면 공단에서 안 보내고?
네, 시설관리공단 용역계약을 통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원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래도 이런 사람들도 좀 우리 저기 코로나로 해서 화상회의까지 하니까 식당이나 숙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더니 그게 그쪽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시는 데 무척 힘드실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형 공직가치 리더십 역량 배양과 교육품질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로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회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범 총무과장님께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병가인 관계로 김재범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시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로 인수위를 자율적, 비공식적으로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전면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 소속 직원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9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나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요건, 특정 성별 위원 수, 자문위원과 인수위원회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 요건인 과반수 찬성보다 높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직원 파견 요청과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인력ㆍ예산 지원 등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4조에 보면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과반수 의결보다는 3분의2로 높게 설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다른 위원회보다 높게 설정했죠?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의결보다 수준이 높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는 보통 보면 과반수 이상 넘으면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
국무회의 정족수를 적용해서 높게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이걸 굳이 3분의2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표준 조례안대로 한 거죠, 다 그냥?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이 인수위원회에 20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명 이내 그 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20명 이내로 시장 당선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위원회가 그전에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선인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새로 되고 나서?
그 사람이 해 가지고?
20명 하는데 그런데 뭐 전문가니 이런 것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당선인이니 그냥 아무나 다 임명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위원 구성할 때 저희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가 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인수위원회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 어느 분야에 지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 것 아니야. 하나 그냥 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20명 내외로 자기가 꾸리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당선인이 다 하는 겁니다.
당선인이 다.
그냥 20명 내외만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로. 다른 건 없고.
네, 이것은 시가 지원에 관한 인수위원회를 예전에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도 인수위원회 있어 가지고 그 수당도 다 지급하고 그랬잖아요, 인수위원회 위원들 말이야. 수당 다 지급되고 그랬죠, 그전에도?
직원들은 제외는 됐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령 명과 우리 시 시행규칙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는 설립 기관의 장과 협의회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한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직장협의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사무처 등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은, 3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임용권자인 의장과 협의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직장협의회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검토보고한 안 제2조제1항제1호와 연계하여 기관단위 중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지정 대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접수일 기준과 교부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 해당 조문 조항에서 각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증 교부기간 단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범 과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립기간의 범위에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합의제행정기관 추가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내용,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직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근거 법령도 차이가 있고요.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직협법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그러면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인천시에?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구성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직장협의회 단위는 4급 이상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직장협의회는 인천시청에 하나만 설립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 단위로 가능합니다.
기관 단위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4급 이상 기관.
예를 들어 수도사업부면 수도사업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청이면 경제청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요?
그런데 한 곳도 직장협의회가 설치된 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현재 노조가 운영되고 있어서, 인공노하고 전공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장협의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게 법령도 현재 존재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도 있고 그것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노조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단체교섭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교섭, 여기에 만약 직장협의회가 생겨요. 생기면 이 직장협의회도 노조하고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지는 건가요? 단체교섭권이 있나요, 직장협의회가?
직장협의회 설립목적 자체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고충처리 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기 직장협의회는 몇 급 이하가…….
6급 이하입니다.
여기도 6급 이하예요?
우리가 복수노조인데 어디가 대표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대표노조가 돼 있나요? 제1노조가 어디예요?
노조가 두 개라며요.
우리 시는 인공노고요. 군ㆍ구는 전공노로 돼 있습니다.
어디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더 사람이 많냐고요, 노조원이?
시 단위이기 때문에 인공노가 가입인원 수는 많습니다.
전공노는 뭔데요?
구청 단위.
아, 구청은 전공노가 많고 시는 인공노가 많고?
두 기관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노조의 차이가? 상급 기관의 차이인가요?
전공노는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민주노총 가입이 많고요, 인공노는 한국노총 쪽이.
한국노총?
가입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제가 가입비율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시 단위는 33% 정도로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네요, 가입률은.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도 전공노 가입률보다는 인공노 가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지금 보직 받으신 거죠?
네, 1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항 본문 중 “의회사무처”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범 총무과장입니다.
중구와 미추홀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은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자치구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지구 내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 구역이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현재까지 2개의 지자체인 중구와 미추홀구로 분리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ㆍ배출 등 주민 불편과 주민자치회 구성 등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구역 내 주상복합부지 총 2만 7546.8㎡ 중 행정구역상 미추홀구 면적은 2만 4404.7㎡로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구 면적은 3141.1㎡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6개 동 992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 240호 총 1232가구 7개 동 중 6개 동은 미추홀구에, 오피스텔 1개 동과 아파트 6개 동 중 1개 동 일부 세대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계조정안은 주상복합부지의 대부분인 88.5%가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제반을 미추홀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중구 소재 지본인 도원동 75번지 외 1필지 3142.1㎡를 미추홀구로 경계조정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의된 안건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내용에 대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진행하고 인천시에서는 대상지역주민, 공무원, 의회 의원, 경계 변경 전문가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경계조정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기한 내에 구성하지 못하였거나 협의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대통령 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구와 미추홀구 행정구역에 걸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준공일이 2022년 4월로 임박함에 따라 준공 이후 입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에 대한 일반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와 중구 도원동 75번지 등 일원에 주상복합 건설부지로서 전체 2만 7546.8㎡ 중 미추홀구 88.5%, 중구 11.5%가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관련 주택조합이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1개 등을 공급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자체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입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도 경계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 의견을 보면 미추홀구가 전체 사업부지의 88.5%를 관할하고 있고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고 입주민 설문 결과 또한 다수가 미추홀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경계조정안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배분을 고려한 경계조정을 위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중구로 편입하여 원도심 침체 해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후 사전 경계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자율협의 및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7항부터 제9항에 의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입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변경자율협의회 구성과 경계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업지구 내 현재까지 자치구 간 미합의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입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상복합부지 전체를 미추홀구로 경계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인해 관련 자치구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협의체 구성 시 이해당사자인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계자율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법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금년 1월 13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경계자율협의체 구성이라는 법령 조항이 없었고 군ㆍ구나 시 광역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 법 개정 후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됐고 금년부터 신청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경계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회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에다 신청하고 경계자율협의체 구성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절차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상황이라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이제 신청이 되면 구성을 해야 합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하고 나서 이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은 이후에 구성하게 됩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서.
그러면 거기 지금 입주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이해를 하시려면,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신청됐는데 거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고 도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 구역이 두 가지로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7년도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주상복합 건설사업구역이 올해 금년 4월달에 준공 예정이어서 금년 4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중구에서는 인구의 감소를 또 미추홀구에서는 대다수의 면적이 미추홀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자기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구의 논리에 조금 안 맞는 부분,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중구로 편입된 도원동 지역은 오피스텔 1개 동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인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고 이 사업주체인 인천 도원역 지역주택조합원이 한 480명이 되는데 400여 명이 미추홀구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생활권역을 봤을 때는 미추홀구가 합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계조정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중구로 편입된 데에다가 거기가 한 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동?
네, 한 동. 오피스텔.
한 동 들어가는데 거기 입주가 안 됐다고요?
아직, 4월달에 준공이니까 4월 이후에 입주가 되죠.
4월달에?
입주민 뜻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입주민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자기가 물론 입주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임대사업을 하려고, 오피스텔이라는 구조가 사무실 또는 주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로 써야만 아마 세금이 감면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입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피스텔로 쓰면서 주거용도 같이 쓰고 그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주소…….
그런데 자기가, 임대자가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안 돼요, 오피스텔 구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240세대 중에 몇 프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역조정을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구가 원도심이고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를 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해서 쓰겠다 이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땅은 중구 땅에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텔 한 동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 거기 한 동에서 나오는 세율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세율 1년에 저희가 주민세 산정을 해 보면 한 3000만원 미만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3000만원이요.
3000만원이요?
네, 경계조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특조금을 저희가 한 35억, 해당 제공하는 측에다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계조정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주민세를 5년 주게끔 돼 있는 사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는 세원이 아니고 인구수라는 논리 때문에 중구의회에서, 저희가 ’19년도부터 이것을 조정해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조정을 계속해 왔는데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는 건데 구청과 구청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구청과 구청 간 협의가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협의가 안 되니까 시의 안을 저희가 만든 거죠. 저희가 제안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이게 주민 대 주민이 아니고 지금 구청 대 구청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한다든가 어느 지역으로 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구청 대 구청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고.
아니, 이것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이게 지형 보고 그러면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또 그 사람도 이것 하나만 달랑 중구로 하기도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쪽 미추홀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우편물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처리한다는 것이 주민 불편해소가 뻔하고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게 상위 광역단체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왔고 협의회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아니, 이게 그것하고 운동장도 지금 거의 반반씩 나뉘어 있는 것 아니야.
운동장은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5대5인데 운동장에 대한 편입권이나 이런 것은 세수라든가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대로 별 조정이 없는데 당장 이 관련 자치법에 불편한 게 주민 불편 초래가 예상이 되니까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운동장에는 그 주체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운동장은 저희 시 소유고 체육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구ㆍ동구 땅에 나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 수익성 나는 것도 있습니까?
수익적 구조가 나뉘어 있는 게 5대5로 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서로 기울어 있는 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건축물 관리는 중구로 돼 있고 도로명도 중구로 돼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영업허가 관리는 또 미추홀구로 돼 있고요.
주상복합 관리도 미추홀구에서 두 가지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미추홀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중구에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중구 이게 지금 말대로 한 동이 있으니까 미추홀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구에서는 반발하는 것 아니야, “우리 땅에다 짓는데 왜 미추홀로 가냐. 우리 인구도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또 달려서 운동장도 중구하고 미추홀구로 나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수익성이 대두가 되면 중구도 주고 미추홀구도 차지하면 그런 데서 빅딜할 그런 값어치가 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너희 중구 여기 주는 대신 중구가 어려우니까 미추홀구에서 수익성을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세금이라든가 뭔가 연결되면 5대5가 아니라 거기에 6대4라든가 7대3이라든지 해 가지고…….
구세가…….
아니, 경기장은…….
중구에서…….
숭의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경기장은 시 거예요, 시 것.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구세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땅도 구가 두 개 갖죠? 그게 그쪽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0대50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 주인은 시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은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고요. 땅은 시 거라서 시에서 시세를 받고 경기장은 도시공사가 지금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 대행수수료를 도시공사가 받아서 시에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익 나는 것 각 구에서 올라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구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는 겁니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는 거네. 자기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숭의경기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입주를 누가 했다 그러면 입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 협의해서 같이 토론하는 게 좋긴 좋은데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천상 이게 제가 보기에도 도면을 보니까 한 동이 있는데 합쳐져야지 나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할 때 주민들이 아마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 이걸로, 이게 조례예요?
아니, 동의안.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동의안. 동의 결정하면 바로 이게 집행되는 것 아니야.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행안부에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강제조정하라는 것 아니야.
하고 나서 자율협의체, 지역주민들하고 자율협의체 구성…….
아, 강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협의체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거기 협의체?
네, 거기에서 안 되면 중분위 심의를 가는 거고 협의가 되면 이제…….
저도 이것 착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와서 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안을 올리면 그때부터 협의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진행하는 거네요, 보니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네.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이런 프로세스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일 지방자치법 개정 전이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강제 권한은 없고요. 구의회 의견이 포함된 조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양 각 구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조정계획 수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청조차 못 하게 돼 있죠.
신청조차 못 한다?
그러면 신청조차 못 하면 거기 오피스텔 한 동은 중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절차가 예상컨대 4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더라도 4월 이전에 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조정이 만약에 일사천리로 된다고 해도 연내 12월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임시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9년도부터 조정을 하려고 하셨는데 조정이 제대로 안 됐는데 마침 올해 1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 중재안을 갖다가 의회에 올린 거죠, 절차적으로는?
참, 저는 이게 좀 답답하네.
누가 보더라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게, 지금 안이요. 우리 행정국에서 낸 조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 간에 이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을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합의안 도출을 못 했다는 것은 진짜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우리는 하나도, 단 한 톨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투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백 사람한테 100을 물어봐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여간 이렇게까지 해서 반을 갖다 굳이 이렇게, 반도 아니죠. 9대1로 쪼개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옛날에 솔로몬 재판을 구하는 친엄마가 “자식을 반으로 쪼개서라도 반을 가져가겠습니다.”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게.
강원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전에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구의 특성이 영종의 인구는 늘어나고 구도심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구도심의 인구가 4만여 명, 신도시 인구가 8만이 넘어가서 10만이 넘어 가니까 중구의 입장은 중구의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왜 줄이냐.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숭의운동장 재생주거지역 복합지구를 다 편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계속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으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는 양보를 해 줘야 다른 데에서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우리가 이 안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그런데 이게 통과는 과반수 의결이 아니네요? 3분의2 의결이네요.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2는 재적의 3분의2예요?
과반수, 참석위원의 3분의2 이상.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동의?
그러면 이 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조정 신청하는 거죠?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 신청하면 내용이 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장 체육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반으로 나뉘어졌는데 반으로 나눠지면 여기에는 어떤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나 미추홀구가 받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없더라도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주체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이, 구 입장이라든가 거기에 거주민이 없다 보니까 불편사항에 이견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것을 조정을 해 달라든가 또는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원칙적으로 하면 숭의경기장 주변이 1개 구가 맞다고는 보나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그것 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서 그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나오는 시설이나 세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구세가 없습니다.
구세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아예 그냥 체육관을 전부 중구로 옮기는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글쎄, 미추홀구에서 88%를 갖고 있는, 옛날에 미추홀구 숭의동이거든요. 숭의동이 88%가 중구로 간다는 게 미추홀구 정서에 그것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실 판단되죠.
저는 걱정이 이런 거죠. 여기에 체육관 시설의 A, B, C는 예를 들면 청소는 중구에서 하고 D, E, F는 미추홀구에서 청소하고 네 거다, 내 거다 또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은 없냐 이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체육관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게 없고 이 오피스텔과 한 동만의 문제인 거네요?
그래요.
하여간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시작하는, 이게 조정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시작의 첫 발을 떼는 거니까 빨리해야 되겠네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만의 사항이 아니라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인 갈등사항이잖아요. 거의 10년 묵은 난제 형태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합리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생활권은 미추홀에 있는 거고 그리고 88.5% 이 부분에 대한 주상복합 부지도 맞고 그리고 현재 인허가 행정절차도 지금 관할을 하는 것도 미추홀이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의견도 9월에 받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조합원이 480세대인데 400세대가 미추홀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대가 안 되는 곳이 반대…….
나머지는 뭐…….
반대가 70몇 가구?
반대라기보다는 중구를 원하는 데는 한 65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권한 표도 있고 그래서 480세대 중에 400세대는 미추홀구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면 도원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냥 알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네, 여론조사는 조합에서 했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480세대 한 것 중에 400세대가 지금 미추홀구로 편입되는 것을 또 원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것 2012년도 때 미추홀구에서 일할 때 홈플러스를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반대할 때, 운동장 도심재생사업할 때 그때부터 된 겁니다.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도 좀 황당했던 게 관할 구역조정하고 건물 관리는 중구가 하고 또 주상복합은 또 미추홀이 하고 막 이런 나눠 갖는 형태로 됐는데 마지막에 갈등이 안 날 거라는 생각도 참 희한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불거질 거고.
그런데 이런 교통정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이 부분이 좀 잘 되면 이 사례로 모델링이 될까요, 이 동의안이 잘 되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한다면 아마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전국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한 2만 3000평 정도 되고 있는 북성포구도 중구랑 동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같은 사항이에요, 사실. 맞죠?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로 사업지구를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불만이 없는데 사업지구를 만들어서 구가 이원화했을 때, 이것도 그전에는 중구라든가 미추홀구가 명확했었죠.
명확했었는데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을 할 때 면적이 양쪽 2개 구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상복합이 중구에 넘어간 상황이 돼서 1개 동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거주자들에 대한 주소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ㆍ동구에 있는 북성포구 사업도 만약에 사업지구가 중복이 돼서 건물이 걸쳐진다면 동일 사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에 그런 해결점이 꼭 마지막에는 인센티브로 거의 결론이 납니다, 예측 가능하고.
또 타시ㆍ도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도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것을 지자체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전에 저희가 갈등 조정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획조정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그런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분들하고 합의점 할 때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 메리트를 하고 법률적으로 싸워서 모든 게, 원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지금 인천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지역이 두 개의 지역이 아직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디냐면 학익유수지가…….
학익유수지요?
네, 거기가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거기가 똑같이 중구하고 미추홀구가 아마…….
어디하고요?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미추홀.
그 관계인데 그것은 금년에 매립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내용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지는 않고요.
토지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예요, 인구수의 문제예요?
두 개 다 관련은 없고요. 매립지는 소관 관할권 싸움…….
서로 관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든 자기 관할권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서 자기네 관할권으로 하려고 하는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현ㆍ학익1블럭 지역이 송도 역세권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연수구하고 미추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합의가 된 거고요?
거기는 합의가 돼서 2023년 이후로 경계조정을 하자고 하는 합의를 2016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경계 구분은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 문제가 아니어서.
저기도 있지 않아요? 북성포구 쪽도…….
그것은 사업지구 지정부터 아직 시작이, 실제 사업은 중ㆍ동구가 겹쳐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각되는 것은 아닌데 어항구 설정에 대한 권한을 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행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면 위에 안 올라온 게 아니라 갈등이 지금 3월달에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이 있잖아요. 구월동, 무슨 간석동 이렇게 동도 보면 십자교차로에서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많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도 잘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앞에 자기 동을 바꿔주면 동사무소가 가깝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예전만큼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반듯하게 하면 좋을 텐데.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한 곳에 치우치고 나머지가 넓은 지역이 그런 지역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편의성이나 행정환경 하면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조정권은 구에 있습니다.
구에 있다고요?
그런 것 보면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출직이 나서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조정하려고 하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 그냥 맞춰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내 것은 단 한 톨,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도대체 무엇을 조정하겠냐고요.
참 그게 우리 정치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바뀌지 않아 가지고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공무원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아니, 지금 그게 동 간의 경계 문제는 구청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민투표를 하거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동 관련법에, 지방자치법에 동 구역은 지금 제가 사실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구에서도 그게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혹시 이런 식의 뭔가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여긴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이 아니고 구 간의…….
그러니까 자치구 간은 지금 행정부가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면 자치구 안에도 동 간의 조정은 그게…….
구는 아마 조례로 정해서…….
아니, 그게 무슨 주민투표나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게 되지를 않아서 잘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자치구(중구-미추홀구) 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신청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1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4건으로 모두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헬스키퍼 확대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헬스키퍼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액한 4600만원으로 운영시간 및 인력 확대 등을 통한 사업 확대로 직원복지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2년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렬별 기피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공감인사협의회 심의를 통한 인사고충 우선 반영, 장기근무자 본인 희망부서 우선 고려 등 기피부서 근무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채택률 및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제안 활성화계획을 수립ㆍ공지하여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대상직류를 신설하여 특별채용 인원이 증가되었으나 법정의무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미달 인원을 최대한 반영한 충원계획 수립 및 국가보훈처 추천 접수 등을 통하여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적 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족도조사 시민참여율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 만족도조사 평가 실시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타시ㆍ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강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강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 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악성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미추홀콜센터 내 코로나 응대 매뉴얼 시스템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신속한 상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원봉사 인정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하에 직접 관련성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논의를 통하여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연계 등 자원봉사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소관 업무혁신과 이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실과 업무분담 협의를 통해 추진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팀장급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수당지급 관련 기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하여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지원 제도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중 공적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ㆍ지원하여 일률적인 지원 관행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적극적인 업무혁신을 위한 혁신 장애요인 발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상시 협업체계 마련, 정책연구모임 운영 등 근무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규정 제정, 포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조직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성 비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인사발령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9쪽 시민참여 중심 행사 추진 및 행복한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직급ㆍ직렬별 직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 월례휴가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화, 부속 한의원 운영,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제공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확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직원복지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시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ㆍ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으며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 준수 이행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청사의 환경 개선 및 기능을 보강하고 재난,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청사를 위한 안전검사 및 소방시설 점검 실시, 인천애뜰 및 주차장 확장 등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승진심의 다각화, 적소적재 전보인사로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구축, 성과에 상응하는 실적 가산점 부여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 관리로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인성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임용시험 개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미래형 인재를 채용하여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역량 향상 직급별 필수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장기위탁 교육훈련으로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단기전문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독서능력 향상교육 등 다양한 자기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시, 군ㆍ구 간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봉사활동 등 모범선행시민 표창 등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수행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사무 지도ㆍ점검으로 차질 없이 법정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공직선거법 교육,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와 선거사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시, 군ㆍ구 간 자치분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자치분권토론회 개최 등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 도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과장님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보고계속)
다음은 보고서 46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병간호비와 상해보험료 지원,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읍면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7쪽 시민 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천혁신주간을 운영하겠으며 주니어보드 및 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공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혜윰 제4기 구성으로 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계획 수립,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3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ㆍ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계경제성 검토, 공시기간 적정성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계약 체결을 통해 적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 만족도조사,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 확장하여 열린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43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6쪽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인천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25일 기준 입소인원은 957명, 가동률 64.6%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재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가 자꾸 늦어지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 실시계획 신청을 했고 현재 설계타당성 적격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관심의는 마쳤나요?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죠?
네, 지난 8월에 마쳤습니다.
지난 8월이요?
여기 우리 팀장님 중에서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오시면 나와서 답변 좀 대신해 주시겠어요?
저희 청사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청사팀장 손명진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 착공할지 전혀 불확실해 보이네요?
지금 현재 공정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건 마지막 단계고요. 그것 끝나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끝나면 이번 달에 계약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의뢰한다고요?
계약 의뢰, 조달청 발주 사항이라…….
조달청에?
네, 이번 달에 올릴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들이 새로 생긴 게 많아서 행정절차가 많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행정절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나요, 이게? 이래 가지고 뭐 이번 저희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 보고 나가겠어요?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작년 상반기는 설계에 치중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서 행정절차를 밟고…….
설계도 좀 바뀌었죠?
설계도 중간에 바뀌었죠?
설계도 확정이 되면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설계 확정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는 운동장의 70%를 이용해서 지하를 파지 않고 설계안을 갖고 있다가 지상과 수평을 맞추면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운동장 전체를 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 2층입니다.
2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차면 수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요?
실제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한 251대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주차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면 수가 기존 면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더 넓어진 거죠?
넓어지다 보니까 법정 대수는 251대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그러니까 상부구조, 상부면은 그대로 지금처럼 주차장이 아니라 뭐 잔디광장이든 뭐든 그런 걸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상부는 그렇게.
그리고 그 레벨을 갖다가 지금 이쪽에 단차가 있잖아요. 단차를 없애서 맞추겠다는 거죠?
네, 그것 맞추고 지하가 한 층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차 맞추고 거기에 지하 1층, 지하 2층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적정성 심의라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
네, 공정이 적정한지를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 어디서 심의 받는 거예요?
건설심사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들이 강화되면서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밟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법이 강화됐다는 것은 안전성, 건축공사했을 때 안전한지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 관련 심의가 강화된 것은 요즘 아시지만 공사기간을 너무 단축해서 공사하다가 각종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강화된 것으로 생겨서 이게 적정한지를 보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적정성 심의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게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급,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만 해당되는 겁니까?
관공서, 그런데 그건 제가 자세히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 대상은 무조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간공사라도 일정한 면적 이상은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팀장님 말씀은 1월달에 공사계약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번 달에 지금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게 마무리되면 공정심사가 끝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받으면 바로 조달계약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바로 입찰을 또 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서도…….
거기서 또 심사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서요.
뭐 이래저래 하면 상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2월달에 발주 의뢰를 하면 한 이삼 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 계약하는 기간을.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면 준비하면 빠르면 한 5월이나 4월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반기로 잡으세요. 그게 낫겠어요.
일정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반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5월이나 한 6월쯤에는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하반기로 갈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조금 잠깐만 서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게, 지금 이쪽에 우리 새로 사무실 얻은 데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은, 그래서 대안을 내 가지고 엘리베이터 새로,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3대 있는데 집중 시간에 많이 불편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1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해서 그것을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변 쪽에 한 곳만 가능해서 그쪽에 1대를 더 외부로,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외부로 하는 거예요?
네, 외부로. 외부에 유리로 해서 경관 엘리베이터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해 있는 부분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걸려 있는 부분이 일부 매입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상반기,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하반기네요, 그러니까?
빠르면 상반기고 하반기에라도…….
추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 비용은 전부 우리 시에서 대는 건가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하여간 어쨌든 추진한다?
네,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하여간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능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추경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니까 엘리베이터 굉장히 불편함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용할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침저녁에 이렇게 점심시간 이럴 때 보면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13페이지 보면 헬스키퍼 확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로지원인 2명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근로지원인…….
안마사 보조인력입니다.
안마사? 그러면 안마사는 아닙니까?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래 헬스키퍼 확대 운영하는 목적은 안마사 일자리 창출을 좀 더 해 주자 이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도 좀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러면 안마사를 2명만 쓰고 근로지원인은 2명 쓰고 이렇게 해서 4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마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현재 인력이 안마사 2명에 보조인력 2명 해 가지고 4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안마사는 더 투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간 확보도 좀 문제가 돼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4600만원을 더 가지고 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자는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그전에도 장소가 비좁다고 그러는데 장소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보니까 2022년도에 안마사협회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네요?
안마사협회에서도 오케이 한 겁니까?
큰 문제없죠?
그러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운영합니까?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접수해 가지고 밀리지는 않아요?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간대 되면 맞춰서…….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봅시다. 34페이지에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보니까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전담 TF팀을 운영하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TF팀을 운영합니까?
위원님 산업재해TF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지금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명은, 원래 정원이 6명이라며요. 4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날 시행됨으로써 저희가 예방 기본계획 수립은 했고요.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저희가 TF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올해 신규로 하는 거죠?
예산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왜…….
아니, 법 시행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니까? 전문가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사용자 대표 7명이랑 근로자 대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표 7명, 근로자 대표 7명.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몇 급 이상을 사용자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특별히 사용자 대표에 대한 기준 같은 건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면 일반 직원…….
사용자 대표는 시장님이고 구성원은 과장 또는 팀장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공무직들하고 청원경찰들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하여튼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현장에서는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창식 과장님 이게 저도 매번 참석해 보면 매번 모여 있던 사람들만 많이 모이거든요. 이것 새로운 사람들이 좀 와서 이런 의견도 듣고 할 수 없나요, 그런 방법들은?
구청에 각 현안사항들을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일단 군ㆍ구의 초청인사들은 저희 시에서 정하지 않고 구에서 좀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구 관계자인 사람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시스템은 참 좋은데 보면 주민자치회 했던 사람, 통장 했던 사람, 방위ㆍ의용소방대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매번 보면 행사에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양한 구민들이 와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좀 좋은 의견, 정책을 내주면 좋은데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군ㆍ구민의 날 모범상도 주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데 각 단체에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봉사단체, 의용소방 3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은 사람이 2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규정이 있나요?
상을 받은 지 1년이 경과가 안 되면 동일 표창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다 보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현장시장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이나 구정에 관심 가지시는 시민들께서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좋은 의견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구에 협조적이고 하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그 사람들만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양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하나 시민들께서도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관심들이 다른 분들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단체의 추천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에 열심히 해 주시는 그 3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추천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동일 건에 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 단체에서도 받고 다른 단체 했는데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의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틀리고. 나도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상을 받는데 못 받게 됐다 그게 민원의 요지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행정국장님이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못 받게 된다든지 뭔가를 답변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말하기가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인사과에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법으로 채용이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연도마다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은 뭘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에 특별구분 채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채용한 경우에 5%, 10% 가점 받은 경우는 여기에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해당하는 법에 있는 이 직렬에 특별구분 채용할 경우에만 실적 인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명을 저희가 구분 모집을 했는데 필기시험 과락이 돼서 4명밖에 합격이 안 됐고요.
저희가 다른 특ㆍ광역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부산하고 울산만 좀 초과해서 이렇게 됐고 다른 데도 미달이 됐는데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채용절차나 이런 시험 조건을 완화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직 같은 경우 10년 전에 좀 많이 채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새로 생기면서 운전직 말고 4명이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 시설관리 3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올해 이렇게 채용을 확대하고 하면 순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시험을 좀 완화해서 이것 목표 달성을 할까를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전형이나 저소득 전형 같은 경우도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필기시험은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운전직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됐는데 시설관리로 직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서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관련돼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것 예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라면, 이게 저도 실상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용 의무에 대한 사항인데 보훈처 같은 곳은 저 같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것 같아요.
처분,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 그런 고발 조치에 대한 처분이 안 돼 있는,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처리될 만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채용 의무화돼 있는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규정을 떠나서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확대해서 공고를 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강성 민원 참 저도 아는 분이 계속 지자체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원을 넣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직군 보호가 현장에서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죠? 답변,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이윤정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분들 중에 신규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저희도 이게 직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예방ㆍ치유 등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는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유형별로 잡으려면 위에서 만들어서 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대로 지금 시작은 하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의 공무원들의 의견은 여태까지 수렴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폭력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중앙부처 것을 당연히 인용했겠지만 저희만의 자체적인 그런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 향후 계획에 코로나 관련된 분들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시행이 되는 걸까요? 이것 설명 시민봉사과에서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콜센터 내에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수칙이라든가 지침 가이드도 다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예시된 대로 코로나 0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120에 전화를 해 봤는데 아직은 안 돼 있고요. 바로 용역을 주어서 고도화가 시행이 되면 상반기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런 민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사과에서 26페이지 보면 성폭력 관련한 공무원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품위유지 위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갈까요?
이 가이드라인도 제가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것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징계규칙, 행안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통 준용을 하고요. 음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같은 경우도 성희롱에 준해서 징계 양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이 잘 되고 있는지 싶어서 문복위 쪽에 관련 상임위 부서에다가 연결을 해 봤는데 그때 좀 대처가 미흡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것 매뉴얼은 중앙부처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성 비위 관련된 규정이고 저희만의 부서에서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면 그때도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됐고 또 지금도 아마 이런 성폭력 피해에 관한 공무원분들이 매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과연 우리만의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형태의 그런 좀 공무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완전히 매뉴얼이 비공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했지만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내린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성폭력 관련된 교육을 전 직원 대상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충상담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대응…….
가상 시나리오라도 한번 돌아가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부서나 내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아마 이게 똑같은 현상일 수 있어요, 그때 가서도. 그러니까 가상 시나리오로 저희가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감사관실이나 사법기관이나 여성정책과에서 고충상담하고 징계 요구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성폭력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 양정을 어떻게 더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인사과에서 우리 인사혁신처 내용으로 해서 공무원 대책 마련해서 조치계획이랑 기대효과 만들었다. 여기만 딱 지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지만 그 연계성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서와 각 직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공문을 시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총무과가 힘들 겁니다. 아마 7기 정부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행사들 이것을 좀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화합을 얘기하셨는데 안전한 화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행사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리한 행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의 저희가 위험성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마 실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됩니까?
(웃음소리)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사업인데요.
이것 부속한의원 운영하는 부분 제가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부정적 이미지다, 한 5년 가까이 하면서 7억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공무원들 이것 잘못된 행정 아니냐.”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지방정부가 못 하라는 법이 없고 국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라는 법 없다 이런 취지로 저희도 어렵게 위원님들이 공직사회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잘 되시는 게 시민에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그 우려 중에 저도 보면 여기 부속한의원 운영에 관한 장비들 확보하시고 인력을 할 때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계급사회다 보니까 소위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열어주셔야 된다. 이것 잘못 열면, 초기에 단추 잘못 끼면 다른 지자체들도 못 합니다. 사실 우리를 보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누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답변 이것 관련해서 저의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속한의원 운영도 헬스키퍼랑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키퍼하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전예약제 형태로 해서…….
이것도 예측 가능한 불안 요소는 하고 선배 공무원님들이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문화적으로 잘 총무과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감 지적사항 21쪽 자원봉사 인정제도 개선 검토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속협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해서 다음 주 초에 일정 협의 좀 해서 같이 미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SDGs 목표수립 용역이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초 중으로, 다음 주 초에 일정 한번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근무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보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우리 김재범 과장님도 제가 여기 의원 생활 3년 6개월 하는 동안에 부서가 몇 번 바뀌었는데, 네 번인가요, 세 번인가 했죠?
세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근무기간이 1년, 1년 반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전보제한을 적용할 때 직급별로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인 경우에는 법적인 전보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지키고 힘든 부서에 갔다고 해서…….
법적 전보기한 2년, 법적으로 2년이에요?
네, 그리고 5급이나 4급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급이나 4급 이상인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특히 5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적용을 해서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옛날에, 예전에 그렇게 수시로 발령 났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전보제한을 최대한 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직원들은 일단은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근무한다?
네, 그리고 지금 전보제한도 지키고 또 특히 현안업무나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기피 현안업무를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헤쳐지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님들 같은 경우는 직원과는 별도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거기서 상당히 전문성이 저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부서도 세 번 바뀌었어요, 저 있는 동안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예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오라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처음 오셨다고 해서 근무한 부서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근무하신 부서가 데이터 무슨 좀 이상해. 그래서 직렬 여쭤봤더니 전산직이시더라고.
전산직은 5급부터 행정하고 통합돼서 운영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심지어 주무팀장을? 사회적경제과의 주무팀장을 전산만 하시던 분을 갖다가 앉혀놔 가지고 사회적경제 뭘 알아서 그걸 진행을 하겠어요, 도대체.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가.
저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잦아요, 2년도. 전보제한 2년도 너무 짧은 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법을 좀 고칠 수 없나요?
오히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만족도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만족도조사를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기피부서에 오래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정 선호도, 선호도 없고 기피도 없어. 그러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4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있는 걸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이하는 저희가 최근에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급에 있어서도 좀 더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끝날 때가 되니까 팀장님들하고 얘기도 답답해요, 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질의ㆍ답변됐던 거지.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질의ㆍ답변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깊이가 있지 않고 그냥 맨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사업 내가 그것 4년, 5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시행착오 겪어봤으니까 좀 더 나아질 텐데.’ 그냥 그 수준밖에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조사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상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하는 방법은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제도의 개선이 될 수 있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보직을 이동하는 데에는 우리가 무슨 비리라든지 무슨 옛날에 급행료라든지 무슨 이런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조금, 이 얘기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쩍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한계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재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조선희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평가담당관 백수현
법무담당관 구영미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인재개발원)
원장 백완근
교육지원과장 홍두호
인재기획과장 이혁성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행정국)
총무과장 김재범
인사과장 정명자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혁신과장 윤병철
청사건립추진단 전익찬
시민봉사과장 이윤정
총무과청사담당 손명진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