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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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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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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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1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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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방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시민 납세 편의 증진과 과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공제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하고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공제금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액공제금액 상향으로 금년도 1억 6300만원의 세액 감소가 예상되나 고지서 제작 등 징수비용 1억 4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규정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세액공제 확대로 인하여 일정 부분 세수는 감소하나 아래 내용의 자동이체 등 납부로 인하여 징세비용 절감효과를 볼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타 자치단체의 세액공제액 기준과 비교해도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현황은 자료 5쪽 참고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대면 시대에 전자송달ㆍ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지방세정 실현’이라는 시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를 하거나 그럴 때 1만 장을 인쇄하나 5000장을 인쇄하나 비용 차이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종이 값이.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보니까 일반우편이 지금 400원입니까, 하나 보내는 데?
479원이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인쇄출력…….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479원.
우편요금은 400원이고요.
네, 그래서 인쇄하고 출력비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감액되는 게 없네요. 결국은 우편요금을 감액하는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세액공제 비용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 정부에서 보면 1600원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한 1500원으로 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거의 최고한도로 해서 인상할 계획인데요.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인상하는 것도 기존에 비해서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저희들 안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어서 저희들 안 정도로 해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하려면 저는 최대치로 했으면 좋겠어요. 1500원이 아니라 1800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1800원까지 해서 등기비용 아끼고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 우편요금이 1600원 전자송달, 좀 더 동기부여를 하여간 확실히 해서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 신청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서 보니까 공제범위를 지금 전자송달 800원, 자동이체 800원,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를 합하면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대치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기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논의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네,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지방세정 실현’ 등 비대면 시대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 제13조제1항 중 “500원”을 “800원”으로, 제2항 중 “1000원”을 “16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 상생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올해 2022년 중 건축물 소유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를 약정한 경우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금년도 1억 2000만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나 그 혜택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지원 정책을 2021년에 이어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로 감면세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해당되며 감면기준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 200만원 한도 내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규모는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 업체 16만 3210개소 중 13만 5138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3개월 임대 평균 20% 인하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감면 총액은 5억 95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민ㆍ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나 지난 2021년 감면 추계액 18억 1900만원 대비 2022년도는 약 32%인 5억 95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건물주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실제 이 정책을 통해 2021년도에 감면한 지방세액 및 홍보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4분기 각종 제한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인천시도 행정안전부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및 약정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소상공인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인데 감면액이 임대료의 20% 인하를 전제로 한 거예요? 감면하는 것.
그렇게 추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대개 감면해 주면, 20% 정도 감면해 주면 한 50% 감면을 해 줘요?
그게 많게는 절반도 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대개 보통 20% 정도입니다.
아, 보통 한 20% 정도?
그런데 추계에 보면 작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감면 추계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게 5억 9000만원으로 30%나 다운되게 이 정도로 감면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상이?
작년에는 저희가 목표로 삼을 때는 건물주 참여가 6%가 참여할 거라고 목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해 보니까 1%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0.7% 정도 실제 참여를 해서…….
참여한 저기가?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목표를 현실화해서 2%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추계가 너무 감면 추계액이, 작년도 감면 추계액은 하여튼 18억 맞잖아요? 작년 것은 확정돼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임차 사업장 중에서 6% 정도가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결과 8116개소가 참여해서 18억 정도 감면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희망적인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임차 사업장 중에서 0.7% 수준인 1028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작년도 당시 추계에는 다소 조금 현실적인 0.7% 참여한 것에 비해서 6% 참여를 갖다가 추정을 했었기 때문에 다소 높았던 사항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는 데 있어서 추계된 사항은 작년도에 0.7% 참여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2%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희망적인 목표를 책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를 잡았는데 0.7%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는 6%를 목표를 잡,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참여는 0.7%가 참여했습니다.
0.7%가 액수가 한 얼마예요, 전부 다?
그게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더, 2%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좀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더 어렵잖아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저조했던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수준인 0.7%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2% 수준이라는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점은 작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해 통틀어서 6월 1일 이후에도 인하하였거나 약정 체결한 경우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혜택은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면해 주는 게 지금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재산세는 군ㆍ구에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이제 군ㆍ구에서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군ㆍ구에서도 지역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시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세액이?
구세인 재산세랑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5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5억 9000만원이면 감해 주는 것을 다 면해 주는 것 아니야? 우리가 감해 줄 저기, 감면 추계액이 5억 9000만원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시세와 구세를 다 합쳤을 때…….
그러면 건물주가 200만원 미만으로?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감면해 주는 게 한 건물당 평균 얼마 정도예요? 액수가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200만원 미만으로 감면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세액 감면해 주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감면액이 제일 많이 최상한도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감면 최고가 200만원까지야, 감면액이?
네, 과세물건별로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상가건물 3개월 평균을 감액하는 데 그것은 얼마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20만원대 정도입니다.
20만원?
네, 이번에 저희가 추계자료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물건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참가하려면 어렵나요, 이게? 건물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참가방법들 좀.
아무래도 우리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홍보나 이렇게 알리는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런 제도 개선, 바뀌는 것이 상반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해서,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 상인연합회랄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가 내에 두루두루 좀 알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이게 단위별로 보면 건물주들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 홍보를 하면 좀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러면 상가번영회는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주하고는 다르게. 그런 데에다 홍보를 한다는지 아니면 통ㆍ반장을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같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4년 준공된 건축물로 노후된 건축물의 내진보강과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 추진하였으나 지질조사 등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축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연수구 동춘동 778-1번지, 연면적 1100㎡의 지하주차장으로 기준가격은 3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원시설 기부채납 3건입니다.
첫 번째,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산427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무주골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연수구 선학동 116-8번지 외 100필지, 대지면적 8만 5415㎡의 토지와 연면적 456㎡의 건축물 3동입니다. 기준가격은 134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연희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구 연희동 127-1번지 외 57필지, 대지면적 14만 9400㎡의 토지와 연면적 665㎡의 건축물 3동입니다. 기준가격은 327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의 장기미집행공원인 검단16호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외 82필지, 대지면적 9만 7733㎡의 토지와 연면적 237㎡의 건축물 2동입니다. 기준가격은 5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3%가 증액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주차면 수 확대,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당초 대비 1㎡당 공사비가 242만 8000원으로 조정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해당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건물 일부 철거와 지하주차장 신축 등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 절차를 필(필) 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회의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선반영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바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공원 결정으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정 상태로 있던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중 43개소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무주골, 연희, 검단16호공원 3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내 토지를 매입ㆍ개발하여 이 중 30% 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무주골공원 일대는 약 12만㎡ 규모로 2016년 10월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총 358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 후 사업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00억원 상당의 공원부지와 관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해당 공원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무주골파크주식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중 선학동 172-2번지 외 8필지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5898억원을 투자하여 17만 5458㎡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7만 1479㎡를 2024년 6월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327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토지소유자는 지난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청라동 10-1번지는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지상권이 말소되었다가 10일 후 착오 발견을 원인으로 지상권 설정등기가 회복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는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 면적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한 바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공원면적보다 2만 6057㎡가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2554억원을 투자하여 9만 7733㎡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3만 8870㎡를 2025년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51억 7825만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는 이 사업의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는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및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이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상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안 중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할 재산을 미리 확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 시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지정 및 협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의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설정된 특약은 공동주택부지와 공원부지를 지적분할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원부지로 기부채납할 부분까지 포함한 9개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금지사항 등기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원부지는 차후 지적분할 후에 신탁재산 금지 등기, 즉 사권을 말소한 다음에 기부채납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가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청라동 10-1번지 지상권은 2021년 6월 수용재결 시에 토지보상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전 지상권을 대한송유관공사와 합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나 2018년 10월 고양시 저유소 풍등화재사건 등을 이유로 해서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지상권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종전 지상권을 말소한 후 새로운 지상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좀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연희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 면적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공원면적보다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연희공원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특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 시행 전부터 시가 소유한 토지도 민간사업자가 취득ㆍ보상 후에 다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여야 함에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재정사업 지역에 미보상 국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보상토록 하여 기존 시유지 면적만큼의 기부채납 면적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는 이 사업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검단16파크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는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행정절차와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천시 소유 토지 중 오류동 606-8번지 외 2필지는 용도 폐지와 매각이 완료되었고 남아 있는 5개 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 중임에 따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매각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5필지는 지난 3월 14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이번 달 말까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에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준공 이후에 관리기관 지정과 협의절차 이행에 만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이게 이렇게 사후적으로 의결받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특례사업이 시작되는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특례사업 기부채납은 지방의회 의결의 예외사항으로 해석하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질의ㆍ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에 76개 특례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감사원에서 법제처 의견과 다르게 특례사업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례사업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국토부 등 담당부서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 조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앞으로 공원이 준공되고 나서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공원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갖다가 사전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 하고서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도 그것 보고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특례사업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간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취득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냐 하면 열에 아홉은 중간에 다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소송 걸리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것?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부분이 더 많고 갈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공원이라든지 무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시설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기부채납, 뭔가를 갖다가 이득을 주고 그 이득을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사업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시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민간특례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건데 승기하수처리장 거기 어디인지 아시죠, 실장님?
거기 송도 넘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요. 면적도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업자들이 “야, 이것 승기하수처리장 필요한 시설이니 이것을 갖다가 하수처리장 지어주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하자.” 아주 그럴 듯한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사업자분들이 찾아왔어요.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승기하수처리장 나가라고 그럽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그런다고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곳이 하수처리장 부지라는 것을 그 주민들은 다 잊어버려요. 이제부터는 퇴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냄새난다고 아우성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하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좀 솔깃했었어요, 이런 류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뭔가 혜택을 주고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여기 특례사업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무슨 소송 걸린 것도 되게 많아요. 다 소송 걸려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자꾸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의 순서대로 안 간다고요. 뭔가 브레이크 걸리면 소송 걸어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것 2016년에 한 거잖아요, 민간특례사업. 지금 ’22년도에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끝나가는 것도 아니죠, 지금 아파트 짓고 있으니까.
여기 무주골공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화 거기에서 분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특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가 좀 진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저런 것도 있잖아요. 인천시에 터널들 뭐 원적산터널 그 다음에 뭐죠, 또 무슨 터널이죠? 만월산터널 그 다음에 문학터널, 몇 개 터널 있잖아요. 다 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냐고요. 그런 것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도시 시설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도로에 돈 내고 다니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 몇 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서는 기본적인 SOC,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사업을 원칙적으로 하여간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게 민간특례사업 도시 장기미집행공원 마흔여덟 개인가 이것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 시정부가 3300억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천시 부채 자꾸 사업화 논쟁하면서, 그것은 정말 엉뚱한 논쟁인 것 같아요.
아니,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채를 줄였다.’ 줄이기는 뭘 줄여요. 이런 것 다 폭탄 던져놓고 하면 무슨 부채를 줄인 겁니까, 줄인 게 아니죠. 장부상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래 놓고서 자기가 부채 줄였다고 광고하면 이게 무슨 부채를 줄인 거냐고요.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부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채라는 게 미래세대까지 혜택이 미치는 이런 공원 같은 SOC 조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괜히 수치가 두려워 가지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어떻게 꼼수 피워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엉망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공원 그때 2018년도에 이것 지방채 발행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돈이 대부분 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땅 사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흔여덟 개 공원에 가보면 공원이 다 비슷비슷해요. 솔직한 얘기로 공원의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갖다가 이왕 조성하는 것 좀 퀄리티를 높게 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꼼꼼하게 설계하고 재료라든지 선택하고 그런 지적인 노력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공원 평당 얼마 딱 해서 하면 다들 평범한 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송도에 있는 무슨 공원이죠, 거기 센트럴파크 같은 데 보면 돈 많이 들인 티가 나잖아요, 가서 보면. 돈 많이 들이면 잘돼요,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설계하고 하면서 짜임새 있게 하면. 그런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품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는 특히 민간공원이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받는 거예요?
공원을 기부채납받는 겁니다.
공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민간업자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천시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 작업으로 주차장을 하시잖아요. 참 여기가 열악했어요.
지금 보면 동춘동에 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 밑에 있는데 59면을 더 하시는 거죠?
그게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민자의 어떤 기부채납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시 땅이었습니까?
시 소유지입니다.
시 소유.
그 옆에 보면 또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그렇죠. 그 작업장도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쪽이.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산이라서 혹시 토사 같은 것 무너질 염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낄 거예요.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 각별히 그쪽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올해 9월입니다.
올해 9월에 하고 그러면 완공은 한 2년 후에 완공하고?
아, 올해 1월에 착공해서 올해 9월에 완공…….
착공을 했습니까?
네, 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9월입니다, 올해 9월.
올해 9월이에요? 빨리하네요.
그런데 공유재산 사전절차 이행을 이렇게 늦게 합니까? 시의회에 빠트린 것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시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20억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때는 20억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다가 올해 예산을 다시 10억을 증액하면서 20억을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질조사 같은 것은 다 끝났겠네요, 지반이라든지 토목공사 지금 들어가니까?
하여튼 이상 없게끔 안전사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전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다 보면 이런 사안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직자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안, 무주골공원ㆍ연희공원ㆍ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 등 총 네 건의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