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 복지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변경안은 지난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53%가 증액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주차면 수 확대, 토목공사비 증가 등으로 당초 대비 1㎡당 공사비가 242만 8000원으로 조정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해당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건물 일부 철거와 지하주차장 신축 등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기본구상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전 절차를 필(필) 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회의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선반영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바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준수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공원 결정으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정 상태로 있던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중 43개소는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무주골, 연희, 검단16호공원 3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내 토지를 매입ㆍ개발하여 이 중 30% 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주골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무주골공원 일대는 약 12만㎡ 규모로 2016년 10월 민간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총 358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사업 완료 후 사업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00억원 상당의 공원부지와 관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해당 공원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무주골파크주식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 중 선학동 172-2번지 외 8필지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연희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5898억원을 투자하여 17만 5458㎡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7만 1479㎡를 2024년 6월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327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토지소유자는 지난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업 토지 중 청라동 10-1번지는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 지상권이 말소되었다가 10일 후 착오 발견을 원인으로 지상권 설정등기가 회복되었는데 새로운 소유자인 인천시는 지상권을 설정한 시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송유관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특례사업에 편입된 사업 면적 중 공원시설 70%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한 바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공원면적보다 2만 6057㎡가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산59번지 일원에 민간이 총 2554억원을 투자하여 9만 7733㎡의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3만 8870㎡를 2025년까지 개발하여 이 중 공원부지 약 51억 7825만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 대상 재산 중 오류동 603-13 외 7필지는 이 사업의 시행 전부터 인천시 소유 토지로서 공유재산 용도 폐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는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류동 865-6번지 외 4필지는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행정절차 및 소유권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사항이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상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안 중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할 재산을 미리 확정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 취득과 동시에 인천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 사실상 사후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인 공원시설 조성 시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지정 및 협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