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3-23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 정착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3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임동주ㆍ안병배ㆍ정창규ㆍ전재운ㆍ김종인ㆍ임지훈ㆍ이오상ㆍ김강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다만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니 관련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 자로 시행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사근로자뿐만 아니라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원계획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시는 2021년도에 이미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바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항제3호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위탁 및 사업비 지원을, 안 제9조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원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인천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부칙내용 중 조례의 시행일은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었으나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6월 16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한 가사노동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담당관 박광근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조광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내용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작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계획이 반영ㆍ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제출한 의견은 당초 조례 제정에 동의했으며 지원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노동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법률안이 작년 6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실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정부는 제정 이후에 시행이야 뭐 올해 6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정부는?
그런데 지금 가사근로자를 위한 저희 부서에서 노동정책이 별도로 시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군ㆍ구에서도 별도의 조례나 이런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충남ㆍ울산ㆍ광주ㆍ서울 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까지는 아직 이 업무가 전파되지 않았는데 같이 공유되고 또 이 업무가 기초까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령도 나오고 법률을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시책을, 지원시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시행령도 나오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지침도 나오고 해서 이것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부가 노동부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해서 여쭤본 건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노동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우선 최대사업이 고용안정과 노동권익 향상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 종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통계청에서 2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추정치를 인천시는 한 66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6600명.
그리고 위원 위촉했을 때 위원수당이 추계가 나오는데 위원은 지금 겸임을 하는 걸로, 노동자권익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계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게 당초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기 전 추계여 가지고요. 이 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계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아니, 11페이지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불안정 고용에 있는 가사근로자들의 법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법률을 봐도 4조에 보면 권익 증진에 보면 “휴게시간을 주는 등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고충처리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갖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 아까 6600명 정도 추산하는 것에서 간담회도 좀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지원을 추진한 단체가 인천시는 몇 개 단체 정도 있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이런 단체들 인천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 단체 정도가 인천에 있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교육이나 훈련들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들 교육ㆍ훈련은 어떤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되나요?
지금 법률에서 정한 가사도우미와 기타로 구분을 했는데요. 법에서 정한 그 기관은 인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했고 지금 이 조례에서 한 부분은 그 외에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가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저희가…….
아직 현재까지는 교육ㆍ훈련이라든가 계획도 수립되지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아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의 조례 시행시기를 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6월 16일로 수정하고 오기된 용어 정비 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조선희ㆍ민경서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이 아니고 조광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기틀을 마련하는 한강하구의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강하구 수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북한의 민간선박 항해가 허락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으로 유엔사(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행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현재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 및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내용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등으로 이 중 안 제1항제3호의 대표적인 사업은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로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7쪽입니다.
인천시가 현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책을 심의하고 있어 본 제정안의 평화정착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과 일부 중복되는바 향후 협의회가 위원회와 상호 간 협력하고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ㆍ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한강하구의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강하구 평화정착 추진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요구되며 또한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문제는 남북 간 정치, 군사, 외교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정부 및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십시오, 좀 줄여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정상은 10.4선언과 4.27판문점 선언,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을 합의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정치, 군사, 법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며 우리 시는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시민 홍보,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 관할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민간인 통제구역이며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 기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민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관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충돌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강하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해결 지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귀결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이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직접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의견 그 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수밖에 없다. 충돌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강 배 띄우기 사업들은 민주평통에서 주로 많이 했죠? 저도 그전에 보니까 몇 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는 민간단체, 각 단체들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은 주로 시민을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단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단체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시 공무원, 시의원님 그 다음에 학계 또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한다고 반대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신가요?
이것 저기 한강하구 평화정착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북한이 잘해야, 같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물론 평화정착이라는 것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과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리나라만의 평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북한 서로 이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같이 합의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북한을, 이 한강하구 부분은 지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남북교류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쪽, 우리가 이것 한강평화 행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북에다가 그쪽에다가 “우리 같이하자.”
아, 그런 부분도 물론…….
위원회에서 그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면 자체적으로 그쪽 이북 쪽에다가 통보합니까, 아니면 꼭 국가에서만 통보해야 됩니까?
현재까지의 사업은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 추진을 했고요. 한강하구와 관련해서는 한강하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국방부한테 저희가 협의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 진입은 못 하고 그 근방까지 배 띄우기 행사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배 띄우기 이런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축제 아니야, 이게.
평화 뭐 우리끼리 평화 뭐 다 평화인데 이북하고 맞이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면…….
아니,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면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국방이나 이런 데에서 허가 안 받고도 우리 민간위원회가 이북 이런 데에서 그쪽에다 협의 의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강하구 사업은 일단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세워졌고요.
그전에도 계속해 왔잖아요.
그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계속 우리만 하는 것이지. 이게 평화라는 게 이북하고 같이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만 계속 평화 퍼트리기만 하면 뭐 해, 이북에서 보지도 않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한다면 북한도 참여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노력을 해야지, 우리만 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거기는 뭐 그렇지만 예산도 반영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좀 더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 만들고 그러면 그쪽의 이북하고도 이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승낙해야 되겠지만 축제 이게 평화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만 했다고 평화, 거기 그렇다고 우리가 한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선박이 우리 측 관할구역에서는 자유항행이 일단 인정이 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강하구가 자치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사실 이미 한강하구 생태 보전 조례가 인천시에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DMZ 보존 조례가 있고 인천시 남동구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지원활성화 조례도 있고 해서 실제로 우리 관할권역의 국방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입법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봐도 한강하구 가서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평화정착을 위한 교육이나 연구,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인천시도 망향대 사업 비용추계를 봐도 망향대 5억이나 배 띄우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인천시 사무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평화도시 조례랑 맥락을 같이한다.
그래서들도 지금 현재 한강하구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전에 상징입법조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인천에 한강하구 유역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지금 생존권이 많이 묶여 있어서 실제로 인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꼭 해 줬으면 좋겠고 이 계기로 관심과 이런 것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강하구 평화정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은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국환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ㆍ강원모ㆍ백종빈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손민호 의원님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손민호 위원장께서 지금 상중이어서 공동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북 분단 현실과 북한과 바로 인접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서해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공존 가치를 증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고요.
주요내용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서해5도 접경수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서해5도 접경수역 지원사업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지원, 보조금 관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손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현행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해당 지원 특별법과 조례가 있지만 서해5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가 선제적인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해5도의 정의를 준용함과 함께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해5도 평화 증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인천시평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심의 및 협의ㆍ의결하고 있으나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하여 서해5도에 대한 시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사업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중 조례의 명확성과 용어 정비 등을 위해 7쪽 내용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예산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중 용어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제정 조례안은 서해5도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해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공존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남북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할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해5도에 대한 평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ㆍ관 협업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해5도 지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담은 존경하는 손민호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와 세부 조례안에 동의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실천의지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서해5도 지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강원모 위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남북교류협력담당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가 되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가에서 지원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인천에 조례 하면 이것하고 별도로 또 인천에서 새로 서해 지원 특별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각 별도 사항이에요?
이 조례는 서해5도에 관련한 평화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서해5도 관련 법이 있는데 서해5도 지원 특별법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섬발전지원과하고 수산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지원 조례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화? 무슨 평화조성위원회?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본 조례안에…….
그 조례가 평화도시 조성 조례 거기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그 위원회에서 안을 내면 예산도 여기서 해서 사업 올립니까?
사업도 여기 위원회에서 올립니까?
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하게 돼 있잖아요. 평화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려면 위원회에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여기에 맞는 사업을 그냥 바로 하느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서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 상정하면?
네, 위원회 상정합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평화 조성사업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뭐 해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화 하는데 여기에 뭐 평화적으로 꼭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타당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올리면 우리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본 사업들은 대부분이 우리 기금을 갖다가 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저기잖아요.
기금 운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단체라든지 이런 데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평화조성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기금이 매년 기금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이자만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시에서 기금을 일정액씩 세워주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세워주는 것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1년에 계획이 얼마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올해 기금 예산은 약 39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평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닙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안 제7조 중 “사업”을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단체등”을 “민간단체 띄어쓰기 등(민간단체 등)”으로 하고 제 안 8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붙여서 쓰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고’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자문위원회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항에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택배, 퀵서비스 기사, 방문 강사 등 14개 직종으로 작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1만 1600여 명이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 시 전체 종사자는 8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가입률이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가 매월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보험의 적용대상을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직종대상은 3쪽 현황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은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항은 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6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항제4호는 인천시가 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 원칙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021년 7월 말 기준 인천시 추정치 전체 8만 1000명 대비 1만 1663명에 불과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지침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 등 간접노무비의 직접 수혜자가 사업주가 되는 사항은 협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안의 산재보험료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협의대상이라면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2항은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1만 1663명에서 12월 말 기준 1만 4777명으로 6개월 만에 3144명이 증가하였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상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면제ㆍ경감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특별 자진신고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대상자 직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인천시의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정규직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대상자에게 지원할 경우 향후 연간 약 1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바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직종의 재해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지원 직종 선정이나 한시적 지원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노동정책담당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료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인지 여부와 협의대상이라면 조례안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보험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협의대상이며 지침의 예시에서도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 창원시 등에서도 이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사례가 있고 협의요청서에는 지원근거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안이 승인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직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지원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등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고 종사자의 분포, 산재보험 가입률, 산재위험도 등을 검토하여 조례안 제16조제2항과 같이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토론회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상자에게 지원 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체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기준을 정하여 지원에 따른 갈등이나 형평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정부에서 이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산재 가입을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 산재 가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일정한 정도의 당장 산재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타깃팅을 해 가지고 그쪽을 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산재보험 가입이 진짜로 필요한 업종들이 제가 볼 때는 택배, 퀵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산재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요새 실손보험 다 들고 있잖아요. 산재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막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손보험이라든지 개인보험도, 요새 보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산재가 안 들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잉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나중에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업종별 접근을 타깃팅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노동자들이 사실은 노동자이면서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고 특히 최근에 굉장히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저는 인천시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인천시민의 하나로서 이렇게 껴안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 추산이 8만명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실제 구체적인 지원의, 지금 어쨌든 정부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 아니면 우선지원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택배나 퀵서비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아요. 5000명이 넘어요,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그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는 2000명으로 대상을 하셨는데 정부랑 겹치지 않으면서 보험가입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우선지원 직종을 선택하는 데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형평성 논란도 있고 누구는 해 주고 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4개 직종 중에 대출모집인이라든가 신용카드모집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특히 민간 개인보험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설기계 자차기사 종사자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민간보험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각 업종별로 특성들이 많은데요. 또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지금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토대로 증감률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성도 조사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게 2018년에 됐죠, 비정규직 조례 제정이?
네,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입니다.
거기 보면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큰 영역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공공 부분에 공공기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노동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일정 부분이 작년에 수립되어서 아직까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못 돼서 집중적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민간 쪽으로 확산돼야 될 부분이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생활임금이 민간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외에도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가 근로조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차별금지와 그런 얘기가 계속 있으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민간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고형 부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보면 민간 부분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수기업 선정을 한다든가 인센티브 제도도 이렇게 보니까 조례가 다 되어 있어서 민간 부분에서도 비정규직 권리개선, 권익 향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가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주보다는 화물차 기사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화물차주는 고용인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물차주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주입니다.
개인이 내고 개인이 운행기사로 뛰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화물차주에 해당되는 종목의 적용범위가 있는데요.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운송, 철강재 운송, 위험물질 운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구분이 돼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을 보면 163억 예산이 되면 소진하다 보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도 직종을 선정해야 되는데 위험직종선정위원회도 있나요?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재원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족할 때는 시민들의 불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냐.” 하는. 그때는 어떤 공정한 심사를 한다든지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선 규칙에서 대상자를 어떤 직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잠깐 좀…….
강원모 위원님.
저기 남북협력담당관님 제가 1월달 임시회 때 몇 가지 질의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K-배터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해당 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제가 파악한…….
그 용역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제안을 했다든지 제안을 받았다든지 의견을 냈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파악은 해 봤는데요. 당초에 그것을 제 전전 담당관이 그 내용을 갖다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부서로다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봤을 때 그 사업의 용역이라든지 추진을 갖다가 어디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을…….
에너지정책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저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하고 각 업무범위가 있잖아요. 그런 범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서 지금 특별히 남북 분단상황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다 보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준비는 다 하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그날 질문드린 게 또 있었거든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일하느냐, 네트워킹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 누구랑 얘기를 하냐?”
그 부분은 제가 발령받아서 일주일 만에 여기 참석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디어디 좀 만나봤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어디어디 만났냐.”가 아니라 의견그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도. 노동정책과도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비정규직센터든 이런 여러 군데 의견들을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책이 세워지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날 북한 니켈 조사하는 그 문제를 듣고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니켈 값이 폭등해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북한의 광물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고 그 광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이 또 이렇게 교역을 하거나 그런 사업,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남북협력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니야?’ 만일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해서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사실상. 그런데 그 판단을 결국은 남북협력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해서 다른 부서가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지금 이 경우 같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는가 본데요. 향후 그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에서 어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검토의견도 그쪽 의견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 있어서 이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남북협력담당관은 부서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있으면 안 돼.
남북협력담당관은 기존에 남북, 우리가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천시가 또 지방정부가 북한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싸워서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 부서의 미션이에요. “법률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 못 합니다. 저것 못 합니다.” 안 되는 이유 찾으라고 지금 그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으로 사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기 끝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데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을 찾는 데는 귀신같이 찾더라고요.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벌써부터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그것부터 찾는 것 같아. 그것을 찾는 게 공무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특히 남북교류협력담당관하고 노동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직에서 보면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웃사이더 부서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부서의 존재이유를 찾는 게 어떤 거겠어요. 자기 사업을 하고 안 되는 일도 내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약요건이 있으면 제약요건을 갖다가 극복을 하는 게 그 부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는 더 분발해야 될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해서 저 자체도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발의한 의원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사태 때문에 터키 같은 데 전기료가 120%가 올랐답니다,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도 오늘 평화정착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업 부분도 달리 보지 마시고 적극행정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북평화협력 차원에서라도 또 화해무드나 경제협력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관련 부서랑 사업범위는 자세한 것은 그쪽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 게 교류될 수 있게끔 그런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 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8회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설치하고 운영 여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피해 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의 구성 및 실무팀 편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단장은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인 자치행정과장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이 되며 단원은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의 4개 팀으로 편성하여 군ㆍ구와 중앙 간 정보공유, 지원단 관련 홍보, 군ㆍ구 현장 파견을 통한 인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상황 및 조치사항을 지원단에 정보제공하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지원단 활동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사진, 영상, 우수사례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3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소속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설치 전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지원단 운영은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단 구성, 단장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지원단의 단장을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필요시 재난 유형에 따라 공동단장 중 한 명을 단독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단장일 경우 역할 분담은 아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단장은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와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지원단에 실무팀 편성에 대한 사항과 실무팀 표준 편제와 구성ㆍ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 시ㆍ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재난상황 정보공유 및 보고사항으로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ㆍ배치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이 조례에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난 안전 조례 보면 실무반이 재난의 수습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재난의 수습,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지원단인가요?
지금 저희 시 조례는 행안부에서 작년에 설치 요청을, 조례 만드는 것을 요구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군ㆍ구의 설치ㆍ운영 조례는 작년에 각기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하고 군ㆍ구의 역할하고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군ㆍ구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고.
직접 하는 거고 시는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교육 매뉴얼.
저희는 중앙정부와 군ㆍ구의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하면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안 3조2항을 보면 “지원단은 재난 안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 안전 조례 18조를 보면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의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의 수습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의 수습,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는 사업을…….
전체 총괄적인 의미로 보면 수습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총괄적인 의미로 보면 다 이렇게 재난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괄적 기능을 보면 시민안전본부에도 보면 마을안전지킴이, 보안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통합해라. 제가 시민안전본부도 비슷한 유형의 마을지원단이 있어서 그런데 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마을에서 그러면 그게 군ㆍ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하여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은 좀 있나요?
그 역할이 이제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섹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원하는 데. 수습을 하지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이 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하고 거의 이렇게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자율방범, 의용소방대는 법이 따로 있는데 자율방범이나 마을안전지킴이 이런 민간기구들도 보면 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임무가 있어서 실제로 저는 마을에 딱 들어가면 재난 안전과 관련한 마을안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시민안전본부는 시가 중심이고 물론 군ㆍ구 재난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연계나 네트워크가 구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거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마을에서 좀 구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위상이나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재난 발생 전부터 발생됐을 때, 이후 수습과 이런 것을 할 때 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나 또 시민안전본부가 하는, 군ㆍ구가 하는 게 있잖아요, 구청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고요.
참고로 지금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면 바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여기 지원반이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단지 이것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 이 조례가 설치가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하고 군ㆍ구와의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민안전본부하고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분은 재난안전본부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손민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소통협력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
노동정책담당관 박광근
(행정국)
행정국장 조동희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