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보험의 적용대상을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직종대상은 3쪽 현황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은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2항은 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6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항제4호는 인천시가 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 원칙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021년 7월 말 기준 인천시 추정치 전체 8만 1000명 대비 1만 1663명에 불과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운영지침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 등 간접노무비의 직접 수혜자가 사업주가 되는 사항은 협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안의 산재보험료 지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협의대상이라면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2항은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2021년 7월 말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1만 1663명에서 12월 말 기준 1만 4777명으로 6개월 만에 3144명이 증가하였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상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면제ㆍ경감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특별 자진신고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이 대상자 직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인천시의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정규직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대상자에게 지원할 경우 향후 연간 약 16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바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직종의 재해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지원 직종 선정이나 한시적 지원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