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기존 소방본부장 소관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4호와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은 119특수대응단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119특수구조단이 아래 표와 같이 시 직속기관의 119특수대응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1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항공대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6조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119지역대의 설치근거가 변경됨에 따른 안 제26조 본문에 119지역대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 구성을 아래 표와 같이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인력에 대한 차질 없는 배치로 재난대응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 정원을 7381명에서 7505명으로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일반직 정원 10명 증원으로 기관별 증원내역은 본청 5명, 상수도사업본부 2명, 경제자유구역청 3명입니다.
3쪽입니다.
소방직에 대한 정원 114명 증원은 화재진압 인력 58명, 구급 인력 24명 소방정대 인력 3명, 상황실 1명, 119특수대응단 인력 9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11명, 본부 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강화 인력 8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주요 세부 배치계획은 4쪽부터 8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소방행정기구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 인력의 정원 조정과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목표이자 사회적 과제인 만큼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인천시 여건에 맞는 사업장ㆍ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