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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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동의안 4.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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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4.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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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행정기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소방조직을 통일된 직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소방청 후속지침에 따라서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시 직속기구로 개편하며 이에 따른 직제, 설치근거, 사무분장,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담인력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올해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 7381명에서 7505명으로 124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948명에서 3958명으로, 일반직 3843명에서 385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소방직은 3291명에서 3405명으로 1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5급 이하가 3651명에서 36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소방직은 소방령 이하가 3271명에서 3385명으로 1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기존 소방본부장 소관 사무분장 사항인 소방항공대를 삭제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방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4호와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은 119특수대응단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119특수구조단이 아래 표와 같이 시 직속기관의 119특수대응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1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항공대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6조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119지역대의 설치근거가 변경됨에 따른 안 제26조 본문에 119지역대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소방서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6조의8부터 제26조의10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업무ㆍ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시 직속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 구성을 아래 표와 같이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난 1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인력에 대한 차질 없는 배치로 재난대응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소방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 정원을 7381명에서 7505명으로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일반직 정원 10명 증원으로 기관별 증원내역은 본청 5명, 상수도사업본부 2명, 경제자유구역청 3명입니다.
3쪽입니다.
소방직에 대한 정원 114명 증원은 화재진압 인력 58명, 구급 인력 24명 소방정대 인력 3명, 상황실 1명, 119특수대응단 인력 9명,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11명, 본부 지원 및 재난상황 협력강화 인력 8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인력에 대한 주요 세부 배치계획은 4쪽부터 8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 소방행정기구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중심 인력의 정원 조정과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목표이자 사회적 과제인 만큼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인천시 여건에 맞는 사업장ㆍ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바뀌죠?
네,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령정보센터 찾아 보니까 작년에만도 한 네 번 정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저희도 조례 정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해도 되고요.
모아서.
일단은 시행 시기는 맞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여기서 이 법령이 보니까 4월 15일 날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4월 15일 전에는 맞춰야 한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명칭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놓친다는 게,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4월 15일 날 전에 발효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4월 15일 날 그것에 맞춘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4월 15일 날은 실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의 어떤 규정과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서 바뀔 건 없는지 계속 조사는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괄개정이랄지 개별 조례ㆍ규칙 개정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도 조례가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법률도 그런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률 경쟁, 법률 제정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마치 조례를 갖다 많이 만들고 법률을 많이 만들면 열심히 입법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우수한 의원이고 우수한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법률을 만들면.
그런데 법률도 지금 매년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체크가 안 될 수 있고 거의 그냥 사문화된 법률 조항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문화된 법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 툭 가져와서 “이것 법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왜 안 하냐?”라고 하면 꼼짝없이 이것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례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되는 경우도 사전에 미리 다 부처 회람을 돌려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조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제정이 되고 개정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정은 큰 문제가 좀 그래도 없는데 조례가 하나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부과되고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또 뭐를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사실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지금 숱하게 많거든요.
저보고 찾으라 하면 내가 한 수백 개는 찾을 것 같아, “이것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추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압박감 내지 의무감.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것 왜 안 해?” 그러면 이것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거지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규정이 바뀌면 즉각즉각 업데이트될 수 있는 우리 내부 시스템이 있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체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령으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이게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9출장소 설치 기준 신설 및 119지역대 설치 규정 변경 관련해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행복센터 같은 데 임시적으로 출장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소방에서 나와 있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기관 설치는 필요한데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급할 때는 소방서에 준해서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정립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로 지칭하기 전에 그것의 수요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나 구조ㆍ구급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신설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은 급하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바뀌고 나서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할 만한 지역이 예측이 가능한, 좀 필요한 곳들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소방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연수소방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쪽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하는 등 소방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방행정기구 규정 제ㆍ개정에 따른 중대재해사고 예방전담인력 구성과 소방조직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12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0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관리ㆍ운용토록 함에 따라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ㆍ기초지원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6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2021년 10월 19일 기준 인구감소 지역 89개소, 관심 지역 18개소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22년 2월 9일 제정ㆍ고시하고, 3쪽입니다.
기금의 규모를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으로 강화ㆍ옹진군이 해당되며 관심 지역으로는 동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7개 시ㆍ도로 구성된 조합에 운용ㆍ관리토록 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지역상생발전조합 규약을 정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이 규약 목적을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표기된 안 제5조제1항부터 안 제37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정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 조항별 개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 조합의 사무 신설, 제6조 조합회의 구성,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8조 결산 조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는 제6장 제목을 “융자관리계정 운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변경하고 광역ㆍ기초지원계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설 조문내용은 5쪽 조항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한 규약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정부가 100% 출연하는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당 군ㆍ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기금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 부동의한 적 있잖아요. 그거죠, 이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때 우리가 출연 부동의한 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아니에요?
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지방소비세에서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재원을 수평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취지고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조씩 이 기금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다시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그런 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달리 다른 조합을 다시 만들 건가는 조금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직체계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에 지금 이 소멸대응기금 내용도 추가한다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출연 부동의한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죠?
지금 이것은 조합, 기금이 모여서 조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금을 운용하는 조합이죠.
그렇죠, 조합이죠.
그 조합의 규약, 그런데 조합의 발전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 플러스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개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생발전기금도 이 조합에서 운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합은 지금 어떻게, 운영단체가 어디예요, 그러면?
조합은, 조합회의는 우리 17개 시ㆍ도가 참여를 해서 구성원은 각 시ㆍ도 기조실장이 되고요. 조합장,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이 되고 그 공제회에 지금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 운용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은 외부 기관이에요, 아니면 산하?
사무국은 공제회 내의 조직이고요. 자체 직원들도 있고 시ㆍ도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파견 온 분들로 돼 있고?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하여간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문제 있다고 해서 발전기금 우리가 거부를 한 것하고 같은 운영주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절하고 규약을 갖다 동의한 이것은 찬성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어패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하고 대통령령에 있는, 대통령령에 거의 실체적인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조합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절차적인 것, 이것은 실무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렇게 의견개진할 그런 건 좀 적습니다. 이미 법률하고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내부의 규약이 아니라 그쪽의 전체 조합을 운영하는 규약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에 대한…….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조합의 규약.
규약을 갖다가 각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동의한 것 출연기금 문제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는 계속 돈 내라고 할 거고, 돈 빨리 받아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리로 해서 이걸 개정을 하거나 뭐랄까,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싸우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냐고요. 좀 대응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할 때도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정식 건의도 하셨고요. 저희도 계속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인천시 사정은 이해는 한다. 다만 이 사안 자체가 다른 16개 시ㆍ도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런…….
저희가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더 어떻게 끌고 갈지는 우리 다음 의회 구성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만일에 다시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만일에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하여간 물고 늘어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전의를 이렇게 그냥 누가 임기가 딱 바뀌어버리면 그냥 얼렁뚱땅 동의 받아 가지고 돈 내고 없던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더 일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행안위의 구성원들한테 이게 여차저차해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꼭 좀 제대로 알려주시고 쟁점이 뭔지를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17개 시ㆍ도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낼 것 내고 그래서 그냥 좀 타협적으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태도를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초정부 지방소멸 관련돼서 한 107개 그러면 굉장히, 이게 한 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10년에 이제 1조 그러면 한 10조 가까이가 매년 지원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저희 동구랑 옹진ㆍ강화가 들어갔는데 지방 쪽은 이것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아까 배분예정액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죠, 서울은 아예 없고. 이것은 실장님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예산을 투여해서 창의적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다 창의성이 보이면 투자의 합리성이 보장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인구감소에 대한 지원이 행안부의 입장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일단 개선을 해서 이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게 한 1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는 그냥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이 재원이 가는 게 아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겠다, 차등 지원을 하겠다.
항목이 있죠? 8개였나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 지표가 8개가 있는데요. 7개는 출생률이랄지 인구 관련 지표고 그런데 또 하나 재정자립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 값에 자치단체별 값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그냥 고시로 해서 인구감소 지역하고 인구감소 지역보다는 조금 정도는 좀 덜하지만 그 다음 지역을 관심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구가…….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좀 유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 남도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지원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제출할 때 조금 창의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해당되는 군ㆍ구하고 같이 협의하고…….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부분은 노력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하면 좋은 부분이기는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마중물로 해서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노력에 비해서 현실적인 건 녹록하지는 않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여기 계시고 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인천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정책 반영을 함께해서 이 부분만을 또 보시지는 않고 가령 이전을 하고 나서의 교육이 빠졌으니까 연쇄적인 경제적 변화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 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원도심이 굉장히 같은 문제로 도돌이표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천시도 준비를 하고 기획에 반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네, 기존에 저희가 원도심 지원을 꾸준히 해 왔던 사안이고요. 다만 이것은 행안부 주관하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추후에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건데 실제로 신도심과 구도심 이런 원도심의 불균형이라든가 시ㆍ도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우리 또 인천시에서도, 광역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ㆍ운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4.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행정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 감독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시 수수료 및 우송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함께 법률에서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방법, 민감 정보 범위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시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ㆍ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인원 위촉ㆍ해제ㆍ운영의 일반적 사항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래 구성과 기능역할 비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과 박재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손민호 백종빈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