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ㆍ군별 선거구 획정안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개정요인 사항입니다.
인천시 자치구ㆍ군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 118명에서 5명이 증원된 123명으로 이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ㆍ군의원 지역구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인천시 인구수 기준으로 10을 기준하여 인구 7, 읍면동 수 3의 비율에 따라 표의 등가성 제고,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였습니다.
전체 선거구는 2개 감소한 총 40개로 2인 선거구는 8개가 축소되고 3ㆍ4인 선거구는 기존보다 총 6개소가 확대되었으며 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 각각 1명과 서구가 3명이 증원되었고 인구가 감소한 계양구는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선거구별 주요 별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중구는 가ㆍ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였고 동구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지정으로 선거구 조정과 의원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미추홀구는 시의원 선거구 경계 조정에 따른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연수구는 시의원 지역구 신설과 의원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1인이 증원되었고 부평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계양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비례대표 1인이 감원되었고 서구는 선거구 조정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3인이 증원되었습니다.
강화ㆍ옹진군은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정당, 군ㆍ구, 의회, 단체 등의 의견사항입니다.
이는 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주요 의견사항으로 제기된 주요 내용과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24조의3 제6항에 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과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