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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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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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4월 2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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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셨던 손민호 위원장님과 그 다음 조광휘 제1부위원장, 남궁형 제2부위원장께서 사직한 관계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 및 기초의원 총 정수가 변동됨에 따라 인구 변동에 따른 자치구 간 기초의원 정수 불균형 및 의원 1인당 인구편차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으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ㆍ구의회의원 정수가 118석에서 5석 증가한 123석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인 동구 1석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증가로 연수구 1석, 남동구 1석, 서구 3석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인구수 감소로 비례대표가 1석 감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대비 3인 선거구 2개, 4인 선거구 4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시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순서로 조정함에 따라 군ㆍ구의원 선거구 순서를 시의원 선거구 순서에 맞춰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치구ㆍ군별 선거구 획정안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개정요인 사항입니다.
인천시 자치구ㆍ군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 118명에서 5명이 증원된 123명으로 이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ㆍ군의원 지역구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인천시 인구수 기준으로 10을 기준하여 인구 7, 읍면동 수 3의 비율에 따라 표의 등가성 제고,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였습니다.
전체 선거구는 2개 감소한 총 40개로 2인 선거구는 8개가 축소되고 3ㆍ4인 선거구는 기존보다 총 6개소가 확대되었으며 군ㆍ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 각각 1명과 서구가 3명이 증원되었고 인구가 감소한 계양구는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선거구별 주요 별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중구는 가ㆍ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였고 동구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지정으로 선거구 조정과 의원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미추홀구는 시의원 선거구 경계 조정에 따른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연수구는 시의원 지역구 신설과 의원 1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1인이 증원되었고 부평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계양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비례대표 1인이 감원되었고 서구는 선거구 조정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3인이 증원되었습니다.
강화ㆍ옹진군은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정당, 군ㆍ구, 의회, 단체 등의 의견사항입니다.
이는 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주요 의견사항으로 제기된 주요 내용과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24조의3 제6항에 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과 동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우리가 3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선거구당 최소 2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도 기초의원 수가 한 6명 이상 그리고 4인 선거구 시범지역에서 1석 하면 최소한 7석 정도는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기대에 되게 못 미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예를 든다면 부산 같은 경우 인구가 335만인데 기초의원 수가 182명 그런데 우리는 295만인데 122명. 그래서 그쪽은 너무 과대대표되고 우리는 너무 과소대표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좀 해소되지 않으면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난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의원 수가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워낙 의원 정수라든지 지역구 조정이 치열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쉽게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굉장히 차별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안에 중구가 가장 요구 조건이 많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한번 중지를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부산과 의원 수 분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이렇게 정하는 거라 뭐라고 여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봤자 그러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헌법불합치나 이런 것들, 인구수나 동 수나 이런 걸 계산하면서 우리 자체 내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셨을 텐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우리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해서 결의안도 내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렇게 우리 인천시 관련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활동, 일을 하셨는지 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쨌든 간에 부산하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최소한 구의원 인원은 잡아서 한 38석 정도는…….
40명이잖아요, 30명 정도.
증가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시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앞으로 좀 더 합심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전체 이렇게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긴 것 아닌가요? 어떻든 뭐 사실은 인천시 행정을 하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도 만들고 획정위원회도 꾸리고 하는데 이게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인천시 주권의 문제잖아요, 인천시민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같이 합심해서 저희 인천시의 권리를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오늘 의제랑 어떻게 보면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동구로 된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단지 제가 아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 공직선거법 부칙으로 나와 있는 것에…….
그것에 준해서 하신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좀,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여러, 몇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돼 가지고 좀 조정된 게 있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여기 9페이지에 있는.
그것 우리 위원님 책상에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조회 결과를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의 이렇게 많이, 자료…….
아, 이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그쪽에 말씀드릴 때 의견 등을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우리 군ㆍ구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료 보면 반영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사유는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중구가, 영종 쪽의 나 선거구가 지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유권자 수도 그만큼 많다고 보면 되나요?
네, 선거인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를…….
인구수대로 하니까.
네.
인구를 보면 가 선거구가 4만 5215명 그 다음에 나 선거구가 9만 9452명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인수는 가 선거구가 4만 300명, 나 선거구가 8만 16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권자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데 같지 않고 여기 보니까 중구에서만 이의제기가 다,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네, 아무래도 가 선거구하고 나 선거구에 의원 배치하는 것 때문에 의견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지금 4만 몇이라고요?
4만 300명이요.
그러니까 인구수는, 원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가 4만 5215명 그 다음에 나 선거구는 9만 9452명으로 돼 있습니다.
10만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것 “인구가 2.2배 차이 발생 헌법불합치”, 이것 헌법불합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 날 경우에 헌법불합치로 돼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
아니, 그런데 이게 동구는 인구가 몇 명이야?
(관계관을 향해)
“동구는 인구가 몇 명이죠?”
(「동구 인구는 6만 1660명」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려면 원도심에 3명이 있고 중구 저기 영종이 9만 9000이고 동구는 6만 2000인데 늘리려면 영종에다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해야지 동구는 1명 더 늘어서 8명 해 놓고 6만에다가 이것은 14만 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 없으면서 무슨 회의를 뭐 하러 해?
뭐냐 하면 지금 거기서 낸 획정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게 2명, 4명으로 중구 원도심은 2명, 신도시는 4명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저희 시에 해서 시에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별로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내에서 가 선거구, 나 선거구 이렇게 선거구별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 선거 중 아니에요. 선거 중인데 지금 그쪽 중구 쪽에서는 3, 3 이렇게 3명, 3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중 아니야, 지금 예비 선거운동을 기존에 있던 대로. 네?
그런데 이것 하나 줄이면 어떡해, 그것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면? 그 사람들, 우리 선거운동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줄면?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공직선거법을 늦게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촉박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좀 조정을…….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찍 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예비 등록해 가지고 3인, 3인 선거인 줄 알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명, 2명으로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라고 그러면 이게 또 영종신도시 쪽에서 인구비례해서 “이게 맞다. 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왜 의회에서 뒤집었냐?”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의견을 공직선거법에 보면 존중하도록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의회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역구니까 이렇게 아니, 지역구 아니고 공지시구나.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이것은…….
그리고 여기…….
백종빈 위원님.
여기 이의제기 들어온 것 있었죠? 어디 있나?
백종빈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구와 구끼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인원수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해 가지고 지금…….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부의장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의견을 모아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저희 역할이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군ㆍ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구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는 것들은…….
아니, 구에 대한 것 뭐 이의제기 온 것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그런데 부의장님, 선거구…….
이의제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군ㆍ구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우리 시라든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정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온 것은 저기 영종은 4명, 구도심은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역위원회라든가 다른 데서 이의제기해 가지고 3명, 3명 원래대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위원님들끼리 하셔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이제 본회의에 넘어가는 겁니다.
백종빈 위원님 그 사항은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이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들 있으면 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중 중구 가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하고 서구 나 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다 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고생하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소관 상임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조동희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