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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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3.(목) 10:00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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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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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매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올해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조기에 반납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158쪽 하단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6억 6542만 7000원 대비 5억 8056만 9000원을 감액한 40억 8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불용물품 매각수입 및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8279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보조금은 코로나 진단검사비 국비 감액분 7억원과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축산물 위생검사비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88억 948만 9000원 대비 22억 1919만 8000원 감소한 265억 90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보건분야 학술교류 사업은 톈진시 질병통제센터와 학술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여비를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행사를 재개하게 됨으로써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검사 건수 감소로 시험연구비 잔액 7억원을 연내 질병청에 조기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남촌농수산물 안전성검사는 수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한 공공운영비는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고 청사시설 유지ㆍ보수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5175만 2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중국 톈진대와의 국제학술교류 행사 국외여비와 임학 도로변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등 567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7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은 도축검사 근무인원 변경 및 검사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출장여비 20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8쪽 축산 위생안전 검사운영은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연구원 직원과 실험실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의 인건비 집행잔액 14억 77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불용품 매각대금,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인건비 감액분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 감액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액분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6542만 7000원 대비 12.4%인 5억 8056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8485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그외수입은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출장여비 과다지급금, 대민활동비 오지급금, 복리후생비 오지급금 환수 등으로 101만 9000원을 신규편성한바 향후 인건비 및 여비 지급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59쪽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가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예상 집행잔액분을 조기반납 요청하여 7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43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시험연구비는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조기반납 요청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5.9%인 7억원을 감액한 20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4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73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9쪽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7%인 14억 4181만 7000원을 감액한 120억 173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0%인 5억 9616만원이 삭감된 7급 기본급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원장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 그것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올해 것하고 내년 거요?
그러니까 올해 것하고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당초예산, 집행내역, 잔액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계상액.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다음 사항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잘 조정하시고 그런 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정원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거든요.
예산안 449쪽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정원이 175명인데 지금 현원은 159명인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맞아요?
16명이 지금 비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직이 11명이고 일반직이 5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이런 게 조금 전보다 줄어들어서 그게 괜찮으신 건가요? 이 인력 가지고 운영하시기가 어떠신가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상근무가 지속되면서 감염병 분야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나 휴직 같은 걸 못 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연구직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또 수의연구사 모두 해서 한 11명 정도가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 상태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눈여겨본 게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직 거기가 정원이 27명인가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7명인데 4명은 충원이 되었고 현재도 4명이 결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수의연구직이나 수의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의 수의 계통 관련 부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의직에 결원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충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1차에 인력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긴 했는데 수의직의 응시율이 많이 저조해 가지고 이번에 이 외의 인력에서도 다시 수의직이랑 수의연구직을 충원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결원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수의사나 수의연구직이 하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업무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또 많잖아요. 아까 야생동물구조센터라든지 또 지난번에 할 때 유기견 감염 상태도 조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되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수공통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휴직 3명에다가 의원면직 1명 그러니까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직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수의연구직은 그래도 수의직에 비해서 좀 충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의직은 일반 군ㆍ구나 이런 쪽에서 업무가 되게 열악하기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간 동물병원이나 이런 쪽의 처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수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공무원 응시를 잘 안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도 거기에서 수의직 결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는 계시지만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쪽 직렬만 특별하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또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많이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공무원은 아무튼 정해진 걸 바꾸기가, 우리 인천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채용방법에서 좀 융통성이 없나요? 촉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정년이 지나신 분인데 역량이 있으신 분을 초빙을 한다든지.
아무튼 세부 내부 사정은 자세한 것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까지 또 흔들리거나 그러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감액이 돼서 우려돼서 그 부분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는 아까 톈진의 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거예요?
중국 측의 톈진 CDC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이번에 저희가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가고 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톈진시에서 준비하는 해가 됐었는데 그쪽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가 어렵다는 연락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톈진 CDC랑 학술교류는 추진을 못 했고 또 환경 쪽에서 톈진대와는 학술교류를 했습니다, 올해.
학술교류는 하고요?
네, 톈진 CDC와는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되게 좋은 학술교류가 될 것 같거든요, 서로 공통으로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그게 줄어들어서 7억이죠, 반납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시는데 목표 대비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건수가 3만 건이었는데 4만 4979건, 10월 20일 자로.
그래서 한 49% 증가된 건수인데 그것보다도 10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주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10월 넷째 주에 코로나 증가세가 17%가 늘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대비해서 괜찮으신지, 남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실까요?
네, 기존에 저희가 국비 100% 교부받은 금액이 27억이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분기든 아니면 시약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환자 수가 감소되고 하면서 질병청에서 전국적으로 잔액을 조기에 반납하라는 이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27억 중에서 7억을 반납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검사할 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는 돼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또 많잖아요. 지금도 11월, 12월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그러면 지장 없이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진행, 끝난 다음에 오면 저기 하니까 빨리 보내주시고요.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간단하게 예산안 445페이지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7억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연구원 운영 7억이요?
7억 3000.
7300만원입니다.
아, 7300만원.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공공요금 인상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전년도에 해서 올해 어느 정도 약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 인상분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상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5월에 있었고 그때까지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리라고 예측을 못 해서 이번에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상승돼 가지고 부족해서 올리셨다는 거죠?
네, 11월분하고 12월분에 대한 그게 모자라서 부족분이 발생해서요.
여기는 보면 ‘연구원 운영 및’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부족해서…….
공공요금입니다.
아, 공공요금.
알겠습니다. 요금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조금 힘드시긴 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하여간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염병 관련만 생기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그것도 결과 유추를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대비해 가지고 제일 고생한 부서죠, 사실은. 인천 해당 부서 중에서 제일 말 없이 조용한 가운데 가장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에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추경자료를 보다 보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자료에 아예 없어요. 왜 이게, 추경은 정리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에 대한 정리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 말씀을 먼저,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는 지금 환경부에서 30% 재원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70% 매칭이 됐는데 국비 지원되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내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죠.
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정리추경상에는 변동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집행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네, 거의 100% 완료입니다.
거의 100%요?
그러면 하여간 정리추경 때 국비 반납액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지금 송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사유가, 왜 그렇게, 송도에 위치하게 된 사유가 뭘까요? 처음에 언제 생겼죠?
그게 ’18년도에 개소가 됐는데 그전에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 설립을 하면서 아마 적당한 부지선정을 하면서 달빛공원 그쪽에 공원부지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그러면 혹시 연간 몇 명 정도가 그쪽에 방문을 하나요?
위원님 거기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여 가지고 그 목적이 부상당한 동물들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동물들을 관람을 하거나 이런 기관은 솔직히 아닙니다.
생태교육이나 이런 건 안 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생태교육 일부 하고는 있는데 무슨 관람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어 가지고 연간 관람, 방문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원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학생들 교육으로 40~50명 정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생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긴 했는데 꿈길이나 이런 교육청 지원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태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실적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비하네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회에 걸쳐서 126명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구나 계양구나 이런 쪽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생태교육받으러 오려면?
온라인입니까? 아니면 직접 할 것 아니에요.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센터에 와 가지고 거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 동물들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서 생태교육을 조금 병행하고 약간 직업교육 체험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 안 했네, 실적이 얼마 안 되네요.
위원님도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센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학생들을 많이 불러 가지고 생태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여의치 않은 공간구조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보편적으로 들어와서 있는 야생동물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떨 때 있고 어떨 때는 없고 그러나요?
대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400~500마리 구조가 됐기 때문에 구조돼서 계속 센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치료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500마리가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중증인 동물들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계속 거기 계류장에 있는 몇 마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생긴 게 야생동물들을 자연적으로 치료해 가지고 복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최종 목적,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복귀합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 45% 정도 복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귀가 불가능할 때는 혹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크게 복귀가 안 된다는 것은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중증이거나 했을 때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저희가 복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독수리 같은 경우 치료는 됐는데 날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자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 계류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치료가 되면 복귀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폐사를 한다든가 구조되는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락사도 시킵니까?
안락사까지는 아니라, 치료 중에 저희가 안락사까지는 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치료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치료를 하고 폐사할 때까지 그냥 두는 거네요? 그 이후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폐사가 됐어. 그러면 그 이후는?
그 이후는 폐기, 저희 야생동물구조관리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개체 중에서 천연기념물이나 아니면 개체가 크거나 가치성이 있는 것은 타 기관이나 천연기념물만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시설 쪽에 저희가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길게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안락사 같은 경우는 실시를 안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자연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목적은 그런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귀가 불가능해서 폐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폐사가 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일반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처럼 그런 처리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건 다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네, 사체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같은 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주더라고요. 여기는 기간이 없네요?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몇 명이나 종사하고 있나요, 직원들은?
정원이 원래 수의사 4명 그리고 기간제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현원은 수의사 3명, 기간제 4명이 기간 때문에, 저희가 8개월 기간제이기 때문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4명이고 나머지 상반기하고 하반기 쪽에는 이렇게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송도다 보니까, 학생들이 견학 오는 것은 주로 어느 학교에서 많이 오나요?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도 옵니까?
주로 인근에 있는 학교가 많이 오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10~15명 정도면…….
한 번 1회?
네, 1회 10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와 보호치료가 저희 주 업무고 주 업무 외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인식 개선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져 가지고 생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생태교육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횟수를 조정해서 실시하는 경우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태교육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많이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넓혀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선정한 현재 있는 장소가 맨 처음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할 때 이 장소 자체가…….
몇 평이죠?
거기가 평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쪽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행하게 된 환경 국제기구에서 선정해서 상당히 좁은 장소에 설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떤 추가적인 공간 설치 같은 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그냥 포획되거나 아니면 구조를 누가 해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신고가 와서 하나요?
그러니까 군ㆍ구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그쪽에서 1차 구조를 하시고 그 구조가 힘들거나 아니면 구조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특이한 사항이라 여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국고보조금 86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세출에서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86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46억 6425만 4000원보다 25억 4676만 7000원을 감액한 21억 17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25억 8676만 7000원을 감액한 15억 17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로 인한 27억원의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287억 8180만 8000원보다 18억 7678만 6000원이 감액된 269억 50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정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1250만원을 증액한 7억 85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사업은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9200만원을 증액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던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의 학술교류 예산입니다.
2024년은 중국 톈진시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02쪽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사업은 ’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질병청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하수기반 폴리오 감염병 환경 감시를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604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324만 3000원을 증액한 70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사업은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1억 475만원이 감액한 1억 3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장비 구입과 공사시설비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의 감소 부분입니다.
다음 606쪽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3억 1972만원을 증액한 6억 4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액체질량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다음 607쪽 신규로 편성된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검사소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 11억 25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는 식약처가 첨단분석장비를 격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10억 5318만 5000원을 증액한 25억 7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존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던 공공요금 예산을 연구원 운영으로 이동편성한 것과 사무실 그리고 실험실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청사 사무공간 임차예산 등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대기환경 조사사업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대상이 감소하여 1억 31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은 에어로졸, 이산화탄소 측정시스템 장비 구입비용 등 2834만원을 증액한 1억 84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정도관리 국외기술 교육비와 국외여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8쪽 가축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5986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6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하단에 강화가축 방역사업 추진은 기간제근로자 충원을 위해 1940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622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생물동정 질량분석기 구입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15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82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4억 3533만 1000원을 감액한 140억 5628만 4000원으로 공무원 175명,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각종 인건비 단가 증액을 반영하되 과년도 결산과 현원 규모를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현실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46억 6425만 4000원 대비 54.6%인 25억 4676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1748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287억 8180만 8000원 대비 6.5%인 18억 7678만 6000원 감액된 269억 50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1억 1748만 7000원이고 수수료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가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0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6.8%인 27억 7571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3438만 2000원을 편성한바 주된 감액사유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보조금 27억원 삭감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4쪽 기금은 전년 대비 40%인 1억 889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6098만 1000원을 편성한바 주된 증액사유인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증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연구원 운영사업과 인력운영비 등에 269억 50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2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2024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59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전년 대비 64.2%인 2억 888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041만 6000원을 편성한바 감액사유 및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7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6.1%인 3억 1250만원을 증액한 7억 8512만 5000원을 편성한바 시험연구비 3억 5496만원 등 증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06쪽 남촌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전년 대비 99.1%인 3억 1972만원을 증액한 6억 4225만 7000원을 편성한바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증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607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11억 2566만 2000원을 신규편성한바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전기, 기계, 설비공사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검사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09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70.7%인 10억 531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연구원 사무실 임차이전과 기존공간을 활용한 실험실 재배치 및 확장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8365만 7000원 단위사업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0쪽 부서운영비가 전년 대비 66.4%인 5억 3341만 1000원이 감액편성된 주된 사유는 예산안 609쪽 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5쪽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저는 연구원 인건비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625쪽 보게 되면 일반 직원 가족수당이 있고 기타직보수 가족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직원 가족수당 안에 보면 존ㆍ비속이라고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존ㆍ비속(첫째), (둘째), (셋째)로 표기를 했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서 보면 배우자, 존ㆍ비속하고 여기는 표기를 그냥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했죠? 똑같은 용어를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저희가 인건비를 측정하면서 실제로 현원, 지금 현 인원에 대한 상황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셋째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수당을 (첫째), (둘째), (셋째)로 여기다 했었고 기타직에 대해서는 아마 현 인원을 고려해서 셋째아가…….
없어서?
네, 그런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년 뒤 얘기 아니야, 1년 뒤. 그러면 똑같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어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존ㆍ비속 괄호 열고 (첫째), (둘째), (셋째).
이 뒤로 넘겨서 기타직보수에서는 그냥 첫째아, 둘째아 그리고 셋째아가 없어, 아예.
현원 중심으로 했다면 그것도 이해는 가나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인건비야 삭감되지는 않지만 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아 표기도 좀 알아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으면 출산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수당이 다르잖아, 수당체계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는 11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62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일반직(5급)은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은 5급도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급여체계가 다른가요?
어떤 급여체계를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개 5급은 구의 과장급도 그렇고 다 초과근무가 없어요, 안 나가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대부분 초과업무수당은 5급 이상은 안 줘요, 관리업무수당을 주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는 건지?
그게 몇 년 전에 한번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5급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을 하느냐 아니면 직책급 수당인가 하여튼 이런 수당으로 해서…….
관리업무수당.
네, 그것을 하느냐 해서 한 해인가 두 해에 저희 연구원도 그 대상으로 해서 5급은 초과근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다시 조정이 돼서 연구원은 또 5급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체계로 변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초과근무수당이 일반직으로 나갈 건 한 500~600만원 정도면 연간 나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1300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물론 5급 상당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야근을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초과근무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로 이렇게 나가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병행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급여체계가 왜 다를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625쪽 보면요. 거기 기술정보수당이 있어요, 하단에. 기술정보수당이 6ㆍ7급하고 8급을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예요. 어느 게 6ㆍ7급 거고 어느 게 8급 건지 혼동이 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약간 미흡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첫째아, 둘째아 뭐 기타직보수에 대한 것들하고 이 명칭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통일이 돼서, 예산서상에 통일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서부간선수로 정밀진단 통해 가지고 수질개선 방안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들어갔습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할 때는 시에서 따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구상한 것 중에서 정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예산실이랑 사전에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알뜰하게 예산을 잘 고루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규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가는 쪽으로…….
네, 발굴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살림을 잘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 3개를 더 실시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들은 보면 아까 표준실험실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표준실험실 구축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 폴리오 박멸과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험실 체계 구축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산물 안전성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이쪽에서 사업을 같이 배분해서 쓰다가 수산물현장검사소 운영을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예산을 따로 별도로 빼서 책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신규증액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요즘에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사능 검사 그건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방사능 검사는 계속 실시를 해 왔고 그런데 8월부터 일본에서도 처리수나 오염수의 방류계획에 따라 시민 불안도 가중이 되고 그때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8월 달에 미리 현장검사소가 완전히 기반 구축이 안 됐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검사소를 일찍 개소를 해서 거기서 방사능 검사를 중점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소래 어시장에도 나오셔서 매일매일 검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큰 어시장, 소래하고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해서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결과를 시민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하는데 오염수에 대한 검사는, 우리 인근해에 있는 오염수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 하시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수나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시험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안이나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쪽에서 국내 해수정점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오염 우려가 되게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정점 운영을 해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천 연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몇 개 지점, 해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보면 오염수의 영향이 올 때까지는 조금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초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안 해수 쪽에는 저희가 해안의 한 5개 지점을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 지하수 쪽도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2개 지점을 시범 삼아 해서 올해 삼중수소랑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 앞으로 그걸 더 공고히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23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소에 나왔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니까 유통수산물 검사 예산에 대한 설명서고 51페이지는 보니까 수산물 안전성검사 그러니까 유통수산물하고 수산물 안전성검사하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49쪽에 있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는 식약처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으로 국비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농산물이나 주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여서 수산물 쪽에 안전관리를 하라는 차원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했었고 그 뒤쪽에 있는 수산물 안전성검사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현장검사소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607쪽에 보면 아주 처음으로 세웠잖아요, 이게 보니까, 11억.
11억 맞나? 2024년도에 11억 2500만원.
이 11억하고 얘하고는 별개예요?
51쪽에 있는 수산물 안전성검사 11억 2566만 2000원이 같은 예산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세워진 11억 2500 플러스 반복적 사업…….
그리고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606쪽에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2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하는 이것 제목으로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수산물 안전성검사는 수산물만 검사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11억이라는 거고.
네, 올해 초기 예산이어 가지고 임차료나 아니면 시설비…….
그게 11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이 22억은…….
22억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당해연도, 2024년 신규편성된 11억을 포함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22억으로 예산이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총사업비는 그게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8년, 그 윗줄의 이 내역에 보면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 예산은 11억 2566만 2000원이고 총사업비는 5년간 연례 반복적 예산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표현입니다.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11억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산기술지원센터라고 우리 산하에 있어요, 연구원 산하에?
연구원 산하는 아닙니다.
그건 따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검사를 하죠?
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도 하는데 약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유통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부서 산하예요, 혹시?
수산과 이쪽인데 사업소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생산 단계여 가지고 양식 단계나 이런 쪽에…….
아, 그런 것.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수산물인데도?
네, 어민들 지도하고…….
그런데 어획 이런 부분도 양식뿐만이 아니라 어획, ‘어획’이라는 것은 잡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양식 외의 부분도 검사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양식 위주로 생산되는…….
네, 양식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 대한 수산물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
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된 수산물현장검사소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검사소 설치된 데가 현재 소래하고 연안부두예요?
아닙니다.
연안부두 어시장 인근에…….
그것 하나?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양쪽에 다 검사소를 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현장검사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 정식 조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임차해서 지금 올해 6월…….
임차해서?
그러면 여기서 현장 출장 나가서…….
그쪽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2024년도에는 인력배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를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력 인건비는 지금 당장 인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11억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정리추경에서도, 요즘 전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2024년 같은 경우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전의 그것에 비해서 증감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집행한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 반영해서 공공운영비 집행한 부분의 한 35% 정도를 증가분으로…….
증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먹는 물 있죠, 먹는 물. 먹는 물 검사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예산서 614페이지에 먹는 물 안전성조사 예산으로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물 검사는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라고 보면 돼요?
거의 매일 해요?
먹는 물 같은 경우는 민원인 검사도 있고 또 약수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지하수 검사도 있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나 약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월 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한다고…….
어떤 식으로 해요?
먹는 물 검사는 예전에 몇 해 전인가 이게 또 인천에 되게 이슈였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부분들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시설 이런 것은 부서가 좀 다르겠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하지만.
검사 부분들은 어차피 인프라를 현대시설로 다 바꾸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알려드리고 예방하는 차원일 텐데 저희 보통 먹는 물 같은 경우 가정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돗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쪽 관할이어 가지고.
검사 자체는 그러면 아까 말하는 또 다른 데에서 먹는 물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맑은물연구소가 있습니다.
수돗물은 그렇고 수돗물 외에…….
수돗물에서 나와 가지고 또 가정집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민원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그런데 이게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일반 가정들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검사를 해 줘요?
보통 그런 경우는 새로 지하수 관정을 팠다든가 이랬을 때 일반 수돗물보다는 그런 쪽의 지하수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나 이런 쪽에는 직접 채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아까 약수터 물 관리 있죠. 그게 보니까 다 급수가 있죠?
급수요? 어떤…….
물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약수터는 기본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매월 하기에 따라서 주로 미생물 위주로 할 경우도 있고 최대 47항목을 검사하는 달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 적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급수가 몇 급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네,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아, 그런 걸로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로만?
네, 그러니까 환경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급수를 정하기도 하는데 먹는 물은 그게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적부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이 이해가 다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로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야생동물구조센터 있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주로 객체에 따라 구조되는 상위 1, 2, 3 객체는 어떤 건가요? 많은 수.
보통 조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요?
보통 조류 종류이고 그 이외에는 포유류나 이런데 보통 조류들이 부상당하거나…….
포유류 중에는 어떤 객체?
너구리. 너구리가 1위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고라니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너구리, 고라니.
세 번째는요?
그렇게 많이 구조되지는 않고 조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어떻든 이런 많은 객체를 중심으로, 실은 너무 많으면 그것도 표본조사를 해서 적정한 숫자인가도 알 수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이것?
그런데 그것은 표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친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많으면 다친 것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포 수가 많으면 사고 당하는 수도 많겠죠. 그렇게 미루어 추정해야지.
어떻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류수 검사, 실은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한 건 좋아요. 좋은데 작년에도 방류수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은 업체도 있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될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4000만원이나.
이것 어디서 줄인…….
그게 저희 사업비에서 예산 증감이 있는 것은 대부분 기존 시험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증가가 되고 많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이것도 장비 구입에 관한 겁니까?
네, 작년에 그러니까 ’23년에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고 내년에는 자산취득비 구입 항목이 없어져서 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다?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노후화되거나 또 부족해 가지고 이런 걸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루어서.
2024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실이랑 협의를 해서, 나름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도 장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까지 해 달라고 예산실이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장비 때문에 저희가 곤혹스럽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차질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줄이는 것도 좋지만 줄일 때 줄여야지 업무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610페이지 보니까 도시환경 관리의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에서 8억 6000만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9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뭐죠, 그러면?
그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 측정망 신설이나 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되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약간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데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아니 줄임으로써 어떻든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죠?
다른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측정망 설치에 따른 그러니까 설치가 없으면 그에 따른 시설비도 감액이 돼야 됩니다.
왜 설치를 안 하죠?
그게 측정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망을 지금 올해 31개소 신설된 부분까지 하면, 그중에서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줘서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신설에 대해 명확하게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 아직은 없었고…….
31개면 사각지대 없이 측정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또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어도 내년 되면 또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차후년도에는 도로변 같은 경우 연수구 쪽에 도로변 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측정소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예산서 615페이지 보면 해수 방사능 물질 전처리 장비가 2억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것은 해수 방사능 물질 전처리 장비로 내년에 990만원을 저희가 산정했고 2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3억이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고 그 차액 부분이 지금 2억 9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액이요?
네, 감액된 게 전년도하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다 이거예요?
아니, 명시이월은 아니고 그러니까 올 ’23년 예산에 3억이 자산취득비로 반영이 돼서 올해 집행을 다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99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거기 때문에 3억과 990만원의 차액 부분이 2억 9000만원이라는…….
그래요?
네, 비교증감을 봤을 때는 2억 9000만원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원래 이래저래 우리 재정이 세수가 좀 줄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향되게 긴축예산을 이렇게 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대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은 안전을 최일선에서 체크해야 되고 담보해야 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일괄적으로라고 그러면, 뭐 일괄적인 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절감할 수 있어서 절감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어떤 기간 또한 우리 운영비가 아닌 어떤 설비에 관한 문제, 기초적으로 운영이나 인프라에 관한 문제에 절감 요인을 산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추경 요인이 있으면 꼭 우리 시민 안전과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여기 예산안 104쪽에 보시면요. 기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0%, 1억 8894만원 정도 지금 더 증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하신 거예요? 증액인데?
세출예산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사유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구입장비 이런 것 사신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증액. 국고보조로 지금 기금이 좀 증액됐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염병이 주춤한 건가요? 어떤가요?
주춤했다는 것은 코로나 발생이 워낙 확산일로에 있다가…….
아니, 가축.
가축은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그동안 관내 가축질병 발생이 거의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10월 이후에 럼피스킨이 증가하다가 지금은 그때 말씀드린 아홉 농가 이후에는 추가 발생은 없고 백신접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확산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병한 농가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따로 전염된 건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염병 때문에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건 아니고 장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약간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을 해서 농림부나 이쪽의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하셨는데 예산안 607페이지에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연안부두 어시장 인근에 사무소…….
연안부두에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하나?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작년…….
장비가 조금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거기에 약 30평 정도 임차를 했는데 그게 조금 시기나 이런 쪽으로, 그때는 좀 작아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안부두에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혹시 또 소래 쪽에다가 설치를 하실 예산은 없으신지?
저희가 소래나 이런 쪽 업무는 다 같이하고 있고요.
업무는 하는데 별도로 설치는 안 해 주셨잖아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운영도 지금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요. 소래포구 쪽도 수산물이 꽤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연안부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쪽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상인들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 설치를 한다고 그러길래 혹시나 소래에다가 하나 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소래, 연안부두 다 똑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 신규편성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것도 있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셨던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봤거든요.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예산안 성과계획서 거기 168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보니까 건강한 시민을 위한 보건 강화의 실적 목표치가 지금 ’22년도, ’23년도에서 점점 목표치를 하향 기준으로 잡거든요. ’22년도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꽤 높았어요. 그럼에도 절반 이상 낮춰서 목표치를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게 실적, 기존에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감염병 검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고려해서 실적을 잡았는데 ’20년부터는 의도치 않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검사건수가 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목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사실 전년도의 목표계획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예년 이런 쪽에 조금 약간 업시켜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22년도는 그렇게 잡으셨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23년도는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많이 줄었으니 목표치를 줄이신 거잖아요?
그랬고 내년에는 또 더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그게 약간 코로나 상황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도?
네, 계속,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많이 검사건수가 줄어들고 검사 자체도 많이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예년처럼 기준이나 이런 목표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간 거다?
이 기준이 예년 기준?
예년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예년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부터 관련 예산사업 내역을 쭉 한번 봤는데 변동 폭이 조금 있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구입하는 부분의 변동 폭이 크고 수산물 안전성검사 그것도 후쿠시마와도 지금 계속 안전 문제가 대두되니 이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집중됐어요.
지금 안 그래도 예산편성하기가 많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부분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까 김유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험연구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확대하기는 어려웠는데 예년 수준으로 해서 저희도 긴축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수산물이나 이런 쪽은 그런 요구가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축재정이랑 상관없이 시에서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찌 됐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안 그래도 긴축재정 해야 되는 상황에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건 매우 되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방사능만이 아니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식약처나 이런 쪽에서 추진을 했던 이런 사업이어서 그 와중에 방사능 문제까지 불거져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집중이 되는 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되면 집중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중에 그러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에 하수감시 부분은 그 위의 것도 보니까 다 하수 관련된 바이러스 부분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이게 같은 분야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됐나요?
표준실험실 운영, 하수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질병청에서 전국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이랑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감염병 감시체계 그 일환으로 해서 하수에 대해서 병원체를 조사함으로써 감염병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보고 유행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 보자는 의미로 도입이 된 체계였고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 5개 하수의 유입수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이게 인구수나 사용 이런 빈도 쪽에 좀 맞춰서 내년에는 한 군데 하수처리장을 더 늘리고 검사대상도 내성균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국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네, 감염병 감시체계를 이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구축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의 세입ㆍ세출이 많이 삭감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들이 많이 삭감된 상태인데 그다지 큰 문제점 없습니까?
코로나 진단검사비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27억이 국비로 들어왔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전체 규모는 되게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런데 일단 코로나 진단검사비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에 반해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은 질병청에서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쪽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데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2월 그다음에 1월, 2월 되면 독감과 같이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정규직 경비와 기간제 이런 상황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청원경찰분이 네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22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사업에 따라서 한 10명 안팎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 연구원은 대부분 사업에 수행된 기본적인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정규직 공무원에서 약간 실험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그러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봅니까, 정규직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정규직이죠?
그분들의 처우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가 효율성,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도 소외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송재용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허점건
물환경연구부장 최상인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준형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