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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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7.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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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7.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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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선옥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종득ㆍ신성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선발 및 교육,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ㆍ역사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의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해설영역이나 활동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활용계획, 교육과정, 선발 및 활용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체계적인 양성,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문맥이 맞지 않은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검토보고서의 5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운영계획, 평가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천시민뿐 아니라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상시배치랑 예약배치가 어떻게,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
상시배치 활동비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 주요 관광지 15개소랑 팔미도에 상시배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약배치는 알겠는데요. 상시배치라고 그러면 매일매일 상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근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한 포스트 몇 개가 있습니다. 가령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그다음에 개항장 이런 곳은 저희가 몇 군데 상시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튼 주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배치를?
네, 그런데 주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6만원씩 보통 자원봉사의 개념에 가깝게 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시배치에 따른 어떤 공간의 확보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일단 한번 조정을 해 드렸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주말까지 포함해서 다 하시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교대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조를 짜셔서?
지금 저희가 인천광역시 관내는 68명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예약에 따른 게 많지만 이게 관광시즌이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 시즌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팔미도는 토요일 날만 하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상시배치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없으시고. 그러면 월 4회 정도 하시겠네요, 이분이?
그것도 겨울에는 아니고요. 시즌 중에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냥 상시배치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관광객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해설하시고?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시에서 운영한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68명은. 강화와 옹진군은 또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시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러면 구비ㆍ시비 5대5로?
네, 50%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분들은 100%고 강화하고 옹진은 5대5고?
강화권ㆍ옹진권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68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여러 가지 규정을 혼합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신영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오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대로 도심권은 직영하고 강화ㆍ옹진은 군ㆍ구에 맡겨서 5대5 매칭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활동비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활동가가 도착했는데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ㆍ식비에 해당하는 실비 1만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활동비가 틀린 것은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탁송비를 추가로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직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약 8억 8000만원쯤 들어가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동안 해 온 관례대로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금액을?
네, 내규가 있습니다, 금액이.
내규에 따라?
다른 데 타 지자체와 비교한 현황이 나오니까 약간 일률적인 것 같길래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달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 수준 범위 내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ㆍ식비에 해당하는 실비, 오셨는데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1만원 지급하는 것도 이게 교통비ㆍ식비가 될까요, 1만원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관광안내사가 있거든요. 관광안내사분들은 민노총도 가입돼 있고 최소한의 급여체계가 한 230만원에서 300만원을 보장받고요. 이분들은 비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자원봉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쭉 봤어요. 되게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 관광해설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지금 121명이 계십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도 단위보다는 적어요, 뒤에 검토보고한 것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관광해설사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연령이?
대체로 60대가 가장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관광해설사로 채용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발룬티어(Volunteer)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포괄적으로 인천을 잘 알릴 수 있겠지만 조금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연령대를 젊은 층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 제5조3항을 보게 되면, 지금 4쪽입니다. 조례안 4쪽 제2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운영계획에 대한 조항은 바로 제5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항에도 시장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항에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밑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1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미 제1항에 규정이 돼 있으니 제1항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규정을 두어 놨으니까 수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문맥상 동의합니다.
또 하나 제8조 보게 되면 증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증표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표 등이라는 ‘등’자는 뺐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증표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광안내사하고 관광해설사, 지금 우리 관광안내사가 몇 명이나 있죠?
관광안내사는 28명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121명입니다.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관광안내사분들은 저희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각 주요 포스트가 있습니다. 가령 인천역 앞에 가보면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요 관광지 11곳에 스물여덟 분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여체계가 230만원을 베이스로 해서 대략 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서 이분들은 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다음에 외국어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급여 개념을 도입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6조에 보면 선발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선발하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평가하는 규정이 있어서 뽑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일명 관광해설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인천시에서 양성가 과정 따로 운영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이버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하거나 그런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의 커리어를 보면 옛날에 대부분 다 관광공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분들이나…….
역사 선생님.
네,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셨거나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약에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든, 이것 지금 나중에 선발이 되면 관리는 누가 해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양성가 과정을 따로 인천시에서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운영에 관해서 여태까지 연혁을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관광협회에서 이 부분을 운영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하대 사회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단청원이 발생을 했어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이런 민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인천시가 직영을 하게 된 그런 연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높아질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관광지나 도심권 관광지도 그렇고 강화군, 옹진군도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면 선발할 때도 그러니까 선발할 때 보통은 이론, 실습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한다는데 자격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보니까 다른 것에서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도 보면 어느 정도 몇 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사실 다 자격은 많이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또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전문가 과정 이런 것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 과정을 수료를 해야 우리 인천시가 나중에 선발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네,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조발언하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옹진군의 경우는 교육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교육 이수하면 거기서 이수하고 나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가 간단히 보조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서 안내원 해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 관광자원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문구 중 부적절한 문맥을 간결히 하고 오기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석정규ㆍ김재동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장애와 불편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관광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바 관광 분야에도 무장애 개념을 도입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편적인 관광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부칙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 부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령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안전 인식의 확산,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무장애관광의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해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 관광복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문맥이 맞지 않은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항은 관광약자들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설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또 본 조례안이 개정돼서 폭넓은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검토조서에 나와 있듯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의 제목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검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목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제목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인데 이 제목을 변경하자는 취지이신가요?
지금 이 제목이 인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부개정안의 타이틀 제목이 지금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명이…….
지금 바뀐 게 나와 있나요?
이해했습니다, 그게 빠져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개정이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미비한 부분이 안에 다 추가로 담기고 제목이 조금 변경은 돼도 근본적 취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관광환경 조성이, 약자를 위해 저희가 관광환경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배리어프리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를 43억원 지원해서 한번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걸 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출입구 개선이나, 왜냐하면 경사로를 새로 만든다든가 장애인 주차시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까지 고려궁지나 그다음에 강화문학관, 대한상공회의소, 강화성당 이런 부분들은 다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시설공사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앞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이바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례안에도 있는데 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센터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관광취약계층은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앞에 통계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아동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예산에 비해서 되게, 실적은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 인천시에 장애인분들이 한 15만 명쯤 계신데 특히 지체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통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8만 명쯤 되시거든요. 분모를 그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치매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되면 지원사업이 예산에서 더 활성화될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네,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예산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네, 죄송한 얘기인데 재정적인 여건만 되면 저희도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 관광약자들의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접근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선하고자 전부개정 발의를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정의에 보면 관광약자하고 관광취약계층이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관광약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광취약계층은 보니까 상위법 근거가 명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되어 있는데 이 관광약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도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약자 따로 있고 관광취약계층 따로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아마 근거규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념 정의를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관광약자란 뭐, 관광취약계층 이렇게 쭉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라고 일단 개념 정의를 그렇게 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보통 그동안은 관광취약계층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송한데 법령상 규정은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서.
보통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약자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사회적약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광약자라는 게 우리가 이 단어 표기를 이렇게 써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하여간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 문구 중 부적절한 문맥을 간결히 하고 맞춤법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문세종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오상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1조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부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7조2항 있죠. 4페이지예요.
이것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원래 보조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굳이 이것 넣어야 돼요, 2항에?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4쪽입니다.
네, 압니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상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재정운영 조례를 넣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률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 안 넣어도 따르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삭제해도…….
저희가 따르는 법률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뭐 굳이, 삭제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하고 또 시행령을 굉장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사용 관련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 근거는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는 걸 원했습니다.
크게 안 넣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꼭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박판순ㆍ김재동ㆍ이단비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ㆍ정해권ㆍ이명규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원 해촉, 직무, 회의, 간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관계기관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할 지역의 지명 결정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바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위원회가 편의주의, 소수의견 소외 등 부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가급적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현행 조례에 따른 기존 위원과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에 관한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해서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명위원회가 ’21년부터 ’23년까지 개최한 바가 없네요?
네,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심의 안건이 없으니까?
네, 주로 심의 안건은 공원명이나 교량명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온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명을 변경해야 될 사안이 없었다?
네, 만약 신설된 공원이 있거나 변경되거나 교량이 신설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쪽 보시게 되면 제4조에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 구성의 주체가 누구죠?
제 생각에는 이게 위원회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성’ 하면 무슨 구성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5조, 6조, 7조에도 다 위원회로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회 구성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틀이 전체 위원 수를 변경하고 민간위원 수를 변경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구성의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판순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게 지명위원회로 이미 명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지명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냥 ‘구성’ 이래 버리니까 주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조금 더 보면 4조2항에 보면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으로’는 결국은 담당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3항1호에 보면 “당연직: 지명업무 관련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관련’ 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 통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김유곤 의원님의 조례가 잘 다듬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자구 수정을 하신…….
네,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의원님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에는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조례 하실 때 저에게도 연락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 수정과 부칙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기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수탁자가 자체 운영수익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을 해서 시 재정부담 경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 사용료는 현재 진행 중인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에 21일간 공개모집 공고와 내년 1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실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통해 수탁기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모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15년 3월 개장하여 사계절 운영되고 있는 인천 유일의 국제스케이트장으로 부지면적 24만 248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장 2면, 관람석 3311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시의 예산 투입 없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연간 사용료 2억 3659만 6000원을 매년 시에 납부하며 만약 수입ㆍ지출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납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대수선은 시가, 단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책임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선학빙상경기장 시설 운영ㆍ관리, 공공시설 내 수익사업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 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빙상경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에 고용된 인력이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해 공공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절차상의 하자 치유 대책,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 시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고용된 인력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위탁업체로 민간위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고용승계?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 조건에 반드시 명기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1명입니다.
31명이요?
31명이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전에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는 했었는데요.
이것을 공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면 직원을 27명 이상 충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31명 플러스 27명은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처음의 방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고용승계 문제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더 낫다는 방향성을 잡아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성, 여기 빙상경기장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 그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도 고용승계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비용적인 게 워낙 부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추가로 직원 채용 부분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업체가 수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내야 되는 위탁 수수료가 연간 2억 6000만원입니다.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을 봤을 때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비용에 관한 부분도 다 상쇄를 해 드리고 있고 해서 인력 부분이 더 줄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줄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고용승계가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빙상경기장이 수익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이 될 텐데 그러면 인력 채용 부분이 꼭 민간위탁업체에서 부족한 인원이 있어서 또 채용하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승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 채용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용승계는 규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수탁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못 하시면 거기서 또 이제 기간 만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간 내에 또 직원이 필요해서 직원 권한이 없으니 민간위탁업체에서 직원을 많이 채용했어요. 모두 승계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ㆍ수탁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고용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또 업체에서 인력 채용을 많이는 안 하겠지만 추가로 하다 보면, 또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질도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꽤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지만 위탁을 해 놓고 관심을 이전보다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입찰자 1곳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수익사업인데 이 수익사업의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해요, 수의계약인 경우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이유가 지금도 이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해 가지고 경쟁을 할 때 금액을 많이 쓴 데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가요?
저희가 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조항들을 넣고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갖다가 적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니까요. 거기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이 금액이 일반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세입으로.
그래서 아시안게임의 어떻게 보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익사업 금액 정도를 가지고 인천시 체육에 관한 유산 사업 중에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기준이 돼서 해 준다면 유소년 발견도 해내고 그다음에 또 인천시체육회의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도 해낼 수 있고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일반 예산에 들어가서 체육진흥 발전에 쓰여지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판단에 체육진흥을 위한 어떤 센터를 만드는 쪽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 체육시설 41개를 가지고 봤을 때 시설의 수익률이 아직 채 5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러한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확대해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 과제로 설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처럼 지금 선학빙상장 수익이 일정 부분 더 난다면 저희가 그걸 또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처럼 그게 체육센터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기관이건 부설기관이건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수탁받으신 분이, 위탁받으신 분이 두 번째잖아요, 3년씩?
’18년도 1월 1일에서 ’21년 3월 2일까지 하고.
네, 재위탁한 겁니다.
두 번째인데 이번에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안 나온 이유는 뭐가 있나요?
네,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민원들이 거기 워낙 많아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은 선행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쪽에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인력운용이 너무 어렵고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좀 늦게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종합성과 결과보고서가 늦게 나왔다라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외부기관에서 종합성과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서면으로 또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결과가 괜찮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여건…….
3년 하고 나서 재위탁할 때.
3년 동안하고 재위탁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위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도 똑같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공정하게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탁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도 같이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계속 재계약 때만 되면 어쨌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판단의 어떤 툴 이걸 우리는 전혀 몰라요. 경비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 판단기준이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위탁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위탁을 줘야 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자료가 없어.
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별도의 종합성과평가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대수선은 시가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대수선 투입비용이 있습니까?
3년 동안은 일시적인, 보수적인 부분만 했고요.
제가 거기 직접 현장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누수문제가 또 있고요. 또 아무래도 빙상장의 빙질이 워낙 오랫동안 묵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빙질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시설들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대보수 수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투입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투입이 됐나요?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비용처리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특별히 투입된 비용은 없다?
그 업체에서 잠시적인 수리, 마이너한 작은 부분의 수리들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만약에 크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에서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종합평가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요. 좌우지간 미제출 이유는 뭐죠, 여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아직 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지 시설관리공단에 줄지에 대해서 그 결정이 상당 부분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쪽을 염두에 뒀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늦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일정들이 다 뒤로 늦어지고 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쨌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 주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문호를 다 한꺼번에 열어놓고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업체들의 평판조사도 해 보고 좀 이렇게 해서 제한해서 몇 개 업체를, 유력한 업체를 공모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아까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평판 그동안에 운영하던 것, 전국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용료, 임대료만 많이 써놓아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 또 운영상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면밀히 해서 우리 업체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한 3개 업체로 압축해서 사전평가를 해 가지고 공모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어쨌든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유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민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한 경험이 있는지 특히 선학빙상경기장 관련해서 워낙 부정적인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수탁업체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 있죠.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수영장, 빙상장 또 뭐가 있어요? 혹시 테니스장도 전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 지은 16개 경기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기존에 지었던 체육회 주관의 시설들을 저희가 전문체육시설로 분류해서…….
몇 개나 돼요?
전문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게 현재 몇 개예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크지가 않은 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비용이 600억원쯤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랑 체육회가 거의 반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많이 커서 그래도 조금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많은 질의하고 대답 중에서 서비스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른 전문 운영하는 곳은 보니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봐도 대개 조금 마니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 일반 시민들 중에서 대다수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부가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럴 텐데 사실 이용료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우리 인천시가 그런 서비스 부분을, 업체 선정된 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라도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서비스 부분은 사실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민간에서 보통 보면 시설들 박리다매로 하는 데 치고 서비스 질이 좋은 데는 거의 없고 사실 고급화 전략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문성이 조금 필요되는 그런 시설만큼이라도 이런 사용자부담 원칙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런 비용들을 차라리 서비스비용에 많이 해 준다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고 민간위탁자가 그냥 돈벌이에만 급급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도한 가격통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업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가격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법령,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주고 따로 그 외에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문제가 될 요소에 대해서 강하게 페널티 이런 부분들을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들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이잖아요. 다 그래요? 통일돼 있나요?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학경기장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긴 5플러스5예요?
5플러스5가 아니라 5년에 다시 재평가해서 하도록…….
나머지 시설들은 다 3년이에요?
아니요. 숭의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천FC가 독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긴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시민구단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선학빙상경기장이고요.
선학수영장 아니, 박태환수영장은…….
그건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거기도 결국은 민간위탁이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모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정위탁?
거기는 대신에 시설 수익률로 보면 70%에 육박하는 굉장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업체가 잘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문화체육관광국)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9월 23일 제289회 임시회 때 1차 보고드린 데 이어서 금일 2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맹꽁이 이전과 토양정화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맹꽁이 이전을 위해서 올해 7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인 10월 31일까지 맹꽁이 957마리를 이전 완료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맹꽁이 활동시기 증가를 이유로 허가기간을 11월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맹꽁이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꽁이 이전 완료 후 토양정화 설계용역을 3개월 간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양정화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토양정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테마파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증액한 888억 10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 감액한 4534억 3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 증액한 293억 664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30억 941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8% 증액한 15억 840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반납액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 증액한 72억 9514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193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 증액한 430억 540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 증액한 39억 733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 증액한 9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에 6797만 7000원 증액한 1억 6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 감액한 1억 975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속시설 공공요금을 12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 증액한 849억 3934억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 감액한 155억 4511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문화예술 공간 운영 지원에 7574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425만 6000원, 가변식 문화인프라 조성에 50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 감액한 231억 407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업무이관에 따른 건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21만 6000원을 감액한 3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3% 감액한 95억 4666만 1000원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5억 1504만원 감액한 78억 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69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액한 2296억 2036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 감액한 377억 4833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 2억원 감액한 2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3229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감액한 291억 756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 감액한 129억 477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8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 감액한 108억 816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022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ㆍ운영 지원사업 이자수입 142만 9000원, 집행잔액 2568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2710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9844만 7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나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728억 6419만 8000원 대비 141억 6743만 5000원 증액한 870억 3163만 3000원으로 19.4%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0억 7537만 1000원 대비 26억 4088만 5000원 감액한 4534억 3448만 6000원으로 0.6%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와 세출예산액 규모는 1쪽에 총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3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는 교육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안ㆍ연수ㆍ계양도서관의 편의시설 입찰을 통한 임대수입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9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2년 정리추경에서도 기정액 대비 1억 4265만원 감액한바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예산서안 95~9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증진사업으로 2022년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각각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총사업비 185억원의 20% 이상으로 과다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안 95~9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201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의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9년에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출연된 사업인바 정산과 세입처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98쪽입니다.
예술정책과 2022년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을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에 작품전시, 음악연습 및 공연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처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02~1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시립체육시설의 임대료 및 운영수입은 대부분 코로나19 피해 지원 임대료 및 운영수입 감면조치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에서 78%까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도원체육관 등은 개보수공사가 예정되어 대관수입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세입추이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원활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 생활체육대회 지원 육성사업과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정산과 반납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2쪽입니다.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보급은 인천의 가치 및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관련 작품을 기획하여 공연하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악이벤트 유치사업은 대형 음악이벤트 유치로 음악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이나 당초 계획된 음악이벤트 사업이 취소되어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유치계획의 취소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사업이 편성된바 향후 유사사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안 36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한국민속예술제 사업은 시ㆍ도 대항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단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청단체가 행사의 심사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편성한바 삭감사유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68쪽입니다.
문화기반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연수구에 736석 규모의 공연장을 총사업비 352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6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은 전국 동호회원 간 교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인바 전액 삭감사유와 향후 전국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문학경기장 내ㆍ외부를 개보수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당초 금년 실시 예정인 사무실과 경기진행석 등 개보수비로 51억원을 편성한바 계획 변경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훈련장 신축사업 또한 계속비 투자계획 변경을 사유로 19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사업 추진계획 변경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을 사유로 본 추경에서 기존 사업비를 반납하고 2024년 본예산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바 사업비 증액사유와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인천 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은 시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 지역축구 발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한 후 운영을 위탁하려던 사업이나 추경에서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천연잔디구장 준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38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안 374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모객실적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2억원을 감액편성한바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안 476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인력운영비는 분관 포함 일반직 직원 57명에 대한 보수로서 기정액 대비 19.1%인 10억 885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정리추경에서도 기정액 대비 6억 6197만 7000원을 감액한바 감액사유와 당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79쪽입니다.
시립박물관의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미술관 전체 냉난방기의 실내기 47대와 실외기 7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755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총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858쪽의 내용은 2022년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2710만 9000원을 특별회계 세입에 신규편성하고 동일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 2555만 6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속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입 부분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그게 많이 남았잖아요. 자체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다 42억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즌이 거의 끝나가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갑자기 많이 교부를 했습니다, 3/4분기에. 거의 한 60억 가까이 교부를 갑자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재정에도 한 번 문제가 됐는데 요새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네, 중간에.
네, 중간에.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그게 43일 동안 행정전산망이 오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원을 확인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전산망이 망가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금액을 계획대로 소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층한테 발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편찮으시거나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입원이나 입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다 전체 숫자로 잡혀서 계속해서 발급률은, 지금 올해도 보니까 인천문화재단에서 이걸 대행하잖아요. 94.63%인데 이용률은 6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두 가지 통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에 통합 이용률은 80%를 상회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누리택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택배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다 안내를…….
그 시설이나 기관에다 안내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배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꾸러미 직접전달이라고 해서 강화나 옹진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장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한 게 직접 면사무소에서 배포했습니다. 다 주민들한테 거기는…….
금액,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물로 해서 주로 방한물품들 그러니까 이분들 물어보면 뭘 살지 몰라 가지고 그냥 방한물품으로 다 준비를 해서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아까도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화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 예산 잡힌 것은 잘 집행이 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잔액소진 이벤트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빨리 얼마큼, 얼마 기간 동안 소요한 사람들은 소진한 사람들은 더 커피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시, 군ㆍ구랑 인천문화재단에다가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군ㆍ구랑 같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저희가 옹진ㆍ강화 이런 원도심지역이 워낙 집행률이 낮아서 여러 가지 택배나 꾸러미 전달 이런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민간기업처럼 프로모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잔액 정산처리하는 게 조금 시기가, 보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안 95~96쪽 보면 인천문화산업연구센터 그것도 정산이 ’19년도 건데 늦어졌고 특히 체육 관련한 데서는 ’18년 것이 꽤 보이거든요. 여기 106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18년이면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19년, ’20년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것을 빼놓고 한 건지 아니면 다음에는 제대로 한 건지. 이게 익년 2월까지 정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2018년도 게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역문화센터 예산 반납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국비가 있는데 국비 정산을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국비 정산이 늦어졌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같은 문제는 그분들의 이직이나 또 내부적인 소송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늦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년, ’20년, ’21년, ’22년 것은 제대로 된 건가요, 그 이후는?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퇴직을 해서 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었다. 인건비나 기타수당을 더 받아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후에 저희가 보정해서 받아들이는 과정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잔액으로 조치한 그런 인사사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전에 이런 회계 부분은 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책임 소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ㆍ구 체육회나 군ㆍ구 장애인체육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군ㆍ구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고 또 피드백도 늦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예산서 107쪽에 아시아드주경기강 매입공제 환급액 있잖아요. 24억 4753만원 환급했다고 했는데 환급한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처리하신 직원한테는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이게 2014년도에 있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15년, ’16년도에는 다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관련된 문제는 워낙 늦고요. 그게 공용면적을 둘러싸고 면적에 따른 차액분을 갖다가 저희가 환급받은 건데 일단 국세청이랑 이런 관계기관에서 굉장히 판정을 늦게 내리고 늦게 줍니다.
신청은 했는데 늦게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절차도 많고 그쪽에서도 내부적인 절차가 하도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의 귀책사유이기보다는 국세청에서 아니면 관련된 세무서에서 환급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지연돼서 저희가 늦게 환급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절차대로 제대로 신청을 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370쪽에서 372쪽 보시게 되면, 371쪽을 보시면 거기에 국제대회 대비해 가지고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검토조서에서도 나왔는데 금액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다목적훈련장 신축도 삭감되고 계산체육센터도 삭감했고, 그렇죠? 쭉 이렇게 삭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삭감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의 담당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는 팀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시고 응급실로 가셔서 3일 만에 간신히 소생하셔서 지금 휴직 중이신데 이 업무가 다 그 팀장님 업무고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랑 제가 담당 직원들이랑 그래도 열심히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담당 팀장님이 특정직이시고 팀장님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이 세 가지 건 모두 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세 가지 다 연계가 돼서 늦어지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월시켜야지. 왜 ’24년도에 새롭게 편성했죠?
왜 그래요?
사고이월이 된 항목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올해 예산을 종결을 하고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계속비사업입니다.
아니, 계속비사업이면 그러면 연차별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싹 삭감해 버리고 정리추경에 잔액 없이 만들어 놨다가 내년도에 이것 판단 못 하게, 잔액을 모르잖아요. 그러고는 신규편성을 싹 해 버리면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예산실 측에서 계속비사업이고 하니까 이번에 못 한 것은 내년에 잘라서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 중기재정 기획한 거죠, 예산?
네, 계속시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 진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연도별로 진행 정도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그냥 싹 빼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협의나 용역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국에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러면 내년도 것은 그냥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그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니,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든든한 국장님 계시는데 아픈 팀장님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닐 거고 어떻든 그런 사유는 명백하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냥 싹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신규로 편성하고 예산이 그렇다면 다 모든 예산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수긍한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간에 사람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 기본적인 여건이 그래서 옆에 팀장이나 우리 과장이나 저나 내부적인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인사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는 양해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2쪽 보면, 하여간 앞으로 예산편성은 잔액이 그렇게 남거나 불요불급하게, 그렇다면 미리 정리추경에 할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돼서 정도 때 그렇게 그냥 단계별로 정리를 해 나가시지. 그런 부분이 아깝죠. 왜냐, 그 예산을 그냥 묶어놨더랬으니까, 아쉽고.
그다음에 372쪽 보면 송림체육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죠? 수영장.
도원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송림체육관.
도원체육관은 저 위고 송림동,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네,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수영장이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보면 초보부터 해서 최대 6개월까지뿐이 받을 수 없게끔 수영강습이 변경됐어요, 내부로.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첨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탈락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쪽에는 강사수당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대기자들이 많고 강사가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8쪽을 보니까 북부권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인데 2억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9900만원을 감액하는데 끝난 겁니까?
네, 그것은 낙찰차액이고요. 경쟁에 의한 공모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기관에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금액을 써서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낙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가 어디라는 것도 나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제안받은 것은 잠정적으로 6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 측에 세 군데, 서구 측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최종본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여섯 군데를 용역사로부터 제안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열악한 계양구 쪽이, 3개 쪽이라는데 계양구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약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광공사가 선지출을 해서 상상플랫폼 이 부분에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니까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공기업이 본인들이 현금유동성 위기 직면이라는 용어도 쓰더란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도래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정리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면 다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 측에서는.
하지만 모든 부분들의 총합이 꼭 전체 이익의 총합과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의 재정적인 여건상 좀 불가피한 측면이 많아서 지금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체육회나 이런 산하기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평불만 그런 문제는 잘 인지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상 손실비용 14억 보전을 전제로 저희들이 출자 의결을 했던 것 아니에요, 6월 달에. 제1차 정례회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재정기획관실이랑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또 재정기획관실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게 예결위건 아니면 다른 시간이건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공기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토로할 때는 집행부에서 귀담아듣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관광공사는 그냥 어떤 관계예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이죠. 그리고 인천관광 정책이라든가 관광 실무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양쪽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들도 수행을 하고 업무들도 이루어지고 할 텐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신뢰가 깨지고 이러면 출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이런 것 큰 틀에서 정책하자고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ㆍ감독권을 법적 규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ㆍ감독권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불편부당함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또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무조정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무조정관이 글로벌도시부시장님 산하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 역할을 하니까 저희가 그쪽을 적절히 활용하고 소통의 창구로 해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여하튼 관광공사가 지금 거의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20년, 2005년도인가 그때 시작해서 인천관광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들을 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자기관은 여기 하나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재단도 있고요.
문화재단도 있고 좀 여러 개가 있죠?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묵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기의 문제도 있잖아요. 공사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서 공사도 일 잘하라고 하고 관광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하라고 주문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우리 관광공사 직원들도 이런 것에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사실 만들어줘야 하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서 479쪽에 시립박물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들도 그렇고 예산 증감률이 적정한 선에서 증감률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갈 텐데 좀 과도하게 증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감액된 부분이? 기정액이 4억 6700인데.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을 교체하는 걸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배관 등은 지금 그냥 사용해도 가능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냉난방기의 실내기, 실외기만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또 제안 금액 대비 57%로 체결됐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의 차익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과에서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리스타트라는 사업이 뭔지 몰라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을 줬어요, 사업을 하라고.
이게 올해 처음, 2023년도에 첫 사업이에요?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마이스 업계가 거의 70% 이상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마이스 업계가 너무 경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인천 소재 여행업체들에 대해서 모객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년간의 공백이 큰지 관광마이스 업계 회복세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소진액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이니까 일단은 민간위탁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예산 불용액이 많아서 지금 삭감하는 경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00% 삭감한 금액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비용이라든지 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제가 특정업체 이름을 들어서 좀 그런데 지니뮤직이라고 거기는 내부적인 사정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은 분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못 하게 된 사업도 있고요.
또 하나, 공연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보울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관이 경제청으로 이전되면서 소관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끌다가 못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1억만 세운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작년 이맘때 예산 심사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들이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고 남아서도 문제지만, 제대로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 뭐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전면 반납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따가 또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은 다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가 눈에 보여서 그러는데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려고 했던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아예 하지 않았던 거죠, 전국 규모인 것 보니까?
네, 이 3개, 저희 종목 업체가 인정 공식종목 가맹업체가 56개 있는데 그 3개의 종목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3개의 종목단체가 전부 다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요. 국장님하고 요즘 문화 축제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우리가 같이 방문하고 있잖아요.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사들이고 축제들이고 한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사실 그런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안 가시면 과장님들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성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은 예산 부분을 좀 조절해서, 장소ㆍ비용을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 이게 본예산에는 아마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들을 좀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체킹하고 그리고 그 단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술정책과에 축제 현장평가 예산을 금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대규모 8개 축제에 대해서는 현장용역 평가를 꼼꼼하게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할 거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한, 저희 인천시가 70개 정도의 축제에 71억원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했던 축제 그런 부분의 일반 행사 그런 행사들도, 그러니까 소규모 행사라고 하죠. 뭐 1억 내외 이런 행사들도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축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축제성 행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축제에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먼저 잠깐 짧게.
네, 그래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93쪽 보면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가 이게 작년에도 정리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1억 4265만원에서 97% 이상 감액편성돼서 세입이 좀 과다하게 잡힌,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도 93.8%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예견이 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무리하게 잡혔는데 올해도 또 같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게 저도 살펴봤더니 임대수입 중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식당이랑 매점이 정상 운영될 걸 예상하고 세입을 추산했는데 거기 식당이랑 매점이 폐업됐습니다. 영업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주안도서관은 그냥 매점이나 식당은 안 하고 도시락존을 만들고 연수도서관은 보존서고를 만들었던데 이 편의시설 임대료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년 연속 그러니까 ’22년도가 오히려, ’21년도에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많이 잡혔잖아요. ’22년도에도 그러면 잘못 책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잡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폐업이 됐으면 어쨌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조금,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아까 대책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도시락존이나 기타 전자레인지 이런 것을 들여서 그래도 간편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임대조건을 완화해서 임차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식 위주로 도시락존을 만들어서 편의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일단 강구하고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식당이나 아니면 지금 GS25 이런 편의점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대로 자판기도 요즘에 많잖아요, 도시락 자판기 같은 것.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98쪽 보면요.
지금 동인천역 북광장 사업 이게 원래 작년에도 기초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기초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와서 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사업이 이렇게…….
저희가 동구청에서 5억원을 반납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을 아직…….
네, 그래서 지금 5억원을 신규로 하고 12월 중순경에 동인천역 앞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예정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6쪽에는 지금은 어쨌든 세출로도 말씀드렸었는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 체육지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인해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LNG야구장 잔디 교체공사가 있어서 인천 개최가 안 돼서 못 한 거고요.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변경과…….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협회 회장님이 사임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유가 좀, 뭐 야구장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추경 전에, 사업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전에 사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중앙종목단체에서 결정을 늦게 해 줘서 통보를 해 준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다하게 세입이 잡히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366쪽에 보니까 한국민속예술제도 이게 지금 사업을 아예 진행 못 했는데 이유가 심사에서 합격기준이 미달돼서 사업을 못 했다고 그래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는데 1개의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에서도 기준점수를 넘어야 되는데 기준점수를 못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때도 안타깝게 또 기준점을 넘지 못해서 이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애초에 조금 어려웠던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사업이 아예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100% 잔액 반납된 게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안 362쪽에 보면 우리 공연콘텐츠 개발보급 있죠. 그게 전부 반납, 삭감을 했는데 2억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 공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문화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천문화재단이요?
그런데 왜 이게 2억이 삭감된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단이랑 트라이보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트라이보울 수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게 사업을 못 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트라이보울의 기간을 저희 시에서 관장하다가 경제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금년도 2억원의 사업은 못 하고 내년에 1억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현장평가 용역 이게 지금 어쨌든 어떤 단체든지 그 실체가 있는 데서 공연이나 축제를 하게 되는데 실은 그 뜻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그걸 유지하는 콘텐츠죠.
한 부분에서 유지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데도 평가를 좀, 1~2년이 아니라고 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거라면 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죠.
보면 공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 놓고 트라이보울, 매번 이게 예산이 가는 쪽으로만 가고 실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쉽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도 발생되는 거겠죠.
목 말라 하는 공연 주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불용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 중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2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3개 사업 396만 2000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안 중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사업 1000원을 증액하고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10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수요와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예산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친화정책 추진,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건강한 삶과 함께하는 스포츠 향유도시 구현,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7억 2578만 3000원 대비 62.3%인 415억 9062만 6000원이 증가한 1083억 1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64억 3644만 4000원 대비 8.3% 증가한 4941억 9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0조 7039억 5584만 2000원 대비 약 4.6%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46억 7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3개 사업에 46억 7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1억 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50억 2952만 6000원으로 민속문화시설 이용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525만원과 향교ㆍ서원 문화유산 활용 등 16개 사업에 50억 2427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지방채로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404억 175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등 15개 사업에 233억 1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4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171억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등 3개 사업 25억 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과 예산안 10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10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4438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를 감액한 691억 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3350만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1억 2300만원, 학교 복합화시설 작은도서관 1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를 증액한 162억 3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함박마을문화축제 지원 4000만원, 움직이는 갤러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4억원을 증액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1%를 감액한 173억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3억 1450만원, 군ㆍ구 공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에 1억 5027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9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에 40억 19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33억 8750만원을 감액한 20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3%를 증액한 366억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267억 8200만원을 증액한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를 증액한 2622억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 4억원,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17억원,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27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를 증액한 355억 1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4년 인천관광 실태조사 1억원,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 1억 5000만원,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1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654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를 증액한 305억 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 공연 1억 5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합창단 공연 행사실비 지원금에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를 증액한 146억 4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를 증액한 120억 4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성진중일지 번역 해제 용역 4000만원,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조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개최에 2470만원을 증액한 1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4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인 황룡사에 인조잔디 시공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1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에 전년 대비 21.8%를 증액한 15억 5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티투어 노선 조정으로 홍보물 제작 및 버스 내외 랩핑작업 등을 위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현안사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억 5490만 2000원 대비 414억 1801만 9000원 증액한 1098억 7292만 1000원으로 60.5%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577억 1436만 3000원 대비 380억 4955만원 증액한 4957억 6391만 3000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667억 2578만 3000원 대비 415억 9062만 6000원을 증액한 1083억 1640만 9000원으로 62.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2023년 예산액 4564억 3644만 4000원 대비 377억 5895만 7000원을 증액한 4941억 9540만 1000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4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청년문화 활성화사업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인천시 청년 및 청년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와 청년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생활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운영 지원은 관내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존을 운영하여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실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이 2024년 2월 운영 종료되어 사업비를 2억원 감액하여 편성한바 향후 실감형 콘텐츠 보급을 위한 신규 체험존의 발굴 및 콘텐츠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안 382쪽입니다.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시놉시스를 공모하여 제작ㆍ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안 387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 조성사업은 부평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소규모 스탠딩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2년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이월되었고 2024년 3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에 미반영되었던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 이미 예산이 사고이월되었던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안 387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매년 시행되는 우리나라 대표 록페스티벌이자 대형이벤트로 전년도 대비 행사운영비 등 4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안 398쪽입니다.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9개 군ㆍ구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문화유적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사업은 문화재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개발구역 내 보존조치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172만원을 포함하여 1억 67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안 401~402쪽입니다.
문화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총사업비 2014억원 규모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홍보 기반 구축 및 운영사업은 뮤지엄파크 내 시립미술관 건립과 개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작업을 통하여 시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안 4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남동경기장 내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등 1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규모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연수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선학경기장 내에 연수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원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편성한바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서안 41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사업과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은 선학경기장 내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2024년 6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2024년 2월 준공 예정인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2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인천마이스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관 간 통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양 기관 통합으로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안 423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동인천 낭만축제 사업은 원도심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활력 창출 및 브랜드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안 425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은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명소 발굴ㆍ육성을 통해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상보조금 2억 7500만원과 자본보조금 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원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서안 426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설치는 폐채석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송도석산에 인천을 홍보하고자 2016년에 설치한 주야간 사이니지가 노후되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4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8쪽입니다.
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개편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라 세계한인 이민역사 자료수집 등 인천시민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확대개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7억 2911만 9000원 대비 1억 7260만 7000원 감액한 15억 5651만 2000원으로 10%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2억 7791만 9000원 대비 2억 9059만 3000원 증액한 15억 6851만 2000원으로 22.7%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46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304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등에 인조잔디를 시공해서 사찰 방문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491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토록 하여 다양한 인천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예산을 전년도 대비 총 21.8%인 2억 7859만 3000원 증액편성한바 증액사유와 2024년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세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계속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24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 중에 세출예산에서 신규사업만 제출해 주세요, 5000만원 이상.
검토보고서에 32개, 1억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국장님 국제경기, 국제스포츠대회 관련해서 국제대회 2023년 기준해서 지금 2024년에 조금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비교표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판순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423쪽 동인천 낭만축제가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추홀에 윈터마켓하고 이렇게 해서 왜 해마다 줄어들어요, 예산이?
해마다 줄지는 않았고요.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년도도 6억원, ’21년, ’22년까지 6억원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4억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도 4억원으로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참여가 동인천 낭만시장은 되게 많아요. 소소하게 많은 지역 참여가 있거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게. 올해는 천둥번개 쳐 가지고 아쉽게도…….
토요일 날 그랬지만 다음날은 날씨가 개서.
네, 다음날은 괜찮고 그래서 저도 다음날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게 소소하게 낭만시장이 개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항장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역점을 두면서 원도심이 살아야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한다. 그래서 사실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는 게 북광장의 낭만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예산집행이 지금으로 보면 많이 정산 중이라고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현장용역 평가를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10월 달이나 11월경에 열립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내년에 1억 5000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일단 저희가 4억원을 잠정적으로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날씨 탓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웃음소리)
아니, 국장님 날씨 탓, 계절을…….
그래서 하여튼 간에…….
’22년도는 6억이었고 ’23년도 올해 4억 그다음에 ’24년도는 1억 5000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통 10월, 11월 달에 하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 기억을 꼭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04쪽이네요. 405쪽도 나오고 하여튼 인천유나이티드 사업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 지원하고 기타 등등 한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7개 사업 정도 되네, 시정홍보까지 따지면.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위탁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봤을 때 110억이거든요. 1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FC 소속에 우선지명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하는데 인천의 유소년들이 발탁되지 않은 점 이것은 매우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시민구단이니까 어떻든 간에 유나이티드FC에 지역연고의 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12월 달에 이사회가 열리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유나이티드FC가 인천지역 선수를 친화적으로, 특별히 마이너스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인천시민 친화적으로 드래프트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버(Favour)나 인센티브 쪽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제물포예술제 있잖아요. 예술정책과 387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단일축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억 5900으로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예술정책과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2억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 1억원만 반영됐어요. 제안서에서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서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제물포예술제 참석을 하고 왔지만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술제고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지금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동인천 낭만축제를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제물포예술제는 3000만원 증액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일단 분류가 돼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증액한 거고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총 회장님께도 양해의 설명을 또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타당성 검증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빼고 봐도 사업 진행비만 2억 27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인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역사성과 문화성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행사를 단일 축제로 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난 것일 텐데 반영해 주셔야만 시장님도 41년이라는 역사적 행사에 방문하셔서 지역을 대표로 하는 문화축제를 살리고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 행사성 경비들이 감액되는 처지에서 그래도 일부 증액된 것만으로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검증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행사성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통해서 평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폐지까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증액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2억 5900을 해 달라고 했는데 1억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0이 올랐다고 그걸 증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72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조금 증가됐어요. 설명을 보니까 지원액이 13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표를 잘해 놓으셔서 보니까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거의 100% 가까이 발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22년도, ’21년도보다 저조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했던 정리추경 때도 잔액이 삭감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일단은 지원액이 조금 확대돼서 예산이 조금 더 세워지긴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액이 증액된 건 맞고요.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추이를 보면 12월 달에 급증을 합니다. 대체로 한 20%에서 25% 정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82% 목표를 잡았는데 82%까지 저희가 사용률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추이를 보면.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35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7개의 가맹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 증액된 금액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리택배나 찾아가는 꾸러미를 특별히 저희 인천시에서 고안을 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고 있는 것 알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카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카드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급증한다는 것은 그전에 사용을 독려하는 안내가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더 강화시키고요.
특히 동구ㆍ중구 그다음에 강화ㆍ옹진 이쪽에 좀 사용률이 떨어지는데 이분들 인원은 많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374쪽 보면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이 꽤 감액됐어요,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데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돼도 사업에 문제없을까요?
일단 유경희 위원님께서 저희 청년문화예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과 노력으로 조례까지 지원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평구 연두방문에서도 유경희 위원님의 이런 조례 제정 노력에 지원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22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1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11개에서 저희가 3개를 폐지한 이유가 이게 일몰제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가령 인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몰제적 성격이 강해서 폐지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 청년문화예술 사업예산을 점검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저희가 유경희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에 기반해서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32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유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더 확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통해서 또 좋은 결과 나온 걸 반영해서 이렇게 더 좋은 사업 만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실감콘텐츠 체험관 탐이라는 게 2월에 계약종료로 운영이 종료가 돼서 예산 2억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시설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운영이 종료되면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이 금액 중에 행정안전부의 지원 금액도 들어가 있고요.
탐이라는 게 동구에 입지한 공간인데 내진설계나 이런 게 약간 부실하다고 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중단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동구청 측이랑 협의했을 때는 동구청 측에서 이 공간을 별도의 예술인 사업이나 아니면 청년 네트워크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구청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차후 공사 후에 다시 운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정책과에 콘텐츠팀이 있는데 대략 한 117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이 거의 10억원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기반 구축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도화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고요.
불가피하게…….
예산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늘 인력도 있고 들어간 사업도 있는데.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상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93억원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79억원밖에 못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 측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요만 일단 충족하는 걸로 협의를 본 거고요.
일단 기본운영비가 50억쯤 들어가는데 기본운영비 외에 기타 사업들은 문화유산센터 사업 4억 5000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은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혹시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도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문화재단이건 체육회건 관광공사건 상당히 여러 가지 수요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다 감액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문화유산센터 4억 5000은 다 어떻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트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30억도 별도로 저희가 주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원 예산 있잖아요. 문화원 보니까, 인천시 지방문화원도…….
네, 10개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문화원연합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동결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세도 좀 올라가고 했다는데 세 올라간 것 좀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경상경비는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는 조금 올렸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감액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약간 올리고 경상경비를 좀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은 그래도 조금 나은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들어보니 200만원 정도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금년도에 정산을 하고요. 정산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임대료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한번 추경이나 아니면 기타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그렇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시사편찬원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시사편찬원 설립용역도 하시겠다 하시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9월 달에 토론회도 하셨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건가요, 용역예산이?
지난번에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잡았고요. 기본적인 틀을 잡아서 5급 사무관 상당의 원장과 6명의 학예연구사를 기본으로 해서 10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틀을 잡았지만 돈 문제보다 정원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사편찬원을 내후년도에는 정식으로 론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시 장애인사이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장님이시고 또 제가 제안서도 제출했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도 전달됐죠?
그래서 제가 좀 세세히 살펴보니 타시ㆍ도 상황을 보니까 참 우리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애인사이클 엘리트선수 발굴하는 데도 참 좋을 것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인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타시ㆍ도 장애인실업팀 보니까 뭐 많습니다. 부산 지방이라든가 또 보니까 시ㆍ도지사 대회가 58개 뭐 많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 창단 기대효과도 크고 하니까 예산편성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먼저 우리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사이클 선수단을 창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전문적인 선수가 인천광역시에 1명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인천광역시에 그 정도 선수단을 창단할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타시ㆍ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문제이고요. 일단 선수단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술정책과 예산 중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38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400%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지금 움직이는 갤러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공연을 말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서는 물론 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작년에 78회 한 적도 있고 올해도 그렇게 하지만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여러 항목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만든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수요를 감안해서 물론 섬마을 축제, 예술축제 따로 세웠지만 문화적인 소외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겠다?
이것은 이제 이해가 갔고.
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그 미술 전시 있죠?
네, 움직이는 갤러리.
지금 보니까 학교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역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우리 이강구 위원님 지역구인 송도에서 아시아아트쇼가 성황리에 개최됐고 6만 명이나 왔다 갔다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한 100억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란 게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희가 이것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갤러리 사업을 착안하게 됐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미술을 관람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역에서 민간을 민간에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찾아가는 갤러리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아예 그냥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학교들도, 예술감성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맡겼으면 좋겠고 공공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인천에 은근히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실은 엊그제 아시아아트쇼에 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오면서 느꼈던 것은 ‘아, 인천에도 이렇게 큰 미술전시회를 하는구나.’ 해서 많이 놀라고 계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작은 소규모 갤러리들은 거의 일반인들은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갤러리 같은 경우는 홍보만 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갤러리들이 생존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투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계해서 홍보하고, 진짜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천의 갤러리 중에서 돈 받고 그림 구경시켜 주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오기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해 가면서 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계수조정 때 그것은 논의해 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음악경연대회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성 주부가요제 그게 올해는 시민가요제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둘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때는 너무 이게 결국은 우리 주부들을 위한 축제,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데 시민은 정작 없고 그때는 장민호라는 가수가 와서 팬클럽이 한 200명 정도 와서 팬클럽 부대가 와서 점령했다.’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시민가요제로 바뀌고 나서는 작년의 반도 또 안 온 거예요. 일반 주민들도 반도 안 오고 그 팬클럽 부대도 반도 안 와서 이게 참 예산이 너무 효율성, 효율적이지 않게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대에 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는데 정작 그걸 들어줄 시민들이 없어서 과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그것에 준하여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와 가지고 1인당 예산 지원 가성비가 확실히 높은 그런 행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은 좀 과감하게, 몇 번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과감하게 무슨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해서 그렇게 텅 비어서 ‘행사가 죽 쒔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강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음악도시 활성화 사업, 음악축제 예산 중에 경연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통폐합했습니다.
3억 5000만원으로 통폐합을 했고 통폐합된 이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가요제에 시민이 없는 가요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도 꾸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런 행사로,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페이지에 있는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이게 올해 본예산이 5000만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추경 때도 없었던 거죠? 추경을 따로 하지 않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이번에 해서 내년에 2개를 합친 겁니다. 동아시아 교류문화 사업이랑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합쳐서 2억원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성과는 뭐예요?
올해의 성과는 해마다 선례 답습적으로 해 왔던 행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통폐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가…….
올해는 뭐 한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에는 온, 초청 문화예술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가는 그런 것도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한ㆍ중ㆍ일 문화예술가들 초청해서 초청 공연사업을 서로 나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10페이지 보시면 남호정하고 아단배드민턴장 노후시설 시설비 요구한 것 있잖아요.
이게 그냥 주시려면 그냥 화끈하게 요구액을 다 주시든지 1500, 2000 이렇게 자르고 주나요?
그게 아마 지금 당장에 6월까지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반쪽짜리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예산총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 6월까지만 공사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면 6월까지 공사비를 주고 이후는 또 추경 세워서?
네, 추경에 또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주고 이런 식으로 잡은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가령 소년ㆍ소녀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간 건 1억 500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후에 추경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 건의를 드리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추경에 좀 세워서, 이 노후시설 같은 것은 다 정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옆에 소래역사관 아시죠?
네,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온 적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 시설 외벽이 벗겨져 가지고 곧 떨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것 진짜 안전상에도 위험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예산을 올렸을 때 세워서 수리를 해 줘야지 역사관인데, 진짜 어떻게 말하면 시설 좋은 화장실보다 외벽이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고요.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말씀드리면 소래포구 역사관은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된 부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아직 제대로 판단을 못 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잘 하셔서 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거기 소래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래역사관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남동구민으로서 창피합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남동구청이랑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결정해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회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회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지 모르겠지만 체육회 내에 행정직원들이 있고 다 합치면 저희가 보는 것은 450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체육회사무처 운영비가 40억 80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게 460명에 관한 겁니까? 이게 뭐죠, 운영비?
그게 아마 450명 전체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것들은 지금 체육회도 워낙 복잡하게 돼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목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감독 그다음에 체육회 소속의 11종목, 인천시 소속의 12종목 그다음에 군ㆍ구체육회 소속의 9종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총괄해서 한 450명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분들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 있고 다 그러겠죠?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적인 지침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는 10% 절감을 했고 경상경비는 전부 다 3% 이상 절감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요. 6600만원 절감을 했고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제물포예술제 등 24개 사업 51억 413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섬마을음악예술제 등 8개 사업 5억 8672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용희 신영희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예술정책과장 유숙임
문화유산과장 이동우
문화기반과장 고은화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손장원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