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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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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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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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박창호ㆍ이명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제288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보류되었다가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현재 인천시 인천형 사업으로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조례에서 소득요건을 제외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 건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실익이 있어요?
추진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미 지난 1회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명시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에, 그러니까 시ㆍ도별 대부분 보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난임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별도로 소득요건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득요건까지 넣는 조례는 우리 인천시가 최초인 것 같은데.
네, 인천시가 최초가 맞고요. 타시ㆍ도도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인천시가 먼저 시행을 했지만 소득기준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개정하는 걸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면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형하고 인천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따지면 국가는 소득기준 180%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형 그 이 외 중에서도 우리는 180%를 초과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신청한 자는 우리가 해당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네요?
상위법에는 지금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없는 것도 같이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 지금 저희 시는 지원횟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랑 같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개정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난임시술을 지금 계속하고 있나 봐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 횟수 때문에 횟수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횟수에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지금 횟수의 제한은 사실상 시 방침이나 계획으로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하에.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약 5회 정도의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령에 따라서 고위험의 연령은 10회도 더 증가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인천시가 21회 제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한을 두는 경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움직임이 있고 관련 용역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게 올해 되면 저희도 내년도 계획할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횟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가임하려고 하는 분의 여러 가지 노력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해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한테는 횟수 제한 없이 그것도 소득기준과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득기준은 풀어놨는데 횟수에서 딱 제한을 해 버리면 부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가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득기준을 푼 의미가. 그러니까 횟수도 아예 풀어주시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소득기준을 풀어서 지원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횟수 제한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허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낳으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기회를 자꾸 줘서 어떻게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시에서 소득제한을 풀잖아요. 군ㆍ구에서는 소득제한하고 있는 군ㆍ구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 조례 되면 다 같이 풀어지는 건가요?
소득제한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이미 풀었습니다.
풀었어요, 군ㆍ구에서 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다른 사유가 아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춰볼 때 정확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현안과 원인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성별임금 현황 공시자료에 따라 361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가 25.2%로 여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임금에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파악돼 있습니까?
아직 대부분이 실태조사, 서울시도 그렇고 공시한 내용의 실태조사고 인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밝혀진 원인으로 보면 현 수준의 임금은 같은 호봉의 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보직경로라든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리에 보직을 내거나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수당이 깎여지거나 뭐 이런 것들, 표면적인 임금의 요인 외보다는 그것을 받기 위한 사전적인 것들 때문에 나중에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군요.
어떻게 보면 인사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이기보다 그 과정에서 보직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까지 파악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 거의 공무직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특히 노동강도, 직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직끼리에서, 공무직 직군에서만 보면 남성과 여성이 배치될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우지간 잘 개선 좀 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동등하죠, 현재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승진 이런 것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같은 기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아이들 육아로 인한 휴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급, 승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서 도태되고 이러다 보니 같이 시작을 했으나 마무리될 쯤에는 급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은 그게 임금격차로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 근본적 개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인사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조례상에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대상을 보면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적용하게끔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이건 인천시 조직이건 간에 인사로 이어진다고 하면 인사에 매년 인사혁신안을 내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복직하고 나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근평과정에서부터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요연수가 차면 12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성별임금격차에 만약에 적용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초기고 인천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인사나 조직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ㆍ조직부서는 또 행안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제도 부분에서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차별, 격차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차이를 좁혀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조례를 소관하는 부서로서 여성 권익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특히 출산ㆍ육아를 통해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혜택도 많이 주라고 하는데도 정작 공무원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효율적인 조례와 양성평등 등 성별임금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군ㆍ구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3쪽을 보면 제7조의2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7조의2제1항은 안심장비 지원의 범위를, 제7조의2제2항은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6쪽 재정부담액은 5년간 10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4년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25년 이후에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을 50대50%로 예산부서와 군ㆍ구 관계부서와 동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의 복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10쪽 관계부서인 10개 군ㆍ구와의 협의 결과를 보면 다수 군ㆍ구가 업무 부담 등에 동의하였으나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는 2025년 이후 50% 재원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성 1인 가구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수급자랑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그러면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이 대상인 건가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도 다요?
네, 대신 자격기준을 정해서. 모든…….
그러면 그게 주거 위주로 하는 건가요? 같이 동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지, 주민등록상에 있는 걸로 하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데요.
실제적인 주거 형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일단 기준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1인 가구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그러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그냥 하겠네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소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1인 가구가? 아까 38%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구 수에서.
지금 인천의 1인 가구 현황이 18만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8만 가구요?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정말.
그런데 여기에는 독거 어르신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독거 어르신까지도 다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다른 사항이 많으니 사실상 군ㆍ구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 중복지원 대상들은 빼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제외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 가구 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준도 명확히 해야지, ‘나도 대상이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조례상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난번 추경에서 2개 구가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군ㆍ구와 협의도 했지만 지침으로 정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환산가액이 2억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환산가액이 3억 5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 지침에 마련을 해 두셨네요.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격기준에 소득을 두었을 때 매년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도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그런 현상을 반영해서 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예상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안심비상벨이 연결되는 체계도 마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되게 준비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그건 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재정분담이 어렵다고 하시는 데는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지금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재정분담에 미동의했고 그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비율에서 다른 비율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시비 100%로 확대하고 ’25년부터 재정분담이 들어가는데요. 그 나머지 3개 구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계속 효과성이 있다든지 또 시민들의 필요성이 많으면 또 그걸로 안전한 도시가 되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었죠?
뭐예요, 품목이?
그러니까 스마트초인종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장비가 내가 집에 없을 때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로 스마트초인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총이요?
사용하는 것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령자인 경우에.
지금 사용 방법을 몰라서 질문이,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고령자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법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맞고.
다만 그 밑에 50대 이하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품을 배송할 때 안내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없이도 집행한 것 아니에요?
시의 조례가 명확히 근거가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근거가 있었는데 구에서, 지금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하고 있거든요. 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인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안심드림이라고 있잖아요. 복지부 여성안심드림사업.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게 여성 드림…….
거기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내년도에 확장하는 부분이고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4년도 예산 11억 추계했는데 세워졌습니까, 올렸습니까?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18억이 올라가, 18억이 추계인데요. 12억이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억이 담겨졌다고요?
네, 지금 일부 내년도 것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군ㆍ구로 내려줄 것 아니에요, 대상자들을 군ㆍ구에서 집행하도록?
일률적입니까, 품목이? 품목이 다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구에 자율성을 주는 겁니까?
네, 기준적인 것만 제시를 해 주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여건 개선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년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제출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는 학대받는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조치 결정 및 치료,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학대아동 치료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승인을 통해 2024년 설치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 지역과 관할 구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필요성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사례관리 역량,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 내지는 군ㆍ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마다 하는 것은 기본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 요건은 아니고 우리가 더 확장,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동이 일단 많은 지역에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아무래도 아동이 많은 지역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부평구 지역이나 연수구의 가까운 지역에 해당 지역에 없는데 다음에 추가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개편이 예상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종 같은 데도 아기들이 많던데, 보니까.
영종은 지금 중ㆍ동구, 강화, 옹진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영종 부분은 사실상 저희 통계상에 보면 영종만 따로는 없고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동학대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고려…….
많지는 않은데 아동은 많더라고요. 노인 인구가 10%로 제일 작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구는 영종지역에 일시 보호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피해아동하고도 관련이 되고 다만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돼서 다른 부분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제외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 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것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공개모집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지역 안배를 잘해서, 또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지 빨리 그런 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부평이나 연수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북부하고 남부 아보전 쪽이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아이들 수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기간별로 했을 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인천아보전이라고 해서 미추홀구, 옹진, 중구, 동구를 담당하는 인천아보전에서 가장 많은 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북부나 그다음에 남부는 거의 1년에 지금 한 600건에서 800건, 다만 북부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지역에 연계해 가지고 이 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가까운 기관에서 출동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 가까운 기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이 기관이 아닌 타 기관으로 가거나 상담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로 아보전들끼리 잘 협의가 되는데 이게 쉼터처럼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아보전의 직원들이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면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이걸로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 인천 또.
그러니까 기본적인 쉼터나 아보전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확장을 하되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강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설치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좀 서둘러서는 못 하나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중부 아보전이 개소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에 준비 중이고 연초부터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하는데요. 빨리빨리 해서 하는 대로 예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지속가능한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ㆍ경제활동의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한 인천 구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자 공개공모 과정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1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 위탁기간이 오는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규정에 의거 재위탁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여성리더 육성 사무 교육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그리고 민간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24년도부터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어떻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일가족 한 세대당 아이들이 1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거의 남녀 구분 없이 진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간에 우리가 한 21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그러다 보면 주로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시에 대한 어떤 기회, 지식을 얻는 데도 활용하고 사실상 그분들이 또 나와서 다시 강사로 활동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인천시 안의 각종 위원회에도 또 저희가 추천을 해서 여성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했었나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인하대 평생교육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3년 단위로.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문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1조 9322억 8535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3%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4.03%인 749억 84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총괄 규모는 2조 7415억 2413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8%의 규모이고 기정예산 대비 2.43%인 651억 3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 예산은 1조 7810억 872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입니다.
이 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6억 8738만원,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6억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95%인 1억 9633만원이 증액된 208억 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408쪽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이 여성가족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31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인 55억 3270만원 감액된 653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라 51억 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1%인 386억 9567만원이 증액된 1조 5782억 5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416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400억 9163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운영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3%인 331억 1483만원이 증액된 7794억 4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42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서구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264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6%인 4억 1809만원이 감액된 2582억 7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3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4억 1124만원을 종사자 퇴사 및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9980만원이 감액된 280억 56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44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으로 종사자 퇴직과 인건비 불용액 또 운영비 불용액 등이 발생하여 2억 248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인 9740만원 감액된 32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455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29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5%인 2억 3330만원이 감액된 32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66쪽 인력운영비로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입니다.
다음은 48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9%인 1억 7116만원이 감액된 38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이며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5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7%인 2345만원이 감액된 10억 53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3년도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8573억 53만 4000원 대비 749억 8482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9322억 8535만 5000원으로 4.0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6763억 9321만원 대비 651억 3092만 8000원을 증액한 2조 7415억 2413만 8000원으로 2.4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한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비 불용발생과 사용등록의 번거로움, 구입처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 사업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4개소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휴식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 미사용시설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414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앙육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과다 산정, 청소년부모의 특성상 신청 거부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96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과다 측정이나 대상자의 신상노출 기피 특성 등 변수가 있어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경험을 토대로 보다 치밀하게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서 42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사업인 만큼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424쪽입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3년 예산액의 22.1%를 반납하는 상황에서 2024년 예산을 2023년보다 3.5% 증액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소요액 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428쪽입니다.
아이돌봄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운영 지원, 모니터링, 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ㆍ전문적 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나 근로 관계법령 등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광역지원센터 지정 전까지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인바 향후 법 개정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함양을 위해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미술ㆍ음악ㆍ체육 등 예체능활동비를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참여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산정된 사업량과 실제 지원 아동 수의 차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규사업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441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꿈나무멘토링 멘토활동비는 대학생 멘토의 아동ㆍ청소년시설 방문을 통한 학습, 진로 결정 지원에 따른 멘토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량 대비 참여자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능나눔 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 감소사유를 파악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411페이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금 일단 5호 그러니까 스토킹피해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5개 가구를 LH와 협의해서 마련했고요. 그 부분은 운영할 단체도 선정했습니다.
선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계신 분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선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12월 1일부터 개시를 하고요.
그러면 5명이 같이 들어가실 수, 1인 1실인가요?
1인 1실이 아니라…….
한 방에?
네, 방에 1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에 그러면 다인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1명씩.
아니면, 원룸이요? 그러니까 1인 1실일 것 아니에요.
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잘 보호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의 네트워크도, 특히 경찰하고 상시순찰 이런 것들 협의를 지난번에 완료했습니다.
네,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428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광역어린이센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지금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되는 거죠?
지금은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광역지원센터로 변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조금 더 아이돌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광역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법적인 근로 체약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다만 거점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잘리게 됐습니다.
삭감된 거예요, 거점기관이라?
그러면 내년에는 광역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아무튼 타시ㆍ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이 ’22년 1월부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저출산의 한 원인 중에 돌봄이 제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돌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올해는 삭감되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산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세부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 보면 삭감을 5697만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냉난방비 증, 9개 단체에 20만원씩 180만원, 이해가 가고. 또 옹진군 삭감을 보면 이게 777억 6000만원을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액한다고. 맞나요? 그 뒤에 ‘천 원’ 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만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뒤에 천 원 자가 붙어 있잖아요.
7776만원, 그러니까 천 원 자가 붙어 있어도 7776만원.
그래서 맞나요, 그러면 계산이?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7776만원이 옹진군 개소가 늦어져서 감액이 된 반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가 늦어져서 7776만원을 감액하고 또 냉방비는 증액해서 최종 이 금액 5697만원을 감액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원 단위로 돼 있고 밑에 것은 천 원이어서 7776만원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계산이 맞다면 알겠고요.
그러면 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가 안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개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왜 삭감이 됐나요, 이게?
운영비를 1년 치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0월 달에…….
남아서 그런 거예요?
네, 10월 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사업은, 개소는 됐고?
그러면 또 하나는 여기에는 냉방비가 20만원씩 책정되고 그 뒤에 57페이지인가 보시면 15만원이 돼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20만원이긴 하지만 군ㆍ구비 매칭, 51쪽에는 실질적으로 군ㆍ구비 매칭이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그냥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7쪽에는 구별 시의 비율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상 틀리잖아요.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요, 예산할 때는? 그게 한참 저도 75%라고 그래서 국비랑 시비만 25%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에는 다 한 거예요, 25%.
계산은 제대로 했습니다.
계산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명시한 것을, 전체적인 금액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고요. 뒤에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만원을 넘는 게 맞는 거예요?
20만원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군ㆍ구 재원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20만원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시립요양원 용역비 있잖아요. 물론 기계ㆍ전기ㆍ소방ㆍ경비인력을 채용하는 용역비인가요?
저희가 위탁자 선정되기 전에 올해까지 지금 준공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한 달 치 정도의 관리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치 관리비가 5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지금 저희가…….
12월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립요양원 관리비가 한 달에 5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산정한 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1년 치 관리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수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23년 5월 13일 날에 폐소했더라고요. 폐소된 이유가 왜일까요? 아까 연수구에 학대피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쉼터 관리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를 하고 군수ㆍ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수탁 운영법인과 연수구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학대전문기관 설치는 괜찮은 건가요? 연수구나 부평구를 생각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들이 직접 들어가는 쉼터인데.
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아까 영종도 같은 데는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쉼터도 운영이 어려웠는데 아보전을 만약에 설치하면 그런 영향이 없겠냐 이거죠.
그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법인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서 군ㆍ구와의 소통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진통 끝에 폐쇄를 했는데 연수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 있는 대부분의 운영 법인들은 지금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아동들에 대한 피해는 지금 다른 옆에 기관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5월 이후부터 연수구에다가 이게 쉼터를 설치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테니 계속 설치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구가 되든 아무튼 그게 필요한 기관이고 그러니까 잘 설득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아동참여위원회는 지금 유아부터 우리가 아동 나이 18세까지 해서 연 한 30명 정도의 아동을 뽑아서 위촉을 하고 위촉기간이 한 2년 됩니다. 위촉을 하고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그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는 프로그램 기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셨더랬죠?
평가에서 나온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참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학부형한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아동참여위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표창과 행사 진행을 했는데 애로사항을 부모님하고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표창과 관련된 부분 또 활동을 장려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계셔서 수용을 하고 내년도 참여위원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때도 학생 학교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온 내용을 수렴해서 내년에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추경에 3-1단계 해서 1557만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24년 것을 보면 3-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1단계랑 3-2단계랑 어떤 게 다른 건지 이게 통합을 해서 같이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 벌써 11월이고 12월인데 이걸 예산을 잡아도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가족공원은 204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게 3-2단계입니다. 그런데 3-1단계는 사실상 종료가 된 상황이고 완료 공고를, 준공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마무리 차원,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세운 거고요. 이 부분은 3-2단계 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2024년에, 3-1이라는 게 같이 옆에 있는 건가요?
네,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지역별로 이렇게. 그러면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156쪽 여성 생리대 생리용품 있죠, 보편지원. 이게 올해가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보편지원이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무관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사업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관심 사업이라기보다는 집행이 저조하고 잔액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청소년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참여를 안 하니까 예산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참여를 안 하는데 예산을 줄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18세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지원연령대를…….
아니, 그러니까 18세도 못 하는데 무슨 확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결과 18세가 참여율이 저조하고 신청률이 저조해서 올해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작년에는 이용률이 몇 프로였어요?
지금 집행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령대를 확대하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연령대를 확대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확대하기로 했으면…….
다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e음몰에 온라인몰을 개설하고 또 홍보를 확대하고 이런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의 확대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고 18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몰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게 계속 사실은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보편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많았죠. ‘차라리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라.’
선별적 지원은…….
어려운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보편적으로 가니까 준다고 해도 결국은 안 받겠다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 결국은 효과도 없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상 청소년들이 또는 부모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때 지금 시스템상에 e음카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 요소가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모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6월 달부터 개선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데요.
그 시책 일환의 하나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매월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또 편의점 온라인몰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주간 온라인몰을 개설했을 때 그게 일반카드로 편의점 가서 사용한 한 달의 양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사업 진행할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제안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치밀하게 계획들을 세워 놓고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년 차 지나도 2년 차 지나도 30% 이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획 마련해 가지고 한다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4쪽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하고 있는 것 있죠. 지금 보니까 22% 정도 감액했죠. 예산이 꽤 크네요?
이게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왜 이렇게 22%라는 큰 비율로 반납하게 된 겁니까?
이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료 차액을 국ㆍ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아동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조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감소했다고, 지금 6100명이 감소했다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한 사항입니다.
아이들이 줄어서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증액했어요, 애들은 더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요?
내년도 예산에는 3.5% 증액편성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애들도 줄고 이것 신청률도 이렇게 22%나 반납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이게 우리가 군ㆍ구에다가 지원을 할 때 1인당 그냥 2만 6600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군ㆍ구에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부담비율로 정해서 시가 40%, 군ㆍ구가 60%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3대 7이었나요?
아니요, 올해는 그냥 정액으로 2만 6600원씩 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부담비율은 구에서 부담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물량은 올해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물량은 줄죠?
줄겠죠, 아이들이 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의 복지예산들이 사실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서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소요액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1쪽에 멘토링 멘토활동비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무슨 사업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축소됐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왜 또 이렇게 못 한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는 2개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너무 저조해서 인하대학교까지 하반기 10월 달에 확대를 한 사항이고 확대를 해도 저희가 계획한 것만큼 대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보니까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름도 사업명도 되게 좋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들인데 계획 잘해서 예산 통과되고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을 잘해서 성과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단 올해는 3개 학교이고 내년에는 분량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도 참여 학교도 확대를 하고 그런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안 되고 나서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더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 생리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구입처가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었잖아요.
16일 날 기사를 보니까 이제 e음 플랫폼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가부 같은 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쓰니까 어디든지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멘토링 사업이요?
아니, 생리대.
아, 생리용품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e음카드를 쓸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디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지 이게 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장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 가서 살 수도 없고 또 온라인으로 사면 오는 시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구매율이 좀 더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게 집행실적이 낮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협약돼 있는 가게에서 할 수가 있고 e음카드는 지금 e음카드와 협약되어 있는 일부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맹점 수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개별 가게마다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 현금 지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저희가 사후에 본인이 구입을 하고 영수증 정산하는 방법, 아니면 일괄적으로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실상 다 고민을 하고 군ㆍ구 회의를 했는데 인력이나 어떤 체계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e음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확대하자는 걸로 지금 결론이 지어져서 오프라인 확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확대를 해 가지고 e음카드를 쓸 수 있는 매장에서는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으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용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거래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음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늘리기에는 그 매장마다 2000만원의 시스템 구축비가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물량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 또 참여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마련한 게 e음카드의 온라인몰에서, e음 온라인몰에서 살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사면 그게 또 금방 배송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배송은 금방 옵니다.
바로 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늦게 구축은 했지만 일주일간의 사용기간의 실적을 봤더니 기존에 일반 한 달간의 실적 사용료와 실적이 같아졌거든요, 일주일간의 사용료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이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집행이 낮아서 계속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추가적인 방안이 있으면 마련할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세부설명서 213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213쪽.
거기 보면 가정위탁 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이것 참여예산으로 하셨잖아요?
물론 ’23년도 한시적이긴 한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을 때 그러니까 예체능 수요를 잡을 때 전체 아동을 예상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예체능비이다 보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쓰지 못하고 그냥 미술학원 뭐 피아노학원 이런 데서 써야 하다 보니까 중고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신청인원이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이게 꼭 예체능활동비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이건 좀 검토를…….
일반 학원에서는 사교육 조장이라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참여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잘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것 일반 예산으로 돌리세요,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내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요?
이것은 그리고 사업량도 좀 조정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이것은 좀.
네,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기왕에 지원하려면 지금 현재 학원비 조정을 좀 봐 가지고 금액이 낮으면 또 갈 수가 없잖아요, 학원비가. 그러니까 그것도 적정 수준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는 규모를 올해 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만 예체능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요의 실질적인 비용을 봐서 금액 상향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253쪽 한번 보세요. 253쪽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255쪽까지.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보기가 힘든 게 여기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북부권, 남부, 서부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는 제대로 시설의 운영주체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북부 아동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복지법인 어디가 했고 이런 식으로 굿네이버스나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게 좀 나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서 얼마큼 예산을 썼는지조차를 당최 볼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53쪽에 보면 다섯 군데로 돼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것 하반기 설치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5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완료됐습니까?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개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것 올해 안에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12월 안에는 거의 개소, 지금 위탁사 선정됐고요. 거의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간 예정인 거라도 예정은 예정으로 빼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기가 좀 힘든 게 거기 밑에 보면 또 하단에 냉난방비 지원이 4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5개고 밑에는 4개소야.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것 다 썼습니까? 예산 집행잔액 있어요?
집행잔액…….
정리추경해야지.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어요.
아니, 아보전은 지금 이것 자체를 추경에 세워서 아보전을 만든 거거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때 운영비는 사실상 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됐잖아요, 난방비 지원금액이. 그러면 이것 다 잔액을, 집행을 다 했냐 이 얘기예요.
네, 냉방비거든요. 냉방비는 먼저 내시가 와서 일반운영비 안에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55쪽도 여기는 네 군데로 또 사업 위치가, 전문기관 운영이 여기는 또 4개소예요.
그러니까 미개소한 데가 계속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5개면 5개로. 그런데 어디는 5개였다가 어디는 4개였다가 또 난방비 지원은 아니, 물론 의미는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은 되게, 자료가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기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정리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종사자 임금보전비(처우개선)가 많이 삭감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아보전이 시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사례관리나 이런 게 부모가 힘들다 보니까 입ㆍ퇴사가, 종사자들이 잦은 이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는 기간 동안에 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게 모여져서 그 금액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4700 정도가?
그러면 그만큼 결원이 발생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잖아, 전문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종사자 처우개선의 금액이 낮습니까,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런데 왜 자꾸 이직을 할까요?
사례관리할 때…….
많은 사랑을 주세요, 국장님.
사례관리할 때 부모와의,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그 부분을 대하는 부분이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면 전문 직업교육 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 디지털 트윈 3D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건데 이게 지금 코스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코스를 수료하는 데?
반도체 과정이요?
네, 그 각각.
기간이 반도체 과정인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끝났는데요. 2개월 동안 160시간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또 2개월간 240시간입니다.
240시간.
여기에 이 분야 양성 교육과정이 이게 그 산업체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개설된 겁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 그 과정의 내용을 정할 때도 국비공모할 때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반도체 회사를 찾아가서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수료를 하고서 취업했을 때 바로 활용이 가능하냐 이런 수준을 다 맞추고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게 이 과정이 맞냐, 기업에서 쓸 때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국비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기 입소하고 싶지만 또 원체 전문적이라서 그러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이건 주로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어떻든 제가 공단에 나가 봐도 우리 여성가족국의 노력이 읽혀져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재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성매매 피해자’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매매 피해자, 지금 예전에 우리가 보면 납치를 해 가지고 막 성매매를 시키고 범죄자한테서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옛날에, 이게 지금 그런 겁니까?
네, 실제적인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인천에 집장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매매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집장촌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고 숨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성매매를 당해서, ‘매매’라고 하면 주고받고 금전적인 뭔가가…….
여기는 당한, 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고요. 자발적인 성매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이게 법률 단어입니까, 성매매 피해자?
아니요, 같습니다.
어떤 법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성매매를 하면 당한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주선한 사람들이라든가 똑같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매매자하고 모든 걸 통할해서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매매 피해자라는 표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이 한, 이쪽에 기능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 가까이 쓰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러면 그 사례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아니면 이걸 종사하는 데, 이런 기구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네, 그러시죠.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보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매매 피해자에 자발적 피해자도 피해자로,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도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회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발적 피해자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성매매피해자상담소가 있고 이분들이 다시 성매매 행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시설하고 그다음에 거주해서, 거주지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은 국가적으로 집장촌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도 집장촌은 ’2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미추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서 성매매 행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야간에 상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이런 행위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게 구조지원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람들 또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건 경찰청에서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파주, 아시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인천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피해자라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걸 왜 단속을 막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국가적인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준도 아주 상당히,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현장에 있는 상담원 선생님들이 이분들이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가구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도 사실 그런 사유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행위로부터 조금 벗어나실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이런 성행위를 하는 포주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도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찰이 그런 매개 역할을 끊어내는 것들은 좀 같이해 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이 지금 보니까 피해자분들의 자립자활 프로그램 및 지원의 산출근거가, 사업내용이 보니까 자립자활 프로그램비 지원에 관련돼서 그분들에게 급식도우미를 해 주는 거예요, 3명.
그런데 두 분밖에 채용이 안 된 거예요?
네, 이게 시작할 때는 다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1개소에서, 1개 시설에서 급식도우미를 원하지 않으셔서 채용을 안 하게 돼서 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울 때, 다 어쨌든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예산 감액하면 되나요?
네,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원했었는데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왜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요?
급식도우미보다는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입소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냥 3명?
네,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면 내년에도 하다가 입소자들이 ‘싫어, 안 돼. 우리가 하겠다.’ 하면 또…….
그땐 추경에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삭감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2명분만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곳만 두 곳?
그래서 보니까 지금 4개소예요. 그런데 2개소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세 분으로 원래 애초에 당초 세울 때 그렇게 한 거죠? 원래 개소 수는 지금 4개소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수요조사할 때 정확히 해서 세우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감액분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도 굉장히 증감률이, 마이너스 48%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상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시ㆍ도의 의견보다는 그냥 가내시해 주는 물량을 조금 많이 잡아서 내려주는 게 맞고요.
늘 그렇긴 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올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지금 88명 정도만 집행을 하게 돼서 대폭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세우는데 사실상 여가부에서 시ㆍ도의 의견수렴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가내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늘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 중에는 잔액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분은 수요조사도 하고 여가부에도 내용 잘 전달해서 그렇게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는 잘된 건가요?
지금 올해 보면 이것도 사실상 19명만 실적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물량 그전에 이 부분은 물량 부분에 있는 건지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것 검사잖아요. 검사비잖아요.
검사비하고 보청기 지원.
검사 후 보청기 지원비인데 검사 자체를 충분히 물량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인 깊이는 모르지만. 홍보 부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 홍보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지원절차는 지금 일단 이게 군ㆍ구로 사업이 내려가서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군ㆍ구에서 사업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을 군ㆍ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 지금 19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요.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군ㆍ구에다가 내려주실 때도 그냥 홍보를 잘해서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비 그 뒤에도 입양아동가족 지원 뭐 뒤에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입양아동가족 지원 이게 다 전부 거의 한 30% 정도가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부평구의원 시절에도 이 부분이 많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발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시비로 우리가 그래도, 이게 저희 인천시 사업만인가요? 아니죠, 기금하고 시비 30%?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이것 어떻게, 늘 이렇게 남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이어서 입양 부분이 늘 이렇게 남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입양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부에서 물량을 내려보내줄 때 과다물량을 주는 게 맞고요. 시ㆍ도에서 건의를 해도 사실상 잘 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연말에 가서야 거기 복지부도 자르는 건데.
참 그것도 문제네요. 늘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항목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267페이지 청소년웹진 MOO 운영 이게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천시가. 정말 속상해요. 올해도 또 더 없는 것 같고. 있는 거라도 알차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청소년 예산도 없는 판국에 남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 꿈나무멘토링 사업이요. 이것은 제가 현장의 의견이 많이 들리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많이 들려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굉장히 효과 보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자립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도 멘티 본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이 사업 좋은 사업인데 또 아동양육시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안 먹기도 하는 것 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남기지 않고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인하대하고 협약할 때도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협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기존에 2개 학교가 진행한 것 외에 인하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130명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부터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2시간 하고 1만 5천원의 활동비가 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멘티애들은 많은데 멘토애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멘토 부족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멘토 부족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확장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마련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추경예산 편성 저도 살펴봤는데요. 일 잘하는 게, 바로 불용액을 줄이는 게 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고 또 사실상 방대한 예산이 2조 7000억이니까 거의 3조, 5조 해서 여성가족국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또 차관님들, 팀장님들, 국장님이 관리ㆍ감독도 잘하시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4개 사업 43억 76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인천시립요양원 운영비 등 2개 사업 7057만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3억 7099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8항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조 643억 7202만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11.6%인 2150억 1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조 215억 1989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7%인 3409억 5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3.7%, 세출은 20.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96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 1조 9392억 722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4%입니다.
이 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9억 630만원,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1억 63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18만원이 증액된 207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1억원, 새일센터 운영 44억 6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특화사업 1억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2억 49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29만원이 증액된 777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31억 8375만원, 가족센터 통합 운영사업으로 51억 9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위기꿈둥이 보호 핫라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908억 5526만원이 증액된 1조 7285억 7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조 1936억 6381만원, 전년 대비 36% 늘어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757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립요양원 운영에 13억 3389만원과 스마트경로당 구축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236억 3735만원이 증액된 8836억 8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81억 9983만원, 부모급여는 전년 대비 79%가 늘어난 2337억 6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억원과 첫만남지원금 32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 3857만원이 증액된 2718억 5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585억 8685만원, 전년 대비 174%가 늘어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31억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17만원이 증액된 270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51억 1202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5억 1975만원,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1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5억 7500만원과 새일센터 운영 3억 4163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1610만원이 증액된 32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5억 7610만원, 새일센터 운영 5억 1779만원 등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32억 6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4억 6965만원과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9억 6271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002만원이 증액된 42억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 활동비 지원 1억 6500만원과 전년도 대비 1억 7710만원이 증액된 12억 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계양구 경로당 2개소 건립비 7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의 2024년도 수입액은 1억 4097만원,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7402만원이 감소한 46억 7563만원입니다.
2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7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83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050만원입니다.
239쪽부터 240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 등 사업비로 2억 1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7억 7010만원, 지출액은 10억 637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59만원이 감소한 16억 2842만원입니다.
248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9억 2201만원, 화장시설 사용료 73억원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010만원입니다.
249쪽부터 253쪽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여성과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총 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493억 7010만 4000원 대비 11.62% 증액된 2조 643억 7202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6805억 6781만 3000원 대비 12.74% 증액된 3조 222억 6489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조 8493억 7010만 4000원 대비 2150억 191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643억 7202만 1000원으로 11.62%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2조 6805억 6781만 3000원 대비 3409억 5208만 1000원을 증액한 3조 215억 1989만 4000원으로 12.7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52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 중 부부 외의 가족까지 상담대상 확대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달리 특화사업으로 신규편성한 만큼 사업의 차별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31쪽입니다.
위기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ㆍ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정책의 일환입니다.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기준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운영은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 최초 시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인력 68명이 총 28개의 병실을 관리하게 되며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소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대기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549쪽입니다.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노인복지의 지역거점인 경로당의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비대면사업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운동이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 관내 1540여 개 경로당 중 100여 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르신들의 특성상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ㆍ구와의 재정 협의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준비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지원금 확대지급 정책에 따라 출생 아동에 대해 첫만남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이나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서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는바 본 사업과 더불어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578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예산 75억원이 투입되는 사항이나 2024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요구자료에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신규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58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사업은 시 아동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올바른 자녀양육 방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사풀을 활용한 일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더불어 전문적인 심화교육 및 명사초청 특강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바 역량강화 등 강사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취업 지원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ㆍ직장체험 등을 지원하여 자립ㆍ취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ㆍ취업 지원과 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대비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건립 관련 신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305쪽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계양구 갈현동, 다남동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비, 철거비 등을 제외한 총 건립비의 50%인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31억 9122만 7000원 대비 2억 5026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4149만 1000원으로 7.84%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1쪽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2014년 제정, 2017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중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는 두 번 실시 후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되었다가 재추진될 예정인바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인천시 3개년 동안 출산율 추이에 대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률도 좀 해 주세요. 경제활동 지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3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520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보호시설 기능 뭐 프로그램 다 있는데 특화사업에 대해서 이걸 또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ㆍ부부가 함께하는 전문상담, 가족ㆍ부부 전문상담 스무 세대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2개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소요?
그러면 인원이 충원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이 그냥 이름만 조금씩 틀려 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도 또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안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거죠?
네, 필요하고 사실상 내년도 가족상담소와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부분들은 많이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으로.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예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꾸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조금 자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서 549쪽에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1540개가 있는데 100개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기기 사용은 보면 복지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100개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면 이 1540개 경로당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상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는 국고보조사업에 우리 인천시가 참여를 해서 그 공모에서 따낸 거고요. 이미 지금 강화하고 옹진은 별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옹진은 별도로 하고 있고?
네,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구도심 안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할 예정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지테이블이라든가, 치매 예방해 줄 수 있는 인지테이블 그리고 이용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좀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별도의 인력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뽑아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0개만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해 놨잖아요.
옆에 옆에 경로당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한신경로당에 추천이 되고 신동아는 안 됐다 이러면 또 어르신들 간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어느 특정 장소에 다 모아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1540개 중에 100개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대여를 해서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로당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많은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업이 변경이 되면, 우리가 변경사유가 생기면 또 과기부에다가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군하고 시하고 몇대몇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것을?
지금 일단 7대3.
7대3.
시가 7, 군ㆍ구가 3?
네, 시가 7, 군ㆍ구가 3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한 것은 없고요?
협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가 100% 대라고 하는 군ㆍ구가 7개 군ㆍ구가 돼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랑 같이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ㆍ구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지 그렇게 시에다 다 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 군수ㆍ구청장님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갈 방안입니다.
어렵게 세웠는데 이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기회를 놓쳐서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추가로 질문드리는데요.
디지털 기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기계를 경로당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이.
설치해서 거기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운동이나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예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상 온라인 시스템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내 체력 측정이라든가 운동하고 났을 때 그런 측정 그리고 인지테이블 같은 그런 부분들.
여기 비대면 사업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일부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많이 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만약에 혈압 같은 것도 댁에 계시면 그게 보건소 같은 데서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또 상담도 해 주고 이러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지, 그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행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되려면 쌍방이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경로당에도 구축이 되고 저쪽에 있는 부분도 구축이 돼서…….
아니, 여기 비대면 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가면.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네,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하고.
찾아가면 그게 스마트경로당의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건 어떤 최신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걸 하실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할 때도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것을, 경로당마다 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저도 가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인천시에 전문 공기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구축되는…….
전문 공기업이라고 그러면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전문 기업인가요? 아니면 이 인원에게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제공하는, 운동이나…….
시스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기기네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공기업이 인천시에서 출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 뭐 테크노마트 이런 건가요?
스마트주식회사요.
스마트주식회사요?
인천스마트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스마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인천시가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가 경험 축적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어느 부분들이 가장, 기존에 다른 시ㆍ도도 하고 있으니 이용이 선호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과 플러스 이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도 물론 있어야 되고 교육이든 어떤 서비스든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이든.
그러면 그 인원들은 다시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인원은 주로 간단한 것들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 정도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건 그런 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것 좀 세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딱 잡아놓고, 저희도 명확하게 감이 안오거든요.
이미 강화ㆍ옹진에서 구축한 사례가 있어서.
강화ㆍ옹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옹진은 저희랑 같이 사업비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강화는 벌써 2회에 걸쳐서 구축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를 벤치마킹해서 어느 부분을 더 취사선택을 할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잘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예산만 잡혀 있고 또 실행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자료에 보면 107페이지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예산에서 지난해 5억 3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억으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5억은 같은 예산인데요. 특화 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별도의 예산을 따낸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공모가 없어져서 5억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인력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5억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면 인원이 안정적으로 지난번에도 숙련된 인력이 계속적으로 해서 그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1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잖아요. 그것은 영향을 안 미치는 거겠죠?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건 다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13페이지인데 거기도 사업목표가 330회에서 285회로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폭력, 아까 가정폭력 그런 것도 예산이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대응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이게 횟수가 준 게 앞하고 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이런 것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더 많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내년도 여가부 국비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깎인 사항이 있어서 매칭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실적을 보면 9월 달까지 약 260여 회를 해서 올해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것들의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한데 하지 않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면서 그 사업도 중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3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 선정하는 게 있잖아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ㆍ생활 균형지수가 많이 낮잖아요. 그것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책을 잡고 계신지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예산실에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같은 방법으로만 계속하면 절대 이게 지수나 아니면, 아까 경제활동률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17개 시ㆍ도 중에서 5위였는데 ’22년도에는 11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회에 여성들의 권익이나 여러 가지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정책 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분석도 좀 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ㆍ생활 부분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원래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지금 다 없어서 추경이라도, 저희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는 저기가, ‘행복한 초일류도시’ 이런 것에도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가까이에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많은 사업을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1인 가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감소했다고, 5개였는데 3개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1인 가구가 지금 점점 늘어난다고 아까 오전에도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35.6%인데, 159페이지.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사업이 줄다 보니까, 원래 이게 군ㆍ구에서 줘야 하는데 예산편성에서 사업이 줄다 보니까 지금 5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100%를 가지고 했던 건데 이걸 군ㆍ구 부담 30%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외에 국비로 또 따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별도로 가족센터 사업에 포함이 돼서, 가족센터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로 따로 하던 건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3개소로 줄이고 또 시비, 군ㆍ구 매칭 비율을 부담을 해서 또 이런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랑 이 정책이랑 약간 엇박자가 난다고 그럴까, 거기에서 추구하는 게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신청 자체도 지금 3개 군ㆍ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살펴보시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50%가.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산모들이 감염관리나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21년도에 지정을 하기 시작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8개소를 ’22년까지 지정하고 그다음에 ’23년에는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되는 사업이 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민간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뭔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지원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감소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안 하고.
추가 지정은 안 하고 기존에 지정된 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지만 그것도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러게요. 지정 종료에 따른 지원기간 단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그것의 필요성이 이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60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60주였고, 내년도는 부모교육 30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30주.
더 이상 지정은 안 하고 지정이 필요할 때 사회보장협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혁신육아복합센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고 또 그것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이런 것들로 지금 지원을, 그러니까 수혜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84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발달지원비 한 후에 우리가 심화하고 정밀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시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이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율이 18.16%로 나왔어요. 평균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도 발의했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구에서 뭐 아이자람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중구에서는 조기개입을 해서 아이가 빨리 뇌 발달이 잘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내시된 걸로 저희 기준으로 매칭을 했는데요. 10월 실적 자체가 이것보다 이미 높습니다, 저희 가내시 분량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장애등록 영유아가 ’12년에는 출생아 대비해서 1.6%였는데 지금 ’21년도에는 3.7%예요. 그 정도로 이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또 출산한 애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보살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세부설명을 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 감액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을 하면 기본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2억 7000 정도가 감액편성되면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실에다가 본예산 얘기할 때는 거의 51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많이 깎인 거고요. 사실상 추경에 일부 더 확보하기로 예산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굉장히 많이 깎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가재단도 그렇고 사서원도 그렇고 예산들이 기본운영비가 들어가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출연기관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또 노력하셔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약속을 받으셨다니까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51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여성단체 지원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여기도 지금 4000만원 감액편성이 돼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것 여성영화제 삭감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지금 눈이 빠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증감사유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증감사유를 왜 안 쓰셨어요?
다음부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다른 건, 제가 그래서 ‘이것만 안 써 있는 건가?’
왜냐하면 아까 추경자료에도 증감사유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증감사유가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여성영화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도적으로 안 쓰셨나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아니시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됐다 해서 그냥 예산을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또 삭감이 된 건가요?
그것보다는요.
여성영화 그러니까 영화제 사업이, 여성영화제이든 영화제사업이 양성평등기금이나 그쪽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이 예산이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문화 쪽의 예산으로도 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 영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쪽의 예산으로 좀 더 예술 쪽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영화제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많은 걸 가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가 옆의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좀 그런 쪽으로…….
이게 보니까 양성평등 종합계획에도 여성영화제가 쓰여 있어요. 아예 뭐 1-2, 2-1인가 세부계획에 보니까 여성영화제라고 딱 기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여성국에서 주관하지 않는 여성영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계획이 여성정책과에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전, 각 실ㆍ과에 있는 사업이 다 관련된 게 망라되어 있어서 문화 쪽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성평등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쪽은 어디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문화 쪽은 지금 영상위원회 공모사업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쪽 말고도 자치행정과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또 여기에는 별도의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1억 2000이라는 많은, 여기에도 기금사업을 운영할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업을 딱 찍어서 표시를 안 해도 활용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색하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삭감은 참 유감이네요.
이것 갈등이 있었으면 앞으로 다음에 공모할 때 충분히 갈등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 19회째 했던 거고, 그러니까 19회 됐잖아요, 어쨌든 참여예산, 본예산은 그전에 민간단체에서 해도.
그러니까 이것 갈등이 있었던 부분 이번에 되게 시끄러웠으니 내년에는 공모에서부터 여성정책과에서 좀 더 잘 관리하셔서 공모부터, 공모내용을 잘 작성해서 운영되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했다는 것은 되게 유감스러운 내용이네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얘기이긴 한데 좀 이따 할까요, 그러면?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이 보니까 지금 책자에 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큰 금액, 75억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출산율이 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우리 인천시도 굉장히 어려워서 좋은 복지정책들이 사라져가는 판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나. 과연 또 그걸 받아들인 군ㆍ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 신규 자체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에서 나오는 월 10만원의 아동급여가 7세가 되면 끝납니다. 7세가 되면 끝나고 그다음에 8세부터는 지원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한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가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을 하자라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동수당이 끝나는 8세…….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말씀은 7세인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8세 미만 그러니까 7세네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8세부터 다시 지원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비 100%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비 100%로 계상을 해 놨고요. 첫만남지원금까지 포함해서 70% 또는 80%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하고.
협의가 될 것 같나요?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심사…….
사회보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회 그 부분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만남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다 완료가 돼 가고 있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걸 진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시기가 1~2년이 지나가거든요.
첫만남은 그냥 했잖아요, 지금 진행하면서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똑같은 기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료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첫만남도 그렇고 지금 여성의 출산을 지원금만으로 인천시는 바라보고 있냐. 이런 아이들 돌봄, 경계선 돌봄예산도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여성의 출산을 지원금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나라는 시각의 기사도 많이 나고요.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 복지로 보지만 소득 분위를 보니까 중산층들이 53%, 54%라는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산층 위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소득의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의 기준이 없이 지원하니까 그간의 것들이 중산층 위주로 갔다고 하면 저희는 그 밑에 층까지, 물론 중산층도 지원대상이 되지만 그 밑에 층까지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보건ㆍ복지예산은 오히려 12%를 증액을 시킨 상황이고요. 정책의 기조가 어느 방향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예산 사업은 삭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첫만남지원 부분을 확대할 기조가 있고 인천시는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기조는 그런데 너무 많이, 저희는 서울시에 비해서도 꽤 많은 걸로 지금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비교해도.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출산지원금 위주의, 수당 위주의 그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한 복지정책일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듣고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제 또 내년 예산을 잘 세워야, 올 한 해도 고생했지만 내년도 또 한참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쭉 들여다봤는데 예산서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청소년정책과 소관인데 청소년 국고금 미반영 사업이 전액삭감됐어요. 그게 꽤 많아요, 보니까.
시 청소년참여위원회부터 쭉 해 가지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까지 찾다 보면 한 12개 정도 4~5억, 한 5억 8000만원 되는데 이게 전액삭감됐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올해 ’24년도 예산에는 그게 내역이 없거든요. 아니면 대치됐는지, 명칭 변경이 돼서.
정부에서 삭감한 사업들은 대부분 중복사업 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도 그런 게 지적되고는 했지만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군ㆍ구로 돌리고, 일부 사업은 돌리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청소년 쪽의 사업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구에서 운영을 하든 시에서 운영하든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쭉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뚝 잘라져 가지고 전액삭감이 돼 버리니까 중간에 뜨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받아주든가 아니면 또 시에서 별도로 신규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지 시민들이 볼 때 갑자기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신뢰도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비 의존율만 너무 높이지 말고 이것이 그러면 가장 좋은 사업이었으면 시에서도 신규사업, 신규는 아니지만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국고 없어졌다고 우리도 휙 날려버리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아쉬워요.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국고가 지원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만약에 없어진다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번 자체평가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없어진 사업을 보면 참여위원회 이런 사업 또 어울림마당 이런 것들이라서 군ㆍ구에서는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그게 군ㆍ구에서 계속하다가 정말 재원에 부담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비 자체사업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되게 바쁜 줄 알아요, 엄청 바쁘신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부사항설명서 237쪽 보면 기능보강이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그 내막을 좀 제가 알아보니까 중구하고 미추홀이더라고요, 그 기능보강 대상.
네, 중구하고 미추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중구가 말이에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6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중구 노인복지관이요?
네, 아주 그냥 어르신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환경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게 지금 5000만원, 구비 얹혀서 하면 1억 사업인데 1억 갖고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그러니까 당초에 구에서 올라간 예산은 3500만원 차이인데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 번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취약합니다. 정말 취약해서 좀 안타까울 정도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없어요. 이 예산에는 없는데 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공원에 연차별 사업을 쭉 하잖아요, 가족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가족공원 꼭대기 보면 전등 사업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어두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것 예산 반영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왜냐하면 보안등 설치해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이따금 가는 장소입니다, 사실. 그런데 가보면 그 순환로에 보안등이 너무 안 좋아요.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가족공원사업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좀 받아봤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아동수당 급여 지급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신규예산으로 자체예산 75억이 8세예요? 7세에서 딱 끝나니까 8세?
8세만?
네, 8세만. ’16년생 아이들만.
이것도 시장님 공약입니까?
공약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강구,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낼까라고 고민을…….
지금 혹시 8세 학교 입학지원금 이런 것 있는 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9세는 안 줘요? 9세도 주시지.
아동수당이요?
일단 8세 시행하고 향후…….
그러니까 앞으로 9세도 주실 거예요? 10세도 주고?
네, 향후 18세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늘려갈 생각이세요, 아동수당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비교자료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 타 국가들 지금 아동수당 관련해 가지고 만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아이들 키우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이렇게 해서 하여간 성인이 될 때까지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7세까지는 100% 국비인가요? 국ㆍ시비 매칭이에요?
네, 매칭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조는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있어요? 아니면 시가 독자적으로 지금 8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냥 계속 다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정책이 일단 7세까지 지급이 되고 많은 연구자료에 보면 그 부분의 모든 지원이 7세 이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세~18세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자료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은 공감하는데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7세 이하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산지원금은 또 태어나면 이렇게 350억원 정도 들여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350억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75억이 8세 그렇게 하니까 한 12세까지는 줄 수 있네요. 수당으로 따지면, 그렇죠? 아동수당으로 따지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8세 아이들, 9세 아이들, 10세 아이들의 연령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아동수당 개념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환경 조성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세 이하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몰려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기조가 저출생, 저출산 이런 차원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그 외적인 걸로 지금 하는 게 아동수당으로 해서 확대 차원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결국 하나는 너무 아래쪽으로 몰려 있어서 위쪽을 확대한다는 거고 또 이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출생아를 늘려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지금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외에 또 8세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다, 그러니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첫만남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8세 이상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지속해서 성장환경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태어날 아기들에 대해서는 첫만남지원금 확대를 통해서 보다 양육환경을 좋게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가에서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그냥 쓰고 마는 소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같은 비용으로 200만원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고 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인천시는 아까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동수당 확대해 나가면서 아까 앞으로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계속 늘려갈 것 아니에요?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보니까 장기 계획으로 보면 지금 공약사항 맞춰서 1000만원까지 맞춰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재정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과연 올해 지금 출산, 우리 인천에서 보니까 내년에 출산지원금 예산 목표치가 1만 3500명인가 그렇죠?
올해는 몇 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출산 인원을?
올해 추계도, 올해는 1만 4500명으로.
2022년에는요?
’22년 출생아가 1만 4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00명씩 주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요?
’21년도에 1만 490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500명씩 줄어가죠, 1년에.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보면 ’24년도, ’25년도 정점으로 약간 출산율이 올라가는 걸로 통계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후에는 인천시가 몇 명이 태어나리라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결혼하는 연령대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출산지원금이 그닥 출생하는 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고 있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십수 년간 몇백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조성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출산지원금 개념으로 과연 주는 게,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다고 하면 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 들이지 않았던 예산을 내년부터 들였는데도 내년에 출생아 계획은 똑같이 한 500명 줄어드는 걸로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몇백조를 부었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니라고 해요. 다들 연구하는 데서도 돈 주는 것은 출생아 수를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에 둘째를 낳으면 300만원으로 지원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ㆍ도도 현금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부정적인 얘기는 많지만 선진국에 대비를 하면 사실상 선진국의 30%뿐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기간을 보면 지금 저출생 사례에 앞서가고 있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이미 스웨덴은 1940년도 또 프랑스는 1970년도부터 이것들을 지원을 해서…….
국장님 알았고 선진국들은 많이 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문화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를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지금 보통 저도 일반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달라는 게 결국은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도 요즘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확충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끔 늘려가느냐. 그런데 이것은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생각을 뛰어넘는 금액 그리고 요율도 몇백 프로씩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만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통비 지원 있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공약이네요?
이것도 저출산 관련된 예산이에요, 대책 관련해서?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e음카드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네, 교통 충전…….
이것도 신청자 주의인가요? 신청하면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은 성인들이라 신청은 잘 하겠네요.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금액이 한 150% 정도 조금 상향이 됐거든요. 혹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1세부터 4세까지인데 그걸 0세부터 늘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연수구하고 남동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갈 경우만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인천시 전역으로 풀고요.
전체로 다 확대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가 있는데 저도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체 예산이 2조 시대에서 3조 시대로 올라섰어요. 올해 약 35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12.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럽기도 하면서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 반영이 못 되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임산부 교통지원 부분 저도 세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저출생을 확대 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참 좋은 정책이면서도 또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던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첫만남지원금도 사실상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상당히, 325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항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또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또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이미 공약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인천 시비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568쪽, 563쪽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부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수ㆍ구청장님들의 참여를, 시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런 제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 문제인데요. 보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양구 갈현동과 다남동 보니까 건물들이 20년이, 이 사진이 이렇더라고. 현장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다남동하고 갈현동 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예산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사실상 내년에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50%만 예산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 집을 짓다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50%로 해 놓은 걸 전액으로 이렇게 올려서 예산편성해서 어르신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의회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방향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어차피 우리 예산이지만서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전용되는 돈이니까 공짜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갈현동과 다남동은 쓰레기차들이 사실상 가장 인접한 도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하여튼 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만남지원이라든가 임산부 교통비처럼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연결되잖아요, 사회복지사들. 그래서 20억이 반영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 해 주겠다 해서 30억 저기 했는데 약 8만원,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돼 있는데, 증액한다고 했는데 8만원인데 이것도 양쪽 두 국이 잘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도, 보니까 사실상 저도 올해 청소년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다 해 봤어요. 활동적인 모습이나 진취적인 모습 상당히 좋다, 우리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다 국비로는 삭감됐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일단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로자 보호사업 계약직 있죠. 이 부분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보니까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어린이집을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영유아정책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봤고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지원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1세에서 2세반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어린이집에서도 0세반 개설로 나오는 적자를 충당하면서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을 수도 있고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지 좀 하고 계시는가요?
네, 0세반은 지난번 추경에서 증액을 하려다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들이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0세반의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 번번이 재원 사정 때문에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세에서 2세반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1세반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예산 파악이 어렵다고 하면 미래를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진짜 이런 것은 꼭, 아까도 저출생 문제도 있고 한데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예산은 좀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국장님 하여튼 이런 예산은 꼭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아니요.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출생아 수하고 합계출산율 3년 치 받아봤거든요. 5년 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도 점점 줄고 있지만 더 문제는 합계출산율이잖아요. 이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앞으로 출산할 확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금 아까 보도에 의하면 1시간 전에 나온 것에는 지금 3분기 것은, ’23년 3분기 게 0.7로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너무 슬픈…….
2분기에는 0.67이었는데 좀 올라갔네요. 2분기에는 0.67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0.6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 교통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인천시에서도 첫만남축하금 이런 것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주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보면 분석이나 이런 걸 좀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걸로 출산율이, 그러니까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시면 그다음에 출산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지원 정책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그냥 단순히 1~2년 지원하고 나서 그걸 분석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효과를 주려면 장기적인 효과를 사실상 봐야 되는 거고 그런 효과 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금 다른 시ㆍ도들도 계속 분할해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서 인천시도 계속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그런 논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연구하거나 뭐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괴리가 많아요. 보면 결혼 안 한다는 분들이 많고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안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청년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려면 앞으로 내 삶이 행복하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비전이라 그럴까,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청년들에 관한 사업들의 예산들이 다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층이 많으니까 노인 관련 예산은 많이 늘고 또 영유아 부분도 많이 늘었는데 청년 부분은 대부분이 삭감되거나 사업 같은 게 축소되고 그래서 이게 좀 정책이 어느 정도 뭐랄까,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게 더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성이나.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국에 있는 청소년 파트의 예산은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맞고요.
맞는데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청년 취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게 출산을 하려고 그래서 한쪽에 축하금을 주거나 이런 사업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게 출산율도 좋아지고 사회도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석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생에 관련해서 뭔가의 시책을 정할 때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시민의 체감도인데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실상 결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여건이라든가 자신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만남지원금이라든가 임산부 교통비라든가 이런, 8세 때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런 아동수당을 통해서 그래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인프라 조성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현금지원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혜택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걸 좋게 만들려면 지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결혼 생각도 하게 만들고 또 아기도 더 낳게 하려면 더 큰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그게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해서 정책이 좀 균등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종합정책이 나왔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저출생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주거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환경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종합 망라해서 지금 인구종합정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시가 또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체감도가 높은 부분들은 매해, 매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첫만남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출생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나온 게 있나요?
인천시는 없고요. 인천시는 이런 것 안 했으니까 없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통해서 유의미한 자료가 일단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효과를 보도록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의 사업예산이 축소돼서 그 부분이 위축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맞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695페이지인데 서면심사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데 어떻게 서면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관련된 교육계획 심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회를 열거든요.
전에는 인천시에서 그 위원회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열었는데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면으로 하지만 저희는 그 계획을 매년 심의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잖아요.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사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대책이 나오는 거지 서면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 그냥 보고서 대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올해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유관기관, 경찰청이랑 교육청이랑 모여서 대면으로 했고요. 서로 위원들이 좀 어려울 경우에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해 가지고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33명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국가사업이거든요.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네,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서울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데.
네, 신규사업으로 하고 일단 물량이 33부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이것도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가사업이라서 일단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국가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맞춰서 하고…….
국비로 다 받는 거예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하는 거요. 이것 국비하고 매칭이에요, 혹시?
얼마씩 해서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 지원해 주죠?
10만원 범위 내에서 2배, 아이가 저금한 금액의 2배.
2배요? 10만원 하면 20만원을?
아니, 총 지원한도는 10만원. 그러니까 아이가 5만원 하면 10만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몇 명 정도예요, 숫자는?
잠깐만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1만 7565명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게 저소득층인데 중위소득 몇 프로가 있나요, 혹시?
네, 중위소득 50%까지. 지금 올해는 40%인데 내년에는 50%까지 확대가 되는 사항이고요.
확대하면서 숫자도…….
그다음에 아동의 연령도 지금은 12세부터인데 0세부터 확대가 되는.
그러면 많이 확대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배 이상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1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계좌지원 1년에 10만원이라는 거죠?
아니죠, 월. 월이죠, 월.
그러면 몇 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0세부터…….
그러면 꽤 되는데요.
0세에 가입을 하면 17세까지 매달 개월 수로 한 180개월 뭐 이 정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통 이렇게 다 받아가세요, 신청을 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입률이 지금 94% 이상이 됩니다, 아이들.
이런 것은 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17세, 18세가 돼서 해지할 경우에도 자립에 써야지만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요.
0세부터 18세?
만 17세요?
일단 알았고요.
이것은 보통 금리 이런 것들 다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자 적용까지 다 해서? 장기적금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별도 지원 안 하고 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겠죠.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17년 정도 장기적금 0세부터 든다고 하면 우대금리가 엄청나겠죠, 복리로 굴러가니까. 50%까지 확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동발달 이게 그냥 ‘아동발달’이라고 하면 딱 느낌이,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계좌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저소득층만이에요, 그냥 중위소득?
일반 중위소득 모든 아이들?
네, 중위소득 50% 이하라서…….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성인 돼서 그것 가지고 자립, 부모의 도움을 많이 못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리고 아동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걔네들은 아니, 자기가 기본 얼마를 내야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5만원 부으면…….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부모인 내가 5만원을 내야, 애들이 5만원을 저금을 해야 10만원을 해 준다는 건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5만원이…….
거기서도 그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용돈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걔네는 그런 게 없어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네, 맞습니다.
지금 자립청년은 우리 부서는 아니죠?
저희 아동청소년과 맞습니다.
18세 뭐라고 그러나,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자립준비청년.
준비청년도 우리예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달 40만원씩인가?
40만원 말고는 없는 거죠, 성인이라서?
매달 4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립정착금이 1500만원 있습니다, 1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중위소득이 50%라는 게, 545페이지 자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 하나 키우는데 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으로 하니까 40%였을 때가 130만원이었으면 한 140만원 정도 버는 가정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그 정도, 중위소득의 50%면 한 1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0만원 정도를 벌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것 계속 지금 보니까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아니,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아, 같이. 국가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확대될 여지는 좀 있겠네요.
비용이 보니까 중위소득 50%가 금액이 실제로 되게 적네요, 그렇죠?
네, 확대될 여지는 많은데 재원 때문에 이번에 3배 이상 풀었으니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증액은 한 83억인 거죠?
많이 증액된 거네요,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돌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출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이를 낳고 돌봄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 원도심에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필요하다.’ 또 ‘필요한데 어떻게 설치하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 5개소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요조사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5개밖에 안 올라왔나요, 수요조사에?
내년에 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추가시설비 해서 5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7개소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 말고 신규 설치.
그게 SOC 복합화 사업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아, SOC 우리 부평구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 설치가 국비 예산이 조금, 예산 추가지원이 좀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물량을 따내기 나름인데요. 구에서 수요가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구도가 높고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추경으로라도 돌봄은 채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7개소이긴 하지만 수시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 편성시기에 맞춰서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경계선 관련된 조례를 해서 저한테 경계선 돌봄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올해 인천시의 경계선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받아봤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경계선 돌봄이 보니까 저희가 초등 방과 후 마을공동체에서 한 곳이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도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걸 틈새돌봄에서 ‘느린 사업’ 해 가지고 사실상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꼭 필요한 돌봄예산을 삭감하고,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계선 돌봄사업 또 초등 방과 후 마을공동체 사업 진행했던 것 예산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돌봄을.
이런 부분을 늘려도 모자랄 판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요청도 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네,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다 해서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의지는 돌봄에 대해서도 꼭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6억 2553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지원 등 10개 사업 13억 887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인천인구포럼 구성 및 운영사업 등 52개 사업에 38억 2358만 4000원을 증액하며 수도권특별회계 세출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1개 사업 8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아동복지관장 문 진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