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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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市) 6.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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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유곤ㆍ문세종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대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신충식ㆍ김대중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의약 육성법 제8조가 개정되어 2024년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 조 제4항에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제외한 조례를 만들 경우 그 조례만으로는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상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단순 확인 또는 재기재를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의 약자를 지역계획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6조제2항에서도 안 제6조제1항의 약자 규정에 맞게 “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 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부칙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1조(시행일) 부분은 삭제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6조1항에서 지역계획으로 규정하였고 또 제6조2항에서도 제6조1항의 약자 규정에 맞게 계획을 지역계획으로 맞춰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에 앞서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이 조례를 해 주셔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약자 규정에 맞게 “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유곤ㆍ이오상ㆍ이선옥ㆍ장성숙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에 관한 단서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를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흡연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추가하려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는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공개 공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의 조례 개정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개정에 관한 취지에 대해서는 100%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끽연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걸 강하게 규제하는, 규제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수십 년간 비흡연자입니다. 하지만 이걸 즐기는 분들 보면 자기 건강보다는 즐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5000㎡ 이상 대형건물에 속한 대지 이것도 규제를 한다고 하면 바깥에 나와서 이분들이 끽연, 흡연을 하는데 이건 대안이 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집합건물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단지에 같이 주거를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공개공지가 개인 소유 아파트 주거면 주거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거기의 소유다 보니까 거기서는 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그래도 흡연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설치요건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우리는 사실 공공을 위한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입주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권익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조례에 아니면 법률적으로 흡연실에 관한 문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흡연자들의 어떤 편의도, 지금 담배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규제 일변도로 자꾸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이걸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량한 시민의 심정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이게 잘못하면 이웃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 시설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규제 이전에 뭔가 그걸 방안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좋지 이 조례부터 강하게 해 놓으면 어쨌든 단속 위주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시민 간에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간접흡연 방지는 점차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강화됐고 앞으로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권에 상당히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새로 개정하는 2건에 대해서 그 지역을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새로 들어가는 조항에 대한 다른 시ㆍ도의 지정 현황,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저희의 계획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금연구역에서 일체 못 피운다는 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례 개정에 관한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저도 긍정하는데요.
실은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지역이겠죠. 그런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이렇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시설한 데는 비흡연자들의 건의 또 항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진짜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실은 흡연실이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일반 상업시설에 가면.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부스 자체를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측에서,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스 자체도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박스처럼 만들 게 아니라 뭔가 탈취라든지 장치를 해서 진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법 조례를 이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도 홍보를 해 오리라고 보지만 말이죠.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기를 시민이나 또 이걸 시설해야 되는 지정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나 어떤 주체나 이게 좀 그냥 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고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흡연실도 그냥 형식적인 흡연실 말고 지금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것도 그럴 테고 아마 잘 설치돼서 환기까지 잘 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거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시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권고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좀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흡연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그냥 이렇게 실을 만들지 않고 그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로 바꾸면 그 구역에다가 흡연할 수 있는 흡연실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아닙니다. 금연구역은 있는 거고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안 제8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이런 분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당 같은 데 주로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냥 흡연구역을 해 가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해 놨잖아요, 큰 식당,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 그러면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 앞에도 흡연실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흡연구역을?
어떤 가게 안에 있는?
가게 밖에, 가게 바깥에. 조그만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데크 있잖요. 그 앞에다가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그것만 해 놓고 흡연구역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은 법에서 정한 흡연구역이거나,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따로 아마 표지판을 만들거나, 저희가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아마 그 가게에서 아무 데서나 피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흡연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흡연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는 흡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별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의원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저도 전에는 흡연을 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비흡연자로서 흡연구역의 지정을 구체화해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맞게 안 제5조제1항제13호 중 “공개공지”를 “공개 공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사업명칭 등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식품등’의 정의를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제1조부터 제7조 그리고 제9조에 “식품”을 “식품등”으로 변경하여 생활용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을 위해서 제4조제1호에 예외적으로 비용을 받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어문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소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과 사업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어문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수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수정하였으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법에서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사업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 포상 관련 별도 규정 없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제4조요.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고.
그리고 포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삭제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문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고 안 제9조의 평가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이와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그리고 제26조에 인천광역시시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삭제해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소관부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ㆍ도와 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2013년 2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의료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실효성이 없어져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과 중복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바 관련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9년간 시행된 시 자체사업이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로 인한 감염 우려 등 환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 지원근거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제10조에 의해 운영되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법인과 단체도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2조제1호의 원폭 피해자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원폭 피해자 등이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폭 피해자 등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와 시민이 인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안 제6조제2항의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바 규정 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현재 본 조례안 관련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원폭 피해자분들께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이제 이게 2019년에 의원님 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타시ㆍ도에, 몇 개 시ㆍ도에서는 조례와 함께 지원수당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전ㆍ서울ㆍ경남하고 저희는 보니까 조례만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항도 조례만 있었네요.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사항 이런 지원 신청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을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것은 굳이 이런 시행규칙에 정한다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며 그다음 지급절차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그걸 시행규칙에 담을지 또는 저희 기준, 우리 소위 말하는 지침으로 방침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타시ㆍ도 사례를 참고해서 규칙으로 할지 기준으로 만들지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사항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체계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에서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역대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총망라한 종합계획평가였거든요.
한 5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8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의 보건복지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6% 감소한 1조 5757억 8057만원으로 일반회계 9203억 5847만원, 특별회계 6554억 2210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3.6% 규모인 1조 9749억 903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92억 4466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4억 2210만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억 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1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예산은 9203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83억 35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생계급여사업 45억 1583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증가분을 반영하여 11억 879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억 701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9억 2200만원 감액,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억 6000만원 신규편성,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 30억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복지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9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억 9286만원 신규편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억 65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별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 14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 46억 1429만원 증액하고 그 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에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9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를 27억 6000만원 감액편성하고 그 외의 불용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0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69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종사자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8353만원을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46억 감액 그리고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 1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9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 54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036억 8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59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을 1301억 35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시설융자사업 등을 추진해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5546만원이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8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군ㆍ구 과징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과징금귀속금에서는 군ㆍ구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6725억 2999만 1000원 대비 941억 7966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5783억 5032만 3000원으로 5.63%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1148억 4357만 6000원 대비 1376억 705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9772억 3651만 8000원으로 6.51%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8858억 9054만 7000원 대비 344억 6792만 2000원을 증액한 9203억 5846만 9000원으로 3.89%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 115, 117쪽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등을 보강하여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업종료 후에 바로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일시에 세입 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116쪽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인바 위반 사항 및 처분 근거 조항, 행정처분 기준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인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6, 139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지원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근거, 지원내용, 지원결과, 보완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3282억 413만 2000원 대비 89억 5946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3192억 4466만 4000원으로 0.67%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379쪽입니다.
지자체 기초형 전산시스템 분담금은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관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채용 지연에 따라 예산의 50%를 삭감하는 사항인바 예산 삭감 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인천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두 사업이 전액 삭감 또는 신규편성된바 두 사업의 차이점과 전액 삭감 또는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사업은 거점 의료기관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여 취약지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견기간이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바 파견기간 단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파견인력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류중독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중독자와 치료보호 신청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투약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마약이 사회적 분위기로 대두되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정액 대비 40% 이상 증액된 사유와 중독자 치료 실적,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90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이 신규편성된바 2023년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연령과 본 사업의 가족돌봄청년 연령이 달라 시민들이 사업 신청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인천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도 상주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이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바 시설들의 미지원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394쪽입니다.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영상 홍보 및 브리핑 시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어통역이 전무한 사유와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확충을 위한 BF 인증을 자발적으로 받은 건축주에게 인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수수료 지원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불편 없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시설 개ㆍ보수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 일정이 보름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사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402쪽입니다.
도서지역 안저ㆍ안압검사에 따른 안경 지원사업은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환자에게 안저ㆍ안압 이상, 실명,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음에 따라 안경 지원을 통해 도서 의료취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계양구 갈현동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인바 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시 미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 일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7843억 6969만 3000원 대비 1289억 4759만원을 감액한 6554억 2210만 3000원으로 16.44%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69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금이 감액 조정되어 1301억 3539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바 위탁금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2억 6975만 1000원 대비 3억원을 증액한 25억 6975만 1000원으로 13.22% 증가했습니다.
기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을 귀속비율에 따라 해당 군ㆍ구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과징금 수익 증가에 따라 귀속금 예산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국장님 추경 자료 보니까 78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서비스과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게 ’22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22년부터 해서 2년간 군ㆍ구별 예산액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실적 그다음에 그 2년 동안에 군ㆍ구별로 예산이 좀 부족한 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 서비스를 지원 못 했던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 그 기간.
그다음에 현재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제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 제공기관 목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가 7월에 개소했잖아요. 올해 그 사업내용하고 실적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판순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이게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사업 2차 공모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랑 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청년보다 중장년이 훨씬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아예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기초에서 중장년 위주로 가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잖아요, 공모라. 계속…….
네, 올해 일시적으로 온 거고 내년에 확대될 거고요. 거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방향을 정확히 잘 잡아주시지 않으면 자칫하면 가족돌봄청년이 인천에는 지원받을 청년이 없다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시에서 어쨌든 내년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비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빨리하셔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가족돌봄청년을 갑자기, 되게 청년의 특수성이 있어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지원대상이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되게 시급한데 이 사업을 자칫 잘못하면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받을 대상이 인천에는 거의 없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실 때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지금 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중장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잔액 남지 않게 사업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부설명서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분담금 신규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이게 기초형 전산시스템 분담금이라고 해서요. 복지부에서 일괄 운용하는 겁니다. 그걸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내 가지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건데.
이것 보니까 인력이…….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 1년 치 예산을, 1년 치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인력을 1/4분기, 2/4분기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복지부에서요?
네, 그래서 3/4분기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50%가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채용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24년 1월에 연중 시스템 시범운영, 개통 및 운영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범운영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것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앙사회정보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을 전체 6개 시ㆍ도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범운영할 계획인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시범을 할 게 아니라 중앙정보원 것을 쓰면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해도 이것을 활용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안정성도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이것 행복이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21년도 3월에 예비비 예산 수립까지 해서 급하게 하려다 이것 문제가 좀 생겨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인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중앙 것을 쓰다 보니까 한국장애인정보원에서 사실은 저희 걸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 비용도 좀 절감이 됐고 시스템을 중앙 것을 쓰다 보면 저희 전산이나 다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어쨌든 잘 운영됐던 것들이 차세대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편하려고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지금 6개 시ㆍ도에서 묶어서 하신다는 거죠?
네, 6개 시ㆍ도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세대사회보장 시스템은 이제 진행 안 하시는 거고요?
지금 차세대시스템은 중앙에서 시스템을 다 바꾼 거고요.
지금 바꿔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막 10%가 안 들어가고 해서 저희도 수작업을 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다 확보가 돼서 그런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좀 무리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이번에도 사상 초유의 행정안전망 마비 사태 있었잖아요.
우리 피해 입은 복지 수요조사해 보셨나요?
네, 저희 사회복지 쪽은 이게 차단되거나 다운되는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새만금 잼버리 예산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역시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국가적으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잖아요?
직원들 밤샜습니다.
밤새셨어요?
위생정책과라든지 보건의료정책과 같은 데는 밤샜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인천에는 온 분들이 크게, 뭐 다른 데는 보면 숙소를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많았다 하는데 인천은 괜찮았나요?
저희는 자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39개국에서 3200명 정도 외국인이 온 건데요.
일단 저희 중요한 게 각 호텔 여덟 군데에다가 병원 한 곳씩 매치해 가지고 진료소 만들고 그다음에 전 직원을 그 호텔에 배치해서 도시락 배달 다 시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할랄음식은 할랄음식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아주 응급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벌레 물린 애들 그런 애들은…….
병원도 길병원이랑 인천의료원 이렇게…….
인천의료원 같은 데서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잼버리 쪽에서 상처를 입었던 게 인천에 와서 많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또 감사서한도 많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봐도 인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언어도 다 다르고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잼버리 식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시ㆍ도에서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면 추후에 해 주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4억 5000을 집행했고요.
지금 이제 예비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저희가 예비비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할 때는 저희 각 위원회, 상임위에 보고 같은 것은 안 하고 지출하셔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비비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위원회에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비,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지출을 막진 않았을 텐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게, 뒤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회에도 사전협의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의회에 사전협의가 공문으로 그러면 저희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총무담당관실로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대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그러니까 설명은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것은 제가 좀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급해도 의회에 그런 큰 예비비가 지출될 때는 보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인천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해서 2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도화 그것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은 순증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은 삭감이 됐잖아요.
전액 삭감하지 않고 그리고 노후전산장비는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노후전산장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르죠, 장비는 기계니까.
인투인 우리 내부전산망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병원정보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교체는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하드웨어니까 좀 다른 건데요.
그러면 장비 먼저 교체하고 시스템을 나중에 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병원정보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고.
네, 있는데 고도화 작업이잖아요?
병원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갈수록 고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 왔던 거고. 그래서 ’21년에 또 4000만원 들여서 했고 ’22년에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23년에도 예산이 교부될 줄 알고 저희들이 ’22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다만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고도화 사업에 배분하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사업비가 안 내려온 거죠.
못 한 거네요, 그러면?
예년에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42페이지 보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C등급으로 받은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C등급 보니까 필수영역이 FAIL인데 주로 의료인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죠? 필수의료.
평가를 C로 받은 이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력이라든지 운영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어떤 것으로 C를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제가 거기 평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C로 받아 있고 필수 부분에 FAIL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PASS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에 보면 과태료도 있는데 그런 연유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이기 때문에 더 잘 갖춰야 되는데 좀 챙겨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그래서 병원 얘기를 안 했고요.
그다음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이 52페이지인데 6개월에서 4.5개월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죠?
이게 이건 추경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국비로 일부 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인천시에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2명의 인건비를 추경에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병원에 교부를 했는데 병원 채용과정에서…….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채용과정이 1개월씩 늦어지는 바람에 1개 병원은 9월 1일부터 채용하게 되고 1개 병원은 8월 1일부터 해서 4개월, 5개월 평균을 4.5개월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1.5개월 정도 채용이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그런 거네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130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데 절대액으로 보면 6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 ’22년의 집행액을 보더라도 6300억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고 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은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예산이 있고 복지부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서 전국에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복지부에서 매년 일방적으로 내려줍니다, 시ㆍ도 전체로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7700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이게 남으니까 시ㆍ도가 조정을 하면서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 이것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예산이 부족하면 병원 측에서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받고 이러면 또 병원에 운영, 특히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의료급여 많이 보는 병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감액됐다면…….
네,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1억 증가됐잖아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약치료하시는 병원의 미수금이 많이 해결되실 거라고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부족액을 이번에…….
반영이 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예산이 지나가면, 예산 통과되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왜냐하면 지침에 치료를 하고 치료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1년 후에 지급을 하니까 건강보험 환자 진료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건강보험 진료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청구를 내잖아요.
그래서 받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볼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의료기관 지도ㆍ점검한 것도 제가 다 받았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것 소홀로 지적된 병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사고 마약류라든지 지도ㆍ점검부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보도상에도 의료인들이 그런 관리를 철저히 병원에서 잘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아마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신 것 같아요. 860만원인데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의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싶은데요. 대비를 해서, 우리가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굉장히. 공항이나 항만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감기가 많아져 가지고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좀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비 상황 보고 그러니까 국가 진행상황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해서 자체 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응훈련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염병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평가에 따라서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158페이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인데 이게 평가에 따라서 돈을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지원비를. 그러면 인천의료원, 길병원, 인하대잖아요, 우리는.
19병상인데 세 병원이 다 이게 평가에서 감액이 될 이유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평가 결과를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사업은요. 매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설인력 운영으로 적정성평가를 한 후에 감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3개 의료기관은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17개 시ㆍ도에서 여기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다가 감액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3개소 의료기관 중에 2개소에서 300만원씩 해 가지고 총 600만원의 감액 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부족하거나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상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감액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시설이나 인력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 제대로 인력이나 시설이 안 됐다면 그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안저ㆍ안압검사에 따른 안경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1000만원이 안경 지원사업을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는데 안저ㆍ안압검사를 하신 거죠, 옹진군에 가셔서?
네, 그건 진행을 하고요. 그건 하고 안경 지원사업만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저ㆍ안압검사가 안경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이게.
안저ㆍ안압검사는 망막검사거든요. 그래서 시력검사나 굴절검사를 해서 안경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명 자체가 좀 약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저검사는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병증하고 황반변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고 안압검사는 녹내장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해서 안경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검사하는 건 되게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안경검사를 ‘따른’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따로따로면 괜찮은데 ‘안압검사에 따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은 이번…….
그것은 한번 살펴보세요.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못 했고요.
이제 사회보장협의회가 오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추경 할 때 1000만원 깎였는데 안경사업이 아무튼 거기랑 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장애친화 검증기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국제바로병원이 됐다고 써 있거든요.
네, 이것은 공모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이게 국제바로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고 그렇다고 해도 거기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면 검진을 못 할 것은 없는데 공공기관에도 적십자병원이나 경인재활이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장애인 특별히 장애친화라고 써 있길래.
그리고 인천의료원도 있고 이런데 그런 기관에서는 공모를 안 한 건가요?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선정된 기준.
그리고 사업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시비를 편성…….
올해 안에 다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억 1700.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확정되는 게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이 사업이요. 장애친화 검증기관 사업을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고 확정된 게 9월 22일 날 되다 보니까 그러고서 예산이 11월 21일 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대로 저희가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미리 확정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기관하고 협의는 다 됐고 교부하는 대로 집행을 해서 연말까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는 건 아니고 시설하고 장비랑 편의시설을 갖추는 그런 예산이네요, 보니까?
이번 건 장비입니다.
네, 장비 11종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장비는 다 확인을 해 놓은 상태고 교부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장비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걸 잘 갖추고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10분 사용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오늘 쭉 보니까 증가가 됐어요.
생계급여, 긴급복지, 디딤돌 안정소득 이렇게 해서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우리 보고서 12페이지 처음부터 있는 거죠, 세부설명서 17페이지까지.
이게 올해 급여, 생계급여 대상 인원은 늘어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왜 예산이 늘었어요? 증액을 했잖아요, 추경에. 45억, 22억 이렇게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4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10만 7000명 정도로 늘어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상을 했는데 예상은 우리 인천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딱 나타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유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탈락을 한 겁니까? 대상이 늘어난 게, 이유가.
외부에서 유입, 아니면 대상자로서 차상위에 있다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급자도 더 안쪽으로 저희가 안정성 있게 확보를 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SOS 긴급복지라든가 디딤돌 안정소득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분들이 많이 발굴된 것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그런 분들도 저희 기초생활 중위소득 30%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번에 또 한 2% 정도는 차상위계층에서 신년도에는 하기로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15만 명 정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 5% 됩니까? 우리 전 인구에, 인천시 인구에?
내년도 5%는 저희가 16만 명 정도니까요.
지금 보면 대상 혜택을 받은 분들이 15만 2000명~3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활, 여기 뒤에 예산도 있고 한데 좌우지간 뒤에 자활근로사업 한번 보죠, 19페이지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적시해서 신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활근로자들은 이제 수급권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465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2.5%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드린 거고요.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를 저희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도 또 연령은 안 되시더라도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조건 제시를 유예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질병치료가 되면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이런 분들도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이분들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유입니까, 신청입니까? 이 대상은.
자활근로의 조건부 수급자들은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비가 지급되고 의료비가 지급될 수도 있고 해당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어떻든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네, 조건부 수급자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독신자들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보니까 지금 한 1.3명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산다고 독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의 많습니다. 전체 수급자 중에 거의 80%가 1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자활근로를 통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가?
참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자활근로에서 자립ㆍ자활하러 나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1년에 한 400명 정도가 안 되는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활근로 중에는 노임 살포의 개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보다 조금 더 근로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으면 이제 업그레이드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자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비율들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의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수급 지원 있죠, 25페이지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분들이 통장에 어느 정도 월 얼마를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저희가 보조로 적립을 같이해 주는 어떻게 보면 희망저축이라고 해서 그 통장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대상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신규자가 올해 ’23년도 현재 2860명이고요. 유지자가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기준들을 완화시켜 주고 금액들을 좀 높여주니까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질적인 예산을 쓰는 만큼 질적인 향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좀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349쪽에 보시면 인천형 장애인 공동가정생활 대체인력 사업비가 100% 다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서 394페이지요.
94쪽이요.
394에 어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네, 이게 지금 사업비가 다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된 거요?
이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38개소가 있고요. 거기 각 한 가정에 1명씩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들이 야간에라도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대체인력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대체인력 필요한 곳을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인력을 쓰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장애인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지원을 안 했을까요.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한 건데 아무도 안 해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분들은 대체인력이 아니라 순수 증원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예산이 좀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동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상시 주말에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필요하면 그냥 상시 있는 인력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마 인력을 1명씩 더 늘리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종사자들이 낮에 있지 있고 저녁엔 퇴근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보살피다 보면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하는데 초과 시간외근무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간외수당을 30시간까지 주는 것으로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증원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한 2명, 3명을 1명이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간이나 주말에 상시로 주실 게 아니라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조금, 우리 세입에서 검토조서 보니까 지금 예산서 114, 115, 117쪽이랑 관련된 내용이고 검토조서 아마 4쪽 보시게 되면 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이제서야 세입으로 잡히는지?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비 관련된 세입들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정산서가 와야 되거든요. 고지서도 와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만 ’19년부터 ’21년까지 정산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작년 ’22년 11월 29일 날에 이게 왔더라고요, 정산내역 통보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올해 추경에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매년 할 수 있도록 복지…….
그러니까 독려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잡혀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서 380쪽 보세요. 이게 저소득층 생활보장 복지정책과 일인 것 같던데 여기 자치단체 근로능력 통장 있잖아요. 기존 통장하고 지금 이게 변경됐잖아요, 중간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22년도에 기존 통장에서 신규모집 중단된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전액으로 이렇게 다 삭감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진작에 예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면 ’22년도 내용이면 ’22년도에 결산해서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23년도 본예산에 기존 통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다 삭감을 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니,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38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195억이 있고요. 밑에 희망키움통장부터 해서 맨 밑에까지…….
다 삭감했잖아요, 기정액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밑에 것을 삭감한 게 아니라 밑에 것을 다 없애서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비교증감에서 보면 기정액이 오른쪽에 삭감내역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 1번이나 2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혜택이 돼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만기로다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통장으로 돼요, 그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통장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 예산만 기존에는 이렇게 통장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맨 위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1개의 산출기초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희망키움저축 1이나 희망저축계좌 2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2023년도에 생겨난 건가요?
지금 희망저축계좌 1 이것은 ’22년에 생겼습니다. 희망저축 2는 둘 다 ’22년 4월, 6월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22년부터 기존통장 신규모집은 중단된 겁니까?
지속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유효는 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탈수급 지원에서 예산은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게 완전히 삭감내역으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22년도 추경이나 신규 통장이 중단됐으면 그것은 그러면 새로운 통장명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고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고 우리 복지부에서 이걸 통합하라고 온 거지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기존의 통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서 380쪽 보게 되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요구자료 78쪽. 이게 이번 추경에 갑자기 3억 3000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더 설명하기가, 질문하기가 그런데 이것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네, 이것 지금…….
군ㆍ구에 그냥 내려주고 군ㆍ구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립전으로 기 보냈습니다.
성립전경비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의료기관으로 연계되잖아요. 어떻게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연계라고 하신 말씀은 업무 협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그게 늘 관심이고 그걸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인 협조체계는 공고하다고 보는데…….
의료기관이 지정은 돼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랑 연결돼 있는 복지센터하고 지역 내?
다 돼 있죠. 의료기관은 다 돼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본 거거든요, 그 연계성을 좀 보려고.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짚어가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상황에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인데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2018년도부터 추진이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에 무슨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고요. 여하튼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으니까 예산상의 어떤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아마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18년에 종합돌봄센터 건립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때 당초 초안 설립 계획할 때 총사업비가 92억이었습니다. 92억이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받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착수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92억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1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밟았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거기다가 건설기술 심의라는 절차를 또 새로 밟아야 되고 이런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단계들을 다시 밟다 보니까 조금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인프라 확충과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위원회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빈대 방제 대책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2억 108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빈대 방제 대책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2억 1582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0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조 7887억 7734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조 6261억 7274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3억 8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2억 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2조 2701억 2108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조 4922억 852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78억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4.2% 증가한 7387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3억 9543만원,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 19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9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28억 9957만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6261억 8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해서 생계급여 사업비를 1220억 42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43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서 814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015억 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비로 258억 4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비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비 24억 6578만원 등 총 169억 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사업비로 12억 8200만원, 444쪽 시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비로 28억 6266만원, 44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2억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531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원 등 2억 127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25억 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7억 2219만원, 일반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98억 2040만원, 451쪽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 35억 6967만원, 452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46억 9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 등 205억 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957억 8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817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으로 542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편성하는 등 542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785억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0억 8835만원, 473쪽 장애인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1770억 9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9% 감소한 428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54억 798만원, 488쪽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8억원 등 총 372억 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9%가 감소한 540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사업으로 207억 6209만원, 499쪽 정신보건 관리사업으로 218억 3122만원, 505쪽 치매 관리사업으로 113억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9%가 감소한 61억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등 60억 7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3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7%가 감소된 7778억 3579만원이며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6168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에 7633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추진,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3년 대비 7133만원이 감소한 115억 5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 매출액 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13억 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으로 3억 785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대한노인회 지원 등으로 1억 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3년 대비 5억 4880만원이 감소한 46억 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해서 총 수입액은 20억 1044만원입니다.
2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천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 20억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도 보건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6480억 9540만원 대비 8.54% 증액된 1조 7887억 7733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77억 3078만 6000원 대비 8.2% 증액된 2조 2701억 2107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8647억 3759만 7000원 대비 1462억 394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109억 4154만 3000원으로 16.9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서 90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29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공간도 협소해 시설종사자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가 지난해 사업비 431억원을 투입하여 미추홀구 학익동에 연면적 1만 5980㎡ 규모로 사회복지회관을 신축ㆍ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조 3143억 7298만 3000원 대비 1779억 1230만원을 증액한 1조 4922억 8528만 3000원으로 13.5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464~465쪽입니다.
최중증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등 4개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최중증의 정의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장애 정도를 구분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사실상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의 부활이 우려되는바 대상자 선정기준 및 향후 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437쪽입니다.
인천제2의료원 예타 대응 용역은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따른 대응 용역비로 제2의료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부평구 캠프마켓 내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후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2의료원 설립 시 B/C 값이 500병상일 경우 1.27이고 400병상일 경우 1.23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울산 등 타 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예타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43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 분만환경과 산모ㆍ신생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해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채용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바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전문의 채용을 위해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증액한바 전문의 인건비 편성근거 및 규정과 인건비 상한선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443쪽입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닥터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신축사업을 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류 사유, 소음 방지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향 및 심리 상태, 생활 조건 및 생활 행태, 복지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는 적절해 보이나 타 지자체의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청년으로만 실태조사 대상자를 한정하여 전 연령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바 향후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468ㆍ477ㆍ478쪽입니다.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경 당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피해장애아동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남아 전용 1개소, 여아 전용 1개소 총 2개소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매년 수십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피해를 입고 있으나 마땅한 쉼터가 없어 비장애인쉼터나 성인장애인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해당 아동들의 치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방안 및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473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영종국제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실 면적 증가 및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된바 중장기계획 수립 시보다 면적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497쪽입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은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3년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시 타시ㆍ도 성인 가발구입비 지원실적 및 우리 시 소아암 가발구입비 지원현황을 근거로 가발구입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바 본 사업의 2023년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 준비와 홍보, 사업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지원은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제1형 당뇨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따라 향후 설치될 당뇨센터의 운영 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507쪽입니다.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은 치매환자 돌봄 부담 감소 및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으로 변경되고 2024년도에 본 사업이 1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된바 신규편성 및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7833억 5780만 3000원 대비 55억 2201만 1000원을 감액한 7778억 3579만 2000원으로 0.70%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32억 9103만 6000원 대비 1억 1471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575만원으로 3.49% 증가했습니다.
기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1쪽, 224쪽, 225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으로 일반적인 예산원칙에서 벗어나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으나 자활한마당 등 3개 사업은 기금 조성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회성 행사 추진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암환자 가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작부터 제일 끝까지 해 가지고 그것 실적하고 시비 반납현황 좀 뽑아주세요.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국장님?
직원들도 다 고생이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사회복지협의회 3년간 정원이 있을 거예요, 정원의 증원. 우리가 해 준 것, 연도별.
그다음에 3년간 인건비 지급현황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거거든요. 사회복지 공모사업인데 여기 3년간 예산액 그다음에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률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시 공모현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수행기관이 어디고 그다음에 상담실적.
사업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뽑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중에서 전국 현황이 있을 거예요. 전국 시ㆍ도별, 그러니까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전하는 계획안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선옥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공공간호 장학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연도별로 10명씩 늘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000만원인가 잡혀 있어요. 이것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들 계획은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부서에 제출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 전체적인 예산규모, 예산 상황 때문에 내부…….
그래도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96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천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구별 보건소장님하고의 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게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구에서는 지난번에 6개였잖아요, 10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 해겠죠? 2개를 더 늘리신데요.
서구에서요?
네, 8개까지 지금 계획에 잡혀 있다고, 1개는 여기서 보니까 나와 있던데 또 하나 이제 하반기에 할 건가 봐요. 그런 것처럼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말씀…….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해 가지고 96페이지 보시면 1억 9666만 7000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줄어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이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차 확산해 나가야 되고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각 구에 좋은 사례를 전파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잡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구에서 신청을 해 와야 그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구에서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이제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으면 하는데 그게 안 온 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런 거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것을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는 못 잡아도 추경에 나중에 이런 좋은 효과가 확산이 되면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추경이든 내년 예산, 앞으로도 매년 가면서 이걸 좀 확산시켜 나가야죠.
지금 서구처럼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그런데 이게 4억에서 2억으로 2억이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지금 의료인력이 인천의료원에 심각하잖아요.
진짜 이건 더 늘려도 될 판인데, 늘려야 되는 그런 판국인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1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보면 굉장히 많이 16명 이렇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래도 또 이게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길병원에서 인천의료원으로 파견하는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상만 갖고 잡으실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 사업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보내준다 그래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일단 이게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걸 받는데 파견인력이 없으면 국비 신청해도 거기서 주질 않거든요, 저희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몇 명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러면 명수를 1명으로 했어요? 이름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길병원에서 의료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걸 못 보내고 있으니까.
아니, 우선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지 보낼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국비를 신청을 하려면…….
그러면 중간에 다른 시ㆍ도 한번 좀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 경북 그런 데는 60억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계획에, 그게 다 실행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인력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타시ㆍ도 파견 의료인력 현황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108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있잖아요. 이게 취약지하고 대형병원하고 협진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국비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을 하면서 복지부 지침이 전에는 운영비를 줬는데 앞으로는 약재비라든지 장비대여비 같은 필수사업비로만 쓰고 홍보비나 소모품비를 최대한 지양해 달라 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액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를.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의사가 없는 지역의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랑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곳은 또 이제 대형병원 의사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사업은 여기 지금 사업규모에 보시면 옹진군보건소하고, 옹진군보건소에 있는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옹진군보건소하고 10개 보건진료소의 간호사들하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하고 좀 다른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되니까 거기가 의료취약지인데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복지부 국비인데요. 이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 이런 사업에서 자꾸 삭감을 하면 그건 건강권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제2인천의료원 예타 준비 이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설립계획서 초안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요.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건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울산하고 광주가 올해 예타에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보낸 설립계획서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 예타 대응 용역은 복지부에서 제안을 해서 조금 더 전문기관에 이걸 맡겨야 예타 탈락하는 데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 초에 예타를 기재부로 넘기게 되면 예타 대응 용역 발주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내후년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응을 정말 면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이고 또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비교한 지역도 물론 필요한데 우리는 또 인구가 훨씬 더 3배 이상 많잖아요. 300만이고 그래서 저희는 꼭 좀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수도권이라기보다 의료취약지라고 분류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타 대응 잘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2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 프로그램 그것도 좀 감액이 됐어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
이것은 동결이네요. 그냥 감액은 아니고 2500만원이네요.
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라서요.
국비가 이렇게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 축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진료수가나 물가나 이게 인상되는 반면에 이런 게 동결이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표면상으로는 동결이지만 결국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인상분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사업들이 동결 내지는 축소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살아가기가 진짜.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조금 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도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거기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만 딱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 관련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킨다든지 감염병이 돌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빨리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의사 지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같이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시 전체의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 ‘이게 잘 협력이 되는구나. 상급병원과 지역의료기관과 책임의료기관이 이렇게 다 협력이 되는구나.’ 권역하고 지역하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복지부에서 내려준 것만 딱 하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증액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게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임의료기관들이랑 적극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도 또 동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인 거죠?
국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예요? 국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시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이것도 동결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런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프로그램비 나가고?
그렇습니다. 연구원 인건비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서부터 사회복지사서부터 굉장히 많이 모든 부분, 당연히 다 올라가야죠, 인건비가.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도 그런 게 적용이 되면 결국은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 분야가 아까 말씀대로 동결되거나 축소된 게 있는데요.
이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에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는 어떻게 돼 가는 건지요?
140페이지 보면 하늘정형외과가 지금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종국립대병원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국립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디테일한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도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의료가 취약하지 않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종병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됐는데 올해만 3억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지원이?
아니요. 작년에 됐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0이었던 거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없는 거고요.
작년에도 지원을 했죠.
그러게 여기 작년에 우리가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는 잘 이용이 되나요, 거기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7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7월부터…….
네,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암환자 가발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 사무감사 책자에 보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551페이지인데요, 세부설명서.
이게 사무감사 때 보면 예산액이 1800, 100% 다 집행했다고 해 놨는데요. 지원실적에 보면 40명 1154만원 지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원실적이요?
네, 작년도 지원실적.
작년도 지원실적.
네, ’23년 10월 기준.
올해요, 올해?
네, 올해.
올해 40명에.
네, 1154만원 쓰셨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1800만원 100% 다 썼다고 이렇게 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100%가 지원됐다 그 말씀이 자료에 있다는…….
100%, 네.
저희들이 이제…….
집행예산 내역에는 100% 다 집행이 됐다고 해 놨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40명에 1154만원을 썼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 10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 100%는 이게 구로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구로 전액을 줬다는 뜻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40명에 얼마를 썼다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실제로 그만큼 집행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쓰고 남은 집행은 시로 반납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또 이게 지금 올해는 50명 예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75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게 1750만원이 시비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1750만원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암 가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그냥 일반인들도 머리가 좀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것 지원을 제때제때 잘 받아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군ㆍ구에다가 좀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652페이지 보시면 푸드서비스 선진화 신규 있잖아요. 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데 창업전문기업 같은 곳에서, 계약센터가 있는 건지요?
다시 한번, 제가 잘…….
652페이지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이 이제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전문기업 같은 곳에 센터가 있는 건지?
이것 컨설팅해 주는 센터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푸드선진화사업이 내년 사업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아직,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대상업소 선정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네, 대상업소 수, 컨설팅 비용만 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내려오면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한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거냐인데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객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쪽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출연금이 1억 5000 정도 감액편성됐어요. 예산서 427쪽이요.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승인할 때 물론 그때는 그게 출연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저희 쪽으로 27억 출연금이 조금 더 오른 상태로 증액된 상태로 그 당시 승인할 때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출연금들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감액편성된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관들은 고정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급여부터 해서 고정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 삭감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이것 걱정스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출연금을 당초 예산부서에다가는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제출했던 거고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금씩 일괄적으로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22년에 예산이 47억이었는데 한 1억 6000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 금액 내로 불용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예산을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 기존에 있던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 경비를 아끼면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2석 공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 인건비요?
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인건비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게 인력이랑 기관은 잘 꾸려놓고 사업하는 데 너무 빠듯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피해잖아요.
어제 여성가족재단도 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률로는. 그래서 말씀드려 보니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복지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또 중추적인 연구기관이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운영 잘 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정책이 잘 나와야 저희가 또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계류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월례공원으로 추진하는 건 알고 계시고…….
네, 그것까진 알고. 행안위에서 어떻게…….
현재 지난 11월 달에 공유재산 심사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것은 다른 안건들 여러 가지 보류가 됐는데 저희는 주민설명회로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류를 했었고요. 관련해서는 12월 4일 날 다시 재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4일 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설치 완료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지금 설계하는 데 5~6개월 해서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전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지체되지 않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센터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당뇨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당뇨센터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저희가 당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일단은 내년 추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다고 들었고요. 부서에서도 뜻이 있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연초 지시사항이기도 하셨고 저희들도 당뇨병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됐고요.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금에 보니까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 기금 활용을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 211, 224, 22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활한마당이라든가 인천 음식문화박람회,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 이런 어떻게 보면 축제성 행사잖아요, 일회성 행사.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기금으로 원래 사용하나요? 이전에도 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금 본연의 취지에 벗어났다고는 보지 않고요.
기금의 목적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자활 참여자들의 의지도 고취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활한마당은 상당히 거기에 부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음식산업 활성화가 기금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18년 동안 계속해 온 행사이기도 하고.
계속 기금으로 1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기금으로만 하다 보면 기금이 점차 축소돼서 지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들의 일부는 목적에 맞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쓰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문화박람회는 1억이나 증액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다른 건 동결되거나 사라지거나 삭감되거나 하는데 그건 또 1억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활한마당은 애초에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올해 제가 음식문화박람회 처음 해 보니까요. 음식문화박람회가 10년 전에도 예산이 3억이었고 지금도 3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거의…….
10년 전과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문화박람회를 하는 우리 음식 종사자분들께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늘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지긴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활한마당도 적은 금액으로 엄청 성대하게 했다. 어떻게 이 금액으로 이 행사를 했냐.’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음식문화박람회도 굉장히 성대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대한 게 과연 다 무조건 예산이 막 들어가고 성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성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으로 적절히 사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조례로도 있고 이게 지금 일상돌봄에도 사업을 하려 해도 실태조사가 안 돼서 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 예산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꾸만 예산부서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아니, 전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지금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실태조사 1억이에요. 그 조례가 1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1억에서 빼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우리 가족돌봄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디는 이것을, 서울시는 전담하는 기관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부 사업 받고도 발굴을 못 해서 중장년으로 돌리는 판국에 발굴하는 비용을 어떻게, 안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자른 예산실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조례 개정안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실은 용역하려면 용역 심사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고 어차피 다음 추경 때는 용역 심사를 미리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세우더라도 용역 심사가 안 돼 있어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추경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하려면 빨리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용역 심사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군ㆍ구에 했던 사업 있잖아요.
연수구하고 부평구에 했던 통합돌봄…….
이번에는 8개인가 10개 군ㆍ구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내년에도 그것 진행하는 거죠?
통합돌봄사업이요?
네, 이건 모든 구로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거죠, 내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냥 동결이고요?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이런 통합돌봄사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자료 빨리 좀 전달해 주시고.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드려볼게요.
국장님 올해 ’23년도에 우리가 식품진흥센터 설립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서 최초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식품인들한테는 희망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잠시 일이 있어서, 우리 연구단체 세미나가 있어서 그 장소를 잠깐 좀 활용했었어요.
가보니까 직원들이 꽤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거기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전국 최초이기는 하지만 전국 최초라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정리해서 아마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네, 받았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국내 판로 개척이라든지 각종 홍보사업 또 교육사업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거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특히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해외판로 개척 내지는 또 외국에서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전담할 만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애로사항인 것 같고요.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보게 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이 있어요.
329, 세부사업설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당 지급에 대한 요청사항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4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신규사업하면서 사회보장제도 그것 신설할 때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문제는 없었습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없었습니다.
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괜찮았어요?
대상 인원을 한 400명으로 이렇게 매칭하셨는데 그 인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400명?
한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 파악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수요 파악을 구ㆍ군에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수요가 누락이 돼서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에 보면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복지국 업무보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있지만 장애아동쉼터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든 이번 달부터 2개소 신설되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신설되는 겁니까?
위치는 서구고요. 정확한 위치는 비공개라서.
그래요?
네,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하여간 그 아이들이, 지금 이것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네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민간에서 맡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그 모토가 복지재단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기능이 살아야 돼요.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은 연구기능을 살려서 이것을 센터화하든지 어떻든 연구기능을 살려야 이 많은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잘 검토되고 또 예산이 반영될 때 평가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국ㆍ시비 보조야 어쩔 수 없이 사업은 끌어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여성가족재단과 어떻게 통합한다 뭐 이러다가 어쨌든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끝났죠?
네, 일단 각 기관 개별…….
다시 한번 국장님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저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뵈면 꼭 그 얘기는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고.
어떻든 이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또 생니까 지적된 사항이 딱딱 정리가 돼 가니까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455쪽 제가 이것 자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여기에 대한 자료거든요.
400, 예산서요?
네, 예산서 455.
이게 ’21년도부터 3년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것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사회서비스 청년단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자꾸 뭐라 그러나, 수행기관의 선정이 바뀌어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모하나요?
네, 이건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요?
그런데 보면 이게 고용창출 실적이 수혜 인원, 그러니까 실적도 줄어들고 없어요, 없어. 수혜 인원도 매년 줄고 있거든요, 그게요. 나중에 파악하세요. 이것 제가 먼저 다 파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있다, 청년사업단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든 수행을 맡겨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청년의 고용창출을 유도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실적 증가가 없다는 얘기죠, 실적 증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이 되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확인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여러 곳이지만 제가 노틀담복지관을 한번, 우리 과장님도 가셨었고 또 시장님께서 추석 때 확인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작업 기구가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없는데 증액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건물 누수라든지 승강기가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다 확보는 못 했고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서 47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08쪽이 되겠어요.
내구연한 차량이 보니까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인데 보니까 교체기준이 10년 경과 내지는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됐을 때 이런 상태인데 내구연한이 다 초과했어요, 중구ㆍ남동ㆍ강화ㆍ노틀담이.
이런 상태인데 또 더군다나 우리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서 ’13년에 구입했거나 ’11년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것은 특히 우리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증액해서 이번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 어제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개개인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은 것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급식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 주겠다 해서 8만원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나머지 부분 또 해서 2만원인데 10만원을 채워드리는 것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여성가족국 보니까 6억 얼마가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니까 약 7억 4000 정도가 됩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또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5260명에 대한 급식비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첫해 연도에 급식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방침을 받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는 데만 해도 13억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이걸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해에 3만원, 다음에 또 2만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장으로서 처음에 저희들이 방침은 그렇게 받았지만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세웠는데 여기서 그쪽은 세워주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또 기존에 주었던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도, ‘지방채 발행을 하자.’ 그래서 보니까 230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5000억 정도 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은 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또 봉사자들의 역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여성가족국은 그걸 했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면 연계되는 사회복지사 관계인데 이걸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뭐 그러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꼭 관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결위 가서 또 상황이 많이 저기하시겠지만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경우는 해야만이 인천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 사회봉사자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생사 배치 필요성이라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위생사들.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습니다.
왔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설명을 안 해 드려도 국장님이 사회복지사, 위생사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산도 보니까 인건비 약 4500 정도 그걸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위생사가 사실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가능성 있는 요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중독, 감염이나 이런 사건 예방을 위한 위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관철해서, 요구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꼭 필요로 하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저도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생사를 요구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인력이 16명인데 다른 광역시ㆍ도, 부산을 포함한 모든 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직원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체 인원이 많고.
두 번째는 위생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서울과 경기 두 군데이고 14개 광역시ㆍ도는 저희처럼 두고 있지 않은데요.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부식품 양이 우리 인천시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 많습니다, 관리하는 양이. 저희들은 타시ㆍ도하고 비슷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걸 지금,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점차 기부식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생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인원이 16명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있을 때 그 업무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협의회장님한테는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 서울하고 경기도의 위생사가 하고 있는 역할과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늘려놓으면 또 정원이 줄어들기가 어렵거든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비교표도 봤어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이미 위생사 직원을 뒀고 별도로 뽑았고요.
우리는 0이잖아요, 0명. 이런 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죠?
대답하세요, 하겠다고.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담당 국장이 더 사회복지사협의회 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인력구조를 볼 때…….
하여튼 합리적인 선에서 소통과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또 관련 담당 팀장, 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도 넓은 틀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했잖아요.
아까 추경 할 때 1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은 또 6000만원이 감액돼서 2억 4000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치료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인천지역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국비 또 얘기하시겠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아니요, 그거라기보다는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참사랑병원이나 이쪽에 와서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점점 더 참사랑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든 다른 지방에서 그쪽에 있는 병원보다 참사랑병원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주소지에 있는 그러니까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 치료보호비는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주고 경기 사람은 경기도에서 줘라.’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부담은 줄이는 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지금도 그런데 타시ㆍ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저희에게 부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타시ㆍ도,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타시ㆍ도 환자는 타시ㆍ도 예산으로 해 달라.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보이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게 되면 이건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그 대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약류 의약품 관리 우리가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할 때 1년간 마약 기록을 기록하게, 처방내역을 확인하게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행이 2004년 6월 14일부터예요.
그래서 그런 공지를 의사들한테 좀 잘 해 줘 가지고, 정신과 의사만 처방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의사는 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고 그때쯤 가서 다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의약품으로 인해서 오남용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저희가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549페이지예요. 6억 8600만원이 감액됐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55페이지. 8억 6388만 6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셔요.
하나씩, 가만히 있어봐, 지금…….
549페이지.
이게 스톱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간 지나갔다고 그러지 마시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두 가지 다 그러면 담당……
담당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감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이후에 검사 전에 받으시고 나중에 발견되시는 분들이 3년 이내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지원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받던 게 중단된 거예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네,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만 지금 현재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부터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네,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중단을 했다고요?
네, 건강보험도 하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정책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계속하는 거고 건강보험에 해당되던 그런 분들 중에서 하위 몇 프로, 소득 몇 프로 이 부분은 중단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 바로 차차상위 그분들일 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5대 중증질환 같은 경우 심혈관이나 암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그러면 그 대상자가 5%인데 본인부담금만 아마 지원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대상자가?
6억 8600인데 그것 굉장히 많은 액수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시ㆍ도가 일관되게 삭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4%가 감액이 됐는데 인천시는 24%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질병관리청에서 국비 확보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좀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환도 좀 심하신 또 어려운 질환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의료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런데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잔여액이 한 12억 정도 남을 예정이라서요.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4년 예산 36억을 더해서 한 48억 정도면 수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감액은 됐지만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24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24년까지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620페이지 정신응급병상 확보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6개 병상을 확보하시고 4개는 국비고 2개는 시비잖아요, 620페이지 정신응급병상 확보사업.
잠깐, 제가 좀 찾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620페이지,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오전에 응급의료진료 거기도 필수의료인력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C등급을 받고 이런 것도 발견이 됐듯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365일 하고 야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응급입원이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6개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4개 병원에서 6개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역정신응급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성모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직의사하고 간호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병원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야간 시에도 간호사나 의료인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격리ㆍ강박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없으면, 여기 지침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고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방하고 경찰하고 의료기관하고 저희 응급센터하고 다 같이 공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기준이 안 맞으면, 실사를 하셔서 지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서 근무표라든지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안전하게 그분들이 정신응급상황이지만 그래도 인권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ㆍ건강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2월에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염병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감염 관련한 예산들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특히 결핵 관리 감액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95페이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잠복결핵 검사결과에 보면 더 많이 검사할수록 더 많이 양성화율이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줄었다기보다는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이 별도로 분리돼서 예산을 세워서 501쪽에 보시면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제 이 앞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있던 것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서 2023년 대비 감액은 구성사업 폐지 및 이관, 사업비 감액 이렇게 돼서 5억 4279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495페이지에는 ’23년 대비 의료기관 결핵 관리 전담인력 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 사업도 감액된 거고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에서 또 하잖아요, PPM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민ㆍ관 공공협력사업도 1억, 이것은 1억 7200만원이네요?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것은 뒤에 501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 우리 간호사 인력이 지금 31명에서 23명으로 8명을 줄이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PPM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감염병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추세가 많이 줄었고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잠복결핵 같은 것 검사하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핵으로 또 이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적극 개진을 해서 예산 확보랑 아니면 인천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거기도 국비 100%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줄인 것 같아요, 1억 5000여 만원. 이것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평상시에 잘 감시를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고 예방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감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있는지 추이가 어떤지 이런 것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때문에 기존에 모든 기관에서 받던 숫자를 지금 표본감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 17개 병원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라서요.
아니, 원래 표본감시체계는 그것을 신청한 기관만 하고 있어요. 표본감시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고 모든 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관련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천시에서는 17개소 병원이 운영됐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니까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원내 감염관리활동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표본감시활동만 이제는 지원하기로 질병청에서 사업이 약간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아무튼 원내 감염도 그게 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내 감염감시 관리활동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원내 감염관리활동은 중단하고 지역네트워크활동과 그다음에 표본감시활동만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
그러면 감염병 관리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독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구입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독제 구입 같은 것 있잖아요.
아무튼 병원 감염이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원에는 어차피 감염 있는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막아야지 또 지역사회로 번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추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기관이 있는 병원들은 그래도 병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세입과목을 변경하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35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45개 사업 14억 624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11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님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정혜림 건강증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세월이 언제 가나 했는데 오늘이 벌써 왔군요.
긴 말씀, 사실 말씀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은 많았으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를 인천시를 밝히는 여러 촛불 중에 양초 하나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양초가 마지막까지 잘 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국장님이 또 저희를 이끌어주셨고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잘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인천을 사랑하고 또 인천의 성장과 함께 같이 온 마당에 제가 미력하나마 한 힘을 좀 담당했었다는 것을 긍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우리 김명숙 과장님 마지막까지 천사 같은 밝은 모습과 목소리 참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혜림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요. 저는 그냥 제 자그마한 바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자그마한 기대감이나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새로운 다른 길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기대감과 설렘이 막 물밀 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세 번의 정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직장에서 맞는 고용의 정년이 있고 나가서 저처럼 어떤 하고픈 일을, 여기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일의 정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부를 때 가는 인생의 정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직의 긴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서 제가 하고픈 일을 하는 일의 정년을 향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자유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뒤에 같이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뛰어주신 정혜림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점심이라도 한번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안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전달돼서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예산 사업을 벌여서 그분들에게 이중으로 가는 그 단계보다 직접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예산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오늘로서 올해의 상임위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말 차분히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 2건과 처리요구 사항 50건, 건의사항 41건 등 총 9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물론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