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는 그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웠으며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곳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조사와 우리한테 편달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 8개월째 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일치단결해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고견을 주시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과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답변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현장도 확인하고 실무자들하고 좀더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오늘 이후에라도 추가로 좋은 대안이나 실천적 정책들이 나오면 바로 서류나 혹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방향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께서 기존 도심권과 노후건축물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쓰레기 대책, 생산성 있는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조망하시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안의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지역의 도시정비계획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코자 ’98년 7월 8일 수립된 시 개발기본계획에 주안1구역과 2구역 등 2개 지역이 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안1구역이 주안4동 439번지 경인종합상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6,737㎡이고 주안2구역은 주안8동 1229-22번지 태평아파트 동측 일원으로 면적은 3만 1,066㎡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주안2구역은 2001년 5월 1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노후건물 등 185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9동 49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3년 3월 3일 사업시행인가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1구역에 대해서도 토지 및 건물주 등의 사업추진의사 표명 등 제반여건조성이 되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전 지역에 산재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84년 12월 31일 제도화된 이후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받으면서 많은 물량이 건설되어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의 밀집으로 도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2002년도에 2차에 걸쳐 개정하여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설치 의무를 연면적별 적용기준에서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동 조례 개정 전ㆍ후의 건축허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2001년 3,136건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165건으로 감소하고 금년도에는 3월 10일 현재까지 4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기준 등을 정한 건축법령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등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은 ’96년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이 대거 출점함에 따라 소외 받고 있는 분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시장, 시범시장 등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신포시장의 경우 2001년부터 국비, 시비 등 36억원과 민자 2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화장실, 차양막, 도로정비 및 전선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중구의 대표시장으로 금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평시장의 주차면수는 185면이고 총사업비가 45억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을 특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별 특성과 상권, 소비자형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상인들과도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제어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재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면적인 재개발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은 제물포 신주안, 모래내, 청과시장 등 3개 시장이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재개발 관련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통행로 등 기반시설정비는 전액 국ㆍ시ㆍ군ㆍ구 예산을 투입하고 차양막, 간판정비 등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총 1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으로 현대시장, 제일시장 등 9개 시장의 차양막,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순수하게 민간분야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 중 시내 총 45개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군ㆍ구 단위에서는 시장 대표가 포함된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께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과 주택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31%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발생량은 232%가 증가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실시 취지인 감량화와 배출자부담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쓰레기처리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는 깨끗한거리만들기 추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도로환경미화원을 동으로 재배치함과 함께 청소인력 보강과 청소장비의 기계화를 통한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쓰레기 발생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 적용과 쓰레기 무단투기취약지 523개소를 선정하여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난 2월 11일 남구에서 국토대청결행사를 구민과 함께 한 것을 시발로 시민참여에 의한 깨끗한 거리만들기를 각 군ㆍ구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쓰레기처리장소 마련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시흥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쓰레기처리방식은 우리 시와 같이 문전수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시ㆍ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종량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종량제 폐지와 종량제 시행 이전 처리방식의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우리 나라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상 국가적인 정책으로 종량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선호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정하든지 또는 가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근무평정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평정단위인 실ㆍ국ㆍ사업소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인원수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실국장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평정단위별로 상위점수를 받는 인원수 분포에 큰 차이가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환경,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인원수가 적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조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제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주무국 주무과에 업무가 편중되고 연공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주무부서 및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교통, 도시경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외배낭여행 실시,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점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확대여부를 상반기 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주요대단위사업 중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계획수립, 시행의 일관된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결시키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주요사업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정기인사 시 23개 부서 33개 사업에 대해 65명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타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하며 실적 가점 부여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관련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해당 프로젝트 완수 시에는 발탁 승진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국외훈련의 경우 금년도부터 다섯 명에서 열 명으로 확대하고 4, 5급 위주의 훈련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비롯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토론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채석장 허가 및 공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등에 소속해 계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옹진군 관내 불법 산림훼손, 용도변경 및 공장설립 허가와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하청절차, 공사현장 조사를 비롯한 채석장 허가의 적법성과 적지 복구상태의 조사를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5도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인천·경기·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의 편성은 시·군별 인구수, 행정구역의 면적, 재정력 등을 감안한 종합지수를 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사업비 편성이 적은 이유는 타자치단체는 국도의 신·증설 등 SOC사업 소요가 많았던 반면 우리 시 대상지역인 강화·옹진은 국도 등의 사업이 지역특성상 포함될 수 없었음에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 말미에 말씀하신 신안군의 연도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관내 도서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금번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전에도 서해5도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해5도서대책사업(613건, 715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274건, 417억원)에 1,132억원을 투자하여 도서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이 그 동안에는 바다를 등지고 서울을 향해서 생활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서 우리 인천의 미래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과 수도권의 많은 레저, 특히 해상 레저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개도서 여객선 항로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상교통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 및 옹진군, 인천지방해양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운항선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색하겠습니다.
여객선을 건조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기업 설립 시에 수익성 확보기준에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천~백령도 항로의 교차운송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도 지난 구정에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쾌속선 투자에 관한 것은 2001년 접경지역 지원계획 용역보고서에 예시적인 사항으로 표현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쾌속선이 미취항되고 있는 연평도 항로에 대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쾌속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운영 개선방안 및 5도서 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호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령병원은 서해5도서 지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에 공중보건의사 4명이 1일 약 30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는 연간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시비 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마취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었으나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취과의사의 부재로 수술 등 외과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2003년 2월에 마취과 전문의와 일반 외과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취과의사 배치로 수술 등의 외과 처치와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적으로 119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서해5도서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용은 군작전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 국방부에 P-518 서부지역(백령도, 연평도)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헬기의 비행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2월 5일자로 국방부로부터 동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비행 시 적의 고밀도지대공 위협(미사일, 대공포 등)으로부터 자체 방어가 가능하고 우군으로부터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월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군용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자체 방호장비, 피아식별장치 및 복수의 정밀 항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방헬기는 이와 같은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비행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해군 또는 해경에 통보하여 해군 헬기, 함정 또는 해경 함정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덕적도까지 이송 후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여 신속한 환자이송은 물론 응급장비를 보강하여 서해5도서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평도 새마을동네의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마을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으로써 2003년에는 주택개량사업 170동과 58동의 빈집정비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동네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및 기반시설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마을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주택 총수의 1/3 이상이고 세대주의 2/3 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주민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옹진군으로 하여금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지역에 대한 해당 군수의 관련요건 검토 및 주민동의절차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되면 마을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지구지정 등 관련사항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선 10척의 채낚기 어업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각 국의 200해리 및 한·중·일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연근해 어업의 상호경쟁과 남획 등으로 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업허가에도 정수를 두어 모든 신규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도 어업인들에 대한 채낚기 어업허가 신규처분도 수산업법 및 어업허가신고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정수에 있어 신규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어업 및 다른 지역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에 부담한 재정융자금의 탕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 주민들이 부담한 재정융자금 잔액 29억 2,000만원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여 줄 것을 2002년 9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잔여 재정융자 원리금의 탕감은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 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 도서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5개 도서 유류운반선 및 유조선을 건조하여 예상되는 대형사고와 해양오염에 대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원계획은 2000년 1월 21일에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그 동안 해당 주민 공청회, 관련부처 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현단계에서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유류운반선인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운송사업자의 운반선 시설 미비는 그 동안 개선되어 현재 관련규정에 적합한 운반선이 유류운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벽보광고물, 명함형 광고지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불법광고물정비 등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불법벽보광고물과 명함형 광고지 등 유동광고물은 주로 야간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단속에는 많은 애로가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구에서 전화번호 추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작년 한 해 277만여건의 불법벽보광고물, 92만여건의 불법전단을 수거 조치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3만여건의 계보와 영업정지 36건, 고발 101건, 과태료 454건에 2억 3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불법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단속인력 부족 등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단속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벽보광고에 대한 영업제한, 명함형 광고지 일명 묻지마 휴대전화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 관련법 강화와 단속에 따른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생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5개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벽보나 전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집행하여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제도시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경제특구와 국가산업남동공단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3,800여개의 입주업체에 6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송도신도시 내에 IT밸리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어 시에서는 인접한 남동공단의 역할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송도 IT, R&D 허브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남동공단지역을 첨단산업기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남동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계획을 기업인,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기존 전통제조업의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관계인 과학기술체계와 자금조달, 해외시장 개척, 상품유통시스템을 개선 지원하는 효율적 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천산업클러스터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계획과 지방산업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지원과 산학연 연계 기술지원 그리고 상품 해외전시 및 바이어 초청상담 등 수출지원에 주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5월 초 개설을 목표로 공단 내 순환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관내기업과 기업지원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애로해소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장장 입구 건설장비 방치와 통행불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화장장은 ’75년경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매연, 분진, 악취의 방지시설이 없어 장묘문화 개선차원으로 ’98년에 사전심사 방법으로 대지 3,620평, 연면적 970평으로 설계되어 2000년 7월에 착공되어 2002년 6월 상업운전을 시초로 하여 200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설계개념은 삶과 죽음의 이미지들이 통합되어 존재하고 산 사람을 위한 밝고 역동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땅과 하늘이 통합되는 날으는 지붕과 내외부 공간이 통합되는 커튼월과 실내조경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에 건설장비가 장기간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확인하여 즉시 이동조치하였으며 정문에 불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로 도로가 협소하고 대형 영구차의 우회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곡선부의 도로폭은 4.5m로써 최소반경 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차량 집중 시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 바닥에 경사진 통로에 대기하는 유족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장 바닥이 경사진 통로로 시공된 것은 설계에 의하여 유족대기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실 바닥에 높이 차이를 두어 유가족 단위별로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구획된 대기실 바닥은 평면으로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은 대기장소가 아닌 통행로로써 유족께서 벽에 설치된 유리면을 통해 화장로 구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 계심으로써 다소 혼란한 경우가 있으나 통로 옆에 설치된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통행 시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관리상 폐쇄하고 있는 대기실 및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기실 모니터는 대기 중인 유족들에게 화장시간, 종료시간 및 수골안내표시를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식당 위치와 화장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천정형 모니터를 설치할 시에는 전광판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예산이 또한 많이 소요됨으로 현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좁은 화장장에 설치한 분수대 및 야간조명시설 철거,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통로확충, 영조물 설계 시 설계공모심사를 기술진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촉구한 사항 및 장묘공원관리사업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분수대는 묘지공원의 차원에서 설치되었으며 안개분수 형태로써 유족의 고조된 감정을 승화시키는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칼라조명은 고인의 영혼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혼불멸사상을 접목하였으며 주간과 야간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중조명을 설치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난 후에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통로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인 식당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으며 장애우 통로를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설치가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사용 중에 있는 식당은 지하에 일반인 100석, 지상 1층에 24석은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후면 통로를 이용하여 장애우 및 일반인들도 1층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계공모심사 시 기술진이 심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작품심사 시 전문가들에 의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작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의 일용인부 및 자원봉사자를 충원하여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부평묘지공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묘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인천전문대학 학장임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나 본 사안은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대학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 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