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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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5.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7.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8.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9.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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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재향군인회 제57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대학교 고기창 행정대학원 학생 등 6명과 구월중학교 김미정 선생님 인솔하에 김태훈 반장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2007년도 10월 30일자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어윤덕 정무부시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어윤덕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부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받은 어윤덕입니다.
저는 1년 8개월간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다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책무에 따른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파악한 시정부 내부적인 업무와 행정 경험, 인천연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 의회, 정당, 중앙정부, 국회 등 시정부를 둘러싼 지원기관, 단체들과 좀더 깊이 접근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인 인천시의 광범위한 지원세력을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사려 깊은 소명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많은 분들을 부지런히 방문 쓴소리 단소리를 듣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시집행부, 의회, 시민사회 등과의 가교역할에 충실해서 세계도시 인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정무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근무경험을 통해 우리 인천시의 비전과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신 만큼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우리 인천 지역의 무궁한 발전과 2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써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37일로써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10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0건, 재의의건 5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등 5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내역은 박승희, 신영은 의원님 외 2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도섭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배영민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시정연설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2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와 11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희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7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3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6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22일 제159회 임시회 폐 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7년 12월 3일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천호 의원님과 박희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5건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윤덕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어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금년 9월 18일 우리 시에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는 지방의회 의 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11조1호는 시의 의무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시의회의 견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7호 및 8호와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1조2호의 규정사항은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일탈 및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주된 이유로 ’99년 1월 29일 법률 5708로 일부 개정하면서 간주규정 즉 지방공기업법 우선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승인의 간주규정과 배제조항에 상충되는 제안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법우선원칙 및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제40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결사항인 주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간주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단서규정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배제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서 배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법령의 위임 없이 제안하는 것으로 권한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반하는 조례안 제7조와 12조에 대하여 재의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 중 3호의 조항은 동법 제13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간에 대한 매각근거가 없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며 조례안 제7조2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중 제6호 및 7호의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7조2항6호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수의매각을 정한 조항으로써 법령에 위반되고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7조2항7호 역시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2조4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저촉되며 조례안 제3항제6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7조2 제1항은 감면대상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포·시행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27조의2의 4항은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의 특례적용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목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7조의3은 조세감면비율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조례특례제안법 제121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에 대한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업종, 금액을 조례에서 제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6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2항과 제8조3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2항과 1항에 위배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사무이거나 자치단체의 권한으로써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2조제7호는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무는 인천시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시행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5항의 기본협약체결은 제2조2호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8조제2항은 시행자의 자기자본 확보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각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거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9조1항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2항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2항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작성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13호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며 제10조 및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동법시행령 제4조9항에 의하여 위임된 심의위원회에 관한 것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회 의장 추천 명시는 상호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벗어났다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시정의 집행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시 고문변호사와 중앙기관의 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5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재의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원안대로 다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등 상임위원회활동 중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의원발의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소신과 열정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효력유무가 법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와 의회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명 법과 사회에서도 우리 시의회의 진정한 노력과 취지를 인정해 줄 것이며 머지 않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입법활동과 함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은 물론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당초계획과 목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추진시기의 완급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여 수준 높은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