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어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금년 9월 18일 우리 시에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는 지방의회 의 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11조1호는 시의 의무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시의회의 견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7호 및 8호와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11조2호의 규정사항은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일탈 및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주된 이유로 ’99년 1월 29일 법률 5708로 일부 개정하면서 간주규정 즉 지방공기업법 우선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법규인 조례로써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중요 자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승인의 간주규정과 배제조항에 상충되는 제안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법우선원칙 및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제40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결사항인 주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간주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단서규정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배제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서 배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법령의 위임 없이 제안하는 것으로 권한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반하는 조례안 제7조와 12조에 대하여 재의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 중 3호의 조항은 동법 제13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간에 대한 매각근거가 없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며 조례안 제7조2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중 제6호 및 7호의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7조2항6호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수의매각을 정한 조항으로써 법령에 위반되고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7조2항7호 역시 법령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2조4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저촉되며 조례안 제3항제6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7조2 제1항은 감면대상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포·시행할 경우 지방세법 제9조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27조의2의 4항은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의 특례적용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시세감면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목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7조의3은 조세감면비율을 축소하는 규정으로 조례특례제안법 제121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3조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에 대한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관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업종, 금액을 조례에서 제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6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2항과 제8조3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2항과 1항에 위배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사무이거나 자치단체의 권한으로써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2조제7호는 인천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무는 인천시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시행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5항의 기본협약체결은 제2조2호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8조제2항은 시행자의 자기자본 확보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각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거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지정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9조1항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2항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2항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작성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13호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며 제10조 및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목적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자치사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 동법시행령 제4조9항에 의하여 위임된 심의위원회에 관한 것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회 의장 추천 명시는 상호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벗어났다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시정의 집행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입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시 고문변호사와 중앙기관의 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5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