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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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1. 31.(수) 10:00 ○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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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
6.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허회숙 대표이사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대표이사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허회숙입니다.
전임 제7대 이종구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자로 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으로 지명 통보받았습니다.
제8대 대표이사 임기 개시일까지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절차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24년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성년에 걸맞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락기 경영본부장 겸 문화공간본부장입니다.
변순영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박소현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이현식 정책협력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2실, 4본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본예산은 465억 5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3건과 건의 1건을 종결 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청년 등이 해당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및 청년문화창작소를 운영하였으며 총사업비 21억 500만원 중 19억 6700만원을 사업에 투입해 예산 집행률 93%를 보였습니다.
또한 KBS, SBS, 중앙일보 등 중앙언론에도 청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 통합문화이용권 홍보 및 가맹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이용률 9.22%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노년층 등 이용약자를 위한 누리택배 구성 및 홍보에 힘을 썼으며 이용자 밀집장소 등을 찾아가는 누리장터를 개최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카드 사용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14쪽 재단의 시민 만족도 및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서비스 전문성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 요청을 수용하고 인천예술인의 종합건강검진 등을 강화하며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 및 지원방식을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고서 제출 이후이기는 하나 2024년 1월 18일 인천문화재단 통합신고 시스템이 오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기존 클린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익명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익명과 기명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시민 및 내부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재단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신뢰도 제고를 더욱 철저히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5쪽 꿈다락문화예술학교 참여인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식 자율화를 통해 수혜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회차는 전년 대비 약 43.6% 증가하였으며 참가자 수 역시 전년 대비 약 29.1%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진행 중인 1건은 하반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 변경사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는 19쪽의 현황표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약표의 예산과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 유보 중인 인천아트플랫폼 예산 11억원을 제외하였으며 각 부서의 사업에서도 1억 이상의 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분야입니다.
23쪽 예술 지원의 다각화입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일반 지원과 집중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료 등을 간소화하여 공모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창작 지원 등을 입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예술창작 및 예술인복지 확대입니다.
올해는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지역 분산을 추진하여 더 많은 예술인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e음카드 보유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며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효과성 데이터 구축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예정 등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우리미술관 운영입니다.
동구청 위탁사업인 생활권 내 작은 미술관으로 지역주민과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 확산 분야입니다.
39쪽 협력형 시민 문화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의 세부 분야를 통합 공모할 예정이며 문화기획프로젝트를 통해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입니다.
지역사와 생활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해 인천의 정체성을 밝혀나가는 사업을 진행하며 인천문화예술 40년사 편찬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의 결과물을 시범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49쪽 인천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 문학관입니다.
지난해 개편한 상설전시실의 전시를 더욱 내실화하며 인문학 주제의 강좌와 함께 청소년 문학잡지 발행으로 인천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성장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인천형 문화교육의 일상화입니다.
모든 시민이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광역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9쪽 트라이보울 운영입니다.
클래식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등의 축제사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을 진행하여 더 많은 분이 트라이보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기반 문화역량 확보 분야입니다.
67쪽 문화정책 제언기능 확대입니다.
인천예술인 플랜과 문화정책 기획연구를 통해 환경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천문화정책 수립을 기하겠습니다.
69쪽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확대입니다.
제1회 국제도시문화포럼, 2024 인차이나포럼 공동 주관으로 인천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회문화 및 인문예술 교류를 진행하여 국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71쪽 인천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지원 추진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11만원으로 카드 사용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군ㆍ구와 협력하여 기획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자원 리서치는 인천의 포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 분야입니다.
77쪽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인천문화재단 구현입니다.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행사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 구축을 통해 다양한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현장 예술인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역사회에서 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회숙 대표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인천시문화재단이 군ㆍ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군ㆍ구문화재단하고의 연결.
제가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인천문화재단이 성립된 것이 20년이고 지역의 군ㆍ구문화재단은 물론 부평문화재단이나 서구문화재단은 있었지만 근래에 중구, 남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문화재단은 인천의 거점 문화재단으로서 큰집 역할을 하고 밑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은 군ㆍ구 중심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인천문화재단은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개항장 그것 이미지를 살려서 개화기 시절 그걸 체험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가 제물포구락부에서 시작을 해서 긴담모퉁이집 그다음에 시장 옛 집, 옛날 시장님 관사 거기 해서 신포시장, 김구공원 거리 이렇게 해서 쭉 도는,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있는 데로 이렇게 하면서 해설사랑 같이, 옷도 그 시절의 옷을 입고 굉장히 즐겁고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인천 곳곳을 잘 몰랐는데 답동성당도 가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막 이게 뭐냐 그러고 관심이 많고 저희가 또 시장도 막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니니까 굉장히 시민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관심 많이 갖고서 이런 행사들이 많으면 되게 좋겠다 싶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김구거리 조성한 곳이 지역의 다른 곳하고 많이 안 맞았어요. 상업시설 같은 것도 물론 없을 수는 없는데 좀 깨끗하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쓰레기나 간판 같은 것 막 낡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아마 중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인천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소통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코스를 만들 때 답사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해설도 해 주니까 인천의 역사나 팔미도를 보면서 인천상륙작전 이런 설명도 하고 우리 애국의 역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비용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많은 시민들이 그때 한 20명 좀 못 되게 참석을 했는데 긴담모퉁이집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제물포르네상스라고 그래서 거기 개항장 이렇게 다시 혁신도시라고 그럴까요? 발전하는 걸로 프로젝트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은 소중하게 간직해서 이어져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랑 구랑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플랫폼 또 중구에 있잖아요. 거기 레지던시 사업이 지금 사업방향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방향 전문창작 예술인들의 의견과 또 일반시민들의 의견, 신포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성숙 위원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시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항장거리, 김구거리 이 부분 중구청하고 잘 협력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아트플랫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트플랫폼에서 레지던시 사업, 전시 위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전국 문화재단의 평가로는 그게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인천의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포동 상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설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돌리고 아트플랫폼을 방문해 봤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업체하고 해서 아마 인천시가 더 주가 돼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하면 아트플랫폼을 좀 더 깊이 있으면서도 활성화되어서 정말 문화의 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좀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할 것 같은데 그 기본에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창작하시는 예술인들의 창작능력이라든지 예술의 경지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천 전체의 예술이 높아지는 거고 전국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또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꼭 중요시 여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실 때.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 그곳에 맨 처음에 하려는, 레지던스에서 하려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그런 걸 바라는 시민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명수는 소수일지 몰라요. 그런 학부형이나 이런 데서도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 애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예술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꿈을 펼칠 공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소수지만 또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했던 그리고 진행했던 그런 게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페이지 예술인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1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더 알차게 좀 많은 항목이 포함이 되면 예술인들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비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기관마다 그래서 홍보하는 병원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제 2월 달에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빨리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누리이용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많이 사용처도 늘리시고 애쓰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13만원으로 올렸는데 90% 잡은 것 그것은 어떤 목표인가요? ’23년도에는 95%를 잡으셨고 메모 71페이지 비고에 보면 ’24년도에 13만원인데 자격대상자 9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왜 5%가 줄었는지 그게.
이게 담당 본부장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장차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문화재단은 실제로 생활지원계층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없고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지원센터 직원이나 이런 쪽을 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문화재단 그쪽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쪽 장관 쪽에서도 이것은 장차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를 써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쓸 수 있게, 섬 주민들은 더군다나 기회가 없는데 그럴 때 축제 때 무슨 그것을 쓸 수도 있고 또 꾸러미라고 그래서 배달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그래서 11만원 되던 것이 13만원이 되면 또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0%로 잡은 걸로다가, 그러고 이제 오버를 해서 달성을 하면 더 실적이 좋은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시간에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32페이지 보시면 우리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문화향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하면…….
예술가나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미술관이 있는 화수동 그쪽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사각지대같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동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미술관을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로 그 지역학생들이라든지 그 지역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거기 전시를 하고 간단하게 학생들 체험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대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겸문화공간본부장 김락기입니다.
제가 문화공간본부장을 지금 임시로 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관하고 있는 우리미술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 질문해 주신 부분은 우리미술관에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 안의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느냐라는 질문이셨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미술관이 위치한 만석동 지역은 소규모의 지역주민과 밀착된 미술관 운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걸 하고 있어서 해마다 전시를 하고 참여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러니까 규모가 대단히 큰 그런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규모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사업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형태로 기획해 나가고 있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시회 같은 것 하시잖아요. 전시회 하면 그 전시회 하시는 분들이 전시를 일정의 대여료를 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로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건지?
기획전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가를 모셔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신다는 거죠?
대여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시관을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작품을 기획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는…….
그러면 이분들은 작품만 해 주고 전시회는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9페이지에 보시면 협력형 시민문화활동 체계 구축에 대해서요. 사업이 2개로 묶여져 있잖아요. 생활문화 지원사업하고 문화기획프로젝트 사업인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게 5월이고 사업은 10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5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담당 본부장 위주로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직무대행을 맡기 전에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 인천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글을 쓴다든지 사진작가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생활동아리들을 하면 대개 이것 홈페이지를 보면 5월에 해서 석 달, 다섯 달 이렇게 해서 그것 지원을 받고 끝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도, 그게 한번 조직이 돼 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체제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 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 봐서 ‘아, 이렇게 한 계절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긴 기간에는 왜 안 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허락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문화본부장 박소현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생활문화지원과 문화기획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 일정들이 다소 짧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먼저 진행하는 생활문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74개의 동아리를 지원했었는데요. 그 동아리들이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정산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문화기획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와 시민들이 만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지금 현재 창작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원사업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얘기 주셨던 것처럼 사업기간이 좀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조금 더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하고 심의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5개월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정산이나 심의를 빨리 하고 활동기간을 조금 늘려주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쪽에도 보면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용 홍보 확대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71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그중에서 반을, 2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담당 본부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191억에 대한 실적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면 지급한 금액이 카드가 몇 개, 몇 명한테 총액 얼마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이용 실적이 얼마다 이걸 좀 설명해 줘야지.
아니, 220억짜리를 갖다가 그냥 30초 만에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되겠어요?
위원장님, 본부장이 좀 나와서 얘기해 보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웃지 말고 왜 웃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액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23년도 사업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총 발급대상은 저희가 예산 총액을 총 190억원을 배정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지원금액은 1인당 11만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95% 수혜 예산을 잡았었기 때문에 173억 정도가 ’23년도 사업대상 인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보고드렸던 것처럼 문화누리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이 좀 어려운 도서지역에 있는…….
아니, 실적을 얘기해, 실적. 173억을 발행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썼냐고요. 이게 카드 등 내역, 청구서가 있어 가지고 쓸 때마다 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좀 추가로 제출…….
자료 추가 제출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도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이용률과 관련해서 합동평가지표를 상회하는 수치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정부 합동지표가 지정되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는 상회해서 정확한 수치를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업무보고야. 아니, 담당 본부장이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앉아 있고 그러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제일 큰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렁술렁 해 가지고 사백몇 억짜리 예산을 갖다 그냥, 얼마예요?
지금 이용률은 86.45% 달성했습니다. ’23년도 실적이고요. 164억 6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갖다 싹 빼 놓고 가면 이게 이분들이 도대체가 맨날 홍보만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박소현 본부장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지역문화본부 발령은 ’22년도에 받았습니다.
베테랑인데 어쨌든 업무보고의 기본이 안 된 것 같아, 보면. 새로 이사장님 대행이 오셔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하는 것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다 돼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문화소외계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지금 일단 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수여 수급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나와야죠. 아니, 국비 타는 것만 얘기하냐고. 왜 시비는 안 들어갔다, 국비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직무대행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재단 창립이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착도 돼야 되고 그 지역의 매김이 돼야 되겠죠.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빈 공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것 자료 할 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86.45%를 이용 달성을 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률이 남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 넣을 때 아예 같이 포함해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울러서 한다면 올해 사업대상 중에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는 하나 그래도 국비사업이기는 해도 대상자 폭을 가능하다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조금 문화에 소외계층이 있는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장애인 어르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꼼꼼하게 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쪽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청년창작자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5쪽에는 그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본부장님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간부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지원본부장 변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 25쪽에 나와 있는 청년문화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인천 청년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복합적인 예술기획프로젝트를 저희가 공모로 심사해서 선정하고 각 프로젝트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한 2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나면 ’24년도에 선정된 청년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청년문화축제 지원은 올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되는데요. 대략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축제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 중심으로 인천의 곳곳에서 소규모 축제들이 조금 더 밀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청년 역량강화사업은 저희 청년활동가들이 본인들의 전문 분야들의 필요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개발하고 싶은 분야를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문화공간 활성화는 인천에서 청년분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간 베이스의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크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인천에 중구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중구보건소 옆에 별도로 청년문화창작소가 건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시설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의 청년문화창작소에 대한 시설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시설이죠, 청년문화창작소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문화창작소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예산이 사실은 8800만원이라 지금 이 자료는 1억원 이상 주요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기는 합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도 상세하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을 다니면서 봤을 때 문화창작소라고 되어 있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나열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고 여기에 지원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아, 여기랑 이렇게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업무 이해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청년문화창작소, 중구보건소 옆에 있는 것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중구보건소 옆에 있는 청년문화창작소는 저희가 상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간을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프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제공이 됐으면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 꼭 예산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사실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죠.
다수의 청년들이 아니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고민을 해 보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는 사람 이용하게 한다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묵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활성화가 잘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금 요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하죠?
네, 맞습니다.
1인당 100만원 자립준비지원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추진실적 혹시 본부장님 해당되는 업무입니까?
네, 저희 해당되는 부서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추진실적의 수치를 정확히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자료로 대신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전년도 업무보고에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업무에 대한 예술가 지원이 전체적 예산이 얼마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예산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 집행률에 따라서 낮은 데와 높은 데를 구분하셔서 본부장님은 업무를 ‘아, 낮은 데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또 높은 데는 조금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건가?’ 이런 고민이 이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질문을 하면 ‘자료로 답변하시겠다.’ 이러니까 위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업무 숙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또 사회 분위기가 청년예술인에 대한 정책들이 아주 확대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과연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이러한 것을 끌어갈 것인가. 청년에 대한 문화 정책을 고민을 하시고 정책 개발해서 조금 더 좋은 계획이 좀 나와 주기를 바라고 또 미래 청년들의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공간들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창작소에 대한 시설 현황은 자료로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문화창작소는 중구보건소 옆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문화회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고요. 그 외의 공간들은 사실은 운영 주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낼 수 있으면 자료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네, 저희가 참고로 파악한 부분까지 같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도 됐고 예산도 축소되면서 사업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또 대표이사님이 공석이 되어서 직무대행님께서 잠깐 와 계시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까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문화재단이 자체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동아리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우려들,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추진될 거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워 가지고 그 요구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공모도 너무 급하게 나오고 그리고 공모가 나온 후에 발표는 또 늦게 나오고 그리고 발표가 났는데 사업은 또 빨리하라 하고 막 이러한 어려움들이 조금,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걱정스러운 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더 생기지 않을까 미리 걱정이 돼서 잘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미리미리, 지금 정산과정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해 왔던 일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성가족재단에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자ㆍ출연이라든가 공기관들에 대한 성별임금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제가 발의해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유일하게 문화재단에서는 응답을 거부했어요.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왜 거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공식적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거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연구용역에 같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고 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공공기관 간에는 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퇴사를 해야 혹시 공고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한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새 대표 공고를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셨죠? 지난번…….
2월 1일까지 서류제출 마감입니다.
혹시 지난번 대표이사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였나요?
21개월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혹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인가 이렇게 남았다고 본 것, 들었어요, 기사 같은 데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임기가 3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개월보다는 더 많이 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직 의사를 내고 퇴사를, 사직서를 낸 다음에 바로 내일 관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내고 그 자리가 채워지고 나서 임기를, 절차가 그동안의 업무를 다 인수인계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 절차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에도 한 번 대표이사님이 중도에 사표를 내시고 제가 문화재단의 이사로 있었는데 이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맡는 그런 예에 의해서 제가 직무대행으로 지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시작한 사람이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출위원은 재단 2명, 시에서 두 분 또 의회에서 세 분 이렇게 일곱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날로 공고를 내고 서류 마감이 2월 1일이고 2월 14일에, 공고일로부터 15일은 지나야 되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문화재단 이사님으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안 그러면 또 우리 국에다가 질의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청년문화창작소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동인천역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인천역 북광장에. 혹시 아세요?
역 북광장에.
북광장에 청년문화창작소가…….
문화창작,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장이 하나 생겼어요.
공연장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술지원본부장 변순영입니다.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인천, 북광장에 새로 오픈한 문화공간은 아트큐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가봤고요. 스케이트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설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만든 게 시비로 해서 만들었는데, 5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는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총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일부 예산이 예총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총은 따로 독자적으로 예산이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예총은 지금 인천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예총의 각각 산하단체들도 문화재단사업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원은 인천시 통해서 직접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총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문화재단에서도 그걸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총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도 하고 나름대로 예총 산하 협회에서 각자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하고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저희는 일단 지금 예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총에 소속된 회원분들이 지금 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개인으로 혹은 그룹별로도 사업들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간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년문화창작소도 그렇고 아트큐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평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도 있고 이런데 인천문화재단이 어쨌든 예총하고도 관계를 잘 돈독히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내용을 잘 알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공간, 창작공간이나 뭐 이런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예총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간 외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예총분들하고 예술인 간담회도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재단이 협력할 사항들을 청취하는 자리들은 앞으로도 적극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또 각 산하단체에서도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걸 총 취합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을까. 공간도 그렇고 어쨌든 예산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그렇고 홍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회숙 대표이사직무대행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간부들께서 업무를 타이트하게 준비 좀 하셔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허회숙 대표이사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선옥ㆍ임춘원ㆍ박용철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축제의 육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에 대한 평가 실시와 축제정책 수립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의견 중 가. 제정취지와 나. 주요 검토의견 중 주요 제정사항인 안 제1조에서 제15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축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평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인천 지역축제 문화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는 별도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에 적용하기에는 조례에 실익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의를 해 주신 이강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양한 민간축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축제 운영의 전문성 및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등의 확보로 축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수 축제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검토보고 중심으로 나온 것을 자구수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7조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두 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이것 자구수정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부칙 3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를 적용하기에는 조례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입장은 일단 축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도 조례에 대한 거지만 지금 열우물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게 남동구하고 부평구 경계잖아요. 그게 인천시 거예요?
네, 열우물경기장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그게 부평구 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남동구 쪽에 속하나요?
행정구역상은 한 번 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동구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 민원이 저도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쪽 사람들이 다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열우물경기장 운영이나 그런 시민들의 민원과는 별개로 이것은 축제와 축제에 부수된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랑 큰 관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상황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외부인들이 할 때는 조금 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이선옥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제가 약간 착각했네요. 이따가 할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 조례의 목적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정례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종합적인 축제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이강구 의원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은요. 조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 인천에서 관리되고 있는 축제가 지금 1억 이상만 37건 그리고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축제들이 좀 남발되고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재정지원 이런 것들이 다 매칭 위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수 축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우리 일반 정책사업들도 어느 정도 일몰제 이런 방식으로 없어지고 하잖아요.
사실 축제도 그렇게 좀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수 축제들은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냥 선심성 축제로 생기는 것들은 조금 정리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다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면 15명 내로 하는데 이분들이 삼십몇 개에 대한 것에서 한 50억, 60억, 90억 그런 정도에 대한 예산을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라든가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군ㆍ구 보조에서도 하고 또 민간보조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되면 그야말로 지원하던 게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지금 조금 모호해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정례적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줘 가지고 10년 이상 된 데는 그대로 어쨌든 갈 가능성이 있다든가 어떤 대학 입시처럼 뭔가 기준을 줘야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고 검정고시 하는 사람이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이것은 보면 막연해요, 기준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을 만들든 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고 싶은 사람들, 민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원받고 싶은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하고 여기다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것처럼 애매모호하게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또 우리 시에서는 뭐한 말로 자의적으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축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식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평가지표 25개를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 집행부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기준표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평가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에서 다시 이런 지원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도 어쨌든 어떤 기준 갖고 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게 되는데 평가기준에 대해서 빠져 있으니까 이게 검토보고서 그냥 좋다는 얘기만 하고 국장님도 좋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화가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화한다 그러면 10년이든 5년이든 이것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이건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다 관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술총연합회하고 연결해서 하면 문화예술이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부칙 제3조 삭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평가지표를 정회시간에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반드시 수치화돼서, 여기 보면 시민참여 수준 1ㆍ2ㆍ3ㆍ4ㆍ5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갖다가 매기는 걸로 돼 있는데 시민참여 수준이 예를 들면 몇 만이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끔 해서 평가지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만들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본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조항의 제목을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로 변경하고 조문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문화재로 구분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변화된 도시개발 현황과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도 완료되어 입법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본 조례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대로 200m, 500m 놔두고 시ㆍ도지정문화재만 200m를 300m로 넓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500m에서 200m를 축소해서 300m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규제를 받는 지역을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그 내용은 이게 뭐예요? 인천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200m 그다음에 녹지 쪽에서는 500m 그다음에 시ㆍ도에서는 200m, 녹지 쪽에서는 300m로 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별로 문화재 규제가 다 틀린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ㆍ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500m 규제를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200m를 줄여서 300m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37㎢가 규제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500m에서 4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300m라는 게 상위법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문화재보호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 규제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동구, 중구에서 개발수요가 워낙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화재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문화재 규제를 갖다가 좀 범위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가지고 또 너무 개발 위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사실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분들한테는, 조합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쨌든 보면 문화재위원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의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동구 쪽에, 여기 아까 중구, 동구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동구에도 화수ㆍ화평동 지역에 5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문화재 심의에 걸려 가지고 1년 8개월이 늦춰졌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화도진공원에 대한 문화재를 심사하는데 거기에 이미 범위가, 화도진공원의 문화재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으니까 넓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데 지금 넓혀지는 그 범위는 이미 도로라든가 혹은 빌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그러면 그걸 막았어야 되지 왜 그렇게 빌라까지 있는 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철거한 그다음에 하게끔 해 줘라.’ 이렇게 계속 주민들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문화재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이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500m에서 왜 하필이면 300m냐 이거예요. 400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300m.
지금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몇 개 광역시는 500m를 유지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북이나 전남이나 경남에서는 200m를 축소해서 300m를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위원분들을 설득하고 문화재청을 또 적극적으로 8개월 동안 설득을 해서 이 범위를, 개발과 보호의 합리적인 범위를 타시ㆍ도에 맞춰서 저희가 200m를 줄여서 300m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충북, 전남, 경남 쪽에는 사실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우리 인천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녹지가 더 많지.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m로 돼 있고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울산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처럼 광역시 쪽에서는 500m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100m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300m로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수차례 논의가 됐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통과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재청에 가서도 저희 담당 부서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8개월 동안 설득을 해서 인천에 대한 개발수요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 범위를 200m 줄였습니다.
그래요. 중구에서도 거기도 보면 지금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도 막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300m까지만, 500m까지만 돼야 되는데 700m 내에 있는 것도 정렬을 시키라든가 정비계획을 또 따로 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구에서는 이렇게 결의안을 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개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중구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셨고요. 강화군에서는 연명부가 들어왔는데, 300m가 아니라 200m로 해 달라는 그런 연명부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합리적 규제의 가장 적정한 선이 일정 정도의 개발과 또 일정 정도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200m를 줄인 300m가 당분간은 적절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위원회의 유형문화재 열두 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또 문화재청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걸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보존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 올해 4월까지 이것에 맞물려서 하는 게 건축허가 행위에 관한 부분이 4월경에 끝나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하든가 하지.
그것은 건축에 대한 행위제한 허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보존 범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존 범위에 대한 것은 상당 기간 인발연(인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개발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관련된 용역 결과를 보고하면 확실하게 해서 건축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이쪽에서 꼭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이걸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위원이든, 이번에는 문화재위원들이 다 임기가 돼서 바뀌지 않았어요?
문화재위원들이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상당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또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좋다 하고 그런데 그전에 있던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다 이해와 동의를 구한 거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년 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인천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
지금 건축 연구용역은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4월?
올해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계되지 않는 군ㆍ구에서는 또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범위를 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추진을 해도 거기에 대한…….
그 연구용역이 다 이루어져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 설득을…….
아니, 4월에 끝난다며.
그것은 건축행위 현상 변경이라고요. 건축행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용역이고요. 이 보존지역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용역이 있냐 이거지, 용역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보존지역에 대한 논의는 용역보다 기본적으로 중구청, 강화군에서 계속해서 집단민원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열중해서 토론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청 얘기하고 문화재위원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연구용역 그런 건 없었는데 왜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것을.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건축에 대한 건데, 건축 행위에 대한 거라고 했지만 문화재 이것 보존에 대한 범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관련되는 용역은 지금 한 게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용역이 있어 가지고 ‘용역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전문가들이 한 용역 결과가 이러니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용역 결과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서머리(Summary)도 한번 보고 해서 이것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어쨌든 간에 하나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냥 서울처럼 50m, 100m 해도 좋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답변을 좀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없는 용역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는 지금 이게 사실은 문화재가 여기 문화체육관광국하고도 관계되지만 건설교통하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고 지금 통합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관련되는 용역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되고 보여져 가지고 ‘이것 진짜 타당성이 있네.’ 저쪽 건설 쪽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쪽에서도 ‘타당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면 좋은 건데 이것을 그냥 단독적으로 문화는 문화니까 예술은 예술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올리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도시계획국이랑 다 협의가 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도시계획국에서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행정부시장님 회의 때, 정무부시장님 회의 때 다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또 중구청이나 이쪽에서도…….
아니, 도시계획국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한데 허식 위원님, 국장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의 다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국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것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은 내부 동의한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동의를 한다?
공문이 있어요?
공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 쪽도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의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부서 간에도 어쨌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만약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협의에 대한 결과 해서 회의 결과 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해서 근거 서류를 만들어서 주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또 문화재청의 승인 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도시계획국의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동의한다는 그런 근거 서류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근거 서류 그런 것들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제289회 임시회, 제291회 정례회에 이어서 3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착수 전에 맹꽁이 이전 토양정화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맹꽁이 이전작업을 진행해서 957마리를 대체서식지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부영주택에서 토지정화 설계용역사 선정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양정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양정화업무 소관기관인 연수구에서도 올해 1월 18일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송도유원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작업과 병행해서 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효성 도시개발 관계 이주민들 처리는 지금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재개발 있죠? 도시개발사업 효성구역 이주민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효성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 맹꽁이 관계만 지금…….
저희는 송도테마파크…….
테마파크, 맹꽁이 관계, 생태…….
그 부분만, 송도테마파크 사업만 지금 저희가 관광마이스과에서 수행…….
아니, 이 보고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것도 알고 계신가 해서 모두의 말씀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도유원지는 본 위원이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할 때부터도 이게 증자냐 감자냐 아니면 그대로 놔둘 거냐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증자를 안 하고 그냥 놔둬 가지고 지분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15만 평의 땅은 부영이 소유주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속 워터파크, 테마파크였다가 다시 워터파크였다가 다시 테마파크 갔다가 그다음에 또 개발계획이 지연되면서 연장해 주고 또 우리 재외동포청도 부영이 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부영하고 무슨 큰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속 비춰지고 그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토양정화가 18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테마파크가 운영을 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부영에서 지금 토양정화작업하는 데 얼마 정도 이게 들어요?
지금 용역사에서 추산하는 것은 2100억원에서 2600억원까지 들어가는 걸로…….
2600억?
2600억 들여 가지고 토지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과연 이 테마파크를 15만 평에 하면 이걸 운영하면서 적자가 날 건지 흑자가 날 건지 이것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영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한테 테마파크 용도를 유희형 테마파크에서 휴게형 테마파크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것 같고요. 적자다 흑자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잘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테마파크를 지금 보면 축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또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휴식형을 얘기하고 그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유희형 테마파크라고 해서 놀이공원형을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인구 구조나 그다음에 주변의 소음문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휴게형 테마파크를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희형보다는, 놀이기구를 위주로 하는 그것보다 휴식형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되는 비용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부영이 제안한 그 제안서를 보면 예산은 기존 것보다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1100억이 유희형보다 휴식형이 11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수목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수목형 공원을 조성하고 또 기존의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들한테 제안한 그런 제안서를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테마파크가 유희형에서 휴식형으로 가면 사업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대로의 테마파크로 하면 연간 유지비가 많이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부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통 크게 인천시민들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좀 원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일보에서도 그렇고 부영도 그렇고 또 시에서도.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게 워낙 부영하고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가깝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무슨 오해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여지껏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할 만한 내용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개발계획을 위해서 2010년도까지 했는데 계속 연장해 가지고 지금 2024년까지도 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재외동포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영건물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인천시가 부영하고 뭔가 밀접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 이런 정도야말로 공청회도 하고 뭔가 조금 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저쪽에 있는 개발 가능한 15만 평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늘려달라고 하고 이쪽에는 안 된다 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연결되겠죠.
그런 것들이 전체로 물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국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국까지 포함돼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갖고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과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제안받은 것도 받아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국에서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유희형에서 휴식형으로 바뀌고 이걸 테마파크를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적자 나는지 흑자 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받아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 차원 전체에서 해야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것만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것만 갖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일단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한다든가, 시의회 차원에서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협의해서 나중에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테마파크 부지 환경정화 비용으로 아까 한 2100여억 원? 2100억 정도?
(「2600억」하는 이 있음)
2600억 정도 들어가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3년, 4년 전에 용역을 맡겨서 도시계획국 쪽에서 토지에 벤젠, 불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 70% 이상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영 측에서는 그 금액을 상당 부분 낮춰서 잡고는 있습니다.
처리비용.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그 비용을 토지주가 부영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부영에서 해야 됩니다.
부영에서, 그 안에서 나중에 좋은 무슨 자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영 거겠죠?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결과를 보니까 정화기간 18개월 준 게 18개월 안에 부영 측한테 이걸 마무리하자고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토지오염정화 명령은 명령권자가 연수구청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에서 지금 지연에 대해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촉구를 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별도의 위원회도 또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론에도 보니까 자문단 구성해 가지고 요청한 걸로 현재는 나와 있군요.
일단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대체서식지 이 부분 해결해 줬던 거고 추후 앞으로 토양정화작업 관련해서는 연수구와 부영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계획국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토지정화작업을 하니 그 사이에 지금 여기 테마파크 부지뿐만 아니고 저쪽에 아파트 개발 가능 부지하고 연결해서 총 30만 평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쪽에서 제시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또 테마파크에 대한 적정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이것을 계속 저기에서 오는 것 그냥 연장해 주고 또 무슨 유희형을 다시 휴식형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막 갈지(지)자로 가고 그냥 저쪽 부영에 휘둘리면서 가는 그런 시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뭔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지침, 방침을 받고 뭐 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국장이 알아서 판단을 할 건지 이런 게 명확한 어떤 판단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이 정도 급이면 적어도 용역 정도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테마파크가 꼭 필요한 건지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휴식형이 맞는 건지 유희형이 맞는 건지 이것도 검증을 거치고 또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검증을 거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이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타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나 관련된 부서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도 테마파크에 대한 거라도 어쨌든 같이 넣어서 용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테마파크 관련돼서 어차피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저희 부서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은 오늘 코로나 판정을 받아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은 신병치료차 입원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5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 인근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을 위한 용역은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고 이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2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잠깐만, 넘길 시간 좀 주세요.
(보고계속)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요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시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겠습니다.
29쪽 시립체육시설 사항입니다.
시립체육시설 내 임대료 체납을 지속적인 압류조치 또 납부 독려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서면 심의하고 있었던 공연위원회를 대면 심의로 재추진해서 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대상을 69세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증액해서 장애인 스포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천국제벨로드롬 경기장 시설 개선을 통한 운동환경 조성으로 선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실내체육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확충해서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립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영리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천 역사편찬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립 필요성 및 입지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역사편찬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도록 문화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서 공정하고 제약 없이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상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영상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육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에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페스티벌 플랫폼 구축으로 우수 축제를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시민 문화예술 축제를 지원해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입니다.
학교, 역사, 아파트 등 시민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와 문화공연, 도서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섬마을 음악예술제 운영으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73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 활용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근대문화유산 고유의 특성을 살린 공간 활용으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 준비와 시민편의 정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시 문화재 행위 기준 재조정을 통해서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으로, 83쪽입니다.
노후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화도와 옹진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서 균형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85쪽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문화 향유 제고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으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해서 도시환경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95쪽입니다.
95쪽에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관 리모델링, 문학경기장 개보수 등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해 엘리트선수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활동 여건 조성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확대와 시민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인천형 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 사항으로, 107쪽입니다.
107쪽 인천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관광마이스에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미래지향적 성장정책을 발굴하고 스마트관광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으로 디지털관광 전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해외관광 마케팅과 국내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입니다.
119쪽에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소통 중심의 공연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공연을 기획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시설 기능 혁신입니다.
도서관을 은퇴자와 청년층에 맞춰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공박물관을 실감콘텐츠 공간 조성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기능을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입니다.
인천 역사편찬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역사편찬의 지속성 및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연간 계획표가 작성돼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87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은 저희가 작년에 한 100건이 안 됐는데 올해 300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협의가 끝나는 2월 중순경에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시행을 어떻게?
지금 총선이 4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시향 있죠. 시향 공연계획 그것도 찾아가는, 많은 횟수가 아닐 거예요. 우리 지정돼 있는 아트홀 말고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 이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 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유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12부 작성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51페이지에 문화로 소통하는 즐거운 도시 조성사업이잖아요. 두 번째 내용 중에 문화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부분 이용권사업 예산은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 4000여 명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보면 대략 이용률이 86%에 달하는데 국비가 70%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당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오전에 보고드린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 지원비용이죠, 13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도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14% 정도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게 몰라서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신청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지역적인 현황을 설명드리면 강화나 옹진은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나 옹진 쪽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한 7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은데 병환이 계시거나 거동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바깥 생활을 하지 않으시거나 이러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개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사례를 설명드릴까요?
네,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리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ㆍ구 문화행사 축제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홍보해서 이날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문화누리카드가 직접 그 장소에서 이용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가칭 재단법인 설립과정이 있어요. 올해 안에 아마 출범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우리 재단법인 인력 구성을 보니까 대표 있고 본부장이 있고 팀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은 몇 급 상당이에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공무원 직급이 아니라 민간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3급 정도로…….
본부장 3급?
네, 그렇게 예상…….
이게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수익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직급 부분도 행정안전부의 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팀장급은 4급 상당이에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3급, 4급 기준을 정하면 우리 추후에 공무원 출신들도 많이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몇 급 상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 기존의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다 민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면 보통 저희가 권한 측면에서 이들이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급수 부분도 조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면 결국은 우리 시 산하 재단이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독립적 권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급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체계를 이원화시켜서 독자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을 세우면서 각 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의 건 이런 것들 민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재단 출범하기, 연말 정도에 출범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지금 시설의 중복 명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아시고 있죠?
네,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범과 더불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이것만 하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들 딱 지금 보니까 재단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큰 시설이 3개인데 그 3개 중에서 2개가 명칭이 좀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문화기반과에서 지금 폐교시설을 활용한 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게 2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국비 신청할 때 우리 시가 주도로 해요, 아니면 군에서 주도하나요?
국비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그게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광역이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광역이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번에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가 하게 되면 서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 쪽에서 하나씩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화 폐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많이 보여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도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야도 폐교 활용 관련해서 한 55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요시설 내용을 보니까 과연 공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것은 한번 돈 예산 받아서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운영되고 잘 활용이 되려면 이렇게 공공에서 하는 게 과연 나중에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혹시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 우리 문화국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주고서 민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사실 공간적인 부분만 주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살리는, 지역의 명소 카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다 공공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례는 없고 거의 민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명소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 국장님도 아실 텐데 인천시에도 이런 폐교 부분도 사실은 그런 쪽하고 많이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설립이 완공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창작에 한계도 좀 있고 또 적극성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비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면 재정 부분도 감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3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안전관리 또 전담 매니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노인일자리인데 이런 부분이 맞나 싶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제가 그때 또 답변을 한 번 드렸는데 주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방을 하면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랑 매칭이 된 거고요. 저희가 노인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주말에만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인데 건강하고 또 이런 보안업무를 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매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 배치하실 때 보면 그래도 평범한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시설 안전관리라든지 전담 관리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어르신들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투입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종류가 열다섯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이 부분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이런 걸 주재한 다음에 꼭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를 가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약간 연령대가 조금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3년도에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23년도에는 못 했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급하게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3년 6개 학교의 12명…….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하셨는지, 어르신들 일자리라 조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역축제 같은 것을 육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제들이 워낙 너무 많고 또 이게 축제가 일회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제에 대한 평가 부분도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축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네, 오전에 이강구 의원님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었으니까 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또 지원도 거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할 때 우리 의회에서 추천받는 의원님들도 반드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와 병행해서 면밀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도 조금 투자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 오전에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기본으로 해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업무보고 나 처음 왔는데 그냥 드르르르륵 해 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네.
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있죠, 여기에 이게 지금 총 몇 개예요?
저희가 28개쯤 됩니다.
28개에 위원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걸 해서 적어도 2개까지는 하지만 3개 이상 중복돼서 여기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에 지금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게 73%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을 이렇게 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줬는데 그것을 얼마큼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몇 분한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쓴 것은 얼마다.’ 이것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15억의 예산이 왔으니까 이분들한테 강좌이용권을 예를 들어서 15억 나눠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오전에 문화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누리카드도 마찬가지로 1인당 11만원인데 올해 13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어, 이게 지금.
그래서 문화재단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단순하게 문화재단만 쓸 게 아니고 예술총연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산하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취합해서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예산을 지원할 거라든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하고 같이해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항상 소통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 지금처럼 이분들이 얼마 썼는지 실적이 없는 거야. 나눠줬는데,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눠준 것은 있어, 나눠준 것은. 그런데 얼마만큼 사용했느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마찬가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해 가지고 1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썼느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건데 이게 평균 개방률이 38%, 68%가 됐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의장실에서 교육청도 부르고 관련되는 과를 불러 가지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개방을 해, 여기 평균 개방률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보통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하다못해 운동장에서 걷는 사람들한테도 문을 닫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돼. 그냥 올라온 자료 ‘평균 개방이 많이 높아졌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높아졌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높아졌어, 오히려 더 문을 닫았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평균 개방률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산출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아니, 조기체육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쓰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무슨 뭐 빛 좋은 개살구지 무슨 개방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회사 다니는 분들도 평일 날에는 못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열심히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하고도 관계해서 평일 날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더 추가로 받아서 개방률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 모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료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관계자분들 별도로 한번 만나서 평균의 문제나, 주말에 대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빛 좋은 개살구 안 되게끔 해라. 수치만 높아져 가지고 가보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범 6개 학교에서 12명 했다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이게 거의 다 확장이, 확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누리카드도 문화재단에서 실적을 못 가져왔어. 제가 지금 질책한 대로, 나눠준 것은 실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집행됐는지는 실적을 가져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기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220억원 나눠줘 가지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7만 3000명한테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썼느냐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저기…….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해서 사업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잔액이 한 25억 8000만원 남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여기다 친절하게 넣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자료를 넣다 보면 이게 한 300페이지~40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쪽은 어쨌든 인천문화재단하고 항상 소통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또 맨 밑에 가 있는 청년예술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챙겨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지역대표축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주 메인이 그냥 저기야, 유명 트로트 예를 들어서 화도진축제다, 2억원을 더 줬더니만 뭔 내용이 나오냐 하면 미스트롯 했던 분들 그분들 오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김유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대 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질이 높아지는데 화도진축제 보면 우리 4대 예술단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맨날 부르는 게 무슨 비보이, 트로트, 정통적으로 클래식에 대한 욕구도 있을 텐데 그리고 타깃이 대부분 보면 그냥 중장년층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품격 있는 인천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정통클래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 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대표축제에 4대 해서, 연극단도 되고 무용단도 되고 합창단도 되고 여기 소년소녀합창단도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대표축제가 조금 더 격이 높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4대 예술단이 78회 정도 찾아가는 공연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87회로 10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도 저희가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4억원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4월 달이면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창단이 되는데 그걸 기회로 해서 정말 그게 화도진이든 소래포구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깃도 왜 그렇게, 이것뿐만 아니고 연말 되면 또 음악회를 해요. 음악회를 송년음악회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보면 굉장히 중장년층을 많이 타깃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하면서도 물어봤었어. ‘왜 이렇게, 가족 타깃으로 좀 하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애들하고 즐길 수 있는 걸로 하지 왜 계속 이렇게만 저기 오냐?’ 그러면 관객 동원이 안 된대, 관객 동원이. 아니, 관객 동원 그것도 선순환이냐 악순환이지. 계속적으로 타깃을 가족으로 한다고 그러면 애들 손잡고 와서 할머니도 같이 손잡고 손자들이 같이 잡고 오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이게 무슨 어르신만 해 가지고 경로당 동원해 가지고 거기 꽉 채울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작년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추석 때는 시립무용단이 와 가지고 2시간을 추석 당일 날 밤에 공연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는 4대 음악단이, 예술단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83쪽에 보면 강화 폐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심은미술관이라는 데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고 그다음에 그걸 전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내쫓으면서 천체관측실 이렇게 68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데 시비 10억원 강화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폐교시설만 제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은 예산도 많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하려면 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천체관측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월도에 천체관측관을 만들어요. 거기에다 예산이 다 들어갔나 모르겠어. 지금 계속 투입한다, 투입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안 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강화 폐교 여기다가 다시 천체관측실을 만든다 하니까 제가 지금 눈이 번쩍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자월도 건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데는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는 확 주고 달라는 시비는 그때 또 잘리고 이래 가지고 자월도 해서 저기 하는데 자월도에 천체관측실이 간 이유를 아세요, 거기 설치하게 된?
자월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인천에서 천체관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자월도라고 그랬어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 인천 전체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자월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체관측을 하겠다 이러려면 이걸 왜 여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런데 이것 지금 그런 근거 서류가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걸 갖다가 막 밀어붙인 건지 어쩐지 어쨌든 지금 모르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작품을 쫓아내려면 쫓아내는 명분도 있으면서 그걸 또다시 대체시설로 천체관측실 하려면 왜 거기에 천체관측실이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근거 서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것 4대 예술단에 대한 금년도 찾아가는 일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난 연말에 개관한 동인천 지역에 아트큐브 있잖아요.
거기에도 어쨌든 소규모로 와서 그렇게, 예술단이 40명인데 40명이 다 들어갈 공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극했던 무슨 할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나와 가지고 재미있는 코믹한 무용단 내용이라든가 혹은 또 교향악단 중에서도 관현악 4중주를 한다든가 6중주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별도로 좀 짜서 주면 좋겠어요.
아트큐브에 관련해서는 1억 8000만원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찾아가는 게 팔십몇 회라고 하는데 그건 40명 다 가고 교향악단 50명 다 가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같은데 그것 말고 소규모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별도로 짜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가 첫 보고인데요. 몇 가지 여쭤만 보고 여기 보고서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연말이 돼서 잘 수행이 돼 가지고 완료형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32페이지에 보면 여기 처리계획에 행정감사 때 계양 벨로드롬 운동장 조성금액 이게 2014년 증축까지 들어갔던 총액이죠, 113억이?
여기 지금 추진,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해 놨는데 거기 시설공단에 위탁한 시설 개수 벨로드롬 이게 트랙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8억인가 10억 들여서 작년에 완공을 했는데도 하자가 상당히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인천아시안게임 잉여금 활용) 잉여금이 그게 한 360억 됩니까?
잉여금이 168억원이고요. 그중에 4억원은 저희가 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하기로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2억원씩, 서구에 82억원 그다음에 미추홀구에 82억원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82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땅은 기존에 있는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82억원에다가 대체로 구비 40억 정도 들이면 지금 서구에 있는 반다비체육관 수영장도 들어가는데요. 수영장도 들어가는 걸 지금 한 120억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추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요.
여기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여기 사업비가 144억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이 액수가 좀 틀려서, 좀 증액이 됐나요? 뭐 특별한 사유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예결위 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여기 서부지역은, 이쪽이 동부인가요? 남부지역보다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은 이걸 리모델링할 바에야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설계를 잘해서 거기서도 우리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트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접근성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은 환경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을 거니까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세밀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마이스산업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들 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결과에 대한 예측 효과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입되면 목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 쪽은 쓰면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콘텐츠별로 생각이 많아서. 다른 것은 물질로 남는데 이쪽은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고 지적인 부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효과에 대한 예측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를 통계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면서 저희가 목표관리를 이 부분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마이스과 예산 중에 마이스 분야에서 38억원을 쓰게 되는데 금년도 저희 목표가 99건의 이벤트를 유치하고 27만 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심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즘 보니까 선학빙상장이 좀 시끄러워요. 지금 선학빙상공사장 민간위탁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고 언론에서 발표가 많이 났는데 지금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순위 업체 외에 저희가 우선협상자로 2개 업체 1순위, 2순위를 잡았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 아마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걸 토대로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이게 보니까 1등 한 업체가 지금 서울에 본사가 있다고 해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서류로는 본사가 서울 목동 지하에 있다고 얘기했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로 뉴스에 나온 것 그대로 보면 목동 아이스링크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 없다.
이것 혹시 보니까 우리 보통 위탁 조건에 보면 위탁시설 일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사전승인 보통은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시도 선학경기장 자체에 전대할 경우 우리 시에다가 허가받고 승인받고서 하잖아요. 이것 혹시 서울시에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하기로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법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간 이게 보니까, 좋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소송에서 밝혀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취지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의 취지가 적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잖아요. 임대료 예정 가격이 한 7억 2000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배를 제시해서 낙찰이 됐어.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는 되게 고무적이고 좋아요, 단순하게 돈으로만 보면.
우리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용자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 이용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기존의 가격보다 2배가 낙찰되었을 때 이용자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가 올라야 되는 건가?’ 그런데 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을 수익을 내서 시에다 납부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재정 측면에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용료라든가 주민들 대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평가지표상의 가격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낸 거고요, 외부 민간위원들이.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나 아니면 거기 음식물에 대한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랑 협상을 할 때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뭔지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우려 측면도 얘기했고 다만 선학빙상경기장하고 유사하게 민간위탁 최고가로 시설들을, 우리가 문화체육국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가격 같은 경우가 조금, 최고가로 쓰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송도의 테니스장 그리고 축구장, 캠핑장 이런 데 같은 경우 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파기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용금액 이런 것에 대한 현실화 문제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제가 배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가격 부분이 10% 정도밖에 평가에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랑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흔치 않아서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시설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가 됐던 게 기존에 민간위탁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원성을 인천시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욕은 또 인천시가 먹은 경우가 많았는데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큰 공사, 큰 보수, 수선 이런 것들은 인천시가 하고 조금 이렇게 자잘한 소모성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위탁업체들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보니까 3월 초인가?
3월 2일. 3월 초입니다.
3월 초인가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먼저 계약한 업체하고도 그런 계약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지?
기존의 업체랑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을 가서 종건에서 들어간 입구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업체에도 얘기를 했고.
다만 지금 우선협상자랑 협상을 진행하면서 마이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령 녹슨 사물함 문제나 예를 들어 그러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이번에 인수인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새로 계약된 업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판단, 딱 보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사실 노후화된 걸 가지고 내가 다 고쳐서 써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 부분들도 협상과정 중에 어느 정도 너무 일방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새것인 상태에서 망가지고 이런 거면 자기네가 중간에 고칠 의무가 있지만 이건 완전 중고를 주고서 시작부터 고쳐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당한 선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게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타개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응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또 우리 로펌 측이랑 상의해서 대응을 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께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361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늘어난 것을 보니까 문화기반, 체육진흥과가 제일 많이 저기 돼 있더라고요. 245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99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게 2522억이에요.
그런데 또 그다음 101쪽에도 보면 공공체육 활성화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신문을 보니까 ‘여기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발이 아파서 못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수인계를 할 때 새로운 업체와 이러한 부분들도 협의해서 누수나 기본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22년 2월 24일 자로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나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별도로…….
조치 결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지금 행정심판을 요구한 업체에서 한 얘기를 보면 공모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전기 분야에만 법정 자격증에 대한 보유자가 가점이 됐다 그러고 나머지 체육지도자는 가점 기준을 뺀 것이다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것은 조금 뭔가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어쨌든 체육지도자들이 와서 코치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빼고 그냥 빙질만 관계되는 전기 분야만 적용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5년 전에 민간위탁을 할 때 냈던 공고문의 상당수를 벤치마킹해서 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에 관련되는 상당 부분은 저희 행정관청의 재량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평가지표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재량껏, ‘재량껏’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내 재량, 내 권한이야.’ 이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표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항상 그 근거를 갖고 이렇게 공모할 때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99쪽에도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522억이라는 문화체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건데 이것에 대한 소개가 딸랑 두 쪽이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저쪽에 석남유수지가 있어요. 우리 송도 쪽에도 가서 보면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리고 골프 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로 파크골프장을 많이 가는데 이게 생활체육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8홀을 도는데 2000원 장애인은 또 할인해 주고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없어.
그래서 2523억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자료가 왔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립교향악단은 전속이죠, 악단원들은?
네, 지금 오케스트라가 9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월 몇 회 정기공연을 하나요?
월 1회 정도로 지금 정기공연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찾아가고 또 연주를, 공연을 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월?
저희가 보통 87회 중에서 나누기 4를 해서 가감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사시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나타난 자료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만 한 34억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자료로.
그런데 어떻든 너무 우리 문화적인 갈증에 비하면 횟수가 좀 적지 않은가. 이분들이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 정기공연 하는 게 전반기에 한 20여 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요. 횟수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공모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 기초단체에 여러 가지 예술회관이 있지만 어쨌든 공모를 그쪽에서 신청을 해 와야 여기서 선택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어떻든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여기 우리 시 아트홀만 할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예술회관을 순회해서 좀 그 지역민들이 정기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나상길ㆍ정종혁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단비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석정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종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8호에는 체육시설 사용 시 경기연습의 경우에는 인천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4호는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의 개정사항인 안 제4조, 안 제8조, 안 별표3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으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서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황을 보면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5개이며 향후 추가로 3개가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외 3개 기초단체이며 관ㆍ내외 이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를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관외 주민의 이용료 가산 납부 규정 입법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과 특정한 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용료의 가산금 부과 근거 규정이 없어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외 거주 이용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외 주민의 가산의 형식보다는 관내 주민에게 감면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파크골프장 이용정원의 일정량을 인천시민에게 우선 할당하고 시민이 아닌 자에게 이용요금 가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민에게 우선 할당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천시민 외의 자에 대해서 이용료 가산 부분은 저희 광역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관외 주민에 대한 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검토 및 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의 종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하기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공동 발의, 우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표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가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법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현행 법률로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신 대외적인 시 이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표3 비고란에 파크골프장 이용자 중 시민이 아닌 자의 이용료 가산 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예술정책과장 구영미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미추홀도서관장 이상정
○ 기타참석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허회숙
경영본부장겸문화공간본부장 김락기
예술지원본부장 변순영
지역문화본부장 박소현
정책협력실장 이현식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