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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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29일 (화)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4.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
7.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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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고시안 1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1건, 의원소개 청원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창규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초등학교 어린이회 회장단 학부모님 외 세 분이 참석하셨고요. 여성자치학교 임원 1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자치학교의 임원은 김성숙 의원님 초대로 참석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 14분)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시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인천시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들로 인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인구 현황을 보면 1,139만명 중 한 해에 7만명, 전체 중고생의 1.8%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의 참여보다는 개인중심의 놀이문화를 선호하여 공동체를 통한 건전한 문화와 사고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적이며 이기주의로 빠져들고 있으며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는 흐름의 반복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청소년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였듯이 이제 청소년문화의 신패러다임을 형성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중심에서 탈피한 공교육의 활성화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정책과 문화관광부의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 의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사업비의 직접 지원시스템 구축,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청소년 인권대회 개최, 지역단위의 우수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에서 청소년문화의 신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 관내의 중·고등학교에서 자기계발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활동부가 1,60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권리신장과 올바른 청소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교육청이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과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위한 단위학교 예산지원 및 계획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동아리활동 지도교사를 위한 전문연수계획의 추진과 셋째, 동아리 발표회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동아리 지원계획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하여 인천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청,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병배의원

중구지역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사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스의 방역 행정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중국 유학생과 교민들이 중국의 사스 때문에 입국 러시를 이루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군데 격리병원을 지정해서 사스환자와 사스 의심환자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환자치료와 감염자 격리를 위한 사스 전담병원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구에 있는 영종도 인천연수원을 격리시설로 지정할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영종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봉쇄하겠다고 나섰고 인천연수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을 쫓아내고 이 시간에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격리시설을 기피하는 것이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지도 모르지만 영종주민들과 사전 설명과 대화가 없이 의료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연수원에 오히려 사스환자를 증폭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수용시설을 지정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도 본 의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종주민들은 봉입니까? 송도신도시 때문에 연수구에 잘 있던 미사일기지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종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사스환자도 영종입니다.
이것이 인천비전의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입니까?
시장님, 다른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공항 가까이에 격리시설이 있어야 한다면 영종공항 내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서 사스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연수원보다 더 크고 넓은 공항공사의 구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주민들과 지척인 인천연수원이라니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소외된 중구 주민들을 위해 시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중구의 영종주민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근학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경철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을 참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제4대 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이규원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하여 달라고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내용을 보면 법 정의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법부 시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인천광역시의회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시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원 의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내게 된 동기를 우리 모두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지를 모아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는 금일 11시에 소집하면서 의원총회는 소집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내에 꼭 이 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이 안을 처리해서 인천광역시의회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규원 의원님이 시간에 쫓겨가며 거의 매회기마다 5분 발언을 한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열어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은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5분 발언으로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안건이 추후에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나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회의도 민주주의도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회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규원 의원님의 사직처리 문제로 저 자신이 의장으로서 스물아홉 분의 2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전화도 했고 이규원 의원과 대화도 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도 했고 해당 부의장님과 또 5개 상임위 위원장님과 또한 거기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도 여러 분의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규원 의원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장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 개개인 의원님의 신분과 또 원활한 회의를 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의원직 사직처리 표결검토사항이라고 해서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본회의 시작 불과 한 시간 전에 신경철 의장에게, 시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에다가 직접 한 말씀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의원님을 부랴부랴 찾아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 처리사항에 보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너무 갑작스러운 사안이고 그 동안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일단락, 그 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신상발언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 날 신상발언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의장단이나 또한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 없이 의원 한 분으로서 광고 등 여러 사안이 나갔습니다. 또한 인터뷰 관계 등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어제까지도 이규원 의원님한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스물아홉 분들이 굉장히 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법부와 진행된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제가 아는 상식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답변을 한 다음에요.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서 해명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지금 이근학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별도로 해명을 하셔야지 의장석에 앉아서 해명을 하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은 일단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듣자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의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근학 의원님께서 이규원 의원님의 건에 대해서 의총을 안 거친 것에 대해서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의원직 사직처리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회요청으로 들어오셨으면 했는데 그 관계를 의장의 직권으로 다 한 것모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추연어 의원입니다.
회의 서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점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회의는 회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장을 두둔할 생각이 없고 또 이근학 의원님을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회의는 회의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처리하고 그리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할 때 그 때 정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회의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정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의 벽두에서 정회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순서대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과 동료의원사직처리안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건으로 의장께서 상정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변경 토론을 하는 것이 회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우리 한광원 의원님 또 이근학 의원님, 의장님께서 양지하시고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기에서 정회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이것의 가부를 5분 발언은 어디까지나 5분 발언이니까 종료하시고 추후에 의사일정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광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의 사항을 처리하고 본 건 상정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까 의장님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장석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를 제기한 겁니다.
의장님이 의장석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해명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 이근학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실 요량이었으면 의장석에 내려와서 하시던가 이렇게 하셨어야 맞지 않나 생각에서….)
해명이 아니고요.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바로 정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추연어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부의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정회를 요청하자는 말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서 5분 발언이지만 맨 처음에 발언신청이 다르게 들어 왔었고요. 또한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4시 39분)
그러면 정회요청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3월 1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2건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본청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지난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된 실·과장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촉된 상임위원 4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거 2002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나 동 개정조례안이 개정시기에 있어 시장이 위촉한 상임위원 4명은 지난 2002년 12월 말 폐지됨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도 동일시기에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향후 조례개정의 적시성을 기할 것을 주의 촉구하면서 일부 미비된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대 전임교원 및 조교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003년 3월 18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원증원 취지와 채용 분야별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외되었던 안건이며 금번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결과 대학발전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 등 중장기발전 수립과 재정에 대한 자구노력할 것을 권고하였고 교수채용에 있어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IT, 국제물류 등 전문분야별 우수교원 확보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세조례 제114조에 의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 후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변경고시안은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의 연도교 건설 및 영흥면 선재리의 영흥대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수혜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소방시설 수혜지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변경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신호수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신호수입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월 6일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시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및 연체료 부과기준 등을 조정하여 시민에게 과다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 내용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도시관리계획변경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4건을 심사하여 그중 2건은 가결하고 1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공장 안의 일부 시설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1984년 8월 8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구 북성동 1가 98-53번지 일원의 월미지구 18만 2,500㎡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부지역에 대하여 우선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기존 처마고 8m 이하의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위법조치를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관행정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부분의 규정이 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박창규 의원님의 청원소개로 제출된 무의지역 주민의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 자료제출요구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2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심사보고서
·관광개발지연에따른건축물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월미고도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두 분은 시장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김성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익재 회계사님, 안교석 회계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정구헌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등 여덟 분과 시장이 추천한 이성노 세무사님, 김석동 세무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걸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성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익재 회계사님, 안교석 회계사님, 권혁수 세무사님, 정구헌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이성노 세무사님, 김석동 세무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성숙 의원님과 또한 이규원 의원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서가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신 이규원 의원께서 2003년도 4월 17일 제출한 의원사직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김성숙의원외28인)

(15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본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발의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성자치학교 김수경 회장님과 임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9월 19일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19일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성매매가 다양한 유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 현행 법률의 비실효성,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등으로 성매매는 급속도로 확산 보편화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착취되는 인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은 13세~20세의 아동들로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피해자들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도 성매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포주와 유착되어 있는 조직에 의해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수배당하는 등 성매매 여성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인권의 사각지대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는 사실상 불법행위자의 신상파악 및 처벌 등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고 형사법적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성매매를 양산하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국회의장, 여성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본 촉구건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의원님들의 이해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이어서 답변 또한 김성숙 의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마는 회의준비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하신 교육감님, 행정부시장님,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원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셨으며 또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은 질의·토론 없이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무기명투표로 사직의 허가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건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 것이며 부결되면 사직서 제출 자체가 무효로 되어 의원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용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됐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느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표결로써 투표용지는 가 또는 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만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시거나 가, 부를 모두 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먼저 전승기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신경철 의장님, 박용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투표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투표용지수가 25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찬성 9표, 반대 13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규원)사직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적인 지출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의회의 결산승인 이전에 집행부에 사전 검사 활동입니다.
집행기관의 그 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추경예산 및 2002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참고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는 물론 현지시찰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민생현안 파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손해근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조재완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기획관 방종설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