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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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동의안 2.2021회계연도재정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3.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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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계속)
2.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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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 쪽에서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해 가지고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지향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방정부의 한 축이 우리 인천시의회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인천시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꼭 해 주기를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인천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의장님도 있지만 일정한 제재나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0만 인천시민도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혼선도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께서 소통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든다는 슬로건인데 그것에 역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종국적으로 법률로 확정이 되고 그전에 지방자치법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의제 제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바로 확정되고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희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 질의 및 답변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한 개선안이 그때 당시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들께서 개선안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제인가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개선 관련된 개선안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번 더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을 보면 기본배분율하고 재정력 역지수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순으로 배분한 후에 증감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게 환수 보전인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전년과 비교해서 4~8% 증가하면 50%를 환수하고 8%를 초과하면 100%를 환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는 2~4% 감소할 때는 50% 보전을 해 주고 4% 감소할 경우에는 또 100% 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 돌아오는 배분액이 그동안에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했고요.
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시ㆍ도 의견수렴을 위한 개선안을 이렇게 시ㆍ도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보면 크게 1안, 2안, 3안으로 돼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구간은 똑같은데 환수하고 보전하는 비율이 지금 안보다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가분 같은 경우는 4~8% 할 때 현재는 50%인데 절반인 25%를 환수하고 8% 초과할 때는 100% 대신 50% 절반을 환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전하는 경우는 구간은 똑같고요. 2~4%에서 50% 대신 25%, 4% 초과할 때 100% 대신 50% 이렇게 돼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구간이 더 달라지게 되는데 조금 뒤로 밀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분 같은 경우는 4~8% 대신에 더 뒤에 8~12까지 50% 환수 그러니까 환수하는 것은 똑같고요. 50%는 똑같은데 밑에 보시면 ‘12% 초과할 때 100% 대신에 75%를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감소분도 같은 취지고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는 2안과 마찬가지로 적용구간은 8~12% 구간은 50% 환수로 같은데 12% 초과할 때는 2안과 다르게 100% 환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안하고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분도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안하고 3안까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내년 배분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배분액 81억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142억원 해서 75%, 2안 같은 경우는 119억원으로 47%, 3안 같은 경우는 97억원으로 해서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1안으로 되는 경우가 제일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1안, 2안, 3안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일부 시ㆍ도가 조금 이렇게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현행 기준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절차는 조합에서 시ㆍ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합회의라는 게 통상 보면 인천시 빼고 16개 다른 시ㆍ도하고 이렇게 합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출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조합에서 협의할 때 조금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이 표만 봐도 지금 현행 기준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조건인 거잖아요.
1, 2, 3안의 어떤 걸 해도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우려한다는 건 우리가 이만큼 가져가면 다른 16개 시ㆍ도가 본인들의 어떤 배분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아마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했기 때문이지 다른 시ㆍ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회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회피성 발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우리 시장님의 머릿속에 그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계산도 당연히 의회하고 협치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인천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행안위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당연히 시장님이 그런 중대발표 하시기 전에 최소한 저희 위원들까지는 몰라도 행안위 위원장하고는 의장님하고는 서로 협치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하셔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고 뭐고 이런 것 지금 저희들이 시정부 초기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할 때는 최소한 협치는 해 주셔야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생발전기금 이것은 지금 안이잖아요. 안이죠?
그리고 어제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어제 온 거예요, 공문이?
아주 그냥 딱 맞게 왔네요, 우리 오늘 회의하는 줄 알고.
사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맞춘 거예요, 저희 일정에?
우리 일정하고 맞춘 거예요?
거의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조합회의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이기 때문에 그쪽 계획은 당초에는 7월이라고는 했지만 금년 내로만 확정 지으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의견은 이 개선안으로 조합에서 전국 시ㆍ도에 이 안을 공문으로 보낸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은 뭐예요, 인천시의 안은?
저희 안은 처음에는 환수 보전 자체를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서만 배분하자.” 그렇게만 제안했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 지금 시ㆍ도에서는 이게 기준이 합리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전에 받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받냐 덜 받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서는 나름 고민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하고 가장 가까운 게 1안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국 시ㆍ도에서 다 아까 얘기했듯이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1안으로 되는 거잖아요. 1안으로 되는 건 우리의 생각뿐이고 전국 다른 시ㆍ도에서는 1안을 원치 않잖아요.
다라기보다는 일부 시ㆍ도가 원치 않겠죠. 왜냐하면 이 안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자치단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같이 전국 시ㆍ도가 똑같은 의견을 1안을 다 찬성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처럼 우리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다 1안에 찬성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방에는 1안이 아니고 3안을 더 우선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1안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1안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1, 2, 3안 해 가지고 1안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오케이 이래 버리면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는 그냥 의사결정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합의가 될 때는 1안이 아니고 3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안으로 왔을 때는 1안이 좋죠. 그러나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실장님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시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을.
참고로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안으로 하면 유리한 시ㆍ도가 11개 되고요. 불리한 시ㆍ도가 2개 정도 됩니다. 다만 불리한 시ㆍ도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반대 강도는 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동력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협상을 할 때 내년도 출연안에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인천 몫을 출연한 다음에 해야 저희도 협상을 할 때 나름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 좀 해 보고 정리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출연 및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에 우리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원안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이 원안가결은 해 주지만 어쨌든 지금 결정된 안이 없고 그다음에 12월에 회의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 쪽의 교섭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많은 염려점을 가진 상태에서 원안가결을 해 준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출연금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심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12월에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심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본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해 주지만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주 고심에 고심을 하셔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실장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2.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6576억원 중 실제수납액 6조 4702억원입니다. 405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46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06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3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수입 66억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1조 2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8695억원, 모집공채 500억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342억원 등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4조 4671억원 중 실제수납액 4조 3936억원이며 79억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65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4조 3576억원, 세외수입 354억원입니다.
다음 12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6226억원 중 실제수납액 5140억원이며 323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6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934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200억원입니다. 다음 13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258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2507억원입니다.
다음 14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1004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950억원이며 3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94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현액 1조 2137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08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은 설명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37억 242만원 중 485억 4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예비비 51억원입니다.
다음 25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조 314억 3381만원 중 1조 314억 25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공공기관 평가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0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95억 8471만원 중 1195억 65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5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18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세정운영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6만원으로 담배소비세 관련 행정소송비용 미집행 건입니다.
다음은 3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억 4842만원 중 9억 17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2296만원 등입니다.
3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89만원 중 1억 7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77만원 등입니다.
다음 41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8억 6366만원 중 78억 30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27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202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수입 총괄입니다.
841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수입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85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1219억원, 예수금 수입 2244억원입니다.
다음 5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76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752억원입니다.
다음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9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847억원, 예치금 회수 527억원입니다.
53쪽 지출 총괄입니다.
8178억원을 지출계획하여 8418억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지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863억원 중 385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포함 3개 사업 예탁금 1730억원, 예치금 20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769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99억원, 이자상환 256억원입니다.
다음 56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546억원 중 379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예탁금 1300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210억원, 예치금 119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조 3785억 3469만 8984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6575억 9609만 5069원으로 실수납액은 6조 4701억 6572만 2842원입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 405억 4544만 1804원이고 미수납액은 1468억 8493만 42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4조 7907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531억 2113만 2116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179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5억 9419만원으로 977억 5122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425억 8460만원을 환급하여 493억 355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0억 4595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이월액을 징수결정한 사항으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유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부정확한 추계로 매년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등의 납부태만 및 납부 거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납과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137억 1089만 1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2084억 6592만 8704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4450만 7196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053만 6360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 등을 위해 용역 한 것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시세징수 포상금 2억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체납징수액의 5%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목적에 융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808억 3478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수금 수입 등과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원금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지출내역입니다.
예탁금 1890억 5200만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융자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 확보를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536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752억 2082만원은 202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256억 3329만원은 제26회 공모지방채 외 24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398억 6235만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 주민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689억 3999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시 산하기관 융자 회수에 따른 원금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지출내역입니다.
예탁금 1300억원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상환금 1209억 8605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금 및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 지급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개발 호재로 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5.9%가 증가한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편 지난해 지방세 미수액이 1469억으로 나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이 405억인데 지금 굉장히 경제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거시적ㆍ미시적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특별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저번 저희가 행안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알파징수반이라고, 오메가징수반이라고 오메가(Ω)가 우리 라틴 알파벳의 끝에 있는 문자입니다. ‘끝까지 세금 징수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메가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때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복지시스템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불납결손이나 미수액에 관한 것은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하고 미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더 투여해서 전문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5억 3500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면 다섯 명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센터 인력 구성이 총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기에 5억 3500이 집행됐는지, 다른 데 민간위탁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인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정액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잔액 반납은 없습니까? 2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은 매년 조금씩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일단은 준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고 다만 또 다른 쪽 가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대면활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민간위탁금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지급하고 사후관리나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또 아니면 보조금 잔액 없이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센터 운영성과를 살펴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에서 볼 때 국ㆍ시비 지원해 주고 잔액이 남을 때는 원 자리까지 전부 230원까지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을 지원해 줬는지, 그러면 2021년 실적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반납액이 9400만원,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것은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에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만 남아도 반납하는 건 맞고요. 제가 볼 때 5억 3500을 전부 다 쓴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21년도에 시에서 센터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한 걸로 된 거고 다만 그것을 실제 사용해서 어느 정도 남았는가는 내년 결산 때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 실적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이것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부터 해서 ’22년까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맡긴 게 언제부터 맡겼나요?
’19년부터입니다.
’19년부터요.
성과가 좀 있나요? 그렇게 하니까 나아요, 직영 하는 것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열 개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전담해서 하는 기구로 해서 위원회 운영 지원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활동이나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나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시ㆍ도는 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울이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선8기 인수위에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검토는 하고 계세요, 어떻게?
어떻게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저희가…….
기획관님 말씀을.
재정기획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지원센터는 서울에서도 센터로 했다가 공무원이 직접 했다가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어쨌든 검토를 해서 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다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시면서 검토를 세심히 하셔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인기성 이런 주민참여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인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좋은 제도가 정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인기투표 해 가지고 하는, 인기투표가 주민들 동원해서 투표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한도를 정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인기투표식으로 되는 것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심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설명서 21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한 게 1343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집행 방법이랄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을 증대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데요.
외부위원도 해서 그것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1인당 한도액은 지출절약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이내 그다음에 수입증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건에 대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 격려금 형태였고요.
작년에 총 네 건이었나요, 그러면?
이게 사항별설명서에도 보면 지출잔액 표시란이 있고 절감 표시란이 있는데 굉장히 드문,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인천시의 예산 절감한 게 네 건이라는 얘기예요? 신청한 게 네 건이겠죠.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신청한 게 네 건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본인들이 그래도 자기들 성과가 이만큼 있고 해서 신청하신 분이 작년에 네 건이란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정하겠습니다.
신청은 총 스물다섯 건이었고요.
스물다섯 건이요?
네, 최종 네 건이 됐습니다.
스물다섯 건인데 심사에서 네 건만 선택이 되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감의 기획이나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된 건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무의 결과로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공무원들 성향으로 봐서는 이 제도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제도는. 스물몇 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정한 그것도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해서 어쨌든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도 최대로 절감, 남는 예산을 여기다 막 쓰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물몇 명 중에 네 명만 선택해 줬다고 하면 스물네 분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하고 김재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19년도입니다.
’19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 있잖아요.
센터 예산하고 집행내역 말씀입니까?
네, 그것 해 가지고 정산내역을 영수증까지 다 붙여 가지고 ’19년도니까 ’20년도에 결산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년도 예산 2021년도에 지금 결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2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신영희 위원님.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분에 있어서 변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4000에 실제수납액이 6000이에요. 그래서 8158만 2000원인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57%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음에는 어떠한 처분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걸 징수하게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변상금에 대한 징수를 하실 것인지요?
변상금도 우리 지방세하고 유사하게 부과처분을 하고 부과 결정된 금액대로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은 군ㆍ구에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2022년 무단점유 현황 및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체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에 지금 ’20년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정산반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가 감소해서 정산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19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창궐을 하고 ’20년도에 가장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년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정산반납금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정산반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행사에서 지금 정산반납금이 발생한 건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것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20년부터 발생해서 곧 끝나겠지, 끝나겠지 하다가 저희도 예산 세울 때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해서 했다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반납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400 중에서 운영비가 한 4600 정도 됩니다, 간담회랄지 이런 것에 필요한.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지원관 양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대면활동에 필요한 지원인력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2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종합해볼 때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에서 대면행사 통한 금액이 좀 반납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부평구에 지금 십정6구역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가 전국에서 최초로 투표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금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다가 남은 금액을 반납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반납금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 결산 거쳐 가지고요. 그다음에 시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군ㆍ구 결산까지도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 반영은 안 됐겠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전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선심성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 밥상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계획 지원사업 같은 게 좀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이 됐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보다는 사실 저는 주민참여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과 그걸 운영하면서 운영비 규모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하실 때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나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를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크게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운영비에도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이렇게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질의가 많은데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그것 관련돼서 지금 민선8기에서는 직영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검토하게 된 사유.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검토, 그런 방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위도 그렇고. 그것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주민참여지원센터는 자치단체를 보면 직영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해서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따른 어떤 개선사항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사항이 일단은 어떤 사업을 운영해도 민간위탁 관련된 것들이나 어떤 인천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분명히 개선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추진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린다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그 자체는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70% 가까이 다 찬성하고 확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안인데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직속의 주민참여예산센터를 두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돼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더 증대될 수도 있고요. 더 어떤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방성 이런 것들을 더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민간위탁에 맡겼다는 게. 더 자유롭게 더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민간위탁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한다라면 우리 시가 거기에 관련된 제동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조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으로 할 경우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은, 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기본 전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분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공직자, 우리 직영으로 하면 더 책임감이 강해지겠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우려점이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축소 혹은 후퇴라는 얘기들이 좀 여론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사회 내에서 일부 여론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자칫해서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안을 이리저리 컨트롤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면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 썼던 이 주민참여예산을 민선8기가 후퇴시켰다는 그런 우려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좀 적절한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2쪽에 자동차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기호일보에서 8월 4일 어떤 기사를 보면 ‘인천 자동차세 미납 무려 422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세 미수납액에 보면 26억 9730만원 아니, 269억 7000이 있는데 미납액이 자동차세 작년 기준으로 422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269억 있다 그러면 현재 작년 기준 422억하고 지금 미수납액인 269억이 합쳐지는 금액이 다 체납으로 잡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입니다.
269억은 이게 작년 말 기준이고요. 신문에 나온 400억 정도의 금액은 6월달에 이번에 자동차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상반기분. 그 부분에서 체납된 부분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422억에서 269억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422억이 6월 말 현재 체납이 돼 있고 그걸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269억이 체납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체납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금액도 줄어들었는데 신규로 6월달 부과된 부분이 체납돼서 전체 총액이 42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난해 말 기준 미납총액이 422억’이라고…….
오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보면 그러니까 미납하시는 분들, 체납하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체납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지, 이분들이 잘 피해서 안 내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20년 동안 이렇게 안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오메가추적징수반이라고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들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체납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체납자 중에서 거의 한 50% 정도는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고 50% 정도는 정말 힘들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체납하시는 분들은 좀 습관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징수됩니다, 습관적으로 체납되는 분들은.
세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깎아주면 안 된다,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끝까지 징수를 하셔야 되고 저는 세금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소리)
기사 나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동차세는 인천지역에 체납이 굉장히 많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다른 또 많은 세금이 있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사항별설명서 14쪽,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같이 제가 궁금한 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각수입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미수납액이 42억 4000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미수납된 4636만원 중에서 2828만원은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4636만원 중에서 1807만원 정도는 저희가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거기에 미수납액 42억 4570 그렇죠?
과다한 사유.
이것은 저희가 미처 이게 결산에 반영이 못 된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송도2근린공원 이것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2일 날 계약 체결했는데 실제 납부는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1월 10일 날 수납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결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미수납액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실제 수납은 다 됐고요. 이 미수납액 부분은 올해 결산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2억원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조례에 보면 이게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1년 차분을 체납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1, 2년 차는 100분의3, 3년 차는 100분의5에 대해서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2억이라는 부분이 정액으로 지급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어떤 제한액이 있는 건지, 징수를 했을 때 어떤 1인당 제한액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건당 30만원이고요. 개인별로 분기당 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들의 금액의 총액이 2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딱 떨어졌던 금액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연간 상한액이 2억원인 건지?
다 합쳐서입니다.
다 합쳐서 2억, 2억 10만원도 아니고 딱 2억원 맞아떨어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2억,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2억이고 그래서 이게 과다로 더 청구를 했지만 2억까지만 지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로 내년도 예산액은 1억 더 증액했습니다, 3억으로.
내년 2023년도에는 3억으로 진행되는 거고…….
’22년도입니다.
그건 올해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3억입니다.
3억이고 2023년도에도 혹시 예산액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기 상승을 위해서 많이 제한을 두지 말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액을 두지 말고 한다면 체납징수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외부에서 힘들게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한액을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금액을 포상금에 대해서 2억, 3억이 아니라 제한 없이 한다 하면 체납징수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체납징수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뛰시는 공무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징수를 하다 보면 그 갭이 적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그 갭을 줄이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실장님 불납결손액하고 2018, ’19, ’20년도 것하고 그 사유를 좀 상세하게 해서 여기서 질의하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재원조달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30%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좀 어쨌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을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들쑥날쑥하더라도 평균적인 스탠스는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걸로 실장님이 잘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금 실장님도 아시지만 10개 군ㆍ구가 다들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될수록 우리 시한테 손을 벌리는 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벌리는 손에 따라서 모든 과실을 주다 보면 우리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절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10개 군ㆍ구 중에서 재정건전성에 아주 문제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그널도 줄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당부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이므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 운용, 군ㆍ구 재정지원, 일반 공공행정 및 복지ㆍ교육ㆍ환경ㆍ도로정비 분야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재정기획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5조 6681억원에서 8922억원을 증액한 6조 5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부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75억원, 신속집행 인센티브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은 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1300억원, 청운대학교 부지매각 수입 22억원, 보통교부세 2022년 확정분 및 2021년 정산분 등 26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보통세 4947억원, 목적세 4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순세계잉여금 32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은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을 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예산 9951억원에서 2954억원을 증액한 1조 29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634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으로 1162억원 증액한 8809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금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154억원 증액한 10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45만원을 증액한 3억 7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 증액한 7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 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 공용차량 수소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 4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조 5602억 82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조 6681억 2953만원 대비 15.74%인 8921억 52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75억 2594만 3000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인천시분의 배분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6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배당금수입 1300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2021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전년 대비 342억원으로 280%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 8900억원 대비 30% 증액된 1조 1570억 17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4조 3482억 1160만 2000원 대비 5410억 1300만원이 증가한 4조 8883억 2460만 2000원으로 ’22년 5월 말 현재 징수 실적과 세수 신장세와 세목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하반기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거래 위축세가 2022년도까지 이어져 전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수 감소 예상과는 달리 토지ㆍ건축물 등 법인의 고액 납부가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10.2%인 218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904억 89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50억 6914만 5000원 대비 2954억 20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34억 1885만 6000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경비로 2022년분 인천시 출연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000억원은 2014년 12월 3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의 후속사항으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비용 보전액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손실보전 규모 및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은 인천시 관내 소재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는 사유와 당해연도에 용역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죠, 항상?
그것 재물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물조사에 대해서요?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는 정기 재물조사 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때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할 때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물품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네, 물품을 필요할 때 정수 요청이나 할 때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수물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면 그쪽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구입했다는 날짜나 모든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뀔 때마다 그걸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기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먼저 그 재물조사를 할 때 각 부서마다 재물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부서가 다 담당해서 시나 혹은 공단ㆍ공사를 다 하지 않잖아요. 각 부서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재물조사를 하는 기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저희들이 전자태그 RFID 리더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계속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 재물조사할 때는 이걸 활용해서 그 업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기가 수량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까?
사무실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실마다 물품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물품 자체가 소량이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리더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마다 다 리더기나 이런 전자기기가 있어야 물품조사를 할 때 태그를 붙이고 변동사항이 빨리빨리 되는데 그게 수량이 부족하면 그것 있는 부서에다가 갖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마다 물품 자체가 소량인 부서가 있고 또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또 물품이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재물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보안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기기가 부족해서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는 결국에는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잘 세팅을 해 놔야 수량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 기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그렇게 해서 많은 데는 갖고 있고 적은 데는 빌려서 쓰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각 부서마다 그런 기기들이나 그때그때마다 재산관리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빌려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서마다 보유물품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리더기가 필요할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없죠?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쯤 세울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각 소관 상임위에 필요할 때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지 마시고요. 이참에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재산관리 같은 것 좀 다른 얘기지만 민선8기라는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제반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춰 놓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지적드릴 건 지적드리고 또 칭찬해 드릴 건 칭찬해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ㆍ환경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것 관련돼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관련된 운영사항들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관련된 기기들이나 이런 것 구입할 필요 예산들을 좀 세워서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311쪽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년간 징수액은 5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91억 중에서 56억 3900만원을 군에 교부한 기정액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2억 6716만원을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62를 군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에서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세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발전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렇게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조정교부금을 징수액의 65%에서 3%를 뺀 나머지 62%를 교부합니다. 맞죠?
나머지 35%하고 징수교부금하고 3%하고 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 맞죠?
실제로 이 돈은 화력발전소 분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영흥도 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흥화력에서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부, 서울까지 이렇게 석탄을 때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3년 전에도 김장을 할 때가 됐는데 배추에 그냥 석탄재가 까맣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영흥주민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옹진군에 교부금액으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65%에서 또 3%를 빼잖아요. 그 3%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311쪽을 보면 군 일반 조정교부금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옹진군은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안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11%나 증가해서 5410억원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옹진군 같은 재정이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의 섬주민들을 위해서는 재정보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셔서 열악한 옹진군을 위해서 지원을 넉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시설세가 화력발전은 옹진군이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구에서도 좀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거기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도심특별회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옹진군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옹진군에 2021년도에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35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5억 8000을 LPG 집단공급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2024년도에는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4억 5000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좀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7개 시ㆍ도 인천도시공사 성격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21년도 결산결과를 일단 재무결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ㆍ부채비율, 자본ㆍ부채비율로 해서 하고 2021년도 결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시ㆍ도 도시공사…….
네, 17개 시ㆍ도 도시공사 성격.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 5조 9000억 되고 부채비율도 200% 조금 넘겨서 정부에서 지방공기업 부채와 관련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최근 부동산 경기 여건이 좋아지고 이럼에 따라서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더 면밀하게 부채 감축이 될 수 있도록 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인천시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떠넘긴 것도 있죠?
꼭 그렇다기보다 불가피하게 그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그렇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 답변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 그걸 좀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 우리 시 규모의 예산이면 적정선이 얼마이고 많은 것이 좋다, 적은 것이 좋다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적을수록…….
적정선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적정선은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예산규모가 거의 최근에 매년 한 1조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장님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2507억에서 올해 2021년에 1169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아까 코로나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2500억 정도 됐어요, ’20년도는. 그걸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비해서 ’21년도가 조금 적게 나온 건 ’21년 말에 일상회복지원금이 한 3000억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아무래도 좀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나온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8921억 5268만 3000원이 증액된 6조 5602억 8221만 3000원이고 세출세액은 2954억 2008만 2000원 증액된 1조 2904억 8992만 7000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8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서구 가좌동 59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2938㎡로 지상 1층, 연면적 44.3㎡ 규모의 TMS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실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재이용시설물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75억 32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부대 이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인천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두 개소와 예비군훈련장 네 개소를 부평구 일신동 일원 17사단 주둔지 등에 이전하여 집적화하고 종전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방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시행대행자인 SPC의 민간자본을 선투입하여 17사단 부지 등에 건물과 공작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SPC로부터 취득한 건물과 공작물을 다시 국방부 소유의 종전부지 등과 교환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종전부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을 철거한 후에 토지 중 일부는 SPC에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및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 우리 시가 취득하는 재산은 SPC로부터 취득하는 건물 93동과 공작물 43식 그리고 교환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93필지와 건물 592동 및 공작물 229식이며 기준가격은 각각 5799억 8833만원과 1784억 1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SPC로부터 취득한 건물 93동 및 공작물 43식과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113만 4695㎡ 중 26만 3527㎡와 건물 592동 그리고 공작물 229식이며 기준가격은 각각 5799억 8833만원과 675억 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세 건, 처분 두 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인천 서구 가좌동 598번지 내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부터 304억원 상당의 건물 1동과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2021년 2월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를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부채납 대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사업자인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 가능한지 또한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지는 않는지, 20년 사용 이후 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인천시 재정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국방부의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배치계획에 따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등을 제17사단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부지는 기부대양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대 이전 관련 순수비용만 약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이전하는 부지를 민ㆍ관 복합 도시개발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부대 이전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이번 처분 및 취득계획안은 국방부와 인천시 간의 사업추진을 위해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대행자는 17사단에 건물 93동과 공작물 43식 등을 건립하게 되며 인천시는 SPC가 건립한 대체시설물을 취득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기준가격은 각 5799억원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반대급부로 대체시설 조성사업비에 상응하는 군부대 및 예비군훈련장을 인천시에 기부하게 되며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 1784억원 규모의 재산을 기부받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은 386억원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2건은 2022년 8월 9일 인천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그동안 군부대 시설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군부대 이전 17사단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저희 인천지역이 아닌 김포지역과 부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지역은 검단에 인접한 지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혹시 부천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천, 시흥시 소재 훈련장이요.
이게 국방부에서 국방개혁2.0이라고 해서 군개혁 일환으로 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통합 재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계보다는 군 작전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인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또 명칭은 부천이라서 좀 헷갈리기는 한데 부천 예비군훈련장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부천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경사지에 있어서 그 지역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형태로 남아 있을 예정인데 굳이 일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대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인데 훈련장을 통합하면서 다른 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저희 쪽으로 통합을 하는데 시흥시에서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만약에 그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일신동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져오는 계획이어 가지고 시흥시랑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지금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땅의 용도가 개발제한 구역이라서 특별하게 시흥시 쪽에서는 활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분간 원형 보존이지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군부대 이전 문제도 인천시청 캠프마켓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군부대 이전 문제도 캠프마켓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세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군부대 이전 관련 담당자가…….
그래서 지역 민원이나 일신동 지역주민들이 캠프마켓에 대한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항공대대와 군부대 이전 문제를 캠프마켓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의 문제도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일신동 주민들은 군부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부대를 활용하는 문제보다는 그 외 다른 지역 항공대대 이전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과 인원 세 명으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네, 인력증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면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 중단될 경우에는 국방부랑도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첫째 부분입니다.
지금 종전부지인 제3보급단하고 507여단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국가하고 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지분이 51% 이상의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간 협의를 해 봤는데 사업의 직접 시행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 공공지분 51% 이상의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다한 개발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추홀맑은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추홀맑은물이라는 기업이 설립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가 2021년 2월에 사업자로 인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게 SPC 법인인가요, 혹시 미추홀맑은물이라는 회사가?
이것은 그냥…….
아니면 주 사업자인가요?
주 사업자죠. 원래 모회사가 있고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설립한 회사가 그냥 다 이 사업을 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규 법인으로 새로 이끌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달 만에 실적이 있는 회사일까, 실적이 없겠죠. 두 달 동안 어떤 실적이 있을 수 없는 회사가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됐는지도 가장 궁금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입찰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몇 군데나 되죠?
이것은 관련 법령상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검토해서 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이용사업자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미추홀맑은물?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국한해서, 현대와 SK 국한해서 자기네가 그쪽에서 이렇게 물 재이용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 게 미추홀맑은물이라는 기업 설립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인데 어떻게 보면 표적설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2월달에 하는지 알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선택됐는지가 가장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오랫동안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깊게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추홀맑은물이라는 회사가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동안 현대제철이나 SK인천석유화학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미추홀맑은물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라면 저는 솔직히 어떤 실적도 없는 회사가 두 달 만에, 여러 회사가 있었을 텐데 두 달 만에 이 회사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계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에서 또 군부대 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수용성에 관련된 각종 갈등요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좀 질의하고요.
군부대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친화적인 방안은 있는지 또 두 번째로 묻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비행기, 헬기 소음도 커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또 그때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을 막을 수도 없고 소음을 흡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 아직 이게 사업시행 이것을 지금은 심의단계, 관리계획안의 단계이지만 소음에 관한 최소화 방안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예비군훈련장 몇 개를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예비군 훈련 받는 숫자가 몇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몇 명 예비군 훈련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규모는 1000명입니다.
수용규모는 1000명, 그런데 거의 매일 그 정도 교육시킨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군인들하고 군인들 차와 보급 관련한 차량과 또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 700여 명의 차량에 관한 이런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도 아직 통과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해당 주민들 여론 의견수렴을 위해서 ’19년 7월부터 저희가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한 25회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이랄지 그리고 항공대대 입지 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등을 해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소음대책이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통에 관한 부분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에 17사단 이전에 대한 계획이 상세한 이것 개발계획안이 없는데 17사단은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가 않은가요?
17사단 부지를 활용한?
아직은 검토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걸 보고받으면서 부평에 이런 안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캠프마켓까지 합해서 세 개 부지가 합쳐지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 해당 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캠프마켓과장 류제범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본 것은 부평에 지금 군부대 관련한 것들 재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지도상으로는 한 80만평 정도 될까요, 세 개 다 합치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프마켓 부지는 60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부지가. 그리고 3보급단, 507여단 이전부지는 지금 허용면적이 76만 4000㎡입니다.
그러니까 76만 4000에다가 60만㎡ 그러니까 한 1300 그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같이 합하면.
세 개를 다 합했을 때?
하나는 또 뭐죠?
(「130만입니다」하는 이 있음)
130만이죠, 두 개 합치면.
세 개를 다 거의 합치면 100만평이 넘죠, 17사단까지.
17사단은 실제로는 부대고요. 그건 개발용지가 아니고 예비군 부대가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겁니다.
예비군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적정부지?
그러면 지금은 개발계획이 캠프마켓하고 이것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100만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캠프마켓도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순수 개발되는 면적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가 60만이라는 답변이었고.
일단은 면적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에 한해서 이렇게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원도심 부평에 차후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가까이 100만평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미군부대의 활용 부지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데 이렇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많은 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의 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시죠?
실질적인 대안이 제가 느꼈을 때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사실 전무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시장님께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정 용역을 발주를 하셨죠, 맞죠?
제가 드리는 원론적인 것들은 이게 너무 사실은 잉여대…….
기부대양여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방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라는 의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부평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으면 저는 지금처럼 공원을 이게 법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평이라든지 원도심의 인구증가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토지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도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좀 더 브랜드를 가진, 진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3보급단의 개발계획안 5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그냥 단지 그냥 공원, 단지 그냥 아파트ㆍ상업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조실장님하고 인천시 집행부에서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진짜 실질적으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다 좀 녹여주십시오.
진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물포 르네상스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겁니다. 아실 겁니다.
부평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이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구상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합의들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지금 경기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판교 아닙니까, 판교. 아실 겁니다.
인천에 그런 걸 대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다가 저는 녹여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수익도 물론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 배분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가는 건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것만 고집을 하고 매몰해서 이게 진짜 공공에 환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부터 304억 상당의 건물 한 동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 미추홀맑은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맞나요?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그것 받고 이게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75억 이렇게 나온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12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미추홀맑은물로부터 이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아까 2020년도 12월달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그 전부터 그러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인가요, 아니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회사 설립은 그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인가받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언제인가요, 혹시?
이게 지금 ’21년 4월이고요.
(「’22년 4월」하는 이 있음)
’22년 4월.
그러면 ’22년 4월에 이게 건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22년 4월부터 이 건물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하수처리시설이?
그렇습니다. 시설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22년 4월에 304억 상당의 건물이 지금 와서 75억원이 된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평가액은…….
304억은 건물을 지은 그 금액이고요. 감정평가해 보니까 75억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04억짜리가 75억이 될 수가 있죠? 이게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건물만 75억이고 나머지 금액이 설비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04억 상당의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미추홀맑은물에서는 이 건물을 짓고 저희 인천시에다 기부채납한 이유가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수단인가요?
원래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저희 총사업비는 304억이고요. 건축물은 약 75억원으로 따져서 순수 건축물만 저희가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실제 그 안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설비는 개인사업자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저께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점은 지금 미추홀맑은물에서 건물을 짓고 안에 시설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75억원이라는 건물을 우리 인천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부채납인 거냐는 거죠.
그러면 기부채납할 이유가…….
저희가 공공시설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인천시 땅에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 거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20년간 주변에 있는 공장에다가 하수처리를 해서 물을 재사용해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하는데 혹시 톤당 납품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톤당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SK하고 미추홀맑은물하고 현대제철이 계약단가는 정확하게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것은 톤당 95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50원씩.
그리고 참고로 SK하고 현대하고 인천맑은물하고는 가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공급가액은 인천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공장들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75억원 상당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20년간은 전혀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네요. 맞나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토지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혹시 토지를 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얼마나 사용하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 면적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제가 잘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연간 1900만원이네요, 토지 사용료가.
토지가 몇 평이나 되길래 19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토지 사용 면적은 1741㎡고요. 연면적으로 치면 2983㎡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책정한 건가요? 저는 토지 사용료가 이게 처음에 잘못 봤는데 연간 1900이네요.
토지 사용료는 저희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요율이 공유재산법에는 1000분의50 하면 1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하수도법에서 점용료를 하게 되면 100분의10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건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조건부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용료나 건축물 무상귀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수도법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미추홀 주식회사하고 SK와 현대제철이 양해의 어떤 공급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공급 톤 수랑 그리고 톤당 얼마인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톤당 950원이고요. 1일 판매가 1만 8000t입니다. 예를 들어 1만t은 SK로 가고 8000t은 현대제철로 갑니다. 그래서 1일 매출액이 약 171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 매출액으로 치면 5억 2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에는 전체 처리용량의 총 용량은 2만t입니다, 처리 용량은. 그러니까 그 설비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만t이고요.
2만t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만t은 SK로 가고 8000t은 지금 현대시설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게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죠, 예정인 거죠?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1일이고요. 이것은 실제 들어가는 양은 저희가 하수처리 해서 방류수 유량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유량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SK 몇 톤이 제공이 됐고 톤당 단가가 얼마인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죠.
실제 톤당 단가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공급된 수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단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몇 톤인지 공급되는 톤 수만 알 수 있고 공급단가는 모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미추홀맑은물에 아예 그냥 모든 걸 지금 넘겨준 상황이네요, 모든 사업권을?
일단은 단가에 대한 것을 여기 큰 범위에서 이것보다는 더 나가리라고는 보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1100원짜리를 950원이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어도 정확하게 저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한번 영업 쪽이라 저희도 위원님들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 계약단가는 알려주지를 않아서…….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톤당 950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연말씀드리면 저희가 완전히 관여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7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맑은물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는 우리 주변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협의하에 어떤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미추홀맑은물로부터 304억원 상당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격은 75억 3000이고 시설비가 그 나머지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억 3000만원이 기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전에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톤 수와 월간 사용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 동안 124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봉이 김선달 그 정도예요, 거의.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일부환수라고 하시는데 그 퍼센트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을 때도 아까 전에 문제 삼았던 설립 날짜랑 추진되었을 때 2개월도 안 된 회사가 이런 어떤 굉장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본 결과 저는 이것 자료요청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안 하는데 이게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1240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1240억이지 이 304억 나중에 그러면,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기부채납 법 제7조제2항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그랬을 때 인천시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업체한테 또 운영권을 주는 건가요, 20년 후에도?
아닙니다.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선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행태나 이런 것 보면 저는 이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을 했고 어떻게 입찰을 받고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21년 2월달 그 과정, 이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부연말씀드리면 단가에 따른 1000억 넘는 것은 일종의 매출 개념이고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는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마이너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순수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순수익은 아닌데 매출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실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30% 이렇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2021년 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어떤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 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가 조건 9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인천환경공단에 제출’해야 되고 11호에 보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의 지분 100% 출자자인 코웨이엔텍(주)가 타 운용사에 양도 없이 직접 운영하여야 함.’ 이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인가 조건?
그건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는데 아까 실장님하고 우리 하수과장이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것 보면 우리 시에서 인가 조건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추홀맑은물에서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하고 또 우리 실장님은 “20년 이후에 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답하신 바 있죠, 두 가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설비하고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만 하게끔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어쨌든 20년 이후에도 이 업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가 조건에 말입니다.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 지분 100% 출자한 코웨이엔텍(주)가 타 운용사에 양도 없이 직접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11호에 있어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는 바지회사입니까?
바지회사, 바지회사.
지금 전체적으로 코웨이엔텍(주)가 운용사이면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명함에는 코웨이엔텍 주식회사 직원들이야. 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의 성격을 한번 누가 대답할 거예요?
본 위원장은 바지회사라고 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바지회사 맞지요?
지금 현재…….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출자자 코웨이엔텍이 100%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원들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의 직원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인가 조건을 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0년 이후에 또 이 회사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고요. 시설물은 미추홀맑은물 소유이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는 그 설비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받아서 인천환경공단에다 줄 경우에는 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든가 아니면 이 회사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나온다고 하면 설비비용을 부담하고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물론 현재의 사업자가 20년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인천시가 정책적으로다가 환경공단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설비 부분을 평가해서 설비 값을 주고 저희 인천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아까 김용희 위원님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벌어들인 게 1240억 이상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 이자수익까지 수익에 대한 이익을 한다면 겨우 230억짜리를, 20년간 124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업체인데 230억짜리 설비를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20년 했다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받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건 저희가 설비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설비 자체는 저희 공유재산법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나 이런 것은 지금 20년 뒤에 그 설비 자체가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설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방법만 찾으면 되잖아요. 직접 안 받으면 되잖아요. 시가 제3의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공단이나 환경공단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게 여 실장님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이 업체만 독점권을 부여한 거예요, 설비 문제를 우리가 핸들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 75억 받으면 뭐 해요.
물론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설비가 현재 24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0년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20년간 124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이 업체에 인가를 해 줬다면 당연히 230억원, 304억에 해당되는 전체를 다 받았어야지 왜 그러면 그 껍데기 건물만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20년 이후에도 이 업체만 하게끔 독점권을 준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으시고 더 숙고해 보시고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 지분 100% 출자자인 코웨이엔텍(주)가 타 운용사에게 안 되고 직접 운영해야 돼요. 운용사가 코웨이엔텍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는 뭡니까? 뭐예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는 코웨이엔텍이 자본을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는 어떤 성격이냐 이거죠.
왜 직접 코웨이엔텍(주)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의 근로자이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인가 조건을 내줬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는 뭡니까? 성격이 뭐예요? 깡통회사하고 바지회사인데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인가를 내준 거예요?
공공하수도, 하ㆍ폐수 처리를 이용하는 자는 재이용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 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어떤 성격이냐고, 인가 조건상에.
인가 조건상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왜 코웨이엔텍 주식회사가 안 하고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했냐 이거예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법인으로다 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아니, 코웨이엔텍은 아니야?
코웨이엔텍이 실제 이 사업인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코웨이엔텍이 지금 운영에서부터 모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코웨이엔텍 주식회사가 왜 직접 안 들어오고 바지, 이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회사를 100% 다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를 법인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게 자회사예요? 미추홀맑은물하고 코웨이엔텍하고 어느 게 자회사예요?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지분을 코웨이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회사가 어느 거냐고 둘 중에.
그중에 자회사가 미추홀맑은물입니다.
왜 코웨이엔텍 주식회사가 직접 안 했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법인 등록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미추홀맑은물이라는 문제를 제기해도 깡통,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인가를 왜 이렇게 내주시냐 이거죠.
우리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우리 담당 변호사들한테.
이 부분은 코웨이엔텍에서 PF를 받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추홀맑은물은…….
그러니까 자회사를 왜 이렇게 코웨이엔텍에서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웨이엔텍하고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PF를 받기…….
아니, 막말로 해서 문제가 되면 코웨이엔텍은 지분 100% 빼고서 도망가면 끝이야.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미추홀맑은물? 껍데기회사인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 그냥 74억짜리 빈 껍데기 건물 기부채납하니까 덥석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240억에 수익이 된다면 설비까지 다 받아.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설비는 그냥 놔둠으로써 20년 이후에도 이 업체만 하게 돼 있어요.
정녕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다. 코웨이엔텍에서 100% 빼고서 갔어. 미추홀맑은물이 책임질 게 있어요, 빵원회사인데?
그 허점을 왜 여러분들이 뚫고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가 조건에 수익일부환수 조건이 왜 안 들어갔어요?
인가 조건 시에 들어갔어야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는 뭘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회사한테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인가 조건에 그것 안 넣었어요.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시설 처리수 무상사용에 따른 재이용 관리운영 협약서 별첨에다가는 사업자는 하수처리수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넣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예요?
이익의 몇 프로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걸 안 넣냐 이거죠. 이미 톤당 단가도 정해졌고 1일 1만 8000t 공급한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칼자루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받아와야지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수익일부환수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사용 개시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칼자루를 다 놓치고서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업체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률에 대한 프로테이지 그 부분을 좀…….
실장님 몇 프로로 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협의해 봐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아니, 20년간 1240몇 억의 수익을 나게 하고 20년 이후에도 이 업체가 많이 할 수 있게끔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수익일부환수 조항의 몇 프로를 왜 못을 못 박냐 이거예요.
여기 업체한테 단점 잡힌 것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넣냐 이거예요.
실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건물 기부채납하기, 실장님도 보니까 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면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이것 11호 같은 경우는 코웨이엔텍은 나중에 문제 생겨도 아무 책임 없어.
아니, 100% 지분 있는 애들이 책임지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영만 해서 돈만 빼가는 업체야.
미추홀맑은물에 코웨이엔텍이 지분을 한 20%, 30% 가지고 나머지가 다른 데 있다면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싹 가버리면 미추홀맑은물은 참 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가 막히게 인가 조건을 내줬어. 이 사람들은 물을 공급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 304억 중에 자기 코웨이엔텍 여기 주식이 5000원짜리 해서 60억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집어넣은 거야, 304억 중에.
여러분들이 이 인가를 내주면서 KDB인프라금융투자신탁펀드에서 돈을 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이 회사를 주고 왜 금융회사에서 돈을 꿔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가를, 인천광역시장 인(인) 이것 가지고 해 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는데 왜 수익일부환수 조항을 몇 프로라는 걸 왜 안 넣었냐는 말입니다, 설비도 받아야지.
제가 위원장님께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액수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연간 얼마씩?
지금 저희가 현재 받아놓은 자료로는 사업손익이 연간 한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영업수지라는 게 운영비, 금융비, 투자, 감가상각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환수하는 비율을 이익에 대한 걸 한다고 하면 제가 프로테이지를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익의 환수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해서 저희가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동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가동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거쳐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등기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저희가 또 후속적으로 개시 통보를 해야지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딱 얘기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선을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 봐요, 위원회에.
어쨌든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인가 내줄 때 관공서에서 인가나 이게 모든 칼자루를 쥐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인가가 나와버리면 이미 을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갑에서. 왜 이럴 때 그걸 안 하셨냐 이겁니다.
저는 하고 그다음에 또 9호에도 일단 우리 환경공단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각도로 좀 했어야지 너무 서두르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것은 프로테이지로 꼭 정하지는 못하지만 10에서 15%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용 손익에?
사업 손익에?
10에서 15%?
그러면 못 박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박지는 못하고 그 정도로 저희가 한번 그것을 미추홀맑은물에다가, 위원회에다가 제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회에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에서 15%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일에…….
어떤 덩어리의 10에서 15%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 여기 미추홀맑은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사업 손익을 한 8%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8%를 100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저것 하니까 그것 하고 실장님 일단 11호 가지고 어쨌든 지분을 코웨이엔텍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가 조건에 책임을 물을 조항은 많이 엮어놨는데 사실 미추홀맑은물은 유명무실한 회사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 운영이 될지는 몰라도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물을 회사가 없어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일부환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가를 줘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또 이게 인천에 공급하는 데가 이 업체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줘서도 안 돼요. 그런 조항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제시해서 인가를 내줬어야지 나중에 가서 이 업체가 막 횡포를 부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가동 전에 이렇게 미흡한 점은 철저하게 실장님 꼼꼼히 살펴서 삽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 어쨌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실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더 살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일부환수 10에서 15%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해서 그 부분은 지켜질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방금 순이익이 8%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8%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순이익 8%면 20년 치로 해서 1240억 해도 8%는 99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300억을 했는데 99억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기부채납 부분은 75억…….
이것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순이익 할 때 다 금융비용이나 비용을 다 빼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아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300억이라고 기부채납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70몇 억, 72억 그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자료에 보면 ‘300억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70몇 억이 건물가다. 건물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이 된다. 설비는 제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명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는 봤을 때 300억 정도가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1200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거기 1200억에서 8% 순수익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저희가 볼 때는 99억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은 72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설비에 관한 것도 어떤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설비에 관한 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후에는 그 설비를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만, 어제는 솔직히 약간 이해를 못 했는데 오늘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좀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 어떤 의혹들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랑 좀 동떨어져 있어서 마지막 순서 좀 기다렸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2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24년으로 좀 밀려 있긴 한데 장고개길 3차 2공구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정도의 숙원사업이긴 한데 도로건설 공사 진행률 어느 정도인지랑 장고개길 조기개통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캠프마켓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마켓과장 류제범입니다.
장고개길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간 부분은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개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한 66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은 2개 캠프마켓 A구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마켓 D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캠프마켓 A 부분은 지금 반환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6월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되면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되는 구간은 D구역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아직은 반환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반환된다고 하고 있지만 반환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6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양오염 정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화하는 기간만도 한 2년에서 3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가 완료되는 구간으로 하면 2027년 6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조기 정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도 한 2026년도 정도에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양오염 정화되지 않은 부분의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구역이 먼저 정화가 이루어지면 A구역 먼저 조기개통이 가능한 부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개통이 되려면 장고개길 전체 구간이 다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A 부분만 개통이 되고 오른쪽 장로교회 쪽으로 개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구역을 먼저 개통을 해야 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미추홀참물은 톤당 47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중수도 공급은 톤당 95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상수도에 비해서 중수도 요금이 2배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질 정도가 일반 상수도 물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버려지는 물을 모아서 다시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상수도가 비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상수도보다 단가가 더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보면 대체부지 해 가지고 저희가 부천 예비군훈련장을 시흥시 대야동 일대 땅에 있는 훈련장을 인천 부평구 일신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를 저희 인천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땅 자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흥시에서도 매입을 안 하고 또 인천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계양 같은 경우에 계양구 꽃마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랑 땅 평도 비슷하고 지금 꽃마루 같은 경우 12만 5000㎡의 땅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 인천시 땅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게 되면 흉물이 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흉물이 되다 보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그 땅이 흉물이 되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거기다 꽃을 심고 거기에 어떤 다리를 놓고 언덕에 심어서 조그마한 공원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이 땅이 방치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흉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시흥시가 우리 인천시 안에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땅하고 교환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활용계획이 없다뿐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시흥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면 빠르게 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고요.
꽃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양구에서 지금 이게 너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청에서. 구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27년도 해 가지고 서로 국방부와의 관계 이것 빨리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 코스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받으면 실장님 SPC사업으로 해서 인천도시공사 해 가지고 민간업자를 들여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때 갖가지 이해관계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잘못하면 공사 중단의 밑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SPC사업 할 때 도시공사 할 때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자들은 1군 사업체로 해서 중간에 나가떨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갖가지 권력인들이 지인의 업체들 들여오려고 막 로비하고 프레스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실장님, 과장님들, 재정기획관 다 해서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시민만 바라보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사업자의 수익환수 방안 마련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안 1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범수
예산담당관 시현정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환경국)
하수과장 지민구
(도시계획국)
캠프마켓과장 류제범
○ 속기공무원
김수지